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뒤에 다시 재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전자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남은 지금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에서도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다양한 우리 부서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면 이러한 점도 충분히 함께 저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담양군을 보면 실제 거주문제로 인해서 농업인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는 일부 사례가 지금 있고요.
제가 담양군의 현황 자료를 보니까 부적격 사유, 물론 다양한 유형이 많은데 실거주로 이번에 제외가 된 사람이 280명이에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1개 면에서만, 특히 우리 담양 특성상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개 면에서만 처음에는 200명 이상 발생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도와 군과 조율과정을 통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미거주로 인한, 다른 유형도 많이 있지만 미거주로 인한 제외대상자가 28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모니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니터가 우리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일 담양군에서 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 사례 1. 전남도내 A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A군에 소재한 비닐하우스 농지에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영농에 종사하다가 오후 5시경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하고 오후 8시경 광주 집에 가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요. 전남도의 회신 답변은 미지급 대상이다.
사례 2. 전남도내 A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실거주하지만 도내에 농경지 경작은 없고 경기도 등 타 시도의 농지만 경작하는 경우, 물론 경작 사실 확인은 기본이에요. 여기도 전남도의 입장은 지급대상입니다.
자, 모니터를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전남도에서 사례 1의 경우에는 미지급 대상이고 사례 2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고 누가 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 전남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관내 토지를 경작하면서 종합토지세 등 세금은 납부하고 있는데 반해 전남 외의 지역에 토지를 경작하면서 종합토지세는 타 지역에 납부하는 자에게는 농어민 수당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은 전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경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익적 기능 측면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공익수당 지급 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의 목적처럼 이 공익적 기능에 단 하나도 모두가 포함이 된다면 도내 주소를 두고 우리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에게는 농어민 수당을 저는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분들 면면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전반적인 정책의 민원들 도민들을 대표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평생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실제 주민들하고 관내 토지를 경작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형, 동생 하면서 오랫동안 생활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다양한 유형도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첫해니까 또 운영에 있어서 저는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조례, 지침 개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가 신규 정책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례 제정 시 또 조례 제정을 했었을 때 저는 분명히 공정성과 투명성과 형평성이 우선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중에 조례에 대상자와 제외대상자가 내가 왜 됐는지, 내가 왜 빠졌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제외대상자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 인정을 못 하고 있고 물론 60만 원이라는 돈이 지역주민들끼리 오히려 갈등을 야기시키고 똑같은 조건에서 이장이 체크해서 해주면 받는 것이고 이장이 체크해서 못 해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이 인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년이 시행 첫해니까 현행 지침대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더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일선 시군과 특히 신규정책들은 왜 주체의 사업은 22개 시군이 사업주체자들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돼야 할 것이고 또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집을 제작해서라도 억울한 사람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국장님께 이렇게 건의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