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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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
6.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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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흥 출신 박선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완도 출신 신의준입니다. (인사)
(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홍재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홍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제36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업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및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전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7억 2900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403억 9100만 원입니다.
이를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1900만 원, 토양·퇴비 등 분석 수수료 2700만 원, 벼·밭작물·과수 등 시험생산 농산물 사업장 수입 6억 4700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500만 원 등 총 6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용용품 매각대금 및 변상금 16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8900만 원, 그 외 수입 등 1억 9300만 원으로 총 5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기술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217억 4600만 원, 농촌진흥청의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4억 85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 젖소 개량 자본 지원 등 기금 8억 8800만 원으로 총 331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존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신기술 보급 사업 등 14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15억 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일몰에 따른 기금 전입금 44억 4100만 원으로 총 60억 6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784억 800만 원이며 그중 76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2억 7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 및 원인을 말씀드리면 국가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 반납금 1억 27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된 예산 집행잔액 8억 27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억 8000만 원으로 2021년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벼 침수 지역의 병해충 확산 긴급 방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6건으로 11억 6300만 원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지도 기반 조성을 위해 다목적 교육시설 신축 5억 6100만 원과 청년창농타운 제품지원센터 장비 구입 1억 22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고속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장비 구입 3800만 원과 흑염소 시험 사료 제조 연구동 신축 공사 2억 8000만 원, 흑염소 개량 지원을 위한 흑염소 6종 연구 신축 공사 1억 6200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3건으로 1억 1500만 원입니다.
디지털 농업 R&D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향 설정 연구 용역 25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를 위한 과수연구소 지게차 등 물품 구입 5500만 원과 곤충잠업연구소 공용차량 구입 35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납품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내역은 이자 수입 42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31억 77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13억 7200만 원으로 총 45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농업인 학습단체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회의, 행사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44억 4100만 원은 도 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일부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된 점 등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가운데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진흥사업 업무 전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기나오셨으니까 우리 진행 시나리오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고위 간부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초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간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오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사)
박용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사)
나영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진우 친환경농업소장입니다. (인사)
김동관 신량작물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김희곤 원예연구소장입니다. (인사)
고숙주 차산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조윤섭 과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정지영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인사)
주경천 곤충잠업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박인구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강희상 농업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도익 경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정한로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소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가 6억 원 중 5억 원이 명시이월이 돼서 그 사유가 지금 국비 미교부, 또 나주시와 협의 지연이라고 하는데 향후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이거는 금년도 사업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 결산이라서 올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원예연구소 소관…….
원예연구소 소관 18페이지 보조자료를 보면 농업 ICT 융복합 기술개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행안부 심사 과정하고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보안성 문제, 그다음에 신규 사업,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못 하고 이 사업은 반납이 됐습니다. O 위원 정 길 수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때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첨단 과학 영농 농업을 할 때는 이런 융복합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로 해서 저희 기술원 내하고 그다음에 남평에 있는 시설하우스 농가 소규모에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국정원에서 보안 문제에 걸려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는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보안성 검토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을 못 하고 반납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장기간 소요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장기간 소요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반납됐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곡성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원 고생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고요.
방금 저희 정영균 위원께서 작년도 결산 사업 중에 이월 사업 중에 한 건만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지금 이월 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8건, 7건 정도 됐었는데 올해 거의 9월이 지금 다 됐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완성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이월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됐던 사업들은 금년도에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인행위는 2021년도에 원인행위가 됐고 금년도에 코로나, 그다음에 납품 기일 연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8건이 다 100% 완료가 된 것인가요?
현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담양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원장님, 우리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조자료 26쪽입니다. 여기에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시군에서 사업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 시군에서 이런 농민들을 위한 신기술 사업을 포기를 했을까 자세한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커튼 축산 냄새 저감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규모가 좀 작더라고요. 예산 규모가 축산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더 많은 큰 예산을 요구를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소규모 농가라도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반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11개 시군에 다 똑같은 그런 사업인가요?
아니,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시범 사업은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해서 이제 이 사업은 청에서,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받아서 농가를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농가가 없고 또 하려고 보면 이보다 훨씬, 이 예산보다 훨씬 규모가 큰 농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또 자부담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보다 훨씬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너무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반납된 경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현장 실정들을 파악을 하고 예산들이 수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과정들이 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농업기술원 쪽 사업 중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하시고자 하는 욕심은 많으시고 그러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서 이렇게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에너지 자립형 버섯 스마트팜 모델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여비나 이런 저기가 대부분이고 시설비는 3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자료를 좀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너지 버섯 스마트팜 모델 개발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꽤 오래된 2018년도에 한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자립형 버섯 스마트팜은 버섯재배사의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버섯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외부 에너지 필요 없이 거기 자체 생산하는 걸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여기는 연구 시설입니다. 농가한테 가는 지원 시설이 아니라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시험연구비, 시설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다른 다른 저기가 아니라 태양광 설치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전력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자립형이다 그 내용 말고 다른 건 없다, 이거죠?
