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359회 [임시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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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2월 10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4. 2022년도 (재)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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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여순사건지원단에 이어 감사관실, 도민행복소통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순으로 총 4개 부서가 금년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59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2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특별법 제정 등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순사건지원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성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김경탁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조인천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저희 팀장들이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순사건지원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22년도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시행령과 조례제정이 완료되었고 여순사건의 전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위령제 개최, 유적지 발굴 정비, 역사 바로 알리기 등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여순사건지원단이 기존 3명의 TF 조직에서 3개 팀, 13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위원회 운영, 위령사업 추진 등을 위해 국비 17억 5000만 원과 도비 7억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순사건 진상규명 범위에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2개 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만 관심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전북도와 경남도의 담당 국장을 포함시키는 등 협력 네트워크를 더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2022년 1월 2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유가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적지 발굴 및 관리, 국가기념일 지정 및 정부주관의 합동위령제 개최, 위령사업을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등을 정부, 위원회에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보상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화합과 상생의 미래라는 목표 아래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먼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입니다.
금년 1월 21일부터 구성되어 2월 9일 어제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금년도 1월 21일 출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내실 있는 실무위원회 운영으로 여순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 유족의 명예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계적인 피해조사와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접수가 금년 1월 21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신고·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친 후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여 결정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위해 22개 시군 및 모든 읍면동에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였고 사실조사요원도 1차로 21명을 선발해 도 지원단과 여수·순천 등 관련 시군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신고·접수 절차,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해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내실 있는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순사건 74주기를 맞아 합동추념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추념행사는 위령제, 추모공연, 전시회 등으로 구성해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치유하고 국민대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적지 발굴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대내외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나 행정안전부, 명예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신규 국비확보와 관계법령 개정 등 주요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 기 접수된 822건을 상반기 내에 이관 받고 유족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중장기계획 추진입니다.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기존 지자체 주관 추념식에서 대통령님이나 총리 등이 참석하는 국가주관 행사 개최로 건의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 위령사업 추진을 위한 위령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희생자 유족 배·보상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이하 조직 및 예산규모, 주요 추진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관업무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곡성 출신 정옥님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여순사건지원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주요업무가 우리 여순사건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주 업무가 그렇게 되겠죠?
일단은 제일 먼저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건데요, 일단 그 신고·접수, 그 수량, 왜 일어났고 얼마나 희생을 당하셨는지 진상규명이고 나중에 명예회복 문제는 역사적 실체가 밝혀지면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일단 급한 게 진상규명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원단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다면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그러니까 당시 1948년 10월 19일에 이 사건이 시작됐고요, 그다음 연도에 우리 전라남도에서 실태를 파악했는데 그때 당시 희생자가 1만 1131명으로 파악됐었습니다.
1948년도에요?
1949년도에요. 1년 후에 피해를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서류가 지금 정말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신고·접수로 정말 갈음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전체적인 파악을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나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남도내에 어차피 여순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이 전남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남에서부터라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놓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예, 원점에서 우리 도민들이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서, 홍보해서 정말 희생당한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7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이면 도지사,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교육청 교육국장, 전북·경남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여순사건 조례에 보면 그냥 전북·경남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전북·경남 간부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여기는 행정자치국장, 아까 아쉬운 점을 보고를 할 때 전북하고 지금 경남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좀 아쉽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자치행정국장으로 못을 박아놓으면 실무위원 회의를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지금도 소극적인데 더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못을 박지 않고 조례처럼 그냥 전북·경남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도지사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일반 평직원들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오면 과장이나 국장이 와야 되는데 국장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핑계대고 또 안 오면 아마 그쪽 조사가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1949년도 조사에 희생자가 1만 1131명이라고 하셨어요.
1949년도 조사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가 지금 해제시점이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입산금지 해제시점까지 지금 이런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1949년 이후에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됐을 텐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1949년부터 1955년까지 대략 몇 명이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피해자가, 학살자가?
여순사건 당시 1년 정도를 볼 때는 1만 1000명 정도 실제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지금 학계에서는 한 2만 5000명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현재 계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주변 여수 학계나 여수 연구소 같은 데서는 2만에서 2만 5000명의 희생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기에서 조사한 숫자가 1237명, 2기에서 924명 해서 지금 조사한 숫자가 216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 명이 넘는, 지금 1949년 조사로 보더라도 8970명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74명이 됐어요. 74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스무 살 때 만약에 군대나 이렇게 갔을 때 스무 살로 보더라도 지금 아흔네 살입니다. 만으로 아흔네 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아흔다섯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피해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건강이 훨씬 더 안 좋다고 봐야 되죠. 이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 나갑니까, 이 부분들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몸이 안 좋으신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지금 안 계신 분들이 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시간적으로 보면.
예, 유족들이 지금 유족협의회 회장님 같은 분들도 거의 80 이상이 되셨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법에 포함된 게 그 정의에서 희생자나 유족을 폭넓게 했습니다. 처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을 경우 그다음에 방계혈족, 무덤을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신 분들까지도 이번에 유족으로 포함이 되는…….
그것은 유족이고 피해자는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정말 조사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아흔다섯 정도 되시면 거의 돌아가셨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아흔다섯하고 지금 아흔다섯은 차이가 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그때 기억으로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유족들이라고 해도 열 살에서 열다섯 살 되더라도 벌써 74년 됐으니까 열 살이라도 85세예요. 열다섯 되면 90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목격했던 유족들 기억할 만한 나이는 열 살 외에는 잘 기억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신고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1기, 2기 해서 신고 받아가지고 조사한 숫자가 2161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많은 숫자를, 1만 명이 넘는 이 숫자를 전부 다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앞으로 단장님으로서 어떻게 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이번에 그래서 특별법에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해서요, 당초 입법을 할 때는 살아 있는 분의 증언만 지금 하기로 했었는데 입법과정에서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옆에 분들이, 그런 분들까지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옛날에 뜬소문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참 우려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좀 받아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이 좀 보인다면 이전에는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사상적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자손들이 연좌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고를 않고 그랬는데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좀 신고가 되지 않겠는가?
예,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은 약간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순사건 피해자로 된다면 사상적으로 그 자손들까지 피해가 있으니까 쉬쉬하고 감춰버렸는데 이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명예회복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 단장님 어깨에 여순사건 진상이 달렸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근석 위원입니다.
이 지원단 조직을 보게 되면 현재 열세 분이신가요?
지금 기획운영팀, 조사팀, 심사관리팀, 실질적으로 조사팀이나 심사관리팀이 4명씩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위원님, 지금 제가 왔을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위원회하고 또 유족단체, 시민단체에서 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이 된다, 공무원들이 그런 역사적 의미를 알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해서 또 받아들여서요, 저희들이 정말 전문적인 연구를 한 사람들, 여순사건의 연구를 한 분들을 3명 정도 채용 예정입니다. 지금 객관성하고 공정성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간제 3명을 채용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분들은 또 이런 교육을 20시간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치를.
또 시군에서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파견 오신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에요?
예, 여수 세 분, 순천 두 분, 보성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도에는 5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아, 그 5급에서, 5급도 있구나.
제가 업무로 보면 상당히 방대하고 그러는데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느냐?
초기, 처음이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위원님의 걱정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3명 5급이나 6급 상당 전문직으로 또 채용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채용해서 하면 특히나 사실 희생자 유족접수는 조금 그나마 수월한데 진상규명 이 부분이 조금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상황을 보면 진상규명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제 조례 심사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나서 저녁에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한 200여 분이 ‘좋아요’를 누른 상태인데 물론 그 댓글에서도 몇 건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도 저도 대상자가 된다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 그래서 좀 의외였어요.
또 일단은 처음이니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든가 그러한 사태 조사해서 접수받고 하는 것은 실무적인 거지만 인원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더 우리 단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장석 위원님도 염려를 하셨지만 우리 희생자가 어떠한 경우를 법에서 희생자라고 치죠?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사망자, 그다음에 행방불명, 그다음에 후유장애, 그다음에 수형자 이렇게 네 분류로 해서 정의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 14조하고 시행령 10조를 보게 되면 그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 과제에도 나와 있지만 유족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보상, 배상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게 지금 특별법에 빠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이들이 90에서 100세를 왔다 갔다 하시고 실질적으로 희생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존재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 관련되어서 그 규정만 있어요.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물론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겠지만 유족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진상규명하고 명예회복은 연좌제라든가 그 자식들이 어떤 의미는 노출도 못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명예회복을 해 주면서 정신적·경제적 배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유족 중심으로 가야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는 그분들을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는 선언적 규정에, 형식적 규정에 불과하다.
유족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신고도 적극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건의를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안으로…….
지금 현재 유족들도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아무런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정신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누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겠습니까?
