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34회 [임시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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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13시 5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접기
(13시 54분 개의)

1.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에 많이들 피곤하시기도 하고 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0호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상임위 회의 때 보건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국장님, 통과 안 시켜야 할 것을 아마 우리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다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조례가 되기 전에 행위 하는 것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대한 저촉이고 그것만 저촉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행위를 했다는 것은 예산을 수용하거든요. 예산 불법 운용이 돼요. 그렇죠?
사실은 조례가 이렇게 막혀지면 불법 운용했던 것은 국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걷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사안을 안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의원님들 거수기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거수기 같은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정말 다음에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을 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10호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안병옥
노인복지과장 박환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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