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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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20일(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3.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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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간부공무원 소개 좀 하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라남도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풍부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양식기술 및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여 미래전남의 선진도약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을 결산하는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과학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중 남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이경식 동부지부장입니다. (인사)
신운용 서부지부장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0억 8300만 원이며 30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5300만 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1700만 원 중 187억 3900만 원을 집행했고 18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00만 원의 집행잔액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700만 원으로 이중 국비는 40만 원이며 도비는 56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시험연구사업 성과평가 운영 100만 원, 전복 양식단지 시설물 운영관리 700만 원, 기본경비 2700만 원, 수산생물정보 바이오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500만 원,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건립 1200만 원, 생태관 수해 응급복구 20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00만 원, 무척추동물 양식기술 개발 100만 원 등 총 9개 부서 14개 사업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행사 축소 운영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및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득이하게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12억 4700만 원으로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2억 5000만 원,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1억 9100만 원, 빅데이터 기본 스마트 어류양식 플랫폼 구축 8억 5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억 7400만 원으로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건립 5억 16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5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사착공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코로나19로 물류수급의 차질 등이 주요 사유이나 앞으로는 더욱 꼼꼼한 사업관리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수산과학원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균 위원님!
해양수산과학관 보조자료 36페이지죠. 해양수산과학관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시설비 6억 중 1회가 유찰되고 추경 편성시기 지연에 따른 대응투자금 확보 지연으로 2억 5000 명시이월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지연된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공모 자체도 하반기에 되었고요. 그리고 공모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평가위원회나 협상에 의한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원장님한테 해양수산과학관 또 토종어류박물관 운영현황 파악 자료 주시라고 요청했는데 기억하세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면으로 주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적으로 요구한 부분은 아무리 실수다 하지만 꼭 유념해서 위원이 자료 요청하면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은 차질 없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순천의 한춘옥 위원!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셔!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면 보조자료 11페이지입니다. 귀어학교 운영 해서 1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로 강사수당하고 교재 제작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교육생 식비라든가 다과비 등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귀어학교 운영 목적이 뭡니까?
귀어학교 목적은 우리 어촌으로 젊은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어업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귀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거죠?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는가요, 올해도 했었죠?
2020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2020년! 2020, 2021, 2022년 3개년 정도 운영을 했었네요?
예산은 이 정도가 충분합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올해는 국비를 확보해서 2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예산이 저는 너무 이 금액 갖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또 운영하면서 평가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한 3개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교육생 중에, 교육생이 저희가 다해서 74명 졸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38명이 저희 전라남도에 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로는 51.4% 정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74명 중에 38명이 귀어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많이 정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귀어학교 운영 효과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농촌에 정착하기는 좀 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지만 어촌에 정착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귀어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늘려서 더 많이 우리 농어촌에 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국비를 더 많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시면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예산들이 좀 적지만 섬진강어류생태관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섬진강 물론 코로나 때문에 관람객들이라든가 오신 분이 현장 체험학습 인원들이 많이 줄었을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고 거리 두기 해제가 되면서 많이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 예산은요, 그전에 구례·곡성 지역의 수해로 인해서 섬진강어류생태관이 불행히도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해서 복구비용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구비용 빼놓으면 항상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은 거의 소폭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관람객들의 뭐라고 그런가요? 입장료라든가 그런 걸로 유지가 어렵죠?
(기침)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해양수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과학 지식과 그다음에 자연환경 생태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 하기 때문에 입장료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충당한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5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 금액에 2억 4540만 원 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난연도 수입에 1억 5166만 2000원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수납액은 –93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납액이 2억 4540만 4000인데 이게 결손처분이 되었어요. 이게 뒤에 보면 발생사유 부분에 보면 법정압류 제한금액 제외한 변상책임자 급여 매월 강제집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제집행 한다는 소리는 계속해서 수납을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부 결손처분으로 나와 있는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보며) 아까 그것 줘봐, 결손 처리했다는 자료 있잖아!
원래 이 예산은 저희들이 결손 처리했다는 용어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해 놓은 금액이죠, 이게?
이것은 이월금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진도 전복섬 관련해서 공사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구상권 청구가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결손처분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지 않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이라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예, 주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은 올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인데 사고이월 사업은 무난히 다 끝날 것 같고요. 명시이월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는가요? 해양수산과학관 부분인가요?
