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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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5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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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37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례안 1건과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등을 보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은…….
(「오시고 계신답니다.」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예, 오시고 계시죠?
다음은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박수)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박수)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5분 정도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6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6번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0년 13건, 2021년∼2022년에는 각 2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원이나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에 대해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시속 20㎞ 이하 조정,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개인형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및 불법방치 또는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신속하게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임대사업자 협조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증으로 나날이 발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66번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공원, 정류장, 철도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장치 전용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비치, 운행속도 제한 및 번호판 부착 등 임대사업자 협조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차량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1분)

2.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계획의 근거법인 건축기본법 제12조에서는 도지사가 건축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기본법에 근거하여 우리 도의 건축, 도시환경이 지닌 문제점과 미래사회의 새로운 요구 등을 종합하여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발전의 비전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수립하는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은 제3차 국가 건축기본계획을 근간으로 전라남도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광역 정책으로 향후 우리 도의 건축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 건축정책의 비전을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 및 지역 경쟁력을 선도하는 남도건축으로 선정하고 3대 정책목표 6개 추진전략 12개 실천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3대 정책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할 전략은 우리 도의 건축현황과 여건변화를 토대로 첫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와 공공건축 혁신 둘째, 인구변화에 대응한 생활공간 건축개선 셋째, 지역 정체성을 활용·보존하는 건축공간 환경조성 넷째, 남도문화를 선도하는 건축문화 정책성 확보 다섯째,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 녹색건축 조성 여섯째, 안전하고 건강한 건축산업 육성으로 시군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 필요한 건축정책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종적으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축기본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56번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상훈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청취 목적 등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과 지역 경쟁력을 선도하는 남도건축으로의 비전을 설정하고 3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 12개 실천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추진목표별 실천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신도시와 원도심의 인구 불균형,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빈집 및 폐교 증가 등 인구 고령화와 다변화 등 전남이 안고 있는 인구 구조변화를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집 비율 14.3%를 갖고 있어 인구변화와 연계해서 전략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빈집해소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단위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의 시기와 연구과제, 제도개선, 시범사업의 유형으로 구분한 타임라인 제시를 통해 건축사와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6개 추진전략 중 시급성, 파급성, 현실성 관점이 높은 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수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별도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자료를 사전에 저희가 받아봤으면 더 질의할 부분도 챙겼을 건데요. 다음에는 사전에 자료를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건축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우면 이것은 지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혹시 갖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국가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면,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담당 과장님…….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 도 계획은 국가계획을 반영해서 세우고요, 또 저희가 계획 세워 놓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군에서 필요시 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저쪽 걸 쓰시면 어쩔까요? 목 아픕니다.
1차 계획안을, 기본계획을 좀 봤어요. 조금 전에 받아서 봤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차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도 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차 기본계획 중 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도 정책 중에서 홍보를 할만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6개 추진전략 46개 세부 실천과제 중에서 26개…….
1차 추진계획 중에서…….
그렇습니다.
1차 건축기본계획 추진계획 중에서 6개 추진전략 46개 세부 실천과제 중에서 26개 추진하면서 56.9% 달성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직접 추진한 과제는 21개 시군에서 18개 과제 추진했고요, 성과로는 총괄 및 공공건축과 제도, 에너지 효율 및 안전개선사업, 기존 주택 개보수 사업과 연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또 공공건축 공모사업 운영 또 고령자를 고려한 헬스케어 건축보급, 근현대 건축문화 자산관광 콘텐츠 개발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건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건축기본계획을 통해서 꼭 발굴해서 했다고 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2차,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2차 계획에는 해외사례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 중 보니까 해안지역 경관훼손 건축물 디자인 정비사업 진행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세부 과제 중에서 추진과제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혹시 실제로 추진을 했습니까, 아니면 추진하려고 시도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추진 못 했습니다.
그러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페이지가 추진과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이 3페이지에 요약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국가 공모사업 지원’ 이게 추진과제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수사례 홍보 및 관광상품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당연한 내용 결과물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면 추진을 했어야 되고 추진하려고 시도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은 못 본 거라, 축사 디자인 관리를 위한 건축심의 의무화 이것도 혹시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이게 도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도에서,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과장님, 제가 여기 나온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드리고 싶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추진해야 될 정말 필요성 있는 창의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나왔다면 최소한 추진을 하려고 시도는 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걸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이건 제 의견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때는. 1차 때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본 지 몇 분 안 되어서 과장님,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이것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너무나 당연한 사업들 그것을 조금 전에 6개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 데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민간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시켜 가지고 자기의 건축물을 개보수한다? 이것은 도에서 안 시켜도 합니다. 이런 결과물이 여기에 담겨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추진계획을 잡았으면 분명히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이현창 위원입니다.
우리 수석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건축산업 육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서 중앙부처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시범도시 및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사례가 전무하다고 나와 있어요?
스마트시티 조성했던 것은 여수에서 저희들이 일부,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 사업별로 하나씩 하나씩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광양에서 하나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수시에서도 하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 하는 거 아니고 솔루션이 지금 현재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몇 개지? 전체 솔루션이 6개인가?
4개 솔루션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한 마을당 몇 가구를 보통 보고 있어요?
마을이 아니고요, 스마트시티는 대부분 신호체계라든지 저희들이 했던 게 (집행부석을 보며) 여수 것이 뭐였제, 스마트시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수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거든요.
잠시만요. 여수에서 저희들이 공모 선정 했던 것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첨단기술 정보에 버스 대기소 설치했던 것 해 가지고 제안 해 가지고 중앙 공모에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년 동안은 전라남도 사례가 없다는데 그러면 그건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건축기본계획하고 관계없이 도시계획팀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중앙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수석전문위원이 잘 모르고…….
