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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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3.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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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개의)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요일정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이 25억 1800만 원, 세출이 94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억 1800만 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6500만 원이 많은 25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첨가물 검사 및 지하수·상수도 검사 등 각종 수수료 수입 증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5억 5100만 원, 이자 및 기타 수입이 1100만 원, 국고 및 균특 보조금이 20억 2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보전수입이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은 92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94억 3300만 원 대비 97.9%를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이 1억 9500만 원 중 6300만 원은 명시이월, 1억 32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결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분석시스템 구축 27억 6200만 원, 각종 시험 및 연구 사업비 21억 7400만 원, 검사·분석을 위한 장비구입비 16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이 8억 29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동부권 신종 감염병 대응센터 구축에 따른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비 구입 및 용역계약 낙찰차액이 5500만 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시스템 구축에 따른 낙찰차액이 3100만 원, 공무직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지출잔액이 26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지출잔액이 1800만 원입니다.
각종 장비 및 코로나19 시약 구입과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세입징수 및 세출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결산보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5억 18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많은 25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전액 수납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4억 3300만 원 중 92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6300만 원은 이월, 1억 32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6쪽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장비 구입비 등 낙찰차액 5500만 원, 코로나19 시약 구입 낙찰차액 3100만 원,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1800만 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8쪽 이월액 발생현황입니다.
동부권 신종 감염병 대응센터 구축 시설비 6400만 원을 준공 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건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결산개요 설명서 8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분석시스템 구축 과 감염병 진단검사를 위한 시약과 시험기구 구입 등을 위해 12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11억 5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4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산 보조자료 20페이지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골프장하고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련해서 구입비, 시료채취 할 때 쓰는 일선 시군에서 분석자료를 보고 받고 도에서는 평가하고 그것을 환경부에 올리죠?
예,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거 실제로 도에서도 시료채취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군하고 오차율이 거의 없는가요?
시군은 안 하고요.
시군 자체는 안 해요?
시군 자체는 안 하고 시군 자체에서는 토양만 채취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토양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전반기 결과는 나왔습니다.
전반기 나왔습니까?
그리고 후반기를 할 때는 한번 현장에 같이 시군하고 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후반기가 6월에서 9월 사이인데요, 시료 접수가 다 되었습니다.
다 시료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현장을 한번 시료채취 할 때 되도록이면 여기 계시는 상임위에서 함께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시료채취하고 그 현장 파악하는 것이 더 이해도가 높고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가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비가 온 다음날 우기 이후에 가는 것이 더 정확한 시료도 볼 수 있고 또 대다수 이런 풍문이 비온 날 많이 제초제를 뿌려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 또 그 근처의 저수지나 그쪽에 혹시라도 가까운 농업용수가 합류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류에. 하류지점도 시료채취 할 때 좀 확대를 해서 채취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천 우리 골프장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지점의 하천을 지금 조사, 많이 쓰고 있는 골프장에서 세 군데 정도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 형식으로 현장 불시 점검할 때 계획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외비 형식으로 공개는 하지마시고 여기 상임위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해 주셔서요, 시군에다 공문을 띄우려고 합니다. 일부 골프장에 알리지 말고 불시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단 공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시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갈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지역민들이나 인근 농가에 오해를 살 여지도 없고 시료의 정확과 그리고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꾸 제보가 들어오는 이유가 이게 불투명하다, 일선 시군에서 시료채취 날을 안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끔히 해소하고 또 지금 전반기, 후반기 다 시료채취를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는 사전에 계획을 주셔가지고 수석님 이 날짜를 한번 같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전반기에 꼭 같이 참여하고 되도록이면 시료채취 때는 이렇게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도라고 하는 전남의 상징성과 관련된 문제이겠죠?
아까 아침에도 제가 따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검사와 관련된 도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과제를 저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검사기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해서 농약을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면 EU에서는 사용 금지된 농약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제로는 안 쓰이고 복합제로 지금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문제들은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약이 몇 종만 사용 가능하죠?
지금 저희들이 18종 가능합니다.
18종이 가능하죠?
선진국과 또 우리나라는 상당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계속 더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감 전에 한번 할 수도 있습니까?
어떤…….
전반기, 후반기 할 수 있는데 특별 시료를 채취하거나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11월부터 행감이 시작되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것은 민원이 있지 않고는 힘들 것 같은데요.
결정권은 없고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군은 자기들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혹시 공문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22개 시군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죠. 어차피 시군에서 행감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꼭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코로나 변이상황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변이는 지금 BA.5가 우세종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 전남에서는 지금 2000명에서 1000명대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변이종은 지금 계속 BA.5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A.5가 거의 100%라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94%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변이 발생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이 NGS라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를 작년에 예비비로 저희가 구입했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광주하고 전남, 인천하고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병관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감시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변이는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님!
원장님, 지금 상위법하고 어떤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조례를 만들 수도 있죠, 시료채취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골프장 말씀입니까?
예, 어차피 도 자체적으로 전라남도의회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는 1년에 예를 들면 우기 때 두 번하고 또 정기적으로 두 번 하고 네 번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도 조례로 만들어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상위법에 있는 부분을 시군에서 시료채취 해준 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만 해가지고 결과만 통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 관리를 우리가 도 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봐서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시군 조례를 다시 우리 산자부에 시행규칙이 있고 해도 시군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저촉을 많이 받거든요, 시군 조례에.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눈치 볼 필요없이 시군에서 시료채취 해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상임위 사무실의 입법팀들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연구해서 이게 조례로 가능한가, 할 수 있다면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일련의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시료 어느 선택을 해서 채취해서 분석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 조례를 한번 만드는 게 나는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희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2021년 결산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래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원장님 실내공기질 법적으로 포집해서 실험실에서 분석해야 되는 게 있고 해당 장소에 측정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나요?
제가 교육위원을 할 때 학교 간이 실내공기질 측정 장치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포집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뭔가요?
저희들이 포집해서요,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출장비가 있는 거 보니까 포집이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실내공기질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 한 25개 시설군이 약 849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약 10%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또는 공공시설, 다중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관련된 유치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어린이집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 되게 많이 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내에서 공기 측정하는 기기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총유기탄소라든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공기질 실내에서 측정하는데 굳이 이렇게 꼭 포집해야 될 것이 아니면 요즘에는 ICT를 통해서 이렇게 센서를 넣어서 그때그때 자료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변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측정을 하는 것은 총부유세균은 지금 배지를요 24시간해서 놔뒀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수거해 와서 또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측정은 CO하고 CO2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를 현장에 가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CO2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를 현장에 가서 측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실이다 그러면 교실 안에, 학교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실에서 나가서 측정기 가지고 측정을 하더구먼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측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센서 네 군데 딱 박아놓으면 실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아니면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건데…….