아니요, 과학관 부분은 6월에 완공이 되어서 재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요? 명시이월 부분 중에 마무리가 안 된 사업이 있다고요?
자원조성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빅데이터 사업은 현재 완공률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무난히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예정일 12월까지…….
예, 그런데 그 전에 11월 정도에 아마, 우리는 10월 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 말까지 끝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님!
원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참조기 양식 품종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어떻게 정착이 되고 스마트 클러스터 사업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선호도, 양식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학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영양학적 분석을 한다든지 홍보비를 책정해서 하시는 게 어쩌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겠고요. 우리 어업인들이 선호를 약간 꺼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 조기를 수협에서만 위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우리 양식산 조기는 위판을 꺼려해요. 그리고 자연산을 포획해서 위판하시는 중매인들이 집단으로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수협장님하고 영광군수님하고 우리 원하고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양식도 잘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도 창출되는 것까지 계산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100g까지 키울 수 있는 기술까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산을 많이 꺼리는, 수협 위판장에서 꺼리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수협하고도 서로, 중매인들하고 서로 소통해서 어차피 자연산이 100g 이상 된 것들이 많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양식산으로 그것을 대체해서 어업인 소득도 창출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학원에서 했던 성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기간에 낙지 자원회복 고밀도 양식 시험효과 검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리 서부권에 이런 효과가 좋다, 어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죠? 도비로 전체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매칭사업은, 그러니까 낙지 자원조성사업이 3가지 종류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국가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똑같은 타이틀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 매칭해서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학원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도비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시험사업식으로 조그맣게 하고 있고요. 시군 매칭 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공단에서 하는 것들도 규모 있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도비를 더 많이 세워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실 다른 품종은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남해안 일대 여수권에 보면 양식품종 있지 않습니까? 조피볼락, 돔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그래서 앞으로는 양식품종 하고 있는 어종을 더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가격이라든지 시장 안정성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추진을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류에 관련된 것들이 좀 느슨해진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해조류 분야가 CO2 점감 때문에 부각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CO2 관련해서 해조류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류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친어관리부터 종자관계 그다음에 유통과정 그다음에 또 가공해서 판매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태풍 그리고 적조발생 때문에 원장님 이하 과학원 공직자들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박준택 원장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원장님께서 과학원에 있는 공직자들이 본청에 있는 공직자들에 비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원장님,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도 같이 대응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원장님이 과학원에 대한 또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학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박선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계속되는 태풍, 또 적조 영향으로 현장에 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민들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69번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69번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선준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9분)

3.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인사)
김충남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인사)
김현미 수산유통가공과장입니다. (인사)
최석남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님이십니다. (인사)
그러면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365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336억 2000만 원 중 99.98%인 4335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5100만 원은 금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현재까지 미수납된 800만 원은 금년 10월 중 해당 시군에서 추경 확보 후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871억 2000만 원 중 96.7%인 56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02억 25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10개 사업 74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준공기한 연장 등의 사유로 7개 사업 27억 29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9억 91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갯벌 생태계 복원 28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12억 9400만 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지원 1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21년 2월 18일 일부개정 후 시행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조 관련 업무가 해운항만과에서 수산자원과로 이관되어 관련 사업비 총 5건에 16억 4500만 원을 이체 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괭생이모자반 수거 및 처리비 5억 원, 괭생이모자반 유입 관련 양식수산물 피해복구비 1억 6100만 원,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폐사 피해복구비 4억 8900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해수 담수화 피해 전복양식 어업인 지원비 5억 9500만 원,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비 3억 30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20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이 불용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결산 심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안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페이지를 보면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있어요. 28억이 불용 처리가 돼서 국비 반납이 되죠?
결산서 말씀이십니까?
보조자료. 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하게 지자체와 협의 없이 거쳐서 이 사업이 포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저도 이 사업이 포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루어질 때 국회에서 쪽지예산으로 들어갔던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받았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다른 대체 사업으로 돌리기 위해서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업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따져서 포기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도 하고 또 국장님이 답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갯벌생태 복원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계십니까?
해제하고 신안 지도읍 해수로 통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탄도만 갯벌생태 복원사업.