국장님,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진 위험성을 안고 있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적은 시군에도 고층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하로 터파기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전라남도에서 건물을 짓든 어디 일반회사에서 큰 아파트를 짓든 이런 쏠림 현상, 무너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달잖아요. 그런데 계측기가 전부 다 스마트 계측기가 아닌 일부 직접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수동적으로 해야 되는 계측기를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건 솔직히 계측기를 일반 직원이 정확히 계측기를 파악하면 상관없지만 지금 스마트화로 가고 있는데 왜 전라남도에는 이런 스마트화 계측기를 사용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 공모전 같은 게 있다면 저희들이 발굴해서 시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민간이 따라오지 민간에서는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합니다. 그거 해 봐야 얼마 차이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안 하거든요.
건축과에서 허가 부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많은, 깊이 들어가는 곳은 스마트화를 유도하는 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축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제시하고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을 입안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위원회에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시기 이전에 어느 정도 우리 본 의회의 출발이 7월 1일자로 해서 상임위가 배정되고 일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에 상임위 관련된 부분이 자료 요약본에 표기가 되어 있어요. 배경, 목적, 계획범위, 계획의 위상, 이 건축기본계획이 어떤 위상을 띄느냐,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지역 건축정책에 대한 최상위 계획의 위상을 띄고 있다고 이렇게 기표를 해서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2022년도 올해 이 건축기본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5개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죠?
그럼 모든 이 기본 토대 위에서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모든 계획이 여기서 중기계획이 세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해준…….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정책이나 건축에 관련된 기본에 대한 것이 기본 롤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위상을 갖고 있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직접 여기에 기표를 하셨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양한 쪽의 전문가들과 우리 의회의 해당 상임위에 최소한 그 이전에 충분한 공유가 되어서 이 내용의 과업지시서에 추가로 2차로 들어가는 이 자료가 나오기 이전에 동료위원들이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서 좀 더 알차고 최고 위상의 격에 맞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검토와 서로 소통이 필요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한 시간이 짧아서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중간에서라도 이런 필요한 내용들이 수정·보완이 되어서 이 건축기본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안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나왔던 내용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되는 게 기후고 환경이고 또 어떤 건축의 개념이라는 게 시대적인 요구에 엄청 변화가 다변화되어 가지고 다양한 롤모델이 나오잖아요, 공간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성과 정말 우리 전라남도에 필요한 것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위기에 따르는 빈집에 대한 활용도 또는 이용에 관한 것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또 현실적으로 감안해야 될 내용들을 담아서 이런 내용들이 과업지시서에 추가로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기본계획 최종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러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필요하다면 항상 상임위원회 저희들이 본 회의에 위원님들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차 건축기본계획 12페이지를 보시면 건축 정책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건축기본계획 2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차, 2차, 3차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축기본계획 2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당초에 국가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나서 지방, 저희들이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세 번째 했고 우리는 두 번째 하기 때문에 한번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국가계획인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앞전에 한번 누락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벌써 국가는 3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2차를 하고 있다. 이미 이 책자에도 광역단체 경기도, 부산 다 2차 2018년, 2019년, 2020년 다 끝났거든요. 다른 광역에서는 3차가 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우리는 한 단계 늦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1단계가 늦으면 5년이라는 세월이 뒤늦게 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2차를 갖고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자꾸…….
그러지 않아도 한번 저희들이 빠졌습니다마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계획, 3차 국가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국가계획이 3차가…….
이미 3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끝나…….
3차 기본계획의 일부를 반영해 가지고 해야죠,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3차 계획이 그 근간이 됩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아쉬움은 있고 조금은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건건이 계셨겠지만 우리 전라남도가 건축기본계획을 하시면서 타 광역보다는 더 좋은 안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기본계획이 시군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이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시군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군 의견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용역 발주할 때도 실효성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해 봤자 기본계획 의미가 없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국가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제도적 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한 사례로만 말씀드렸는데 축사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에서도 저항이 있을 것이고 시군에서도 담당 직원분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도에서 기본계획을 잡았으면 어느 시군이든지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에서 시군을 이끌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번 예산도 얼마 정도 들죠? 3억 정도 들어가나요?
1억 6300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계획안을 세우는데 그냥 단순히 문서로만 남아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추진하면서 시군의 입장도 듣고 그리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는 함께 힘을 모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요. 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심의라든지 건축 시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연계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시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솔직히 들거든요. 잘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참석하셨습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위원님의 의견을 포함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1분)

3.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849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780억 8500만 원, 특별회계 68억 52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701억 1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632억 5800만 원, 특별회계 68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780억 8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857억 9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55억 13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6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7700만 원입니다.
