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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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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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성 의원 등 4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례안 2건과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보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문이 필요하다면 5분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강문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강문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번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환경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을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환경 지원 대상에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추가하고 기존의 독거노인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환경 지원범위에 ‘소방, 가스, 전기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과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을 추가하여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살펴야 하는 일입니다.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어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사전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67번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강문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과 법령에서 위임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법에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해서 도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의 지원 대상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독거노인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제공 등 안전 환경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2.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현창 의원 등 11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 출신 이현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크고 작은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유례없는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제주도 서귀포시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전남과 광주, 전북, 경남 등지에도 진동이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지진 등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마련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진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단 구성인원, 평가단원의 요건, 시설물별 평가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지원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평가단의 활동, 시군 위험도 평가, 평가단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타 자치단체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군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타 자치단체와 협력 등 재난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78번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현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9개 조항을 10개 조항으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 등 주요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지침에 따라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제는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을 감안하여 지진피해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께서 좀 늦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 오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찬성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3.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7257억 40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7717억 18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의 차액은 국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이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 실수납액은 세외수입 58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217억 1300만 원, 보조금 4932억 7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8억 3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101억 7500만 원 중 90.2%인 7308억 9900만 원을 집행했고 789억 5800만 원은 이월했으며 2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 2억 8900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불용 사유로는 단순 집행잔액 2억 6300만 원, 보조금 정산 및 낙찰차액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는 총 3건으로 64억 3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 다중집합 시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안심콜 서비스 지원비 2억 9800만 원, 집중호우 이재민 재난지원금 도비 부담금 56억 3900만 원,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22회계연도로 이월한 총 사업비는 789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지방하천재해복구 사업 403억 5300만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386억 500만 원이며 이월 사유는 기본계획 변경,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 미도래 및 관급자재 수급 불안,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입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08억 4700만 원, 실수납액은 411억 7100만 원으로 세입 예산현액과 실수납액의 차액은 시군 등 사업비 정산 지연으로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08억 4700만 원의 89.6%인 365억 9600만 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예비비 41억 1200만 원, 낙찰차액 1억 29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1000만 원 등 42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28억 9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79억 8300만 원, 재난안전대책 사업 지원 20억 9000만 원, 에너지신산업 육성 지원사업비 15억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도민안전실에서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129억 3500만 원으로 응급구호비 지원 3억 200만 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54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1억 2500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3억 600만 원 등 7억 88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46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39억 700만 원으로 코로나19 도민 안심콜센터 근로자 급여 1억 6000만 원,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81억 1300만 원 등 82억 7400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56억 3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안전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이 안심하는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17억 7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머지 미수납된 60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에서 90.2%인 7308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789억 58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89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0년 결산과 비교했을 때 이월액은 92억 3800만 원이 증가했고 불용액은 3억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적의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전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3건에 64억 37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금과 지난 해 7,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이재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2억 8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대부분 지방하천종합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653억 5300만 원, 사고이월은 136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지난해 건설자재 파동에 따른 자재수급 불안과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411억 7100만 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및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 등으로 365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42억 50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한 후 다음연도 회계에 재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과 호우피해로 인한 소상공인 재해구호금 등으로 7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21억 46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관련 도민 안심콜센터 근로자 급여 및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82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56억 33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보면 재해구호기금에서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1억 3000을 쓰셨다고 했어요?
이게 뭡니까?
무더위쉼터에 야간하고 주말에, 기존에 나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해구호기금에서 야간하고 주말에 추가로 전기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야간하고 주말의 전기료를 좀 보조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왜 야간하고 주말만 보조해줍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그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해에 특별히 더 더우면 예를 들어서 날씨가 밤에 열대야 이런 게 되면 시골의 할머니들이 피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면 야간이나 주말에 더 사용하기 때문에 지원해준다는 말씀입니까?