그게 물론 경제적인 급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러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상파악도 더 쉬워지고 객관적으로 그 진상이 어땠는가? 또 통계적으로도 더 명확한 사실에 입각한 통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족 중심의 보상, 배상 그러한 부분으로 법률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도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단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는 큰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든 지원단장님으로서 소회라고 그럴까? 그런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소회랄 것까지는 없고요, 유족분들이나 시민단체, 연구소, 학계 이런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그래서 전문직들을 활용해서, 조사요원들을 활용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신뢰성을 확보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에 유족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그다음에 배·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하면 직권재심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또 국고 건의사업으로는 위령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 그런 연구용역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족이나 희생자 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을 해야 되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국가 기념일 지정도 건의를 해야 되고 현안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갖고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물론 피해조사 기간도, 신고기간도 1년이잖아요. 1년도 실질적으로 좀 짧은 편이고요. 그 안에, 저번에 여러 유족분들이나 문제 제기했던 사실조사요원들의 신분문제는 어떻게, 그대로 가는가요?
이미 채용된 우리 공무원들 말고 1월 말에서 2월 3일에 채용한 21명은 일용직입니다, 기간제이고요. 그래서 언론 한두 군데에서 비판을 세웠는데 그분들은 일용직이고 어떻게 보면 서브요원들, 보조해주는 서류 정리 하고 그런 요원들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사님께서 정말 전문직으로 5급 상당, 6급 상당 2명 그렇게 해서 3명을 보강해라, 조사요원으로, 관련 전문가로! 그렇게 해서 어제 실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3월 초까지는 협의를 다 끝냈고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체계적인 피해조사를 하려면 홍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죠?
홍보가 실질적으로 관련 예산이 홍보 관련 이 자료를 보게 되면 TV, 라디오, 신문지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죠?
저희들 실무위원회 홍보예산이 3억 5000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억을 지금 집행을 했고요, 2억 5000은 국비입니다.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행안부의 지원단이 지원단장도 임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교부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2월 안에는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는 포스터, 전단지, 팸플릿, 플래카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관련 시군에도…….
아니, 22개 시군 다 합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도?
시군에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 예산이 1억이 풀려서 이번에 안내 팸플릿이나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배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이라는 예산은 전부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억 5000이 국비가 2월 말 안에 들어옵니다, 홍보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TV, 라디오, 신문지면, 물론 당연히 이통장님들을 통해서도 저는 기본적인 조사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구두로라도 조사는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도 하고요, 반상회보 같은 경우도 계속 싣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도 협조해서 마트, 농협은행 이런 데에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포스터 좀 붙여달라! 더 열심히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여순사건 관련된 작년 10월에, 물론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여순사건 동백이라는 국악뮤지컬이 있어요. 작년에는 직접 가서 제가 잠깐 봤는데 상당한 수준이 높습니다.
그게 문화예술과 남도문예 르네상스라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2000인가 2500인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악인들이 한 70∼80명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너무 적고 제가 오늘 아침에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도립국악원에서 아마 그 관련된 것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과장님이!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장기간 연습을 해서 그 공연을 해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가슴도 찡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순천에서 단 한번으로 그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여수라든가 보성이라든가 또 전북지역, 경남지역, 제주도 같이 돌면서 순회공연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체류비만 해도 상당한 예산이 들겠죠.
그런데 그 관련된 것도 남도문예 르네상스라는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지원단에서 파악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문화 지원사업으로 그런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너무 적어요.
아무튼 더 확보도 하고요, 더 확보도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물론 과장님이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진화위에서 조사한 것이 그 당시에 팀장님이랑 그때 순천에서 세미나인가요? 진화위 담당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신고접수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조사된 것이 2000여 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진화위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되겠죠. 어쨌든 지원단에서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관련된 용역비 2억이 확보가 어떻게 되죠?
작년에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국비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정식 위원회가 출범 했었으니까, 이번 추경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내년 예산은 반드시 반영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순천하고 여수하고 상당히 긴장관계거든요.
이게 내년에 확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게요. 물론 위령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신속히 해야죠. 이 부분이 장시간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위령사업은 쭉 하는 사업이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하루속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도비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하루속히 추진하는 것이, 위령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관련 뭐죠? 사료관인가요?
그것도 추진할 생각이죠?
예, 법에 밝혀 있으니까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도 상당할 것 아니에요.
천억 단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는 초기단계니까 그래도 큰 틀에서는 로드맵이 나와야죠,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더 나은 전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세국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종 시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감사관실에서는 범도민 청렴문화 확산, 도움과 활력을 주는 생산적 감사, 감사 전문성 강화, 공직기강 확립 등을 바탕으로 청렴도 우수기관, 도민 신뢰와 행복을 견인하는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중 청령지원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정준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부경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성열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미선 시군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광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양완길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윤두환 공직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1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를 먼저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 86건, 적극행정 면책 8건, 소극행정 특별점검 실시 등을 통해서 도민에게 힘이 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를 지향하였습니다. 특히 빈집 관리 및 활용실태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군별 빈집정비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공직자 토지투기 조사실시와 도민 고충처리지원반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종합감사에 치중하다는 보니 지역현안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하는 특정이나 또는 성과감사가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2년도에는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실태,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2년 여건과 과제, 7페이지 2022년 운영방향은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반부패 청렴시책 강화로 청렴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체계가 개편됩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한 현장중심의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부 청렴도 개선을 위해 갑질, 세대·직급 간 내부갈등, 부조리한 관행문화 개선에 더욱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나아가 올해 5월 19일자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선비문화 체험행사, 전라남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빛가람 청렴실천 네트워크를 통해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 강화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운동을 더욱 지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직자의 재산등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엄정한 재산심사와 퇴직 공직자의 임의취업 관리강화를 통해서 엄정하게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유도 및 예방적·사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을 확대하며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도 적극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 지원 활성화 및 소극행정 점검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취약분야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극행정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올해는 6개 시군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소극행정 행태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더욱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매뉴얼에 기반한 합리적이고도 일관성 있는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군 감사 관계자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실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도정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광양, 곡성 등 4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농업기술원, 전남개발원 등 사업소 4곳, 순천의료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관 종합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중심의 감사가 되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하는 열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사를 추진하고 도민 밀착형 열린 감사를 추진하며 피감자와 피감기관에 대한 소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행안부 주관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문성과 공정을 실현하는 현장기술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간 전문감사관과 도기술감사팀이 합동하여 준공 전 건설현장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품질안전관리 이행, 설계도서와 시공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하는 건설행정 기동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취약분야인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상담함으로써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 컨설팅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시군 종합감사 시에 보조금 5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집행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분하고 시군 종합감사를 통해 복지보조금 지원 누락자의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해이시기 등에 예방감사 활동으로 비리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시기동 감찰활동 전개로 공직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엄정한 공직감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처리를 통해서 도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2년 역점추진 시책이 5가지가 있는데요, 3, 4, 5는 앞에 있는 부분들하고 좀 중복이 되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실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부분으로 집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그 처리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4개 반으로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굴 패각 등 수산 부산물, 괭생이모자반, 폐그물 등 사업장 폐기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해양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 등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 개선대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통상 시군 감사 시에는 지방세 중심으로 감사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다소 감사의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는 세외수입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상 불합리한 요인과 비리를 시정·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관 업무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21쪽 보시면 역점추진 시책 중에서 두 번째 세외수입 부담금이요. 이게 감사를 잘, 내용을 특정감사 추진사항에 잘 넣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부분들이 애매해서 세외수입에 관한 부담금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엉망이고 부실하더라고요, 있지도 않고. 이것이 어찌 보면 세외수입에서 굉장한 수입을 거둬들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워낙 부실해서 이것은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사를 해 주셔서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감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외수입 부담금 부분에 대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빈집 관련되어서 특정감사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게 다 마무리되었죠?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서 이번 주에 보고서가 완결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 내용 문언들을 수정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특정감사 해서 분석을 해 보시니까 빈집의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는가요?
예,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가기 전에 사실은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 존경하는 한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저도 공감을 했고 우리 직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활용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이다. 사실은 우리 시군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도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유형별로 이것을 철거할 건지, 활용할 건지, 유형별로, 그리고 등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등급별로 지금까지 조사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별로 전 시군에 있는 1만 9727호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활용을 할 건지, 철거할 건지에 대한 빈집 소유자들의 동의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걸 철거할 건지, 활용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뒀고요.
활용 부분은 우리 관내에도 잘하고 있는 해남, 목포 뭐 잘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타 강원도, 대전 이런 데 타 시도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보고서에 좀 녹아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도하도록 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우리 전남에 거의 아마 빈집이 13만 호 가까이 되죠?
이번 조사는 한 2만 호 정도 하셨는가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이 감사를 해서 분석하고 활용방안 등을 시군에도 전부 전파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공유해야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김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감사 올해 해양쓰레기 문제, 세외수입 문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것이 관행적이고 구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문제가 있는 분야, 뭐 곳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절대 동의합니다.