재원별 실 수납액은 세외수입 165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96억 5400만 원, 보조금 3213억 8100만 원, 보전수입등기 및 내부거래 379억 5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632억 5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316억 9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82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33억 4300만 원입니다. 지출액 내역은 전반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정산잔액 1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9000만 원, 지출잔액 13억 8900만 원으로 총 28억 8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코로나19 운수종사자 긴급 민생지원 및 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 등 71억 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이 26개 사업 249억 3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24억 6100만 원, 법성∼홍농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20억 800만 원, 장산∼자라 지방도 정비사업 40억 원, 굴곡·위험도로 개선 12억 7400만 원,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사업 38억 9200만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4개 사업 32억 8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도 정비 3억 9900만 원, 법성∼홍농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3억 6800만 원, 굴곡·위험도로 개선 2억 52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이월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관급자재 수급 불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8억 5200만 원이고 실 수납액은 76억 6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억 5200만 원으로 국고 귀속분 1억 6900만 원을 기타 부담금으로 집행하였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하여 60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잔액 6억 8200만 원은 예비비로 관리하여 수요 발생 시 교통시설 건설 및 개량사업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한옥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00억 200만 원이고 실 수납액은 203억 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02억 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3억 6500만 원으로 한옥건축 민간융자금 8억 3500만 원, 예치금 194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이월액 발생 등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진 전문수석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 결정액 3931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나머지 미수납된 2억 7800만 원도 조속히 수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지출내용입니다. 예산현액 중 95.2%인 6378억 6600만 원을 집행했고 282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3억 440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0년 결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이월액은 44억 1400만 원이 증가했고 불용액도 16억 8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월과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이·전용이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총 7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대부분이 대중교통 종사자 방역물품 긴급지원과 버스운송 종사자 긴급 생활지원 등 전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지출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총 28억 90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점검이나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 사업 준공 시 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2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은 249억 3100만 원, 사고이월은 32억 8700만 원으로 대부분 건설자재 파동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안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집행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 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8억 5200만 원이었으나 징수액은 8억 1400만 원이 많은 76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보다 징수액이 많은 사유는 당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결정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는 나주, 화순 등 광주 인접 5개 시군에서 지난해 공동주택과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은 68억 5200만 원으로 시군 대상 사업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탁금 60억 원과 예비비 6억 8300만 원을 각각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한옥발전기금입니다. 기금예산 203억 65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8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94억 85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조자료 36페이지 한번 보시죠.
코로나19로 택시기사, 운수업 종사자들 전세버스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셨는데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도 했어요.
예,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31억 중에 29억을 지출했는데 노선버스들은 회사에서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선버스들한테도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수익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정상적인 봉급을 다 수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도 지급을 장려했던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월급이 안 나갔다 그 말입니까?
예, 월급도 충당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안 났다고 월급을 안 줄 수 있나?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목포시 시내버스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영화되기 이전까지는 개인이 운영을, 사업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정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봉급을 제때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도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임금이 계속 동결되고 있어요. 그건 회사 측에서는 코로나 전에도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적자를 봐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고 종사자들은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되고 있으면 물가는 오르고 월급이 적어진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시군에서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계속 너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니냐? 군에서는 도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보조해주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도 계속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70%를, 우리가 30%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70%를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부담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시군에서는 재정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가 정상적인 게 아니고 회사에서 너희들이 이윤은 따로 챙기고 월급을 적게 준 것 아니냐, 시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영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 봐라!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시군에서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노사 간과 시군 간 삼자 셋이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보면 버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이 있는데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으로 이런 게 파악이 됩니까?
현재 버스 재정지원은 저희들이 적자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재 개념이기 때문에 적자 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증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재정악화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 안 하고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노선버스…….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합니다.
한시 지원은 어차피 그렇다 하고요. 버스 경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 경영수지 분석 시스템이 있어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매년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합니다.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적자노선에 대해서 100%는 못 해주고 50%에서 60%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분석해서 나오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회사 측 주장하고 시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자가 많다고 하고 또 종사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너무 폭리를 취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 말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수지분석 시스템도 있고 또한 더 복잡한 데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다른 곳에 감사를 의뢰하든 전라남도 감사팀에서 감사를 하든 정말 그 회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지 아니면 경영자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건지,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해본 시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버스가 시내 농어촌 버스는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광역교통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관리권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회계검증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불신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계검증 용역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 100% 보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노선을 줄였을 때 당장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시장·군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보겠지만 시외버스만큼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그렇게 하는데 시장·군수가 허가권자니까 시장·군수가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도비에서 보조가 30%가 나가니 이렇게 말썽이 없으면 도에서 관리감독 할 필요가, 시군에서 관리감독 잘되고 있으니까 말썽이 없는 거고 말썽이 있는 데는 도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이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증용역을 해 가지고 수익에 대한 적정 수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된 것이 가족경영, 방만경영 그것이 사실 불신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족경영이라든지 방만경영을 하더라도 원가계산 해주는 데 있어서 만약에 사장이 5억을 받는다고 하면 전국 평균 1억이라면 1억밖에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장래적으로 본다면 지금 신안군에서는 완전공영제로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라든지 완전공영제로 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앞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에서는 그냥 보조금만 해 주고 말고 시장·군수들은 거기 흐름에 따라서 인상을 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감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뭔가 지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도 정확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전라남도 22개 시군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형 방만하게 경영한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뭔가 전라남도에서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것도 국장님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방만 경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회계검증 용역할 때 인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또 부정한 방법이 있다면 페널티를 해 가지고 지원금을 적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페널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부분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운영하는데 현재 1년 예산이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군에서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가 시내버스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도도 고민해야 되겠지만 특히 시내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다양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우리 도에서 모범사례는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신안군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공영제로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했거든요, 신안군수님이.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많이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 이런 것을 다 취합해서 시군의 교통행정과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또 말썽이 많은 곳은 군에서 직접 감사를 하든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이 서로 저는 잘못 없습니다. 저는 잘못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서로 노사 간에도 안 좋고 군하고도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를 도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목포시내버스가 상당히 사실 버스 운영에 대해서 불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마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 시군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내·농어촌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쉽지는 않은데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런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계검증 용역 시행과정에서 한번 시군하고 더 소통을 강화해서 한번 대안이 있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31쪽에 보시면 국지도 건설업무 추진에 있어서 소송비용이 12억 64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소송비용 지급해서 12억 64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소송비용인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0년도에 준공했던 나진∼소라 공사가 있습니다. 4차로 확포장 공사 여수인데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계획기간보다 늦게 준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해서 법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었습니다. 당초 계획기간이 만약에 5년인데 5년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갖다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설사하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관리기간 연장 때문에 패소한 것입니다.
