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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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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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윤병태 정무부지사께서 화순 백신산업특구 현장 방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여섯 분으로 다섯 분은 일문일답을, 한 분은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김경자 의원, 최현주 의원, 최명수 의원 세 분 의원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해서 사순문 의원, 이보라미 의원 두 분의 일문일답과 이혜자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비의 고장 함평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의료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건의료인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대책에 협조해 주시는 200만 도민들과 함평 군민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전남 교육 혁신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시간이 전남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며 공정하고 바른 언론이 나아갈 길을 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남도 재정운용 내실화, 그리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 기금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특정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과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예산 회계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함으로써 특정 목적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명창환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현재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명창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재정운용의 내실화, 특히 기금과 관련된 부분 질의해 주신 김경자 의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7개로 2조 2053억 규모입니다. 농업, 재난, 환경, 관광 등 개별 기금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관리기금 등 5개의 법정기금,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등 6개의 융자성 기금, 그다음에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등 6개의 비융자성 기금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는 17개의 기금, 총 2조 2053억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개 광역자치단체 기금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평균 기금이 10%입니다. 그에 비해 전남은 15%로 평균보다 5% 정도 상회합니다. 총 예산 대비 기금 총액이 4500억 정도가 타 시도보다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난해 2020년의 기금 조성내역을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계획 대비 융자율 즉 운영률이 58.6%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포기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운영률이 저조합니다. 그에 반해 농어촌진흥기금은 계획 대비 운영률이 100%입니다.
두 자금은 융자사업으로 운영 성격이 비슷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치상환 연도를 연장하여 운영하였고 신청자 포기 시 다시 신청을 받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코로나19로 힘든 영농인의 지원율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실행률이 다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 고통 받는 소상공인, 농업인에게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성평등기금은 54.5%입니다. 한옥발전기금은 36%입니다. 여러 기금들이 운영률이 저조함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조성액 대비 사용 비율이 5% 이하인 기금들도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특정사업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기금은 조성 규모가 적고 비융자성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이 가능합니다.
실장님, 법정기금으로 운영되는 것 외에 일반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더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대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주셨던 기금조성액 대비 사용률이 낮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특히 특정기금들은 운영률이 높아서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일반회계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들은 개별기금들을 좀 따져서 판단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많이 따져보고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달리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금은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편의적으로 혹여 사용하려고 비효율적 운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몰이나 통폐합을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금리시대에 기금을 조성할 명분도 많지 않고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평가 심의를 통해 조성기한이 만료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은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 지원대상도 많은 부분 중복이 됩니다. 이 또한 평가협의를 통해 효율적 통폐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금들은 조성 대비 운영률이라든지 부분에서 통폐합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의회에서 지적을 그전에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올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예산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이라든지 설치 당시에 비해서 효율성이 저하된 사업은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라고 하는 제안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도에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기금운영부서와 함께 기금조성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효율성 제고 방안, 그다음에 통폐합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주신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등은 사실상 사업만 놓고 보면, 영향만 놓고 보면 조금 유사성이 있긴 합니다만 개별 기금의 조성 목적이라든지 필요성도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기금을 존치할 건가, 확대할 건가, 아니면 통폐합 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쉽게 할 수 없어서 존치평가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통폐합이나 일몰을 위해서 평가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7개 기금별로 조성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전라남도는 작년에 한옥발전기금 등을 3년 후 일몰토록 결정하였고 올해는 11개 기금이 존속기간이 도래합니다.
이에 전라남도의 효과적인 기금운영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기금은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에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은 개별사업은 전부 의회의 예산심의 통제를 받도록, 예산의회주의 원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기금은 그걸 살짝 비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989년도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처음으로 설치한 이후에 현재 도가 17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비효율적인 운영 부분이 조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유사중복 기금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월에 존속기한이 도래한 기금, 보통 5년 단위로 설정을 하는데 존속기간이 도래한 기금에 대해서는 존치평가추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래한 게 한옥기금이었는데요, 한옥기금을 내부적으로 기금운영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3년 정도면 이 기금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해서 3년 뒤에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당연히 일몰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올해 12개가 도래를 했는데 존치평가계획에 의하면 필요성 그다음에 정량정성평가지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기금운영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요, 5월쯤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존치 여부를 평가할 것이고요, 6월, 7월경에 의회 조례가 대부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례 개폐를 통해서 존치를 할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전라남도의 예산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도민들의 세금과 국고에서…….
국고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라남도 예산은 국민의,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혈세’라고 합니다. 피 같은 돈이죠.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기금을 편성하고 활용하지 못한 예산들, 심의나 승인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들은 우리가 도민들에게 승인받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예산과 기금운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치유농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원장님,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마음의 감기라고 하는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 공공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공백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코로나블루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하고 있으나 치유농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원장님, 치유농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전라남도는 어떤 연구개발을 해왔는지, 또 연구 결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유농업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 47% 정도 증가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28%나 감소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성이 줄어들고 불안감이 45%, 스트레스가 52%, 특히 우울감이 56%나 감소됐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2017년부터 치유농업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특히 치유농장 운영에 필요한 치유소재용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물자원을 38종이나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인기가 있는 곤충자원 귀뚜라미를 이용해서 치유소재로 사육키트라든지 소리 앱, 팟캐스트를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만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특산자원인 유자나 강황, 쑥 등을 이용해서 향장품 9종을 개발해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 농업기술원 내에 치유농업 교육체험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특히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나 지각능력이 향상된 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가족관계가 30% 이상 향상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효과가 있고 진행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하고 치유농업의 효과와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진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히 유럽에서 많이 활발히 지금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치유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재정지원을 그 치유농장에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특히 치매라든지 장애인에게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자립지원법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과 연계한 복지농업의 형태로 해서 치유농업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치유농업에 대한 접근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치유농업이 발전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을 고용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서비스의 대가는 국가가 지불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추가적으로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고용정책의 하나로 치료와 재활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장애인, 노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런 해외 선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외 선진 농업국가에서는 특히 의료보험제도가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통해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특히 이와 관련해서 농가소득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우울증 치료라든지 특히 치매인지 건강에 대해서 의료보험제도가 적용이 된다면 치유농업에 대한 확대라든지 정착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용자들은 치유농업 관련서비스를 쉽게 활용하고 농민들은 이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치유농업이 치유와 고용수단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단순한 농작업 체험보다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나 먹거리에 많은 관심을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 단위의 소규모 프로그램보다도 마을 단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돼야 되고, 특히 최근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흑하랑’이라는 상추가 있습니다.
그 흑하랑을 활용해서 농작업 체험이라든지 가공, 식사, 숙박까지 하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아마 농가소득과 연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전남은 바다, 산림, 농업 이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농업과 연계가 된다면 보다 타 지역보다 월등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기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치유농업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지역별로 특성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 농업인의 소득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치유농업 1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잘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 나주 문평에 명하공방이라는 마을단위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에 걸쳐서 치유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명하쪽빛마을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쪽 천연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을에서는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서 트라우마, 스트레스 직업군에 대해서 한 결과 굉장히 효과가 있으며, 특히 이 마을은 전국 최초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로 농어촌 체험 서비스를 등록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해서 체험키트를 개발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저희 농업기술원과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화순 체험농장과 연계해서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해서 저희 전남지역에 있는 치유마을과 연계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도 많고 잘 진행되고 있네요.
지난해에 치유농업에 관한 관련법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장님, 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치유농업법은 현재 농촌진흥청 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망 구축이라든지 운영, 특히 연구개발 보급을 하게 되어 있고 창업지원 또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추진해 나갑니까, 전라남도는요?
따라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자격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양성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3개소를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양성기관 지정과 관련해서 관련시설,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서 반드시 양성기관으로 지정해서 저희는 전남이 치유농업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사는 농업과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현재 치유농업 자격 분야는 식물, 동물, 식품 등 세분화 되어 있고 민간자격증 남발로 인해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에서는 대처를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치유농업이 도민 건강증진은 물론 위기에 놓인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김한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정의당 최현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목포·무안 택시 공동사업 구역 조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동호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먼저 자료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택시사업구역 위반신고 건수인데요. 2018년부터 2020년 목포시에 접수된 건수가 59건입니다. 그리고 무안군에 접수된 건수가 4건이고요. 2021년 올해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목포시에 접수된 건수가 7건, 무안군에 접수된 건수가 10건입니다. 이렇게 운전자가 지금 계속 신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사업구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요?
이렇게 계속 신고가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사업구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구역이라는 것은 시군 경계에 따라서 택시 요금을 달리하고 구역을 벗어났을 때는 할증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청이 광주에서 목포로 2005년도에 이전하면서 목포의 옥암과 무안의 남악은 목포 요금으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리는 있기는 했지만 큰 문제가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 오룡이 입주하면서 오룡까지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실은 택시가 감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가요, 목포시와 무안군이. 그래서 2018년과 2020년 목포시에 접수된 건수는 실은 남악에서 주로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사업 구역 위반 이 문제 때문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주민 간, 운전자 간의 어떤 갈등 문제 그리고 특히나 가장 심각한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도표 보시면서 국장님은 어떤 것을 느끼세요?
저 문제가 결국은 요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포 하당에서 남악하고 옥암까지 올 때는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목포 요금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룡으로 갔을 때는 할증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5% 할증인데요. 그러다 보면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많게는 5000원 정도 더 부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약간 저는 문제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18년, 2020년 이때에 접수된 것은 그때 오룡지구가 작년 7월부터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민원은 요금체계로 인해서 나오는 민원은 아니지요?
그런데 저것은 뭐냐하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무안군 남악에 있는 택시운전사 분들께서 목포시에 접수를 했어요. 사업구역을 위반했다, 이렇게요. 그런데 2021년 3월은 목포시에 접수된 건수가 7건이고 무안군에 접수된 건수가 10건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한쪽이 피하면 싸움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양쪽이 같이 “그래, 한번 해 보자.”라고 하면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고 건수라는 것이 몇 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양상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 시기별로 봤을 때 혹시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여쭤봤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택시 이용 불편 민원 건수입니다. 이게 2020년도 오룡지구에 17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한 거지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요금을 많이 내야 돼?” 이러면서 지금 접수된 건수가 2020년도 17건이고 지금도 계속 접수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군에서의 노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10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게 2018년도 뉴스입니다. 2018년도가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 토론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공약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1년까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별로 보면 사업구역 조정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해서 지금 5차 작년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문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는 목포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2006년도요. 그런데 이게 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업구역을 조정을 하려면 이해당사자의 협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해당 시군도 되겠지만 법인택시조합, 개인택시조합 그러니까 운수종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요금의 차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의 차이라는 것은 요금이 기본요금, 시간거리병산제, 할증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기본요금이 목포는 3300원, 무안은 4000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1차는 목포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부결이 됐는지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할증은 목포는 35%, 무안은 20%인데 목포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구역을 벗어났을 때는 할증이 35%, 그러면 무안보다 15%가 높은데 그것을 양보를 해야 되고, 무안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기본요금이 700원이 더 비싼데 그런 것을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인데 이 문제를 분석해 놓고 보니까 결국은 요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목포의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올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4000원으로 올리면 시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요금체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영업이익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택시총량제 때문에 택시를 감차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께…….