저희가 매년 순기 도래해서 벌 주기식이라든지 그냥 맨날 그냥 하던 기관운영은 물론 그 감사가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순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운영의 적정성을 봐주면 되는데 사실 저희 지역 현안을 제가 1년 동안 감사관으로 있으면서 들여다보니 사실 또 감사관실이 주가 되어서 해야 될 특정과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서로 조금 개입하기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관실이 정리를 해줄 수 있는 영역은 정리를 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규칙 개정에 대해서 종합감사가 3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나요?
4년에서 3년으로…….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원칙이 4년이고, 3년에서 4년! 제가 착각했고요. 3년에서 4년으로 했는데 그게 원칙이고 단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감사 필요가 있으면 또 그 주기를 무시하고, 그게 원칙이니까요.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와서 보니까 3년으로 하는 것 자체가 순기가 너무 빨리 도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감부담을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감사원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도 지자체장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그렇게 감사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은 못 할 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직원들하고 토의를 통해서 이게 4년으로 해도 충분히 우리가 그 기간 안에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점검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특별점검을 실시하면 되니까 원칙은 4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그 주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우리 청렴도가 3등급이었는가요?
올해 2등급이 목표이신가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어서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많이 도와주셔서…….
그 평가체계가 청렴도라든지 부패방지분야로 이렇게 보완적으로 바뀝니까?
예, 조금 바뀝니다. 종전의 청렴도 평가하고 부패방지시책 평가가 한 달 정도 사이로 공개가 됐는데 그것을 합칩니다. 그래서 청렴체험도에서 60%, 그게 종전의 청렴도 평가이고요, 그다음에 청렴노력도라고 해서 그게 40%인데 그게 부패방지시책 평가 그 내용이 들어가고요, 감점요인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점요인이 예전에는 향응수수 정도에 그쳤는데 이제는 갑질부터 해서 성 관련된 비위, 그다음에 올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비위행위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감점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 0.7에서 1로 포션이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점요인이 10점인데 좀 아쉬운 것은 감점요인은 있는데 왜 가점요인이 없을까, 그렇게 해야 100점이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권익위에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또 행동강령책임관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죠?
이게 지금 저희 도의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부강의니 뭐니 이런 것을 하면 다 행동강령책임관이 결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의회의 소방, 독립되어 있는 사업소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오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업무가 과중하고 그 일들은 그쪽에 있는 감사부서 쪽에서 책임자들이 충분히 이것을 역할을 수행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조직도를 보게 되면 전남테크노파크 감사실장이라고 있어요.
왜 특정기관을 상대로 그렇게 들어가 있죠?
저희 도에서 파견 나간 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조직도를 보게 되면 전남테크노파크 감사실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칭이. 그게 그래야 될, 특정기관을 딱 지칭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조직도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구더라?
김형찬…….
예, 맞습니다.
승진하신, 저희 청렴윤리팀장이었는데 올해 초에 승진해서 지금 감사실장으로 가있습니다.
그러면 전남테크노파크 감사실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견 나가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특정기관에 대해서 감사실장이…….
아무래도 감사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도의 감사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이 그쪽에 나가서 감사업무를 어떻게 보면 보완해 주는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파견 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남개발공사 감사실장 그렇게는 또 안 되는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 기관 간에 그게 어느 정도 협의만 되면 거기도 가능합니다.
또 소극행정 관련되어서 공유재산 위수탁 관리 운영 소홀 지적사례로 되어 있는데 운영 소홀 문제 이 지적내용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많습니까?
몇 페이지…….
13페이지의 소극행정 행태 문제.
글쎄,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괭생이모자반이 중국에서 많이 떠밀려오고 해서 진도하고 신안에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것을. 그런데 어느 한 군은 제대로 했는데 다른 군은 그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소홀히 해서 소극행정으로 저희가 징계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고 이 공유재산이라는 게 범위가 좀 넓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적정한 사례가 생각이 아직은 안 나는데 공유재산이 국가에서 지자체한테 위수탁할 수도 있고요, 저희 도가 또 시군한테 위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위탁관리수수료로 이런 부분 징수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이것 끝나고 나서 지적했던 사례를 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이 관련 공유재산 관리 문제로 해서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공유재산 문제를 제가 자꾸 제기를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까지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어제 공유재산 관련되어서 좀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 이제 시작인 것 같다, 제대로 된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이 우리 어마어마한데 감사관실에서도 공유재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관리가 거의 안 됐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 현안들과 관련된 그런 특정과제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좀 해보자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그래서 올해 혹시 시간적으로 안 된다 하면 내년 정도라도 특정과제로 저희가 감사할 생각도 있고요, 현안적으로 엄청 필요하면 올해 중으로라도 저희가 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라남도의 감사 매뉴얼을 제작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서 새로운 감사기법 개발한 것 있습니까?
일단 감사주기 줄인 것도 하나의 약간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게 하고요, 감사 매뉴얼 편찬한 것도 이것도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도민고충처리지원반을 해서 작년에 54건을 처리했는데요, 그것도 상·하반기 나눠서 한 것도 제가 최초로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빈집에 대한 성과감사를 처음으로 우리 감사관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물론 세상이 모든 부분이 다양화되고 급변하게 변하고 하기 때문에 감사 자체도 새로운 기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 두세 번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그러한 것도 감사기법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감사 매뉴얼에 그런 부분도 좀 담아 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첫 페이지를 봐주시면 5페이지입니다. 도 종합감사 실시주기를 연장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3년씩 하다가 4년으로 해가지고 전라남도의 감사규칙을 개정을 했어요. 언제 개정을 했습니까?
이게 작년 11월 16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너무 잘 아시죠?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평균에 다 미달됐습니다. 아홉 번이 미달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17개 시도 평균치에 10년 동안 아홉 번이, 9년이 미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감사관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몇 번 그렇게 제가 강조를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주기를 3년에서 더 단축이 되어야 되는데 4년으로 1년 연장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도 보면, 또 13페이지를 보면 소극행정 행태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문화 정착 해서 2021년 실적은 7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6건을 지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6개 시군으로 또 줄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를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제가 그랬잖아요.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감사관실 우리 직원 수를 늘려서 감사를 좀 열심히 해 주면 우리 전라남도의 청렴도는 그렇게 해야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감사관한테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감사횟수를 좀 늘려라, 그런데 감사도 3년에서 4년으로 이렇게 감사규칙을 개정을 하고 소극행정도 결국 소극행정이라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감사를 더 많이 실시해야죠. 2021년에는 7개 시군을 했는데 또 금년에는 8개 시군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우리가 인허가가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소극행정 점검이.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점점 줄여 나가냐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강조했잖아요. 우리 감사관실 직원을 증원을 해가지고 감사를 더 철저히 하고 더 횟수를 좀 늘려 달라, 자꾸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십니까,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올해 소극행정 점검에 대해서는 작년에 7개를, 올해 6개를 하는 이유가 상반기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사실은 조금 시군에 대한 감사를 어디든 좀 자제를 합니다. 그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를 나중에 하든 어쨌든 간에 이미 감사받는 순간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면 진도 같은 경우는 매년, 그리고 1년에 한 두세 번씩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그래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 소극행정 행태가 심하면 또 개별적으로 가서도 해당 시군을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감사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게 4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내입니다. 4년 이내. 4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4년 이내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4년으로 했냐? 감사원이나 다른 쪽에서도 4년을 주기로 한 이유가 적어도 지자체장의 임기가 4년이니까 그 안에 한번 정도만 정확히 그것도 질적으로 점검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저희가 단서조항에 문제가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점검을 또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신다면 예산이나 인력도 더 늘리고 또 감사횟수도 늘려서 더 좀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랬죠. 모든 부서는 5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우리 감사관실은 5년 전보다도 금액이 더 줄었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해서, 직원도 더 확보를 해서 감사를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도민들한테 결국은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소극행정을 하면 결국은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자체장 임기가 4년인데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명분이 되지를 않아요, 보면. 4년이지만 매년 지금 우리 시군감사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죠. 소극행정을 좀 막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애매할 때 결국은 도민들 피해로 돌아가니까 감사관실에 대표전화를 둬가지고 애매한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대표전화를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번호로 기억을 하게끔 해가지고 감사관실로 전화해가지고 감사관실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아무래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선에서 공무원들은 굉장히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감사에 지적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소극행정을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대표전화를,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대표전화를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대표전화 설치하셨습니까?
설치했다면 그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충민원에 대한 대표민원전화는 286-2375이고요,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상담전화는 286-249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원적으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도록 우리가 12월말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누구나 민원처리를 하면서 의심난 점이 있으면 바로 감사실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잘 기억할 수 있는 번호로 부탁을 했었잖아요.
아니, 그 번호가, 위원님!
그런 번호를 대표전화로 했다면 업무보고 시간에 위원이 이야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전화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라는 그 보고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 번호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5000부 정도 리플릿을 발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민원전화에 대한 부분, 번호 다 알려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5000부 해서 시군에 4400부, 도 실과, 출자·출연기관에 600부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한 본 위원도 오늘 처음 듣는데 일선에서 얼마나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지적한 위원도 모르는데?