그 안에 저희들이 버섯 연구를 하고 있죠. 버섯 새로운 품종을 육종한다든지 아니면 재배 기술을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든지 그 시설 안에서 버섯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번 주시고…….
예,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정말 좀 적정, 뭡니까,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특히 이렇게 버섯 재배하려면 공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저는 우리 농가에도 좀 보급이 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립형 버섯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조금 색다른 저기인가 하고 물어본 건데…….
그 부분도 저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버섯 재배 농가들이 현재 특히 전기세를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현장에 보급이 되게 되면 굉장히 농가 입장에서는 이익을 많이 볼 텐데 저희들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예산이 크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술이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기술도 충분하게 있겠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된 또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좀 접목시켜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농업 ICT 융복합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ICT 융복합 기술개발은 지금 관계기관 협의가 안 돼서 이 사업을, 완전히 지금 이게 폐지된 사업이죠? 올해 이게 재추진한 사업이 아니죠?
예,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요한 그런 굉장히 앞으로 우리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주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못 한 거죠?
그것보다도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ICT에 대한 보안 문제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소규모로 우리 농업기술원하고 남평 인근에 있는 시설 농가하고 소규모 단지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크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농촌 지역으로 확산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것을 특히 행안부도 그렇지만 국정원의 보안 검사 거기에 굉장히 난색을,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부분들도 생각지 않고 이 사업을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게 불용처리 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12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2억 1200만 원을 그러면 어떤 부분에 2억 1200만 원을 쓴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을, 설계비만 저희들이 2억이 아니라 2000만 원 정도…….
아니, 지출액이 2억 12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18페이지 보면 지출액이 총 8억 4126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2억 1200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반납한 6억 2900만 원에도 제목을 저희들이 큰 범위 내에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도 못 하면서 25%에 관한 예산을 쓴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러니까 준공 기한이 미도래됐다든지 그런 것은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든지 해서 시기가 촉박하고 준공 기한이 미도래 한 것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정 절차가 협의 지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행정 절차를 먼저 다 이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사업을 세워야지 이 행정 절차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을 이월한다든지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춘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20페이지 보시면, 보조자료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운영사업 부분인데요. 지출액이 5억 3500 쓰셨는데 시군 스마트농업시설 구축 지원 지금 해남에 5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 안에 스마트 관련해서 농업 시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가 있거든요. 이 사업은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시설이죠?
주로 어떤 스마트팜입니까?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에서 교육용으로 시군 센터에다가 스마트팜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작목은 딸기 재배해도 되고 방울토마토 재배를 해도 되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재배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죠?
저희들이 계속 한꺼번에 전 시군 다 해 줄 수는 없고 요청한 시군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비, 또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국내 육성 우수품종 증식사업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출이 돼 있는데요.
주요 지출 내역을 보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쭉 제가 봐 보면 대부분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반되기는 하지만 30%, 40%의 거의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는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개발을 많이 하는데 시험연구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고 실질적인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지 성과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연구됐던 최종 결과가 나오면 신기술 보급사업하고 연계해서 지도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현장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육성 우수품종 증식사업을 보면 주요 지출 내역에 운영비, 시험연구비, 온실 보수, 차광 교체, 다른 목도 보면 대부분 연구비라든가 교체, 그래서 실질적인 우수품종을 위한 그런 개발에 대해서 실질적인 쓰여진 비용은 좀 너무 적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 기술보급 사업은 별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이 어떻게 해서 현장에 보급·확산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농가소득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했던 사업에 대해서 주요 몇 가지 이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 선포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 결산 심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의정활동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당해 연도의 결산 심사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집행률을 보면 지금 99.3%인데 농업기술원은 작은 예산입니다. 한 400억 정도 되시죠, 1년 예산이?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784억입니다.
그 액수 중에서 집행률이 98.9%로 우리 평균 수준에 조금 미달됩니다. 그것은 집행 과정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불용처리 된 걸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요 업무가 연구개발사업 아니겠습니까?