그런데 택시총량제 문제를 말씀드리면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되게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 5차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은 어느 때는 무안군이 어쩔 때는 목포시가 서로 이게 타협점이 안 만들어지고 반대가 나오기 때문에 15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다면 목포시의 택시업계의 입장이 있고 무안군의 택시업계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입장인가요, 목포시 택시업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구역 외 할증입니다. 구역 외 할증은 2㎞를 벗어나면 예를 들어서 목포 하당에서 오룡을 간다 그러면 기본요금이 2㎞에 3300원입니다. 2㎞를 벗어나면 134m 32초당 목포는 100원씩 올라갑니다. 100원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135원씩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안은 거꾸로 4000원에다가 100원씩 올라가고 20%만 하는 이런 문제가 서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뭘 했냐 하면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장치를 미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64%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됐느냐고 봤더니 예전에는 한 대를 설치하는데 5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카드사하고 연결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되면 택시의 운행 거리, 시간, 요금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통합이 안 되는 문제점이 이 기계 안에 다 담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어떤 용역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사업구역 조정은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그 팀스 정보를 이용을 못 해서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하 요구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어 있어요. 사업구역 문제부터 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저기하는데 지금 팀스 해 가지고, 실태조사 해 가지고 들이민다 그래서 1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들이미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안군 택시업계에서 일단 이것은 어쨌든 간에 서로 저는 논리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목포시에서 먼저 감차해라, 지금 목포시 총량제 4차 이것 때문에 375대 감차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감차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차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무안군에서 주장을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205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감차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개인택시는 1억 4000만 원, 법인택시는 4000만 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서 현실성은 좀 없다.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저는 현실성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개인택시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목포가 법인택시가 607대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목포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비율이 굉장히 기형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5 대 5 정도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목포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또 375대 감차를 하게 됐을 때는 목포시 택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고 기형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증차 요구가 있습니다, 무안군 같은 경우는. 이 증차 요구도 어렵지요?
무안도 계획은 14대 감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차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무안은 읍면 사업구역이 아니고 군 전체 사업구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안군 택시가 남악에 와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무안 택시가 남악까지 와서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굳이 감차까지 하면서 우리가 유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감차계획은 유명무실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차도 전체적으로 총량제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신도시로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계속적인 이런 시민들의 불편, 증차 요구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집행부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 문제가 물론 지금 국장님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게 지금 택시 관리·감독권이 지자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포시와 무안군 여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러한 인식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지만 물론 전국적으로 신도심이 조성이 되는 데는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통합을 한 곳도 실질적으로 수도권 쪽, 경기나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남악과 오룡지구는 저는 특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남도청이 들어왔고 또 전남개발공사가 택지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교통계획 이런 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요.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2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업무처리 요령 제8조제1, 2항에 보면 도지사는 시군 행정구역 간 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관청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가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 왔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간 택시 관련된 사업구역 조정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요,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 구역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은 요금 문제입니다. 요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서 꼭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실은 무안군 택시업계나 목포시 택시업계나 또는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 어느 한편의 희생을 강요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교통교류통행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 이상이면 공동교통권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악신도시 전입현황 보시면 목포시에서 60%가 남악으로 들어왔고요, 전입을 했고. 오룡지구 같은 경우도 40%가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서 40%가 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목포에서 80%가 오룡지구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구역상 서로 다름은 있지만 결국에는 공통의 생활권역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택시발전법에 의하면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할 수 있고요, 이것을 또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서울시는 별도로 이것을 구축했습니다. 왜냐면 자체의 택시정책 수립 이것 때문에 구축을 했고요. 저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가능하면 빨리 오룡이 작년 7월부터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팀스 정보를 통해서 택시 운행상황이라든가 시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시계 외 운행방안은 어떤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A4로 3장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각기 주장은 굉장히 많습니다.
(의장 김한종, 부의장 구복규와 사회교대)
오룡지구 주민들 주장이 있고요, 목포시 택시업계 주장이 있고요, 무안군 택시업계 주장이 있고요, 또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장만 있을 뿐 이것과 관련된 근거가 없습니다. 실태조사도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하튼 7월 기점으로 해서 저는 1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년 동안 정말 택시를 이용하면서 불편해 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더라도 강제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 뭘 해 봅시다 이것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택시업계, 무안군 택시업계, 지자체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들 그리고 교통정책 관련된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주민들 의견이 용역하기 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의원님 질의를 통해서 법인택시 대표와 목포, 무안 기사 분들하고 한번 만나 뵀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되고 정례화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조정될 때까지 정례화를 통해서 반드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스 같은 경우는 실은 행정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팀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상호 신고하면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T, 카카오블루, 타다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지역의 영세한 택시 업계는 대기업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저는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임성지구 개발 문제라든가 무안국제공항 문제라든가 오룡도 지금 더 인구 유입이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연구용역 기왕에 하시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전남도의 택시 발전을 위해서 택시정책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즘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과 안타까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남의 현황, 대응방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김종분 여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3년간 아동학대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신고 건수는 2000건 정도 되는 거고요. 학대라고 판정되는 건수가 한 80% 정도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대가 한 200건 정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실태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실은 피해아동이 즉각분리가 안 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3월 30일부터 해 가지고 즉각분리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즉각분리 제도 어떤 것인가요?
즉각분리 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대 아동들이 즉각분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분리 되려면 요건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각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시키거나 기피하도록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면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에도 즉각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즉각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면 1년 내에 두 번 이상의 학대 신고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즉각분리 그리고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권을 담당했는데 이게 아동보호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시군으로 이양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들이 배치됐는데 일단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을 즉시 분리할 시에 그렇다면 아동들을 보호할 일시보호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느냐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즉각분리 시에 가해자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이 부서에 배치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인적 부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연 즉각분리가 답이냐. 학대피해 아동일지라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떼어놨을 때 이것이 과연 그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냐라는 근본 문제 제기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정부에서 아동·청소년 예산이 보건복지 예산 중에도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한 예산은 거기에서 0.03%밖에 안 됩니다. 즉 예산도 세우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재신고라고 하면 2회 이상 신고를 한 경우가 전남이 2020년도 290건입니다.
그러면 이 아동들이 다 즉각분리 대상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그러면 몇 명 정도, 통계를 봤을 때…….
우리 도에서는 전국 평균 보호기간을 보고 또 재학대 신고랑 비율을 따져서 연간 상시 수요 아동 수를 13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0건에서 즉각분리를 한 200건 정도로…….
134건 정도를 상시 수요 아동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쉼터에서 전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7명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보호 체계가 크게 개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시군에 아동보호 전담팀이 구성되고 학대아동 보호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학대아동에 대한 조사권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경찰 APO와 시군 공무원들에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즉각분리 제도가 실시되어 학대아동을 가해아동으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즉각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학대아동을 보호할 인프라가 많이 필요합니다.
학대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는 학대아동쉼터 우리 도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공동생활 가정이 3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이 있는데 우리 도에는 아직 일시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일시보호시설을 빨리 확충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로 전환을 신청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1개소가 신청을 해서 기능 보강을 하면 10월쯤에 우리 전라남도 학대아동 일시보호시설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는 쉼터에서 저기할 수 있는 인원이 5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예상치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고요. 이게…….
의원님, 그거와 덧붙여서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보면 지역별 편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다른 양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양육시설에서도 아마 여기에 와서 같이 이것을 동참하라고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양육시설하고 또 쉼터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기능이 좀 다르긴 합니다.
저는 지역별 학대편차라든가 그다음에 양육시설에 갔을 때 충분한 교육 이런 게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핵심은 전담인력 문제지요?
전담공무원 문제인데 우리가 2010년도에 보면 선도지역에 대해서 10개 시군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4개 시군에 배치할 예정이지요?
이 상황은 어떤가요?
작년까지 10개 선도시군에 전담공무원 22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2개 시군이 배치를 해서 현재 28명이 배치 완료했고요. 금년 말까지 나머지 시군에 배치를 해서 41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전체 시군을 다 배치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담공무원 역할이 무엇인가요?
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하고요.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APO와 같이 학대 현장에 나가서 조사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례판정을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학대냐 아니냐에 대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즉각분리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학대아동을 더 상처를 주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주로 사회복지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육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교육과 경험, 현장 경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기피업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연장근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외 인정시간이 4시간밖에 안 되고요. 이것 또한 시군별로 굉장히 편차가 다양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저 여기 그만하고 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또 붙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의 의견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훨씬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학대아동 인권보호와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아닌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업무의 전문성과 아동보호를 위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보건복지부에도 하고 또 시군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는 도에서는 아동복지팀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죠?
아동복지팀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이 업무 들어오기 전에?
아동복지팀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 이전에 아동수당이라든지 가정위탁, 입양, 드림스타트 등 타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동보호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예년에 비해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크게 증가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통해서 아동보호 체계가 어떻게 개편이 되고 도에서, 시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담당공무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다 보니까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광역시도 단위에도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조직부서에도 이 업무를 담당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달라고 얘기해 놓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동복지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두 분밖에 안 계시고요. 제가 오늘 이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제도를 잘 설계하고 안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요.
지금 지사님도 앞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도에서 이와 관련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히려 전담공무원과 관련해서는 본청에 배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쉼터 같은 경우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임상심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홈, 장기보호를 받고 있는 그룹홈이라든가 지금 도에서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공형 심리치료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이들이 우리의 목적은 가능하면 원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학대아동들을.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운 것은 부모님들이 실상 3시간인가 이 정도밖에 교육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해부모들이.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폭력의 대물림이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 또한 충분히 가해부모님들이 심리치료를 통해서 뭔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이 아이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다수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심리치료 저거 의미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데 이런 물적인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시도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공모사업 프로포절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8만 원에서 10만 원 금액도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는 같이 고려를 해서 전남이 저는 제1호로 정말 아동들과 관련돼서 좋은 정책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형 심리상담센터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우리 도에서 하반기에 임상심리사를 충원하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피해아동과 부모의 심리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거점심리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치료 전문인력 3인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거점심리센터를 통해서 피해아동 심리안정 및 회복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가해자, 특히 부모들에 대한 상담과 심리들을 보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쪽으로 올 예정이잖아요.
예, 아보전 중에 한 군데를 정해서 거점심리센터를…….
그래서 그 의견은 현장에서 의견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또한 거기에서 역할이 있고요, 지금 벗어나 있는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심리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나 또한 서로 상호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과 교감, 그래야 같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 말고 달리 이것을 전남도에서 고민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애학생 공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장석웅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시 09분 동영상 상영)
건강장애 관련해서는 실은 이런 장애분류가 있는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부모님들이 보내 주신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장애는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 통원치료 등 해서 의료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고요. 학교생활, 학업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질환은 참고해서 보시면 소아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남 도내에는 건강장애학생은 어느 정도 있나요?
