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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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5일(목) 10시 4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1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1시 35분 개의)

1.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국제협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명절 잘 쇠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후 일자리경제본부와 국제협력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도내 투자유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혜를 보태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및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방투자 심리 위축과 반도체, 해상풍력, 우주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국내외 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지식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안 13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비율을 기존에는 100분의 30 이상이었던 것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상시 고용인원 최소 1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6조는 기존 국내기업에 지원 중인 입지, 시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에 근로생활 개선지원 보조금과 지식정보문화기업 유치 보조금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19조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과 국내기업 지원 제도 준용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20조는 국내복귀기업 고용창출 장려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불일치한 조문을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복귀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자 개정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에서 4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복귀기업과 첨단전략산업 기업 등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해외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투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의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새로 추가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지식정보문화산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도내 투자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추가 신설, 제19조, 제20조에서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장려금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완화와 국내기업 보조금 추가 신설,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내용의 타당성과 조문의 구성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국제정세 악화로 글로벌 공급망 체계가 흔들리면서 리쇼어링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우량기업과 국내복귀기업 등의 유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상향 등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보조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용 추계 결과 연간 21억 원의 도비가 매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전라남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을 유치해야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외국인들 투자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까지는 괜찮은데요. 인원수도 많이 줄이면 과다 비용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그 비용은 이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예산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 기업에서 잔머리 써 가지고 많이 빼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복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우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량기업하고 불량기업들도 문제 있는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선별적 기업을 선택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국내복귀기업은 유치가 잘 안 돼서 인센티브를 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량하지 않은 기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협의해 가면서 유치해 가겠습니다.
선별적으로 해야지 보니까 이거 외국에서 파산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점 유념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별적으로 문구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이야 그런다 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우리도 해 줬는데 왜 안 해주냐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모든 기업에 이렇게 오픈을 하되 예산 지원 금액이라든지 대상은 투자유치협의회에서 심사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회를 하나 설치하세요.
아니, 있습니다, 투자유치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심사해서 금액도 결정하고 지원 대상도 결정해서 줍니다.
누가 봐도 그냥 무조건 무작위로 유치한다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것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충분히 그것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13조제1항 설명하실 때 100분의 30 이상이었던 것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지원 조건 완화라고 했는데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100분의 10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제안설명서에서는 지금 100분의 30 기준이 100분의 10으로 완화됐다고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보면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이게 아까 말씀드린 100분의 30 거기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법령에…….
법령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을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저희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항목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게 이렇게 개정을 하면 어느 정도 전망이 있나요? 유치할 수 있는 전망이 어느 정도 보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인센티브는 타 시도는 다 있는데 국내복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정도 없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밑바탕을 깔고 가야 되지 않냐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기업을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여러 기관의 자료들 수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남에 복귀기업이 있나요? 전례가 있나요, 지금?
예, 지금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이 통과된 날로부터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소급해서 그런 기업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소급은 안 되고요. 시행일로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줄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것은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발표하고 공포한 이후에 시행이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들이 많이 올 것으로 전망한다, 그 말이죠?
예,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비율을 완화하는 게 이 개정안의 골자 중 하나인데요. 실적이 그간 여태까지 딱 한 건 있었나요?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
국내복귀, 제가 한 기업이라는 것은 국내복귀기업이고요. 외국인 투자기업은 저희가 지금 10개 기업입니다.
그 10곳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계 자료인가요?
최근 5년간이요?
그게 이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이 지금 산업부하고 코트라(KOTRA)에서 시행하고 있는 캐시 그랜트(Cash Grant)하고 같은 정책사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도만 하는 자체사업인가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요. 저희 기준은 100분의 30이고 거기에서는 그 규정이 100분의 10 이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저희가 10으로 맞추자, 그런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하고 그리고 산업부의 분담 비율이 각각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실까요?
예, 이 보조금에 대한 분담 비율이 있거든요.
예, 국비가 있고…….
분담 비율이 수도권이 다르고 비수도권이 다른데 같이 연동된 정책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시군비 부담하고 도비 부담 비율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산업부의 지원 비율이 60%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비율이 40%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부가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연동하기 위한 지원 조례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게 연동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분의 30을 해 놓으니까 거기는 100분의 10 이상 되니까 그게 기업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왜 저기는 100분의 10인데 도는 안 주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유치하는 데 자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 관련된 문의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더니 거의 일선 시군에 실적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이걸 문의했던 기업은 이 지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기 위한 그런 사례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최병용 위원님이나 김태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정, 심의,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지원 제도를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요.
저는 이것 사전에, 아까 심의 기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 지원 기업을 철저히 가려내는 여과 과정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의 과정 굉장히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후 과정도 규정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후관리 과정도 흔히 말하는 먹튀기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해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조례 완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해 갈 것이고요. 사후관리에도 더 힘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악용한 기업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끝났어요?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2.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3. 2021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200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를 비롯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경제본부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73억 9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66억 2000만 원 중 1465억 5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1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을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이자 3200만 원, 지방투자 촉진 이자수입 21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내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원,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7700만 원 등 총 134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021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과태료 수입 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0억 600만 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83억 300만 원,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572억 72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2억 3700만 원 등 총 1289억 7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이월사업비 6000만 원, 2020년 전남신용보증재단 정부 출연금 30억 5800만 원 등 총 39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20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2812억 6900만 원은 집행하고 1200만 원은 이월했으며, 108억 1500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827억 6100만 원 중 826억 5300만 원을, 사회적경제과는 149억 4000만 원 중 143억 38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과는 1647억 6100만 원 중 1549억 2400만 원을, 투자유치과는 296억 3200만 원 중 293억 5300만 원을 각각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총 108억 1500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70억 4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계획변경 5억 1700만 원, 낙찰차액 4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32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으로 2021년 2월 도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 이관 등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관련 부서별로 사업예산을 이체조정 한 내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건으로 전라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예치금 717억 6800만 원, 전입금 35억 원, 융자금 회수 554억 원 등 총 1509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599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909억 9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곤 국제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국제협력관 업무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관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전남의 국제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와 수출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국제협력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4억 4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시도비 환급액 등 세외수입 12억 7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등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5억 7800만 원으로 이 중 9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 1억 360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출장 제한 등에 따라 발생하였고, 국제대회 개최·참가 및 우호협력 증진 1700만 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류 행사가 중단·축소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 건은 2건으로 미주사무소의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 국외업무여비 중 800만 원 및 기타 보상금 중 3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이체는 2건으로 FTA 활용 지원 및 대응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깊이 새기고 차후에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약속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제협력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국제협력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태균 위원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국입니다. 각종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먼저 거기 17쪽 가운데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이전하고 있죠?
