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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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9월 24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 00분 개의)

o 신임 간부 소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병태 정무부지사께서 여수에서 개최되는 산학융합지구 개교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월 2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록 도지사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자 행정안전부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강진 출신으로 전북 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시다가 고향으로 오셨습니다. 인사드린 신임 마재윤 소방본부장이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김영록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으로 모두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전에 김용호 의원, 최병용 의원, 문행주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곽태수 의원, 민병대 의원, 이보라미 의원, 최현주 의원 네 분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간 계획을 참고하시어 답변을 포함한 40분의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이 3분 남았을 때 벨 소리를 한 번 울리겠습니다. 그럴 경우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정리해주시고 만약 추가시간 필요시 별도로 요청하시면 연속해서 답변을 포함한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최종 3분이 남았을 때는 벨 소리를 두 번 울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남도답사 1번지 강진 출신 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 및 농수산물 발굴 및 경쟁력 제고 대책 등에서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2015년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되었죠? 통합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2015년에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됐습니다. 통합된 이유는 당시 이낙연 지사님, 현 총리께서 시도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이후에 중앙 정부에 지역 단위의 경쟁에 공동 대응하고 중복 연구 방지 그리고 예산 낭비 방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예, 통합이 4년이 지났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한 후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또 역량이 더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일단은 운영비는 통합한 전과 비교하면 많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전에는 105억 원 정도 양 연구원 합하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금년 보면 저희가 1회 추경까지 해서 94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감소했고요, 또 중복 연구 이것도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전남과 광주는 어쨌든 한 뿌리인데 소모적인 경쟁 이런 것도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모적인 경쟁과 예산은 조금 절감된 부분도 있겠죠. 연구원의 비전을 보면 ‘미래를 선도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광주전남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연구원이 우리 전남의 미래를 선도하고 전라남도의 행복을 창조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표현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남도민의 미래를 위한 연구에 더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4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광주랑 공동으로 적극 지도·감독하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 발굴이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많이 의뢰를 했고 일정 부분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을 들였는데 일정 부분 성과는 있어야죠.
자료 한번 보시죠.
(전광판에 자료 띄움)
사실 전국을 보면 통합연구원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전남과 함께 경북대구, 세종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 과제를 보면 2018년 광주전남이 121건으로 대구경북 234건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고 대전세종 148건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기준 연구직 현원이 광주전남이 38명으로, 대구경북은 55명으로 우리보다도 많지만 대전세종은 31명으로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실적이 광주전남연구원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연구 중에서 가장 낮은 연구실적을 보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당 3.2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은 약 평균 1건이 많은 4.3건, 대전세종통합연구원도 4.8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원인이 뭔지를 연구원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더니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예를 들면 대구경북은 이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공동과제 하는 부담이 적어서 그렇게 됐고요, 대전세종 같은 경우는 4.8건이나 이제 아주 많습니다. 물어보니 젊은 분들이 많이 채용되고 또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고…….
용건만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매우 짧아서요.
3.3건이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전연이 더 연구 용역을 더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연구원의 선임연구 및 책임연구원 총 38명의 개인 연구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혹시 개인당 평균 연구실적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3.3건?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당 연구실적이 2016년 평균 3.7건, 2017년에 3.6건, 2018년에는 3.7건이었습니다. 공동연구는 2016년에는 평균 7.4건, 2017년에는 7.6건, 2018년도에는 7.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1인당 단독 연구실적이 최근 평균 3건인데요. 1년에 한 사람당 연구하는 건이 3건이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연구과제가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만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연구원의 역량이 늘고 연구를 한두 건 한다고 해서 줄고 이런 측면은 사실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1.2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2건 광주전남연구원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러면 더 많이 하는 경북대구는 다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평가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연구를 지금 대구경북은 하고 있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맞습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수가 늘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건수에 의해서, 성과가 중요하지…….
그것은 말씀이 지금 피해가기 위한 말이지, 실질적으로 연구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여기서 말 그렇게 하세요?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아쉬운 것은 우리 농수산 분야 연구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국 제일의 농수산도인 우리 도는 그 특성상 아무래도 농수산업과 농어민 관련한 수많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입개방 압력 등 농수산물 증대 및 심화되는 고령화 등 각종 도전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연구원의 농수산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성하여야 하고 연구성과도 다른 지역 연구원보다도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앞으로 농수산 분야 연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면 농수산 관련 연구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연구과제 100건 중에 농수산 분야는 전남 김 산업 부가가치제고 방안 등 21건, 21%에 불과합니다. 2017년의 경우에 112건 중 갯벌을 활용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갯벌 사업의 육성방안 등 29건, 25.89% 늘었으나 2018년도에는 121건 중 전남 해양공간계획 도입방안 등 24건으로 19.8%로 감소했습니다.
20%대를 유지했던 농수산 분야 연구 비중이 지난해 10%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농수산 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농수산 연구 분야의 연구가 더 확대돼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하고 한번 상의를, 왜 이렇게 ’17년에 25.9%가 됐습니다만 ’18년에 19.8%로 약 10%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를 물어보니까 ’17년에 농산 연구가 좀 상대적으로 자기 연구원 입장에서는 많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18년에는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농산 연구에 대해서…….
실장님, 또 한 이야기 또 하냐고 하면 시간이 좀 없습니다. 답변을 굵게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도 다르게 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능한 전문 연구 인력 증원과 출연금 증액, 개인별 연구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금의 경우에 2018년 대구경북연구원은 74억 원입니다. 대전세종은 57억 8400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광주는 56억 원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의 경우에 대구경북은 74명이고 또 그중에 67명 90.5%이고 광주전남은 53명 중 46명으로서 86%입니다. 대전세종은 43명 중 40명입니다. 그래서 93%대로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광주전남이 80%대로 다른 지역 통합연구원 두 곳의 90%대보다도 낮습니다.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6억 정도 저희가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연금뿐만 아니고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좀 증액,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연구 인력도 특히 농수산 분야에서 많은 연구 인력이 충원되거나 또 충원될 뿐만 아니고 공동연구도 또 농수산 분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주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과도 협업을 해서 농업과 해양수산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원의 비율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광주시와 전라남도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를 보면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도내에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임받은 과제가 한 해 평균 얼마나 됩니까? 또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군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확보를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하기관을 포함한 시군 수탁과제를 보면 2016년 6개, 2017년 9개, 2018년 7개 매년 10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단순히 연구만 하는 기관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변화무쌍한 미래를 위하여 살아있는 정책자문기관으로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구성과물이 도 정책이나 시책, 예산, 법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구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보다 책임감 있는 연구를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결과 제출을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정에 반영되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도에서 연구원 경영평가 시에 연구성과물의 도 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서 가산 또는 감점을 주는 점검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경영평가에만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평가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도민은 통합연구보다도 광주·전남을 따로 분리해서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각각 분리하여 연구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와 전남은 각 시각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목소리를 내거나 연구성과물을 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리하자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5년에 우리 연구원 통합이 사실상 처음은 아닙니다. 1991년도 12월에 우리 도가 단독 출연해서 전남발전연구원이 개원하였었고 그 이후 1995년 6월 광주가 출범을 함으로써 광주전남연구원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7년에 분리되었다가 2015년에 다시 통합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한 4년이 지났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성과를 우리 도 입장에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통합연구원에서 분리하는 등 재구조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일부 분리도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주·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4년 전에 상생 1호로 광전연이 통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광주·전남이 한 뿌리이겠습니까? 전남은 전남 운영을 책임져야 할 이가 있고 광주는 광주를 책임져야 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는 분리되어야 하고 그 전남의 소리를 또 전남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전남의 위상을 높이고 전남도민의 입장에 부응하면서 우리 도 특색에 맞는 각종 정책대안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연구원을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국책 사업 공모에 있어서, 요새는 공모에 의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 장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원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 각각 연구원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이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운영되었고 통합 후에 분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바이오산업 고도화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있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제에너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전남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연구기관들을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남생물과학진흥원 원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고 싶었으나 도의회 회의 규칙상 출석할 수 없어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경제에너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과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국장님, 전남생물과학진흥원을 설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 도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산업 육성, 특히 생물 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방금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우리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유수의 바이오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전남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생물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 전남의 자원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무엇보다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을 고도화하여 글로벌 경쟁 시대의 전남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직도에 나주 식품산업연구소, 화순의 생물연구센터,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 등 6개 센터를 포함해 연인원이 144명으로 달합니다. 타 출연 기관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예산 규모도 상당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100억 정도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도내 출연기관 중에서 순천의료원을 제외하고 가장 최대 규모인 144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지난해 추경 기준에 대비해서 약 100억 정도 증액된 45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전라남도가 지원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전라남도에서 지원한 것은 크게 두 가지 항목입니다. 지자체 출연금으로 총 48억입니다만 이 중에서 시군이 출연한 15억 정도를 제외하고 33억이 도비로 출연이 되었고요. 또 국가사업 등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38억 원이 보조가 돼서 총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센터를 포함한 진흥원 예산의 경우에 2016년 316억 원에서 올해는 대폭 452억 2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도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고요. 작년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보면 도 보조금이 4억 6500만 원에서 37억 8800만 원으로 9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도 출연금도 28억 5700만 원에서 33억 2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조직 규모도 제법 크고 예산도 상당한데 과연 그만큼 연구실적이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혹시 연구실적이나 성과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우리 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 대형 국가사업을 갖다가 적극 유치하면서 국비, 지방비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원의 주요실적에 대해서는 천연자원을 활용한 사업화 성과라든가 기업 지원성과를 제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 한번 보시죠. 최근 3년간 특허실적을 보면 2017년 36건, 2018년 22건,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11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는 2017년 6건, 2018년은 0건, 올해 1건에 불과하고 장흥 천연연구센터는 2017년 13건, 2018년에는 0건, 올해는 3건뿐입니다. 화순 생물의약연구센터는 2016년 이래 올해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곡성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의 경우에도 매년 감소 추세로 올해 각각 2건, 0건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이전 실적입니다. 2017년과 2018년 6개 센터가 각각 8건으로 똑같고 올해는 지금 현재 5건으로 낮아졌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작년에 비해서 9배 이상이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성과가 좀 더 상향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올해에는 전년 수준 이상으로 저희도 특허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11건입니다만 보통 연구사업들이 하반기에 기업과 공동연구가 끝나고 협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특허출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11건입니다만 올 연말쯤에 가게 되면 지난해 실적인 23건보다는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이전…….
연구역량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직군별 평균 근무연수를 보니까 직원 144명 중 56%를 차지하는 연구 인력이 81명이고 평균 연수가 5년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기술직은 7년 8개월이고 행정직 6년보다 적습니다. 일각에서는 좋은 인재가 오래도록 근무하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얼마 안 돼 떠나버린다면 연구의 연속성이 끊기게 되고 과연 조직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구인력이 50%대면 적정한 것인지, 또한 연구 지속성과 노하우 축적을 위해서는 연구직의 근무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연구직들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연구성과를 갖다 더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직들의 평균급여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연구원에 연구인력이 있습니다만 연구원들이 R&D 이외에 기업지원업무라든가 행정업무 같은 데 시간을 많이 좀 뺏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을 안 뺏기도록 저희가 처우 개선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통합 회계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안 하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이번 기회로 해서 저희가 개선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번 보겠습니다.
특히 진흥원 쇄신 문제와 관련하여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원장님에게 묻고 싶었습니다마는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입니다마는 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부감사 징계 내역을 보면 총 7건입니다.
2016년 때 견책 1건, 해임 2건, 2018년 때는 감봉, 견책, 정직 등 1건, 올해는 징계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도의 공직 감찰 및 특정감사, 전수조사, 종합감사 결과 45건의 조치결과를 보면 2016년에 17건에서 2017년도에는 2건, 2018년에는 1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올해에는 25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직원 채용관리 소홀,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체결, 법인카드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정 등 인사와 회계 업무 관련 전반에 걸쳐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체 및 도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 조치도 취하고 있지만 올해 지적 건수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진흥원 운영 관련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외부 감사에 적발된 사안에 대하여 국장님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올해 대폭 증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흥원에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6년에 도에서 했던 종합감사에서 17건이 지적된 바 있고요, 2017년과 2018년에는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에 3년 만에 종합감사가 이루어지면서 25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 알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관리·감독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도민은 진흥원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보면서 따가운 눈초리를 도정에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108년 상반기 도 감사에서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연구원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다른 센터에서 아무 이상 없이 근무를 한다거나 또한 지난 8월 곡성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의 장비 임대 수의계약 감사 관련 중대한 범죄로 수사 의뢰받았던 사건이 훈계로 마무리되었고 완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또한 내일로 청년 일자리 부정 채용으로 현재 전남경찰청장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조치 세부내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다 꼼꼼한 점검과 단속이 강화되고 사전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연간 감사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또 청렴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나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 및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흥원에 대한 외부 공인된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흥원 출범 이후 한 번도 전문적이며 종합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 등 조직실태, 센터별 운영현황,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관리,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전략에 대한 구상 등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진흥원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모두가 공감하는 진흥원 쇄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조직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쇄신과 발전의 기회를 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조직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설립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는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연구센터를 이끌며 도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발굴 지원 및 경쟁력 제고와 허브 경관 및 기반조성 사업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남의 농업 또는 농촌 경제가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전남의 농가소득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900만 원인데 그중에 농업소득이 2900만 원입니다.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우리 도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촌이야말로 우리 도의 존재 기반이며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 도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이 잘 살도록, 부농부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980년대까지는 농가소득이 수량을 많이 증가하면 된다고 해서 다수확품종을 개발해서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대에는 사철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백색혁명이라고 부르는 하우스 재배 방법을 했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보다는, 생산량보다는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가공·유통을 잘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술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농민은 여전히 부채에 허덕이고 소득도 다른 지역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광판, 8번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농가부채는 2833만 4000원으로 10년 전 대비 22% 늘었고 도내 농가 총소득은 3947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의 4266만 6000원보다도 6.2%가 낮습니다.
