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0회 [임시회] 3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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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17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35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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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54분 개의)

1.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 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351회 임시회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또한 성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동안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전라남도지사 그리고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특위 연장, 특위 구성 및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1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이고 당일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6분)

2.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옥님 특위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정 옥 님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전라남도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정부에 촉구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지방분권사례 조사 등을 통한 자료수집,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에 앞서 우리 도 추진상황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개선과제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는 등 대한민국 자치분권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을 도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변화된 제도들이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많은 역할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특별활동기간 연장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옥님 위원장님의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 충분한 의견이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9분)

3.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병대 의원 등 10명 발의)(계속)

4.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계속)

5.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계속)

6.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승희 의원 등 10명 발의)(계속)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보류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쳤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간담회 협의결과에 따라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전라남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01분)

7.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 두 건의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조직개편을 담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의회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에 배정하고 의사일정 제8항은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참석토록 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03분)

9. 제35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즉 5월 예정인 제35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상동 의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정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5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 기간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개회와 폐회 각 1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해 7일을 각각 산정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협의해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우리 간담회 때 말씀하신 대로 특별위원회 연장건과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뜻을 전달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정상동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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