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3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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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6월 18일(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4.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7.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3.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
17.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18.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9.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0.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1.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23.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
24.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6.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27.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30. 전라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3.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
34.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
35. 양파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의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의원장 제안)
3.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6명 발의)
4.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8명 발의)
5.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25명 발의)
6.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18명 발의)
7.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2명 발의)
8.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등 18명 발의)
11.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17명 발의)
12.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기성 의원 등 31명 발의)
13.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하근 의원 등 14명 발의)
14.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임용수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18명 발의)
16.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등 42명 발의)
17.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40명 발의)
18.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보라미 의원 등 19명 발의)
19.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길용 의원 등 19명 발의)
20.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6명 발의)
21.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0명 발의)
22.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37명 발의)
23.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34명 발의)
24.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 의원 등 38명 발의)
25.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50명 발의)
26.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2명 발의)
27.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0명 발의)
30. 전라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33.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38명 발의)
34.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신민호 의원 등 58명 발의)
35. 양파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이혜자 의원 등 49명 발의)
o 5분 자유발언(김용호 의원·김성일 의원·이 철 의원·김기성 의원)
(10시 36분 개의)

1.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의원장 제안)

2.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의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보라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 라 미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보라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및 조례 개정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4번 전라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화해, 공동 번영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어 오는 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되나, 올 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 급변하는 남북관계로 인하여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회담 및 북미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이 예상됨에 따라 도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남북교류 및 협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5번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 타 시도 지방의회의 지방의원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의 ‘공무국외활동’이라는 표현으로 국외연수를 포상적 성격 또는 외유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상 출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의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정수를 9인 이상으로,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였고 심사위원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21일 전에서 4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의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원이 출장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부터 2건을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의회 남북교류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0시 42분)

3.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6명 발의)

4.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58명 발의)

5.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25명 발의)

6.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18명 발의)

7.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자 의원 등 12명 발의)

8.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명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명 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7번 목포 출신 정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라남도와 소속 기간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기관의 장은 계약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서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번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지역별, 권역별,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등 전라남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번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탁기관에 도지사가 선정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각종 보조금 운영에 투명성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번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민들이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만 18세 이상 도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 설명회 개최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도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번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392번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전공대 설립지원단장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하고 환경 지도단속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부지역본부에 환경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393번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 정원의 총 수를 5622명에서 7명 증원된 5629명으로 환경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된 환경안전관리과 2명과 환경연구사 5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7건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생상협력 지원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0시 52분)

10.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호 의원 등 18명 발의)

11.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17명 발의)

12.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기성 의원 등 31명 발의)

13.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하근 의원 등 14명 발의)

14.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임용수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대 의원 등 18명 발의)

16.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등 42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용
안녕하십니까?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광양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길용 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58번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고령친화제품을 연구개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인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63번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3번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하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6번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정책지원, 관련 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관련 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위탁규정을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용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7번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 구분을 등급기준에서 장애 정도로 구분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등급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병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81번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유해 환경물질의 적정 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91번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시의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은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7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0항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01분)

17.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40명 발의)

18.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보라미 의원 등 19명 발의)

19.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길용 의원 등 19명 발의)

20.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옥현 의원 등 46명 발의)

21.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종 원
대숲 맑은 생태도시 인문학의 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57번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통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 출신 이보라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374번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양 출신 김길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5번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 문화의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조옥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8번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 유통기반 조성과 활성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9번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광일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시 삼산면 손죽도, 초도, 거문도입니다. 김영진 이장님 외 50명의 주민들과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전남지부 이정기 사무국장님, 광양지회 이규재 회장님, 완도지회 신왕석 회장님 외 40명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반갑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남도 노동자권리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09분)

22.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37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용 수
남도역사 일번지 강진 출신 차용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1번 최성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항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에게 실질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5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11분)

23.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34명 발의)

24.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 의원 등 38명 발의)

25.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3건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정 희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200만 전남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55번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농업기술 후 연구개발, 보급, 농촌 지도교육, 훈련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곡성 출신 이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56번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시험 및 분석에 필요한 수수료의 면제와 감면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시군의 영농지도 목적의 시험 및 분석항목을 확대하고 농업인에게 농업 환경개선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72번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 3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16분)

26.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2명 발의)

27.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유성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성 수
안녕하십니까? 선비의 고장 장성 출신 교육위원회 유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60번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농어촌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통학 안정과 편의증진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366번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 안전체험학습장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을 신설하고 직속기관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367번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자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분원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단위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71번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병원, 학교의 설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4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21분)