또한 전남 농가 자산은 3억 2651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 4억 9568만 7000원보다도 34.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부채는 늘고 소득과 자산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도 특성에 맞는 보다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역별 특화작물 발굴과 지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저렇게 농가 가구당 총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이유는 농외소득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떻든 농업에서 소득을 창출해야 만이 이 간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특성상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이나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해서 농가들이 농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용재, 부의장 이민준과 사회교대)
그렇습니다. 새로운 작물을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 재배면적이 1위인 벼, 밀, 양파, 매실, 참다래, 유자, 무화과 등 13개 대표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도내 각 시군들을 지역별로 토양과 기후에 맞는 농특산물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군의 노력에도 도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 산하 농업기술원, 식품산업연구센터,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가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농업의 모든 문제들이 생산량이 많아서 수급조절이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시군 1특화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준 부의장님.
예, 시간…….
시군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을 발굴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9번 보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지원과 관련해서 시군별 향토산업 발굴 실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동안 20개 시군은 57개 품목에 불과합니다. 1년에 평균 4개 품목 정도를 지원한 것인데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시군과 함께 현재 예비 품목을 한 100여 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유통까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가공과 이런 것을 연합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역별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습니까?
오래됐으면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은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결과물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욱이 도내 22개 시군 중에 목포, 무안이 빠져있고요. 또 품목이 한두 개에 불과한 시군도 있는 반면에 5~7개까지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군 대표 특화작물을 적극 육성하고 국내외 판매망 확충 등 마케팅 집중 지원을 통해서 실제 농가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 산하 농업기술원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물을 5~6개 정도 발굴하여 상품화 및 유통까지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특화작물 산업 특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나아가 이번 무안 양파 가격 파동처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부담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농촌 발전의 핵심 역할임에도 역할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 자리에서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농업기술 교육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물 발굴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하여 실질적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전남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군별로 이제는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군의 자체특화작목을 개발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어떤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그 작목이 시군에 있는 단지로 이렇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단지 육성과 함께 유통경로도 저희들이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원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기술원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햇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흥 하면 수박…….
함흥 하면 수박 뭐 이런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런 작물들이 많이 개발돼야 만이 우리 전라남도가 부자 될 수 있는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 등 농식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특산품의 가공시설 현대화 식품 관련 연구개발, 컨설팅, 홍보 마케팅 전방위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걸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 경관 조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축산연구소 내에 허브경관 및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민선 5기 때 저희들이 축산연구소가 강진으로 이전하면서 그 옆에 있는 부지가 동물농장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물농장을 거기에 하면서 운영비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민선 6기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자 해서 허브경관 공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역주민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억 원을 투입해서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땅을 구입을 할 때…….
우리 지역에다가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얘기 주신 것처럼 20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2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맞지요?
말씀하신 대로 축산연구소가 광주에서 강진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힐링센터 또한 제공 목적으로 추진된 관광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많이 부족했으나 이낙연 총리께서 도지사 시절에 허브 식물을 접목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20억 원을 국비, 도비를 투자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혹시 라벤더 공원을 원장님 2019년도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본 적 있습니다.
몇 번 오셨습니까?
두 번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할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오신 거로…….
앞으로 매번 오십시오.
전체를 다 점검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공개되지 않아야 할 내용도 있고 해서 접고 간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방금 이야기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인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허브 경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점, 잘된 점, 개선해야 할 점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부푼 기대가 도에 대한 실망감이 원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원장님, 주민들의 상실감을 희망으로 돌리고 도내 대표적인 허브 명품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당초 사업 계획대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올해 허브경관으로 해서 허브를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식재를 했는데 잦은 강우로 인해서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세 품종 정도 현재 원예연구소에서 선발해 가지고 그 품종들이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육성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 허브경관 농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이 허브 농사를 지어서 같이 가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가들에게 들어보고 아는 거로 허브농장을 만듦으로써 관광 사업을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반면에 또한 거기에 허브농장의 재배면적이 논농사의 다섯 배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가공까지 하게 되면 10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앞으로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든 저희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구인력과 기술지도 인력들을 최대한 투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 오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오셨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갔습니다.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초 1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한 설계가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올까지 20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향후 80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잘되려면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까?
원장님의 의지나 우리 지사님의 의지나 또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80억 원의 추가비를 잘 확보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국 최초의 라벤더 공원을 조성하시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팜도미타 라벤더 농장입니다. 우리도 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농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단위 라벤더 농장 경작을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벤더의 그윽한 멋진 경작을 통해서 지역축제 및 주변 경관 관광지 연계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를 이런 벤치마킹하여 전국 최고 역대의 라벤더 농장으로 발전시키는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도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질문드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방청석의 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의 도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전남연안선망협회 박희용 부회장님 외 세 분께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다음은 최병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존경하는 이민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왜 여기에 서서 연안 선망에 관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작년 7월 중순이었습니다. 밤 10시경 본 의원과 상의할 것이 있다고 만나 달라고 해서 모 커피숍에서 약속을 잡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약 30명 정도 나와서 연안 선망 어업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관공서와 관련 단체에 도움을 청했으나 도움을 주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며 본 의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약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시는 지인께서 그중 한 분이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생계유지를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최병용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업면허와 어업허가를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관련 예산도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악성민원 여부를 떠나서 언론에 여러 번 보도가 되었고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 그동안 대처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멸치를 어획 대상으로 하는 연안선망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과 나름대로 분석한 해결방법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세요.
해양수산국장 양근석입니다.
국장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누구 것입니까?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죠? 그러면 물고기는 국민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것이네요?
잡지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낚시 같은 것은 어때요?
낚시는 유어 행위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멸치는 누구 것입니까?
멸치는 국가 공유물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업허가가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업허가 말씀이십니까?
연안어업 허가는 한 50가지 되고요, 근해어업도 10여 가지 이상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업허가는 총 41가지가 있습니다.
예, 연안어업은 41가지입니다.
그러면 몇 개 어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근해어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근해, 연안, 구획어업으로 되어 있죠?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해어업은 몇 가지 종류로 이루어졌습니까?
근해어업이 10여 가지 됩니다.
잠수기나 쌍끌이 기선권현망 해가지고 21가지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업은요?
연안어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0가지 정도 됩니다.
40가지가 아니고 통폐합이 되어서 연안선망 등 해서 총 8가지입니다. 그것 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획어업은 몇 가지 종류로 이루어졌습니까?
구획어업은 새우 조망이라든가 한 10여 건 되어있습니다.
12건입니다, 들망 같은 것 해서.
그러면 근해어업은 뭡니까?
근해어업은 전국 구획을 할 수 있는 어업허가입니다.
그러죠? 왕복 거리가 하루 정도 하는 것이 근해어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뭐냐면 해양어업하고 연안어업하고 중간 사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해어업은 전국 해역으로 어업으로 하고 있고요, 연안어업은 시·도내 경계해역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안어업은 뭡니까?
연안어업은 시장·군수가 허가처분을 하고 도내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연안 근방 수역에서 할 수 있는 업이 연안어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셔야죠. 그러면 구획어업은 뭡니까?
구획어업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구획하는 어업입니다.
양식 같은 것이요?
양식은 면허입니다.
양식어업 같은 것은 수면에서 일정 구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양식은 면허어업이고 새우 조망이라든가 이런 어업이 구획어업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업허가가 제도 중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합니까?
어업에 따라서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재산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어민들이, 법령 수준을 어렵게 해가지고 지금 불법어업을 양산하고 있고요,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 것 아시죠?
도표 좀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지금 연안선망 그물이 위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그물이 우리가 속을 쌓아서 하는데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수건 같은 거 들어가지고 올리다 보면 멸치가 다 빠져나갑니다.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그물 형태거든요. 저것이 경상남도에서 했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류가 빠르다 보니까 전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불법하고 있는 이유 하나가 저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구 통폐합 후 법 시행에 따른 논란이 있었죠?
이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통폐합해서 논란이 있는 것…….
통폐합 당시에 의원님 말씀은 경상남도 유속이 느린 어구를 통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해수부 답변을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빠른 데는 전혀 고려 안 했지 않습니까? 해수부하고 전라남도에서는 뭐 했습니까?
해수부에 답변서에는 조류를…….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는 해수부에다 그런 것 연락 좀 하시고 건의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2006년도에 지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충분히 해수부에 당시에 의견을 반영했다고 봅니다.
법 개정을 꾸준히 하시고 해수부에다 연락을 하셔야죠, 건의도 하시고.
저희들도 그동안에 수산과학원이라든가 해양수산부라든가 여러 차례 제가 방문했고 건의했고 제도화,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구 통폐합 시 전라남도 역할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어구어법 통폐합 시 전라남도의 역할은 뭡니까?
2006년도에 어구어법 통폐합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그 당시에 충분히 전라남도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도화를 건의했고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통폐합은 2010년도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도에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4년 동안 뭐했습니까? 전라남도 조류 같은 것 전혀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해수부 답변자료를 보면 충분히 유속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탁상행정에서 하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민들하고 대화해 보시고 그런 것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어민들하고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야죠.
저희들이 해수부 답변서를 보면 경남 해역 중심으로 어구를 제작한 것이 아니고 유속 차이를 분석해서 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남, 충남, 전남에 대해서 동일한 어구를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우리 동영상을 봤을 때도 유속이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이 서로 분쟁이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업구역이 중첩되다 보니까 약간 업종 간에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죠?
기선권현망 어업은 어떤 어업입니까?
권현망 어업은 멸치를 잡는 어업입니다.
혼획 됩니까?
법원 판례를 보면 무죄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혼획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원래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대로 하면 혼획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었습니다마는 법원 판례에서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무죄 판례는 일부 했는데 그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연안선망은 어떤 어업입니까?
연안선망은 수건 모양의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배 2척이 들어 올려서 잡는 어업입니다.
그러죠? 연안의 동물을 잡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혼획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연선망은…….
연안선망은 혼획해도 상관없다고요.
연안선망은 일반고기를 잡기 때문에 어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현망은 멸치만 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선망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몇 척이 있습니까?
50척 정도 됩니다.
그중에 몇 척이 어업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50척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업 활동하는 것은 몇 척이 됩니까?
허가는 50척이 나가 있는데 지금 선망을 요구하는 어업은 19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19척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연안선망 배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배 무게는 보통 연안어업이니까 9톤 이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적톤수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을 수 있는 톤수요?
그런데 배 무게는 보편적으로 보니까 엊그제 제가 배 만드는 데 조선소 사장님들한테 몇 군데 알아봤더니 보통 15톤에서 20톤 배 무게가 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물을 싣고 하면 20톤이 넘어가겠죠? 기선권현망은 전남에 몇 척이 있습니까?
전남에 16척 있습니다.
그중에 선주가 전남 선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전남 선주가, 과거 경남 선주가 좀 계십니다.
보니까 경남 선주가 있고 전남 선주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매도가 되어서 경남으로 넘어간 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멸치를 전남에서 잡아서 경남으로 가겠네요?
해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에서 잡아서 지금 선주가, 제가 알아본 경우는 이 6척 중에서 거의 다 경남으로 위판을 하더라고요.
예, 경남으로 일부 가서 위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척은 전남에서 위판하는데 기선권현망도 문제가 이것이에요. 우리 해역에서 잡아와서 경남에 가서 위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남 소득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현망 마력은 보편적으로 몇 마력입니까?
권현망 마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마력 관계는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50마력입니다.
예, 350마력입니다.
그물 길이는요?
그물 길이가 상당히…….
그물 길이는 또 제한 없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850에서 1000m라고 하더라고요.
선망은 500m 되고 그렇습니다.
마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동력에서, 350마력 이야기할 때?
기관 마력 말씀하십니까?
기관 마력이죠? 75㎏ 물체를 1초 동안 1m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봤더니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20톤, 지금 보편적으로 권현망이 20톤에서 40톤 사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몇 톤이나 됩니까?
보통 근해어업이니까 10톤 이상 어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톤에서 40톤 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보니까 20톤 했을 때는 260마력입니다. 30톤 할 때는 390마력이고요, 40톤일 때는 520마력입니다. 그러면 아까 350마력 가지고 520마력까지 갈 수 있습니까?
마력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된 거죠?
저희들이 해수부라든가 권현망 어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잡았죠? 문제되는 것 제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권현망 단속 건수는 있습니다. 단속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잠깐 내가 얘기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한번 이의제기를 안 했잖아요?
단속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제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불법어업, 불법어업 하시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근해어업 분류되는데 권현망은 다른 근해 종업에 비해서 조업구역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어업과 분쟁이 종종 발생되고 또한 우리나라 멸치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 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해어업은 조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멸치자원은 고기가 작기 때문에 연안어업으로 많이 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근해어업이 합법적으로 조업구역이라든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현어선망이 조업구역이 있는 데가 있죠?
예, 저쪽 있습니다.
도표 좀 펴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말고 더 넘겨 보세요. 더, 더! 예.
지금 기선권현망이 금지 구역이 여수에서부터 진도까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죠?
권현망이 해역을 벗어난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권현망을 단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십시오.
멸치는 단년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표4 좀 틀어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부의장 이민준,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멸치가 단년생인데 경우에 따라서 온도나 수면이 올라가면서 멸치가 상당히 늘어난 것 아시죠?
