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34회 [임시회] 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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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민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
5.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12.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16.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7. 2019년 제2회 추경 국제협력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8. 2019년 제2회 추경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
19.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1.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23.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4.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
26.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31.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32.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안
3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34.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35.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36. ‘아시아나항공을 국민기업으로’ 건의안
37.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8.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39.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42.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
43.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4.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대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2.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오하근 의원 등 10명 발의)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민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9명 발의)
6.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58명 발의)
8.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49명 발의)
11.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한종 의원 등 41명 발의)
12.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석 의원 등 19명 발의)
13.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44명 발의)
14.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1명 발의)
17. 2019년 제2회 추경 국제협력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2019년 제2회 추경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28명 발의)
20.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1명 발의)
21.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광호 의원 등 11명 발의)
22.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김복실 의원 등 13명 발의)
23.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등 16명 발의)
24.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1명 발의)
25.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16명 발의)
26.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보라미 의원 등 17명 발의)
27.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발의)
31.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5명 발의)
32.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안(조광영 의원 등 10명 발의)
3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최현주 의원 등 44명 발의)
34.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35.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구복규 의원 등 38명 발의)
36. ‘아시아나항공을 국민기업으로’ 건의안(문행주 의원 등 45명 발의)
37.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4명 발의)
38.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1명 발의)
39.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0.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1. 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44명 발의)
42.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2명 발의)
43.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4.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대안)(농수산위원장 제안)
45.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대안) 보류동의안(이보라미 의원 등 1명 찬성)
(10시 31분 개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회의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표를 수립하여 제출하였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수립하였으므로 모니터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2.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오하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 환경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모니터 내용과 같이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민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도지사 제출)

5.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승희 의원 등 19명 발의)

6.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5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옥 님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곡성 출신 정옥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의안번호 463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동부지역 도민들의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순천 신대지구에 행정서비스 강화 및 도민 편의를 위한 소통, 문화공간 확보와 동부권 소재 행정기관을 통합한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4번 도민 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 출자를 위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 나주시 노안면 축산기술연구소 목장 용지가 청사 이전으로 용도 폐지됨에 따라 현물 출자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및 공원, 주민복지시설 등 주민 친화적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 이익금 일부를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에 기탁하여 도민과 소득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5번 영암 출신 우승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및 자립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 밖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제477번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 조례에서 정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과 동일하도록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93번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 복지센터 및 청소년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복지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0분)

8.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9.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49명 발의)

11.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김한종 의원 등 41명 발의)

12.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근석 의원 등 19명 발의)

13.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문행주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하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 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 출신 오하근 의원입니다.
먼저 정말 다사다난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410번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420번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관광 상품과 연계한 입장료 감면을 추진하고 법령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과 관련된 입장료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의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73번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환경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휴양림 관리를 도모하고 질 높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완도자연휴양림 입장료 기준 중 다자녀 가정의 정의가 관련 우리 도 조례 규정과 상이하여 2인 이상 등 가족 구성원으로 동일하게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474번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사회에 부응한 우리 도 고령친화도시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85번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행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90번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조해주시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쳤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하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남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7분)

14.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0명 발의)

15.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강정희 의원 등 10명 발의)

16.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일 의원 등 41명 발의)

17. 2019년 제2회 추경 국제협력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8. 2019년 제2회 추경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19.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28명 발의)

20.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1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문화환경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제2회 추경 국제협력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제2회 추경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현창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 창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44번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평가 일정을 변경하고 장비의 신규 도입, 불용처리 등 변경사항의 시스템 등록 등을 규정하여 연구개발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52번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53번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457번 2019년 제2회 추경 국제협력관 소관 출연 동의안과 의안번호 458번 2019년 제2회 추경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67번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68번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 정부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경제 상황의 상시 점검과 경제위기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7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 제2회 추경 국제협력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 제2회 추경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6분)

21.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호 의원 등 11명 발의)

22.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김복실 의원 등 13명 발의)

23.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용재 의원 등 16명 발의)

24.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41명 발의)

25.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16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복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복 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41번 정광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다중 이용 업소를 추가하고 신고자격을 완화하여 위법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43번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 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54번 이용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75번 최선국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내의 지역별로 각기 기준이 다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과 요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84번 강문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5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의 투표결과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2분)

26.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보라미 의원 등 17명 발의)

27.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4명 발의)

31.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5명 발의)

32.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안(조광영 의원 등 10명 발의)

3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최현주 의원 등 44명 발의)