30. 전라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3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혁 제
낭만항구 맛의 도시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발전과 전남 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교육청 소관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도교육청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자료수집과 분석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남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소관입니다.
전라남도는 예산현액 7조 4674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조 5820억 원, 세출결산액은 7조 1094억 원으로 4726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1249억 원, 사고이월 515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6억 원을 제외하고 2836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44건에 369억 원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되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시정 개선이 필요한 6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조치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6건은 지방세 추계 정확성 도모, 집행잔액 최소화, 다음연도 이월 최소화, 자금 없는 이월 최소화, 계획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 최소화, 성인지예산 성차별 개선사업 발굴 등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청 소관입니다.
도 교육청은 예산현액 4조 3992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4조 4130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336억 원으로 379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1102억 원, 사고이월 513억 원, 계속비 이월 854억 원을 제외하고 1325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6건의 시정요구를 조건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추계 미흡, 불용액 과다사업 적정 예산편성, 전년도 이월사업 불용액 발생 최소화, 사고이월 최소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 효율화, 예·결산서 편제 방법 동일 기준 적용 등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교육감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보다 5831억 원을 증액하여 4조 4225억 원으로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정책기획자문관 운영 등 17건 26억 1398만 3000원을 삭감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미래도전 프로젝트 운영비 1억 200만 원 등 5건 4억 1027만 5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3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자료검토로 집행부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최종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2항까지 3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의결에 앞서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웅 교육감님,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교육감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30분)

33.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이광일 의원 등 3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광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재, 부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배를 타고 오늘 방청석까지 와주신 삼산면 초도, 손죽도 주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 도시 여수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96번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김은 맛도 좋고 먹기도 간편할뿐더러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2015년 3억불 수준이던 김 수출액은 지난해 5억불을 넘기는 등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 증대를 위해 김 양식어장을 신규 개발하려는 어업인들은 정부의 신규 개발 전면금지 방침 때문에 수년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양식을 위해서는 시장, 군수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의 어업면허는 어장이용개발계획 범위에서 가능한데 동 계획은 해양수산부의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양수산부가 어업면허를 관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3년 간 김 양식어장 신규 개발을 막아 온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에서마저도 신규 개발을 원천 금지함으로써 어업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은 수출 효자 품목이자 정부가 선정한 10대 양식전략 품목인데 정부가 수년째 신규 어장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식어업은 귀어를 원하는 분들이 엄청 선호하는 업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양식어업을 통한 귀어 진입을 어렵게 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김 수급 상황과 어장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김 양식어장 신규 개발을 억제하기보다는 김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과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어장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과 함께 시장, 군수의 수면관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김 양식어장 개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귀어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통해 우리 전남의 어업과 어촌이 보다 활기차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36분)

34.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신민호 의원 등 5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 국가정원이 품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한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남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 397번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시설인 경복궁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200여만 명이 방문함으로써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복궁 정비계획에 따라 박물관 이전이 대두되면서 균형발전과 문화향유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분관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추진하였던 연구용역 결과 지역별 민속보전을 위해서 호남권·영남권 국립 민속문화 중심 기능의 센터 건립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안동·순천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타당성용역 결과 2개 지자체 모두 ‘건립 타당성 있음’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순천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전국 5위를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이며 민속박물관이 건립될 경우 매우 높은 이용률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순천에 국립민속박물관 분관을 건립하여 광주·전남지역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문화정책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사업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 확인 차원에서 설계용역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은 우리 지역의 민속을 보전하고, 문화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전남도민의 염원을 담아 순천에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건립을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41분)