그리고 수온에 따라서 멀리 빠졌다 연안으로 왔다 하는 것 아시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 연안어선망하고 지속적으로 충남과 같이 어구 호실을 요구했거든요. 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타 업종이 불가능하다고 계속 회신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타 업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타 업종 계속 동의 받아라, 받아라! 했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우리가 고시 문제는 수산업법에 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과원이라든가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수부 차원에서 시행령으로 어구어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도표3 좀 틀어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거의 10년간 멸치 잡은 것을 권현망하고 연안선망을 비교한 것입니다. 권현망은 거의 64% 정도 되고요, 연안망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3% 잡는 것은 가만히 놔두고 1.5% 잡는 것이 불법이라고 계속 생계유지하는 어업인들을 갖다 내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불법 여부는 선망이 멸치 생산량의 약 2%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은 법령의 가부, 적합 여부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과거 기업형 이런 큰 업종을 위주로 앞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일반 기업으로 얘기하면 권현망은 재벌입니다. 그리고 연안선망은 완전히 영세업자고요. 그런데 어구를 재고시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하고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7번, 8번을 재고시해달라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불법이라고 계속 안 해주고 해주면 안 된다고 타 업종에서 했다고 안 해주고 계속 그럽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이어서 안 해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해수부 차원에서 고시가 되어야지 도 차원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고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도표 7번 좀 해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41조하고 45조3항에 보면 어구어법은 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 개정하려고 내가 연구를 가중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는 안 된다고 하고 도지사님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꾸준히 이의 제기했던 부분도 이거예요.
세부사항에 도지사가 어구마다 해당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안어업은?
의원님, 45조3에 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시·도지사는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한에 관한 사항이지만 어구어법도 재고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 내에서 재고시가 가능하지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큰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도표 2 좀 보여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 봅시다. 제가 연안선망 편든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구 구성했을 때 지금 1-1이 정부안이죠?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저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안선망에서 요구한 것이 1-3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선권현망 같은 데는 자루가 쭉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나마 저 정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루그물을 크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라든가 수산과학원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했고 또 고문변호사 의견, 시장·군수 의견 전부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제도의 반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단상으로 오십시오.
지난 5월 14일에 연안선망 어민들과 면담하셨죠?
어구 변경사항을 검토해 보시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지사님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먼저 존경하는 최병용 의원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말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하신 모습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는 많이 안 되시지만 도민으로서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타 업종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고 또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님들이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수산전문가로서 모든 것을 또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행정은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수산문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검토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늘 우리 의원님께서 논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항상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캐치프레이즈 했는데 그러나 유독 암울하고 자살 직전까지 갈 정도로 어구가 생산되고 있는 연안선망어업인 어구어법을 재고시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관계 공무원들은 면담조차 하기 힘들었는데 5월 14일에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면담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발 생계만이라도 유지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 그렇게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관계 분야를 보면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또 억울하게 생각되는 그런 어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에 잠수기 수협하고 일반 어민들하고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한번 조정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회의원 시절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수산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논점이 됐는데요, 여기를 읽어보면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안어업, 구획어업, 신고어업에 대하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한을 엄격히 해서 말 그대로 제한만 하라는 뜻인지 제한을 또 폭넓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제한을 도지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인지 그 부분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그렇게 진정성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해양수산부하고 전라남도 또 우리 의원님 또 관계된 우리 어업인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존경하는 190만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장성웅 교육감을 비롯한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
한국의 비경 적벽과 생물의약산업의 새로운 중심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태풍과 강우로 인한 피해수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전라남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들·논에서 무던히 싸워가며 열심히 농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불청객 태풍은 농민들을 피해 가지 않았습니다. 가공할만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그저 망연자실 무력한 것이 우리 농민들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문행주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태풍의 순우리말은 싹쓸바람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태풍 ‘링링’이 그리고 엊그제는 태풍 ‘타파’가 쓸고 지나간 들판은 폐허 그 자체입니다.
자연이 쓸고 지나간 들판과 과수원은 인간이 한낱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양파 등 농산물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상되는 파동에다 두 번에 걸친 태풍피해는 가을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는 대재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덕스런 자연의 조화를 인간이 어찌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자연의 재앙이 휩쓸고 간 피해는 미리 준비한 대책을 통해서 농민들의 희생과 삶의 의욕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극심해지는 기상이변도 폭염과 냉해, 서리, 풍수해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현실을 묻고 특히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서은수 농축산식품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입니다.
뉴스, 사진 요즘에 날마다 아주 눈여겨보시고 계시죠?
가슴이 그냥 콩콩 뛰시죠, 뉴스 보실 때마다? 우리 농민들뿐 아니라 전라남도의 농정 일선에서 가장 고민이 많으신 우리 서은수 국장님이 또 충분하게 제가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가곤 합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런 현실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재해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를 직접 지원하는 복구지원 방식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도내 피해에 대해 약 5년에 걸쳐서 약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농민들이 입은 우심한 피해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재해보험법을 제정해서 농민들이 납부하는 자부담과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로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 5년에 걸친 통계자료입니다. 농가는 2015년에 3만 호이던 것이 2019년에 7만 호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가의 절반을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금액은 2015년에 671억이던 것이 2019년에 746억입니다. 이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 자부담 20%를 총 합쳐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그렇죠?
피해 보상 현황을 보겠습니다. 피해 보상 현황에 의하면 2015년~2019년까지 2320억이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험료로 납부한 것은 총 4181억입니다. 보험금으로 농민들이 보상받은 액수는 2321억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차액은 1860억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일하게 2018년 총 5년에 걸쳐서 유일하게 보험료보다 보험금으로 농민들에게 보상한 액수가 많았던 해는 2018년 한 해가 유일합니다. 총 354억의 적자를 시연했고 4년에 걸쳐서 1860억의 흑자 시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시죠?
5년의 운영내역 중에 2018년 한 해만 354억의 적자를 냈을 뿐 1860억이라는 막대한 농작업 재해보험으로 이익이 실현되었습니다. 보험료 불입금과 보험 지급금을 살펴볼 때 흑자율이 거의 절반을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품목별 ㏊당 지원단가입니다. 평균 품목별로 보면 많게는 200만 원에서 최저 50만 원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해 발생 빈도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발생 빈도도 많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태풍이 두 차례 왔었습니다는 연초부터 봄철 같은 단계에도 굉장히 심합니다. 저온이라든가 동해피해도 있고 가뭄피해도 있고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아주 우심해지고 있는 현실이고 심지어 농작물 또 수산물, 자연과 기후와 관련된 모든 보험회사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 국제적인 보험업계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많은 농작물 보험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민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가 이 자료에 의하면 NH농협보험에 막대한 이익금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입니다.
4181억의 예산을 우리가 소요를 해서 2320억을 5년간에 피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나 이상기후에 의해서 보험회사가 그렇게 망한다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단독으로 독점하고 NH농협공제는 186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출범할 때는 6개 민간보험사까지 출발을 시작하였습니다는 적자 때문에 다 빠지고 NH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흑자로 귀결된 것은 저도 의원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흑자나, 보험회사의 특성상 흑자냐, 적자냐 문제 이전에 제대로 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라든가 보험금 지급 이런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의원님 생각처럼.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피해 보상금이 농협으로 새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보험료가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부는 180%까지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보험료를 180%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공할만한 어떤 자연의 공포와 위력 앞에서 사실은 농업에 관한 보험들이 언제 파산해버릴지도 모르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협 보험에서는 이 외에도 양식업이라든가 가축보험에 대해서도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경종에 대한 농업재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발표한 3개년 영업이익을 보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3조 2000억 원 정도 이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3조 2000억이고 금감원에서는 보험이 과도하게 이익을 편취하거나 소비자들에게 소실을 끼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죠?
그런데 현재 NH농협보험에서 농작업 재해보험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죠?
없습니다.
왜 없냐? 농작업 재해보험의 특성상 20%만 자부담일 뿐 이것이 공보험이 아니고 사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를 정부가 대납해주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소비자인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사실은 불만이 덜합니다.
만약 이 80%가 정부가 대납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 불입하는 예산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난동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어떻게 4000억의 예산 중에 거의 2000억에 가까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윤을 취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보험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의원님의 질문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대로 된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느냐,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보험료 부분에서, 보험료 산정 부분에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진도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위험지구로 분류되어 가지고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낮고요, 그 편차가 한 19배 정도 났는데 지금은 11배로 줄었습니다. 이것도 과다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진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당초에 73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제도의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 개선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충분하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나주의 배 농가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 하면 상품에서 10%, 20% 상품에서 농가들이 들고 싶어 하는 것은 10%짜리 상품, 그러니까 최소 피해를 보려면 10% 상품을 들었을 때가 제일 지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10% 상품은 지급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20%, 30% 상품을 받았을 때 30% 미만은 자기가 이상이 나야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최근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불합리한 재해보험은 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애초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 보험에 그 이익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익금을 최소화하고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NH농협공제가 독점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수혜의 폭을 확대하거나 기준을 낮춰서 농민을 위해 더 많은 환류 시스템을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가 현재 이 보험은 성격상 정부가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대납해주고 있지만 성격상 이것은 사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보험처럼 정부가 상당히 많은 80%에 육박하는 예산을 대납해 줌으로써 농민들로부터 약간 보험의 관심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사시장에 맡겨서 보험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농협 스스로가 이 기준이나 수혜의 폭을 확대해서 환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도 아니라면 정부가 농협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공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이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보험처럼 민간의 경쟁보험 계체를 당초 정부가 도입할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것을 적자 때문에 다 포기를 하고 NH농협으로 일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제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정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제일 문제로 크게 나왔던 게 과연 재해보험, 피해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가 직접, 공무원들이 했을 때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겠냐, 이런 문제점이 나와서 검토를 하다가 굉장히 어렵다는 식으로 결론을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민간경쟁으로 갈 수 없는 상태라면 NH농협을 통해 가지고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보험료를 인하를 하든지 그리고 보험금을, 지금 보험금도 지급한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제도개선을 충분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농협이 현재와 같이 수혜의 폭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너무 높여서 농민들에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수혜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이 농협이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것이죠?
예, 그렇게 봅니다.
이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해와 관련된 재해보험을 일반보험회사는 상당히 기피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보험사 대표이사와 직접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재해보험사 대표이사가 하는 말이 농협이 이 문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의 협동조직이고 농민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합니다.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자연재해가 그리고 앞으로 가공할만한 자연재해, 기상이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덤벼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이 특화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은 오히려 독점하는 것을 악용해서 최근 5년간의 수지를 우리가 봤듯이 정부가 이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예산을 오히려 과도하게 이윤을 수취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정부와 보험사가 손익을 분담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때 다음연도에 보험료 인상과 인하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조정을 하겠다, 이것은 도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아까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농가들한테 혜택 폭이 커질 수 있는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정부에 촉구하면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저희 전라남도의회 또 일개 도의원으로서 저는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전라남도가 1860억을 5년간에 걸쳐서 전라남도, 농협 전남지부가 얻었다고 했을 때 전국적으로 넓혀보면 수조 원의 예산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정을 막상 하려고 보면 엄청난 공방에 예상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전라남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독대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 문제를 충분하게 따져서 이 문제의 제도적인 장치를 바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농식품부와 충분하게 교감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를 언제까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영록 지사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우리 전라남도지사가 되시기 전에 농식품부 장관으로 업무를 하셨는데 이 농업재해보험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문행주 의원님께서 농업재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내용분석과 질의를 해 준 데 대해서 저도 잘 경청을 했고 정말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사실은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농민들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가 어렵고 대체로 공직자들도 이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가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해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많이 과도하다. 첫째, 이렇게 영업이익이 과도한 것은 농민들이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낸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접근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험료 산정할 때 꼭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지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의 접근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험지역 특히 전라남도에 위험지역이 많은데 위험지역의 보험료율 차이가 저는 한 3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실제 가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니까 19배까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보험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위험지역과 위험이 아닌 지역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위험이 온 건데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19배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고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 보험제도는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못 한다. 보험료 산정하는 방식이 금융제도 시스템 내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식이 되어서 그 문제는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해 보자 했는데요, 아까 자료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보험료 납입액수가 줄어든 것이죠?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봐서 개선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특히 지급면에 있어서는 농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책상에 앉아서는 절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적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모아서 제도개선책을 농식품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이 부분은 농협은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사실은 농식품부 정부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가입 농가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재해복구지원 이익이 지금 현재와 같이 10만 호 농가에 지원되는 액면이 저 정도라면 미가입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액수를 저렇게 새는 예산 가지고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가 저기에 보전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재해보험료를 오히려 직접 복구비에 쓴다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가 지속된다면요.
그렇겠죠?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재해복구지원금도 단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70 대 30 아닙니까?
올렸기는 하지만 보험료처럼 커버가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아까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남으면 보험료를 낮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아까 보는 대로 재해가 많이 났을 때는 대폭 쓸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난다면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사보험이 아니고 농협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정부가 영업이익이 나더라도 어느 선에서 컨트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록 지사님께서 지사 이전의 시절과 지사 이후에 현장에서 이런 재해를 직접 목격하고 이 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을 도지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저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가 집행하고 있는 농식품부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와 협의하셔서 재해복구비와도 연동해서 이 문제의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불합리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적출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식품부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협은 농민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제기관입니다. 독점으로 인해서 농협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농민의 이익을 위해 구조를 변화하지 않는다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운영을 개방하여 여러 회사에 경쟁을 시키거나 차라리 정부가 직접 운영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이상기후라든가 기후변화에 이런 엄청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하는 능력은 농협이 훨씬 뛰어나고 또 농민들과 연관 관계를 보더라도 농협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농민들은 매우 불행한 한 해였습니다. 작물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폭락과 태풍피해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거기에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는 재앙까지 겹쳐서 시름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금이 피해 당사자인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좋은 제도가 자칫 잘못 운영되어서 이른바 죽 쒀서 개 주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협공제는 연간 7조 원의 보험수입을 올리는 국내 4대 보험사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농협이 독점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농민들의 협동조직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예산을 독점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손쉽게 이윤을 실현하는 것은 아닌지, 엄정하게 평가해 보고 농민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께서는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는 타 시도보다 섬과 오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165개의 섬과 279개의 유인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50년 내에 우리 전라남도에 39개의 섬이 무인도가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륙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내륙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섬사람들의 신산한 삶은 마치 형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을 찡하게 했던 동료 의원이신 신의준 의원께서 섬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한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가 모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당장 치료를 받거나 사고를 당해 위급한 상태에 봉착하면 아득하고 막막한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삶을 참고 이기며 고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도서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645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에 가야 할 병역 대상자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해서 공공의료를 담당케 하는 군인이면서 또한 동시에 공무원인 이중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공중보건의료 업무를 맡겨 병역을 필해주는 대체제도입니다.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는 도서 오지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도민들의 의료요구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태만이나 불성실한 의료행위에 대한 불만의 소리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단속이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안병옥 보건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안병옥입니다.