34.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최무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9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혁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혁 제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입니다.
이번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 출신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46번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조례상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제공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용어 사용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정함은 물론 노동 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447번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직속 기관별로 각각 규정된 시설사용료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통합운영하고 2019년 7월 1일 자 개원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의 시설사용료를 규정하여 운영에 적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448번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겸임 임용에 관한 권한을 교육국장에게 위임하여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450번 전라남도교육감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 및 일반공무원과 달리 교육공무직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직원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직원단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항에 대한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70번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역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 교육의 출발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에 대한 흥미를 도출하여 학생들을 성숙하고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81번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와 민간위탁 사무의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수탁 기관 선정과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간소화 및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 출신 조광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82번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중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걱정 없는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해 학생 안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에 지속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출신 최현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83번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86번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4항까지 9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남도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4분)

35.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구복규 의원 등 3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구복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가 크니까 좀 안 어울립니까?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링링하고 타파 태풍이 와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이 또 미탁이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정말 대비를 잘해서 피해가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풍 그다음에 적조, 적조는 이제 거의 끝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정말 축산농가에,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동안에 김영록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대책에 수고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고장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라남도의회 3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514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산업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 농축산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매년 전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가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축산환경과 토양 개량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 그리고 양분 총량제 적용 계획에 이어서 2020년 3월 25일부터 한우 젖소 등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부숙도 판정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썩지 않는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농가 홍보, 농가들의 준비, 검사장비 마련, 검사기관 부족 등 여러 면에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소규모 농가만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축산업의 생산액은 2019년 기준 20조 1000억 원으로 농림축산업 총생산액의 40%를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규모가 커져서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규모화, 전업화 정책에 따른 정책자금의 지원 등은 소외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소규모 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숙도 판정 기준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농촌의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늘리며 둘째, 중·소규모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하고 셋째, 시군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거리제한 상한선을 법령에 명시하여 축산업의 신규 진입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축산농가의 80%가 중·소규모 농가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농촌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가축분뇨 처리 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19분)

36. ‘아시아나항공을 국민기업으로’ 건의안(문행주 의원 등 45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아시아나항공을 국민기업으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행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문행주 의원입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국민기업으로’ 건의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서 호남지역민의 성원과 기대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글로벌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 매출 7조 원에 달하는 거대 국적 항공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대표적 금융기업인 광주은행이 팔려나가고 지난해에는 금호타이어도 중국에 매각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대기업들이 잇달아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금호 일가의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호남의 우량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까지 내주어야 한다는 위기감에 지역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열악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이 몇 푼의 부채 때문에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혀 특정 재벌에게 넘어간다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경제 민주화, 촛불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인 경제 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더욱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을 특정 재벌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재벌 대기업에 몰아주는 처사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나항공이 포항제철, 한전, KT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건전한 국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 중심 매각 처리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아시아나항공의 재벌 특혜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는 호남지역주민의 성원과 기대를 바탕으로 성장한 아시아나항공이 국민기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
1. 전라남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받들어 아시아나항공이 건전한 지역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국민기업으로 성장한 아시아나항공이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대표적 향토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아시아나항공을 국민기업으로’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23분)

37.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문수 의원 등 44명 발의)

38.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1명 발의)

39.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0.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1. 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구복규 의원 등 44명 발의)

42.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42명 발의)

43.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4.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대안)(농수산위원장 제안)