35. 양파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이혜자 의원 등 4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양파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입니다.
오늘 양파 수급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촉구안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양파재배 농업인들의 절실한 마음을 대변하여 정부에 항구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2만 1756㏊로 지난해 2만 6425㏊보다 17.7% 감소하였으나 전남의 경우에는 8475㏊로 전년도 1만 1327㏊보다 25.2%가 감소하였습니다.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5만 톤 더 생산될 전망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본격 수확하는 5월 하순까지 최상의 생육환경이 갖춰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약 13% 증가해 다시 가격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 도매시장의 양파 평균 가격은 20kg 기준 1만 1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 4200원보다 21%, 2년 전 2만 2800원 보다 무려 50%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파 가격 폭락은 주산지인 전남의 양파 재배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파를 수확하는 인건비가 하루 10만 원에 이르고 또 수확해도 오히려 인건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되니 재배농가에서는 차라리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영농생산 기반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양파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만이 영농 의지를 살리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기초농산물 공공수매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의 절실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정부에 대해 양파 값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수급 대책을 강구하고 양파 생산유통 지원 확대 및 소비 정책을 즉각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양파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끝에 실음)
(11시 45분)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잠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석의 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지역구인 담양군 대전면 한흥택 환경대책연대위원장님을 비롯한 50명의 주민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님과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님, 완도 출신 이철 의원님, 담양 출신 김기성 의원님 총 4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대책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 1위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도 전체인구 188만 명 중 등록 장애인 수는 14만 명으로 8%에 달합니다.
현재 전라남도의 장애인 1인당 연간 예산은 127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속합니다.
1위인 대전광역시의 291만 원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보다 장애인 비율이 낮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288만 원, 136만 원인 것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는 최고로 많지만 타 시·도에 비해 지원 예산이 낮다보니 가뜩이나 팍팍한 장애인의 삶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며 소득을 올리고 싶지만 몸은 여의치 않고 변변한 일을 구하기 힘든 고단한 생활의 연속입니다.
2017년 장애통계 연보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36.5%에 불과하며 장애인 취업자의 38.6%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고용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인구의 빈곤율도 31.3%에 달해 장애인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이 이럴진대 장애인 인구는 많고 예산은 적은 우리 도의 장애인의 삶은 더욱 열악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본 의원은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4%로 확대되고 고용부담금 기초액이 94만 5000원에서 104만 8000원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사항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조와 3조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정감사 및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제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2억 9500만 원으로 전북도와 경상북도에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 중 3위를 차지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전남개발공사를 포함한 도 산하기관 22곳 중 11곳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예산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채용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남 도내 각종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 평가 시 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기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작년 말 기준 장애인 편의시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태조사 결과 전라남도는 대상 건물 수 1만 440개소에…….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설치율이 73.2%로 하위 5개 지역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국 평균 80.2%는 물론 광주광역시 82.2%, 전북도 77.2%와 견주어 볼 때 상당히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마이크 켜짐)
우리 도의 경우에 농어촌 지역이 태반이고 낡은 건물이 많은 편으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 장애인 비율이 최상위임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정비에 소홀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이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 교육, 교통,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장애인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오는 7월에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 인력에 대하여 처우개선,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대책 강화, 장애인의 자립‧재활을 위하여 일자리사업에 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을 포함한 장애인 종합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할 의지와 여건이 된다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은 장애가 아니고 장애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 그 편견이 장애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정책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한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전남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 지역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회 정책토론 등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전라남도가 이전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일부 인사들이 왜곡 발언하여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선의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일부 인사들은 협력하기로 한 것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민간공항 이전을 양보했으므로 군공항 이전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이전하고 국내선은 KTX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면 통합키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김한종,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무안국제공항 통합과 광주 군공항 이전은 분명히 별개의 사안으로 민간공항의 이전에 합의했다고 지역주민의 희생이 따르는 군공항 이전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하는 국가사무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협력사업이 아닙니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거 국가가 아닌 광주시가 계속하여 군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면 광주전남의 갈등만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조종사 양성이 주목적인 광주 군공항은 64년 개항 이후 지속적으로 소음도가 높아져서 현재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이전 대상지역으로 근이한 해남, 영암, 무안, 신안군 4개 시군 6개 지역 모두가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친환경 농수축산물 최대 생산지역입니다.
농수축산업 소득 감소로 인한 주민 생계의 위협은 물론 관광객 감소 또 음식, 숙박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는 의식하지 않고 광주시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전 대상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도 없이 광주시의 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지역에서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광주공항 개발이익금으로 신규 군공항을 건설하는 기부대 양여방식 사업임에도 마치 국가에서 4500억 원의 지원이 확정되어 이전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비 4500억은 완충지 매입, 이주비용 등 제외하면 실질적인 주민 지원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직접적인 소음피해 보상 관련 규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섬, 바다, 아름다운 해안선 등 지역 주요 관광자원 훼손뿐만 아니라 농수축산업 피해는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지역발전 전략이 수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피해 보상과 소음문제 해결 등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 강행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주민들의 반대는 당연한 것입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이대로는 안 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질 영향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이전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와 광주시가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전남과 광주 양 지자체가 시도민의 상생과 협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행을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먼저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대안 마련부터 나서줄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0분)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한 아이도 포기 않는 전남교육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의 섬 완도 출신 이 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64회 현충일과 6·25전쟁 69주기를 맞이하여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호국영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며,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호국 보훈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기리고 보답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법으로 정해 보훈의 대상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 가족에게 90도로 인사를 했던 가슴 뭉클한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존경의 마음은 국민 스스로가 미안함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예우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추념사에서도 6.25참전 호국영웅을 비롯한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나라다운 나라에서 책임지려 하였고 6.25참전 호국영웅들께 합당한 예우가 마련된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 도내 참전 유공자들의 상당수가 보훈 지원 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으로 씁쓸한 현실입니다.
