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도 전체인구 188만 명 중 등록 장애인 수는 14만 명으로 8%에 달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장애인 1인당 연간 예산은 127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속합니다.
1위인 대전광역시의 291만 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보다 장애인 비율이 낮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288만 원, 136만 원인 것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는 최고로 많지만 타 시·도에 비해 지원 예산이 낮다보니 가뜩이나 팍팍한 장애인의 삶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며 소득을 올리고 싶지만 몸은 여의치 않고 변변한 일을 구하기 힘든 고단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2017년 장애통계 연보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6.5%에 불과하며 장애인 취업자의 38.6%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고용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인구의 빈곤율도 31.3%에 달해 장애인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이 이럴진대 장애인 인구는 많고 예산은 적은 우리 도의 장애인의 삶은 더욱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본 의원은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로 확대되고 고용부담금 기초액이 94만 5000원에서 104만 8000원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사항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조와 3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정감사 및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제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2억 9500만 원으로 전북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 중 3위를 차지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전남개발공사를 포함한 도 산하기관 22곳 중 11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예산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채용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남 도내 각종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 평가 시 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작년 말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조사 결과 전라남도는 대상 건물 수 1만 440개소에…….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설치율이 73.2%로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평균 80.2%는 물론 광주광역시 82.2%, 전북도 77.2%와 견주어 볼 때 상당히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마이크 켜짐)
우리 도의 경우에 농어촌 지역이 태반이고 낡은 건물이 많은 편으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 장애인 비율이 최상위임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에 소홀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교육, 교통,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장애인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 인력에 대하여 처우개선,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대책 강화, 장애인의 자립‧재활을 위하여 일자리사업에 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을 포함한 장애인 종합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할 의지와 여건이 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아니고 장애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 그 편견이 장애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