소액입니다만 연구개발비가 불용처리 된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곧 도민들의 권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연구개발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3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앞서서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박수)
무안 출신 정길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곡성 출신 진호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저는 농수산위원장 완도 출신 신의준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함평 출신 모정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 기준 전라남도에는 556 농가가 565ha 면적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재배 면적에 비하면 3.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에 인삼은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소비촉진 등 통합적인·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인삼 관련 제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인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도내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용어, 정의,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인 인삼산업법 제1항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인삼의 생산부터 가공·유통 등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전라남도 인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인삼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홍보와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85번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최병용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가공·제조·유통·판매·수출 등을 지원하여 인삼 경작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인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수한 품질의 인삼 및 인삼 제품의 생산과 유통·판매·수출 등 인삼산업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전남 인삼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대표발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남의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저도 좋은 조례안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뭡니까, 새싹삼이 전남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 정의를 보면 새싹삼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것도 어차피 인삼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가요, 그런 부분들도 좀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 것 있으면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새싹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최근에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봤는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수출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님을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최병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3.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 전라남도지사를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가 최근 비대면 판매수요 증가 등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 552억 원을 달성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자금집행관리, 체계적인 품질·고객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전담 조직이 필요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재단법인 남도장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제3조에 재단은 전라남도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 상품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재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사장은 전라남도행정부지사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7조와 제8조는 출연금 지원 및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7조에서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제9조에 재단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같이 현재 전라남도 농축산물의 판로 여건은 수도권 등 대형 소비체와 접근성이 낮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 기지임에도 농어가 소득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 어려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운영 중인 농축산물 판매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는 유통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통해 생산자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소비자에게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가 공공형 종합유통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해외 판로 확대, 유통 역량을 갖춘 디지털 농업인 육성 등 중장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7번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의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의 재단법인화는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광역·기초지자체 최초의 사례로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현행 위탁 운영과 재단법인 전환 시 장단점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확보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남도장터가 날로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효율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런 설립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검토보고였거든요.
이게 그래요. 지금 운영진들이 이사 한 9∼16명을 선출하신다고 했죠? 이사들은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 가지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사분들은 도지사라든가 그리고 도의회 위원회에서도 추천을 해주시고 기타 학식이라든가 전문성을 갖춘 어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를 창업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회사를 창업하려면 어떤 농축산물에 대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도 여러 전문성이 계십니다마는 한정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 넓게, 정말 유통이라든가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전문성 있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부분인데요. 이사회도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책임지고 운영을 하게 될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사회도 발기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을 모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을 충분히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많이 봐 왔습니다. 와 가지고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왜냐 하면 이 사업이라는 게 공무원들, 여러 사람들 전문성이 없는 분들은 크게 뭐랄까요. 추진력이 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강하게 밀고 가는 그런 사업성들이 암만해도 등한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진 중에서 대표이사를 뽑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대표이사분이라도 뭔가 추진력 있고 전문성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진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항을 자격 요건을 뭔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의원님들, 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 일부 전문기관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남도장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회사다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어떤 소득 진작에 꼭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진 구성이 저는 가장 중요한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표성도 있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계속 날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욕심도 생기겠죠. 그러나 보면 시장경쟁력이라는 것은 암만해도 이런 사업을 설립을 하다 보면 대기업들도 같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임직원 확보, 운영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옵니다만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평의 모정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헌법 아니겠습니까?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지 않습니까? 헌법이 매우 간단명료합니다, 실은. 전문이 있고, 130개 조항이 있고, 부칙 6조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7조1항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7조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7조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보장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남도장터가 법인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실은 민법하고 관련된, 실은 민법 총칙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사진들 생각이 바르면 그 법인이 바르게 갈 건데 이사진들 생각이 혹시라도 바르지 않거나 또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에 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잘못되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꼭 필요하시니까 추진하시겠지만 저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있는 이 마음에서 초심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변함 없이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이사회의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그 법인이 바르게 갈 수 없으니 이사 선택은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의 이규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 제정도 제정이지만 어쨌든 현재 남도장터가 이렇게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쌓여 온 이런 성과들이 법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대로 이어져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연계되어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이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인화를 했을 때 현실적인 리얼커머스라고 하는 수탁업체하고 그런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저희가 원만하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우려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아까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님이나 모정환 위원께서도 이사진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조례안을 보면 임원의 구성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 간담회 했을 때도 이를테면 9분에서 16분 이내로 이사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 중에서 누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랄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이사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조례란 것은 이 정도 이렇게 임원의 구성을 놓고 사실은 정관이라든가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상세한 사항을 보통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위 규정에 충분히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조례에 한 조문만 딱 넣어놔도 전혀, 그래야 이게 모법에서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정관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임원 구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천의 정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많이 급하세요, 이 조례안이? 법인화가 그렇게 급하시냐고요.
급하다고 하긴 그렇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 보니까 한 2년간 쭉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제 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에서 평가 절차를 한 용역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몇 개월 쭉 한 6개월, 7개월 했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 법인재단 설립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평가 과정이 또 있어 가지고 이래서 1년, 2년 이렇게 쭉 진행해 왔더라고요.
