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의원님들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토론을 거쳐서 심사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잠깐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전라남도와 시·군의회 공무원 간 인사교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제안으로 발의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인사교류 적용범위를 전라남도의회와 전라남도 및 시·군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사교류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의장 소속으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두고 위원은 전라남도 인사담당과장 그리고 시·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사교류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 시에 매년 1회 이상 인사교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