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관광의 중심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출신 주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늘 지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도정발전과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가 출범하여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으로 보다 더 활기차게 전라남도가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전라남도의 적극적 행정 개입과 화학물질 관리권 및 1종, 2종 환경관리권의 지자체 업무 전면이양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62년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염소·포스겐 등 독성가스 외에 황산·암모니아·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휘발유·경유·톨루엔·벤젠 등의 각종 위험물질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작은 사고라도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한 달 새 3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하고 대형 기름유출사고로 여수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내용을 보면 굴지의 기업인 GS칼텍스사의 경유 5만 4,100ℓ 유출 및 적재물 깔림 사망사고, 유태인 학살 때 사용되었던 포스겐 독가스 유출로 인한 바스프사 사망사고, 롯데케미칼의 밸브 타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줄이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안전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와 회사 자체 시스템의 구축 미비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라남도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첫째,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안전점검에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보다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토록 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현장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 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합니다.
사망사고나 대규모 환경사고 등 중대사고 업체는 업체의 장이 직접 전남도와 의회에 재발 방지대책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중대사고를 낸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각종 시범행사를 실시하고 현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지사님!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되고, 지자체에서 관리했던 화학물질 관리권이 환경부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관리의 책임기관은 관할 지자체입니다. 주민안전보호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넓힐 수 있도록 화학물질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재이양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의 취임과 함께 대기·수질 배출시설 3종 관리권까지 지자체에 이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환경관리권 3종으로는 여수산단 대기 관련 시설은 0건, 폐수배출시설은 8개사만 여수시가 더 관리할 수 있어 3종 관리권으로는 여수시가 여수산단을 관리하는 데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산단의 보다 전반적이고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 1종, 2종의 대형사업장 관리권한도 지자체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계열 및 연관 산업 등 278개소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으며, 연간 4∼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지역적으로는 공장 설비가 4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취급함에 따라 움직이는 화학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지금까지 39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6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화학물질 및 관련 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화학물질 관리권은 중앙행정관서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대기·수질 배출시설 1종, 2종 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은 전라남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사고 발생 시 여수시가 가장 먼저 출동하지만 화학물질 관리권과 대형 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이 없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형 사업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신속한 제반 조치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관리권과 환경관리권이 지자체에 전면 재이양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