국장님 주변에도, 가까운 분들 중에도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계급이 없는, 모든 신분이 평등한 나라라고 하는데 아직도 21세기 대명천지에 계급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떠올리는 사람들이 보통 무엇입니까? 의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신분과 계급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항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는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도가 필요로 하는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6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도 도에서 필요한 인원이 최근 소수 인원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650명 내외면 적정인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50명 내외요?
그러면 현재 645명이면 거의 상당한 적정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 의료취약지역 특히, 도서지역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가 얼마나 되죠?
특히 도서지역은 여수, 신안 등을 비롯해서 5개 시군 보건소 등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1명이면 아까 제가 우리 전라남도가 섬이 2200여 개이고 유인도가 279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립된 지역에서 이동이 불가능하고 재난이나 위급한 일들을 당했을 때 불가능한 경우죠, 이동이 어렵고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111명이 배치되어 있다면 유인도마저도 아직 제대로 1인 1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결국은 무의촌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무의촌은 사실상 거의 없는 입장인데…….
무의촌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의사 등의 의료인력이 없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9개의 섬은 분산되어 있는 개별적인 하나의 생활공간인데 그것은 무의촌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무의촌이라고 하면 어떤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무의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단위로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리 단위 정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인도라고 했을 때 하나의 고립된 섬이 하나의 리와 맞먹는 생활 공동체죠?
무인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충분히 배치하지 못했으나 잠재적으로 279개의 섬이라는 공간에 의사가 배치되어서 그분들이 위독한 상태, 충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는 얘기죠.
의원님 아까 첫 질문에 의료취약지라고 명기를 하셔서 제가 5개 시군에 111명, 여수, 영광, 완도, 진도, 신안 5개 시군을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저희들 645명 중에서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약 600명 가량이 저희 도내에 의료취약지에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에 600명 가까이가 대부분 다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상되는 공중보건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수년간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로 인해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많아졌고 또 여학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수년간은 감소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이 남아 있는 곳은 5개 대학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수급정책 용역에 따른 결과를 보면 내년까지는 일부 감소되지만 2021년부터는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용역 보고에 보니까 공중보건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라는 용역 보고를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전원 등을 비롯한 학제의 변화 그리고 공중보건의를 기피하는 그런 현실 때문에 공보의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공보의를 수급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그중에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의학대학 의학과 학생 또는 의전원 의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제도를 실시해서 소위 말하면 미리 입도선매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공중보건의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까?
현실화되지는 않고 공중보건의사협회와의 여러 가지 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645명이라고 했는데 645명이라는 근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정 인원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무의촌이 없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최소 배치 인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의촌이 없는 지역이 645명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 우리 전라남도의 특징이 도서지역이 많은 것이고 도서지역에는 현재와 같은 무의촌 개념 말고 조금 더 점진적으로 보면 기존의 읍 단위, 면 단위 또는 아주 적은 가구가 사는 곳에도 의료 혜택이 촘촘히 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현재 650명 내외의 인원 말고도 조금 더 도서지역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공중보건의 확보를 조금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우리 도의 특수성을 대변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쿼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쿼터 갖고 있습니다.
총공급 인원이 얼마고 전라남도에서는, 그것은 협의해서 쿼터를 받는 겁니까, 전라남도가?
협의한다기보다 보건복지부 나름대로의 수급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말고는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거의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의촌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책임지는 공중보건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기강이 많이 해이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중보건의들의 연가나 병가, 공가 등의 경우 또 토요일, 일요일이나 샌드위치 데이일 경우 연속해서 연가를 낸다든가, 동료 의사들과 짜고 진단서를 받아낸다든가, 쉬는 날 일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영리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 태만에 대한 적발과 처분 내역을 보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처벌이 이렇게 매우 가볍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0명분의 처분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다섯 가지만 제가 뽑아 봤습니다.
출입국 미준수 이건 어떤 이야기죠?
해외 출장과 해외에 출입하는 출국과 입국에…….
공중보건의들이 해외에 출장 가는 일이 있습니까?
출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항을 출장을 내지 않고 가거나…….
해외여행이죠, 해외여행. 해외여행입니다. O 보건복지국장 안 병 옥
해외여행을 갔다가 표현을 미준수라고 했는데 군대로 이야기하면 탈영입니다. 그렇죠?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 중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고 만약 여행을 더 계속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정도의 징계 수위에 해당합니까?
사유나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꽤 비중 있는 징계 대상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 태만에 대한 내역이 2017년에서 2019년 3년에 걸쳐서 90건이 보고됐는데 주의, 서면경고가 83건입니다. 견책이 1건, 연장근무 2건, 진료 수당 정지 4건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의 징계 수위에 비추어 보면 공직자들은 흔히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뉘죠. 중징계라 하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중징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의료행위 수수료를 받아서 개인이 사용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엄청난 중징계감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분 내역은 서면경고입니다. 대부분 보면 서면경고, 시정, 주의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신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됩니까?
저는 특수한 신분보다는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위반사항 등이 있을 때 처분권자나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병무청과 중앙행정기관 또 배치되어 있는 지자체 간에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중보건의들은 신분상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평생을 함께 직장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거쳐 가면 그것으로 근무가 끝나 버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제재나 어떤 것도 이후에 사회적으로 개업을 해서 또는 일반 의사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어떤 페널티가 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을 감시·감독하는 전라남도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잠시 지나가는 하나의 의료인력일 뿐 그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될 만한 무게를 별로 안 느끼는 거죠?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무게를 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전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병무청과 합동조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합동점검을 이루는 결과가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똑같은 문제점을 국회에서 느끼고 국회에서 현재 이종명 의원 외에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병무청에 통보해서 의무적으로 강력한 복무규정에 준하는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들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병역을 지금 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역량을 평가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보충역으로 편입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중과실을 범할 때는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 의무를 필해야 될 사람들에게 동일한 처벌을 가해서 법의 힘들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각 지역에서 규칙에 의하면 이들을 보건지소장으로 보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같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신분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혜 또는 우월한 지위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남용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하면 우리 공중보건의료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사전교육이나 복무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공중보건의사는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맡고 있는 공중보건의료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강이 해이하고 또 잘못을 저지를 때 그에 따른 처벌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화감도 생기고 우리 전라남도에 공중보건의료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 유남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죽음은 대한민국 의사들에게 커다란 슬픔과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시설에서 벌어지는 공중보건의들의 각종 기강해이 사태나 근무 태만은 종종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신분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계급이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군인인 동시에 의사입니다. 군인이라는 의무와 의사로서의 권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중적 신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어떤 신분이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공중보건의를 마치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의사로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3년 동안의 공중보건의 생활이 평생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지키며 인술을 베풀며 의사로 살아가는 철학과 태도를 배우는 중요한 기간이 되느냐, 아니면 그저 대충 병역이나 때우고 호의호식하는 의사로 일평생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보건의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사로 수련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남도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아까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매우 어려운 우리 농민들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공직자들께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이런 재앙을 막고 우리 전남도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곽태수 의원, 민병대 의원, 이보라미 의원, 최현주 의원 네 분입니다.
먼저 곽태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꿈과 행복을 주고 역동적인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도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남진 장흥 출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곽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산업 육성방안과 장흥∼고흥 간 연륙교 건설사업, 한우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산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입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GDP(국내총생산) 1조 6600달러와 GNI(1인당국민소득)이 4만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의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가장 빠른 경제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말산업 실태 현황입니다. 우리 정기승마 인구수가 약 5만 1000명입니다. 또 체험승마 인구는 약 75만 명이 되겠습니다. 또 승마시설 수는 466개소입니다. 또 전체적인 말 사육 두수가 2만 7200두 정도로 산업체 수는 24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 규모를 보면 약 3조 42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흔히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는 해양레저스포츠와 승마가 대중스포츠가 되었던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말 관련 산업규모가 3조 4200억 원으로 4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산업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말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말산업은 말의 생산, 사육, 조련, 유통, 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에 관한 전반적인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말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입니다.
부가가치를 보면 총액이 약 2조 60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취업 인원은 2만 4400명, 고용인원은 1만 7000명 정도, 말산업 활동으로 인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듯 국가에서도 말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말산업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전남도의 말산업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정부가 경주마 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말산업육성방안에 승마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서 저희 도는 승마장 설치라든가 학생 승마 참여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아까 전체적으로 지적하다시피 말산업의 전체적인 산업 규모에 비해서 우리 도가 차지하고 있는 사육두수라든가 승마장, 그다음에 승마 인구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자료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말 사육 농가 및 승마장 현황입니다. 우리 말 사육 농가가 전남은 130호입니다. 전국은 약 2150호로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 6%대가 되겠습니다. 말 사육두수는 전남이 738두, 전국이 2만 7000두, 전남의 비율이 약 2.7%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말산업 종사자에서도 전남이 227명, 전국이 1만 5267명, 어떻게 보면 1.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도표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말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이다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산업이 전남이 굉장히 타지역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도는 미래성장기반인 말산업에 대해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산업육성사업 추진실적이나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말산업 관련해서 승마 산업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 도는 승마 산업 위주로 기반을 닦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마장이라든가 승마 인구 저변 확대 그래서 승마장을 31개소로 시군, 공공까지 해가지고 확대하고요, 학생 승마체험도 초등학생 위주로 해가지고 한 6000여 명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정남진 우리 말산업고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해가지고 2016년부터 지정받아서 매년 학생 수 한 52명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승마장이라든가 퇴역마의 승용마 전환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233억 원 정도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이 지금 설명 주신 내용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우리 전남도가 하려는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말산업과 관련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앞으로 저희들 방향도 같이 물으셨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승마 위주의 기반을 위해서 앞으로는 말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특구지정이라든가 이따가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말 사육기반, 비육마라든가 승용마 이런 생산 농가를 좀 더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주산 이런 말들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휴식이라든가 회복할 수 있는 경주마 등 휴양조련센터 그리고 승마와 관광을 연계한 승마 관광 그리고 앞으로 승마 활성화라든가 전문인력 양성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말산업에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추진을 안 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도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산업이 정말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실 말 그러면 왠지 거부감이 좀 생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에서나 지자체, 군에서도 말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이나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담당 직원이 이것을 알아야 활성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정말로 오늘 본 의원이 나서서 도정질문 할 때까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관련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부터, 공무원부터 자세가 좀 바뀌어져 가지고 말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말 그러면 귀족 스포츠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못 왜곡되고 있는 거죠.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경주마가 하는 이것이 말산업이 아닙니다. 말산업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말 그러면 왠지 좀 사치스럽고 귀족스럽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아마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우리 담당 공무원부터 말과 관련된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좀 아시는 분이 담당을 해서 안내를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말산업특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산업특구는 지역 단위로 말 전문생산농장, 말 조련 시설, 승마시설 등을 갖추고 상호 결합하여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특화된 지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정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4개소가 있습니다. 제주, 경북, 경기, 전북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사실 전라북도는 작년 2018년 7월에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저것을 보시면서 국장님, 우리 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말산업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있죠. 그래서 저것을 보면 말산업육성법 제20조 제1항 2호에 보면 승마시설, 생산시설, 생산·사육시설, 매출 규모, 관련 시설 이런 등등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마시설, 생산시설은 우리 도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설은 장흥에 한국말산업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육 시설도 충족이 됩니다. 다만, 생산·사육시설과 매출규모가 미충족으로서 말산업특구 지정받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생산·사육시설은 저기 보면 충족요건이 500두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 전남 22개 시군에 228두라는 것은 너무 적은 말입니다. 이것은 조금 관심만 가져주시면 22개 시군에 500두 충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500두만 충족되면 매출 규모는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미래발전산업인 말산업은 타지역의 인구를 유입해 올 수가 있고 새로운 지역 특화를 제고할 수가 있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농촌경제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또한 승마 대중화 및 승마 인구 증가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농축산업의 시장의 새로운 대안산업, 나아가 경마 중심의 체계에서 레저관광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산업특구가 지정이 되면 약 50억 원의 국비가 나옵니다. 이 돈은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약 2년에 걸쳐 50억 원이 나오는데 순수한 국비 100%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22개 시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1개 시군으로는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라북도를 보면 5개 시군이 같이 연합을 해서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근에 있는 지역이 가능하지만 다소 좀 떨어져 있더라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안 임자도랄지 우리 강진 마량 그러면 ‘마’ 자가 말 마(마) 자를 썼어요. 장흥, 보성 이렇게 좀 묶음으로 해서 말산업특구를 지정받는데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2013년도부터 세워서 2017년까지 약 485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말산업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죠. 그래서 2018년 7월에 말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미리 준비하여 말산업의 선두주자로 전라북도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280몇 억 원입니까? 우리 전남도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인근 22개 시군에서 추진한 내용을 합쳐서 200 몇십억 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전남도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485억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의 유발성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적 유발효과가 같이 병합해서 생기는 것이죠.