아마 아직은 그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어서요.
간단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가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게 지금 의무사항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과태료 부과하기 때문에 시험법에 따라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무사항으로 1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봐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포집을 해와서 측정을 하고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실내는 환기 한번만 시켜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아주 중요도가 있지 않은 것들은 그냥 센서를 통해서 공기 자료가 바로바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연락을 해서 바로 문만 열어주면 되는 것인데…….
현장에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만일에 부적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경우는 환기시키면 좋은 일이니까 환기시키는 것을 권유하고요, 벌과금을 때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행정을 보니까 제가 그것을 눈으로 봐서 그런 것이거든요. 굳이 행정실에서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측정을 하러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요즘 기술력이 엄청 뛰어난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센서만 네 군데 정도 박아놓으면 1시간이라면 1시간 내로 계속 데이터가 들어올 것이고 10시간이라면 10시간 내로 한 번씩 들어오는 것이고 이거 간단하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앞서가서 스마트화시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 쪽에서는 아직 이것을 못 따라가서요, 시험법에 따라서 지금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센서에 관련된 것은 시험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공기질에 대한 시험법이 별도로 원장님 있어요?
그 법령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예, 저희들은 규정이 있습니다.
학교 보니까 행정실이 이렇게 시간단위로 아니면 오전, 오후 두 번 측정을 하더구먼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것을 센서로 바꿔도 아무 문제없던데?
그것은 간이측정이어서 몇 개 항목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7개 항목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틀립니다. 자기들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간이측정으로 할 수 있는 측정이고요, 그것은 좀 부정확하고요.
아무튼 앞으로의 미래시대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간소화,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 행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 말고도 포집하러 다닐 시간에 다른 것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요, 최신 장비라든가 최신 센서를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들도 해보고요, 또 여기에 관련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인구 늘리기 시책 귀농어 귀촌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해야지 갑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죠, 19페이지? 이것 다 농가들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귀농 귀촌을 하신 분들을 조사를 해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데서 저희가 검사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러면 귀농 귀촌했다고 그러면 가서 100% 다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군을 조사해서 이 사람이 귀농 귀촌했다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들어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순천의 월등이나 황전에 귀농 귀촌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과 안 해도 여기에서 가서 해 주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줍니다.
의뢰한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이게 민원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약간 방향성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민행복 시책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이것을 그러면 측정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황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도민시책사업은 호응도가 별로 안 좋아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 사용해가지고 부적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안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물어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꺼려하고 지금 안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귀농 귀촌, 귀어는 대개 저희들이 해서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끔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러고 있습니다.
원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거 질의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을지침을 만들겠지만 그 지역구 안에 있는 면에서 이게 요즘에 보면 우사, 돈사들이 법령으로 제한을 하기는 하지만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하수 오염들이 동반하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수질검사를 했어. 그래서 안 좋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통보만 하고 만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보해서 이 결과에 대한 처리를 그 대안제시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예, 시군에서 해야 하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의 우물은 개인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우물은 시군에서 그 공동우물은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검사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군에 통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으로서 돈을 많이 해가지고 정수기를 설치해줘서 지하수에서 소독약을 투여해서 많이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요.
지금 보니까 순천 안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떤 행정행위들이 시작을 해서 측정을 했으면 원스톱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대책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지금 측정만 하고 그냥 이렇게 통보만 해버리고 시군에서는 그냥 놔둬버리고 그것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원장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딱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 어떻게 안 될까요?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요, 이런 경우는 부적이 나왔을 경우는 부적에 관련해서 지하수에 소독약을 투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
그것은 원장님 강제성은 없어요, 위생에 따른 위생법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강제성은 없고요, 저희들이 권유…….
그러면 안 좋은 수질이 나왔는데 계속 알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그에 대한 것들은 아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저희들은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이런 것은 안 좋으니까 주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주의하라고 하면 물먹지 말라고?
거기는 당장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행복시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상수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또 인구 밀집지역이 아니고 한 사람씩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취약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지를 얘기하는, 우리나라 지금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미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문제점을 확인만 하지 말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낙찰차액이라는 이런 불용액이 있잖아요?
이게 낙찰차액은 예비비로 들어가죠, 모든 게 차액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은 그대로 반납입니다.
반납이에요?
어디다 반납을 해요?
도에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별도의 어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부서에 예비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계 관련된 업무는 도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굳이 이렇게 낙찰차액이 있으면 모든 것이 도로 이렇게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두영 원장님!
낙찰차액이 5500이 나왔는데 이게 단일 장비입니까? 장비구입 낙찰차액 5500만 원 그러니까 2개 합쳐서 지금 5500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몇 페이지…….
검토보고서 7쪽이요.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5500정도면 상당히 장비가 3종을 다 합쳐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 그러면 낙찰가액의 몇% 정도 돼요, 5500이면?
낙찰가액의 약 1% 정도 잡더구먼요.
몇 억짜리 기계였어요?
저희들이 1억에서 대개 1억 5000, 3억 이 정도의 장비입니다.
아까 몇 종이냐고요, 지금 낙찰차액 발생한 것이?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코로나 검사하면서 저희들이 장비 구입했을 때 예비비로 사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300 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키트는 제가 봤고요.
코로나 진단시스템 분석장비라고 해서 NGS라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4억인데 삼억 구천 얼마 들어와서 그때 낙찰차액이 천 얼마인가…….
그러니까 나머지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낙찰차액이 과도한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우신 것이고…….
장비의 한 10% 정도 되게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에서…….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낙찰차액 87.745 이거에 걸쳐서 매년 낙찰차액 불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불합리한데…….
그런데 낙찰차액을 저희들이 딱 맞춰서 살 수가 없고요, 원래 이렇게 경쟁입찰을 시킬 때 그렇게 낙찰차액이 되게끔 하고 80에서 90% 정도의 가격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거든요.
지금 최저가격 낙찰한가요?