아니, 이 번호를 저희가 알려드렸으면 그 번호가 공문으로 시달도 됐고 리플릿을 지금 5000부가 그렇게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면 그 전화로 전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지연되고 하면 그 피해는 도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전문성과 공정을 실현하는 현장 기술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사업장을 방문해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해결하는 현장 컨설팅 및 기동감사를 내실 있고 현장 만족도 높게 실시를 한다, 그 밑에 줄에 보면 준공 전 건설현장 사전감사 실시, 준공하기 전에 사전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것도 분명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2021년도가 12월 6일입니다. 12월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일간을 했어요. 어떻게 이 기간이면 거의 공사가 다 준공되기 전인데 준공된 건설현장 사전감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저희가 준공 전 기동감사를 12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서 합니다, 나누어서. 봄에도 하고요…….
그런데 31페이지를 봐도, 31페이지인가요? 31페이지를 봐도 건설현장 민간합동 기동감사, 감사기간 금년입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상반기에 나갑니까? 이것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이고 이 시기는 준공검사 다 끝난 후일 것입니다, 연말에는 12월이니까.
이 공사라는 게 12월에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공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물론 민간전문…….
참고로 2021년에는 12월 6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했는데요, 2020년에는 2월 24일에서 3월 17일간 했고요, 2019년에는 2월 12일에서 3월 13일…….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지금 2021년도하고 금년에 실시하겠다는 이 자료 31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금년에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 공직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인도 같이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전반기에도 나가고 후반기에도 나가고 보통 10일씩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만 나가지 말고 전반기에도 한번 나가고 또 중간에도 나가고 또 연말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 감사를 가서 지도를 해 줄수록 부실공사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5억 이상, 보조금 3억 이상 사업들이 대략 몇 건 정도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그 수치는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119안전센터가 전답 1000평에 11억 3500만 원이다, 면단위에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에서 매입을 하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공사라든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고 사버리면, 매입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매입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선례를 남겨버리면 다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 그것 알아보셨어요?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시군에 어떻게 해서 논 5마지기에 11억 3500만 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통 논 5마지기가 어느 정도 가냐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갑니다. 실거래가가 5000만 원, 6000만 원인데 11억 3500만 원을 주고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논 1마지기에 2억을 넘게 주고 매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도민들이 다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 알아보시니까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논 1마지기에 2억 이상을 주고 매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그 해당 시군 종합감사 시에 좀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 감사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보겠습니다.
이미 다 매입이 되어버리면 시군 종합감사 때 나가버리면 금년에도 그 시군이 포함이 안 되는데 그것 아무 필요 없는 일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3월 중이라도, 3월 안쪽으로라도 한 두세 명 정도 감사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한번 실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나는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시군에서 땅을 면단위에서, 면단위가 논 1마지기에 2억을 넘게 주고 매입을 하면 나중에 시군이나 도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시급한 것을 이제 3월에 나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안 하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도 좀 해 주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나중에 도에서도 땅을 매입하기가, 부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시급한 문제예요.
예, 조만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지도를 좀 해달라는 얘기죠, 시군에. 이렇게 매입을 해 주면, 당시는 이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지매입을 하는 데 각 시군이나 도에서 어렵지 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안전센터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출동이나 응급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출동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출동을 하려면 외곽에 있는 도로들이 다 외곽에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땅들은 외곽도로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도 싸면서 출동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죠. 이것은 누가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시내 복판에 있으면 응급환자가 있을 때도 구급차가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했을 때 119안전센터에서 시간다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시내 복판에다가 이 땅을 매입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꼭 이것을 감사에서 지적보다는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시군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도에서 각 시군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결과가 나오고 그 감사결과에 합당한 조치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 감사에서는 군에서 이행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감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군에서는 그 절차는 도에서 시행해야 하는 절차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좀 미진했다, 또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사실관계가 나왔다 그러면 재심의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아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이행실태 점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처분요구를 하면 그 해당 시군에서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행을 안 했느냐라고 하면 그쪽에서 처분요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징계나 이런 것은 한 달 안에 위원회 구성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통보라든지 이런 사안들은 계획을 수립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료되기는 아마 그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도에서 좀 해야 되고 본인들은 그 이행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든지 무슨 그런 조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어떤 군의 허가행위에 대해서, 아니 도의 허가행위였습니다. 이 허가는 도에서 나는 것인데 사전에 개발행위나 이런 절차들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개발행위에 대한 협의 또 그런 자문을 구해야 하는 건데 그것을 누락을 해서 도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이 개발행위 시 협의를 미이행했고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이것이 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내니까 군에서는 그런 협의는 이 허가를 낼 때 도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다면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래서 도에서는 또 그 협의에 대해서 관련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협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해요.
일종에 핑퐁을 치는 그런 건데요.
아마 도가 큰 기본계획이나 큰 허가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마 위임을 줘서 해당 시군에서 구체적인 것은 또 하도록 아마 개별화되어 있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런 허가들이 많이 있, 특히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가 아마 도에서 지적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규정상 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아마 이것은 오히려 본청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재심의제도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거냐? 그렇게 핑퐁이 왔는데 그 감사의 지적사항은, 그러면 이 핑퐁이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다면 군에서 답변한 것이 맞다면 맞는 것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도의 감사 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까 재심의 계속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심의는 누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게 됩니까?
재심의는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 예를 들면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
신청하지 않으면요?
신청하지 않으면, 주장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줘야 만이, 그러면 모든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저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혹시 누락된 증거나 자료 또 이런 것 때문에 보지 못한 게 있으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재심의제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을 더 가려주는 거죠. 도가 잘못해 있는 부분…….
그러면 만약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재심의 기간이 아마 도과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재심의 기간이 도과한 걸로 판단은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고요.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군에서 그렇게 답변한 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요?
일단은 그렇고요. 혹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최근에. 그것이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마 컨설팅 쪽으로 신청을 해 보면 저희가 한번 또 검토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군에서는 재심의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은 도에서 할 협의절차인데 우리한테 지적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냥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감사를 잘못한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도에서 다시 재감사를 하든 아니면 그 답변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분명히 군에서 해야 되는 절차라고 보고 지적을 했는데 군에서는 도에서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일차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 제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절차상으로는 재심의 청구절차를 사실은 거쳤어야 되었고요, 그 기간이 도과한 걸로 사료가 되니까 저희가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또는 민원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쪽으로 다시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해당 시군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달라고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팀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재심의 요청이 없거나 그냥 그 답변으로 끝났을 때는 여기서 끝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그러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되니 그러면 도 담당부서에 다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기에 맞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도 있어야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재심의가 있지만 그 절차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의 권익을 침해 받는 부분이, 그것을 보전해줄 수 있는, 보상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감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의 답변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감사가 도 부서의 도 담당 실국의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컨설팅이라는 게 시군에서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시군이든 도든 또 감사원 또 행안부에 컨설팅 창구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억울했던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억울한 걸 구제하자는 측면이 아니라요, (웃으며) 억울한 걸 구제하자는 측면이 아니라 저는 이 답변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재심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재심의도 재심의 요청을 해야만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심의 요청도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답변으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모든 법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그 주장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나머지 관련 징계, 만약에 징계에 해당된다면 관련된 징계든지 관련 조치들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소청도 있고 소송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나 어떤 조치가 없고 그런 것에는 해당되지 않고, 상벌에는 해당되지 않고 그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지적사항이어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라,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런 감사결과였다면 그것을 재검토를 해야 맞는 건데 군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도에서 할 것을 안 한 거다.”라고 답변해버리고 끝나면 이것은 재검토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씩 이행실태 점검을 또 나갑니다. 기존의 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행실태 점검을 나가서 이행을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규명을 합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중해서 처벌도 하고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해서 그 사안도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 동안에 그 관련 민원인들은,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감사가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빨리 해서 그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이장석 위원님께서 하신 그 사안하고 이 두 사안은 제가 아주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20쪽이요. 21쪽은 세외수입이고 해양쓰레기 처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를 수거할 때 보면 인력으로 다 하잖아요. 여건이 안 좋으니까 바닷가라든가 바닷가 틈새 이런 데는 전부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운용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이런 내용하고 두 번째는 여름에 보면, 아까 찾았는데 이안류라고 있잖아요. 쓰레기가 겨울하고 보통 보면 여름하고 겨울 2번 정도 수거를 하더라고요, 7∼8월하고 겨울 이쪽 12월에서 1∼2월 사이에. 그러면 중간에 여름이라든가 이안류가 수시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봄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물이 들어왔다 빠져나가면서 쓰레기가 뭉쳐 있던 게 다 빠져나가요. 그것이 또 어디론가는 가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한정되게 1년에 두 번 정도 겨울하고 여름 정도에 수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그 외의 기간에 있었던 쓰레기들이 뭉쳐 있는 때는 이안류가 발생하면 저희들도 보면 느닷없이 물이 기존에 한 5m 들었는데 10m, 20m 들어 가지고 배가 뒤집히고 그 해안이 침범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면 대부분 있던 쓰레기가 몰려가더라고요, 다시 또. 그게 또 어디론가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기가 꼭 그런 정도 2개 7∼8월하고 여름하고 겨울철 이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안류에 대한 발생의 이런 부분들도 착안을 하셔서 그 시기 이전에 나누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대부분 보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사회단체에 예산을 배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에 보면 사회단체 두세 군데나 이렇게 배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좀 다양화해서, 어민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민들이 바다 쓰레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민단체에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요청이 한번도 없더라!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착안하시고 계절 두 계절 말고 이안류가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이전에라도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특히 위원님 말씀 너무 고맙고요, 감사 착안사항으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폐기물에 대해서 바다에서만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장마철이나 이런 때 오히려 육지에서 내려가는 폐기물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양한 형태의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걸 지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군과 달리 출자·출연은 주기가 3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의 감사주기를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 조직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약간 분쟁이 있거나 하면 우리가 인사로 해서 충분히 다른 보직을 주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감사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그마한 출연기관은 감사관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큰 기관에서는 여기서 떠나면 그만인데 그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앓이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민원을 들었을 때 저희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업무 매뉴얼에 반하는 예를 들어서 내용을 직원들한테 시킨다거나 아니면 강요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로 직접적으로 본인이 직접 제보를 한다든가 감사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혹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감사관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 달라라고 그분들께 따로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홍보책자를 배포한다든가 이런 혹시 사례가 있나요?