국장님, 우리 도도 말산업육성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구지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기로 하고 그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말산업이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사님보다는 실무 국장님과 정말로 지자체가 같이 연계해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말산업이 조금은 다소 늦었지만 타 지자체보다 먼저 갈 수 있는 우리 전남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이 빨리 타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당장 내년 예산부터 세워서 말산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들었을 줄 압니다.
예, 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는 마지막 지사님의 의지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의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곽태수 의원님께서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정말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장흥군이 말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아직 말산업이 본격적으로 우리 도에는 지금 추진이 안 되어 있고 특구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관련 국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저는 한번 우리가 종합적인 점검과 검토 끝에 진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하게 되면 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장흥 지역에 그런 승마가 힐링과 치유와 관광하고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저도 전남 관광 발전에도 또 승마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의원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경기도랄지 경북이랄지 그런 지역들은 경마장들이 있는 지역이고 전북도 종마장이 있어서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여건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저는 해당 지자체 일선 시군의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산업에 대해서 많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의 그런 의지라면 우리 전남도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말산업이 우뚝 서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그런 의지대로 말산업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은 어떤 동물보다 사람과 교감이 가능하고 또 구제역에 걸리지를 않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축산인들이 말 축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도 미래발전산업인 말산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오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장흥 수문∼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7월 전남 블루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남도 남서해안 그러니까 영광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포를 거쳐서 여수까지 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광산업이 새로운 신산업으로서 남해안이 그 관광자원의 가치가 대단히 크고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적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남해안관광과 함께 묶어서 영산강이랄지 섬진강 수계까지 합쳐서 내륙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남해안 관광벨트가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이순신 관광벨트 사업 맞습니까?
이순신 관광벨트 사업도 그 사업의 내용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부 안으로 내년도 정부계획에 7억 원이 확보되어서 남해안 남부권 관광계획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정부 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중남부권 문화관광도시가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흥 수문∼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남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고 낙후되었습니다. 전남의 3핵 3축 발전계획으로 광주권, 목포권, 순천권은 그런대로 발전의 축이 형성되었지만 개발의 사각지대요, 낙후의 대명사인 장흥, 보성, 강진, 고흥은 이대로 가면 소멸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남부권 4개 군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살려서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전남의 4핵 4축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남의 남부권 지역들이 주로 농촌지역이거나 수산지역인데요, 가장 전라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지역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4개 군뿐만 아니라 남부권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제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께서 연륙교 사업에 대해서 전남도에 전반적인 내용을 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고 소중함이 없는 지역이 있겠습니까? 특히 지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전남이 골고루 구석구석까지 발전이 함께 되는 전남을 구현하고 싶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남부권이 소외된 것은 맞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의 전체적인 축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장흥, 강진, 보성, 고흥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연륙교 사업이 저는 반드시 되어야만 이러한 소외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금 득량도를 통해 장흥∼고흥까지 연륙교가 건설이 되면 현재 저 거리가 약 100㎞입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100㎞인데 장흥 수문에서 득량도와 고흥 녹동으로 다리가 연결이 되면 저 거리가 10㎞입니다. 약 90㎞가 단축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렇게 되면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고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남부권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 사업의 기여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완도∼고흥, 고흥∼여수, 여수∼남해 연결도로 등과 연계한 해양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장흥 수문∼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할 때 연도·연륙 사업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흥 수문∼고흥 녹동 간 연륙교 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추계하기에는 한 83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도 승격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도 승격을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국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현재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10개년 연구용역에 지금 국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지금 도에서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되면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신청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이 사업을 언제 하느냐 하는 그 부분에 국도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국도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국가계획에 이 연도·연륙 사업을 실시하게 될 때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예산을 따야죠.
맞습니다. 지사님 말씀이 맞고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도 지정을 받고 국도도로관리 5개년 기본계획에 이것이 포함되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포함만 되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기재부에서 예산을 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자꾸 장흥 수문∼고흥 녹동 간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서 언론지상에 자꾸 나오는 것을 지사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깊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저쪽에서는 저런 이야기 나오니까 정말로 군민들이 이것이 정말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준비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의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쪽 4개 군 지역의 군민들에게 속 시원히 이 사업의 추진내역을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사님, 그러면 이 연륙교 건설 사업이 틀림없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신 것이죠?
예,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그런 의지가 꼭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정말 중남부권의 거점사업으로 또 이 사업을 통해서 남해안 신성장 산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충남도 우리 장흥 수문∼고흥 비슷한 그런 지역들에 연도·연륙 사업을 일부 지금 최근에 해서 일부는 다리 놓고 일부는 해상교량으로 연결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도 전체적으로 이런 해상교량, 방금 말씀하신 장흥 수문∼녹동 간 이런 교량사업들을 남해안 신성장 사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관광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축산식품국장 서 은 수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입니다.
한우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는 우리나라 농가에서 농사일을 하기 위하여 사육하여 온 우리 민족 고유의 소로서 우리나라만이 사육하고 있는 유일한 가축 유전자원이며 또한 우리 국민에게 쇠고기를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가축이며 농가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전라남도 한우 사육 현황을 도표로 좀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우리 전남은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농가수가 많고 또 사육두수도 51만 2000두로 굉장히 많습니다. 1등급 출현율이 전라남도는 꽤 높은 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한우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국적으로 305만 두 정도…….
전국에 약 305만 두 정도 되지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우리나라 한우 적정 두수는 몇 두 정도 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이번에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조금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우 마니아층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이야기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를 포함해서 300만 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자료로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320만 두 이상이 넘어가면 굉장히 축산농가한테, 한우농가한테 타격이 오지 않느냐, 이런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약 305만 두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한테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전남도 한우 사육 동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 이후로 다행히 약간의 가격진폭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씩 산지 가격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나가지고 그때 ’16년에 비해서는, 45만 두에 비해서는 금년 6월 현재 51만 두니까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전망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하는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한우고기 소비가 조금 늘어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산지 가격은 다행히 조금 안정될 것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소고기 등급제 개편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산물시장 개방과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의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1993년 최초로 소고기 등급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소고기 등급제를 도입한 이유가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우리 수입육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 한우고기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방함량, 육질이라든가 육량, 지방 두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품질등급화를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소고기 등급제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등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고기의 명확한 품질 수준을 제시하면서 노폐우의 둔갑 판매, 원산지 위반, 부정유통도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 한우 도체중량이 평균은 1998년 288㎏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403㎏으로 약 40㎏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고의 부위인 등심이 차지하는 단면적 역시 20년 사이에 70㎝에서 90㎝까지 약 2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시장에 나온 전체 한우 중 1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비율도 15.4%에서 약 73%로 약 4배 정도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한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졌다는 점도 있습니다. 등급제 20년간 도매시장 평균 입찰가격이 152%가 올랐으며, 이러한 한우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소고기 등급판정 기준 개편안입니다. 현행은 근내지방도 1에서 9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가들은 1번부터 9번까지 여기에서 1++ 등급을 받는 것은 8번, 9번이 나와야만 1++ 등급을 받습니다. 이게 현행 체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뀌는 개편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 등급이 7번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1++ 등급이 확대되었다는 내용이죠?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출하기간이 현행 31개월이나 32개월인데 개편안은 29개월로 좀 빨리 출하를 하고 있죠?
이번 쇠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근내지방도 기준이 하향되고 출하월령 단축으로 인해 연간 1161억 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가격도 또한 인하효과가 추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전남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정부가 그간에 쇠고기 등급제 개편에 대해서 예고를 했었고요. 또 그간에 현행 등급제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사양기술, 그러니까 이 29개월짜리 사양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한우협회 주관으로 해가지고도 농가들한테 이 부분을 전파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농가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사료비 절감, 어떻게 보면 생산농가한테 굉장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가고 사육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홍보하고 또 등급 출현율 또 도체중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홍보를 해주셔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행정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수입 동향 및 자급률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가 있습니다마는 소고기 수입이 미국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수입량이 15만 3000톤이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22만 톤입니다.
쇠고기 자급률을 좀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의 쇠고기 자급률이 50.1%였습니다. 현재 2018년 36.4%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입 쇠고기와 우리 한우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맞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급률은 수입산 쇠고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과제는 그 남은 기간에 앞으로 관세 이런 부분이 계속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남은 기간에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도내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과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세가 2026년도에는 미국이 관세철폐가 되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호주는 2028년도에 관세가 제로화됩니다. 그러면 관세가 제로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 한우하고 수입소고기하고 가격 편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한우 사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앞으로 6∼7년이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남도가 일선 시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바라만 보고 관세 철폐될 때까지 앞으로 6년, 7년 남았는데 손 놓고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한우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켜짐)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한우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가격은 현재 국내산하고 수입산이 대략 3배에서 5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관세가 그렇게 떨어졌을 때 수입산 가격이 8에서 10% 정도 가격이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까지 결론은 한우 지금 하고 있는 생산비 절감, 의원님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해서 사료비 절감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쇠고기 등급제 개편도 결국은 농가 보호지만 결론은 수입 확대에 따른 경영비 절감 대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차원에서 수입육과 차별화, 친환경적이고 고급육을 생산해 나가는 것,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수 송아지를 갖다가 여기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전남 한우의 브랜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브랜드 참여 두수가 42% 정도가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브랜드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한우 개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축산물 HACCP 인증, 그리고 저희들이 나주에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개장 예정인 축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내 유통까지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축산물 공판장도 곧 완공이 되지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축산 발전에 굉장히 이바지할 것 같은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관세가 철폐되면 사실 수입 소고기는 굉장히 싸게 들어오고 우리나라 한우는 가격이 고공행진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국민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잘 맞춰서 우리 국내산 한우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들이 대처해 나가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현재 AI, 구제역 발생 시 매몰, 렌더링 처리를 하고 결핵, 브루셀라 가축에 대해서도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송아지의 경우 설사 등으로 폐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착화된 기종저 등 폐사 시에는 축주 퇴비사에 그냥 저가 처리하지요? 퇴비사에 그냥 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남도에서는 환경 및 악순환의 가축 질병에 대해 소각시설이나 또는 살처분 계획을 하고 그런 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의 많은 경험이 이루어져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가축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도내에서는 함평에서 고정식 렌더링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농가 시군 수요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종저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기종저 원인은 결국에는 악순환되고 있다. 결국에는 폐사축을 퇴비에 집어넣고 다시 이 퇴비가 어디로 갑니까? 논이나 밭으로 다시 가서 조사료로 다시 활용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소가 먹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병이 계속 오염되고 발생되는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다 반대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동식 시설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다. 또 폐사가 나오면 차로 가서 거기에서 싣고 오는 과정에서 이게 전부 처리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대략 예산을 보니까 약 3억 원 정도 한다는데 이게 한 대보다는 전남 22개 시군을 커버하려면 대수가 두세 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이동식 처리시설 차량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꼭 예산에 반영 한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 가격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쇠고기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개정되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앞으로 한우 가격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현재 큰 거세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이 69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암송아지 같은 경우 31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농경연에서 금년에 나온 전망치를 보면 앞으로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한우 소비량은 당분간 2023년까지 현재가 소비량이 12.5㎏입니다마는 13.9㎏까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2023년까지는 가격대가 4% 상승한 가격대를 전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망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저희들이 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우 거세우 기준으로 했을 때 송아지가 약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갑니다. 그 자료는 조금 제가 봐서는 틀린 자료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거세우 소 한 마리를 출하했을 때 약 900만 원에서 약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러한 한우산업이 사실 이대로 계속 고공행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농도인 전남에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해 주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축산농가 보면 사육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하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격이 언제 하락이 될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심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당분간은 이렇게 이런 추세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한우는 쌀 다음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국가 기간산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우리 전남의 주요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남의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변하는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한우농가 보호와 함께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 충족 등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지원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고 확진되고 있지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이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라질 때까지 국장님, 직원들 격려하시고 우리 도에는 전혀 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안 오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아까 제가 인사말에, 우리 장석웅 교육감님 가셨네요. 안 보시네요? 장만채 교육감님으로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웅 교육감입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사랑하는 190만 도민 여러분!
국제관광의 중심 도시 여수 출신 민병대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 집행부의 노력에 의회도 힘을 보태서 수해복구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남의 응급의료체계를 짚어보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양식산업에 대한 질문 후에 대변인실 조직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까지 시간이 되면 제시를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답변을 위해서 단상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도지사께서는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도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A부터 시작해서 P까지 있는데 B구역에, 포인터 안 되죠? B구역에 국제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수시가 여수세계박람회를 통해서 광역 SOC가 구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1000만 이상 관광객이 유치되고 석유화학산업 등 지역산업 기반이 있어서 여수시의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19년도에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해서 경제성이 일단 1.0이 넘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컨벤션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관련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를 진행한 결과를 여쭈어봐도 됩니까?
협의를 기재부, 산업부하고 진행했는데 컨벤션 건립 사업이 기존의 균특 자율계정사업 부처의 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20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더 이상 컨벤션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기 어렵고, 지자체 자율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입장을 중앙부처에서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컨벤션센터 건립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중앙부처에서 올해, 참고로 얘기드리면 충남하고 강원 같은 경우가 올해 사전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도 자율사업으로 하라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승인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 컨벤션 자체의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원 부분인데 전체 사업비 한 1200억 정도의 재원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여수시와 전남도 외에 제3 공공기관 그러니까 재원 부담을 서로 나눠 갖는 그런 어떤 방안들까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건립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이 1150억 정도 나온 것이죠?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공기관과 그 재원을 나눠서 건립하겠다는 어떤 방안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을 말씀하십니까?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최근에 실무적인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가 파악하기로 과거에 부산에서 분리를 했을 때 부채만 해서 1조가 넘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부채만 해도 많이 갚았습니다마는 3000억이 넘습니다. 과연 그 항만공사에서 이것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나눠서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먹히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현재 논의 중이고 현재 용역 항만공사…….