예, 최저가격도 아니고 중간가격을 할 때하고 주로 최저가격 기준으로, 거의 근접한 가격으로…….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예비비로 못 담고 그냥 무조건 매년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기계에서는 무조건 이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다시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다른 장비를 사용하겠다, 액수가 많다면 그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장비를 사기 위해서 추경에 또 승인을 받고 이렇게 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낙찰차액을 지금 불용액을 시키고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30% 이하인 경우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다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생물과에서 구입한 PCR 장비 1억 5000이 세워졌었는데요, 거기에서 1억 2000 정도에 구입했었고 나머지는 가격이 적은 장비를 다해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다 소모를 시키고 있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도금고로 반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이 앞에도 우리 과장님들이 저희 여수에 와가지고 한번 홈피 관련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홈피 앞에 뭐라고 뜨더라고요.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장애, 지금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홈피가 자료를 내려 받으면 깨지거나 내려 받기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오셨을 때 말하고 빨리 시급히 고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저희들 홈페이지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지금 계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되고요, 업그레이드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전체를 새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익스플로러라든가 그 자체에서 깨져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홈피가 자료를 내려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한다면, 홈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홈피가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계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죠?
올해 예산을 올려서 내년 초에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연초부터 이것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 번도 누가 건의를 안 해서 내가 8월에 이것을 건의했는데 내년에 고쳐진다 이 말이죠?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연초에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익스플로러라든가 이것이 바뀌어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쉽게 바꾸지 못하고 내년에 바꿀 예정입니다.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 얼굴이 홈피인데 거기에서 충실하게 자료가 내려 받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연구하는 부서에서 내려 받기가 안 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대학 학술도서관에서 자료다운 받는 게 연구한 내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자료 다운받기가 안 되는 것이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놓은 게 다른 것도 대기질이라든가 다른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좀 부하가 걸리는데…….
연구 자료를 받을 수 없으면 그것과 관련된 부속연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홈피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빨리 시급하게 다시 개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1년 동안 자료 다운받기가 안 되면 어떻게 연구를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해봐도 말이 안 맞죠?
석·박사급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기를 못 하면 관련 연구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논문은 다 다운이 안 되고요, 업데이트라든가 일부만 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연구원보라든가 다른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홈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좀 문제는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못 했는데요.
아, 갑갑하네.
원장님, 홈피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지금 대행업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그때 같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정보라고 하네요, 지금 회사가. 저희들이 2022년 6월에 직속기관 보안서버가 순천으로 옮기면서 노후화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버 자체가…….
1년에 유지운영비 얼마 지급합니까, 그 회사에?
지금 별도로 저희들한테는 없고요, 스마트담당관실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스마트담당관실에 보고를 했어요?
예, 보고했습니다.
스마트담당관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재구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다 리뉴얼이 아니라 그냥 아예 체계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도 자체 내에서도 10년 동안 개선이 안 됐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원장님도 뭔 말이 안 맞죠? 연구원이 연구기능을 제대로 공표를 못 하면 그러죠?
예, 저희들이 다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 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을 내년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2012년 12월 10일 강진군 성전면 소재해 설립된 법인으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기술 R&D 지원 등을 위해 매년 운영비 등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46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우리 도 출연 요청액 11억 7800만 원, 강진군 출연요청액 3억 원이며 자체수입으로 대행사업 및 수수료 수입 등 17억 600만 원, 2022년 운영수익 15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2억 4000만 원, 운영비 21억 원, 자본적지출 3억 원, 예비비 4400만 원입니다.
내년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비 출연금 11억 7800만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년도 대비 1%가 인상된 11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전남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환경산업진흥원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2023년 동부지역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출연 근거는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이며 전남도는 2022년까지 총 105억 56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 창업 경영, 마케팅 지원 등 도내 환경기업 육성과 환경기술 개발지원 등으로 도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부족한 운영재원을 도비로 출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출연 동의는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금액의 적정성 등은 향후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은수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연 동의를 이렇게 빨리 빨리, 본부장님!
이번에 사실 제가 산업전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환경산업진흥원 부스도 봤고요. 근데 빗물저금통 제가 지금 4년째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산업전에 가서 느낀 심정은 전남의 환경산업기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미진할까, 물론 기업 지원이야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사실은 환경산업진흥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금년이 12회가 되다보니까 기존의 것하고 좀 차별화, 전체 시작 때하고 지금 하고 또 그때하고 분위기가 위원장님 아시는 대로 탄소중립이라든가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우리 팀한테 물어보면 광주하고 좀 손발이 맞아서 기획이 구성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의견대로 내년부터서는 좀 더 다르게 차별화되게끔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탄소중립 발등에 불 떨어진 데가 광주보다는 전남이거든요. 다양한 기술개발이라든가 사실은 환경산업진흥원은 계속 저희들이 행감 때부터 얘기를 하지만 너무 사업이 정체성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좀 정책적으로 잘 리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3.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3번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첫 조례를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대를 성장 동력 삼아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가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63번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이용 시 회의장 및 주차장 등 시설사용료를 폐지하고 체험료의 감면대상을 상위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등을 포함시키며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자녀 이상의 가구로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위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체험료를 1인 2시간 기준 1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체험료를 면제하였으며 다자녀가정의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남도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회의실 및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체험료의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의 위치를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산 23-7번지 일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체험료를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비의 이용자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은 체험료 면제대상을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공무상 체험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로 확대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은 체험료의 50% 감면대상을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외에 전라남도 명예도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업무협약 관계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의 체험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이용자가 체험프로그램 인터넷예약 후에 다시 전화면담으로 체험일정을 확정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험프로그램 담당자와 직접 전화로 예약할 수 있도록 인터넷예약제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이 취소된 경우에 납부한 체험료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제2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회의장 및 주차시설 사용료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의 시설사용료를 폐지하고 체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이용객의 비용부담 경감과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저 김미경입니다.
3쪽에요, 인터넷예약제의 관련조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지금 전화면담만으로 체험일정을 예약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인터넷예약제를 폐지하고. 그런데 지금 젊은 층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미리 예약하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나요?
연간 이용객이 한 22만 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넷보다 전화로 신청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혼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도 그냥 살리면서 같이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관련 과장님 오득실 과장님인가요?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실제로 운영을 담당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인터넷예약으로 주로 예약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7개 프로그램 숲태교, 장애인, 노약자, 청소년 또 직장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우리 프로그램을 자세히 모르니까 그냥 숲치유 프로그램 하고 싶다라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예약만 하다보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 인터넷예약하고 또 전화를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왜 두 번을 하게 하느냐, 차라리 그러면 인터넷예약제를 하지 말고 전화로 우선 상담한 후에 예약을 하는 게 더 우리한테는 편리하겠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된 것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것 수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단체도 하죠?
예, 단체에서도 하는데 보통 한 회당 참여인원이 보통 1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다 묶음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분들마다 다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횟수마다 어떤 분들은 가족프로그램, 어떤 분들은 건강프로그램, 어떤 분들은 직장인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하면 그분들이 뭘 해야 될지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보십시오.