공식적으로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업무 일관성을 갖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 매뉴얼을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게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준 자체감사 통합매뉴얼이 보니까 전라남도 현 감사관실의 매뉴얼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상반기에 이렇게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가 애매하거나 힘든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감사 청구 비슷한 그런 유형의 항목을 만들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 출자·출연, 사업소 다 이렇게 배포하려고 합니다.
게기에 그런 부분도 넣어서 그렇게 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작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도 오히려 묵혀놨던 문제점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은 저도 제안을 드리는 건데 먼저 감사관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친근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 대해 신고를 해 달라, 제보를 해 달라, 그런 내용들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하셔가지고 갑질 그리고 직장 상사의 폭언 이런 것들 제보해 달라! 해서 배포를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오히려 이것이 정착이 되면 서로 간에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참고로 작년부터 제가 와서 실시한 도민 고충처리지원반이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이게 도민 감사관이라든지 우리 민원인들 대상으로도 많이 하지만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을 뿌려서 거기에서 얻어진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를 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저희가 설문항목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은 출연기관도 같이 하신가요?
거기도 해당은 되는데 잘 안 오더라고요, 그쪽은. 그래서 저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튼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 저희 전남 관내에 따로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감사에 대한 사항이지만,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갑질이나 성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문으로 하지 마시고요,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교육은 아니지만 업무 중에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잠시 홍보 매뉴얼을 짧게 드리고 가고 설명 짧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도 충분히 알려질 것 같아요.
공문으로 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시스템 부분을 들여봐 주십시오. 쓰레기라는 게 바다에 빠지고 나면 안 보이면 서로 모르는 거고 그리고 가져오게끔 하는 게 어렵지 우리가 무관심으로 놔두면 그분들은 분명히 일부 바다에 빠뜨리고 오는 분들은 행정에서 잡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신경을 안 쓰면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풋이 예를 들어서 1만 톤이 들어갔다면 왜 나오는 것은 고작 예를 들어서 1000톤일까, 이런 부분을 보면 시스템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쓰레기라는 게 나간 만큼 안 들어오면 이것은 결국 쓰레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다에 빠져 있는 그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하겠습니다. 보상을 준다든가 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세국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으뜸전남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길이기에 최선을 다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2시까지로 할까요?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애숙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 정애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작은 소통이 큰 변화의 시작이듯 벽을 허물고 신뢰를 쌓아 각계각층의 도민들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민중심 소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호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제갈래원 인권센터장입니다. (인사)
민간협력팀장 최방주입니다. (인사)
민원팀장 고현영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여건과 과제, 목표와 추진방침,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성과로는 사회단체연합회의 도정 주요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건의 촉구 등 7회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셨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도민생활 현장 모니터단 운영으로 현장중심의 도민 생활밀착형 민원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센터 누리집 구축을 통해 인권정보의 접근성과 다양한 구제수단을 확립하였으며, 다양한 인권교육과 도민 참여 인권교육 문화 확산을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중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구호와 복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연봉사의 한계를 극복한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MZ세대의 자원봉사 활동률을 38% 증가시켰습니다.
도민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취약계층 대상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편의 제공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높여 전국 최우수시도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반면 부족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민간단체 대상 소통교류 행사는 축소 운영하였고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추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 활동률이 전체적으로는 약 2%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소통 정례화를 추진하고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비대면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년 대비 평균 9점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하락되어 부진지표 분석과 부서별 이송기간 단축을 통해 반드시 탈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규모 현장중심 소통 강화를 위해 도민생활 현장 모니터단 운영 등 행복소통 채널 확대로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인권보장 역할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민 친화형 인권행정 추진 및 인권침해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면 자원봉사활동 확대와 소규모 자원봉사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민간봉사 수요처를 중점 관리하고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재능기부형 소규모 봉사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에 대한 신속·공정한 처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반복·고질 민원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도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2022년 도민이 행복한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목표로 도민 공감 소통행정, 민원행정 실현, 도민 협력 지원 행정, 도민 제일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소통 채널 운영 등 4대 중점시책과 8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과 소통을 통해 도민 체감 및 행복지수 향상으로 소통·공감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인전남 운영을 통해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청원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도민중심의 행복소통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생활 현장 모니터단 운영으로 도민들의 생활 속 고충불편사항 제보와 개선방안 제안을 통해 도민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도정 실현 및 소통 사각지대 해소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통 공감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통인전남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기존 소통인전남의 제안, 청원에 여론조사를 추가하여 정책수립부터 시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소통창구를 일원화하여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친화형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 본청 및 22개 시군,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여론조사를 대행하여 결과 값은 DB화하여 피드백으로 도민의 의견이 도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행정기반 확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타당한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가치의 확산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 자치법규 대상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활동 및 조사, 상담, 구제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인권교육, 인권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문화 확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도민 인권보호·구제활동 전개입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활동으로 도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도민인권구제회의를 매월 정례화 하겠으며, 인권구제 핫라인 운영은 15개 참여기관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인권구제 채널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명예인권지킴이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인권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인권침해 구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화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봉사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자원봉사 유인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 일손돕기 알선창구 및 농촌 인력지원 주관부서와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수요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하고 도내 공공 및 민간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적극 운영하여 보상·인정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난현장 자원봉사 지원체계의 내실화입니다.
재난 발생 초기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센터의 역량제고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도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을 시군 확대 구성하고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근거 조례 제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매뉴얼 정비 등 재난대응 가상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업무를 전담할 재난 코디네이터 채용과 복구장비 구입 등 활동 지원 물품 사전 확보를 통해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도민 체감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포용적 민원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도민이 만족할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도민중심의 으뜸 민원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자의 안전한 환경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 편의 중심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에 대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여권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무료 등기 및 우편 직배송, 정부24시 온라인 여권 재발급, 간편 서비스 제공 홍보, 여권발급 문자 알리미 등을 통해 도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여권은 심사부터 교부까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여권 재발급을 제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은 일반현황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3개 팀, 1센터에 총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주요기능과 역할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9쪽, 2022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실 세출예산은 20개 사업에 총 32억 5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4개 사업에 10억 8500만 원, 도 자체사업은 16개 사업에 21억 7200만 원입니다.
20쪽과 21쪽은 기본현황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인권보호·구제 현황과 민원처리 실적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행복소통실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관업무 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라남도 인권보장 증진계획에 따라서 인권교육하고 인권증진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시는가요?
주로 작년에는 아파트 관리 종사자라든가요,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문을 닫았고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갈만한 데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이 좀 많으세요. 이게 나름대로 노인학대로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인학대에 대한 인권교육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층별로 노인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2년을 넘어서 3년차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주로 명예인권지킴이를 대상으로 줌을 활용해서 시군 직원들과 함께 그런 교육을 많이 실시했고요, 또 공무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은 저희 인권 프로그램 교육과정이 있어서 거기를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일정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노인인권지킴이, 노인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작년에 곡성에서 하고 다른 데서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작년의 경우는 노인들도 사실상 경로당을 다 폐쇄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주로 경로당 위주로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라놔서 작년에는 전문적으로 교육을 못 했고요, 다만 인권단체에서 장애인권익연구소라든가 목포 이랜드 노인복지관에서는 일부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우리 소통실에서도 같이 MOU 협약을 하든지 지자체하고 협약을 하든지 해서 노인인권교육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스템은 갖춰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코로나만 풀리고 나면 계층별로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 집합교육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풀리기 전에?
찾아가는 게 아니더라도 인권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노인인권지킴이를 통해서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찾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관련되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발급률이 우수해서 행안부 기관표창을 받으셨네요.