22개 시군에 무더위쉼터 전기세 지원이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원된 것까지 해서 기존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무더위쉼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시군비로 지원되든 도비로 지원되든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아마 특별하게 더 도에서 이 구호기금에서 아마 더 추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시군 수요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지역자원특별시설세 여기 10%가 넘게 불용처리 됐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수 좀 알려주시면, 결산서인지 보조자료인지 제가 몰라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시면 압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요, 5쪽.
위원님, 예비비가 지금 41억이 있는데 실제로 예비비를 제외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집행은 다 된 것입니다. 다만, 예비비는 그것을 갖고 있다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쓰거든요. 만약에 이 예비비를 제외하면 원전특별회계 집행률은 거의 100% 됩니다. 다만, 예비비는 저희들이 저장하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측정하는 %가 몇%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보통 보면 예비비는 예산총액 1% 내에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재난하고 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10%가 넘는 예산을 예비비로 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재편성 한다는 게 뭐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 보면 작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에는 원래 예산총액 1%에서 예비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원전특별회계는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제 재원 운영의 어떤 효율성 또는 사업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선이 적정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꼭 관행적으로 이 정도 돈은 예비비로 보관해왔던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내역 8쪽에 보면 지방하천 재해복구 여기도 명시이월이 많아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집중호우 등 이런 날씨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집중호우인데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처음 기획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공정률, 그러니까 뭣을 먼저 해야 될지 설계를 하면서 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같이 먼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을 공사 입찰을 하고 나서 하니까 이게 좀 더 늦어지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앞전에도 한번 제가 보고드렸지만 이 재난 관련해가지고 재해를 복구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 복구 절차들을 좀 간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아마 행자부에다도, 새로 정부에서 규제 완화 등 이런 건의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례나 곡성에 큰 사태가 났는데 그 이후에 빨리 신속하게 복구가 되어서 다음 폭풍이나 재해가 올 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 공사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아서 저희들이 재해복구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가지고 신속하게 해달라,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사님 지시도 하고 해가지고 이미 기 건의를 드렸고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계속 논의해서 꾸준하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성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같은 경우에 공공성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 양이 되면 환경평가도 줄여주고 기간도 짧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양도 많고 그러면 기간이 길어나기 때문에 처음 설계 때부터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하고 들여다봐야 된다. 설계하고 나서 또 다른 뭔가 환경평가를 하고 그러면 입찰되고 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가 3개월, 6개월 더 지연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재해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재해가 일어난다면 이런 문제를 같이, 스타트를 모든 문제를 같이 하면, 입찰 볼 때 모든 평가가 거의 다 마무리단계이면 낙찰이 되고 나서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각종 법령들을 제정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맨날 하는 것이 건의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예산을 이월하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해에 예산을 써야 맞는데? 그러나 법에가 불가피하게 이월제도,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이월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분명한 것은 이 재해복구 관련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워낙 타당하니까 저희들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철하도록 중앙정부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안 김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이현창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올해 결산에서 이월사업이 현재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월 이후에? 결산 이월 이후 올해?
현재 지금 집행률?
예, 현재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작년도 집행률은, 현재 집행률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난재해 이월사업에 대해서요?
또 혹시 이월되고 이런 현상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은 재이월은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 그렇죠.
그런데 명시이월은 정 안 되면 또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문제는 현재까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70%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가급적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가급적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히 말씀을 잘 좀 집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원자력자원시설세 있죠?
그것이 해당 시군이 6개 시군인가?
지금 인접시군…….
신안, 무안, 함평, 영광…….
인접시군은 4개입니다, 당사자 영광 빼고.
당사자 영광 빼놓고 신안, 무안, 함평, 장성 그러죠?
예, 인접시군은 4개입니다.