김호진 의원님!
실제로 제가 현장에는 두어 번 다녀왔는데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숙지하기가 힘들고 전화 예약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인터넷 예약을 폐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전화면담을 할 때 상담원이 많으신가요? 왜냐하면 혹시 폭주하는 경우에는 또 대기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이 총 3명이고요, 충분히 상담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인터넷예약제를 같이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거든요.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전화면담을 다시 또 예약하면서 하시더라도…….
김미경 위원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안대로 시행을 하고 향후에 이것에 대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차라리 혼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어쩌겠냐는 생각인데요,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4.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환경, 산림 복지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환경보전기금 관리 운용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6919억 7300만 원이고 그보다 416억 200만 원이 적은 6503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총 수납액은 6502억 4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9%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수급 내역은 운영지원과 16억 5700만 원, 기후생태과 1121억 1700만 원, 물환경과 3658억 400만 원, 환경관리과 95억 3500만 원, 산림보전과 896억 3300만 원, 산림휴양과 625억 8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86억 500만 원, 완도수목원 3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9133억 2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2%인 850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625억 4200만 원 중 170억 9700만 원 이월액, 54억 95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399억 5000만 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은 운영지원과 34억 7100만 원, 기후생태과 1199억 1900만 원, 물환경과 4847억 7900만 원, 환경관리과 114억 1800만 원, 산림보전과 1194억 7300만 원, 산림휴양과 1051억 90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 43억 5000만 원, 완도수목원 21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용처리 한 399억 5000만 원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등 3300만 원, 기후생태과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등 44억 6500만 원, 물환경과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353억 3900만 원, 환경관리과는 대기관리권역 시행계획 수립 용역 등 4700만 원, 산림보전과는 산불방지 운영 등 2500만 원, 산림휴양과는 임도시설 타당성 평가 등 1800만 원, 산림자원연구소는 미세먼지 저감 시험림 조성 등 200만 원, 완도수목원은 숲길 조성 관리 사업 등 21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는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 등으로 인한 예산 감액 변경, 코로나19 악화로 행사 미개최 등이며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추진,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 등 7건은 연내 준공기한 미도래 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21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자체 자연휴양림 등 5건은 중앙부처 국비 미교부 등으로 49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자 조직 개편으로 COP28유치추진단이 신설되어 기후생태과에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 사업비 6억 9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라남도 자연환경연수원 재해예방사업, 산림자원 재해복구 지원 등 3건으로 7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억 7100만 원이며 2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2억 71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87.4%인 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지출액 31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14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수입 지출 총 규모는 48억 8000만 원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등 48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환경보전 실천 순회교육으로 1억 원을 지출하고 환경보전기금 일몰에 따라 일반회계로 47억 8000만 원을 전출하여 2021년 말 잔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동부지역본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7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동부지역본부 소관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6919억 7300만 원보다 416억 300만 원이 적은 6503억 7000만 원을 징수 결정했으며 이 중 수납액은 6502억 4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2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미수납액 중 시도비 반환금은 보조 사업을 정산하고 남은 도비를 시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1억 1600만 원의 도비를 시군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중 5200만 원은 2020년부터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9133억 2600만 원 중 8507억 8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625억 4200만 원 중 이월이 170억 9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54억 9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9억 95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 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2019년 대비 집행률이 낮고 집행 잔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32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10억 이상 불용 현황을 보면 6개 사업의 불용액은 397억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의 과다 편성 또는 국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자금 및 교부가 주된 원인으로 사업별로 불용 사유를 살펴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산 보조자료 52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편성되는 사업임에도 국비만 불용된 건으로 수소연료전지차 예산 편성 및 지원 단가를 보면 국비는 300대 분을 편성했지만 도비는 166대 분만 편성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수소자동차 연차별 보급 목표에서 제시한 2021년 수소자동차 300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보조자료 57쪽, 사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는 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 환경오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 잔액 국비 10억 5000만 원은 영암군 대불국가산단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영암군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재부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절차 추진 등으로 보입니다. 결산 자료 58쪽에서 59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국가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비 미교부액은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여 미송금된 국비와 관련 도비를 다음 연도로 넘겨 국비가 송금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사업 모두 집행 잔액을 전액 불용했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과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매칭된 도비까지 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총 사업비가 확정되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국비가 교부되는 계속사업 등 다음연도 국비 교부가 확실시 되는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금 없는 이월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개 사업이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라 불용된 예산 중 국비와 도비를 분리하여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에, 도비 불용액은 집행잔액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산서에는 국비 불용액 371억 2700만 원을 집행 잔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41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세출 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 5건 121억 7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49억 2500만 원으로 2020년 명시이월 8건 23억 2900만 원, 사고이월 1건 4300만 원에 비해 이월의 규모가 증가했으며 특히 사고이월이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43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2021년 2월 18일자 조직개편으로 COP28유치추진단이 폐지되고 그 업무가 기후생태과로 이관됐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6억 9600만 원도 기후생태과로 이체한 것입니다. 결산개요설명서 4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집중호우 등 재해로 입은 피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3건 7억 17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2억 7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보조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억 7100만 원 중 2억 3700만 원이 집행되고 보조금 반납 2000만 원, 불용 1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광역상수원 관리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 운용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지역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환경보전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 48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환경교육사업으로 지출했으며 잔액 47억 8000만 원을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미화 위원님!
영광 오미화입니다. 결산보조자료를 보니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목표치를 다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뭔지 우선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목표치의 단위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표치만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치를 설정했는지를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를 정하는 기준이 뭔지를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저희들이 운영지원과부터 해서 저희들 6개 부서의 목표를 정할 때는 가장 계수와 정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지표를 중심으로 짜되 가급적이면 이게 추상적인 목표치보다는 정량화 지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서너 개씩을 정했습니다.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정량화된 기준치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작년 목표치에서 몇 퍼센트 플러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환경기술 및 정책개발 이 부분은 39가 목표인데 실적이 40이었어요. 그러면 이 목표 39라는 것이 몇 중에 39인지 전체가 얼마인지를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의 지금 현재, 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목표를 이게 중간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률처럼 거의 100에 가깝게 지금 설정을 해 놓은 건지 이런 걸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좀 전체 얼마분의 목표를 얼마를 설정했다. 이렇게 좀 표기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목표라는 게 여기 페이지 38페이지, 같은 자료 보조자료 38페이지를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의 목표가 18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위가 ‘대’가 되겠죠. 1800대겠죠?
그런데 과연 목표를 왜 1800대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은 그 해에 할 목표량을 예산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지금 잡아놓은 전기차 보급 대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이. 그렇죠?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올해 목표 예산상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전기차도 화물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5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목표치는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1800대의 수치 부분…….