이제 우리 도에서는 남도장터가 어느 정도 외형적인 규모를 갖추고 매출도 신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생적인 어떤 안정적인 조직을 갖춰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 농업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갖추는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싶어 가지고 가급적 빨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주무관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다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도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 또한 역시 전해 들으셨죠?
이것은 상당히 외형도 성과도 좋고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있고 상당히 애매한 점도 많이 있고 그렇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민간위탁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몇 년 기간을 정해 가지고 현재는 리얼커머스라는 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어떤 고객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정성 있는 영속성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되었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문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공공성하고 전문성을 같이 갈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직속 어떤 공공법인으로 하면 대단히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을 사실상 회사처럼 아주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공공성이라든가 안정성 그리고 전문성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취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바를 국장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성하고 상업성하고 양존하기가 참 어렵죠?
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 우려 섞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자, 더 고민을 해보자, 이런 것이 저희 위원회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공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지난 2년…….
아니, 급하다는 게 급하게 급조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단계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회사하고 대응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의 참 냉혹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냐,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숙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곡성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례안 발의하는 게 조금 빠르다고 봅니다.
국장님,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혹시 제품을 개인적으로 직접 한번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구매해 봤습니다.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전에는 못 했는데 여기 와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여기 오셔 가지고 자주 하시는 편이시죠?
저희가 550억 정도 매출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재단법인을 만드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실은 그전에는 남도장터 쇼핑몰을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고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쇼핑몰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생각 외로 판매가 많이 될 만한 그런 구조가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봤더니 남도장터 내부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이 106억 정도 그리고 남도장터에서 직접 판매되지 않고 네이버 홈페이지나 옥션이나 타 쇼핑몰에서 판매된 게 440억 정도가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들어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 아니면 남도장터 홈페이지에서 리얼커머스 회사 자체가 판매를 하는 양이 20%도 안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번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우리가 추석, 설 명절 이렇게 할인행사를 해 가지고 할 때 보면 20, 30%는 기본이고 40%, 50% 할인을 해 가지고 매출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산서를 봤을 때도 마케팅 지원비나 아니면 이런 지원을 엄청 해 가지고 그런 매출을 지금 만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고민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국장님도…….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외부몰, 내부몰이 분리는 됩니다마는 전체를 가지고 매출 잡는 것은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다 어느 쇼핑몰이건 간에 외부몰 다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재단법인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건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할인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다른 데도 들어가 보시면 우리 담당 팀장께서 마켓컬리라든가 쿠팡, 대형 유통업체 할인 사례도 많이 하는데 보통 미국에서 보면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상당히 지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 줘야지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효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하고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농산물 판매나 유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대부분 여기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생산업체도 보조사업도 좀 받으시고 유통공장도 좀 지원을 받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또 도의 알음을 통해서 20∼30%씩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은 판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반대로 또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나 아니면 판매자분들께서는 여기에서 할인돼서 판매되는 농산물 때문에 반대로 피해를 보는 도민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마케팅 요소적인 부분들은 어차피 현재 리얼커머스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재단법인 한다 하더라도 그런 요소들은 비슷하게 마케팅 갈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동안의 타당성 검토 절차라든가 행안부 심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거의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비판적인 각도에서 저희가 계속 질문을 받아왔고 그걸 저희가 계속 대응해서 필요성을 설득해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드디어 우리 위원님들한테 법안을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절차대로 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고하셨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자료를 찾아보려고 유튜브 봤더니 저희 도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준비해 가지고 사업하려고 2년간, 3년간 준비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또 뭐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일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되게 답답하다고 느끼기는 느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들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계속 투영하실 수 있는 절차들은 많이 있습니다. 총회도 해야 되고요, 발기인 대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진 구성할 때도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또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농식품부 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 생산을 따져보면 그 생산된 것을 100으로 본다고 하면 그중에 60% 이상은 국가보조금 때문에 생산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지원을 해줘야 팔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금 계획대로 잘 하셨는데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혹여라도? 물론 잘되겠죠. 그런데 혹여라도 계획대로 안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 먹는 하마는 괜찮겠지만 돈 먹는 하마 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전라남도에 부담이 돼 버리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가 매년 리얼커머스에 주고 있는 금액이 금년도가 한 33억 됩니다. 34억 되는데요. 금액에서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출연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지만 나중에 결국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재단법인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결국은 재단법인이 지금의 어떤 민간위탁 시스템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마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공기업 산하기관들 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재단법인이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과 함께 매출액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망할 때 공룡이 힘이 없어서 망했겠습니까? 변화에 적응을 못 하다 보니 망했겠죠. 이제 이러한 변화의 파고를 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담도 가시겠지만 또 추진하시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씀 저는 꼭 드리고 싶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해야 됩니다만 위원장 직권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도장터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정회를 하고 국장님,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위원님들이 발언한 내용들을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 심사가 끝나고 우리 권두표 수석전문위원과 일정을 잡아서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잡아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4.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일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정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 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8번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 등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변경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제한 규정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68번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강정일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농정혁신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배제하고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 침해 및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 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강정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15시 44분)