실무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무적으로 논의가 논의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 부분을 현재 이제 검증과정을 항만공사에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항만공사에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내년 연초까지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마는 전남도가 용역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닌지 항상 걱정이 됩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수를 비롯해서 전남과 경남 10개 시군이 2022년에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우리가 흔히 COP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국 국장님이 아니셔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도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COP를 유치하려는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COP 전반적인 유치 로드맵 자체가 수립되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11월 정도 전남에서 COP28, 28차 회의를 유치하는 그런 선포식이나 이런 공식적인 행보들을 올 하반기에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COP 유치와 컨벤션센터 건립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COP가 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고 지금으로 봐서는, COP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COP를 유치하겠다 해 놓고 컨벤션센터는 물 건너간 것처럼 지금 생각이 되어버리면 지역민들은 굉장히 허탈에 빠진다는 얘기죠.
COP 유치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일단 방금 얘기하신 대로 COP 유치에 따른 최소 필요시설들 1400석 이상의 회의장 2개를 포함해서 중·소형 회의실 30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중·소형 회의실 같은 경우는 약 10실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주변시설을 이용해도 되는데 문제가 총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총회의장 부분의 문제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현재 도에서 컨벤션센터 건립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COP 유치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다시 지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컨벤션센터가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자 여수시가 그러면 민자유치를 좀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여수시의 고민에 대해서 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민자유치 방안이 어떻게 보면 도나 여수시의 재정분담, 실질적으로 지었을 때 600억 정도씩 5:5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자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제안했던 사업에 기본적으로 PF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PF를 일으킬 만큼 사업성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그 사업 자체가 여수엑스포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현재 그 부분과 더불어서 민간매각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와 여수시민단체의 입장이 명확하게 좀 갈라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입장정리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수시와 시민단체 의견은 갈라졌다고 봤을 때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의 입장은 현재 양자 간의 입장이 특히 시민단체에서 민간매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 민간 매각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반대 입장을 갖고 있고, 여수시에 요청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봤을 때 PF 사업이라는 게 도에서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민간매각을 통해서 갔을 때 그런 사업성이라든지 엑스포 정신에 위배되는지 시민들의 감정과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여수시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과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남도가 B구역에 국제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하니까, 지난 5월에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하고 나니까 굉장히 입장이 묘연해진 것이 박람회재단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박람회재단은 매각공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수시가 어찌 됐든 민간에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이익금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박람회재단에 요청을 하고 박람회재단은 매각 공고를 내야 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전남도가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수 박람회재단에서는 여수시에서, 시민단체에서 민간매각이라는 부분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박람회재단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어떤 입장이냐, 우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왜요? 여수시의 입장도 물론 입장이지만 여수시의 입장은 매각계획을 민간 PF를 일으켜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박람회재단에서 그것을 검토하든지 어쩌든지 매각공고를 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남도가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니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전남도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그래서 민간매각이라도 해서, 민간투자라도 유치를 해서 또는 기어코 정부 투자를 유치해서 여기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일단은 재정투자를 통해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고 민간매각을 통해서 민자를 통한 부분은 현재 후순위, 최후의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검토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본 의원에게 향후계획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좀 답답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고 지원사업 및 박람회장 사후 활용계획 반영 지속 건의, 이것은 그냥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기재부, 산업부를 만나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노력을 뒤로하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이 또 이런 답변을 다 하셨다고 해서 결정될 문제도 아니고 일단 지사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도 어쩌면,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어떤 뒤통수,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정부만 믿고 있었는데…….
정부 균특 사업으로, 균특 예산으로 가져올 수 있었는데, 가져오려고 또 노력을 해 왔고 그런데 갑자기 지방이양 사업으로 이것을 가져가거라, 우리는 앞으로 못 도와준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그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인데요. 저는 해수부와 해양엑스포 재단의 방향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수시나 전라남도 입장은 의견인 거고 원래 그것을 처분해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해수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장관의 권한이고 엑스포재단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제대로 어떤 방향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이 부분을 매각해서 아까 컨벤션센터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해수부나 해양엑스포재단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맞는 방향인지 아닌지를 해수부가 입장을 가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해수부는 도나 여수시 생각대로만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F를 해서 그것을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식이 과연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상인지 그다음에 기부채납 했을 때 그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 기부채납을 어디다가 해야 되는 건지, 여수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것도 법률적으로는 얼른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부지가 해양엑스포 재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공모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공모를 해서 정해야 되지 어느 특정 업체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전라남도와 여수시와 해수부 또 해양엑스포재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곧 불원간 한번…….
아니, 해수부나 여수시나 어떤 입장들은 거의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냐…….
저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정말 자금 조달 능력이 있고 확실한 능력이 있는 민간업자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칫 PF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잘 안 됐을 때 그 위험부담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배후부지 활성화 기본계획에 이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해수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자치단체도 좀 출연을 해 달라고 하면 전라남도는 출연할 용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해양수산부하고 해양엑스포재단하고 우리 전라남도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전라남도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해수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거기를 가능한 많은 관광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어떤 특혜성이랄지 너무 유람 위주로 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지사님이 박람회장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전남도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경과가 전라남도가 박람회장 내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것들을…….
아니, 그것을 저희 때문에 못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가 확실한 경우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해수부가 검토를 해서 여수시가 그런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해서 확실하다 이렇게 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같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안 자체가 아직은 확실한 대안으로 생각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습니까? COP 유치입니까, 컨벤션센터 건립입니까?
저는 COP 유치도 반드시 해야 되고 컨벤션센터도 해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COP 유치를 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꼭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가설 건축물을 해서 임시천막을 치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컨벤션센터를 짓는 우리의 설립 명분과 타당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컨벤션센터를 짓고 COP를 유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COP 유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여 문제가 COP가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인 추세는 가설건축물을 통해서도 컨벤션 대신 COP를 유치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 대안은 그런 방법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P 유치하고 컨벤션센터는 꼭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COP와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서 해수부와 여수시와 박람회재단과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대책반을 구성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여수시가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수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의견들이 여수시의 의견도 좋지만 과연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해수부하고 해양엑스포재단하고 전라남도, 여수시가 함께 빨리 이 부분을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TF 구조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모든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의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연찮게도 이번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의료취약 지역에 대해서 도민들을 위한 의료체계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본 의원이 응급의료 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고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국장 안병옥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닥터헬기입니다. 닥터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닥터헬기는 전라남도에서 1대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2011년부터 최초로 운영을 해오다가 당초 소형에서 2017년 1월 1일부로 중형헬기로 바꿨습니다. 현재 이는 우리 도내에 있는 276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립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립의료원은 헬리코리아라고 하는 민간 헬기 사업자와 임대, 리스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운항체계에 대해서는 배치기관이 목포한국병원 또 운항시간은 야간 없이 주간만 또 주요장비는 초음파진단기 등 응급장비 18종 또 출동 체계는 119상황실을 통해서 안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에 닥터헬기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정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2011년부터 8년 동안 1600여 명의 생명을 구했으니까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정확히 1681명입니다. 2017년에 중형 닥터헬기를 교체했습니다.
그 당시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형 교체로 모든 섬 운항” 해서 모든 섬 지역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중형헬기로 할 때는. 그렇죠?
중형으로 바뀌고 나서 모든 전남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여수, 보성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흥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중형헬기로 바뀌고 나서 2018년에 이렇게 9명, 1명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닥터헬기의 사명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대책을 요구할까 합니다.
중형헬기로 바뀌고 나서 140㎞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압해 계류장에서 약 120㎞ 떨어진 거문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닥터헬기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닥터헬기가 출동을 해서 환자를 싣고 어디로 이송을 합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에서부터 나오는 응급의료헬기, 닥터헬기에 대한 전용 헬기 기본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게끔 되어 있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바인데?
현재 우리 도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목포 한국병원하고 성가롤로병원하고…….
한국병원이 있고 순천 성가롤로병원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정한 또 도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로서의 지정병원은 목포한국병원입니다.
외상센터가 아니고, 외상센터로 갈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갈 수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문도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까운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어쩌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해서 거문도에서 환자는 한국병원으로 이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거문도에서 여수까지 배 타고 나와 가지고 여수에서 목포까지 가서 간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문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순천 성가롤로병원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닥터헬기가, 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목포하고 저기가 소방헬기가 뜨는 곳입니다, 영암에. 그다음에 여수공항이 해경헬기가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포에서 거문도로 와가지고 여수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수공항에서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갔다가 목포로 가게 될 수 있는 연료를 확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전남을 위한 닥터헬기냐는 거예요. 서남해안권 닥터헬기지 전남을 위한 닥터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닥터헬기에 대한 운영이 아니더라도 응급환자에 대한 소방헬기나 해경헬기로서의 성가롤로병원으로의 이송이 시스템만 체계를 갖추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을 내놓는 것이 이런 대책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 제정” 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가까운 헬기가 이송할 수 있게 해 놨어요, 닥터헬기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그런데 응급헬기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3년 동안 11건, 17건, 14건 해서 42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여기는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이송을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닥터헬기와 소방헬기와 해경헬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탑승자와 주요장비와 출동시간을 여기다 열거를 해 봤습니다. 비교도 안 되지요?
주요장비에서 18종, 2종, 5종입니다. 탑승자 이 정도입니다. 주요장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환자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 들어보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민병대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해경에서 일하는 응급구조사의 얘기를 제가 담아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환자가 들어와도 눕지를 못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송하는 데 바쁩니다. 이런 소방헬기와 해경헬기가 다 그렇습니다.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닥터헬기예요.
자, 중형헬기 이착륙장 시설을 한번 볼까요? 여수가 24군데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 대상이에요. 현재 설치된 곳이 네 군데입니다. 중형헬기 내릴 수 있는 곳이 운동장 빼놓고 하는 것입니다.
서남 지역 한번 보십시오.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설치된 곳 49곳 중에서 완도, 진도, 신안이 44곳입니다.
제가 오늘 헬기를 중심으로 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전남 동부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허술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비교를 하더라도 전남 동부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굉장히 불만투성입니다. 2년 전에 권역심내혈관질환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던 전남 동부지역의 병원이 아직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촉구건의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졌던 권역외상센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목포한국병원입니까?
목포한국병원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해마다 크고 작은 사고 몇 건이나 일어납니까? 그 피해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 시급히 옮겨야 되는데 육상 이송 가지고 안 돼요. 외상센터로 옮겨야 되는데 한국병원까지 가야 되든지 한국병원으로 못 가면 경기도까지 가야 되든지 못 가면 대구로 가야 되든지 하는 거예요. 뭐로 합니까? 헬기로 해야 돼요.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저런 응급체계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살펴봤다시피 전남 동부지역은 충분히 이런 의료체계에서 소외되어 있고 또 뜻하지 않게 가족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최종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동부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동부지역을 위한 나름대로의 성가롤로병원인 권역응급센터에 고가의 재난의료 지원 차량을 작년에 공급·지원을 한 것이나 또 닥터헬기는 아니지만 헬기가 앉을 수 있는 착륙장을 성가롤로병원에 금년에 시행 중에 있고 또 화학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제염·제독시설은 물론이고 성가롤로병원 1층 주차장을 야전병원화 하여 예비병상 200병상을 긴급 시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단, 지적하셨던 닥터헬기의 공백 또 그런 우려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닥터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에 진주 쪽에, 경남 쪽에 닥터헬기가 한 대가 더 들어오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화순에도 구조화학대입니까, 화학구조대입니까? 헬기가 두 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 군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연 전남 동부지역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는 가족들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헬기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흐름이 닥터헬기는 구급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소방이나 헬기는 구조가 우선이 되는 흐름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차이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우려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위해서?
그래도 도지사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지사님의 고향을 어떤 분이 물어봤을 때 “완도이지 않습니까?” 물어봤을 때 도지사님의 답변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전남이라고 합니다.
예, “제 고향은 전남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지사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동부권의 도서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역시 도지사님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타면제사업 여수 앞에 4개 섬을 5000억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될 때 제가 많이 노력했던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도서 580여 개에 인구가 4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섬에 다리를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좀 고민합니다. 섬은 다리를 놓는 순간 섬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섬에 다리를 하나 놓는데 몇천억 원이 듭니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몇천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것들은 투자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얼마고 전남의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순천이나 구례나 광양이나 어느 골짜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고를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있더라도 저 멀리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섬을 강조하고 있고 살기 좋은 전남이라고 하고 있고 농어촌으로 다시 오라고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그런 자격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직은 덜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섬에 여러 가지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모든 비용이 육지의 사실은 2배쯤 듭니다.
그래서 섬 개발은 그만큼 국가나 도, 시군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우리 전라남도도 그런 면에서 더 가일층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부분은 의료 체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도민들과 저희 의원들은 전남 지역의 의료 체계가 어떻게 변하고 갖추어져 가는지, 그 사이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꾸준히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전남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올해부터 전국에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잠깐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양근석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1차 공모 결과가 지난 1월 23일에 부산시가 선정됐고, 결과 발표가. 2차는 지난 8월 22일에 경남 고성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등 스마트한 양식 기술을 도입해서 친환경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민간 주도형 시범 양식 단지 조성을 통해 대규모 첨단 양식장을 조성하고 기관 주도형 양식 기반 조성으로서 양식 단지 및 가공, 유통, 인력 양성 등 연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해놨습니다.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죠. 그리고 배후부지 기반 조성 사업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렇죠?
총 400억짜리 공사입니다.
예, 400억 근방입니다.
전남에 스마트양식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장비 지원이라든가 그것은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스마트양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보조, 그러니까 공모 사업으로 예산을 따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이런 사업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굉장히 드문 사례죠. 그러면 전남도가 꼭 따내야 될 그런 사업이겠죠?
