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으로 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사용료 개선에 대해서 교육행정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서 학교 체육시설, 학교뿐만 아니고 또 학교 체육시설이 일시 폐쇄 또 사용 중단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 또 지역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고 사실은 건강도 조금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교육행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학교 시설의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교육감님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전라남도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입니다. 축구가 417개 클럽 동호인 수 약 1만 3834명 그다음에 배드민턴이 260개 클럽 동호인 수 1만 3017명 등으로 해서 전체 83개 종목에 4730개 클럽, 14만 55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 시대에 소수 중심의 엘리트 체육에서 이제는 다수 생활체육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고 전남도민의 약 7.85%가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등록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생활체육 동호인 분들께서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 체육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원래는 교육감님께 관련 근거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 근거는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과 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 교육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용료, 요율과 산출방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 또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규칙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학교시설 사용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제5조 사용료에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사용료가 산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별표 2를 보시겠습니다. 교실, 운동장, 강당 등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사용료는 보통 4시간 이하 또는 4시간 이상으로 구분을 하고 4시간 이하는 5만 원, 4시간 초과될 경우는 약 10만 원, 하루 1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고란을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라남도 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등에 행사에 사용될 시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운동장 및 강당시설이 학교체육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시는 사용료의 4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며) 다시 올려주십시오.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되고 사용 전에는 미리 납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관리자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학교장에게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징수가 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학교별로 실태가 어떠냐 했더니 동일 행사 동문회 및 체육 동창회의 경우입니다. 나주 A초의 경우는 사용시간이 4시간 미만으로 비교했을 때 나주 A초등학교는 실제 징수는 1만 원입니다. 감면율 80%는 우리 조례 5분의 4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적용해서 1만 원이고 반면에 보성초등학교는 5만 원을 그대로 감면율 없이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하루 4시간 이상인 경우 순천 A고는 감면율 80%를 적용해서 2만 원을 징수했고요, 목포 A초등학교는 감면률 0%를 해서 10만 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흥 A초등학교는 원래대로면 10만 원인데 거기에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20만 원을 이렇게 적용해서 결론적으로 동문회 및 동창회를 위해서 학교시설을 빌린 경우를 비교했더니 최대 10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별로 동일종목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동일종목 사용료가 상이합니다. 4시간 이하 1일 사용료 기준 5만 원입니다. 광양 A중 같은 경우는 69일을 사용했는데 83% 감면율을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은 60만 원입니다. 반면 목포 A중 같은 경우는 52일을 사용했는데 감면율 0%를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은 26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루 실제 사용료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광양 A중은 8695원, 목포 A중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5.7배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시간 이상 사용료의 경우는 일 사용료 기준 10만 원인데 신안 A고 같은 경우는 감면율 80%를 적용해서 실제 징수액이 265만 원인 반면에, 해남 A중은 112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율 0% 적용에 따라 실제 징수액이 144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대 6배가 차이가 나고 이는 축구뿐만 아니고 배드민턴, 배구 등 다른 종목도 지금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바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감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일 학교 종목별로도 사용료가 다른 경우인데 같은 학교이면서도 배구, 족구, 배드민턴, 축구 이 종목에 따라서 학교에다가 내는 사용료가 다릅니다. 배구의 경우, 여수 A초등학교의 경우 103일을 사용해서 감면율 77%를 적용했더니 실제 징수액은 45만 원, 배드민턴의 경우는 11일에도 사용했음에도 감면율 0% 적용으로 징수액이 오히려 약 10배 정도 사용을 더 많이 한 배구 클럽보다도 10만 원을 더 내는 이러한 아주 불평등한 문제점이 됐고요. 순천 A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1일 사용료로 비교하니까 최대 12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으로 22개 시군이 주최하는 행사, 체육 경기의 경우는 우리 규칙에 따라서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강진 A중 같은 경우는 감면율 100%, 즉 전액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해서 0원입니다. 무료로 사용했죠. 하지만 여수 A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감면율 25%를 적용해서 15만 원을 자치단체에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대한 사용료 부과 또한 최대 15배가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다목적 강당, 체육관, 운동장에 대한 감면율 적용 현황을 전체 사용 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1589건 중에서 감면율을 0% 적용한 곳은 669건 약 42%이고요, 우리 규칙에 5분의 4까지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80%를 적용한 것은 504건 31.7%를 차지했습니다. 또 시군이 주체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4건을 감면율 100%를 적용했고요.
그래서 추가 비용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적으로 학교장의 판단에 지금 이것은 따라서 징수를 하는 건데요. 추가 비용을 징수한 경우는 1589건 중에서 102건 불과 6.4%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데 학교마다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양 A초 경우는 2일을 사용했는데 사용료 외에 추가 비용을 10만 원을 부과했고 목포 A초 같은 경우는 64일을 사용했는데 전체 13만 원을 징수해서 하루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광양 A초는 5만 원, 목포 A초는 2000원으로 해서 추가 비용도 최대 2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서둘러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만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현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