45.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대안) 보류동의안(이보라미 의원 등 1명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원 이보라미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게 상정이 아니고…….
(의원 이보라미 의석에서,
아니, 상정 전에 보류를 제안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세요.
(의원 이보라미 의석에서,
여기서 말씀드립니까?)
예, 거기서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이보라미 의석에서,
농수위 안건 상정 전에 농수위 안건 중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밖에서 농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정의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 또한 이 대안이 어떤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와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 조례를 상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안이 이따가 상정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 안을 심의를 보류하든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다른 안들이 먼저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이보라미 의석에서,
안이 아직 상정하기 전에, 보류는 안을 상정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해야 합니다. 상정하고 보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조례안 통과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고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일단은 앞에 하고 그다음에 보류할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수산업 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정 희
이 안건이 참 뜨겁기는 뜨거운가 봅니다. 그런데 상정은 하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189만 전남도민의 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 공무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42번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농업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5번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높여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며 수산업 관련 단체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459번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입장료와 단체 할인을 다른 전시관과 형평성 맞게 조정하고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관람료 면제 기준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460번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전시관과 형평성에 맞게 단체인원을 하향 조정하고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관람료 면제기준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출신 구복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66번 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농민이 부담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험지원을 80/100으로 지원규정을 집행부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72번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섬, 갯벌 그리고 긴 해안선 등 비교적 우위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해양레저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여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지사가 발의한 의안번호 476번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협의기구 설치 및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의안번호 503번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어민 공인수당 지급 조례안 대안은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39번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과 주민청구로 제출된 의안번호 461번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전라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안번호 462번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개의 조례안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가 동일하여 각각의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3개의 안을 병합하여 통합·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과 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려 하는 것임을 반영하여 명칭과 제명, 목적을 정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하였습니다. 수당 지급액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고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세 조례안의 쟁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7건을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사전에 찬반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있어 맨 마지막에 토론을 듣고 처리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3항까지 7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의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5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결에 앞서서 이보라미 의원께서 보류하자는 그러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의원 최현주 의석에서,
재청합니다. )
예, 재청이 있으므로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보류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보라미 의원께서 공익수당 오늘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자는 안입니다.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는 안을 아까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투표해 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가 나오면 이 보류동의안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심의로 들어갑니다, 이 공익수당 조례안이. 그리고 찬성하면, 찬성이 많으면, 과반수 이상이 나오면 오늘 이게 심의를 않고 보류가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 의원 52명 중 찬성 6명, 반대 4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리고 이보라미 의원하고 최현주 의원이 사전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의원 이보라미 의석에서,
예.)
그러면 먼저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부결됐는데 뭔 반대토론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보류에 대해서 한 거지, 원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해야죠.」하는 의원 있음)
(「상정시켜야죠.」하는 의원 있음)
(「상정된 거야.」하는 의원 있음)
(「상정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방금 부결된 것은 보류를 하자는 안건이 부결된 것이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수위에서 제출한 안건은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과 관련한 찬반 토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들의 공익적 노동에 대한 보상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어긋난 조례를 만든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농수산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 잘못된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작년 7월 도의원에 당선되고 첫 도정질문에서 저는 전남도가 검토 중인 전남 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며 농도인 만큼 농어민수당을 먼저 검토해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도지사께서 흔쾌히 화답하며 도에서는 농어민수당을 준비해 착수하였습니다.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과 공청회 등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던 중 지급대상을 농업 경영체로 한정하려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여성과 청년 농어민이 소외되지 않는 정책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안은 변함없이 농업 경영체를 지급대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에 저와 25명의 동료 의원들은 지급대상을 전체 농어민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뿐만 아니라 집행부 안 보다도 후퇴한 안으로 대안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위의 대안은 후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농어민수당 수령의 주체가 모든 농어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도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1조가 목적인 것입니다. 농어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그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어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상임위 안은 농업인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1개의 농업경영체로 보고 그 세대주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세대 구성원은 보통 여성 농어민과 청년 농어민들인데 조례가 그대로 확정되면 여성 및 청년 농어민들 중 많은 수가 수당 수령 주체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가부장제적인 발상입니다. 여성 농어민과 청년 농어민도 농업의 공익 가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인데 조례안에는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5분 발언에서 집행부의 조항 중 여성 농어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구와 농업 경영체의 경영주만 지급한다는 문구가 상호 모순되고 여성을 차별하고 있으니 지급대상을 모든 농어민으로 변경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안은 오히려 여성 농어민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본말이 전도돼도 한참 벗어난 집행부 안보다도 못한 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마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농어민수당을 시혜적 혜택 정도로 폄하하는 생각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상임위 안에 따르면 추상적 조직인 농업법인은 수당 수령의 주체인 반면, 세대 구성원인 농어민들은 수당 수령의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농어민수당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농사 보조금이나 도에서 베푸는 시혜적 혜택 정도로 폄하하는 생각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는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민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송출해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세 번째 문제점은 조례 내부규정 간의 모순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자문을 구한 결과 문제가 많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4조 지급대상의 2항에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 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3항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문구에 따라 재량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지사가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4조 제2항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법규의 자기모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태로는 농어민까지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위헌·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제5조 공익수당의 지급제외 6호를 보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은 수당 지급을 제외한다’고 함으로써 한 집에 한 명만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농어민수당이 아니라 농가수당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헌법 재판소는 포괄적 위임 입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도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례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임 입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그 내용이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수당의 지급액도 명확하지 않고 지급대상도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3항에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어느 농어민에 해당될 것인지 도지사의 결정에 달려있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농어민수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는 하였으나 위원회는 의결 기관이 아니기에 도지사의 전권으로 규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추상적인 규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4조 제3항은 불확정 개념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재정 여건을 감안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농어민수당 수령 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즉 재정 여건이 좋아지더라도 농어민수당 수령 대상자 확대를 할지 말지는 도지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위 제3항의 조항은 법규로써 불확정 개념과 불확정 기한을 사용하였고 그 실시 여부도 도지사의 재량에 의지하도록 되어있는 바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지, 법규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법적으로 의미 없는 조항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연 60만 원으로 양보하고 부칙에 2021년부터는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은 묵살되었고 이렇게 내부모순적이고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원은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의원으로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인 의원의 책무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규정 간의 충돌이 있고 모순되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우리 의회가 제정해야 되겠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절충하여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급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시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급하게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수산위원회의 안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농촌은 공동화되어가고 있고 농촌 인구 중 청년 인구의 감소는 매우 심각합니다. 