(집행부석을 보며) 가져와 봐.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우리가 7월에 받았나, 6월에 그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화물이 2023대, 버스 25대, 승용 4766대 해가지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산정할 때는 목표량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양 등등을 다 계산해서 예산을 저는 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량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목표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서에 아까 위원님 6월에 그 수치 중에는 전기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전기자동차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포괄적으로 목표를 갖고 한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승용차만 목표를 갖고 한 건지는 제가…….
그 승용차만 해도 예산은 4766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 1800의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1800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목표 달성률이 145%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좀 더 현실적인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해달라는 그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1800대면 예산도 1800대만 잡았어야지 맞죠.
예, 그런 부분…….
만약에 목표가 1800대면 예산을 이거보다 더 많이 잡은 것은 예산을 부풀려서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집행부석을 보며) 좀 설명 누구 없나, 자료?
위원님, 챙겨가지고 다시 한 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8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대기질 개선 이게 목표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건 데이터상으로 농도를 기준으로 18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얼마죠?
실적은 지금 15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달성률이 몇 프로입니까, 달성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감됐기 때문에 목표치 120%를 달성했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83.3% 아닌가요?
산술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83%를 역으로 이제…….
다른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요. 다른 거 목표가 39였는데 실적이 40이었어요. 그래서 달성률이 102%예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18이 목표였는데 실적이 15예요. 근데 어떻게 120%가 됐느냐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걸,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분명히 그건 불편한 수치 계산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18분의 15를 해서 83%를 써놓은 게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들 시각에서는 달성률로 봐서 역으로 환산해서 120%, 20%를 더 달성했다는 그런 식으로 수치화된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달성률이라는 게 18인데 18을 달성하면 100인 거잖아요. 그게 달성률 맞죠?
다른 거는 다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이게.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이럴까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1쪽을 보면 전기화물차 보급 관련해가지고 51쪽에 전기화물차 이제 보급 관련해서 978대를 지원을 했고 312대 분은 반납을 했다. 그렇죠?
2021년도 전기화물차 원래 보급하고자 예산 세웠던 것이 몇 대였습니까?
1290대, 근데 이게 한 5분의 1 정도가 반납을 했단 얘기잖아요, 계산상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반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 참고로 2020년에 저희들이 405대를 공급했고 작년에 978대 약 2배 이상을 공급을 했는데요, 실적은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1290대를 보급을 하려는데 약 312대분은 시군 수요하고 이런 게 미스매치가 안 돼서 다 공급을 못 했습니다. 원래 이것들이 현장에서도 이게 화물차입니다마는 수요가 시군에 배정한 물량들이 시군에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300대만큼 소화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첫 번째 수요 조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뜻을 알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드리면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환경부에 물량을 올리는데 환경부에서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물량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군에 물량을 더 주다 보니까 그걸 소화를 못 한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한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시군의 당초에 수요 조사보다도 더 열심히 보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적인 정책적인 당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또 시군을 통해서 수요자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돈은 어차피 하지 못할 돈을 예산으로 세워놨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여기다 안 세웠으면 다른 곳에다 예산을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저게 한 가지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부서 쪽에서 왜 아까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왜 국비 물량을 다 세우지 않고 일부만 하고 이렇게 반납했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각에서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도비를 묶어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되면 너무 시군에 이왕 일반적인 수요 정도만 두지 저희들이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갖다가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작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지금 여기 아까 말한 달성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연말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목표치를 다 조금씩 잔여 물량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노력은 하지만…….
단위 물량이 남는 정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미 삼십 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고 작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 예산에 추경 21억인가 더 추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과연 지금 올해 몇 대 목표를 해서 지금 몇 대 지금 보급을 하셨나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십시오.
현재요, 금년에는…….
올해 전기…….
금년에는 2000대고요.
올해가 2000대요?
예, 2000대인데 6월까지 877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연말이 돼도 올해하고 똑같은 이런 결산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 부분.
그러면 2022년 결산도 이렇게 비슷한 불용처리 반납되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것이 뭔가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매번 예산이 쓰지도 못한 돈이 지금 묶여 있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이게 국비 물량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신청물량을 해가지고 정부가 그 정도 물량만 준다면 이렇게 큰 갭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는 훨씬 더 도전적인 물량을 정부가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없애려면 저희들도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물량이 더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는 적정치 물량만 주고 저희들이 도비를 안 내렸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비를 안 묶기 위해서 안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정부하고 물량을 교부 결정을 계속 감축을 시켜가지고 거의 그 물량에 맞췄습니다. 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 입장이나 저희들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안 묶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그 노력은 해 왔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쓸 데는 많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쓰지도 못 하고 다시 반납한다든지 이월하는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은 개요설명서거든요. 개요설명서 15쪽을 보면 전기화물차가 49억이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29억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는 이월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보조금 반납한 것 아닌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기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조건 반납금인 거죠?
예, 보조금 반납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류를 오기할 수 있습니까?
결산서류를 오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에서 원래는 보조금 반납금으로 이호조에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입력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답니다. 하여튼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큰 문제는 없지만 분명히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의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오미화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실제로 반도체 수급물량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일선에서는 자동차 수급률 때문에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실정이 많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듣고 싶네요?
저도 위원님 현장에서 그 이야기 듣고 있고 신차 구입할 때 지금 몇 개월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오미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올해 것은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결산에서 작년부터 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현장 수요하고 공급에 우리가 차이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그 영향을 더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틀 전에 관련된 기아, 모 자동차 회사에 물어봤더니 생산량 전체를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요한 전기자동차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확보하면 더 좋고 아니면 생산량은 충분히 숙지를 하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을 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좀 할게요. 이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2021년도에 문제 생긴 게 수소연료전지차죠, 보급을 못 해가지고 불용된 게 그렇죠?
지금 본부장님 말로는 정부가 밀어내기 한 덕분에 사실상 너무 오버해서 와가지고 지금 못 세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올해는 그러면 어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잠깐만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니까요, 그게 승용차에요, 아니면 전기·수소트럭이에요?
수소 승용차입니다.
넥쏘요? 넥쏘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용되는 수소연료전지차가.
그런데 그런 초과 수요와 국가 부분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정부하고 그 물량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올해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물량을 축소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전체 물량은 693대로 저희들은 정부 입장보다는 아까 그 미스매치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물량을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그렇게 내려버릴 수도 없고 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맞췄습니다, 693대로.
693대가 올해 보급량이에요?