관리기간 연장 때문에?
예, 공사기간 연장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소송을 해서 패소한 관련 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보조자료 34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비 지원 13개 시군에 22대를 했는데 지금 인구 비례로 해서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시군에 지원이 됩니까?
지금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 장애인 수에 비해서, 장애인 몇 명당 1대씩입니까?
150명당 1대씩입니다.
150명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명당 1대씩이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시군별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저희들이 부족도 하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연도별 목표대수가 있거든요. 2026년도에 최종 목표가 됩니다만 그때까지 150명당 1대씩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가지고 그 보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장애인 150명당 1대씩 시군에 지급할 계획인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이 2023년인데 앞으로 4년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급하는 것으로 하면 2026년까지 충분합니까?
240대인데 지금 180대가 현재 도입되어 있습니다.
240대인데 180대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전체적으로, 현재 장애인 콜택시 지급에서 중증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로 저희들이 이용토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사실 이용하기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 연말까지 바우처택시를 전 시군에 도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서 바우처택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이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바우처택시는 올 연말까지…….
현재 16개 시군은 기 도입해 있고요, 나머지 6개 시군이 일부 도입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10월말까지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가 2대입니다. 요즘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 그 단체가 있고 또 지체장애인협회라고 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체장애인협회가 쉽게 말해서 장애인 바우처택시가 들어오면 또 거기 운수종사자는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목포하고 강진인가 2개 시군에 대해서는 양 단체에서 약간 반발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군은 아마 4개 시군은 10월말까지 정상적으로 도입하고 나머지 목포하고 강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서…….
10월 말까지 가능한 시군 4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6개 시군이 도입 안 된 데가 목포, 담양, 영암, 장흥, 완도, 장성인데 아까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강진이 아니고 목포하고 장흥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담양, 영암, 완도, 장성은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질의한 것은 장애인들이 정말로 장애인 콜택시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이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다린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시급하고 그러겠지만 특히 장애인 콜택시나 바우처 이런 부분들은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늦지 않게 보급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약자가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의 비슷합니다만 택시, 우리 전라남도 택시문제, 지금 택시총량제를 우리 전라남도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시총량제 지금 용역을 했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들이 감차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차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시군별로 감차 총량제 용역한 이후에 감차가 몇% 정도 됐어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군별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하면 안 될까요?
그 자료가 시군별로 집계하셔야 되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도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운수종사자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도 그렇게 해 준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는 또 턱없이 부족한 이런 부분이고 사실은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량제 어차피 용역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적정대수가 운행을 해서 그래도 기본적인 수입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택시감차도 관심을 갖고 또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이 현재 당초 계획 목표의 20% 정도 감축이 됐구먼요. 시군별 내역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시간이 좀, 한옥발전기금 설명을 하시면서 한옥발전기금은 지금 194억 8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데 이렇게 예치를 많이 시키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한옥발전기금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526억 원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현재 재원은 출연금이 435억이고 이자수입이 91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에다 121억을 예치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에다 185억 원 그리고 통합기금에다 현재 200억을 예치해놨습니다. 그리고 융자액이 1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통합기금하고 융자금 제외하고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지금 2022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산실에서 이렇게 기금을 총괄 관리해 가지고 통합기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 8월부터 현재…….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연말에 예산을 삭감해서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통합기금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해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틀립니까?
예,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담당관실에 관리하고 있는 기금 이자율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보면 새꿈도시 활성화 관련 보조자료 42페이지에 보면, 거기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새꿈도시 조성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하면서 예산을 4억 2000 중에 4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출하였고 그 내역 중 기반시설 지원에 4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새꿈도시를 조성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현재 우리가 당초 50억까지 지원했던 것을, 30억에서 기반시설을 50억으로 이 앞전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새꿈도시 조성하는데 있어서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 세대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도비하고 시군에서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이 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정되어 가지고 공사 4억이 지출된 지역이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담양의 매산지구입니다.
담양 한 군데에다 지금 4억 정도를…….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가 담양 매산지구입니다.
선정할 때 큰 어떤 요건이라도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보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시군에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광주 인근 같은 데라든지 장흥에서 하나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산지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그 현장에 갔습니다만 위치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조성원가가 비싸가지고 활성화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 지역도 어제 제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삼호 난전지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암군에서 해 가지고 해놨던데 그쪽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우리가 석축을 쌓아줘야 되는데 그냥 둑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요. 잡초가 엄청 무성하고 그쪽의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게 만약에 겨울 같은데 누구 하나 지나가다가 도로변 바로 옆이다 보니까 담뱃불 하나만 떨쳐 가지고 불날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은퇴자라고 해서 어디에서 모시고 오려고 해서 어떤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현대삼호중공업 있지 않습니까?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은퇴자들이 계속 매년마다 속출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분이요. “내가 여기에서 20∼30년…….” 보통 우리가 보면 울산 현대에서나 인천제철에서나 다 이렇게 넘어오셨던 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1995년도에 와가지고 사신 분들이라 벌써 30년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기 자녀들은 이미 여기에서 살 때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은퇴하고 가려고 보니까, 내 옛날의 고향에 가려니까 고향에 친구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만큼 여건들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어디 도시에서 쉽게 말하면 인근 목포에서 살다가 영암으로 넘어오면 귀농했다고 지원금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런 것으로 하소연을 많이 해요. 저도 오늘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이런 것을 굳이 어디 멀리 계신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초청해 가지고 오시라고 하지 말고 가깝게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데를 파악해서 했으면 쓰겠고요.