국내 양식 산업의 70%를 넘게 담당하고 있는 전남이 2번에 걸쳐서 이 거대한 공모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한 군데는 부산, 한 군데는 경남 고성.
사업계획은 제가 알기로 김영록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학계와 어업인으로부터 건의를 받아가지고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한 사업입니다. 스마트어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부에서 그 공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전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발 빠르게 준비할 수 있었고 1차 때부터 이것을 우리가 따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차, 2차 준비를 했습니다만 SPC 목적 법인을 구성하면서 저희들이 9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유통이라든가 일반 부분이 좀 부족했고요. 또 저희들이 부지를 1차는 신안 도초 지역이었고 2차는 신안 지도 지역이었는데 2차 부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현재 보완을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1차 쪽에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응모를 하면 안 됐습니까? 다시 그것을 옮겼어야 되나요?
1차는 부지가 맞지 않고 또 학계라든가…….
부지가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것을 1차에 넣은 것입니까?
1차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실한 부지를 가지고 2차에 응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연 전남도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정말 있었던 것인지 여러 정황상 또는 여러 이야기가 들려온 것에 따르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은 하셨겠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400억 받아서 민자 유치 또는 우리가 한 60억 정도 댈 수 있으니까 240억 또는 340억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끼리 해 먹자 이런 이야기까지 항간에 들리는 것 보면 이거는 굉장히 허술하게 우리가 준비를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2차 부지 선정에서 저희들이 지상권이 설정돼서 저희들이 감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3차 공모가 진행 중인 만큼 저희들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공모가 언제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1월 말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응모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양식 공모 사업도 그렇고요.
향후 전남도가 스마트양식에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고부가가치 양식 산업을 위해서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과 스마트 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대규모 첨단 양식장과 양식 단지, 유통, 가공 등 연관시설을 집적화 해서 양식 산업의 스마트화를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R&D 사업에 정부가 향후 10년간 200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R&D 예산으로 2000억 원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담당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대응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마트 소자를 비롯해서 우리 양식 생육에 맞는 소자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외국에서 들여오지 않고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화와 지능화의 차이는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양식 하니까 자동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능화와 자동화의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능화와 자동화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양식 단지 조성할 때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사물인터넷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자동화 시스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지능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능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모사업에 2번이나 탈락했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항목에서 감점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공한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법인 구성 시 저희들이 여덟 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유통하고 그런 분야가 빠져서 저희들이 감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10일부터 3차 공모가 시작됐다고 했죠?
9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차 공모 기간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세심한 준비를 거쳐서 전남 양식 산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되도록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보는 양식 산업도 역시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적극 대응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한 조직개편 문제를 논하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 가지고는 아마 논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1대 들어서 이제 저희들 의원이 1년 2개월이 지났는데 현 대변인이 세 번째입니다. 6개월마다 바뀌었습니다. 대변인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변인으로 오셔서 나름대로 어떤 뜻을 세우고 그 일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조금 친해지고 조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가버린다는 이야기들을, 볼멘소리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현 대변인실 조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업무의 효율성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정질문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그러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이 됐고 또 집행부도 제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기대되고요. 앞으로 여타 조직 체계에서 효율적인 구성을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대변인실 부서장 개방형 직위 운영이, 개방형으로 직위를 운영하고 있는 하고 있는 곳이 11개 시도이고 그리고 홍보부서와 조직 인력 구성이고 재임기간 현황입니다. 이런 자료들은 대변인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오늘 질문한 내용들은 도에서 추진했거나 또는 추진 중인 정책들 중에서 허술하거나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또는 효율적인 방안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과 의욕도 좋지만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집행부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민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8분)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기)의 고장 영암 출신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확철에 밀려오는 태풍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어제부터 연좌 철야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지난 20일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된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농수산위원회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신 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도민들의 바람과 다른 결정에 대해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발의한 안을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급액은 양보할 수 있으나 지급대상만큼은 농어민 전체를 대상으로 명시해 둘 것을 요구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위원회의 안은 도에서 제출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농어민 수당이 아니라 농가 수당인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정부가 들어섰고 그 기조에 맞추어 내 삶이 바뀌는 전남을 만들겠다는 전라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광역 단위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농가 단위인 것은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이기에 동료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안을 기준으로 검토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안을 복사해놓은 듯한 상임위 대안은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에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재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본회의 상정 전까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양제철소의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는 최근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각종 대책들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보이지 않아 전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국민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제철소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광양제철소 역시 저감 노력 없이 무단배출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보라미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의장 이용재, 부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제철 산업은 대표적인 공해 산업입니다. 지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신 일정 부분 환경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공해 산업이니만큼 사업체, 시민, 행정당국이 환경에 더욱 신경을 쓰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위성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광양시민과 전남도민은 어느 정도의 환경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이나 규정에서 정한 내용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진행된 사건 개요를 보겠습니다. 고로 브리더를 통한 고로 가스 배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비상시 가동되어야 하는 브리더 장치를 상시적으로 고로 점검 과정에서 임의로 사용해 온 사실은 불법이며 이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3월 7일 KBS에서 언론보도가 있었고 4월 17일 포스코에 대한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 전남도는 포스코 고로 브리더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확정하고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포스코에서는 청문을 요청하였고 6월 18일 전남도 조업정지 행정처분 청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민관 협의를 구성하였고 8월 29일까지 오염도를 공동조사하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월 23일 전남도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확정한 것은 전남도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제철소가 함께 협의해서 확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있었던 민관 협의체의 조사 결과 그동안 포스코가 이야기했던, 주장해왔던 그런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보라미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드론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대기 중에 흩어진 물질을 측정했고 그래서 측정된 수치보다 실제는 100배 높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이야기입니다. 환경부가 분석해서 발표하여도 포스코는 환경부 분석마저 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세미클린브리더입니다. 영상에서 본 것 중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은 브리더를 그냥 개방한 것이고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것은 세미클린브리더를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보라미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다시 보시면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은 브리더를 그냥 개방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것은 세미클린브리더라는 장치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그리고 방출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미클린브리더의 효과를 말해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보라미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포스코는 지금까지 거짓을 주장해왔습니다.
저희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하여 실태 파악에 나섰을 때도 포스코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 브리더를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발을 하기 때문에 세미클린브리더를 작동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나 해외 제철소에서는 세미클린브리더를 작동을 하였고 어느 곳에서도 폭발 사고는 없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도 저감 기술이 아직 없으며 규제를 하는 곳도 없다고 했으나 이 또한 거짓임이 미국과 유럽 제철소 방문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포스코의 거짓주장 그리고 불법 사실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포스코에서는 모든 문제 제기에 대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운운했고 그리고 지역경제 위기론만 펼치면서 자신들의 불법배출을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광양제철소가 전남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의 몇 프로를 배출하는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수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남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의 40%를 광양제철소가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고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태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랄지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미비점, 그리고 사각지대가 저는 지금까지 있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이제 안전한 저감장치를 통해서 지역 내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앞으로 내야 할 사항인 것이고요. 이제까지 3, 40년 동안 포스코가 저런 불법배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 요청으로 청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 후에 이제 민관 협의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해외에서의 저감 방안 등을 강구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협의체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걸 검토해서 처분을 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처분은 지연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종합적인 환경부 유권해석이랄지 포스코 개선 계획서, 우리 도만 있는 게 아니고 경북과 충남도도 함께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충남이나 경북도 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충남은 우리 전남도와 확연하게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은 현대 제철의 불법배출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청문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심판 중이지만 행정심판이 끝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환경부의 발표와 그리고 조업정지 취소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발표는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전에 있었던 불법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충남은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전남은 다른 법적 잣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과 전남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충남은 현대제철에서 중앙행심위에 심판 청구를 해서 형집행 정지 청구 자체는 인용이 돼서 조업정지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조업정지 취소에 대해서 청구심판이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마는 충남은 사실은 제철소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이라 미세먼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처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남, 경북 그리고 전남이 함께 하기 때문에 환경부의 유권해석과 여러 가지의 경우를 감안해서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충남과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 놓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고 그리고 조업정지 12일의 처분이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역시 광양 인근에는 여수 산단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미세먼지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 충남과 같이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 받기는 포스코를 포함해서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개선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자하고 개선안을 통해서 만들고 지금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개선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할 때 환경부랄지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 종합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환경부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지침이 지금까지는 불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8월 14일에 보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환경부와 민관 협의체의 조사가 끝난 후에 마치 그동안의 불법행위를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대책만 세우면 될 것 같은, 그래서 그것이 이전에 저질렀던 불법행위를 다 소급해서 덮어주는 면책이 주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방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31조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줄 때는 시·도지사가 고로 브리더를 여는 것이 폭발이나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경우 그럴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정을 해줬다면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정기점검 시에 고로 브리더를 열 때 시·도지사가 이것은 비상상황이다라고 인정을 해줬냐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저한테 말씀하십니다마는 저는 법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까지 다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업체의 주장은 ‘제대로 된 어떤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억울합니다.’ 이런 뜻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또 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의원님 언론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 또 이런 내용은 사실은 포스코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저희들도 종합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논의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 같으면 민관 거버넌스를 지금까지 구성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볼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예, 그래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고요.
도지사님,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조업정지를 내렸을 때 “다음 또 조업정지를 또 내릴 수가 있으면 정말 조업정지를 해야 되는데, 고로를 세워야 되는데 대책 없이 어떻게 고로를 세우겠습니까?” 하는 그런 호소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참조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차 행정처분이 들어갈 때는 정말 조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까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행정처분에는 조업정지 20일도 되고요, 그 이후에 조업정지 30일도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폐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서는 법을 집행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는 것이지 제가 지금 기술적인 어떤 내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해서 명백한 위반이고…….
과거의 위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위반을 위반대로 처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을 놓고 볼 때는 과거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 지침을 새롭게 적용하면서는 앞으로 개선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 판단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유권해석 질의도 해놓고 종합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는 이전의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인 것이고요. 앞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저감장치가 마련된 후에 포스코는 조업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배출되는 것들은 그 이후에는 적법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 저 도지사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그렇기는 하지만 환경문제가 우리 도민의 생명권을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인가 그 문제도 도지사한테는 책임있고 권한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하고 최종 결과를 나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이 중요하고 또 고민스럽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까지 주민들은 30년 동안 어떤 제기도 없이 그런 대기오염이 방출되는 것을 그냥 참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정도 참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제는 법적 조치를 취해서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전남이 할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저에게 면담신청이 와서 제가 만났을 때는 사실은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저는 전남도가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동안 들어왔고 그리고 동부지역본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입장들을 계속 들어왔는데 지난 7월 26일에 전남도의 담당과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민관 협의체가 미국과 유럽에 다녀오면서 각종 세계 제철소의 현황을 조사하고 난 이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포스코가 거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전남도의 담당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이에 대해서 도민들은 전남도의 입장이 강경 기조에서 포스코의 위반사항을 인정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못했는데요, 차라리 질문을 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환경관리과를 신설한 것은 조직개편 때 함께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한 것이고요, 동부지역에 여수국가산단의 측정치 조작사건이 나서 물환경과에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기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환경관리과를 신설하는 게 낫다 해서 환경관리과가 추가로 더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가 된 것입니다. 과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고 그 과장도 행정직이 한 게 아니고 환경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고 잘 지도단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사가 그 시기하고 겹치다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도지사님의 고민 속에는 주민들의 건강도 걱정이 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이보라미 의원 도정질문 영상회의록 참조)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광양제철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속에는 증기, 수증기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은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지만 세포손상, 뇌분비기관 기능저하 그리고 간세포 손상, 면역기능 억제 등에 악영향을 주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산단에는 중금속측정소가 있는데 광양만권에는 중금속측정소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금속측정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답하기보다는 잘 검토를 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꼭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실례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해서 하겠다하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협의체에서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사항에도 중금속측정소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 내용을 포함해서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깊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TMS를 모든 굴뚝에 다 설치하겠다. 지금 광양제철에서 이렇게 개선 방안을 내겠다 했기 때문에 모든 제철소 굴뚝에 TMS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하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되면 방금 이런 중금속측정소하고 어떤 관계가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지 제가 임의로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아까 묘도 주택에 대해서 아까 언론에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치 이내냐, 이내지 않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주민이 피해를 봤느냐, 안 봤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내라도 피해를 봤다고 하면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계속 전문적인 분야이고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하시겠습니까?
저는 더 빨리 하려고 했는데요.
