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76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은 영화 및 영상, 광고 그리고 인쇄, 출판, 유튜브, 온라인 홍보물 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화산업의 토대이자 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과 보호에서 제외되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해 가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어져 가는 동네사진관 현실에 버팀목이 되어 주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시켜서 지역 문화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진 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사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공적자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로서 자리 잡은 카메라는 스마트폰의 필수 기능이며 사회관계를 이끄는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또한 미래산업의 핵심인 3D 프린팅, VR 산업, 빅데이터, 드론 등의 원천 기술로 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사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서 사진 산업의 체계적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시켜서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