당초에는 1100대였는데 693대로 맞췄습니다.
수소차가?
지금 현재 전체 전남에 수소차가 몇 대 보급됐어요?
한 400여 대 공급이 됐습니다. 한 500대 가까이 됩니다.
500대인데 누계가 아니라 올해 신규 물량만 몇 대에요?
올해 계획 물량은 693대입니다.
693대 그게 가능해요? 인프라가…….
사실은 수소차 안 사는 이유는 인프라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지적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계속합니다만 693대인데 그중에서 올해 236대를 공급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올해 236대면 내가 보기에는 못 할 것 같은데요?
이 물량은 좀 남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도 정부하고 계속해서 이 물량을 과하게 주면 우리가 예산이 아까 오미화 위원님이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물량은 맞췄습니다. 시군에도 부담도 너무 과하게 줄 수도 없고 해서 최대한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예요. 다른 데도 수소 충전 인프라가 안 되어 있고 사실은 수소연료전지차 내구성 때문에 사라고 해도 저도 안 사겠어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이렇게 밀어내기 하면, 그런데 결국은 우리 불용액은 줄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난감한 현실이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도록 하면서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넥쏘 충전시설은 전남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13개소, 수소충전소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까지 해서 13개소입니다, 12개 시군에.
12개 시군에 13개소 올해까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회계 결산 준비에 애쓰신 우리 서은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이게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있잖아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도비가 매칭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어, 67억이. 그러면도비 매칭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지금 비율상으로는 원래 1인당 3500만 원 중에서…….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국비 대비 도하고 매칭할 거 아니에요?
계속 논란이 되니까 담당과장님 나와 주세요.
기후생태과장 이범우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면서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있잖아요? 75억 8000만 원이 지금 국비가 67억 50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도비를 8억 3000 잡았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67억 5000에 대한 대당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300대분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 8300보다 더 많은 1억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되죠. 국비 내려오고 나서 이거 매칭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맨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제 말이 틀려요?
그러죠? 그래서 매칭비율이 지금 몇 대 몇인가 그것을 알려면 N분의 1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불용되지 않게끔 도비 매칭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매칭을 잘못해서 지금 불용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죠? 아니에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규모가 큰데 나름대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결산 보조자료 42페이지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본부장님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전라남도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산단에 물론 집중되어 있는 곳이 광양만권 인근 지역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광양만권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광양을 포함한 여수, 순천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여기 보니까 여수, 순천은 제외하고 광양시만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한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게 2021년도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정부가 하면서…….
그러니까 시범사업인데 똑같이 해줘야지 왜 광양만 했냐고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포, 여수, 광양, 화순, 무안을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광양을 정부에서 선정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선정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예,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선정하면 3개로 나눠서 하라고 하십시오.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선정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50페이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11대 때 우리 본부장님 농수위에 있었죠? 농정국장님 하셨잖아요?
그때 혹시 우렁이 얘기 제가 한 것 들었어요?
항상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의 우렁이가 제가 우리 해룡의 농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식용우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진짜 토종우렁이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한 적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렁이도 식용우렁이 있잖아요? 그게 생태교란 생물로 지금 지정이 됐더구먼요, 보니까.
아직 안 되었어요?
농정국에 물어보니까 됐다던데?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때 환경부도 고시를 하려고 지자체 또…….
그리고 이거 신문에도 한번 나왔는데, 지금 지정이 안 됐어요?
예,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질적으로 어떤 친환경농법으로 우렁이농법이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농정국장님 하셨잖아요?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나한테 민원이 와서 이것은 좀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만한 친환경농법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안 그러잖아요?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국에서는 또 수단 중에서 그만한 부분이 없던 애로가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먹이양은 많은 것 같아요. 새싹은 거의 다 먹어 해치워버리니까. 걔들이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겨울을 못 지나고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 지나버리잖아요. 논에 한번 가서 보시면 빨간색 비슷한 게 다 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뿌리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해서 뿌리고 또 우리 여기 환경 쪽에서는 이것은 생태계를 위협하니까 퇴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어느 쪽에서는 뿌리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퇴치하겠다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업무 행정에 있어서 도라는, 물론 국가도 그래야 되겠지만 도라는 틀 안에서 컨트롤타워들이 똑같은 행정을 할 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얘기하면 돌봄 같은 것도 지금 농정국에서도 하고 우리 보건복지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촌의 진짜 현장에 들어가면 부딪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50명 있는 아이들 25명, 25명 아니면 20명, 30명 더 가져가려고 난리야, 서로 부서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로 통합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더 적극 지원을 해주면 이 농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전기차 이게 보니까 시군 예산이 미확보 돼가지고 반납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 나와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많던데 안 나와서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수요가 없어가지고…….
매칭이 안 되고 돈 지원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 지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 이것은 지금 순천은 언제쯤 오픈하나요?
순천이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위원님 제가 언제 완료되는 데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올해 수소충전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게 언제 완료되는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첫 시작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충전이 하루에 10대도 안 들어올 것인데 개인이 거금을 투자해서 하기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땅만 있으면 국가에서 다 지원하나요?
크게 지자체하고 민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하면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해가지고 30억 사업으로 매칭이 되어가지고 하거든요. 주로 거의 다수는 국비가 15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5억이고 나머지 10억이 시군비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민간인이 직접 우리…….
이것은 공공충전소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30억 규모로 해서 세팅을 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인이 직접 하겠다는 것은 정부에서 신청해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 15억하고 민간 15억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은 민간방식으로 올해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보고 하기는 하지만 15억을 투자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러기는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전체 충전소 설치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로 한번 줘 보십시오. 계획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설명서 있죠?
현재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1억 2742만 4000원 그렇죠?
통계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지금 미수납이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서 이게 2021년도치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치가 올해 금년도에는 다 이렇게 회수가 됐는가요?
아직은 회수가 다 안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70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은 징수가 된 것이고요, 5200만 원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징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게 징수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이게 결손처리가 되는가요?
이 중에 일부가 민간한테서 회수해야 될 업체부도 등으로 미수납액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결손처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소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촉구해가지고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결산 보조자료 보시면, 51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우리 천연가스 차량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하는데 지금 노후경유차에 대한 1만 1868대를 지원했어요, 22개 시군구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런 저감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노후경유차를 갖다 폐차하고, 폐차지원 그 보조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저감장치를 갖다 부착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지금 현재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폐차 그 부분이 많이 밀려 있죠, 수요가?