제가 당초에 의회에 올라와서 원자력자원시설에 관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얘기를 했는데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가 내가 깊이 있게는 말은 못 했습니다, 지금 원전팀장님한테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4개 인접시군에는 사실 원자력자원시설세도 의원들이 포괄적으로 필요하게 쓸 수 있는 방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당된 지역구 의원, 지금 신안도 제1지역구만 소속이 됩니다. 지도하고 증도 쪽만 해당이 되는데 ㎞수 안에,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한번 말씀을 나눠서, 이후에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나눠서 검토해볼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김 팀장님한테만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국장님하고 팀장님, 저희들이 한번 상의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1% 이상 편성이 되어서 41억씩이나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활용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니까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하고 항상 논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원전세 같은 경우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면 약간 변동폭이 심했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왜냐 그러면 요금이 1㎾당 1원이니까 1㎿이면 그게 한 100억 돼요. 그러니까 원전이 6GW니까 한 600억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다만, 그 안에서 편차가 있는데 1년 내내 가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동률에 따라서 돈이 다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돈들을 계속 꾸준하게 예비비로 산정한 것 같아서 100% 다 소진할 수는 없고 나중에 우리 김문수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의견 반영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찾겠습니다.
특히 4개 시군에 대한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이런 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앞번 질의했던 것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가뭄상황에서 예비비 활용 매뉴얼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르는 어떤 매뉴얼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가뭄에 대비해서 하천을 준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기회인데 이것을 놓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바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결산 보조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로 우리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방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혹시 어느 정도나 앞으로 계속 비용이 추가로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고지서 같은 경우에 모바일 서비스로 많이 전환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혹시 22개 시군 중에서 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자체가 혹시 이것을 참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우리 시군들에 설치했던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다만, 꾸준하게 지금 교체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이상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모바일 서비스를 가려고 하면 우리 전남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모바일 세대가 우리 도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경보시스템이 기존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그것으로 가고 내년에 1억 8000 세워서 22개 시군 다 적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보 선진화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신 건가요, 답변이?
(「전자고지…….」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자고지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예, 경보시스템, 사이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 들리거나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하더라도 소리를 제대로 청취할 수 없는 그런 구역이 많이…….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진화된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에 어떻게 보면 인구가 또 적어요.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인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사이렌 경보시스템을 확충을 더 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것도 아예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그것은 보완적으로 모바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호우피해가 발생하고 그리고 우리 다행히도 전남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피해갔는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반지하 주택 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고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보다도 낮은 주차장 시설이 좀 피해를 입었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남에는 혹시 반지하 시설이 어느 정도나, 주택이 어느 정도 혹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반지하 포함한 지하가 우리 도내에는 341개 가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번 기사를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응을 잘 했습니다마는 5개 시군 17개 주택에 대해서 대피명령을 내려서 그분들이 호우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따로 다른 곳에서 이주해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통계청 자료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에 대피명령 내린 자료를 보면 수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게 혹시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통계청 자료하고 우리가 실제 데이터하고 착착 체크를 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목포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2010년 통계청 자료인데 목포시가 77개 가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2010년, 그런데 2020년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2010년에는 479가구에서 그리고 2020년에는 약 300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가구수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오차가 발생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이 얼마 안 된다면 우리 전라남도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챙겨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 재난구호기금에 보면 52페이지요, 소상공인 재해구호금으로 3억 600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이게 작년에 호우피해에 대한 강진과 그리고 이쪽 서남권 지자체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급내역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지금 3개 시군에 피해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군하고 해남군, 진도군이 있는데요. 강진군이 10개 상가에 2000만 원, 해남군이 21개, 200만 원씩 지급을 했구먼요, 4200만 원. 진도군이 피해가 너무 심해서 2억 44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호우피해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우리 도민, 소상공인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재정사정이 정말 열악하고 우리가 이 재난구호기금이 예를 들어서 많이 없다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밖에 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피해를 많이 입은 우리 도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 구호기금 성격이 나중에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만 응급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너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서 이분들한테 일시에 지금 잠깐 임시로 구호기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가 침수되어가지고 그러면 저리융자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응급구호, 진짜 그야말로 구호 성격의 잠깐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응급구호니까 200만 원이 그래도 아무리 응급구호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적지 않은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응급구호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택은…….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전파, 반파, 침수가 있는데 전파가 되면 1600만 원 지원해 주고 반파는 800만 원 지원해 주고, 침수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상가만 피해를 입지 않고 주택도 입었을 것 같은데 주택피해는 없었나요?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민들한테 구호금을 드린 것이고 그쪽의 주택에 대해서도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는 따로 하는 게 없나요?