5.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신의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70번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쌀값 하락에 매년 쌀 재고량 처분 및 시장격리 등 단기성 대책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전라남도 고품질 쌀을 선정하고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전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을 위해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품질 쌀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의 유통·소비 촉진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의안번호 제70번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존경하는 신의준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고품질 쌀을 선정하고 전남 쌀의 유통·소비 촉진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고품질 쌀의 선정을 통한 전남 쌀의 판매 활성화와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행정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의준 위원장님 한마디 조례안에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지금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고 시의적절한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고 의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6.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박선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른바 3고 경제에 갇혀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도 유독 우리 쌀값만이 끝 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쌀값 폭락은 농민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마저 위태롭게 만들며 제11호 태풍 힌남노 또한 농수산 분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남 농정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도가 최초 건의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되었고, 절임배추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역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간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991억 3800만 원이며, 1조 123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 하고 이 중 99.9%인 1조 122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시도비 반환금, 세외수입 증가, 예산편성 종료 후 국비 추가교부 등으로 당초 예산현액보다 132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개포동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무단점유 변상금 68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400만 원 등 총 7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3376억 4800만 원이며, 예산 현액의 99.3%인 1조 3288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으로는 다음 연도 이월금 31억 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 55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 내역은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 27억 5600만 원, 채소가격 안정제 사업 5억 5700만 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억 4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4억 5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식량정책과는 당초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운영비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장과 실습시설을 갖춘 순천대학교에 위탁하고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고,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서울광장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대한민국 로컬푸드 큰잔치가 코로나19로 취소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행사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식량원예과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사업이 농업기술원으로 이관되면서 예산 5억 8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7억 4100만 원,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집중호우 시 피해복구 예방사업 13억 1600만 원 등 총 29건 130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종자관리소 신청사 건립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24억 34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국비 미송금 5억 3400만 원 등 총 31억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3대 기금의 2021회계연도 총수입계획 현액은 1106억 9000만 원이며 1281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이 계획액보다 174억 28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이자수입이 7억 900만 원 감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181억 8200만 원 등이 추가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총지출계획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00만 원을 포함한 1106억 9000만 원으로 1280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9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출액이 계획액보다 17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민간융자금 64억 900만 원 등이 감액된 반면 예치금이 242억 3900만 원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남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행복 기반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 중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꼼꼼히 살펴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 심사 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결산자료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한 3억 6000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유를 보니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미등록 민박 사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억 6000이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민생지원금으로.
그런데 지금 미등록 사업장을 갖고 있는 민박 사업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혹시나 미등록 사업장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는가 그래서 염려가 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 예산은 11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100만 원이면 1100군데가 다 확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그래도 한 3억 60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미등록 사업장이?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왜 농어촌 민박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돌아다니다 보면 농어촌 민박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쉬는 곳이 있고 그분들 이야기를 보면 운영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전수조사나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부분 별도로 자료를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농촌이 어렵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어촌 민박 사업의 목적은 바로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 특산물을 판매하고 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하고 계획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농민들에게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보충질의 하실 분?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2800만 원이 발생한 사유가 사업자 자부담 부담에 따른 사업 신청 저조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이렇게 관심도가 낮은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률이 얼마나 되길래 높아서…….
이 부분 50 대 50으로 부담률을 했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하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온라인 판매라든지 증가로 농산물 가공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서 유통판매망을 많이 구축해야 되는데 이걸 신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남도장터와 관련된 사항인 것 같아요. 코리아세일페스타부터 남도장터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전체 세 가지 항목을 합쳐 보니까 한 34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남도장터가 계속해서 재단법인이 되더라도 이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까?
예,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비슷하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도장터에 재단법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런 항목이 없는데 사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이 달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무슨 행사를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남도장터에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세부적인 항목을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2020년도에는 20%였죠? 2020년도에는 20%였는데 2021년도에는 50%로 자부담률이 급격하게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실적이 2020년에는 55개소에 12억 5000만 원, 2021년도에는 39개소에 7억 44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 원인이 자부담 비율이 급속도로 늘어서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사업 실적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많이 저조한 원인이 뭐 때문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률 부담 때문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자부담률이 한 30% 이렇게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제가 어떤 원인 때문에 갑자기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집행잔액이 1억 28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지원을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가요?
그 뒤의 다른 유사한 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그리고 기획 단계부터 의도가 제대로 실제 잘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통상 보면 지원 규모가 보통 늘어난단 말입니다. 늘어나는데 이 사업은 축소가 돼서 농산물 유통판매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더 확대하고 더 지원을 했어야 이 부분에 이 사업이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자꾸 자부담률을 높여서 꼭 해야 됩니까?