이게 그러면 발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는 당초에 목표를 10%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18.6%로 해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사실 본인사실확인제도가 우리 인감제도가 일제부터 있던 그런 상황이라놔서 어르신들은 인감도장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생각 바꾸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사실확인 활용률을 높이려고 저희 반상회 회보라든가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에도 그런 안내문을 많이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의식을 조금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어르신들은 집문서, 도장 갖고 있으면 재산은 다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절대 안 바뀌십니다. 인감도장은 반드시 소지하고…….
집문서 잃어버리더라도 상관없는 건데.
예, 그렇게 인식이 강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항들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려면 또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는 저희들이 나가서 할 때도 있지만 이런 전단,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이, 젊은 분들은 SNS로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반드시 문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시군별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분들은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안 바뀌십니다. 이것은 비하하고 그런 발언이 아니라 실제로 고정관념이 누구나 있잖아요, 어떤 세대도.
저 역시도 인감도장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웃음)
그런데 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하락을 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평가를 전체 ‘가’등급을 받아서 최우수시도로 시상을 받아서 한번 저희들이 1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산점수를 해볼 때 상당히 점수가 높아서 올해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희들이 4등이라면 변명이겠지만 4등을 한 ‘나’등급 받았습니다. 올해는 탈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권과 과제에서 제가 2년 동안 계속 취약계층상 방문민원처리제도를 활성화시켜라, 과제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문민원처리제를 체계화하겠다,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민원서비스 평가하고 무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실과에도 민원이송기간이라든가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민원 처리했던 내용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부진 실과라든가 그런 데는 안내를 적극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 하면 주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랑 사회복지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도민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초에 재개가 됐다 또 12월 5일에 코로나가 급하게 전파되는 바람에 중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그 버스는 코로나 관련된 것으로 투입이 되어 있죠?
이제는 멈춰 있습니다. 잠시는 코로나 찾아가는, 검사하는 그런 데에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준비도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겠지만 소통실에도 방문민원 이런 제도를 정착시켜서 제도화시킨다면 또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9회를 운영밖에 못 했습니다. 여러 제약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더 열심히 풀리기만 하면 주 1회씩 나가니까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소통인전남과 관련해서요, 제안도 있고 청원도 있잖아요. 제안으로서 채택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저희들이 총 누계로 785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 29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2021년 기준이요?
청원은 청원 수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들은 표현을 성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립이라고 하시는가요?
예, 청원의 경우도 지금 누계로 259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11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1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소통실 업무로 보자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안하고 청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답답한 것을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제안도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답답함을 풀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더 제도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제안하고 청원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항도 벌써 2년 동안, 인권관련 조직문제요, 그런데 물론 상임인권보호관 두 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관련되어서 조직개편 다른 것하고 합쳐서 지난 12월에 도지사님하고 제가 면담을 할 때 조직개편을 해서 이 인권관련 것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3월 회기에서 이 조직개편이 상정이 되더만요. 모르십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인권센터가 또 자치행정과로 가요?
일차적으로는 제가 잘못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지 않는가 싶어집니다.
물론 어느 부서에 속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에서는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인권센터를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확대를 하겠다, 인권보호팀을 신설을 하든. 물론 저번에 소통실에서 만든 인권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제가 이 사항을 항시 얘기했던 사항들인데 이 관련된 것을 지사님한테 드렸었어요.
했더니 아마 반절은 수용을 하고 아마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통실 입장에서는 저는 소통실에 계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일이죠. 기능을 강화해서 일을 잘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쏙 빼가! 빼가 가지고, 또한 작년에 우리 전남사랑도민증 있죠? 그것도 도민증이라고 봅시다. 그 부분도 생소하지만 쭉 추진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고향사랑추진단을 또 만들었더만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단에서 팀장인가 그분 한 분이 직원분들 대여섯 명 되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소통실에서 새싹을 키워서 어느 정도, 물론 고향사랑 기부금법하고 도민증하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은 상당히 또 어떤 의미는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관련되면 어떤 의미로는 파장도 크고 전남도 입장에서는 재정도 튼튼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어쨌든 소통실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러한 사업들이 좀 더 커져야 소통실이 자긍심도 느끼고 일하는 사람 일할 맛도 나고 그러는데 왜 꽃이 피우려면 가져가버리고 또 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가져가버리고!
그래서 이런 인권 조직 관련 것은 제가 괜히 얘기했던 것은 소통실에서 좀 더 전남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2년 동안을 계속 얘기해 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지사님하고 1 대 1 면담하면서도 조직개편 다른 것하고 내가 3개 정도 같이 드렸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자치행정과 인권센터로, 3월에 개편관련된 것을 의회 의결을 받더만요.
소통실에 계시는 분들 힘 빠져 가지고 일 안 되죠. 그러잖아요.
물론 이 자체를 자치행정과의 조직개편 팀에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통실 입장에 업무를 좀 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소통실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통실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소통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어깨에 힘들어가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 말이 좌우간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고향사랑추진단 이 문제하고 인권센터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소통실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업무인데 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 안 해 주면 됩니까? (웃으며) 그럴까요?
제가 이 관련 조직개편 이 보고를 받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도민증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려니까 가져가버리고 그런데 또 인권센터도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져가버리고 그러면 소통실은 뭐야? 그런 생각이 불현 듯, 물론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소통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애정 어리게 살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잘못해서 아마 저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더더욱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발굴을 해서 열심히 다른 사항,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달라고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사랑도민증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보세요.
인권센터 말고 또 가져올 거 뭐 있어요?
어쨌든 내가 소통실을 생각하면 좀 서운하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인권센터가 빠지면 조직도 너무 적어질, 정원도 지금 현원도 17명인데 다른 것을 끄집어 와야 될 것 같아요.
좌우간 힘내시고요,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례라 한번 관심 있게 또 한번 봤어요, 이번 자료를 보면서. 인권센터장이 지난 인권센터장은 1개월 만에 교체가 되었어요.
1개월 만에 교체가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보니까 이렇게 센터장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령 날짜를 봤더니 ’21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8개월 만에 또 교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11페이지 아까 인권에 관계되어 가지고 도민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행정기반 확대 또 그다음 페이지가 신속하고 공정한 도민 인권보호 구제활동 전개 이렇게 해서 2페이지나 관계되어서 인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인권센터장이 이렇게 한 달만에 바뀌고 8개월 만에 바뀌고 그러면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중요한 센터장이면 이렇게 한 달 만에 교체하고 8개월 만에 교체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거야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소통실에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했더라면 이런 인사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은 보입니다. 보이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실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파워가 있으신 분인데 인사부서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충분히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페이지를 가보면 자원봉사 활동률을 약 2% 감소, 중간 부분에, 그런데 20대, 30대가 자원봉사 활동률이 38%가 증가했다고 바로 그 앞 페이지 2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활동률은 코로나 때문에 2%가 감소가 되었다. 그런데 2%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30대는 늘어나서 활동률이 38%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38% 증가는 저희들이 봉사활동 활동률을 세대별로 나누어봤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는 내려가버리고 특히 MZ세대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혼자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해서 그래서 MZ세대에서 그나마 38%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에서 관심 갖고 이렇게 열심히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등록인구를 보면 전체 인구수에 비하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19년도에는 52만 6200, ’20년도에는 54만 3500 또 ’21년도에서는 56만 1800, 1만 8000, 1만 7000명 정도 매년 등록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활동률은 심지어 2021년도가 ’19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등록인구가 많아지냐, 이 말이에요. 등록인구가 많아지면 자연히 활동률도, 활동하는 인원도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활동인원은 2년 전에 비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져버렸어요, 단 한 차례라도 봉사활동 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등록은 많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활동인원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등록인구도 떨어졌다면 이해가 가는데 등록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저희들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구는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활동인구를 늘리는 게 저희들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표에서 보면 절반 정도가 활동률이 내려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코로나 영향으로 활동이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쉬우나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서 비율이 이렇게 내려갔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9페이지를 보니까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59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보니까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이 600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등록인구에 등록된 사람들은 전부 보험을 다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건의가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1년에 단 한 차례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중에서 16%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전체를 보험에 다 가입해 준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이 금액이, 이 숫자는 더 늘어났는데 등록인구별로 보험이 들어가는데 등록인구는 많아졌는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6003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등록인구가 많아지면 6003만 원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19페이지에 보니까 5900만 원밖에 또 안 되어 있어요.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보험료를 책정할 때 활동인원을 단년도로 보는 게 아니라 4년도 평균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해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숫자가 등록인구가 늘었는데 적었을 때가 6003만 원이었는데 더 많아졌는데, 1만 8000명 정도가 많아졌는데 이게 59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예산액이, 예산액이 아니라 6003만 원이 집행입니다, 집행액. 집행액이 6003만 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인구가 1만 8000명이 늘어났으니까 보험료도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료는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5900만 원으로.
하여튼 건의를 하셔 가지고 등록해서 단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혜택을 더 많이 해줘야지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주고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한번 건의도 해 보십시오.