우리 전남도에서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만…….
국비 들어오면 도비 매칭을…….
침수에 대해서는 100만 원 그리고 반파라든가 전파에 대해서는 800, 1600으로…….
그런데 거기에 총액 국비가 70%, 우리 도비가 30% 매칭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26페이지 보니까요,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로 2890억 정도 소요가 됐네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어떤 시설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그 밑에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와 같은 이름으로 해서 이 내용이 저에게 전달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전달해 주신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그것은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영암의 손남일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했던 위원님들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책자 17페이지에 보니까 이월금액이 한 789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복구비가 응급복구비, 태풍,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이 넘쳐나가지고 구례에 아주 엄청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동시에 그 돈이 내려왔는데요, 문제는 그 돈을 바로 쓰면 좋은데 그러면 하천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둑이랑 다? 그러면 그 하천이 무너지면 그것을 설계를 해야 되고요, 설계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가 설계하는 과정에, 설계는 한참 뒤의 얘기이고 이 공사를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재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한 십몇 개월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은 왔는데 그 돈 쓰려다 보니까 절차가, 사전에 그 돈 쓰기 전에 절차가 설계하는 데 몇 개월, 그 전에 영향평가 하는데 몇 개월 해가지고 1년이 가버려요. 그래서 그 돈을 쓰지를 못하고 이월시켜놓은 것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이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8개월 걸린 것을 6개월로 당겨주라 건의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발 빨리 집행,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 재작년에 태풍 와가지고 둑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막고 절차를 하다보니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또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었고 제가 도의원 당선되자마자 학산천 용역보고라고 해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저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용역보고라고 6월엔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관리팀장님.
이게 지금 위원님, 학산천이 국가하천이 영산강이지 않습니까? 영산강의 영향을 받는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지시켜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산강 관련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은 바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용역보고라고 해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얘기를 저희 주민들은 듣기로는 내년에라도 금방 될 것같이 얘기 들었고요. 거기가 지금 학파동은 검주리이죠. 그런데 학파동은 저희들이 하천이 넘쳐서 범람하는 것보다 위에 산에서, 은적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침수되는 것 그것을 고민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 주민들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도 이게 하천이 다 정비가 되어야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배수펌프장을 연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올해 다행스럽게 어떻게 태풍도 그냥 무사히 지나가고 피해가 없었어요. 초반에 벼이식해놓고 나서 조금 침수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학산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곧 현장을 가보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을 한번도 못 가봐서 제가 학산천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그때 그 현장에 위원님도 모시고 얘기 들어보고 잘 정리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일이 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우리 학파동 검주리 그쪽 군서 들녘이 전부 다 종자원에서 하고 있는 종자단지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항상 해년마다 침수가 되고 물이 잠기는 그런 데인데 올해는 정말 어떻게 운좋게 우리 전남이 어떻게 정말 태풍도 지나가고 아직까지 침수가 안 되니까 주민들이 아무 말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 갈 때 위원님 모시고 얘기 다 들어보고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45쪽에 보니까 우리 원자력에 관계된 원자력시설에 보면 방사능방재계획 행동매뉴얼 홍보물 제작이 있던데요. 이 홍보물을 보는 대상이 주로 누굽니까?