2021년 현재 9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속 가면 갈수록 장애학생 신청하는 학생이라든지 판정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리라고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건강보험 통계 아니,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 학생 수가 3만 1000명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장애학생으로 등록되는 학생이 2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장애학생들이 발굴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실은 다른 장애로 분류를 하더라도 2000명이면 너무 적지 않냐, 그래서 전남도도 제가 상황을 체크를 해 봤더니 연초에 공문을 학교로 내려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월 이전에 교사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안내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진료를 요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학교 차원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검을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오늘 드릴 핵심의 이야기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건강장애학생들이 교육기관이 병원학교가 전남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격수업 하는 곳이 2곳 있습니다. 이 원격수업 하는 곳은 위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인데 우리 아이들은 왜 위탁교육기관에서 원격수업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의견이고요. 전남교육청 입장은 그렇지 않다, 원적학교가 있고 우리가 또 아동 1명당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교육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지시요?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이렇게 받으면, 위탁학교가 현재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나주이화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는 화순오성초등학교 그리고 또 하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중학교에서 일단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전대병원이라든지 나주국립병원에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병원학교 말고요, 원격수업 하는 위탁교육기관.
예, 원격수업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예, 2개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5개인가밖에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원격수업을요. 그러다 보니 어떤 학생의 경우는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아서 학교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과정과 교과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고 얘기했을 때는 교육받는 기관에서 수행평가 그다음에 시험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희귀질환 아이들도 훨씬 빨리 나아가지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진료비만 해도 지금 초록우산재단에서 파악한 것이 1년에 25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겠지요, 다른 지역으로. 그런 돈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 편입시켜 달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충분히 시험을, 공부한 기관에서 시험을 보고 수행평가를 해 주라,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스쿨포유하고 꿈사랑학교라고 하는 2개의 원격교육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쿨포유에서 받거든요. 민간에서 하는 것이 꿈사랑학교인데요, 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스쿨포유 같은 경우는 전 과목이 다 개설되어 있어요. 제2외국어까지 되어 있고 초등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포유라고 하는 민간 원격교육기관에서 지금까지 공부하던 아이들도 점차적으로 스쿨포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원적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스쿨포유에서 배운 것하고 진도라든지 이런 것하고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원적학교 선생님들하고 위탁기관 선생님들하고 상호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 아이가 시험을 볼 때 정보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부모님들의 의견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을 또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민주성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전남에 작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100명, 150명 내외 이 정도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200명이 되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왜 작은 학교는 살리자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계속 이렇게 내동댕이 처져 있나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조금 충분히…….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나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려고 했더니 건물도 필요하고 교사나 관리 인원에서 20명 정도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줄고 저희도 학교도 남고 이래서 제가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 저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남의 아이들의 삶의 질 지수가 17위라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시급성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은 우리에게 속도가 아닌 잠시 멈춤을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성찰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존경하는 구복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에게 도정소식을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영산강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대책과 두 번째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세 번째로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개발 계획, 마지막으로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식 동부지역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영산강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나주에서 목포까지 영산강 수질은 현재 몇 급수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산강 수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 부분은 지금 담양 구간이나 황룡강 구간은 2등급 정도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류지역 주로 광주시 구간을 통과하면서 나주 구간입니다만 4등급 정도 다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구, 하류 지역은 무안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3등급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4대강 사업을 시작했지요. 4대강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4대강 사업에서 한강이나 낙동강 등은 대체로 BOD라는 게 있습니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하고 클로로필이라고 해서 이런 농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였고, 우리 영산강의 경우에는 보 설치 이전보다는 약간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BOD라고 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있는데 이게 약간 증가했고요, 조류의 지표가 되는 클로로필 A라는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산강 상태는 수질지표도 봐야 되겠지만 녹조 발생 상태나 강 바닥층, 어류 변화 등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렇지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나 현재 우리 전라남도민이나 영산강을 끼고 있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화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도 더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산강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산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 호남의, 남도의 젖줄이기도 하고요. 또 역사도 많이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산강은 반드시 살려야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산강은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산강을 끼고 있는 담양군, 장성군,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7개 시군이 연관이 되어 있지요. 이 7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영산강 수질개선이나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요, 같이?
우리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영산강 환경정화선을 이용해서 강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제거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수질오염 총량제를 통해서 각 시군에 총량을 할당하면서 양을 줄여가는 그런 계획이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시군하고 같이 하천·하구 쓰레기 사업이라든가 점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점오염원 저감이라든가 기타 사업도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생태복원 하기 위해서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개 시군과 함께 영산강 수질개선과 또 생태계 복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예, 그런 부분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각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을 투여하지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각 시군별로 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고 또 각 시군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중심을 잡고 7개 시군과 한꺼번에 같이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영산강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도하고 시군이 함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일단은 오염물질이 강으로 바로 유입이 안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수처리장이 계속해서 증설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처리시설을 확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점오염원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그리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이 질소하고 인이 비료에 있던 물질이 바로 강으로 들어가게 돼서 녹조의 원인 물질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비료관리법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쓰레기도 많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많이 떠밀려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정화선을 이용해서 퇴적된 쓰레기도 제거하지만 또 한꺼번에 올라오는 그 부유 쓰레기도 저희들도 같이 시군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께서 굉장히 영산강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영산강하구 쪽에 저희들이 어류를 조사하는 어류측정소를 3개소를 해놨는데 2008년의 경우에는 어류들을 보니까 기형어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08년에.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리고 굉장히 오염에 강한 붕어나 잉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2020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세 군데 어류를 조사한 결과 기형어들은 현재 발생이 되지 않고요. 웅어라든가 준치, 동자개 이런 깨끗한 애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하굿둑 개선사업으로 해서 해수유통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숭어도 많이, 지금 영산강하구 쪽에 숭어도 굉장히 많이 지금 분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도 그 고기 못 먹어요, 본부장님.
그런데 2008년에…….
마찬가지로 오염되어 있고 다 기형은 있어요.
그런데 2008년에는…….
비록 그런 어종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살고 있는 고기를 우리가 잡아서 못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죠.
그러시면 일단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과 도에서 그렇게 영산강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방금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효과가 팍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영산강에 대해서 어떻게 적은 돈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했죠?
거기에 하구 보전 실천 계획도 있죠, 수립을 해야 된다고? 또 거기에 하구센터도 설치돼서 운영해야 한다고 했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영산강하구 보전 조례에 따라서 영산강하구관리센터가 운영이 되느냐, 그리고 하구 보전 실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하구관리센터는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국가기관, 이 하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아직 운영한 데가 없고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하구에코센터라고 지금 부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하구의 중요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하구는. 문을 열게 되면 해수부,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다양한 형태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하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영산강유역청에 용역을 하나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하구보전 실천계획을 투입을 하고 국가 하구관리센터에 대해서도 설치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요즘 많은 것 중에 생태화하고 재자연화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굉장히 현 공무원들이 어려워한 것 중에서 영산강은 현재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강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사업 목적에 따라서 하굿둑을 만들어놔서 호소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화나 재자연화하게 되면 강은 흘러야 되니까 모든 둑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태복원이 되고 재자연화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치수 목적으로 홍수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하굿둑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또 둑의 위치에 맞게 물을 가둬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강과 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영산강하구언에서는 또 호수라고 하고 또 호수 위로는 영산강이라 하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한다 그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낙동강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수문을 개방해서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낙동강에는 왜 그것을 했을까요?
일단 낙동강의 경우도, 영산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재자연화라는 말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환경부하고 국토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이 소규모로 이렇게 추가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문을 개방하고 염분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해 봤는데 실험 결과 상류 약 12㎞까지 염분이 유입이 되고 지하단정에서도 보니까 염분이 전부 침투되었더라,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입장이고요.
우리 도에서도 저희들이 해수유통 시 염수 침투 영향 예측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7년, 2018년에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굿둑 축조 이후 수생태계 변화가 있다. 그리고 수질 변화가 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완전히 개방을 했을 경우에 상류 동강면까지 염수가 침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렇죠. 본부장님 말씀대로 전체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 동강까지 올라와요. 현재 지금 일부, 하나 내지 두 개 일부 수문을 개방해서 주로 물이 흐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생태계가 복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수문을 연다면 당연히 바닷물이 올라와서 농사도 못 짓고 염분이 더 나서 완전히 생태계가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낙동강도 이렇게 비록 3차의 실험을 한 결과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미비한 점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낙동강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같이 우리 영산강도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걸 전체를 살리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요. 우리 도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할 때도 우리 도의 자체적인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할 수 없었어요.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산강도 반드시 살려야 된다 하면 내년에 있을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우리 도에서 도정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정말 영산강을 살려서 우리 전라남도의 남도 젖줄을 살리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영산강하구 통합 관리방안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제목이 뭐죠?
협력을 통한 영산강하구 통합관리방안 연구.
통합관리방안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담겨 있어서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선 과제로, 지금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영산강의 관리나 투자에 대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도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현재 우리 도와 중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효과 있는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의원님, 재자연화 그리고 복원화, 생태복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장에서 뛰는, 이 용어 정의를 한번은 전문가하고 시민단체나 여러분들이 한번 재정의가 좀 필요하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가나 시민단체 이런 분들하고 한번 용어 정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도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주 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우리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SRF 문제는 우리 나주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22개 시군 생활쓰레기 처리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신지…….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 1일 약 2100여 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중에서 매립이 약 36% 그리고 소각이 한 18%, 나머지 44.7% 정도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은 자체 소각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잔재물을 매립을 하고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에서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없는 시군도 소각시설 설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거의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죠?
재활용을 뺀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재활용을 빼고 남은 것, 그런다면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처리 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그 원칙이 있는데요.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쉽게 말하면 생활폐기물만큼은 당신들이 직접 관리하고 처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생활폐기물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런다면 광주광역시를 예를 들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자기들이 안 치우고,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데 왜 안 치우고 있는가? 그 원칙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시장이 주체가 됩니다. 광주시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금 SRF라고 해서 고형연료를 만들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광주시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광주시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처리해 주라고 지금 떼를 쓰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왜 광주 사람들은 당연히 그 폐기물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왜 나주시에서 처리해 주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광주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SRF가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주로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품은 자기들이 제품을 사용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SRF 제품은 거의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로,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지금 톤당 6만 원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초창기 때는 제품이었을지 모르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사업장 폐기물화 되어가지고 돈을 주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광주시에서 나주시에 SRF시설 가동이라고 하고 있는 중에서 그 원인 중의 하나를 보시면 2016년에 광주시 상무소각시설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9월 27일에 광주시 국장께서 나주시 열병합 발전소에 광주시 것을 전량 공급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을 보면서, 난방공사의 공사 과정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우리 2013년에, 아니 죄송합니다. 2009년에…….
SRF 회사가 바꿔져서 2013년이죠.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잠시만 죄송합니다. 2009년에 지금 광주전남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사업 협력서약 할 때는 9개 기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광주시가 없었죠. 당연히 없었고 그다음에 2011년 9월 27일에 광주시 국장께서 우리는 나주 공동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 SRF를 공급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2012년 7월에서 8월까지인데 그 초안에는 나주시 산포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광주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다시 본안에는 광주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나 한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설명회의 굉장히 중요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광주시 것을 슬쩍 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나 한난에서는 조금 나주 시민들을 기망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놓고도 지금에 와서는 잘했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죠.
예,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금 서두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처리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이라도 광주시장이 자기 쓰레기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우리 나주 시민한테 사과의 말씀을 하면 그래도 해결될 수 있죠.
그러면 일단은 현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나 산자부 또 우리 나주시, 또 거버넌스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쭉 해오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상 거버넌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잘 진행해 오다가 거버넌스가 해체되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해왔는지…….