위원님, 등록인원이 늘어난 거는 그 인원은 언젠가는 자원봉사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을 낭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보험료는 사회보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미리 들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단 1시간이라도, 단 한 차례라도 봉사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등록만 하고 단 한 차례도, 단 1시간도 활동을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험료를 넣어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전국 4년 평균 활동인원 분에 우리 도를 하다 보니까 아마 보험료가 이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더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액이 보면, 19페이지를 보면 민원소통실 예산 총액이 32억 5700만 원이에요.
32억 5700만 원인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13억 2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로 계산해 보니까 민원소통실 전체 예산의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이 41%를 차지해요, 41%를.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는 예산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41%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센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그것을 가까스로 해서 제가 삭감을 했다가 하도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해서 그것을 살려드렸었는데 이것이 보면 1월 12일 1차 공판을 했어요.
1차 공판을 했고 3월 16일 2차 공판…….
또 2차 공판이 있습니다.
2차 공판이면 선고입니까?
심리죠, 2차 심리죠.
예,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도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당연히 파면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당연히 파면이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엄청나게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원고 주 혐의를 보면 코디네이터를 부당하게 채용을 했어요. 접수기간이 지났는데 그 뒤에 접수한 사람을 채용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는 특별기탁금 3500만 원을 회계담당 직원 계좌에서 관리를 했어요. 사무처장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개인한테 줬다면 사무처장 통장으로 들어갔지 왜 회계담당 직원 계좌로 입금이 되었겠습니까?
이 돈을 이렇게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세 번째는 공용차량을 연가 기간 중에 대해서 공용차량을 사용을 해 가지고 하이패스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이고 또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구입을 했어요, 이사들이라든가 유관기관 같은 데에서. 이것도 ’17년 사무처장으로 재임 기간 동안에 그렇게 했고 또 전산 코디네이터도 보면 공고에는 파워포인트, 다른 자격증까지 있는데 부장으로 채용한 사람은 파워포인트 자격증 하나만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부장으로 채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계법상 보면, 행안부 지침에 코디네이터 수당지급을 부적정하게 해 가지고 또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임의지급을 해 가지고, 이 정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파면을 했는데 부당하다, 이것은 정말 대처를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온 것입니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사무처장에게 유리하게끔 증언을 하고 두 사람이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만큼 우리 민원소통실에서 여기에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이런 죄목이 있는데 이 사람을 파면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패소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승소를 할지 패소를 할지 모르는데 패소에 대비해서 인건비 1억 7700만 원을 증액,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이런 부분일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급을 하잖아요.
우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예산을 계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증언이 사무처장에게 유리하게 증언했던 사람 이번 공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 도에 유리하게끔 증언하게끔 변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승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계획입니다. 3월 16일 공판…….
1억 7700만 원만 인건비가 이렇게 보상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나중에 복직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처장을 하고 있으면 그것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이런 분이 사무처장을 하고 있어야 자원봉사자들도 활성화가 되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이런 사무처장이 복직이 되고 또 있다, 패소를 한다면, 복직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자존심도 상하지만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꼭 열심히 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항소심에 집중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직 직원을 이번 1월 인사 때 별도로 1명을 더 파견을 보내놨습니다, 적극 대응하시라고요.
꼭 승소하십시오.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애숙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이어지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재)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석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열리는 제359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남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를 비롯해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셨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원 전체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철순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지난 1월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원 전남학숙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1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윤리헌장과 고객 서비스헌장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도민 기자단을 운영하고 SNS 홍보를 다양화 하는 한편, 웹진을 확대 발행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꿈과 재능을 응원하는 4대 장학금을 운영했습니다. 대표 장학금인 아름드리 장학금을 신설하고 장학금 종류를 다양화해서 장학생 1117명에게 9억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생 선발 시 장학금의 가치를 높이고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에세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수한 에세이를 뽑아서 ‘꿈꾸는 청춘들의 성장 에세이 길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출간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 책자를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학사업의 의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틈날 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내라! 희망전남 특별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도내 졸업예정 대학생들 5603명에게 33억 6200만 원을 지원해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4쪽입니다.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는 총20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희망인재육성과로부터 이관 받아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입니다.
남도학, 시민교육 등의 교육을 성황리에 수행했고 ‘아름다운 남도, 민주시민 되기’라는 교재도 제작해서 올해부터 교육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해교육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 ‘남도문해 UP’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했고 순천에서 개최한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도 전라남도관을 성공리에 운영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책상 위에 탁상달력을 놓았습니다. 문해교육 학습자들이 만든 시화전에 제출했던 작품들을 소재로 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진흥원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전남학숙입니다.
전남학숙은 준공 후 22년이 경과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건축시설물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전남학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모두가 그러하듯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도민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여건과 과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올해도 역시 창의 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사회구현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8쪽,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수요자에 맞게 장학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제시해 주셨던 의견을 수용해서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의 도내 정착을 돕는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멘토특강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장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출향 향우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서 자긍심 및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전남사랑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대상을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장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담회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장학사업 성과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내실화로 분야별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실 밖 경험과 활동지원을 위해서 새싹 및 핵심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교육을 추진해서 혁신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된 으뜸인재가 지역성장을 주도하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에 전남미래산업의 새싹인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과학영재키움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희망인재육성과와 협력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재육성 프로젝트 2.0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전남의 미래역량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도의 역점시책인 블루 이코노미와 연계해서 전남도민 정책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전략사업이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전남도민 자치학교 교재도 개발해서 도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확대하도록 새롭게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특화된 평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신중년 등 전남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추진을 통해서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평생학습 참여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학력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및 기초생활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자 등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서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 강사의 역량강화 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해서 평생교육 비전 선포 그리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이번에 제3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전남학숙은 입학자원 감소에 따라서 입사생 모집에 애로사항이 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생 모집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또 들어온 입사생들에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또 최적화된 면학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학숙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관업무 담당자께서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남학숙 기숙사는 모집은 다 끝났는가요?
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석원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학숙 관장 김석원입니다.
지금 1차가 2월 16일까지 하고 있고요, 재사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추가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모집정원에 미달했다는 얘기죠?
아니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요. 신청 경쟁률은 높은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재사생을 제외하고는 올해 한 140여 명을 모집하는데 현재까지는 100여 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2월 16일까지니까 기숙사가 비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아무튼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학도 다 대면수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죠?
그것도 아직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서두르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기숙사도 깨끗이 정비를 하셨는데 기숙사 모집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생활하는 데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요청하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원 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진흥원에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관련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총 20개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가운데 10개가 지금까지 이관이 됐고요, 나머지도 현재로는 순차적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이관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는 사실은 지사님의 브랜드 정책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소재가 그 관련된 과에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희 진흥원은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도에서의 업무진행이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도와 적절히 협의해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일한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이해의 간극을 좁혔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올해는 이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민선8기에 맞춰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말 그대로 새 출발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할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흥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물론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원장선생님 말씀도 일면 타당해요. 그렇지만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목적 자체를 보자면 어차피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하려면 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희망인재육성과는 방향성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잘 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봐요, 설립목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작년 자료만 봐도 2020년 3개, 2021년 7개도, 올해가 3개이죠?
그러한 부분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하면 주었다가 뺏어 가버리는, 진흥원을 못 믿어서 그러는가요? 그러면 자기들의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싶지는 않을 건데요, 사람 심리적으로.
책임성을 더 가지겠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진짜 속내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실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모든 프로그램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다 짜있었던 것이고요, 작년에는 그런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자율권만 있었던 셈이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약간의 분위기 전환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 프로그램으로 재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화를 모색해볼 것이고요, 지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진흥원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제가 원장을 맡은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진흥원의 존재이유, 설립의 목적을 비추어 봐도 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주십사 하는 지사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의중이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잘 돼서 우리 전남인재가 무럭무럭 클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더 주도적으로 의욕을 갖고 해야죠. 그래야 또 믿고 더 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믿습니다. (웃음)
예, 믿고 격려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또 제가 2년 동안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평생교육 관련되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자체가 명칭이 무색하다, 그러한 지적을 언제나 했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들어도 속된 말로 쌉니다, 싸.
그런데 어쨌든 저희 상임위에서 주도적으로 지난 예산 심사 때 제가 3억인가 증액조서를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예결위에서 제가 그 3억을 못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5000인가요?
1억 5000이 아마 증액된 것 같은데 1억 5000이면 평생교육 관련되어서 그 교육이 어느 정도 강화될 수 있는 예산은 좀 적다고 봐야 되나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습니다.