시행기관이라고 해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광주전남연구원, 중소기업진흥원, 녹에원…….
이걸 자료를 좀 주고요. 이것이 지금 자료가 작년 건가요? 이것이 기준일이 언제죠, 지금 결산 자료 올라온 것이요?
작년 결산한 겁니다, 2021년도.
2021년 1월부터 12월 집행잔액이죠?
예전에 이게 상반기에 했죠, 결산 심의를?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받는 거죠?
내년에는 다시 상반기죠?
예, 아마 의회에서 결산 심의 기간이…….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벌써 한 8개월 지났는데 이것 하고 어떻게 썼는지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 정산만 하고 끝인가요?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는 안 하나요?
고용부하고 같이 정산을 하면서 검토를 합니다.
감사는 안 하죠?
그러면 여기에 100% 이렇게 지금 맞췄는데 대부분이 불용 예산이 조금씩 있을 것인데 그 불용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집행잔액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그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불용액이 계산한 지가 이제 8월이 지났습니다. 불용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나왔죠?
지금 집행률이 84%고요.
84%면 나머지는 도에다 다시 반납하나요?
반납하고 그다음에 비율별로 고용부에다 저희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하면 도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산실로 들어가나요?
예산실로 들어가겠죠? 아니, 예산실로 들어갑니까, 일자리로 들어옵니까? 예산실로 들어가죠?
예산실로 들어갑니다.
통으로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민간 기업 여기에 하는데 아까 어디라 그랬죠? 인적개발 거기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산하에 지금 녹에연, 그다음에 여러 군데 지금 주죠. 몇 군데 주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일자리 맞춤형을 하는데 전문기관입니까, 전문기관이 아닙니까? 전문 기관 아니죠? 녹에연이나 TP 같은 데 여기는 전부 다 R&D 연구기관이에요.
내가 예전에 이 부분이 그래서 빨리 일자리 TF팀을, 뒤에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를 별도로 만들라 그랬는데 결국은 만들지 않고 지금껏 그쪽으로 다 분산해 주고 있어요. 그 의미가 있나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들은 수행하면서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만…….
전문가들이 있는데 전문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주잖아요. 위탁을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사람 관리만 하지 거기에서 다 위탁을 해서 주잖아요. 녹에연, TP, 어디 다 주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아니, 녹에연에서 실행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적개발연구원이라 그랬었어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여기에서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운용은 TP나 녹에연이나 다른 우리 출연기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제가 드리고, 청년 일자리 카페는 자치단체 지원인데 이걸 몇 군데 지금 주고 있죠?
9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남짓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치단체가 9군데 주고 있습니까?
이건 뭐 1000만 원씩 주면 이거 뭐 사탕발림 아닙니까?
시군비 부담이 또 있습니다.
시군비 얼마나 부담합니까? 1000만 원 주면 얼마나 부담합니까?
저희가 30% 하고 거기에서 70% 부담합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추가질문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일자리 플랫폼 있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상주 인원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순천에 9명이고, 이쪽에 3명 그래서 12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죠?
아까 미스매칭, 구직·구인 안내해 주고 교육시키고 그런 거…….
구직, 그러면 일자리 만드는 건 안 해 주고요?
일자리 기획 사업도 거기에서 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아까 18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인적자원개발 여기, 어찌 보면 여기하고 서로 중복되는 기능 아닌가요?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협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렇습니다.
전남 인적자원개발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는 지금 중소기업진흥원…….
안에 있어요?
여기는 상주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거기는 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4명이서 결국은 산하 출연기관에 다 돈을 편성을 해서 주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기능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집행하고요.
알겠습니다.
거기는 아이템 발굴하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9억을 책정해서 다 썼거든요. 이것도 자치단체이전인가요?
잠깐만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치단체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하고, 그다음에 21쪽 보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 주체가 어디고 어디에서 시행하는지 이것만 구분을 저한테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내가 계속 주창했는데 한군데에 모아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몇 군데로 나눠서 해놨어요. 이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서로요.
녹에연 같은 경우에는 목포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고, TP 같은 경우에는 동부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저쪽 중부권 화순, 나주 저쪽에 일자리 나눠 줘 버린 거예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연구기관이지 어떻게 일자리 만들어 내는 기관입니까? 그래서 한군데를 해서 집약해서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 주체, 그다음에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 위원들이 그 상임위에 관심을 가지고 갔을 때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어디 길게는 2년뿐이 안 있어요. 그런데 가고 나면 새로운 위원이 또 질문하면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부서에 가게 되면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2년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1년에 1번씩 이렇게 바뀌고 하면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일자리 같은 이런 부분들 2년에서 3년은 있어 줘야 돼요, 전문성을 가지려면.
자료만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생각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국제협력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신현곤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이 시간 관계상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분께서는 출장 중에 많은 성과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이건섭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국제협력관>
협력관 신현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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