4개 시군 그러니까 영광군이 있고 그 인접시군 아까 말씀하신 함평, 무안, 장성, 신안 거기 인접지역이라고 법에 규정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리 관념으로 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원전 인접주민, 인접시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서해안에 있는 원자력은 우리 영광 한빛원전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그런데 이렇게 한빛원전이 있는데 지진이나 태풍 예를 들어서 지금 김정은 저쪽에서 때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그쪽 4개 군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남도민 전체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맞습니다. 다만, 뭐냐면 법에가 원전 인접지역이라 함은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전으로부터 4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있냐면 체르노빌 원자력이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방사능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원자력 학자들이. 그러면 원전인접지역이라고 해서 원전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을 때, 폭발했을 때 그러면 후쿠시마처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까지를 피해지역으로 볼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안에 사는데 41㎞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인접지역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그런데 40㎞ 안에 든 사람은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을 규정할 때 법에가 그 원전으로부터 40㎞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컴퍼스로 처버린 거예요. 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에 사는 사람은 방사능이 안 오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전문가니까 학자들이 그러면 체르노빌이나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어디까지 날아가더라, 직접 피해 입은 데가. 그 정도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도 들어 있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런 부분, 요즘에는 아까도 우리 박문옥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네들도 유튜브 찾아서 쳐다도 보고 있거든요. 다 찾아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홍보물을 굳이 보니까 예비비로 남겨놓고 그러는데 그런 쪽, 어떤 홍보영상 쪽으로 해서 아까 민방위교육이나 우리 엊그저께 을지훈련 같은 데도 그런 데에 대해서도 교육 좀 하고 해야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41㎞ 밖에 있는데 43㎞짜리는 안 당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 좀 쓰셔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 이내의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로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 또 매체를 홍보 방안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12페이지입니다. 하천사용료 미납 해가지고 2306만 9000원, 결손이 241만 8000원이 됐는데 전체 지금 징수결정액이 4328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50% 이상이 지금 미납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50% 이상 미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천점용료는 개인이 시군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그 하천에서 농사 짓거나 하면 거기서 그 돈을 시군에다 내서 그 시군에서 우리 도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미납이, 개인들이 미납된 것도 있고 시군에서 그것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전체 우리한테 안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미납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고 다만, 결손처분된 것들에 대해서는 240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시군에다가 납부를 하면 시군에서 거둬가지고 도로 보내는데 지금 개인들이 아직 상당히 납부를 안 했다?
예, 시군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50% 이상이 미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독려해서 세입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보조자료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 안전감찰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원래 경찰권이라는 게 단속업무인데 그중에서도 경찰이 보통 범죄수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다만 민생사법경찰관은 우리가 경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 권한을 행정기관에 위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직접 경찰이 수사하기 힘든 분야가 있어요. 특별법규 위반자들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지 품목 위조하는 것, 우리가 농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 얘가 원산지 고춧가루를 중국산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농산물, 수산물 이것은 농업 공무원, 수산직 공무원한테 그 경찰권을 주는 겁니다, 단속업무를. 그리고 이 사람이 기소는 검사가 하지 않습니까? 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데 경찰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검사한테 기소 여부를 신청을 하죠. 검사가 다시 판단해서 얘는 기소하자 이런 식의 절차를 갖춘 겁니다.
실장님, 이게 시군의 업무하고 직원들이 업무하는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사법경찰이 하는 것 중에서…….
위원님, 중복되지는 않고 시군도 사법경찰관이 있는데, 민생사법경찰관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남군에 있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분이 해남군에 있는 업주를 단속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함평군에 있는 공무원을 그쪽으로 투입시켜서 그러면 공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실장님 저는 이런 업무적인 걸 우리 여수 공장, 산업단지 공장이나 또 계곡 불법영업이나 이런 쪽에 투입이 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한번 검토를, 산단 같은 경우는 여수는 국가산단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게 우리 도에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사고가 터지면 우리 도민이 문제가 되는데 다 우리 도민인데 문제는 여수국가산단은 얼마나 특수하냐면 그것이 국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조사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수는 너무 특수한 곳이죠,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수산단에서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도지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현재. 왜, 그것은 우리 땅 아니거든요.
실장님 제가 상반기에, 2022년도 상반기 쪽에 지금 이렇게 우리 민생사법경찰이나 안전감찰에서 일했던 업무실적 있잖아요.