자부담률은 다른 기획 행사와 형평성 차원에서 50%를 보통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부 품목으로 판매 항목이 편중되고 이런 과정에서 매출이 좀 안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저희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지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전남 농산물 유통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홈쇼핑의 경우 60분 방송에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판매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남도장터 홈쇼핑…….
아니, 지금 홈쇼핑 60분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얼마나 많은 실적과 또 마진은 얼마나 되는가요?
우리가 보통 홍보 마케팅 예산 대비 10배 이상 정도를 항상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하면 26개 업체에 매출액이 한 27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에도 한 업체당 사업비를 2000만 원 무조건 지원을 합니까?
지금 업체당 1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아니고요?
예, 1200만 원입니다.
충분히 이게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실적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나오고 있는가요?
작년에도 39개 업체에 34억 정도 이렇게 홈쇼핑 통해서 판매 실적이 나와 있고, 금년에도 26개 업체 27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당 1억 이상씩 꾸준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당 예산을 얼마 지원해요?
그게 사업 시기가 보통 이러한 사업 시기가 연말에 되는 거죠?
사업 시기를 따로 두지는 않고 연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거의 연말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사업 시기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업체 쪽에서 원하는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연말에 몰리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산물 유통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농산물이 판매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량원예과의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교육 운영 이게 지금 예산이 전용됐어요.
처음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하시지 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세우셔서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한 것인가요?
당초에는 그걸 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다 지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해서 교육부터 다 할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순천대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해 사업은 옮겨서 먼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든지 변경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5억 3400만 원이 사고이월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이월 된 금액 5억 3400만 원이 지금 자금없는 이월액이에요. 즉 말하면 국비를 받지를 못한 부분이잖아요.
그건 아마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 사업이 2022년도에 이게 다 완료가 됐는가요?
전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사업이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완료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결산서상은 이월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자금없는 이월을 추경에 넣어서 전부 다 삭감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뭐 하러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이월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매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에 여러 가지 많은 성과도 거두셨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집행잔액으로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안정 지원에서 27억여 원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쌀값 폭락 등 여러 가지로 시름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제대로 사용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주요 원인이 뭔가요,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지원을 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채소가격 안정제 이런 것들은 작년에 상당히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격리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써야 되는데 못 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종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이런 것들도 과정 중에서 부적합 농가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불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도 봐 보면 5억 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정도는 조사나 데이터들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부족한 농가가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걸 취소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예를 들면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각 시군으로부터 이런 조사들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정해진 금액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중에 부적합이다 뭐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쉽게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예산들 정말 현장에서 보면 한푼 한푼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렇게 예산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계상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아 버리고 했을 경우에 결국 손해는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도 집행잔액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보조자료 27쪽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을 하는데 30억이 넘게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이용 실태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또 그런 결과에 따라서 농지 이용이 합법적으로 제대로 잘 진행되도록 되고 있는가요?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농지라는 것은 그야말로 실경작자들이 아주 잘 요긴하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휴경지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임대농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재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 실태조사를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건데 그 실태조사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시장·군수가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실제로 읍면동에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단기 인력을 채용해서 인력들을 채용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를테면 농지가 없는 농민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정확히 됐다면 그런 사례들이 근절돼야 되는데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잘 아시다시피 나중에 농지 매매나 이런 때 양도소득세 등 여러 가지 토지 소유주가 갖는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경작을 하는 걸로 하고 또 농지가 없는 농민은 어쩔 수 없이 농지가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서 계약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는 비일비재한데 제가 말씀드린 게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그런 건이 한 건이라도 제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목적은 그건데 나온 결과물이 있냐고요.
사실 그런 처분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처분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내에서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누가 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저 땅 소유주가 누구이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직불금을 타는 사람은 그 경작을 하는 농민이 아닌 토지 소유자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사 기법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방금 말씀처럼 정말 농사짓는 농민들이 직불금 혜택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 지금까지 이를테면 조사 결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나타난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할 때는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정말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속 이런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걸 집행하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바꾸는 작업도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장에서는 정말 그래요. 이를테면 임대해 가지고 그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 특히 시설하우스나 이런 걸 하고 있더라도 보조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우스가 노후돼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농민들은 더 힘든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정말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대한 그런 행정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좀 더 현실에 부합하는 쪽으로 하도록 강구를 하고요. 처분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것도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강력하니 한 군당 한 건씩만 단속을 하더라도 그게 다 소문 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걸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서 사무장 채용 해서 10억 정도 예산이 우리가 지출이 되고요. 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해서 또 1억 4000, 농촌체험관광 활성 해서 1억 2000. 우리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174개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운영하고 있는 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무장 인건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장이 채용돼 가지고 월 192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장이 채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건 확인을 해 보신가요?