통수 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 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아마 일몰된 사업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수부와 협의를 해보고 예타 대상 사업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불용 처리된 예산을 해수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주기는 만무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수부에서 예산 확보가 또 된다고 하면 이제는 더 참작해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확실히 해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있죠. 총예산이 한 12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불용액 처리, 또 사고이월이 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으로 이렇게 일부가 됐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20억짜리입니다. 2019년에 170억, 2020년에 124억, 2021년에 179억 이렇게 3개년 사업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320억 가지고 입찰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12억 94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 낙찰차액이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보면 총사업비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낙찰차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되 처음 어떤 계획 속에서 예산이 확보가 될 거 아닙니까? 낙찰차액이 많다 보면 어떤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면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감리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다 마무리될까요?
이게 아마 올 연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도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양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총 31억 5000만 원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게 28억 원은 지금 불용처리가 됐고요. 3억 5000만 원을 지금 지출했단 말입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 내역이 어디에 3억 5000만 원을 썼습니까, 이게?
제가 이해를, 이게 갯벌생태 복원사업이 세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안 추포에 70억짜리, 그다음에 신안 추포에 사업에 있어서는 암태도와 추포도 사이의 폐노둣길 철거를 통한 해수유통 사업이 한 70억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안-신안 탄도만 480억짜리 이 앞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포기를 했던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순천 화포 70억짜리 이것은 굴 패각을, 옛날에 굴 양식을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바다에 묻어 가지고 했던 그런 사항인데…….
국장님, 그게 아니고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중에 3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28억이 불용처리가 됐고 3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이 3억 5000 지출이 어디에 됐냐 그 말이죠,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방금 신안 추포도 갯벌 복원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가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예산이 손실된 거네요? 3억 50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그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됐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만 갯벌생태 복원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무안-신안 탄도만의 480억짜리를 완전히 포기했던 사업하고, 그다음에 신안 추포 70억짜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순천 화포 70억짜리하고, 그런데 지금 3억 5000만 원 지출이 된 것은 신안 추포도 갯벌 복원을 위한 7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70억짜리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 불용처리 된 것을 보면 대상지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대상지를 선정하잖아요. 만약에 10개소다 그러면 9개소는 하고 1개소는 못 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지금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설치 이 부분도 진도군이죠? 진도군이 사업 포기, 진도군은 실제적으로 섬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육상 쓰레기 처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지 확보에 있어서 사전에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부지도 확보가 안 된 그런 지자체를 대상지로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비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정확하게 대상지 선정을 위한 작업도 하지 않고 보조금 받아 가지고 결국은 불용처리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보면 해양보전 분야 민간단체 지원 이것도 1개 단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불용처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이월사업도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월사업도 명시이월이 1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은데 물론 준공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 시정을 해야 돼요. 맨날 우리 위원들이 맨 예산 심의할 때나 결산 심의할 때 이월사업을 최소화를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이 이월사업이 유독히도 많아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녹동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국가사업을 대행하는 항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이 성립되어 오면 좋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렇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을 하면 집행잔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중앙부처에 반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수산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7건에 3억 정도가 작년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반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행정을 할 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신속히 정산을 실시해서 주무부처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서 이게 세입·세출외현금에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업무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물론 도비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국비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빠른 시일 내에 시군으로부터, 보통 시군에서 반납이 잘 안되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업무 지침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반납도 제대로 돼서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해양정책과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에 이월 금액이 15억 7800만 원 이거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있죠, 12억 1400만 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재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걸 하려면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이 320억짜리 이 사업을 낙찰을 하니까 287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지침을 보면 10%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증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에 ES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87억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300억까지 증액시키기 위해서 불용액을 12억 9400만 원으로 잡고 300억으로 해서 12억 1400만 원을 저희들이 자금 없는 이월을 시켜놓고 현재 해양수산부와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걸 300억으로 하겠으니까 앞으로 국비를 주십시오라는…….
국장님, 2021년 사업인데 이게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났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사업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안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이 부분도 잘 마무리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부 가서 마무리하기를 10월까지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한번 저한테 국비 내려오면 내려왔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자료 43페이지요, 수산자원과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보조자료 43쪽, 예.
불용액이 큰 이유가 있어요. 불용액이 1억 얼마죠? 1억 509만 7000원이죠, 천 단위이니까? 불용액이…….
예. 아, 수산자원 보호 수산직불제! 예, 그렇습니다. 한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잠깐만, 천 원 단위인데 10억 맞는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큰 겁니까?