우리 장성군의 예를 들어보면 통상적으로 한 500대 정도 이렇게 물량이 있는데 예산이 이루어지는 데는 통상적으로 200대 이내 150대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런 것이 진행돼서 재고가 쌓이고 보면 늘어날 텐데 이런 예산은 주로 국비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요? 아예 우리 순수 도비로만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국비사업하고 매칭으로 이렇게 가는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인가요, 국비사업하고 도비하고?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구 부담분이 몇 대 몇이냐고요?
조기 폐차는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5%를 차지합니다.
도비가 5%고 나머지…….
시군비가 35%,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매칭이 어떻게 펀드가 되어가는가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도비에서 더 어떤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쩐가요? 매칭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우리 심사의 기준이 있어서 5%를 지원하는가?
저희들이 그것은 통상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의 매칭 비율을 관례로 따랐고요, 그중에서 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40% 할 때 시군비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5%를 하고 35% 다른 사업에 준해서 그렇게 주로 했었습니다.
어떤 그런 지침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매칭 있을 때 5%로 해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있는가, 어떤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도에 임의적으로 이 사업은 5%를 증액하는가?
저희들이 예산실에는 특정하게 ‘이 사업에 대한’이라고 명시는 되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실에서 또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실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군구에 보면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구가 있어요. 그런데 매칭펀드에 보면 전체적으로 5%를 준다면 좀 더 잘 사는 부자동네에는 그것을 부담을 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시군구는 좀 더 이렇게 경감을 시켜줘야 될 부분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좀 조심스럽게 질의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 좀 바랄게요.
그리고 현재 127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이 7건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기후생태과에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해가지고 세부시행계획이 있어요.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게 연구용역비가 당초예산이 얼마 예산이 됐는가요?
위원님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위원님 말씀하신 거죠?
당초에는 예산이 1억 6700이었습니다. 그중에 1억 2300을 지출하고 이월을 30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1억 5400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억 5400에 계약을 했었고 2021년도 7월부터 금년도 말까지란 말입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집행을 얼마 했어요, 계약 금액 중에?
이월사업비 전체 포함해서요?
예, 포함해서.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집행은 다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위원님 용역의 최종 완성분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부 계획이 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최종보고서를 완성시키자 해가지고 연말쯤 늦어도 그때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월을 시켰고 금년도에 봐가지고 3090만 원은 다 이렇게 집행이 됐는가요?
이해가 좀 안 되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보전기금 있죠?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은 아주 잘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다보면 기금에서는 당초에 이자수입 플러스 어떤 출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산이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열악한 전라남도 우리 예산에서 기금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잔재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것이 어떤 기금의 사용기간에 따라서 도래가 되면 폐쇄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연장하는 부서도 있고 계속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 됐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일반회계로 전출한 부분은 매우 이렇게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에는 환경보전기금을 이렇게 했는데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가요?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일몰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보전기금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 돈 48억을 저희들이 새롭게 금년에 기후대응기금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그대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의 환경보전기금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탄소중립 이런 차원에서 이 자금 용도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도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변경을 시켰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현재 이런 우리 환경보전기금이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기금으로서…….
이제 앞으로는 이 기금이 아닌 이것을 일반회계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전출을 했잖아요. 전출을 함으로써 모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든지 또 지출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차질이 없냐 본 위원을 그렇게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차질 없도록 저희 환경 쪽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출신 서대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보니까 기후생태과에 질문이 많이 치우쳐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좀 중요하기도 하고 저도 수소차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좀 간단한 것만 물어보려, 아니, 좀 정보를 드리자면 수소차를 여수가 한 290대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전소가 두 군데고. 근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장거리를 못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충전하기도 불편하고 충전하러 가면 기본이 한 시간 이상씩 줄 서 있으면 두세 시간 뭐 충전소가 아니라 이런 식이다 보니까 수소차를 사서 굉장히 후회를 하신 분이 많고 수소차로 가는데 같은 위원끼리도 장거리 가면 수소차를 못 가져가요. 수소차를 한번 타고 싶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연료가 없다고 그런 것을 많이 피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좀 살펴가지고 잘 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오늘 기후과하고 환경과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산림과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랍니다.
본부장님, 무궁화에 대해서 잘 아시죠?
무궁화가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산림생명과장이에요? 이석면 과장님 안 오셨어요?
(「예.」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나는 평균적으로 지금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 지위가 보니까 옛날에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뭐 삼국시대까지 내려가고 우리 무궁화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제화를 몇 번을 거치려고 그랬는데 법제화가 안 되고 대법원에서 판례로 관습법으로 이것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헌법이나 이런 데 명문화가 돼 있는 건 없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금년 이번에 산림과에서 산림과장님 누가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무궁화 직접 지원 이번 얼마나 됩니까?
무궁화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산림보전과장님입니까?
안녕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산림과에서 많이 했어요. 산림 자원 육성에서 387억 원을 갖다가 집행했어요, 금년에. 맞습니까?
번지수가 틀렸네요. 오득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산림휴양과장 김재광입니다.
무궁화 관련해서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하고 또 조성 관련해서는 나눠서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산림 자원 육성에 보니까 387억 정도가 육성에 들어가 있는데 그 무궁화 사업에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예. 무궁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을 하거든요. 한 2억 정도…….
2억이 아니라 여기 1억 나왔어요, 여기는.
국비가 1억이고요.
국비가 2억입니까?
아니, 국비 1억, 시군비 1억 해서요, 했는데…….
2억…….
장성 같은 경우는, 장성에도 있고…….
그러면 우리 도비로 해서 1억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387억 원 중에서? 이제 말은 무궁화꽃이 우리나라 꽃이라고 자꾸 그러면서 무궁화꽃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우리 산림과에 말씀드린 겁니다. 보면 자녀안심 그린 숲 5억, 도시 바람길 숲 조성 45억, 도심 숲 조성 95억 뭐 이렇게 해서 487억인데 여기 안에서 무궁화꽃이 식재된 거 있습니까?
일부 설계하는 데서 설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이.