방금 이것 보니까 관련해서 최근 새꿈도시를 만들어놔서 투자자와 입주하는 사람이 없어 분양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전남도에서 은퇴 인구 유입과 귀농도 이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산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더군다나 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인구가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 정책은 지속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호중공업 퇴직자를 유치가 바람직하고 또 영암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영암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위치라든지 선정해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굉장히 우리가 선심성 행정이다,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예결위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부분의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한 4억 6000만 원짜리 하나 있네요? 그래서 아, 4억 6000만 원이면 많이 썼구나!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189가구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189가구면 계산해보니까 2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농촌에 아니면 우리 지역이나 장애인들 보면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247만 원 가지고 과연 주택개조 사업을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현재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해서 화장실 개조라든지 문턱 낮추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구당 380만 원이 기준 지원단가고요, 최대 5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조라든지 문턱 낮추기 정도는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를 제가 주로 하는지는 잘 몰라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어떤 우리가 보여주기식 또 너무 우리 장애인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했던 기초, 대부분이 보면 오늘도 제가 장애인 행사에 한번 갔다 왔는데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지는 않았겠지만 장애인들 중에서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시골이나 지역에 보면, 주위에 보면 다 어렵게 사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명목이, 물론 명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월액 아까 많이 남겼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고 선심성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깊이 국장님께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들한테 지원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나셨어요?
손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40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꽤 크게 잡혀 있는데 이건 대상지가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40페이지입니다. 대상 공공건축물은 어떤 것입니까?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이 뭐냐, 의료시설이라든지 보건소,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고성능 창호라든지 냉난방장치, 단열재 그런 것을…….
그 신청은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공모사업으로요? 액수는 큰데 세부내용은 너무 한 줄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하고는 별도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정부가 SOC사업 10% 감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전남도 한 11% 정도가 줄었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무부지사님께서는 그전에 이월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라든가 남해안철도, 국도 77호선 등 이것은 완공일자가 늦춰지거나 원래 계획대로 완공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현재 부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올 연말에 국비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할 금액까지 하면 1조 3000억 정도가 집행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고 또 대표적인 것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세우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SOC가 최소 저희들이 4년 연속 1조 이상 확보했었거든요.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게 되면 고속철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50% 부담하고요,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50% 부담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고 확보액에 빠져 있거든요. 그 금액을 합친다면 저희들이 올해로 1조 이상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한번 말씀하셨던 순천시내 우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경전선 사업이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타 통과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타 대비 사업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 기재부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5% 미만이기 때문에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심의단계인데 순천시에서 현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민선 7기 때는 일부 지하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하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안 수립할 때 반영 못 해준 것이 뭐냐면 선로 기울기가 안 맞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순천 도심 우회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영해 주면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타 사업비의 15% 이상이 증가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다면 현재 순천시에서 도심 우회화를 하게 됐을 때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을 못 했는데 순천시에서 요구한 추가 금액이 2500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4.8%, 0.2% 갭의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순천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예타 면제라든지 타당성 재조사 면제라든지 순천시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 30년 했습니다만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년이 늦더라도 타당성 재조사해 가지고, 순천시 우회를 타당성 재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탈락할 경우에 그러면 당초 기본계획 노선으로 해달라고 기재부하고 국토부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만 간 것이 아니고 순천시 담당국장도 갔고 과장도 갔고 다 갔었어요. 그런데 실무적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재부나 국토부나 그것은 안 된다.
무조건 여하튼 간에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하게 되면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탈락했을 때는 이 사업이 무산이 되거나 유보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순천시장님께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희 도에서는 적극 찬성합니다만, 만약에 정부에서 그것을 안 받아준다면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하더라도 탈락하면 기본계획 노선을 수용만 해준다면 저희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예타 면제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도 나오는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면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SOC사업의 77.8%가 비수도권 지역이더라고요. 혹시 기준이 강화된다면 우리 전남에서 추진 중이었던, 계획을 했었던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예타 제도를 약간 개선하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예타 대상사업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000억 미만은 예타를 통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일 현안인 것이 한 3조 정도 됩니다만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제4차 철도망 계획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을 갖다가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이 앞전에 자체분석 할 때 0.51이기 때문에, BC가 0.51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BC가 1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5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타면제사업으로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들이 예타면제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이벤트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도 주고 전남도 주고 충청권도 주고 그렇게 해서 예타면제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경북에서 영일만 고속도로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영일만 대교. 거기가 이 앞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경북에서는 지속적으로 예타면제사업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이 앞전에 경북지사가 말씀한 것처럼 그 사업이 실현하게 됐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타면제로 한 게 아니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해가지고 예타를 갖다가 통과하는 걸로 그 방법으로 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 사업하고 같이 땜빵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타 통과해야 될 부분이 강진에서 완도 구간 2단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속도로 그것하고 전라선 고속철도가 사실 BC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면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산하고 집행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잘 준비하고 대비하셔서 차질 없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주∼완도, 일단 강진까지는 2026년에 개통할 예정인데 나머지 구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하면 그것을 BC를 높일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수요거든요. 결론적으로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수요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목포∼광주 간 고속도로를 할 때도 사실 개통하기 전에는 저것이 고속도로를 해놓으면 차가 다닐까 했는데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1단계 준공하게 되면 아마 수요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수요가 늘어나면 도로공사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한번 예타를 통과하면 쓰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최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장애인 콜택시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몇 개 조로 근무하신가요?
지금 도 장애인 콜센터요?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몇 개조로 나누어서요?
