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10월 13일(화) 10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7.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장흥∼고흥(득량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
9.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
10.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촉구 건의안
11.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2.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3.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 본회의 휴회의 건
접기
(10시 41분 개의)

o 신임 간부소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영록 도지사께서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오늘 본회의는 집행부 간부공무원 참석도 최소화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와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제가 소개하고 이어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춘봉 총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웅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재철 정책국장입니다. (인사)
위경종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7일 박문옥 의원으로부터
강정희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90조 제3항에 따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모니터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0시 42분)

1.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모니터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옥님 의원 등 10명 발의)

4.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옥님 의원 등 10명 발의)

5.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정희 의원 등 5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옥님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옥 님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상락 행정부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옥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심사한 도정질문 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조례 개정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970번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7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해 온 현안사업과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도정질문 첫날인 10월 15일과 둘째 날인 16일이며 시간은 당일 10시부터 24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63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위원장 사임사유가 보궐선거로 한정되어 있어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기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단에 당선된 경우 사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궐선거를 선거로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60번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제도 실현 방안과 종합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69번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제10대 도의회에 이어 제11대 도의회에서도 계속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그리고 전라남도의 다각적인 입법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6.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혁제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이혁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958번 전라남도교육청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유치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학업과 생활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에 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5분)

7.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모니터 내용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8. 장흥~고흥(득량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곽태수 의원 등 38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흥~고흥(득량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곽태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진 장흥 출신 농수산위원회 곽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장흥∼고흥 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남해안에 흩어져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의 광역벨트로 묶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형 사업으로 완성될 경우 지중해의 코스타 델 솔, 그리스의 산토리니 못지않은 글로벌 관광지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서남해안 관광벨트의 단절구간인 고흥∼완도 간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 승격과 장흥∼고흥 간 바다를 잇는 길 국도 77호선 승격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흥 수문에서 고흥 도양까지 국도 77호선의 육로거리는 85.1㎞에 달하며, 이동시간만 1시간 18분이 소요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을 장흥∼득량도∼고흥 간 바닷길로 연결을 하면 14㎞에 불과하며 이동시간도 약 1시간 정도 단축돼 14분이면 갈 수 있는 최단거리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의 중남부권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획기적인 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장흥∼고흥 구간 국도 77호선 경유지 변경은 현재 기획재정부 협의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만약 협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다시 짜는 10년 후를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21일 장흥군의회와 고흥군의회에서는 국회를 방문해 장흥 수문∼고흥 녹동 간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 중남부권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대한민국 섬·해양 관광의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장흥∼고흥(득량도) 간 연결도로 국도 77호선으로 승격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흥∼고흥(득량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1분)

9.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차영수 의원 등 4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70%→100%)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차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965번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는 국비,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자체회의를 통해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하향한 결과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 국가지원지방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광역시도 평균 미개통률이 8.6%, 미포장률이 4.3%인데 반해 전남의 경우 미개통률이 17.5%, 미포장률은 20.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6개 광역시도가 이미 100% 개통을 완료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전남의 도로사정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비보조율을 낮춘 것은 수도권과 영남권 등 타 지역의 국지도 건설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보조율을 축소하는 명백한 호남소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국의 국가지원지방도 4000여 ㎞가 당초 목적대로 주요 지역, 공항, 항만, 산업단지 및 해양 섬 등을 연결하여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에 국가지원지방도 국비보조율 100% 환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은 출범 20여 년이 지난 지방자치시대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파산 지경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균형 있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 04분)

10.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촉구 건의안(강정희 의원 등 4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에 110만 명에서 2035년에는 86만 명, 2047년에는 67만 명으로 38.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등으로 인구유출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6만 2000명이 더 발생 하였습니다. 특히, 여수시가 1만 5000명, 목포시가 1만 3000명으로 도시지역 인구유출이 전남 전체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유출의 원인은 20∼30대 청년층이 대학진학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취업이 유리한 목포시와 여수시마저 청년층이 머물며 미래를 설계하기에 힘든 실정임을 나타내는 안타까운 지표입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에서 전남소재 대학의 취업률은 68.9%로 졸업자 1만 5800명 중 1만 900명이 취업을 하고 4900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무지역별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 취업인원 29만 7000명 중 수도권에 17만 6000명, 비수도권에 12만 1000명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취업자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대학들은 조선산업,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분야와 소재공학분야의 첨단학과를 개설하여 지역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취업과 연계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유출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2022년까지 전체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그 결과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한 10개의 공공기관에서 지난 3년간 총 5700명을 채용하였으며, 그 중 지역인재를 1100명 채용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남지역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는 4200명을 고용하고 2만 970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세감면, 행정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채용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적극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투표결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11.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12.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특별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광양만권 주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 수고해 주신 오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순사건 진압 등의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및 유가족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12분)

13.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민병대 의원과 최병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1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간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9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조옥현
3.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반대의원(1인)
장세일
4.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9인)
찬성의원(47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김희동 이보라미
5.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50인)
찬성의원(4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보라미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이혜자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장세일 전경선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2인)
김희동 정광호
6.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6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정희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오하근 우승희 유성수
윤명희 이동현 이민준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이현창 임영수 임용수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옥현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임종기
8. 장흥∼고흥(득량도) 바다를 잇는 길 개설을 위한 국도 77호선 승격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5인)
찬성의원(45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신의준 우승희 윤명희 이동현
이민준 이상철 이용재 이보라미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광호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병용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9.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70%→100%)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문옥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우승희 윤명희 이동현 이보라미
이상철 이용재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정옥님 조광영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10.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역인재 채용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강문성 강정희 곽태수 구복규
김경자 김길용 김문수 김복실
김성일 김용호 김태균 김한종
김희동 민병대 박종원 박진권
사순문 서동욱 신민호 우승희
윤명희 이동현 이상철 이보라미
이장석 이 철 이혁제 임영수
임용수 임종기 전경선 정옥님
조옥현 차영수 최무경 최선국
최현주 한근석
기권의원(1인)
이민준
접기
O 출석공무원
<도청>
행정부지사 송상락
정무부지사 윤병태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교육국장 위경종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유영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