지사님께서도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빨리 서둘러라,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산자부에 저희들이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산자부라든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는 일단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두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개별적으로도 나주시하고 그리고 광전노협, 그다음에 광주시, 환경부, 산자부를 실무 선에서 계속 만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든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실무적으로는 계속 만나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 또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소송 중인 우리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소송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죠?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6일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일단 나주에서 반려처분을 하니까 광주지방법원에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종 결론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죠. 2021년 4월 15일에 나주시가 2020년 12월 16일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 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우리 광주지방 1심 판결에서 나주시가 패소를 했죠?
패소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께서 항소를 해야 된다고 여러 여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나주시에서는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입장문도 발표하고 또 항소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소송과정에서 한번 봐봅시다. 이번 소송과정을 하루 이틀 남겨놓고 광주광역시장의 행태를 보자고요.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5개 구청장들은 연명으로 재판에 호소문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송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어요. 또 재판 결과에 대해서 광주시장은 뭐라고 했느냐, 존중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우리 나주 시민들은 아주 분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은 정말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광주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우리 도는 이렇게, 봅시다. 우리 도는 광주광역시장과 구청장들이 이렇게까지 소송에 대해서 이기려고 어떻게든지 우리 나주시를 패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과연 이렇게 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분개를 하죠.
광주광역시하고 5개 구청장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으면서 재판을 앞두고 호소문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시장님께서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우리 나주 시민들을 부아를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생각을 합니다. 광주광역시나 구청장들이 이런 재판이나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주 시민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나 구청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미안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그때 의원님께서 왜 호소문 같은 것을 대응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나주시하고 새로운 재판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전노협에 계신 분도 만나고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만나고 TF팀도 구성해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도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우리 나주 시민, 혁신도시 SRF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가만히, 가만히 하니까 안 돼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보고 “아, 우리 도도 우리 나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안다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뒤에서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나서서 나주시와 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SRF를 쭉 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은 과정을 보면 해결점은 사실 지금 당장에 딱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지만 그래도 문제는 광주광역시에서 쓰레기를 자기 스스로 처리한다고 하면 그래도 일차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조금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협의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었으면, 이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나주시 힘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중앙부처하고 같이 해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 입장도 사실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5일에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 광주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광주 쓰레기 처리와 나주 SRF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한 53%는 광주시가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죄송합니다. 설문 조사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동의에서 찬성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명에서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주장하기를 광주시는 나주 SRF 발전소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에 환경기초시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올해 상반기경에 시도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명문화 할 계획입니다, 법에.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시군에 있는 매립장에 직매립, 생활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입법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도의 발생 쓰레기는 시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직매립을 못 하게 되니까 최소한 소각시설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시설을 시·도, 시·군·구에서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의 나주 SRF 문제라고도 보지만 그게 문제보다는 근본적으로 광주시나 우리 도나 앞으로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광주시는 지금부터는 판결에만 의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체 처리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생활폐기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차후에 법도 바꿔지고 대안도 바꿔진다고 하니까 천상 이 쓰레기는 혐오시설이에요. 각 시군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잘 대응해서 생활폐기물은 방금 말씀대로 자체 생산한 지역에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도지사님 뵙겠습니다.
도지사님, 제가 동부지역본부장과 질문답변 내용에 대해서 대강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광주광역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합니다.
존경하십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요, 언론에는 상생, 상생 해요, 광주·전남.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민간공항, 군 공항 문제, 우리 혁신도시기금 문제, 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문제, 또 초광역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같이 상생을 못 하는데 도지사님! 광주시장을 존경해야 되겠습니까?
광주·전남은 서로 상생해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전남의 상생 문제를 보면 주로 광주시에서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도지사님께서 존경한다는 그 일정 부분은 또 같이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겠죠. 저는 광주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우리 나주 시민들은 아주 정말로 광주시장을 인정을 안 할 정도로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 혁신도시기금을 주라고 난리예요. 그러면서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라고 해요. 이런 괘씸한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막말로 해서 내년 선거가 된다면 떨치기 운동해야 돼요, 이용섭이. 우리 빛가람 주민들의 아픔을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람이 광주시장이 돼야 쓰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장님에 대한 평가를 질문으로 하시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도정질의·답변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나주 시민들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취지를 잘 새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상 우리는 광주하고 전남도는 한 뿌리로 생각하고 또 통합도 해야 된다고 하고 상생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런 아픔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돼야지,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아픔은 자기대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혁신도시에 이렇게 설립되도록 법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전남과 광주가 공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키우고 또 그 클러스터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살리는 데는 함께 해야 되고 그 혜택도 함께 가져야 된다. 또 학생들도, 광주광역시 학생들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서로 상생을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정말로 우리 나주 시민을 위한 우리 혁신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나주 시민들이 겪을 상실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매우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항소 등 법적인 문제는 나주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SRF에 대한 문제인식과 여건이 2011년, 2013년, 2015년 그때와 지금 2018년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상황에서 놓고 보면 상식과 순리로 보면 광주광역시 쓰레기는 광주광역시가 주체가 돼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도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2011년도에 광주 SRF 처리를 혁신도시 열병합 발전소에서 처리하겠다 하는 발언이 있었고 그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서 2013년 10월에는 나주시가 광주광역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SRF는 반입을 금지한다는 그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난방공사하고 사업 협약을 한 것은 그 이후인 2014년 9월에 난방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SRF를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도 나주시나 전라남도의 반대를 알고 있으면서도 난방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한다는 앞으로 정부방침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번 판결로 법적으로는 SRF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또 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등 정부 방침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SRF의 유해성을 인식을 해서 수도권과 광역시에 SRF 사용 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 광역시라도 먼저 SRF를 사용 제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또 SRF 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또 아까 동부본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2020년 9월 환경부가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시도가 소각시설 설치를 포함해서 생활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도 성명서를 통해서 광주시는 나주 SRF 발전소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에 환경기초시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주 SRF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안이 아닐 수 있지만 차선책을 서로 합의해 낼 수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의 잣대를 갖고 법적으로 잣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의 변화된 여건을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서로 충분히 토의해서 방안을 만들어내자 하는 게 저희 전라남도의 방침이고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부랄지 환경부, 정부가 좀 더 성의껏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함께하면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발생지 처리 원칙과 또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을 준수해서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이 빨리 정말 행복한, 우리 혁신도시에서 정말로 뭔가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장님!
국장님, 민선 7기 출범 이후 우리 관광 분야 업무를 지금 계속 추진해 오시면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 하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7기 김영록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관광 분야의 가장 큰 성과는 한마디로 양적·질적 성장이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어떤…….
전남 관광이 매우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2019년 말에 전남 관광객이 6254만 명을 달성했고 또 2023년 전국체전 그리고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통해서 대규모 관광 이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대교 개통 또 진도 쏠비치 개장 그다음에 목포 케이블카, 여수하고 고흥을 잇는 백리섬섬길 등 물론 여수의 경도개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섬·해안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또 접근성 개선이 큰 부분이고요.
작년 6월에는 국내외 관광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남관광재단이 출범을 해서 전남 관광지 그리고 전남 관광을 세계에 알리는 조직이 출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한국통합관광사업 214억 원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무안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전국 4대 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목포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000억 원입니다. 여기도 선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성과가 여러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작년 코로나19에 대응해서라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 하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334회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지형 느러지에 대해 관광지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자, 이것을 제안한 것을 알고 계시죠?
그때 제가 이 분야에서는 어떤 어떤 분야를 했냐면 출렁다리 또 짚라인, 오토캠핑장, 경관식물축제, 주차장, 산책로 여러 방향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신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느러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반도 지형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 땅은, 한반도 지형하고 딱 닮은 땅은 무안군 몽탄면이고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은 나주시 동강면입니다.
‘느러지’라는 명칭이 생긴 이유는 물살이 느려져서 느리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주 쪽에 전망대가 있고 무안 쪽에는 별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계절별로 특색 있는 모습 등 숨은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나주 느러지 전망대와 무안 영산강 강변 풍광이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느러지 관광개발 자원화를 위해서 도에서 나주시, 무안군 관계자를 불러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재 용역 하고 있는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 느러지 전망대 아트 갤러리 조성 계획을 지금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제7차 전남관광개발 기본계획에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주시에서는 전망대 진입로 확·포장을 하고 있고요. 무안군에서는 느러지 내부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에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주시는 전망대 주변 수변 데크 등 조성 사업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할 계획이고요. 무안군에서는 영산강변에 경관개선사업을 여기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느러지 관광개발사업을 위해서 도가 주도적으로 차별화되고 균형 있는 느러지 관광개발을 이끌어가고 또 콘텐츠 발굴에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안하고 나주 양쪽을 오갈 수 있는 짚라인을 설치하고 또 거기가 물살이 느리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겸한 오토캠핑장 그리고 펜션단지 등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하시겠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보편적으로 지금 장성 출렁다리가 계속 상당히, 가우도 출렁다리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습니까?
우리 무안에서 동강 지역으로 전망대가 올 수 있는 짚라인보다는 요즘은 또 나이 자신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출렁다리가 있어야 사람이 더 많이 올 수가 있다. 짚라인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나이 자신 연로하신 분들은 그래도 출렁다리가 훨씬 더 도보에 이점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비록 예산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요될지.
그러나 하여튼 남부권 관광계획이나 7차 기본계획에 잘 반영해서 우리 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나주시와 무안군이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전남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하세요.
느러지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한반도 남쪽 남한 쪽은 경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북쪽으로는 현재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그래서 제가 무안군하고, 무안군 땅이니까 일단은 한반도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테두리를 잘 생태적으로 해서 수목을 식재를 해서 딱 보면 ‘아, 한반도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야간 관광객을 위해서 테두리 라인에 야간 경관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기왕에 한반도 테두리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시도도 있고 광역시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와서 ‘아, 저쪽은 울산시인가 보네?’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비전 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 전라남도를 떠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책자금 이자율 인하 방안에 대해 질의를 해야 하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이자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각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시겠다고 하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또 사업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영적 지원 방안과 이자율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2차적 이자 지원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고 초저금리시대에 3% 이상짜리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1% 이하로 떨칠 수 있는 우리 전라남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명수 의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이기봉 부교육감님께서 시·도 부교육감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질문하실 의원은 사순문 의원, 이보라미 의원, 이혜자 의원 세 분입니다.