어쨌든 1억 5000 정도 예산이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적지만 그래도 좀 더, 어느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증액해 준 것이야말로 위원님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 그리고 또 저에게 많은 짐을 메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액수의 절대적인 크기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도의회의 진정한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원해 주신 1억 5000은 일단 이번에 하는 제3회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거기에 1억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민정책학교 그리고 지방자치 교재개발 이런 비용에 나머지 비용을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관련 예산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평생학습박람회 자체는 어떤 의미는 그냥 행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일회성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그러한 부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 생각도 같은 거예요. 문해교육이라든가 장애인 평생교육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사용되기를 바라고 아마 증액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입을 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잠재적인 문해교육 받아야 될 사람 잠재적인 수요자가 전남 성인 인구의 거의 20%, 한 29만여 명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디지털 문해교육 실질적으로 요즘 세상에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한 것이라도 볼 수 있는,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런 사업량이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디지털 쪽에 가면 사람 심리가 짜증을 내잖아요, 기피하게 되고. 왜, 접근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젊은이들하고도 같이 소통도 잘하고 그러한 기반을 조금씩은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리자면 평생학습박람회 예산을 당초에 세우지 않았다가 추경에 세우는 목적으로 했었는데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추경에서 당초 세우려고 했던 그 예산은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움틈 사업이나 평생학습동아리 사업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문해교육 이런 데 예산을 다 증액했습니다. 그런 데 용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증액했을 때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재도 마찬가지이고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 원장님 주도적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걸맞게 그 조직이라면 조직을 키워주셔야 돼요.
역량도 강화를 시키면서. 그래야 결국에는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석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를 보니까 함께하는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전남 만들기 해서 비문해자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 44교에 400명을 했고 또 그 하단에 중간 부분에 성인문해교육 잠재 수요자가 전 도민의 19.7%, 약 29만 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9.7%라면 5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5명의 1명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장성도서관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분들의 책자를 한번 받아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글을 모르고 시내에 나가서 상호 간판 이런 부분들을 읽을 수가 없어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문해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터득한 거예요.
(위원장 박문옥, 부위원장 김경자와 사회교대)
그래서 정말 알아먹기도 힘든 그런 솜씨로 해서 책을 한 권을 냈어요, 장성공공도서관에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평생교육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지만 정말 문해교육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아무것도 읽을 수 없고 전화도 하기가 힘든데, 핸드폰이 있어도 문자가 와도 내용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 문해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글을 개득을 하니까 세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교육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문해교육이 지금 각기 기관에서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뭐 공공도서관, 각 시군에는 공공도서관에서도 하고 평생교육관에서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또 하고 있고 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체계 있게 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한번 내가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받으신 분들인데 한 달에 2번 와서 교육을 하는데 다 잊어버린다는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지 이어서 실력이 늘어가는데 어르신들이라 아무래도 기억력은 떨어지는데 2주에 한 번씩 와서 교육을 시키는데 배우고 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 횟수를 좀 늘려달라.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각기 기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전 도민의 19.7%라고 했는데 전 도민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보통상적으로 200만이라고 합니다만 조금 안 되지요.
19.7%에서 29만 명이면 전체 도민이 147만이어야 29만이 나옵니다. 그보다 훨씬 높잖아요, 우리 전남도민이.
그런데 전남도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전남이 19.7%가 나오려면 147만이 되었을 때 19.7%로 계산하니까 29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 인구는 2021년이 183만이었습니다. 183만에 19.7%면 36만 명이 나와요, 29만 명이 아니고. 전 도민의 19.7%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숫자는요, 기본적인 모집단위 20세 이상의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표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보면 한글을 읽고 쓰고 하지 못한 그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의 문턱도 못 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캘린더를 봤어요. 시화전 한 캘런더를 대충, 아까 봉투가 딱 맞게 있어서 찢기면서 봤는데 제가 장성도서관에서 했던 분들, 책으로 만들었던 그분들하고 글씨가 너무 대조적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들 수상작들은 물론 뛰어나니까 수상작으로 됐겠지만, 책정도 됐겠지만 거의 고등교육을 배운 사람들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글씨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글을 배운 분들의 글씨체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글씨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의 글씨체입니다, 이게.
글쎄요, 실제로는 문해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작품들이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교사가 일정 부분 지도하면서 약간의 가필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글자불이라고 하는 시도 있는데 문해교육 하신 분들이 글자를 깨우치게 되면서 마치 글자에 불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갑자기 어두웠던 방이 훤하게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꼈다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했고요.
저도 그 말에는 완전 공감 갑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지죠.
이 일을 하면서 문해교육을 하신 분들이 시화전 같은 것들을 하고 시 낭송 같은 것을 하면서 감동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가 하는 것을 사실은 저도 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만 새삼 느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렇게 우리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저는 문해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444개소에 4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남인재평생교육원이 119억이네요.
그래서 400명 정도면 중요한 교육이 확대해서 실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능력 있는 원장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서 전남도민의 20%가 되는데 19.7%인데 어떻게 우리 전남도민들이 전부 다 한글을 터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해서 좀 체계 있게 문해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평생교육 전체 예산이 120억 중에 9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생활문해교육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4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예산을 많이 세워주라,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도민의 20%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보면. 아마 타 시도에 비해서 전남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맨 첫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도내 졸업 예정 대학생들한테 5603명에 33억 6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힘내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도내 졸업 예정자들 중에서 지금 5603명 중에서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략 몇 %나 될까요?
지금 여기 이 학생들은, (집행부석을 보며) 거의 대부분이지요?
기본적으로 다 도내에 주소를 부모가 두거나 본인이 두거나 적어도 그 조건을 충족해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도 보면 그것 가지고 상당히 총장님하고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전남 행정에서는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애쓰고 있는데 전남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전 학생들에 대해서. 주소를 안 둔 학생들은 장학금을, 주소를 둔다면 더 많이 전입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립대학교에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내 졸업 예정자 대학생 중에서도 내가 보면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도내 주소를 뒀다는 말은 사실과 다를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5600여 명이 장학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주 요건 불충분으로 300여 명이 탈락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거주 요건, 대학 학적 이런 것들을 충실히 다 조회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학생은 받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9페이지 보니까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확대 해서 여기에도 나왔습니다. 아,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한다, 조건이. 지원 대상은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재학이나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인 자에게 이렇게 이자 지원을 한다.
그런데 장학금은 도내 졸업 예정자에서는 과연 외지에 우리 전남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도 지원이 되는가, 그 사항이 지금 도립대학교 제가 연말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의외로 많습니다, 타 도 학생들이. 50%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남 도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리 총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주소를 이쪽으로 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겠냐, 도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구 늘리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에 온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전액 다 줘야겠느냐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전부 다 전남 학생들이 주소를 둔 학생들일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100% 전남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다행이고요,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희는 장학금 지급의 기본원칙을 전라남도와 관련이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전남학숙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부위원장님 우리 전남학숙…….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학숙 김석원 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모집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40여 명 중에서 100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는 정원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 정도 입소를 했습니까?
정원은 312명이고요. 280여 명이 들어와서 비대면 하면 일단 숙식 제공이 학숙에서는 할 수 없고 집에 가고 있어 가지고 계속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고 평균적으로 150여 명 이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코로나도 그렇지만 학령인구 감소하고 또 각 대학별로 서로 어렵다 보니까 기숙사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겹치다 보니까 아마 갈수록 모집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그 관련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전부 다 정원에 미달은 됐었지요?
미달보다는 일단 접수는 다 해서 충분히 한두 해 빼놓고는 거의 미달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도학숙에 대해서 관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적만 두고 왔다 갔다, 필요할 때 며칠에 한 번씩 들러서 하숙방식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로도 이해가 되는데 조금은 엄격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자유스럽게 놔둬 버리면 어디 그게 지금 전남학숙이겠습니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싶으면 안 들어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아마 한 달에 절반도 못 다니는 그런 학생들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렇지는 않고요. 주말에 내려갔다가 다시, 아무래도 전라남도권이기 때문에 가까워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가 비대면 하는 경우에는 학숙에서도 그 애들을 머무르게 하는…….
지금은 특수한 경우이니까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그전에도 얼른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격한 그런 생활 속에서 그 학생의 어떤 미래가 담보가 되지 않겠나, 너무 그냥 뜨내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학생에 대한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보에 주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추진방향에서. 홍보에 주력한다. 홍보보다는 우리 전남도내의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다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설 면에서 22년 전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됐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친구들 집이나 자기 집에 비하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보면 2022년도에 금년에 석면철거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4페이지를 보면. 그런데 석면이라는 것은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 전남학숙의 모든 것이 석면으로 되어 있다 하면 학생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시설이 22년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깔끔해야지, 환경개선이 되어야지 학생들이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모집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석면도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용이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창호 교체라든가 2023년 내년도에 하고 생활실의 환경개선도 2024년, 2025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당겨서, 이게 많은 큰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 신축하는 데도, 신축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앞당겨서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부임한 이후로 학생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벽지도 다 교체하고요.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교체를 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해 계획으로는 석면 제거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앞당겨서 하라 이 말이에요. 창호 교체도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창 같으면 아무래도 겨울철에도 난방 면에도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한 것을 2023년도, 2024년, 2025년도 계획했던 것을 좀 앞당겨서 환경개선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학생 모집할 때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석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으뜸 전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김종필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김병중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정애숙
O 기타참석자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사무처장 임철순
전남학숙 관장 김석원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오수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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