그러면 저는 무궁화꽃에서 우리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구에서. 이런 것이 법제화도 안 돼 있고 너무 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궁화에 대해서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일을 해보면요, 정권에 따라서 일부 무궁화 관련 사업들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 정권에서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무궁화 관련해서 무궁화 가로수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아마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는데요, 전국에 무궁화 관련해 갖고 동산을 짓고 막 그러면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가봐요, 조례에 의해서. 뭐 그런 데가 있는가 경기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 주시고 산림 육성도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꽃에 신경을 주십사 해서 오늘 질문드렸고요. 내년 정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우리나라 꽃은 우리가 신경 쓰고 육성하고 무궁화도 이번에 보면서 쭉 보니까 굉장히 기종도 많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우리가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저부터가 진딧물이 많이 나오고 병해충에 약하고 그래서 키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게 다 낭설이고 그런 걸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우리 무궁화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신경 써 주십사 해서 이 말씀드리고 도에서도 무궁화 우리 국유림을 하는 데 동산이나 이런 거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커가는 사람들한테 방문하고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하잖아요. 무궁화도 하면서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맥없는 나무숲이나 나무 원목들 그런 거,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자원을, 나무를 이제 학교 그린스마트 교육을 하는데 나무가 처치 곤란해서 옛날 100년, 200년 된 걸 갖다가 어디다가 처치를 못 해서 난리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나무은행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사업이라든가 개발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들을 나무은행 해가지고 포지에다가 옮겨 놨다가요, 공공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저희들이 도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 산림과로 연락하면 그걸 가지고 갑니까?
아,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고요.
안내를 해드립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김호진 위원입니다.
나주시에 도심 바람숲길 조성 사업을 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시죠?
담당 과장님.
일단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했는데 45억이었잖아요?
그래도 추가적으로 나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추가적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미세먼지 저감 악취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거에 대한 용역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역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전체 나주 빛가람동 혁신도시 일원에 한 200억 규모로 했고요. 2019년부터 시작했고 설계해서 작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2년차.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죠, 지금 관련돼서요?
이 사업이 마무리돼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역에 민원이 뭐가 있냐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시쳇말로 모내기하는 것 같다.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아가지고 실제로 이 공간이 부족해요. 그 뿌리가 커버리면서 오히려 도로가 파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뿌리가 번져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차단 유해물질 차단한다고 도심 속에 숲 정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차후에 다른 시도, 시군에서도 조성을 한다고 하면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나주시에도 말을 해서 어차피 나주시에서 지금 최초로 시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살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과장님 들어가지 말고 잠깐 계십시오. 자, 우리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무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지금 MBC 보도가 나왔었죠?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아까 똑같은 도시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 사업인데요. 크게 문제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두 가지 점이었고요. 저희하고 도하고 산림청이 동시에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사업 취지하고 어긋나게 사업한 건 아니고요. 크게 사후 관리가 올해 봄에 사업을 했는데 일부 고사목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를 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서은수 본부장님, 저는요 이 전남의 숲 사업이 최근에 지금 이 사업만 관련, 미세먼지 차단숲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섬숲 복원사업 역시도 이게 숲을 복원하자는 건지 공원을 만들자는 건지 저는 헷갈린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곳곳에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자체장의 욕심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래 우리의 목표는 나무 심기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조금이라도 앞당기자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훼손된 고유 수종들을 보호하자라는, 예를 들어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겠죠.
본부장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것 같냐면 나무 심기가 그냥 단순하게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심기가 경제적 행위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의식 전환이 없으면 저는 이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봅니다. 이 식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탄소중립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나무를 당연히 더 많이 심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상쇄사업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한국임업진흥원이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이라든가 신안 몇 군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봐요. 도심 숲을 조성을 하든 미세먼지 숲을 조성을 하든 바람길 숲을 조성을 하든 동네 쌈지 숲을 조성을 하든 도유림을 활용한 경영림을 조성을 하든 이것이 경제적 효과로 치환되지 않으면 나무 심는 사업이 아니라 공원이라고 하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게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이 도심에다 숲을 조성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지자체가 공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으면 그 탄소상쇄사업에 등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효과와 경제적 이득으로 가져가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대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나무 심기 사업이. 이게 수치로 환산이 안 되면 나무 안 심습니다. 그렇죠? 또 기업이 아까 나주의 경우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기업들이 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했으면 그만큼 배출권을 확보하는 터전이 마련됐다고 한다면 기업 투자가 ESG 경영에서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두 분 같이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도는 그런 터전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사업 방식들을. 동부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당연히 ESG 활동하고 싶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다 할 것이냐, 순천, 여수에 바람숲 만들고 여러 가지 숲 사업들을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계속 도비로만 충당하시고 그럴 거예요. 그런 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대전환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휴양과장 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취지 알고 아까 특히 이 사업 한 그루 나무 심는 것이 나무 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지금의 시대에서 어떤 경제적인 의미 이런 쪽으로 조금 저희들이 그런 쪽에 좀 정량화를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 사업을 갖다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걸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량화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인지 예산을 내년부터 진행하죠? 우리 동부본부만 시범하기로 했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설득하고 그래서 기업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질의 안 계신가요?
예, 보충 질문 많이 하십시오, 김호진 위원님.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의지는 분명하나 가장 문제점은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변화가 있었다. 아니면 효율적이다. 그리고 경제림을 심었든 어떤 경관림을 심었든 배출량의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된 용역이나 이거 보고서를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남의 변화된 탄소중립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고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정책 협약에서 교육청하고 지금 협약을 하려고 이렇게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저쪽에 교육청에서도 이해도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나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틀 전에, 일주일 됐습니까? 내부 마감재 불연 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라고 하는데 지금 불연, 준불연, 난연재에 관련된 목재에 관련된 게 많잖아요.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관련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다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교육청 관련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약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저희 관련돼서 이렇게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줄 것처럼만 비춰졌다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보전과장 문미란입니다.
앞주 9월 19일에 도교육청과 저희 도의회 보복위와 교육위원회 상임위 간의 업무협의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산림보전 분야에서 초·중·고등학교 목조화 사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3개 학교의 학교 내 노후 공용시설에 대해서 목재를 이용한 초·중·고등학교 실내환경개선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답변을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을 통해서 목재를 활용한 내부 마감 등을 구성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런데 교육연구시설 내부 마감재는 불연 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이렇게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건축자재 등 품질관리 인정관리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보면 불연재료 성능기준이라든가 준불연재료 성능기준, 난연재료 성능기준에 적합한 경우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로서 인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법령에 따른 불연재로 인증된 제품이 다수 있어 공공기관의 목조화 사업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복지진흥원에서 하는 복지시설 나눔 숲 실내조성사업에 녹색자금을 활용해서 국산 목재를 활용한 노유자 시설에 학교 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48개소가 조성됐고요. 사업비는 1개소에 1억∼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순천과 영암군에서 지금 조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는데요. 이 관련돼서 조금 교육청에서도 아이들과 관련해서 친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문제를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이런 자그마한 부분도 협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원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산 목재 활용 없이 사실상 전남의 산림 산업 구상 자체가 어렵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수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두영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한광신
미생물과장 신미영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식품분석과장 박 숙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환경조사과장 이덕안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서은수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물환경과장 최재화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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