야간에는 최소인원만 근무하기 때문에 4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조, 근무하시는 데 어떤 불편사항이 없는가요?
지금은 광역콜센터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배차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바우처택시 도입한 이후로는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전화를 우리 장애인한테 여러 번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언뜻 들으면 우리 교통약자,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급해요. 마음들이 안정되지 않고 급해서 바우처택시든 장애인택시로 부르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공손하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안 받고 어떻게 받게 되고 바로 안 해 주면 어떻게 보면 급한 마음에 화가 먼저 나 있는 말투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전화를 통 안 받는다는 거예요, 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전화를 내가 여러 번 나한테 내가 전화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지금 20명이 근무하신다고 하지만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부재중으로 전화해도 전화 연락도 안 오고 아예 전화를 안 받고 거의 1시간, 2시간 해도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도 광역콜센터를 말씀한 거죠?
그렇죠.
지역이 아니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담도 한번 해 보시고…….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근무하시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통화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또 앞으로 개선한다 하면 우리가 흔한 말로 부재중 통화 오면 그분한테 바로바로 벌써 타이밍이 지나버리면 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기 중 대기하더라도 바로 해서, 연결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시다 하면 예산을 좀 더,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한번 콜센터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김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1쪽의 불용처리액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28억 9000이 되어 있는데 불용처리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용은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남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불용이 많았던 것도 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수요보다는 실제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자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지원 못 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걸 저도 이제야 좀 압니다, 제가. 기존에 제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고생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 했었는데 너무 고생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장산∼자라에 한 40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 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장산∼자라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산∼자라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 도에서 다 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자기들이 사업비 50% 부담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초 턴키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했는데 턴키 사업으로 해가지고 7번 공고를 했는데 유찰되어서 저희들이 턴키 공사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경전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순천 의원이기 때문에 오늘 순천에 시장과 시민의 대화라 그래 가지고 오늘 우리 지역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20∼30분 있다가 그냥 거기에서 바로 왔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천은 패싱했습니까?
제가 이 앞전에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패싱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국가계획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시군은 참여할 의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KDI에서 현장 방문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2019년도 담당자가 갑자기, 그것이 뭡니까? 현장 방문 기일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문자로 보낸 것이 문자행정 한다고 순천시 패싱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다 수렴했습니다. 패싱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얘기 중에, 노 시장님 얘기 중에 시내를 관통하는 데는 순천밖에 없다, 다른 지역 한 군데라도 그렇게 있으면 수긍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원이라든지 진주 같은 경우는 철도노선 직선화 사업 하면서 진주나 남원 같은 경우는 역을 이설했습니다. 순천시도 진짜로 순천시에서 장래적인 계획이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순천역을 먼저 이설을 전제로 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순천역 이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순천역을 존치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다고 하면 진주는 역사를 옮겨서 직선화했다, 우회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하고는 자료 같은 걸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좀 주시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무원들하고 노 시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도와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면서 바깥에만 나오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저는 화나는 게 뭐냐면 지사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이런 부분도 아주 안 좋다, 이게. 여기 올라와 가지고 대화했다면서요, 노 시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사님 뵙고요?
지사님하고 시장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셨을 것이고요. 저희들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현행 공무원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규정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께서 아까 김주웅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온다면 저희 도에서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사업을 계속 장기적으로 딜레이됐을 때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당장 보성에서 임성 간이, 남해안선이 2024년 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남은 것은 보성하고 순천 구간만 비전철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봤을 때 거기하고 순천하고 빨리 되어야지만 목포에서 전철 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전철화가 안 되면 목포에서 보성까지 셔틀도 다녀야 되고 순천 거기는 디젤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시 순천에서 부산까지는 전철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국가적인 철도망 계획 운영에 대해서 순천시에서도 한번 깊이 있게 인식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현재 의회의 반대 목소리 나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그전부터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인 민원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잠재워졌어요. 저도 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 잠재워졌는지. 그래서 오늘도 시장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던데 우리 쪽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도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회를 했을 때 우회를 했던 그 당사자들 지역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왜 우리는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느냐.
저도 그게 고민이에요. 지금 현재 그쪽에 지역구 되어 있는 정영균 의원이나 김정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민감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어떤,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동영상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이 사실 우리 실무적으로, 저도 옛날에 2019년도에 담당 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국토부라든지 KDI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렵게 통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언제 해 주라고 할 때는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느냐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료도 공개를 안 해 줄 정도로 현재 국토부에서 저희들한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만 해결해 준다면 저희들은 진짜 어떻게든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전철화가, 전 구간이 전철화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순천시에서도 도심 우회통과를 하려면 장기플랜을 가지고 전라선 고속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안을 제시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 순천역이 존치한 상태에서는 시내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 국가계획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우회화만 요구하지 말고 장래적인 비전까지 제시해 주라,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순천시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우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국장님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민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힘내시고 저희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올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입장도 사실 순천시하고 저도 간담회 해가지고 하니까 바로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순천에서. 사실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치행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까지 책임을 전가해 버리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도에서 국가사업에 있어서 저희들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정부에 어떻게 하면 사업을 빨리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타당성 재조사 들어가면 최소 1년입니다. 그러면 최소 1년이 지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진짜 좋은 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장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자료 드릴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안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사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진현황 정도밖에, 그리고 공시가 됐던 국토부라든지 기재부 의견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자료 많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싸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시죠? 한 10분 정회할까요?
(「그냥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끝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출신 김문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고이월 사업에 이상한 게 있어서, 보조자료 예산 집행 개요설명서 보시면 20쪽에 사고이월 사업 한번 봐 보십시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눈에 띄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시면 도로교통과 국지도 남평∼화순, 결산 완료일이 2022년 1월 말까지죠? 그렇죠?