먼저 사순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 정론 형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서서 도정을 같이 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남진 장흥군 출신 사순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보건행정당국의 침착한 대응과 도민 모두의 협조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원전 폐수 방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심정을 밝히며 우리 정부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본 의원은 두 가지 화두를 품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역 간 격차를 줄여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전남의 창의융합교육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은 균형발전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생각은 지금 우리들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또 21세기 AI정보화 시대,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미래 꿈나무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오늘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창의융합 교육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도내 지역 간 교육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장석웅 교육감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장석웅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감님, 이 PPT자료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징계교사 배치 현황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징계교사의 80%가 장흥, 강진, 해남에 배치되어 있고 또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61.6%가 장흥, 해남, 완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고 우리 교육감님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징계교사들의 60∼80% 정도가 특정한 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네요. 우리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서 징계를 받은 교사 그리고 징계는 아니더라도 행정경고를 받은 교원들에 대해서는 하급지로 전보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하다 보니까 하급지인 이쪽으로 좀 많이 배치된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징계교사가 학교 일선 현장이라든지 또 학생,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고 하신다면 지금 3개 군의 80%, 또 중등학교의 경우 60%가 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한 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징계를 받더라도 전보는 새로운 원칙을 수립해서 전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4대 비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폭력, 폭력, 금품수수 그리고 성적 관련 비위 그래서 이 4대 비위에 해당하지 않는 징계교사에 대한 하급지 전보는 재검토를 할 상황에 와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관련한 규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전라남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에 근거해서 비경합 지역에 징계교사를 보낸다는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사관리 기준인데요. 어쨌든 인사 문제는 교사 개개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감님이 정하는 기준이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단히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정하는 기준이 맞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제가 재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징계교사를 비경합지역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징계교사를 징벌하기 위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징벌이 효과가 있습니까? 징벌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급지 전보 이외에, 그러니까 징계에 따른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지 인사상에 있어서 또는 성과급에 있어서 불이익과 함께 하향 전보 배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징계를 받은 교원들에 대한 또는 직원들에 대한 하향배치는 불가피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생활근거지로부터 멀리 보내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효과라는 것이, 혹시 회복적 사법정의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징계교사가 뭔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성정이나 품성을 갖춰서 다시 아이들의 교육현장으로 복귀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멀리 보내는 것이 징벌적 수단이 되는 것에 앞서서 징벌의 효과는 결국 그 선생님을 회복시켜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교화돼서 성품이나 성정이 변화돼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과연 지금 비경합지역으로 가서 교사 분들이, 징계교사 분들이 갔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회복적 정의의 차원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학폭 문제라든지 학내 갈등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령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징벌적 효과라는 차원에서 봐서도 지금 사건을, 사고를 일으킨 현장에서 벗어나서 그 사고를 은닉하는 효과들이 다른 먼 데로 간다면 책임을 덜어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또 거기 현장에 간다면 도서벽지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작은 학교에서 그 선생님의 성정이나 품성이 바뀌어질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서 그 성정이 더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그 학교현장에서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교사 분들이 와서 학교운영에 대한 분위기도 해치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걱정들,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을 왜 받아야 되죠?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차원에서 이렇게 하급지로 전보되게 되면 그 교사들은 학교구성원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또 본인이 하급지 전보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복적 프로그램을 이렇게 적용해서 굳이 하급지 전보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선생님의 품성이나 성정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회복적 정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학교, 도서벽지의 작은 학교, 비경합지역에 보내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80%, 60%에 이르는 징계교사들이 특정지역, 특히 장흥군을 비롯해서 양쪽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3년간의 통계입니다.
과거부터 쭉 이렇게 이루어져 왔을 때 그 지역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경우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대 비위에 해당하는 교사 그리고 학교 구성원과 분리가 필요한 교사에 대해서만 하급지 전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수렴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징벌적 수단의 하나로 징계교사의 도서벽지 비경합지역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어떤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의무를 제한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것이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적…….
적어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이 기준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법률적 근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인사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관행의 문제보다도 헌법 제11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성별·종교·신분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지역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학생들이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제한하려고 했을 때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형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준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기준은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인사관리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징벌이라든지 등등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차별들이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하향전보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벌적 효과도 없고.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무슨 개선에 대한 효과도 없고 어떤 기대효과를 노리고 이런 징벌적 수단을 기준에 집어 넣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직원들의 생활근거지가 이렇게 도서벽지로 생활근거지가 바뀌는 것은 징벌적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징벌을 받아서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징벌적 수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효과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 권리를 제한하는 일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합리적 차별이 아닌, 이것을 합리적 차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판단의 문제지만 이런 권리 제한의 문제를 가지고 또 징벌적 수단이 법률이 정하지도 않은 징벌적 수단을 가지고 효과도 없는 이런 기준 자체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폐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적어도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징벌적 수단이 법률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주의, 경고, 견책, 감봉 또 정직, 해임, 파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양형을 좀 더 넓혀서라도 그런 징벌적 효과를 노리면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회복적 정의를, 그 선생님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까 4대 범죄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범죄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바로 복귀를 시키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서 성교육에 관한 교육 연수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심리치료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일정 기간들을 유예기간을 둬서 그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복귀를 시켜도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징계자에 대한 하향전보 규정을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 비위라든지 구성원과의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하급지 전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 기준이 법률과 시행령에 의거해서 이렇게 이 기준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의해서 하향전보조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이것이 법률과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하는 그런 판례라든지 이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향전보가 취소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법률과 시행령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법률과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적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은 교육감께서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의 타당성 여부는 교육감님께서 전적으로 판단하셔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문제지 법률과 시행령에서 이걸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향전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이걸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징계교사가 도서벽지의 작은 학교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징벌적 효과도 큰 학교에, 조금 숫자 많은 학교에 간다면 그 속에서 그런 성정이 녹아나올 수 있고 또 큰 학교에서는 그런 성정이나 품성들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사건이 일어난 곳 그 인근에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가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먼 쪽으로 보내서 전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도 없게 하는 것이 과연 징벌적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하겠습니다. 전보를 할 때, 징계를 받아서 전보를 할 때 꼭 도서벽지가 아니라 생활근거지가 먼 곳, 예를 들면 목포에 있는 교원이 징계를 받아서 하향전보를 시킬 때 생활근거지하고 먼, 예를 들면 동부 지역에 배치를 하는 것도 징벌적 효과는 일정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벽지에 징계자가 하향배치 되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사례는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의보다는 좀 상향 단계의 경고, 경고보다는 감봉, 이런 징벌적 수단을 가지고 충분히 징벌을 해도 될 것을 그 징벌 효과, 교육적 효과, 교육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징벌적 수단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각하게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그리고 지금 80%, 60%의 배치비율을 조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슨,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징계교사 배치기준 개정은 현재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의견수렴 중이고요. 저것도 특정한 지역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이 기준이 있는 한은 개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비경합지역, 그런데 도시지역이나 또 섬이나 도서벽지 지역은 배치를 않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런 비경합지역에 있는 시군의 경우 학부모들의 책임이 없이, 교직원들은 아무 책임도 없이 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밖에 더 되겠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징계 받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징계 받은 교사가 배치 받은 학교의 우리 학생들, 학부모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불이익을 받는 것은 징계교사가 배치 받은 학교의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의견 수렴 중이고 개정할 예정입니다.
징계교사 문제로 시간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교사 배치는 또 어떻습니까?
한번 표를 보시고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규교사 보면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이쪽으로 초등 같은 경우에 많이 배치됐네요?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목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4년간 목포에 배치된 초등교사, 신규 초등교사가 22개 시군 중에서도 제일 많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신규교사 비율로 말씀드리는 것은 목포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많고? 그런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보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력교사 우대, 저렇게 신규교사 배치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신규교사들이 오면, 신규교사의 능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규교사들이 오면 임신휴가나 육아휴가 내지는 입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또 기간제를 활용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 또 특정지역에 편중돼서 그런 교육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해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문제들을 교육행정이 시정하지 않고 이대로 둔다는 것은 교육적 불균형이 계속해서 심화·확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교사 배치에서 중등 같은 경우를 보면 도서벽지 지역에 많이 배치가 됩니다. 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경력 있는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발령을 받게 되면 어쨌든 1년 정도만 근무하고라도 어쨌든 생활근거지 쪽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서벽지에는 발령 수요가 많습니다.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사를 발령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결원이 생기고서야 신규교사 발령을 많이 낼 수밖에 없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전라남도에 있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가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규교사를 이쪽에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교사라도 배치를 해야지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그런 노력은 감이 되거든요.
교육감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표를 본 것처럼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신규교사 배치, 징계교사 배치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중돼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교사의 경우도 지금 경력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통해서 인사 순환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신규교사를 학교 수나 학생 수, 그 지역의 학생 수들을 고려해서 신규교사 전체 수를 가지고 배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고려한다면 이런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이 불가피하게 떠안아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합리적 차별은 감수하는데 이 정도 되면 합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정이 있잖아요? 신규교사를 고루고루 배치를 하게 되면 저런 도서벽지 지역에는 교사를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기간제 교사는 저런 도서벽지 지역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목 교사가 비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 교육력에 큰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단 저런 도서벽지에 신규교사를 배치를 해서, 그래야만이 기간제 교사를 구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교사들이 거기에 가서,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신규교사들은 임신휴가, 육아휴가 내지는 입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시 기간제 교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인사권을 가진 우리 교육감님께서 신규교사들을 배치한 다음에 특정한 사정을 고려해서 좀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경력교사들도 그쪽에 전보발령을 내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인사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교육감께서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교사가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고 해서 학생들과 소통도 되고 그래서 학생들 지도에도 아주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입대라든지 임신에 따른 공백, 어쨌든 그 공백은 다시 또 신규교사가 메꾸거든요.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현장에서의 불만이나 또 민원들의 경우는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민의 또 학부모들의 민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징계교사 또는 저경력 신규교사가 태반을 차지하고 그래서 학교 교육력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게 불가능합니까? 신규교사들을 먼저 배치하고, 학생 수나 학교 수에 비례해서, 그런 다음에 또 특정한 사정,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서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나머지 범위 내에서 경력교사들의 선호도 내지는 경력을 산정해서 인사 조치를 하면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경력교사들은 어쨌든 생활근거지를 선호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또 인사순환제에 의해서 점수가 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말로 바로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경력교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을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큰 틀로 인사제도 전반을 고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큰 틀의 어려움이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대안이 뭐가 잘못됐다든지 가능성이 없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저 나머지 우리 특정 지역의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왜 계속해서 수년간의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기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인사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고치려면 인사제도 전반을 고쳐야 됩니다.
교육감님, 인사제도 전체를 바꾸는데 안정성 이런 게 아까처럼 기준이 명확하고 피해가 적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말이에요.
어쨌든 인사는 상대…….
아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이 불가능한 일입니까?
인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한 십몇 년 만에 전면적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감 직속으로 인사제도혁신위원회를 둬서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좀 더 공부를 하고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문제를 제가 임기 내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드릴 생각이고 시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간적인 문제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징계교사나 신규교사 배치의 불균형이 어디에서 오는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학교 인사급지 배정 비율, 월 배점 거기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같이 내부의 사정, 상대적인 인사…….
인사제도혁신위원회에서 저 문제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이 발달하고 도로가 새로 나고 연륙·연도가 되고 그래서 많이 환경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인사급지는 십몇 년 전 치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꿀 겁니다.
물론 2014년 3월 1일 (영상자료를 보며) 아, 지금 포인터가 없네. 나 급지에 장흥, 해남의 경우입니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특별히 월 배점이 차이가 0.4, 0.6, 같이 0.4였던 것이 0.6으로 바뀝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교통여건, 아까 생활여건 또 근무여건, 선호도 이런 세 가지가 핵심적인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학교 인사급지, 월 배점 이 문제들이 시급히 바꾸어져야 되겠다, 또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도교육청 내에 직속기관이 12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원까지 합하면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21개의 직속기관과 분원을 빨강과 노랑으로 표시를 해 봤습니다. 중남부권인 장흥, 보성, 영암, 화순 왜 이렇게 직속기관의 배치가 안 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동부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직속기관 유치에 대한 노력 그것이 저렇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치에 대한 노력만 가지고 직속기관 배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십니까, 혹시 교육감님?