저희가 그런 부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운영 일수는 얼마 정도 해야 되고, 운영률은 얼마 정도 운영되어야만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 기준이 지금 되어 있는가요?
운영 일수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이상 운영 마을 중에서 운영 실적이 방문객이 일단 500명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년에 1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 좀 낮은 것 같네요.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참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소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촌을 지금 장려를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꼭 예산 지출을 안 하더라도 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잘 육성하면 이 마을에 와서 정착하고 또 귀농을 하고 그런 인력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운영률을 높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이 되고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촌체험 휴양마을로만 등록이 되어 있고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74개로 현황 파악이 됐지만 제가 봐서는 뭐 2000만 원 미만, 또 운영을 안 하는 곳 하면 100여 곳 미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비를 해서 꼭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잘 운영하는 데는 좀 더 더욱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늘려서 활성화시켜 주면 이 체험 휴양마을 사업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준 요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경관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어떤 국화류라든가 꽃류, 아니면 준경관지역으로 해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기준을 보니까 준경관작물이 지금 경관작물의 반 정도 지급이 되는가요, 지원 기준이?
예, 그게 절반…….
절반 정도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핵타르당…….
경관작물은 170만 원이고요. 준경관작물이 핵타르당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아니고 절반보다 조금 많습니다.
준경관작물이 더 높습니까?
경관작물이 더 높죠?
경관작물이 핵타르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이 100만 원, 그다음에 준경관초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초지도 있죠.
이것은 45만 원이라서 좀 적습니다.
준경관작물에 지금 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밀은 준경관작물로 들어가죠, 경관작물이 아니고?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밀이 지금 거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우리 밀 소비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량은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인도에서 수출 정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밀 가격이 많이 폭등을 했어요.
앞으로 식량이 무기화된다고 하는데 밀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작물, 뭐 경관작물로 한다기보다는 특별한 어떤 별도의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 자급률이 제가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밀 작목을 우리가 재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이 기반 조성도 안 되어 있거니와 수매를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지원될 수는 없겠지만 경관보전직불제라도 우리가 밀에 대해서는 경관작물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밀 작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시면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이 15억이 지출이 됐는데요. 우리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로 인해서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매칭을 위한 교육비라든가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한 15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사업이 지출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32페이지 제일 밑…….
현재 20개소, 이건 인건비를 위한 운영비로 20개소가 지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실질적인 농촌의 일자리를 이게 정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농촌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좀 확대를 해서 농촌 인력에 물론 충분한 지원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비를 좀 늘려서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은 국장님께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건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해서 61억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요. 지금 정착지원금으로 우리가 1049명에게 지원이 되는데 1049명에게는 598만 4000원씩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1인당?
정착을 하면 이렇게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1인당 100만 원부터 차등적으로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가요?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000명이 넘는 그 인원이 우리 전라남도에 영농에 정착이 된다면 참 우리 농촌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만 지원될 게 아니라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단편적인 이런 지원책도 중요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곡성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옥 위원님 마이크 끄십시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복잡한 질문은 아니고요.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국장님? O 농축산식품국장 강 효 석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
진호건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답변은 원래 국장님이 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때는 국장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들께 간략한 질문 몇 가지씩만 올리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서순철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희 주신 자료 32페이지 보면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번기 철에 공동급식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해 주시는데 10억 정도 지원이 되셨거든요. 반응이 지역에서 괜찮다고들 말씀하시죠?
다 완료는 아마 되신 것 같은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차후로 증액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을 보면 33페이지에 농업계 학교 농대에 실습장 시설 설비를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예, 1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급식 사업은 여성 농민들한테 가장 효과가 큰 지원 사업이고요. 또 호응도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의 증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업계 실습장 지원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스마트 영농 쪽으로 신기술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그 사업 내용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농림부에 공모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으로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장비가 들어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신가요? 그리고 농대라고 되어있는데 학교가 어디 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대학교에 지금 지원이 됐고요. 하우스동하고, 유리온실 하우스동하고 그다음에 작목의 배양시설을 두 동으로 해서 갖춰져 있습니다. 준공을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생소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한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친환경농업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입니다.
