제10대 30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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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6년 6월 7일(화)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30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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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모니터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행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문행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565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정수, 그 소관을 조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사회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안전행정환경위원회를 보건복지환경위원회로, 건설소방위원회를 안전건설소방위원회로, 농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위원정수를 9명으로, 교육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을 대변인, 도민소통실, 감사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도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전남개발공사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의 소관을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로,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을 도민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 그 특성에 맞게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의원총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행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5분)

3. 제30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06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흥빈 의원과 정연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o 5분 자유발언(민병흥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민병흥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청정골 화순의 민병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대한석탄공사를 폐업한 후 2017년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19년 태백시 장성광업소, 2021년 삼척시 도계광업소를 폐광하는 내용의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석탄 사용처는 산업용과 민간용의 비율이 8: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근대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에너지자원이라는 것입니다.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한때는 2,000여 명의 근로자가 지하 현장에서 목숨과 싸우며 많은 희생을 거치면서까지 국가발전과 화순 경제 발전에 몸바쳐온 곳입니다.
석탄 산업이 가장 활기를 띠었던 1980년대에는 화순광업소의 연간 가채량은 2,100만 톤으로 석탄공사 전체량의 24%에 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석탄공사 통계에 따르면 활황이었던 1991년에는 정규직만 1,362명이 근무했고, 2002년 이후에는 사망 재해건수가 전혀 없는 우수 산업 현장입니다.
또한 화순광업소는 기술적·경제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석탄량은 1,83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20년 이상 안정적인 채탄이 가능한 양입니다.
이러한 화순광업소를, 한국의 유일한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생산하는 화순광업소를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해서 문을 닫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화순광업소가 폐광하면 600여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0여 명의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 집행 예산이 550억 원인데 화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고 있고, 이 중 상당한 부분은 광주광역시 동·남구권의 상권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연탄을 난방에 쓰는 서민 15만여 명의 가구는 올 겨울부터 어떻게 날 것입니까? 그야말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폐광 정책이 진행된다면 급격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원도 폐광 지역의 선례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였습니다. 아직 그곳은 피폐해진 지역 경제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지사님께서도 지난 5월 30일 화순광업소에서 있었던 간담회에서 폐광 반대 의사를 분명히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만성 적자라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가산업의 원동력이었던 광업소를 폐광 운운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이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수익 창출보다 공익을 우선으로 수행하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이번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안은 정부 주요 정책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크게 벗어나는 처사입니다.
장성, 도계, 화순 등 3개 광업소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동의도 없고 향후 대책도 없는 일방적이고 원칙 없는 정부의 공기업 정리는 현 정부의 앞날을 보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는 일방적인 폐광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둘째, 폐광 대상 지역의 지역경제가 순탄하게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체산업으로 대형 국책사업 등 지역발전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장합니다.
셋째, 상기와 같은 대응방안을 장성과 도계, 그리고 화순 등 3개 광업소 소재 지자체 연합으로 정부 해당 부처와 청와대에까지 강력하게 건의할 것을 주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6명)
찬성의원(55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비례)
박철홍(담양) 박현호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민준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연선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용재
접기
O 청가의원
이동권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이낙연
행정부지사 김영선
정무부지사 우기종
기획조정실장 박순종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소방본부장 이형철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방옥길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
해양수산국장 배택휴
건설도시국장 위광환
자치행정국장 윤승중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정책기획관 김명원
대변인 오재선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F1대회지원담당관 송경일
국제협력관 장수철
<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부교육감 선태무
교육국장 김재인
행정국장 김용신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박상석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수석전문위원 정석호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의사팀장 김황희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속기사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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