맨 처음에 TAC(총 허용어획량)를 시행하기 위해서 TAC 대상자들을 2022년간 245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각 TAC가 총 어획량에 대한 사항 뭐 저인망에 대한 사항 여러 가지 업종별로 TAC를 이 사람이 해당된다, 안 된다를 저희들한테 선정해준 것이 1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5명 되신 분들은 본인들이 의무로 받은 그 TAC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랬으면 그 TAC 절차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그 TAC에 대한 자금을,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를 지급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40명만 통과가 되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산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국비 100%짜리잖아요, 이 자금이?
예, 그렇습니다. 국비 100%입니다.
우리 도에서 TAC 준수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각 업종별로 TAC에 대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사항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점검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그 의무를 다해서 직불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이렇게 받아놓고, 100% 국비를 받아놓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심각한데요, 보니까.
위원님,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휴어기를 정한다거나 쓰레기를 수거해 온다거나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어선을 스스로 감척한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민들 스스로도 경영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지 않냐, 생각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TAC 관련해서 전라남도가 제도개선에 앞장서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제도개선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과장님들하고…….
(집행부석을 보며) 어디 있어, 그때 건의안?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후로 저희들이 업종별로 건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관련 의견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라남도가 더 면밀한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남이 수산 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 1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걸맞게 수산당국에서 저희들 말을 무시하지 않을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어민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양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 반납이나 이것도 굉장히 너무 많네요. 전체적으로 8억이 넘는 저기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까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하는 이유가 시군에,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이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군에서 부지확보라든가 부지확보의 미약한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요건이 성숙되지 못했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미숙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한 쪽으로 보면 행정 현장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는 그런 자책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준비들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조자료 62쪽 같은 경우도 보면 천일염 생산하는 분들에게 반자동 포장기계를 보급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2억 4000이나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도 4800만 원이나 되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그래서 기존에 반자동 포장기계를 실제적으로 사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로 해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반자동 포장기계보다는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로 변경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국에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이런 보조사업들이 시행이 되면서 농민들이건 어민들이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로 모니터링을 하고 충분하게 수요에 대한 파악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뭐가 과연 필요로 한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남고 하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받고 그럴 때는 실행화되도록 현장에 출장 혹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업신청이라든가 그런 구체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마는 보조자료 57쪽 같은 경우 보더라도 여기도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같은 경우 시군 사업수요 부족에 따른 보조금 반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인지. 그래서 이런 건들이 꽤 여러 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아까 중복되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앞서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코로나 시국에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산계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특정 고등학교를 지칭하기는 뭣해서, 졸업을 하고 수산계열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60%에서 50%, 50%에서 지금은 3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창업을 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하시거든요.
아까 21페이지에 보니까 수산계고교 특성화나 자연수산고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기는 계시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사업이 또 있겠지만 특별하게 수산계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더 특별하게 있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계 고등학교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맞춤형 자체학습 동아리 그다음에 순천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광양항 쪽에 항만 전문인력 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완도 같은 경우에는 완도수고 같은 경우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거기 완도 마이스터 고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압해 수산과학종합고라고 제가 정확한 명칭은 헷갈립니다마는 거기에 과학실험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친구들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고 심지어는 대학진학도 지금은 100%가 다 차지 않는다고 하니까 조금 더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예산전용 내역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수산유통가공과에서 2021년도 1월 27일에 3억 금액을 수산물 판로확보 온라인 판매를 지원을 한다고 예산전용을 하셨어요. 3억을 예산전용을 하고 69페이지에 보시면 다시 수산유통가공과에서 9월에 예비비로 다시 3억 3000을 다시 예비비 지출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 지원을 더 하시려고 같은 과에서 2번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예산전용 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을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교부해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나서서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사항을 추진해서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자, 판매하시는 분들의.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한테 맡겨 놓은 게 아니라 저희 관 주도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산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65쪽은.
그리고 69쪽에 있는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은 저희들이 수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또는 대형 유통업체에다 사실 이때 보면 코로나19하고 그다음에 호우 등으로, 작년에 집중 호우가 있었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해 가지고 전복이 팔리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20미 내외짜리가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0에서 25미 이게 왜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되냐 하면 10월까지는 적어도 이게 팔려야지만 그다음에 씨앗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50톤이라도 60톤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민간 경상보조사업 예비비로 해서 저희들이 판로개척을 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1월에 민간단체에 주려고 했던 내용하고는 사업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순천의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예산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하는데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27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27쪽, 예.