현재 참전 유공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는 월 33만 원, 광역시도는 월 1만 원∼15만 원, 시군별로는 월 1만 원∼20만 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의 경우 지자체의 형평성을 따져 보니 해당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수와 재정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남을 비롯한 충북, 충남 3개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참전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13년 10월에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실제로 도비 지원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당 지급액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수당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살림 규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보니 도내 유공자들은 결국 자신의 공적이 아닌 거주지의 행정 경계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는 것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셨던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닐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바칠 각오로 청춘을 바쳐 전쟁에 나섰지만 변변한 노후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외롭고 처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6·25참전 유공자분들은 이제 80대를 넘어 90대의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지고 있으며 5년이 지나면 생존 참전유공자 수는 급감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말뿐인 예우가 아닌 참전 유공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타 시도나 여타 국가유공자 수당 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훈처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에 더하여 도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3만 원씩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호국의 고장인 전남에서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태도시 담양 출신 김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담양뿐만 아니라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의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의 환경 지도단속과 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골판지 제조업체로서 1983년 설립되어 양영제지,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에 이어 2013년 법정관리를 거쳐 현재 한솔페이퍼텍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담양군에 35년간 악취와 소음,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각로가 건설될 당시인 2006년 8월경 주민 대표들과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현재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고형연료인 SRF와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3:7의 비율로 혼합한 소각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 10. 18. 한솔페이퍼텍은 소각시설 연료 전량을 고형연료로 전환하고 그 양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담양군에 사용 신고를 했습니다.
담양군은 사업장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해 있고,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보장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 승인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8. 11. 17. 한솔페이퍼텍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담양군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환경 오염 실태를 외면한 극히 무책임한 처사로 담양군민들은 과연 전라남도는 이윤 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의 대변자인지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인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모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고형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17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다이옥신 측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의 대기배출시설 불허가결정 과정의 소송을 보면,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청주시장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다이옥신과 벤조피렌의 유해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지사님,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한솔페이터텍은 공업용수를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폐수 또한 영산강에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온의 영산강 물을 끌어다가 27도나 되는 고온의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산강 수질오염을 악화시켜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사업장이다 보니 폐수의 방류량도 엄청나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 또한 환경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1분만 더 주십시오.
우리 김기성 의원님이 1분만 더 달라고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제가 미안해서 그래요.
1분만 더 주세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영산강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전라남도가 직접 나서서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5년 넘게 주민들에게 가해지는 환경 고통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권과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서라도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한솔페이퍼텍을 이전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행정시스템이 가진 적법성·공정성·형평성을 가장한 냉정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성원으로 선출된 도지사와 의원인 우리는 현실 시스템의 냉정함으로 아파하는 도민들에게 불신을 신뢰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른 이 상황을 서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희망적인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감대가 모두 마음에 울려 퍼지게 될 때 선거직의 존재 가치가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금을 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음의 금줄은 무관심에 냉대가 아니라 관심과 공감대를 이루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일 때 울려 퍼집니다. 우리 선거직은 마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나 오류정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제가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 등 알찬 회기였습니다.
15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게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민주화운동의 선구자로서, 여성운동가로서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지난 6월 10일 영면하신 고 이희호 여사님을 추모하며 우리 모두는 여사님의 꿈꾸던 행복한 세상,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전라남도의회 남북 교류협력 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최병용
3. 전라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김용호
4.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5.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6.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기권의원(1인)
최현주
7.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8.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김길용 서동욱
9.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0. 전라남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정광호
11.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조광영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정옥님
12.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정광호
13.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강문성
14.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곽태수 민병대
15. 전라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6. 전라남도 응급환자 골든타임 구축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조광영
17.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8.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보라미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9.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박진권
20. 전라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기권의원(1인)
이동현
21.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보라미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2.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5인)
찬성의원(5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보라미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3.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4.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김희동 나광국
25. 전라남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최병용
26.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7.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1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8.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50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9.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0. 전라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태균 김희동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보라미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김용호
3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희동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보라미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2.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4인)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희동
문행주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보라미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박문옥 임영수
33. 김 양식어장 신규개발 금지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41인)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문행주 박문옥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보라미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기권의원(1인)
김문수
34.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향유 기회 균등을 위한 국립민속박물관 순천분관 건립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장석 이혁제 이보라미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5. 양파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기태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장석 이 철 이보라미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옥현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접기
O 청가의원(1명)
박금래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박병호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도민안전실장 최종선
소방본부장 변수남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김신남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원
보건복지국장 정찬균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임채영
공무원교육원장 배유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봉순
해양수산기술원장 오광남
도민소통행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기업도시담당관 지영배
국제협력관 선경일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행정국장 박성수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임영주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수석전문위원 임윤섭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정원기
수석전문위원 전만석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김병성
속기공무원 하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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