저희들이요? 그 당시에 이거 결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더 여유 있어서 12월 말까지 해가지고 아마 종합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준공 및 집행완료가 2022년 1월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됐나…….
그런데 연도 폐쇄기인 12월 31일까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포함시킨 겁니다. 12월 31일까지 연도 폐쇄기가…….
연도 폐쇄하고 원래 결산할 때 그걸 한 달 더 연기해서 1월 31로 않나요?
예전에는 2월 28일이 연도 폐쇄기였습니다마는 12월 31일로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엔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12월 31일까지, 그 당시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못 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포함시킨 거죠.
연도 폐쇄기가 그러면 2월 28일에서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 2, 3년 됐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뒤쪽에서부터 볼까요? 한옥기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금 7건에 8억 3500만 원 정도 민간융자가 나간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한옥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그걸로 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실제 조성된 기금보다 한옥 관련된 기금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예산도 작년에 한번 경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옥에 대한 어떤, 한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이 보존하고 가꿔야 될 그런 건축물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실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그런 현대적 주거환경이 많이 보급되면서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한옥기금을 어떻게…….
한옥기금이 2024년도에 일몰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이 한옥에 신규자가, 희망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 2021년도에도 15동을 계획했었는데 7동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남악신도시만 보더라도 선관위 뒤에 보면 한옥단지 일부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악신도시에서 임성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도로 계획하면서 한옥단지를 저촉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 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민원의 핵심이 뭐냐면 한옥단지를 지구단위 변경해 가지고…….
해제해 달라 그 말이에요?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한옥단지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인데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엄청나게 공사가 착공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뭡니까? 실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한옥이 인기가 없습니다.
지구단위가 변경되면 지가 부분도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악신도시가 2000년도에 개발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됐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만에 하나 민원인에 의해서 만약 했을 때 기존에 한옥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국장님 알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너무 벗어나니까 한옥과 관련되어서 지금 적절한 예산을 세울 것을 우리 건설교통국에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옥기금은 2024년 종료를…….
예, 일몰될 예정입니다.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편성을 하더라도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실 것으로 말씀드리고 한옥 관련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시외버스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저는 그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게 134억 3600만 원을 우리가 시외버스 5개 사에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쪽에서 무작정 도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안 맞고, 자구책은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각 그 회사들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손실보상 개념으로 해서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운용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행 시외버스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면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준공영이라든지 완전공영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도에서 정말 예산 부담이 훨씬 더 막대해질 건데…….
그러면 추측, 예를 들어서 추가로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규모,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규모까지는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선 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우리 도민들이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해서 방안을 찾은 적은 없나요?
시내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적 있었습니다마는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근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한테도 시외버스 관련해서 노조에서도 찾아왔고 도에서 더 많은 재정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일방적으로 도 재정을 거기에 개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분들이 도에 더 많은 세금을 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노선에 대한 도민 편익을 위해서 이 금액이 지출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버스회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방안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계속 135억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나가는 것은…….
아무 근거 없이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내국세 (집행부석을 보며) 0.2%인가?
변경할게요. ‘아무 근거’가 아니라 ‘아무 대책 없이’…….
(장내웃음)
‘대책 없이’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데 사실 한번 더 중앙정부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해저고속철도 사업 활성화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혹시 대선공약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해저고속철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전남에 도움이 됩니까?
전남에도 도움이 되나요?
전남 같은 경우는 완도라든지 해남이라든지 그쪽에 역이 생기게 되면 제주도로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우리 남해안권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패싱이 아니고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게 대선 때문에 2021년 예산으로 세워진 것이 맞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이 아니고 이낙연 지사님 계실 때부터 저희 도에서 주도적으로 고속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공감대라든지 그러기 위해서 돈을 2800만 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대선공약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질 거라면 저도 한번 보고 이 질문은 따로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가 속도가 약간 더딘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71대인데 실제 필요한 대수는 어느 정도나 필요하죠?
5400대가 목표입니다, 계획 목표가.
그런데 이 속도로 가기에는 너무 더뎌요. 시군 부담금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훨씬 우리 도보다는 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율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감차 부분이 속도 있게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악 같은 경우에도 목포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가 남악이 들어서면서 도청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로서는 희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까지 왔다가 할증 요금도 이쪽으로는 솔직히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게 도청에서 협조해 달라는 그 공문 때문에 이제까지 안 했던 것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대략 17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에서도 감차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보상을 하고 그리고 무안하고 사업권 통합을 통해서 그분들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도록, 말씀은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없어요. 이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그런데 감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목포시 재정이 사실 진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포도 한 20%…….
그러니까 그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도에서 협조해 달라는 그 당시 17년 전의 공문, 이쪽에 주거단지가 조성되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오신 공무원분들이 목포에서 생활하는데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수단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가 할증요금까지 받으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할증요금을 매기지 말아달라, 이것 어떻게 보면 목포 택시 업계에서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특정 지역을 꼭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감차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업권 통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은 멈췄잖아요.
어차피 남악신도시가 도청 이전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남악 같은 경우는 사업권 통합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오룡 부분도 남악처럼 그렇게 확대 연장을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인데 택시업계에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것은 감차 부분밖에 없잖아요. 감차를 이 정도 도에서 할 테니까 목포 택시 업계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무안도 그렇고 목포 택시 업계도 그러고 불만을 서로 줄일 수 있거든요. 일단은 한번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논의할게요.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보충질의 시간까지 같이 그냥 쓰겠습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관련해서 바로 밑에 사업용 버스 같은 페이지입니다. 2대만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까?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전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지원 12억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이쪽 전남으로 이전하면서 계속 우리 도에서 1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물가상승 부분도 감안해서 강사의 강의료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지만 강진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광주에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도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공무원연수원도 강진으로 왔고 그리고 교통연수원도 강진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준이 높은 강사분들은 여기까지 오기에 지금 현재 그 어떤 강의료를 가지고는 오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각종 수당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부분 보면 20페이지니까요.