몇 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농촌 마을,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대발언에는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으로,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내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예.
(마이크 켜짐)
반대 발언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먼저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아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는 농촌마을과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는커녕 청년을 농업의 주체에서 소외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노동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 없이는 농촌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그 주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수산위원회의 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농수위 안을 부결시키고 모든 농어업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의회가 다시 제정하여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줍시다.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법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조례안인 농수위 안은 부결되어야 마땅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상임위 안을 부결시킬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신청하신 김성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땅끝 해남 출신, 대를 이어가면서 농사를 영위하고 있는 농사짓는 도의원 김성일입니다.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놓고 우리 전남도의회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남, 함평, 전북, 충남도 같은 기초광역단체에서도 농어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청구, 도의원, 도지사 발의 등 쟁점이 뚜렷한 3개의 조례안을 놓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민수당 제도는 갑자기 제기된 이슈가 아닙니다.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농어민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부의되기 전부터 토론회와 권역별 공청회 그리고 농민단체의 면담 등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우리 위원회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농어촌 현장을 발로 뛰면서 농어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기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가졌고 조례안들의 쟁점사항인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와 도·시군의 재정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은 정부 헌법 개정 움직임에도 확인된 바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지마는 세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위원님들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세 조례안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지켜나가라는 전남도의회의, 전남도민의 목소리와 소망을 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청구와 도의원 발의 조례안에서 제안한 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지급대상 금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문제가 있어서 한정된 재원 때문에 현실적인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당 제도의 원만한 도입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례 제정을 위해 농어업 경영정보 등을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관이 참여하는 공익수당위원회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열어뒀습니다. 이 확대 규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경영체 내에서만 확대가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의회 고문 변호사들로부터 지급대상 확대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얻어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각고의 고민을 통해 마련한 조례안이 농어민의 요구를 한 번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남도가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 제정이 우리 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정부가 농어민수당을 도입하도록 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수당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의 수당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난 26일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어민이 빠진 농민만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도지사 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주민청구 조례안이 도청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안으로 통과를 했다는 것은 우리 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3개의 안을 병합·심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기다려서 같이 병합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법리 검토까지 끝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 전라남도 재정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지방세 약 2조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는 4조 정도의 지방세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전남도는 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라남도와 시군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통하여서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을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첫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번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분이 더 반대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목포 출신 정의당 최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본 의원은 출근길에 군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는 광경을 전남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목도했습니다. 거의 테러 대응 수준을 능가하는 과잉대응을 보며 참으로 참담한 심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방청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방청에 제한을 받는 사람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술기운이 있는 사람,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방청을 요구하고 있는 농민들 그리고 도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방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방청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부터 도의회를 통제·봉쇄하고 있는 전남도의회는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입니다. 그 사례는 신고리 5호기, 6호기 재개 관련 공론화 위원회 그리고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함께 했던 3개월간의 토론과 결정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 폐쇄라는 대통령의 공약과는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파기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은 국민이 탄생시킨 촛불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며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갈수록 빈번해질 수밖에 없는 갈등 현안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더욱 지혜롭고 성숙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지만 이번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본회의까지 상정하는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9월 20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남도 집행부 안과 이보라미 의원의 대표발의 안 그리고 농민단체 주민청구 안을 모두 폐기하고 독자적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급액을 포함해서 지급대상의 문제로 이견이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뜨거운 현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세 가지 안에 대한 제대로 된 병합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안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은 동료의원 25명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이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 묻겠습니다. 25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의견을 물었는지, 또는 의견을 들었는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안을 발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청구 안을 제출한 농민단체는 둘째 치고 이보라미 의원조차도 조례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기본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보라미 의원과 정의당에서는 전남도가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액은 60만 원으로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급대상은 농어민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검토 한 번 되지 않고 묵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기자회견과 연좌농성을 하며 당사자인 농민들과 전남도의회 그리고 전라남도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며 조례안 심사를 보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답변은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농수산위원회 조례안을 당론으로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선해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결과의 선함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내부규정 간의 모순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과하게 집중되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이 해당 당사자인 농어민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농민들은 밖에서 방청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청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떠한 당론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의에 기초하지 않는 당론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언론과 국민이 주목합니다. 