이 내용 잠깐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다음에.
예,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쪽에 있습니다, 20쪽에.
매년 200억 정도가 투입된 것 같아요, 신품에.
20쪽 위원님 말씀하신가요?
예, 20쪽에서 21쪽에 같이 나와 있어요.
CCTV 말씀하신가요?
예. 과속카메라 내지는 CCTV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어느 정도 된가요?
CCTV는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혹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야…….
안전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과장님, 신품을 설치하고 테스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은 유지 기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실질적으로 유지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본 위원은 이렇게 매년 200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이게 효과적인 면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불필요한 내용도 신품만 달지 차후 어떤 관리는 일절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바깥에 CCTV 여러 군데 요소요소 다 있는데 그런 걸 관리하는 차원 이런 것들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좋다고 해서 달았는데 그 사후관리를 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가 매년 200억 이상 투입하는데 그 200억 이상의 투입하는 내용에서 신품의 하자율은 어떤가요? 신품 달아놓은 것들 하자는 전혀 안 나오는가요?
새로 설치한 것들은 안 나오고요. 많이 설치가 노후되고 이런 부분들은 나옵니다만 그런 데이터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폐기처분 하는 것, 교체로 들어갔을 때 폐기처분은 몇 년을 보고 하는 겁니까?
별도의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그냥 무작정 신품에 한 200억씩 매년 거기다가 넣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속카메라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했거든요.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들은 좀 축소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순천 출신이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순천에서 왔다 갔다 두 번 왕복을 해 봤어요. 카메라 작동되는 게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 좀 해서 무조건 신품만 다는 게 우선적인 게 아니고 사망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신품 달잖아요. 그러면 사후관리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실장님,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웅입니다.
앞에서 저희 선배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군경위문 및 비상대비 업무 추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흔히 우리나라를 ‘재난복구의 강국’이라고 우리나라가 불리는데 저는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재난이 터지면 거의 공짜에 가까운 인력과 장비들이 투입이 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 때문이죠.
아마 우리 전남도에도 이번에 태풍이 조용히 물러갔지만 그런 재난이 터졌을 때 전남에 있는 군부대들이 와서 우리 젊은 청년 군인들이, 어린 친구들이 가서 복구에 많이 힘을 써줄 텐데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아끼시지 마시고 더 올려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을 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군에서, 군하고 경찰 이쪽에서 항상 어려운 일들을 많이 도와줘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군하고 관련된 예산이나 그다음에 경찰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렇지 않아도 배려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예, 박문옥 위원님.
25페이지 보시면, 보조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옥상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추진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서울시 특성상 일반 대지에는 그런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지를 대신해서 옥상에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1억 6100만 원 정도를 우리 국·도비,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3개소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130여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1억 6100만 원이 소요가 됐어요. 보면 이게 70㎡, 85㎡ 그리고 300㎡에 3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계획은 안 잡아져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전라남도에 맞는 것을 새로 어떤 방법을 찾거나 그런 쪽으로 가야지 다른 지자체를 따라 가지고 비용이 굉장히, 비용만 많이 소비되고 그리고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사업들은 한번 효과도 물론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신규시책들을 공무원들은 매년 새로운 사업들을 벌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존사업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지자체,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 사업이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나름대로 이때 당시에 사업했을 때는 논리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고 불필요하다면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남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지출 내역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바로 그 밑에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거기에요?
그 밑에 보면 다시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맞나요?
왼쪽의 명칭하고, 그러니까 왼쪽의 과목, 그러니까 세세항하고 부기가 좀 이상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안 맞게,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인데…….
세세항은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인데 부기는 폭염저감시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 저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세항하고 부기가 이상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힌남노가 북상할 때 우리 지역에 정말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드려봤는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연휴 기간에도 거의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지역에 태풍이 별 피해 없이 지나갔고 어느 추석보다도 정말 한가로운, 풍요로운 추석을 보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김신남 실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강문성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사회재난과장 임만규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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