과장님, 저희 배부해 주신 자료 41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포트 육묘 이앙기 공급사업을 제가 알기로 수년째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내기에서 포트 육묘로 해서 효과성이 높아서 그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효과성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포트 육묘로 해서 이앙기로 산파해 가지고 이앙기 정식을 할 때보다 포트 육묘로 했을 때 관행 대비해서 19% 정도 증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하고 상토 사용량이 60%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포트 육묘 이앙기가 특정 회사 한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트에다가 파종을 하시면 대가 굵어지고 더 긴 상태에서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트 이앙기를 사용을 해서 우렁이 농법이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포트 육묘 이앙기 사업을 수년째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친환경 농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보면 굳이 포트 육묘 이앙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도 현재는 저희 모판 생산하는 거 보면 모가 길기 때문에 일반 이앙기로도 충분히 우렁이 농법을 실시하고 계시고 현재도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 년째 이 이앙기를 계속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포트 육묘 이앙기 하시는 게 효과는 좀 있을지 몰라도 노동력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그래서 이 친환경 이앙기 공급을 하실 때 포트 육묘 이앙기를 한정을 시키지 마시고 일반 이앙기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번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육성기반 사업에서 일반 이앙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포트 육묘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빼서 한 건데요. 그 두 개가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따져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양의 이규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33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인데요. 우선 이제 이 부분은 우리 한춘옥 위원님도 정말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만 가지고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겸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받는 여성 농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이를테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인가요, 그 이하여야 되고 여러 기준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쨌든 농사만으로는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요즘 농촌에 요양보호사든 뭐든 이런 여러 활동들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런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 보니까 9만 2000여 명이 지금 받는 걸로 돼 있는데 1인당 20만 원씩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34억 2000인데 9만 2000명 20만 원씩이면 180억이 넘잖아요?
예, 19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이게 좀 안 맞아서…….
도비가 28%, 53억 정도 들어가고요. 시군비 합쳐서 19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가 20%인가요?
28%이고 시군비가 72%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28%에 해당되는 거네만요. 아무튼 현장에서 한 마을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도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지침들을 마련해서 시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소득 기준은 농림부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소득 기준을 절대 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해서 한 달에 얼마씩 벌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포함돼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안 된다라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복지서비스를 수혜받고 있는 그런 경우는 중복 수령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어렵게 여성 농민으로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함평의 모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37페이지 보시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쭉 봐 보면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양수장 용수로 등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서 한발 대비 지하수는 어느 정도 개발되신 겁니까?
용수개발 사업이 배수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준설, 용수로, 관정 다 있습니다. 지하수도 이제 요즘은 지하수를 잘 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마는 관정 사업 개발비가 금년 같은 경우 국비가 60억, 도비가 한 7억 5000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시에는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이걸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 지하수 개발 공 수로 따지면 총 몇 공이나 개발된 거예요? 보조를 해서요,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그것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하십니까, 금년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금년 사업에서만요.
금년은 30공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안전관리 보시면 거기는 이제 노후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시는데, 81개 지구에 대해서요. 그러면 여기는 오직 용역비만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가요? 여기서 용역을 줬는데 문제가 있다고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가 담당해야 되는 저수지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 관할도 있는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우리 도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 위에 있는 농업기반 정비 시군관리 수리시설 146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시군관리 수리시설 기반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까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어촌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하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습니까?
일단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이제 금년부터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군 단위로 협약을 맺어서 외국의 지자체랑 바로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아무래도 국가 단위에서 영사 업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사고율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드려 가지고 법무부 장관님도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고요.
그리고 인력 관리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 인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법무부라든가 외교부를 통해서 영사 업무를 연계시켜서 체계적으로 출입국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좀 불법 이탈 방지책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다섯 가지인가 그때 건의하셨죠?
무단 이탈율, 1개월에서 5개월까지 고용하는데 일주일 단위로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다섯 가지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건의 사항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유관 기관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에 저는 협조를 구했으면 쓰겠어요.
시·군의회에서도 우리 지사님께서 건의한 내용에 맞춰서 정부에서 시정할 수 있게끔 촉구 건의안을 낸다든지, 시군에서 낸다든지, 농어촌공사 유관 기관에서 낸다든지 이런 지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도 업무에 맞춰서 시군에서도 같이 행동을 이렇게 했을 때, 협력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농어민들이 최근에 보면 우리 지사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농어민 공익수당, 지사님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하셨죠?
그 공약 내용이 뭡니까?
농어민 공익수당의 어떤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다음에 지급 대상도 폭을 넓혀가겠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잖요. 공익수당 지급 액수가 적으니까 늘려 달라, 대상의 범위를 지금 경영체 주체로 이렇게 사업자에게만 하기 때문에 우리 여성 농업인에게도 확대해달라, 그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지금 공약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 저희가 연차별로 단시한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상향·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도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저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도민들과 약속이니까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만들어서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남도장터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심사·의결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하면 거기에 맞는 정관이라든지 운영지침을 수립하게 돼 있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된 후에 운영지침이라든지 정관을 수립할 때 우리 농수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반드시 협의해서 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 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임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병용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나영수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농업교육과장 강희상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정한로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종자관리소장 김 경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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