전남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제로화 시책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베너광고라든가 고속버스 래핑, 영상제작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영상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희들 위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위원들이 알고 홍보가 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어촌 맞춤형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개발이 1억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2024년까지 매년 1억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리 시스템인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 플라스틱이라든가 도서어촌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총 사업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74억 원을 들여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도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앞으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1억 원씩 출자를 해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1억 원씩 출자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참 심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 농촌지역의 폐기물이라든가 농촌 쓰레기도 심각하지만 특히 해양쓰레기는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도 있지만 해저에 있는 쓰레기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해변가에 있는 주변 쓰레기는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지만 해저에 있는 쓰레기는 과연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국장님,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또 몇%나 되는지, 비율이.
위원님, 저희들도 쓰레기 양 산출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올해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해안 쓰레기만, 표출된 쓰레기에서만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양식장 곳곳에 뻘에 파묻혀 있는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까지 전부 양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산출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것이 외국에서, 중국 쪽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그게 상당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은 약간 유동적이지만 침적해 있는 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다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파악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요즘은 다른 나라들 보니까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드론을 이용해서 해양쓰레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수거는 어떻게 드론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앞으로 쓰레기 제로화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도 30억 국비까지 포함해서 60억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완도에서 정화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 한 춘 옥
이게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양식장이 많고 그다음에 해저에 침적해 있는 쓰레기가 많고 특히 해상에 있어서 쓰레기 주요원인이 될 수 있는 폐스치로폼에 대한 사안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화선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해저 쓰레기 부분이 제가 1위가 뭘까? 그래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담배꽁초가 제일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꽁초가. 플라스틱이 더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남자 (웃음) 위원님들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사실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해양쓰레기 수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마일리지 제도라든가 1365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는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담배꽁초가 제일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어업 현장에서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천 출신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수입니다.
(장내웃음)
여수! 종종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 노고가 크십니다.
제가 위원들의 지적사항 한 세 가지 중에서 제가 작년에 그작년에 회장 하면서 제가 일을 한 것이 정말 마침 반납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앉아 있는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지적사항 세 가지 중에서 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 제 별명이 회장 하면서 드라이브 쓰루, 해양쓰레기 딱 두 가지만 하고 나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쓰레기 한번 반납했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산물 홍보행사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 예산을 써서 그 행사를 했던 것 그런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경영인 연합회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난처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그 목에 살짝 벗어나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것을 목을 쓸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선어업 관리 및 지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선어업이니까 당연히 어선 감척이라든지 그 용도에 그런 것을 사업변경을 설정하셔 가지고, 저는 전문가적인 식견은 아니지만 그 한 달을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 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참 좋으련만 그래야 이렇게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을 안 당할 건데 너무나도 틀에 박힌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러한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법에서 허락한 내에서 방법을 추가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도 명심하고 그다음에 항상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집행 지침에 따라야 되고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해수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여러 번 해수부에 갑니다.
그러면 “뭣하러 왔냐?” 그래도 또 갑니다. 저희들도 한 푼이라도 반납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때 보니까 경영인 연합회가 한 마음 대회를 못 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저도 그렇게 국장님한테도 그때 당시에 부탁을 했고 해양쓰레기 같은 것도 도랑 같이 여러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지출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했던 것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한번 더 내부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 했을 때 다른 사업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충분히 한번 더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설치하고 해양쓰레기 육상 집하장 운영하고 관련해서 진도군이 사업 포기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진도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희들이 그다음 해 사업배정을 할 때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은 아니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페널티를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결산 보조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준공금 신청이 지연되었어요. 그런데 감축사업은 해마다 있을 것이고 이때만 준공금 신청 지연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감척사업 특성상 계속해서 준공금 신청 지연이 있습니까?
이게 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좀 지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공금 신청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2월 14일 준공금을 전부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근해어선 감척사업인데 이게 어차피 어족자원 보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 근해어선은 전라남도에 총 몇 척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 기억으로는 한 560여 척 한 600여 척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평균 감축률로 따진다면 1년에 몇%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몇 척 정도나 되고 있는가요?
2021년도 자료에 보면 2척이 되어 있습니다, 근해 자망 1척, 근해 안강망 1척.
그런데 생각보다는 적네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8분)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선준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시하여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집행 등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집행부는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과 해양수산과학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연구기관인 식품산업연구센터와 친환경 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신의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점검도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의회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정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박준택
남부지부장 김원중
동부지부장 이경식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최석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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