그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균형배치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접근성도 고려를,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 테면 직속기관의 활용도가 목포에 있는 직속기관 여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직속기관이 동서로 또 북부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 내지는 교육기회, 더 많은 교육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이런 식의 예산투자를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적어도 중남부권의 접근성이 더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 또 찾아가는 교육, 이동교육이,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각 실국에서도 이동교육, 찾아가는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동교육, 찾아가는 교육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기 좋은 곳, 접근하기 좋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22개 시군의 학생들이 보다 더 넓게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직속기관의 배치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쭉 징계교사 배치, 신규교사 배치 또 인사급지 배점 그리고 직속기관의 배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종합해 볼 때 중남부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겠느냐.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 않느냐. 교육정책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12개 직속기관 중에서 대부분은 제 전임 교육감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제가 교육감 된 후로는 어쨌든 균형발전 측면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전남교육수련원 같은 경우는 보성에 설치하도록 했고요, 그 외에 기타 교육 관련 기관은 가급적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 안배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에 직속기관이 새로 설립되거나 이런 계획이나 이전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현재 나주의 과학교육원이 창의융합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부지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5년 후에는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미래교육센터 그래서 좀 더 넓은 면적에 정말 5년 후니까 아주 좋은 시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융합 미래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두루두루 전남 전체를 살펴보고 있고 균형발전 차원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아까 교육기회, 더 넓은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또 접근성의 문제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교육형태도 방식도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접근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가 창의융합교육이 미래교육센터로 바뀌었을 때 그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중남부 외 또 제 고향인 장흥군의 경우는 이제까지 다른 교육기관들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같은 중남부권이기는 하지만 소외된 지역에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꼭 그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장흥도 대상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창의융합교육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의융합교육 2015년에 교과과정 개편의 핵심 키워드로 창의융합교육이 들어와 있고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나 모든 자료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의융합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을 위해서 2015년에 교과과정 개편에 들어와 있는데 창의융합교육을 위해서 도교육청은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이른바 역량중심입니다. 지금까지 지식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특히 그 역량,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 하면 창의력이라든지 사고력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창의융합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문적 소양이라든지 또는 다른 인성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지능, 정보,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문제해결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융합교육에서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수업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집단 협력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온오프 블랜디드 수업이라든지 거꾸로 수업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수업, 이 수업이 핵심이다. 그래서 수업을 중요시하고 있고 수업혁신을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강조하고 주문하고 있고 관련 연수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융합 관련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창의융합교육원이라든지 그리고 시군에 창의융합교육센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과학, 수학, 발명, 소프트웨어 그리고 영재교육원을 통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그러한 창의융합교육을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 학교에 소프트웨어실을 설치한다든지를 비롯해서 AI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AI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해서 전대라든지 순천대라든지 교대라든지 교원대에 AI 관련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사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창의융합교육을 화두로 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의융합교육원장 또 미래인재교육과장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감님하고도 같이, 부교육감님하고도 같이 많은 말씀을 나누었는데 창의융합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성도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다.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창의융합이 왜 국가적 화두가 되었느냐.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제가 초창기에 국책연구원을 했고 또 저는 공부는 법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경험들을 가졌었는데 적어도 창의적인 교육이 되려고 한다면 우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학생을 길러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문제를 풀어내는 교육은 우리가 수학, 과학을 통해서 충분한 교육이 되었지만 문제를 가지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 어떤 수단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안 보이더라. 그 고민들을 위해서 물론 창의융합교육이 갖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적 지식을 접목하는 그래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방법에 대한 것은 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단순히 인문학적 소양만으로 풀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학적 안에 그 넓은, 샘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면부터?
그런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전문화된 그런 지식이 분화된 학문에 그런 데에 대한 반성으로, 그렇다 한다면 지금 현재 학교의 교과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되고 이 아이들을 전라남도만의 정체성을 갖춘, 물론 2015년 교과과정 개편 중의 하나도 자아관리라고 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가지 덕목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들을 잘 살리고 또 아까 얘기한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어야만,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소통이야말로 창조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저 빗자루 얘기하는데 걸레 얘기한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같이 소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걸레와 빗자루가 같이 결합된 스팀 청소기가 발명될 수 있다. 이런 교육의 방향성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더 창의융합교육에 녹아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이 문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 또 내지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21세기 AI 정보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국가 경쟁력을 갖고 국제 경쟁력도 갖추고 그리고 21세기를 경영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는 전라남도의 아이들이 되어야 되겠다,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식견에 대해서 정말 존경을 표하고요. 그래서 2022 또 교육과정이 개정됩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코로나로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심화시키고 그를 위한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아직 그게 현장에서 큰 흐름으로 되지 못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말 절박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안고 그런 창의융합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더 전문가들을 활용한 전라남도만의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또 아까 같은 소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틀을 하나 만드는 일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아울러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호소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교육사례를 보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순천의 월평유적 활용 교육사례입니다, 외서초등학교.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정말로 인문과학적인 지식 또 지역의 정체성을 갖추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창의융합교육을 스팀(STEAM)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Science, Technology, Art, Engineering. 그런데 이 교육들이 과학기술적 지식과 그러니까 창의융합교육원 같은 데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사회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이런 것에 대한 감각들이 없더라, 교육과정에도 없고. 미래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과학기술이 부흥해 가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순천 월평 교육 활용사례 굉장히 좋습니다.
월평 사적지가 구석기 문화가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작곡도 하고 또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이 작업 자체가 창작의 과정이고 창의적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몸에 체화되면 창의적인 인재로 양성이 될 수 있겠다. 학생들 스스로가 구석기에 관해서 동화, 학생들의 창작입니다. 지금 아마 2권이 아니고 3권까지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구석기 시대로 들어가서 7개의 미션을 해결하고 악당들이 훔쳐간 구석기 유물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구석기인들이 월평탐사대와 함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다양한 장면에서 적응한다, 그 지혜를 발휘한다, 이런 스스로 창작해낸, 동화를 창작해내는 그런 교육 또 방과 후 학교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감성을 표현하는 한국화 그리기 또 유적탐방, 유물 디자인 관련된 퍼즐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큐레이팅을 스스로 해 본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미래시대에 창의융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미래세대를 경영할 수 있고 거기에 과학, 기술적인 숙제를 가지고 가는 아이들로 키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 장석웅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한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의 실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순문 의원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기일을 지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존경하는 190만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정의당의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애쓰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남도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공공부문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와 태양광 문제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남도내 경제활동 인구분포를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9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 2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구가 노동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총 인구수로 대비하면 44%가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5개의 국가산단이 있고 31개의 지방산단이 있고 그리고 68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전라남도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는 노동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양한 고용형태와 다양한 작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조사되고 있는지 또 매일 6명이 죽어나가는 노동현장의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조직은 있는지 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입니다. 이곳에서 노동자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인들은 농축산식품국을 클릭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업인들은 해양수산국을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심 분야에 쭉 알 수 있을 같은데요, 노동 관련된 우리 전라남도의 정책을 보려면 어디를 클릭하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헌신과 열정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자리본부에, 우리 도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과 내에 노동정책팀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으나 한 번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시도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노동민생정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담당관이 있고 3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민생노동정책관이 있고 인권노동정책담당관이 있고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3개가 있고 63명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일자리경제본부에 노동정책과가 있고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노동협력관이 있습니다.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국에 노동정책과가 있고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가 있고 1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가 있고 23명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노동정책과가 있고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일자리경제본부 중소벤처기업과 노동정책팀에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것이 76만 그리고 8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전남에서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파악한 숫자보다는 조금 일부 시도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경기도는 국 단위로 되어 있고 5개 시도, 서울을 비롯해서는 과 단위 그런데 전남을 비롯해서 11개 시도는 팀 단위인데 그나마 지금 전남이 제일 숫자가 적은 부분에 속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역시 전남 인구의 40%에 달하는 노동자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노동국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불산단에 일하러 온 많은 노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산단은 처음 봤다. 이렇게 체불임금이 많고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산단은 처음 본다. 그래서 자신은 이곳에서 정착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노동환경을 개선해 주고 산업안전을 개선해 준다면 이곳 전남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은 노동환경과 관련된 실태조사나 또 그에 대한 정책들이 매우 미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노동정책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전라남도가 노동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도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주로 노사화합, 노사민정 운영 또 노동권익 관련 업무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맡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노동정책들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 권한과 함께 예산도 중앙에서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소위 말하는 노사안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노동권익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노동정책이 중앙 노동부 권한 위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의 업무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전라남도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노사현장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가장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좋은 정책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겉도는데요, 저는 노동 관련된 조직이 우리 전남도청 조직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팀에 3명이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어도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너지산업과 또 전략산업국, 일자리본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국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 전혀 저희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노동권익센터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전라남도 근로복지관 이런 부분은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설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관들도 앞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노동정책 측면에서 최소한 과 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지금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동정책 수요를 좀 더 맞춰서 우리가 업무를 개발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만들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 조직도 늘리고 하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량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업무를 좀 발전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업무를 발굴하지 않고 분야를 다양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리 전남에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필수노동자도 많고 다양한 산업현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권익향상 그리고 또 산업안전 그리고 또 각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형태에 따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가 필요하고, 국이 가장 필요한데 적어도 과는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잘 저희들이 더 연구·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께서는 노동 현장에 해야 될 일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좋은 고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연말 조직개편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점을 못 박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도의 노동에 대한 시각과 노동에 대한 의지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가능한 이번 연말 조직개편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단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송상락입니다.
도립국악단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도립국악단은 1986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도지사고, 단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단원은 8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연단원과 사무단원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이 도립국악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립국악단에서는 그동안 우리 전통을 교육하고 또 도민들한테 많은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도민 전체가 자부심을 느낄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사랑하고 있고요. 매년 170여 회 공연을 선보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래공연이나 무용공연뿐만 아니라 집체극을 할 수 있는 매우 높은 기량을 보유한 예술단입니다.
이런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술적 기량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립국악단 내에서는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2년마다 재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평정제도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단 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 국·공립 예술단체 중에 유일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0명 중에 무조건 4명은 가 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 없는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 40점 중에 20점은 예술감독 주관적인 기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고과표인데요. 근무평가 40점 중에 발전성 그리고 성실성을 예술감독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감독이 용모, 규정 준수, 조직생활 협조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중에 20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는 출결 사항 그리고 기량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술감독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준 없는 평가제도는 단원에 대한 줄 세우기 현상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국·공립 예술단을 보자면 대부분이 평정 해고라는 것은 없고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대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단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부지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 재위촉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노조지부 그다음에 공공운수노조와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화하는 과정에 평가평정방법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다소 간에 평정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평정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예술단의 평정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비교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평가는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처럼 절대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평정이 낮았을 때 해촉되는, 해고하는 조항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8개의 시도 예술단에서 이 제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에서 해촉이 가능할 때는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것에 못 미쳤을 때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그 해촉 규정 역시 삭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방금 이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도만 갖고 있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절대평가 제도와 좀 더 좋은 안으로 만들겠다는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지금 현재 이 상대평가 제도 때문에 나타난 문제, 바로 해고의 문제입니다.