더 빨리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조치 역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도 도지사님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앞으로 조치개선 계획도 다 제출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종합 판단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의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남기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지 않은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개선되어 시민과 일터의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태도는 미흡하다 못해 오히려 시민뿐만 아니라 행정에도 고압적이며 위법을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내부고발자에게는 악의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9월 3일 환경부 협의 회의 논의 결과 제철소는 배출시설 변경신고와 미분탄 조기 투입 중단 그리고 풍압조절, 불투명도 규제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도 무시한 채 9월 6일 고로 브리더로 오염물질을 서슴없이 배출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광양시 협의회에서 발뺌을 하다가 시민들에 의해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무시하고 지역민들에게는 포스코의 성장 뒤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게 단호한 법률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을 속이며 죄의식 없이 환경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스코의 조업정지 취소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2017년에 발생한 대기배출시설 위반시설 3880개소에 대해서 조업정지 229개소, 사용중지 435개소, 폐쇄명령 254개소 등 행정처분을 했던 것과 같이 일관되고 확고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전남도의 행정처분 이행은 신뢰행정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의 건강과 후세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이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임을 보여줄 때 전남도민은 행정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정의당 최현주 도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그늘지고 소외된 곳을 따뜻하게 비추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복지분야에서 복지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악한 임금, 복리후생제도의 부족, 심지어 신변의 위험에 시달리다보니 사회복지자의 35% 가량은 다른 분야로 이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의 변화로 인해 이동거리가 짧아지면서 전남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더 좋은 인근지역인 광주나 전주로 전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남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현황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안병옥 보건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안병옥입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전남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지금 전국 광역단위 지자체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중간 순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동분야 등 일부에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마도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7위, 중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전남도에서 조사를 하신 것이고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있습니다. 전남이 99.2 그래서 한 일곱 번째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 노동자 월 평균 임금총액으로 비교했을 때는 똑같은 일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82.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시행령 말씀을 드릴 것인데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호봉이 올라가고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수당을 보시면 전라남도가 지금 16위입니다. 전국 평균이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남이 지금 8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실은 맹점이 늘 “노력하여야 한다.”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강제규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재정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남에서도 지금 사회복지 처우에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례로 봤을 때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전남도는 그 조례에 기초해서 그런 작업을 진행하셨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따른 요구사항이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사회복지사들에 따른 특별수당도 내년 예산부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입각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이유는 있으실 것 같은데 하지 않았고요, 아마도 내년 정도부터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요?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전남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 TF팀 구성은 완료된 입장이고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외부 교수까지 포함된 입장에서 외부 위원회까지 같이 구성해서 구성 운영으로 인한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희 의회에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박종원 의원께서 갔다 오셔가지고 제주도의 사례를 들어서 5분 발언을 하신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태조사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단일 임금체계를 도입했고요, 부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완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에 봤을 때 특별수당 보면 저희보다 더 낮은 데가 인천입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도 지금 단일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서 지금 3년 정도 계획을 갖고 지금 시작을 하려고 있습니다. 제주 사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방금 전문가 말씀도 하셨고요, 저는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한 TF나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그와 관련된 처우 개선을 위한 용역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로드맵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급하게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수당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드렸고요, 전남이 지금 16번째입니다. 평균이라 하면 이것도 굉장히 생활시설이냐, 어디냐, 여기가 보건복지부 소속이냐, 여가부의 소속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통상 8만 5000원 정도 평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남도에서 특별수당 인상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예, 내년부터 각각 2만 원씩 인상해서 시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인가요? 2만 원을, 지금 8만 5000원에서 생활시설…….
생활시설은 12만 원 또 이용시설은 9만 원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장에서도 그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원하고 있나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수당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생활시설은 이렇게 주고 여기도 이렇게 주세요라고 요구가 있나요?
현장에서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에 따른 운영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에서 일종의 표준안같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생활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보건복지부 소속이냐, 여가부 소속이냐, 실은 여가부 소속의 시설들은 보건복지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의 재정이 원체 열악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실제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죠?
가이드라인도 없고 실제 권장 수준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회복지사, 전남도내에서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소외감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전남에서 타당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현장의 요구에 맞게 수당이 좀 재정립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보수교육비 지원 내역입니다.
저희가 17개 광역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 빼고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비요. 이거는 의무…….
대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북이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광역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뺐는데 그렇더라도 9곳의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전북은 또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4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비 없이 시군비로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 도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실은 저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마는 보건복지 영역은 실은 광역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 민간으로 이관되어 있어요. 굉장히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교육비가 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예산을 차지하지 않죠?
4~5만 원 선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도비로 전액 지원을 하더라도 2억 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초 지자체하고 매칭을 하게 되면 1억 2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매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들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아,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 재정이 막 그렇게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더 많이 저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렇다면 처우라는 것이 꼭 재정이 동반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근로조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유급병가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에 옮을 수 있고요, 또 일하는 과정에서 낙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폭력 이런 것도 당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장기간 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저희 전남이 아마 대체인력이 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2개 시군을 다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가시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자리창출 문제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남도에서 독자적으로 대체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자들에게 휴가를 주는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자녀돌봄 휴가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성 비율이 굉장히 더 높죠?
그래서 여기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마는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모님들이 참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두 자녀 같은 경우는 연간 이틀,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연간 3일 해서 부모님들이 학교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와야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으로 고민하셔서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 가지 사항이 타 법령에서도 법제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운용을 하는데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용역이나 또 사회복지사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개선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급 시험 수험자 현황인데요, 광주하고 전남하고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합격률도 실은 전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전남의 사회복지사들, 1급을 전문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시험을 보러 광주로 가십니다.
김영록 지사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섬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에도 저희는 최대한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광주로 시험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섬에서 나와 가지고 또 광주까지 가야 되고 이래서 산업인력공단에 요구해 가지고 전남 서부와 동부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문이 갔죠?
거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렵다고 표현을 했죠?
예, 아무래도 예산 등이 수반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라든가 사회복지사 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충분히 시험감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은 이것이 예산문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부의장 김한종 의장 이용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람이 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광주전남 본부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등의 사유를 핑계로 어려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데 직접 서울 본사에 접촉해서 광주 이외에 우리 전남에 한 군데 또는 두 군데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예산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세하게 설명하셔서 꼭 전남도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남의 공공의료 확보방안 중에 하나인 의과대학 설립…….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영록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헌법 제10조 보면 모든 주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함께 국민보건에 관하여 국가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했을 때는 어디에 살던 간에 건강하게 살 권리,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누누이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부연설명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비수도권 의료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마찬가지로 전남 또한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출, 연간 진료비 지출도 174만 원이어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도권 원정진료 관련된 통계인데요, 연간 319만, 이것은 전국입니다. 그래서 진료비 총액이 2조 8100억 원이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28만 명이 서울로 진료를 연간 받으러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의료환경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남의 대안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그 대안 고민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서울로 많이 가는 이유는 결국은 우수한 지역 내에 의과대학이랄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병원 비율이 10%입니다. 그전에 한 6%, 7% 하다가 지금 10% 정도인데요, 굉장히 공공의료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남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보 그리고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의과대학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국무총리 산하 기관인 교육부에서 목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가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도이고 또 응급의료 취약지역 시군이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해당되고 또 주민 1만 명 당 의사 인력이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체계 또 산간오지랄지 특히 섬이 많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꼭 의과대학이 전라남도에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대에서도 2015년도에 의대 설립 정책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 이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남 서남부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 치료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방 의료취약지역이 전남의 70% 정도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취약도 A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고흥군, 완도, 진도, 신안군 해서 거의 많은 군이 서남부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1인당 인구비율 또한 영암, 완도, 진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안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6배가 많습니다. 신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유인도 비율,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의 비율이라든가 산업발전의 격차 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런 이유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용역 타당성 조사를 이름을 걸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게 이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시민들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될까? 이런 의구심도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실망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김영록 지사께서는 전남도지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전남도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최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포대학 의과대 설립문제는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정말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용역을 기본으로 하면서 결국 우리 전라남도민 전체 뜻을 한 군데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협회랄지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랄지 공공의료 전문대학을 설립을 하게 되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 도적으로 힘을 모으고 지역 국회의원 또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에게 기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말 특단의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말씀하시는데요, 2030년 정도 되면 의사가 한 4000명 넘게 부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가까이 의대 정원도 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4년에 세월호 사태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메르스 사태 있습니다. 전남에 이런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음압병동 하나 없습니다. 광주로 가야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지만 이것은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될지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도지사께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큰 뜻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정도 되면 저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이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 연구용역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그 연구용역은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용역이기 때문에 저는 전남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체계를 과연 우리가 갖추고 있냐, 그것은 이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나무가 아니고 숲을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이고 입체적인 시각으로 전남 전체를 고민해서, 지역에 다 특성이 있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문제, 오염문제 심각하고요, 또 중부도 중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의료체계를 구축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전남도가 정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과대학 설립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송용석 교육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 어떤 곳보다 안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남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지금 안전한가요?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는 대체로 안전하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 자료 띄움)
그래서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 이것이 학교 실습실 유해환경 때문에 학생들이 기자회견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어떤 보도에 보면 유해환경 물질이 일반 공장 수준이라는 보도자료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올해 5월에 이 관련한 실태조사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전라남도에는 직업계고 특성화 고등학교 전체 142개 고등학교 중에서 4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3개 전공과가 있고 352개 실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선 3기 장석웅 교육감께서 공약으로 내건 것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험 실습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결과가 어떠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14개 학교 33개 실습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해물질 조사를 했는데요, 특정한 학교에 소음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 학교가 있었고 대체로 환기시설은 양호한데 방진이나 냉난방 이런 것들이 다소 문제가 있고 또 보호구, 실습을 할 때 착용해야 될 보호구 같은 것들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한 유해물질은 발암물질이죠?
그렇습니다.
다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생식세포 변이원소라는 것은 뭔가 유전자 변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식독성 이런 굉장히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얘기하신 것은 실습실이 대체로 기준 이하로 나왔고 유해물질을 빼는 배기환경도 적합하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아이들의 보호구 착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전남도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특성화고. 사진 보이시죠? 여기도 이번에 전남도내에 있는 실습실 사진입니다. 금방 얘기하신 유해물질을 배기하는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것 보실 때 안전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 실습실은 굉장히 설비가 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이 우리가 실습실이 상단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유해물질을 뽑아내요. 그런데 실은 이것을 옆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아래나.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뽑아내면 결국 아이들의 호흡기로 다 들어가서 폐 손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하다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것은 개인 보호구 문제 이거는 금방 얘기하셨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을 애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실험 하고 있는데 장갑도 제대로 안 끼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그리고 작업복 보관이라든가 보호구 보관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전혀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땜하는 경우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배기시설이 없는 학교가 있고 마스크나 이런 것 전혀 착용하지 않고 지금 납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태조사 보고서이고요, 하셨기 때문에 개선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개선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계셔서 제가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공사장 휴게시설이 없어가지고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철로입니다. 철로 옆에서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위험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사장에서 낙하물질을 포함해서 낙상의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자 습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안전의식이 일상에서 체화되지 않았을 때는 저게 습관적으로 몸에 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시는 분들도 크게 위험하게 느끼지 않고 보는 사람도 저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사회 밖으로 나갔을 때 똑같이 저렇게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고서 안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교육감님 이 보고서 안 읽어보셨죠?
그러면 결과 관련해서 보고는 들으셨나요? 결과보고는 들으셨나요?
아무 문제가 크게 없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대답했듯이 대다수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그 정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에 의해서 1차 현장점검을 했고요, 그러니까 6개 학교에 대해서 1차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현장점검은 9월 이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10부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파일로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보안문서 해 가지고 절대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준이 미만인데 왜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 조사를 했을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입각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6시간 동안 측정을 해서 그 유해물질을 8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간가중 평균치라는 것을 냅니다. 저기 보이시죠. 시간가중 평균치를 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특성화고가 어떻습니까? 측정시간을 한번 봐주십시오. 6시간 했나요?
대부분 1~2시간이네요.
예, 1~2시간 했죠? 그것을 8로 나눴습니다. 당연히 기준치 이상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가 기준치 미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조사를 하셨고요, 제가 전남교육청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습니다, 적용할 법이. 학생들 실습실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학교보건법도 이 관련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했어요. 공장은 어떻습니까? 8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 실습실은 1시간 이하 측정된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쓰일 수 없는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 기준치, 우리가 기준치, 기준치 오늘 얘기하는데 기준치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기준치라고 정해 놓은 것은 ‘그 이하면 안전합니다.’입니까? 아니죠?
측정결과가 대부분이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적어도 6시간 정도 조사한 결과여야 신뢰가 갈 수 있는 결과라는 말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실습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준치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치라는 것은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용접…….
(의장석을 보면서)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용접흄 이것도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1시간 당 33㎎/㎥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8로 나누면 당연히 초과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시간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애들이 경진대회나 이런 것 나가면 거의 10시간 넘게 거기 실습실에서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분들이 있죠? 선생님들은, 학생들은 본인들이 실습하고 나가고 이럴 수 있지만 선생님들은 계속 실습하는 학생들 옆에서 같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한 것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실습실의 작업환경이 실은 저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도제학교(도제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실습도 많이 나가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 유가족들, 실습하는 과정에서 또한 사망한 학생들도 있는 것이죠. 그 유가족들이 매일 거리를 다니면서 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목포에서 10월에 토론, 간담회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개선방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배기 유해물질을 빼내는 이것이 굉장히 잘되었는데 요즘은 아래로 빼거나 옆으로 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 실태보고서 보면서 또 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 놨습니다. 실은 실습실의 유해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도 실은 전혀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틀렸다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현장 교사들과 특성화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실습실을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찾고요. 이후에 더 확대시킬 계획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에 의해서 1차 현장점검 했고, 2차 현장점검이 지금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공과계 말고 농업, 수산, 가사, 상업 계열 실습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것 가지고 공청회까지는 거창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가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학생들 가지고 토론회 자리를 잡아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이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학교마다 위치해 있는 자연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실은 다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습실에 가면 저희가 유해물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학생들한테 위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를 세부적으로 개선하려면 저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썼고 상대적으로 실습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토론이라든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가 어쨌든 전남도에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실태 보고서를 가지고 조만간 빨리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산안법 적용도 안 되는 것이고 학교보건법 적용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든 아니면 전남도든 간에 학교 실습실 관련한 유해물질을 어떻게 측정할 건지, 방식을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전남도도 특별하게 고민하셔서 이 문제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사회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던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 노동자가 3년간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진대회를 나가 우승하기 위해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은 뒷전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돈보다 목숨이라는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부디 전남의 학생들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부터 스스로의 노동권과 안전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전남교육을 기대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2.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2명)
박금래 김기태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박병호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도민안전실장 임채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진호
보건복지국장 안병옥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공무원교육원장 배유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봉순
해양수산과학원장 오광남
정책기획관 김기홍
대변인 최병만
도민소통행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기업도시담당관 지영배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행정국장 김평훈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김병성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사 신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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