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3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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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6년 7월 15일(금) 11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1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 의원 등 19명 발의)

2.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김갑섭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해수부장관의 세월호 인양 추진 현장 방문 수행차, 선태무 부교육감께서는 교육부의 도서벽지 근무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 현장점검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 출신 이준호 의원님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577번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장학생 자격과 지급정지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584번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로 공채의 발행이율을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앞으로 시중유통금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하는 한편 규칙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공채 발행이율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0분)

3.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우승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9번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공원의 신규 및 확대 지정 등으로 변경된 공원 명칭 개정과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도립공원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승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2분)

4.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철홍(담양) 의원 등 18명 발의)

5.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경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바다와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여수 출신 이경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 출신 박철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576번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전반에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구매를 확대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번호 587번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도문예 르네상스 육성과 예향 전남의 브랜드 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출신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내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출신 작가가 수도권 지역에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번호 588번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슬로건 등을 민선 6기 추진시책과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수정 및 추가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5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7분)

7.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권 의원 등 1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창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구례 출신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8번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취소 사유 발생 시 수수료 반환 규정과 수수료 납부 규정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취소사유 발생 시 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을, 품질시험을 실시하기 전 신청인의 귀책사유인 경우는 100분의 50 반환을, 품질시험을 실시한 이후에는 수수료를 미반환 하는 내용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징수하던 규정을 수입증지 지정 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품질시험 수수료와 관련된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6번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등에 따른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과 약칭규정 개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해제, 청렴서약서 제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띄어쓰기 용어를 정비하여 모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보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2분)

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애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나무의 고장 담양 출신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권애영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5번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웅천 택지개발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 인근 웅천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 1일자로 개교 예정인 여수송현초등학교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 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4분)

o 5분 자유발언(주연창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주연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연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안 관광의 중심 전남 제1의 도시 여수 출신 주연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명규 의장님!
늘 지역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활기찬 도정발전과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낙연 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전라남도의회가 출범하여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으로 보다 더 활기차게 전라남도가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의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전라남도의 적극적 행정 개입과 화학물질 관리권 및 1종, 2종 환경관리권의 지자체 업무 전면이양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1962년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염소·포스겐 등 독성가스 외에 황산·암모니아·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휘발유·경유·톨루엔·벤젠 등의 각종 위험물질을 모두 취급하고 있어 작은 사고라도 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한 달 새 3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연속하여 발생하고 대형 기름유출사고로 여수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내용을 보면 굴지의 기업인 GS칼텍스사의 경유 5만 4,100ℓ 유출 및 적재물 깔림 사망사고, 유태인 학살 때 사용되었던 포스겐 독가스 유출로 인한 바스프사 사망사고, 롯데케미칼의 밸브 타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줄이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은 안전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와 회사 자체 시스템의 구축 미비에서 나온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전라남도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첫째,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안전점검에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보다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토록 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현장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바랍니다.
둘째, 사고 발생 업체에 대한 전라남도 차원의 관리 강화를 주문합니다.
사망사고나 대규모 환경사고 등 중대사고 업체는 업체의 장이 직접 전남도와 의회에 재발 방지대책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중대사고를 낸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각종 시범행사를 실시하고 현장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지사님!
2015년 1월 1일부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이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가 도입되고, 지자체에서 관리했던 화학물질 관리권이 환경부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재난관리의 책임기관은 관할 지자체입니다. 주민안전보호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넓힐 수 있도록 화학물질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재이양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님의 취임과 함께 대기·수질 배출시설 3종 관리권까지 지자체에 이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환경관리권 3종으로는 여수산단 대기 관련 시설은 0건, 폐수배출시설은 8개사만 여수시가 더 관리할 수 있어 3종 관리권으로는 여수시가 여수산단을 관리하는 데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산단의 보다 전반적이고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 1종, 2종의 대형사업장 관리권한도 지자체에 이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수국가산단은 석유화학 계열 및 연관 산업 등 278개소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으며, 연간 4∼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하는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지역적으로는 공장 설비가 40여 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국내 유해화학물질의 30% 이상을 취급함에 따라 움직이는 화학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지금까지 39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로 6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사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화학물질 및 관련 시설에서 화재나 폭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화학물질 관리권은 중앙행정관서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대기·수질 배출시설 1종, 2종 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은 전라남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사고 발생 시 여수시가 가장 먼저 출동하지만 화학물질 관리권과 대형 사업장의 환경관리권이 없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면할 때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형 사업장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신속한 제반 조치로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관리권과 환경관리권이 지자체에 전면 재이양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라남도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10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별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그간의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부진사업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제10대 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30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0명)
찬성의원(49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장석 이창호
이충식 임명규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혜자
2.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2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명현관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장석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3.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5명)
찬성의원(53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영덕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2명)
김 탁 박금래
4.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5.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4명)
찬성의원(54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6.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3명)
찬성의원(52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고경석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옥기 김 탁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용재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오미화
7. 전라남도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1명)
찬성의원(5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태균
김효남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문행주
8.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9명)
찬성의원(48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오미화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동권 이민준
이장석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이경미
9.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51명)
찬성의원(50명)
강성휘 강정일 강정희 곽영체
권애영 권 욱 김광준 김기태
김성일 김연일 김옥기 김태균
김효남 문행주 민병흥 박금래
박동수 박철홍(담양) 박철홍(비례) 배종범
서동욱 서일용 서정한 송형곤
양영복 우승희 윤도현 윤문칠
윤시석 이경동 이경미 이동권
이민준 이장석 이준호 이창호
이충식 이혜자 임명규 임영수
임용수 임흥빈 장 일 전정철
정병회 정정희 조상래 주연창
최대식 한택희
기권의원(1명)
오미화
접기
O 청가의원
박현호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이낙연
정무부지사 우기종
기획조정실장 박순종
도민안전실장 정병재
소방본부장 이형철
감사관 방옥길
일자리정책실장 주동식
경제과학국장 최종선
관광문화체육국장 이기환
보건복지국장 신현숙
농림축산식품국장 전종화
건설도시국장 위광환
자치행정국장 윤승중
공무원교육원장 박균조
보건환경연구원장 양수인
동부지역본부장 천제영
해양수산과학원장 이인곤
정책기획관 김명원
대변인 오재선
도민소통실장 최충규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F1대회지원담당관 송경일
국제협력관 장수철
<교육청>
교육감 장만채
교육국장 김재인
행정국장 김용신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박상석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수석전문위원 정석호
수석전문위원 백광수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수석전문위원 오영복
수석전문위원 장경문
의사팀장 김황희
지방전산주사 박오수
지방행정주사보 김향민
속기사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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