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김문수 의원입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3번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익직불제 시행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소농의 직불금 지급 비중을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재분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가 간 형평성 문제는 완화되었으나 농업인들로부터 긍정적인 기대와 함께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기본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 조건 완화와 예산 증액, 선택직불제 확대 등을 위해 법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완전한 공익형직불제가 정착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익형직불제를 개정하여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기본직불제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 규모가 작아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2017년부터 2019년 3년 중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사실상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형직불제 도입 취지가 과거의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농민이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높아진 공익형직불제에 취미농, 부업농 등의 진입을 막고,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하며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던 기존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농지가 급증하여 재정규모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과거의 지급 사실이 없다면 농사를 실제로 지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해당 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공익형직불제는 중소농을 배려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정부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조건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공익형직불제의 취지를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본직불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환경,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준수사항을 완화하여야 합니다.
지급 대상 농업인 또는 단체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직불금 수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나 농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농가의 수용 측면에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조건이 유명무실해지면 모든 환경 농업정책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현장 여건을 반영한 교육 홍보, 도우미제도 도입 등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17개 준수사항 모두에 대한 농가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실행 자체가 어렵고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여 정부의 실행 측면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농업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 생태 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을 실행할 구체적 행동지침을 설정하여 이를 수용하고 이행한 농가에 지급하는 선택직불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9년으로 한정된 공익형직불제의 지급 대상 농지 조건을 삭제하고,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 기본직불제의 17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과 농업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농업 선택직불제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