이 데스노트는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아니라 국민의 데스노트이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반발 없이 국민들께서 수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가 아닌 전남도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농업 노동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농민들이 더 이상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전남에 희망을 가지고 찾아오는 청년 농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의회가 전남도민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전남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표결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방청석 문제를 아까 말씀했는데요, 방청권 문제로, 지난주에 전북도의회에서 농어민이 아닌 농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처리되는 과정에 방청석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해서 경찰 쪽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86조에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 2층의 방청석이 굉장히 막아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방청 제한을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임종기 의원님께서 또 본 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농어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국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비로라도 지급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자유무역과 더불어 국가 식량안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즉 FTA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산업, 손해를 보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 손해를 보는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농산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국가 사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당 지급대상의 문제와 얼마를 줄 것인가? 금액 책정의 문제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야 있겠습니까? 미흡하나마 시작을 해보고 부족하면 채워 나가는 방법을 선택해 보자는 겁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온몸으로 걷다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는 데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걸음마 해보자는 겁니다. 헌법도 바뀝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작해보자는 의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해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줍시다.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한다는 데 당이 필요 있습니까?
의장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문제 때문에 입장을 제한했노라고.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아까 제시했던 법률 조항 내부적인 충돌, 공동 경영체의 1명만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과 그 밑의 조항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많은 법이 생로병사를 합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엉터리 교육관계법 속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첫술을 떠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게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한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임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경미한 자구나 오류 정정은 제가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성의 있게 준비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파악된 도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한근석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이보라미
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민발전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종기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용수 이보라미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5.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종기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용수 이보라미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6.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한근석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이보라미
7.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김용호
8.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혁제 이현창 이철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9.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장세일 이철
이현창 임영수 임종기 이보라미
전경선 정광호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0.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임종기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보라미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1. 전라남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보라미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2.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종기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보라미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기권의원(1인)
최현주
13. 전라남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존엄사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종기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보라미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4.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종기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이보라미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5.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종기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이보라미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임영수
16.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영수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이보라미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7. 2019년 제2회 추경 국제협력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김용호 전경선
18. 2019년 제2회 추경 경제에너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김복실
19. 전라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0. 전라남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임영수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이보라미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1.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윤명희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이철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2. 전라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 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7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혁제 이현창 이철
이혜자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임영수
23. 전라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4.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5.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혁제 이현창 이철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이동현
26.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혁제 이혜자 이철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반대의원(2인)
김문수 임종기
기권의원(1인)
곽태수
27.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6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기권의원(2인)
조옥현 한근석
28.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29.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4인)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이철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반대의원(1인)
강문성
기권의원(3인)
박문옥 장세일 정광호
30. 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용재 임종기 이혁제 이보라미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이철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1.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이현창
32.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임종기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혜자 임영수 이보라미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이현창
33.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8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4.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혁제 이혜자 이철
임영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김용호
35.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보라미
이동현 이상철 이용재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6. ‘아시아나항공을 국민기업으로’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이동현 이용재 이보라미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이철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기권의원(2인)
이상철 한근석
37.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38.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한근석
기권의원(1인)
최현주
39.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섬진강어류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혁제 이현창 이철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40.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혁제 이현창 이철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김용호
41. 전라남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1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이철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김복실 민병대
42.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52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혁제 이현창 이철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43.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3인)
찬성의원(53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44.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47인)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기성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철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반대의원(3인)
최현주 한근석 이보라미
기권의원(2인)
강문성 강정희
45.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대안) 보류동의안 - 부결
재석의원(52인)
찬성의원(6인)
강문성 곽태수 김복실 이보라미
최현주 한근석
반대의원(45인)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나광국 문행주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광일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이철
임영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명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기권의원(1인)
강정희
접기
O 청가의원(2명)
박금래 김기태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박병호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고광완
도민안전실장 임채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김성일
감사관 강효석
일자리정책본부장 배택휴
경제에너지국장 안상현
관광문화체육국장 윤진호
보건복지국장 안병옥
농축산식품국장 서은수
해양수산국장 양근석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정찬균
공무원교육원장 배유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봉순
해양수산과학원장 오광남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 최성진
정책기획관 김기홍
대변인 최병만
도민소통행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기업도시담당관 지영배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행정국장 김평훈
교육국장 송용석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정병선
수석전문위원 강성운
수석전문위원 심우천
수석전문위원 남두식
수석전문위원 한병선
수석전문위원 박영수
수석전문위원 방창성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김병성
속기사 신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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