결산서입니까? 아니, 보조자료…….
예, 보조자료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가 세입에서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적은데 그 설명이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가 경기침체 그리고 무재산 등으로 인해서 결손된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궁금한 게 실제 단속을 안 한 건지?
이것은 과적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일부 줄어든 것도 있을 겁니다만 지금 실적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너무 적긴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적차량이 도로를 손상하는 위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 차가 도로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그런 절차를 하면서 과태료를 안 받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근무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혹시 어떻게 운영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이번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라고 요청이 왔었답니다.
실제 근무는 하셨나요?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지금 현재 남평 같은 경우는 고정검문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이 되면 그냥 돌려보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하다 보면 빨래판이라고 계측을 해야 되는데 계측보다는 홍보 위주로 많이 계도 위주로 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 계측은 해야지요. 왜냐하면 과적차량이 도로를 진입하면 그 차 1대가 수천 대의 차가 지나가는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 1대가 지나가면 아무래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현재 고정검문소가 예전에 순천하고 남평이 있었는데 순천은 폐지가 되고 남평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동단속이라고 해서 빨래판이라고 갖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가서 계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국이어 가지고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게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그러면 지금 혹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도 똑같이 운영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속 행위 자체를 어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도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과태료 집행은 안 하면서 어떤 행정의 묘를 발휘한다면 오히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도 파손되지 않게끔 지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적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에게 추후에 보고해 주시라고 한 것이 여러 건 있어요.
두, 아까 거시기…….
아니요, 2건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 끝나고 나중에 저랑 연락하셔 가지고 꼭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화순 출신 임지락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결산 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순 출신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 갖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참고하셔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김정이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경전선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민들,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국장님에게 요구도 하고 또 협조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이니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현 화순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경전선이 직선화로 바뀌면서 화순에는 철도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화순이 광주라는 150만의 배후 인근 접근 도시로서 앞으로 추구하는 게 우리가 백신 특구로 되어 있고 첨단의약산업 분야와 친환경 동복댐, 주암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콘텐츠를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의약산업과 친환경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인프라를 갖추고 이제는 실타래를 끼는 과정에 거의 정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경전선이 직선화되면서 철로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4차 광역망이 결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소한 국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야 되고 지엽적인 것보다 크게 우리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서도 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지켜본다면 최소한의 대체재 정도는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 어떤 지역에서 그만한 손익을 감소하면서 큰 결정을 내리고 진행된다면 그 안에 손익이 되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거기도 같이 22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충분한 경제관광문화 콘텐츠로 위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가장 중요한 SOC에 관련된 부분이 그것이 결이 빠져서 지역발전이 안 된다면 그것도 우리 전체적인 발전에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충분하게 공감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체재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화순 간 광역철도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BC가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소태동에서 화순 병원을 했을 때 현재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용역팀에서도 BC가 안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한 연구원이 안을 제시했던 것이 효천역에서 폐선이 되지 않습니까? 효천역에서 화순읍까지는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나머지 화순읍에서 화순 병원까지 간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좋은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소태동에서 환승해 가지고 화순역하고 연결하는 방안하고 또 기존 철도를 이용해서 화순 병원으로 연결화시키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5차 철도망 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좋은 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제언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잠재적으로 하나의 대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견인차 역할이 가능한 것인지 또 저희들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공유해서 협조를 잘해서 끌어가는 데 또 그렇게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에 잠깐 보조자료에 내용에서 제가 자료요구 2개만 하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부터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에 각종 위원회 있지요? 소관된 위원회. 위원회에 관련된 현황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의 최근 5년간 이루어졌던 개최일시와 내용, 예산 그리고 위원들에 대한 구성 분포도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용역과제가 오늘 건축기본법에 보니까 보통 용역을 하면 그다음에 용역과제에 대한 설정계획이 5년 정도는 유효하지요?
기본계획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건교국에서 이루어졌던 용역과제들 최근에 5년이라면 5년에 한 번 하면 계속 순환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이루어졌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또 추후 발제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과제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현황을 그것은 깊숙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현황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 진행 과정이고 끝났고 해서 그런 쪽에 내용을 해 주시면…….
법정계획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요?
그렇지요. 법정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견 청취 내지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내용들 그에 대한 용역에 관련된 것을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59페이지네요, 결산 보조자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 민생지원에서 11억 7000을 잡았다가 4억 5200이 저기해서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남은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코로나19 민생지원 하기 위해서 종사자 수를 할 때 당초 계획은 예산 요구할 때는 협회에다 요구해서 인원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자격 요건이 해당 안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수요 조사할 때 그런 자격 요건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사실은 우리 자격요건에 안 맞으신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돈입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호남지방에 전남지방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다들 추측을 했었는데 다행히 별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저도 그날 거의 뜬 눈으로 날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 추석 연휴에도 아마 연휴를 다 반납하고 비상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덕분인지 우리 지역에 아무 피해도 없이 태풍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은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정말 건강한 추석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8분)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지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 집행 등은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도 실국으로는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이며, 직속기관 및 위탁기관으로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목포소방서 등 18개 소방서와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점검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간담회 때 협의한 대로 특이한 점이 없으면 본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 이상훈
지역계획과장 유호규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토지관리과장 박석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석규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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