전남도가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임 도립국악단 복무규정 제23조 평정 결과에 대해서 제3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평정 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이 연속 2회 이상 ‘가’ 평정을 받을 때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번 해촉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왜 부당한 해고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외한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이익하게, 단원들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 개정될 때에는 단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립국악단에서는 아니, 우리 도에서는 단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고가 강제되는 규정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재위촉에서 제외한다고 강제하였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라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 해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15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년마다 재위촉이 되기 때문에 7번이나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 등급을 받고 지금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속 가 등급에 2019년에는 이 노조 단원들이 노동조합 쟁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못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2019년의 그 결과와 2020년의 가 등급을 근거로 해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하게 만들어진 근거에 의해서 이 단원을 해촉했기 때문에 이 해촉은 부당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립국악단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해촉, 그러니까 재위촉 제외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재위촉 제외라는 이 과정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희들도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안 또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규정상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 규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입니다. 그때…….
아니,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촉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규정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저 규정을 저희들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재위촉 제외 공문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23조3항에 근거해서 제외한다를 근거로 해촉한다라고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런데 이제 와서 예전 것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이전의 규정이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했지만 ‘제외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실은 2017년에 개정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법한 규정인지 우리 실무자들도 몰랐던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현재로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면 그 공문은 잘못된 공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그 공문은 취소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기존의 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니, 부지사님! 그 공문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조항까지 다 쓰여 있습니다. 제외한다, 이 3항에 근거하여 재위촉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간에 적용 과정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 해촉은 지금 근거를 잃었다,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2017년 개정한 이 규정 이전에도 2회 이상 가 등급을 맞았을 때는 재위촉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위촉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완전히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근거로 삼은 것이 그 이전의 규정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니까요. ‘할 수 있다’를 규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외한다’를 규정으로 삼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재위촉을 제외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정당한 쟁의행위였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당노동행위가 들어가는 것은 위법으로 또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디션을 못 본 것을 가지고 가 등급을 주고, 우리는 그러면 쟁의행위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오디션을 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해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너무나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이것은 철회돼야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2019년에 쟁의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2019년 6월에 쟁의 신고가 있었고 당시 쟁의는 임단협에 관한 이런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가 않았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있었는데 12월의 평정에 대해서는 당초의 쟁의행위하고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불이익을 받은 단원들은 이게 쟁의행위의 연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 신고했었던 쟁의행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계속 시작하게 된 것이 2017년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똑같이 이 평정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자 다시 노동조합을 2018년에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도 똑같이 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했고 그와 관련된 단체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쟁의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평정을 한다고 하니 그때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오디션을 못 받은 것이고요. 그 쟁의행위가 끝나고 다시 오디션을 보겠다고 했는데도 도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데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
더더군다나 국악단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재위촉을 제외해 줄 테니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런 호소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위촉 제외 행정처분을 한 해만 유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국악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어떠한 조치나 행정처분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향후 2021년 정기 평정에서 재차 최하위 등급을 받을 시 재위촉 제외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서약서에 어느 누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단원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도의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도립국악단에서 해고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가 또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저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단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이 복무규정에는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합활동을 하고 나니까 8시간 근무에 사인을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 종용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사인을 안 하면 공연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 과정에 조합에 계속 가입돼 있던 사람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이익을 주면서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에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던 유급 병가를 이제는 병가원을 만들어서 무급에 사인을 하게 하고 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병가 역시 사용 못 하게 하는 이런 불이익 처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 활동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부지사님, 이런 부당노동행위들이 국악단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단원들이 어떤 용기와 어떤 사기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중지명령을 내리시고 다시금 국악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있는 것을 이런 재위촉 제외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립국악단원들 상당수가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본인도 이 건에 대해서 재위촉 제외만은 피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서약서 이전에 다른 양식의 일종의 본인이 제출을 했는데 약간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간에 조금 달라서 토의를 해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런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저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요는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서 그만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복무규정상 단원들의 근무시간은 하루에 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기준법상 5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25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을 풀로 쓴다고 해도 12시간 해서 37시간이거든요. 그런데 37시간 가지고는 타 지역이나 혹시 있을 외국 공연이 있으면 이것 자체가 참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규정을 가지고도 섬에 가서도 공연을 하시고 주말에도 공연을 하시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이 문제가 법에 12시간 초과근무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예술단에서도 불가피하게 본인들의 공연 특성을 감안해서 예술단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소간에…….
예술단의 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특성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고 그거에 의해서 전혀 문제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초과근무 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약간 앞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런 우리 복무규정하고 계약서가 상충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건도 혹시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도 개선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국악단을 민영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화 계획은 없으시죠? 그런데 단 내에서는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섬으로 보내겠다, 시설관리 업무를 시키겠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많은 소통 또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악단원들의 인권 증진 또는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하면 그것은 금방 한 번만 확인하면 이건 끝날 문제거든요. 이걸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그런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노사 문제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기업에서 이런 노동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가 노동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종조합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과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들이 필수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이런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AI가 올해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겨울에.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농가로부터 반경 3㎞ 이내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동절기에 전남에서 381만 수, 전국적으로는 2993만 수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살처분 비용과 보상금 역시 300억 정도가 전남에서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마 3000억 정도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감염된 닭보다 희생되는 닭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 과연 적절한가. 이것은 생명경시 그리고 환경오염, 예산낭비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우리 농가들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이 조류인플루엔자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농가들은 그래서 이런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매년 반복되는데도 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와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예방적 살처분을 3㎞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월 15일부터 1㎞ 이내 동일 축종으로 제한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금 오리를 50% 이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AI 방역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저희가 오리 90농가에 대해서 휴지기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약 200농가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절반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방역대응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4명의 수의사를 채용해서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오리농장 전체에 대해서 통제초소를 저희가 188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했고요.
또 오리 입식 전에 승인하는 단계가 원래는 3단계였습니다. 하지만 5단계로 강화를 해서 우리 도가 직접 확인하고 입식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 차량이 농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농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시군에 신고를 하도록 했고, 또 야간에는 사료 차량이 농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절기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대부분 그냥 감염의 원인을 찾는다기보다 또는 역학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다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비과학적인 방법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 이런 살처분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가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중앙에도 좀 더 제안을 하고 이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나라의 이 살처분과 관련된 원칙들을 좀 보면 이렇게 3㎞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감염된 농장이나 역학 관련 농장들을 살처분하고 있고요, 또한 항상 상시적으로 이 AI가 발생하는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는 백신을 또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항상 이 AI가 매년 발생을 한다면 백신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방백신정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일단 백신정책 도입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도내에서도 현재까지 보면 의견이 좀 나뉩니다. 산란계라든지 종계 그러니까 오래 닭을 키우는, 오래 사육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농가들 또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가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바이러스 종류가 많고 또 변이도 빠르기 때문에 적기 백신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 또 인체의 감염이라든가 또 상재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할 부분들은 백신을 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바이러스 상재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냉동분쇄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출도 못 하고요, 또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 지금 AI 상재국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시장개방을 해라, 한국 너네도 백신을 도입했으니 이미 상재국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국가의 이미지라든지 또 가금 사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살처분 범위를 계속 축소해 가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좀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일, 의장 김한종과 사회교대)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한번 이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15시 32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34분 동영상 상영종료)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백신의 효과는 검증되어 있고요, 우리는 근거 없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백신과 관련한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실험을 해가면서 이 AI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실험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농식품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범위를 좀 줄였는데요, 3㎞에서. 그것이 저희가 농가의 의견수렴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1㎞로 범위가 좀 줄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m라든지 우수농가에 대해서는 발생농장만 하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관련 내용입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는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민원이 또 제일 많은 곳입니다. 지난 5년 동안 498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1년에 거의 100건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농지에 지금 태양광이 대단위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재 전남의 농지 태양광 설치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무안에 10만 평 그리고 영산강 주변에 저렇게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인데요, 완도 약산에 한 50만 평, 저기는 약산면 면 면적의 60%입니다. 영암 시종, 나주 동강, 무안 일로 예정지에 30만 평, 70만 평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느러지 전망대에서 관광지를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느러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그 한반도 지형을 둘러싼 간척지들이 저렇게 태양광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암군 삼호읍 미암면 간척지에 500만 평이 예정입니다. 시종면에 30만 평, 군서면에 120만 평, 영암군에만 총 650만 평이 예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 복길간척지가 70만 평입니다.
왜 전남의 간척지마다 태양광 광풍이 부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목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 할당을 했습니다. 농림부에 10GW를 할당하고 이것을 받은 농림부는 할당량을 손쉽게 채우기 위해서 간척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척지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해간척지로 지금 간척지를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지전용 ㏊는 2873㏊이고요, 이 중에 865㏊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간척지를 염해농지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60㎝에서 염해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벼 뿌리는 10∼20㎝ 정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오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 비교한 바에 의하면 가장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영농복합형 태양광입니다.
이런 농지에만 반드시 태양광이 들어와야 하는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나 다양한 유휴지를 활용해서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00GW 정도는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우리 국내의 산업단지 지붕 위에는 태양광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들에도 전혀 태양광이 없습니다.
건물 외벽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경련 회관 건물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경련 회관 건물은 건물 벽이 태양광 패널로 되어 있습니다. 한 257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케아 광명 지점의 지붕 위에 있는 태양광입니다. 고속도로변 경사지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가드레일의 기둥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또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곳은 파리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속철도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차역들이, 기찻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지붕이나 기와형 역시 또 개발되어 있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전남 태양광을 굳이 농민들을 쫓아내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고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도, 유휴지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지역에너지공사라는 틀을 통해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여기서 발전된 생산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의장석을 보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민이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태양광 문제를 대안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훌륭한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 도가 태양광을 하면서 농민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기존에 발전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태양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갔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대표적인 게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그게 뭐냐면 농지를 쫓아내지 않고요, 임차인도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다만 오늘 저기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REC를 1.2에서, 1.0에서 1.5로 올리도록 건의 중이기 때문에 1.5로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마 경제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농지 70%가 외지인 소유이고 70% 정도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그 외지인들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임대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 태양광에 대해서 인허가 기준이 허가권자가 1∼3㎿는 우리 도에 있고 1㎿ 이하는 시군에, 3㎿ 이상은 중앙부처의 전기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도의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간에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남도에서 계속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민관협의체를 동원해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모레면 5월입니다. 전남도립국악단의 집체극 5·18민주화 기념공연 ‘봄날’은 5·18 광주의 보통 사람들을 그려서 많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전남에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에 행정이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자 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4분)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종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이혜자 의원입니다.
여러 날 동안 도정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행복한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도민들께서 고견을 주신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사항들을 대신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5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물들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 지역의 등록문화재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것은 문화유적 등에 스며있는 역사에 대한 전남도의 무관심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등록문화재의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가등록과 광역자치단체 등록문화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대부분 문화재청에 바로 등록하는 국가등록 문화재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등록이 되어야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전남도에서도 등록문화재가 등록·보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조차 개정하지 않아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본 침탈의 군사시설 및 근대문화유산이 방치되고 있었던 이유가 반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남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이후 등록문화재 추진사항과 지방등록문화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 49분 동영상 상영종료)
다크 투어리즘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나 학살, 재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을 돌아보며 역사적 교훈을 얻는 여행을 말합니다. 블랙 투어리즘 또는 그리프 투어리즘이라고도 합니다.
1986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버려진 도시 프리피야트, 공산혁명으로 200만 명이 학살당한 캄보디아 킬링필드, 9·11테러가 발생했던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어두운 역사를 가진 이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일어난 슬픔은 그곳에 가야만 생생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 슬픔은 공유되고 외부로 전파됩니다.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 바로 다크 투어리즘입니다.
9·11테러가 발생했던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부지는 지금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립니다. 이곳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공원과 기념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15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제는 박물관이 됐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당시의 생체실험실, 고문실, 가스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다크 투어리즘 장소는 제주 4·3평화공원을 비롯해 서대문 형무소, 구 전남도청사와 5·18 민주묘지, 거제 포로수용소 등이 있습니다.
다크 투어리즘에서는 환상적인 축제도, 편안한 휴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사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교훈을 주는 곳입니다.
역사의 비극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때 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과거는 되풀이 된다”는 말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경험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암울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전라남도와 달리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일제강점기 수탈의 현장을 비롯해 근현대사 속의 아픔을 역사교육 및 관광거점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과 격납고, 경남 거제 지심도 역사문화관 등이 대표적으로 다크 투어리즘을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는 일제강점기 침탈을 보여주는 시설, 10·19 여순항쟁 현장, 5·18 민주항쟁 현장, 세월호와 팽목항 등의 슬프고 암울한 역사현장 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판 하나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유적지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조차 알 수 없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제는 전남도에서도 시대의 아픈 현장을 역사교육 활용을 위한 다크 투어리즘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방치되고 있는 유적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발굴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다크 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관광지 개발 및 정비계획과 다크 투어리즘 관련 관광상품의 활용계획 및 전남도의 견해와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재한 옛 읍성 및 산성 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성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며 과거 전통시대에는 지방자치가 행해졌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읍성의 역사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최근 어떠한 연구나 조사 발굴 및 복원이 이루어졌는지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전남에 소재한 읍성은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해 14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낙안읍성, 나주읍성이고요, 도지정문화재는 고흥읍성, 강진읍성으로 파악되었고 지방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 진도읍성 그리고 성벽을 일부 보존, 복원한 읍성은 보성·순천·영광·영암·장흥·해남읍성이며 흔적이 전혀 없는 읍성은 광양·구례·무안읍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읍성들은 일제강점기 1910년 읍성 철거령에 의해 상당수의 읍성이 강제로 파괴되고 해방 이후 일부 읍성이 남아 있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남아 있던 성벽이나 관아건물들이 무안읍성의 사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주를 비롯한 영광·장흥·보성·고흥·진도읍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가 마구 헐어버린 성벽의 돌들은 민가의 담을 쌓거나 집의 주춧돌로 삼는 데 사용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옛 읍성이 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발굴, 홍보에 소홀함은 물론 그동안 방치해 왔습니다.
또한 읍성뿐만 아니라 해상전력 요충지로서 전남 서남해안권에 분포하고 있는 산성과 봉수대도 많은 곳에서 방치되고 멸실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 성곽기술로 쌓아진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무안의 봉대산성, 수달장군의 송공산성, 적의 침입을 불을 피워 알렸던 봉수대 등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남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서남해안 지역의 유적은 기나긴 역사와 다양하고 많은 스토리들을 품고 있습니다. 읍성 및 산성 등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를 회복하고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남도의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비계획이 절실합니다. 비문화재로 남아 있는 읍성과 산성들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표지석 세우고 성벽 흔적 표시, 둘레길 조성, 유물전시관 건립, 읍성 아카이브 등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지역문화유산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읍성 및 산성 복원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정책과 연계하여 역사재생과 함께 복원되어 지역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현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읍성 및 산성 복원을 위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라오며, 둘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읍성 복원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과 견해를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350회 임시회에서 국도 24호선 무안 현경에서 신안 지도 간 4차로 확포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채택된 바 있습니다.
무안과 신안 지역 주민들의 통행은 물론 농수산물 물류거점이자 서남권 관광시대에 부응하는 관광도로의 위상과 인적·물적 교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 24호선의 2019년도 1일 평균 교통량은 9821대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지만 아직도 2차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57분 동영상 상영)
보시다시피 1차 통행량은 끝도 없이 차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무안 현경∼신안 지도 간 도로인데요, 10년도 못 내다본 복장 터지는 답답한 교통체증 정체 상황을 지난 4월 중순에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1982년 2차선 포장된 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확포장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2004년 편도 2차선 실시설계까지 마쳤던 사업이 돌연 무산되었고 그 후 20년이 가까이 지나도록 도로교통 상황만 악화되었습니다.
주중을 비롯해 주말이면 급증하는 관광객 차량들이 피난행렬을 방불케 할 정도로 차량 정체가 심각해 불편이 야기되었습니다.
더욱이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 통합문제가 현실화되고 또한 2025년에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도 24호선의 확장 요청에 대한 목소리는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이미 이용객이 90만 명에 육박했고 2023년이면 활주로가 3200m로 확장되고 공항 주변에는 35만 ㎡ 항공특화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기에 국도 24호선 개선의 문제는 무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렇듯 국도 24호선의 문제는 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미래사회 여건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고 여기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 시군 간 연계협력의 중심과 방향을 잡아나가야 합니다.
김영록 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 이후 전남도의 추진사항과 금후 추진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40년째 2차선으로 방치된 국도 24호선의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이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기반 확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국지선 5개년 계획 안에도 24호선에 대한 사업계획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영되지도 못한 사항인 만큼 이러한 시급한 사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공약에라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0만 전남도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에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록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1분)
존경하는 이혜자 의원님께서 국도 24호선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도 24호선이 40년째 2차선으로 방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4차로 확장을 국가계획에 조속히 반영토록 지속 건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은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2019년 칠산대교 개통, 올해 3월 임자대교 개통 등으로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여서 4차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24호선 주요지점인 해제 삼거리의 1일 통행량은 2015년 7300대에서 2019년 9800대로 약 34%가 증가를 했고 현경 삼거리의 1일 통행량은 2015년 2500대에서 2019년 3300대로 약 32%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의원님께서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신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4월 19일 국토부 차관이 주재하는 2022년 국토교통 분야 예산협의회에 참석해서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5차 국도건설계획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새롭게 국도 24호선 4차로 확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는 국도 24호선의 지리적 중요성과 미래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24호선은 당초 4차선이었습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렇게 2차로로 계획이 변경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무안국제공항 주변과 연계된 국도 24호선 활성화 계획과 관련해서 의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국도 24호선은 무안국제공항의 관문도로로서도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무안국제공항은 2019년 이용객 96만 명을 넘어서서 많은 국내외 이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무안공항 진입을 위해 국도 24호선을 이용하는 광주 근교권, 전북 일원 이용객도 늘어날 것입니다.
서남권 국제공항으로서 위상과 수요에 맞춰서 공항과 인접한 국도 24호선은 반드시 4차로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 도도 의원님과 함께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신안 앞바다에 구축되는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국도 24호선은 미래 활용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도 24호선이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량 변화, 관광, 물류 등 주변 여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경제성 등 사업 필요성을 잘 보완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건의하는 등 앞으로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혜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크 투어리즘 도입을 위한 관광지 개발 및 정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현장을 활용해 관광지 개발과 정비를 추진하자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로운 땅 전라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마다 앞장섰고 역사의 물줄기를 올곧게 바꿔 왔고 늘 국난 극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동학농민혁명, 항일의병, 일제강점기, 6·25사변 등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다크 투어리즘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삼별초 호국역사 탐방로 조성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지역의 아픈 역사와 현장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다크 투어리즘을 도입하고 관광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개발과 함께 관련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다크 투어리즘 자원으로는 고흥의 소록도, 여수·순천 10·19사건 현장, 동학농민혁명 전투가 벌어졌던 장흥 석대들과 장성 황룡전투지 등이 있고 세월호와 관련된 진도 팽목항, 목포·신안과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는 무안의 비행기 격납고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크 투어리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을 구성해 가겠습니다.
전남 관광지 광역 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 코스에 다크 투어리즘을 포함하고 다크 투어리즘 테마상품은 현장체험학습인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전수조사 하고 고증과 자문을 거쳐 다크 투어리즘 자원을 목록화하겠습니다.
다크 투어리즘 같은 특별관심관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역사교육 주제로 다뤄 나가는 홍보마케팅도 아울러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전남 소재 옛 읍성 현황 및 보존방안 관련 도 차원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제안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남도에는 나주읍성을 비롯한 총 14개 읍성이 있습니다. 나주읍성과 순천 낙안읍성 2개소는 국가에서 지정하였고 강진읍성, 진도읍성, 고흥 흥양현 읍성 3개소는 도에서 지정하였습니다.
무안읍성 등 9개소는 비지정문화유산으로 일부 성벽만 남아 읍성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읍성에 보수·정비가 필요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금년도 보수·정비 예산은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읍성 보존을 위해서 주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문화재청이나 전라남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읍성도 개발행위를 할 때는 발굴조사를 선행하여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표조사·발굴조사는 읍성의 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고증자료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도에서는 1985년부터 읍성이 포함된 전체 문화유적 조사를 1997년까지 실시하였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여 기본현황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무안읍성은 1985년 조사 시 조금 남아있었지만 시가지를 확장하면서 훼손이 되어 안타깝게도 현재는 흔적이 없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기본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중요 읍성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2015년 나주읍성, 2018년 강진읍성과 장흥읍성, 2019년 해남읍성의 성격을 규명하였고 정비·복원의 고증자료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읍성의 정비·복원 등에 필요한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남 소재 옛 읍성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읍성 복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는 지정문화재는 야간경관조명 설치, 둘레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그 외에 터만 남아있는 읍성은 성문지, 건물지, 우물지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 역사문화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읍성을 연계해서 성공한 사례로는 2014년 순천부읍성의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 2016년 나주읍성의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 2016년 광양읍성의 ‘한옥과 숲이 어우러진 햇빛고을 광양’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읍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관련 시군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관광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동호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도 24호선 확장, 당초 2000년대 초에 4차로로 계획했던 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동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흘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과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전라남도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14분 산회)
접기
O 청가의원(2명)
박종원, 차영수
O 출석공무원
<도청>
도지사 김영록
행정부지사 송상락
기획조정실장 명창환
도민안전실장 고재영
소방본부장 마재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
감사관 김세국
일자리경제본부장 배택휴
전략산업국장 주순선
에너지산업국장 김신남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병주
보건복지국장 강영구
정책기획관 김기홍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
해양수산국장 위광환
건설교통국장 전동호
자치행정국장 손점식
인재개발원장 김선호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수
동부지역본부장 박현식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
대변인 이건섭
도민행복소통실장 김재성
인구청년정책관 윤연화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
국제협력관 이상진
COP28유치추진단장 김정완
기업도시담당관 최형열
<교육청>
교육감 장석웅
부교육감 이기봉
정책국장 정재철
교육국장 위경종
행정국장 김춘호
O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종선
의사담당관 정상동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수석전문위원 최정운
수석전문위원 임만규
수석전문위원 정윤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김한철
수석전문위원 정종석
의사팀장 최홍성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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