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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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3.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4.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강진의료원)
5.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순천의료원)
6.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
7.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
8.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9. 보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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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1.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주요일정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 조례안 2건의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금의 관리·운용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규모 4601억 원이며, 결산액은 이보다 13억 5700만 원이 많은 4614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5834억 2700만 원, 지출총액 5824억 58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6%를 지출하였습니다.
미지출액 9억 6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1000만 원, 이월액 7억 7600만 원, 불용액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이월액 7억 7000만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보호시설 개보수 3억 80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3억 8000만 원,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불용액 1억 8000만 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 양성평등의식 확산 사업 등 3300만 원,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 지원 1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른 행사 및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등에서 21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일상생활 회복 및 안정적 경제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민생안정금 지원 3200만 원,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 1900만 원, 총 51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리·운용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997년에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0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62억 41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6200만 원이 이자수익금으로 발생하였으며, 기금 목적사업인 양성평등지원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여 2021년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 원을 포함해 6200만 원이 증가한 61억 3400만 원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게 확보한 복지예산을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나름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발전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린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결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601억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14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4610억 30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9.9%입니다.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사유는 세외수입 13억 900만 원 초과수납이 주요원인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정확히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매년 징수결정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수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834억 2800만 원 중 5824억 58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잔액 9억 70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 이월액 7억 7600만 원, 불용이 1억 8300만 원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4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사고이월로 총 3건 7억 7600만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되는 경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시보호시설 개보수 3억 8400만 원은 보건복지부 시설전환 지원방침에 따라 2021년 4월 무안 청계 어린이집에 선정되었으나 정리추경 이후 소방시설 등 설계보완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한 건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3억 8000만 원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2개 시군에 대한 사업비로 2021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가 미송금되어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된 건입니다.
전라남도 1인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1200만 원은 전라남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업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용역수행에 차질이 생겨 이월하였습니다. 전남의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5쪽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결산보조자료의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유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또는 기타 행정운영경비 잔액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군에서 수납된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보조사업 정산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 5200만 원이며,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800여 명에게 1인당 민생안정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도내 결혼식장 49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한 방역지원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보입니다.
다음은 기금 관리·운용입니다.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은 예금이자수입, 사업비 집행잔액 등 6200만 원이 수납되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한부모가족 동절기 기능보강사업 등 1억 6900만 원이 사용됨에 따라 2021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00만 원이 감소된 61억 35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창환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용어 관련된 것인데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성평등기금은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남녀차별이라든지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남녀가 동등한 위치를 인정받고 또 사회에 나와서 차별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이고 또 양성평등을 좀 더 실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습니까,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습니까?
이제 시대가 전환됨에 따라 양성평등이란 용어보다는 성평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고 사업들도 다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가부에서도 용어를 통일해서 성평등기금, 성평등사업으로 하자는 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이름도 제가 보기에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물론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서 법안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 용어정리 관련해서. 그런데 전남도가 좀 선도적으로 이 문제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좀 더 폭넓게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받아보고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또 그 시대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적절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했던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시대가 변화해서 양성평등보다 좀 더 폭넓게 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성평등기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불용 같은 경우 행사 및 출장 최소화로 국내여비 등에서 2100만 원이 발생해가지고 불용처리됐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코로나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용 최소화를 위한 비대면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 예산편성 때는 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 올해를 거쳐오면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지 못하고 비대면 화상회의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다보면 비용에서 절감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현장을 안 갔다는 것은 아니고 비대면 화상회의로 전환을 많이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보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대면으로 하니까 종사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시군 직원들도 대면으로 해서 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면회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수련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비대면으로 필요한 것들은 보완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책협의회 열렸었잖아요?
관련해서 후속조치라든가 이후에 계속적인 대화들이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교육청 쪽에서도 회의 이후에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후에도 좀 계속적인 저는 의제발굴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님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아동정책, 보육정책 그리고 가족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가족정책과 아동보육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교육청과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내주시고 또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해 주셔서 일단 서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공유는 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 공유된 것을 그냥 사장시킬 게 아니라 교육청이나 우리 도나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일, 그 후년도에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중장기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일이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인 틀을 바꾸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저희들이 고생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고생,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산 반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점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고생한 보람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는 자리를 깔아주는 거지 부탁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좀 더 적극적인 원활한 소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21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렇게 애쓰신 우리 김종분 국장님, 국장님 맞죠? 정책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직제상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불러주시는 게 맞습니다.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행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정책관님이 봤을 때 어때요? 이게 지금 보육 그리고 돌봄기능도 많지만 교육에 대한 기능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들을 좀 비율을 정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교육청에서…….
도서비?
예, 도서비라든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예,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현재 한 200개소 정도에 선생 한 분을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얼마 정도나 지원해요?
제가 어제 아동청소년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자료에 들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금 어찌보면 개념 자체를 세우지 않아서 거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열악하게 받고 있더만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아무래도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집은 개인시설 아니에요?
어린이집도 지원시설이 있고…….
유치원도 개인시설이죠, 그렇게 따지면?
유치원은 정부 교육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시설이 있고 미지원시설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개인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정부 지원이 간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학습의 공간이 되고 여기가 돌봄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일을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인건비 일부하고 프로그램비라든지 환경개선비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인데요. 법적인 어떤 한계적인 것 때문에 지원이 그렇게 미비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현실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남도가 아이 키우기에 좋은 도시라고 봅니까? 어때요? 말로만 그러죠?
예, 진행하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법령에 의한 것들만 꼭 편집해서 그렇게 제한사항을 둬가지고 그렇게 밀어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요. 안 되는 것들을 좀 되게끔 해 주는 것들도 지금 공무행정에 있어서 바꿔야 될 그런 어떤 행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번 이렇게 좀 괜찮은 데 말고 열악한 데 한번 찾아 가보셨어요?
예, 지역아동센터를…….
자주 다녀요?
여러 군데 방문했습니다.
시에서 소개하고 그런 데는 좋은 데이고 그냥 좀 아주 떨어진 데 한번씩 가보세요. 그러면 아, 우리가 신경써서 정말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 자체도 조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씩은 언제 지급해요?
인건비 추가 지원입니다.
아니, 언제 지급하냐고요?
금년 7월부터…….
7월부터 지급했어요?
예, 지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13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목표 대비 114% 달성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아이돌봄서비스를 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가부에서 아이돌보미를 개인 가정에 보내주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목표한 수치보다 몇 가구가 더 늘어났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
저희가 해마다 작년 목표보다 몇% 정도를 올려서 잡습니다.
제가 보니까 돌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114% 초과달성했다는 것은 좀 개념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만 세대를 방문했으면 내년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잡는 거예요, 수치를?
그렇죠. 저희가 아이가 둘 있는 집도 세대별로…….
그러면 1000% 달성했다고 그러지 뭐하러…….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만큼만 잡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게 기준이 있구먼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달성률 여기도 114%거든요. 이 타깃들이 지금 보니까 목표를 어떤 근거로 해서 다 틀리거든요, 지금 보니까. 목표를 잡는 어떤 수치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라라는 근거가 있나요, 어디에?
중앙정부의 기준은 없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새일센터 금년에 구직여성들 연계한 게 몇 명이다 그러면 새일센터들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내년도 목표는 어느 정도로 할까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실적 이것도 150%라고 그러는데 150%라는 것은 뭐예요? 자, 여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100% 이렇게 다 상담을 했을 때 100%인데 150% 달성했다는 게 뭔 말인가요?
상담실적은 시스템에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366 같은 경우는 무조건 1366에 전화 오는 것은 시스템에 1건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200건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230건을 잡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팩트만 얘기하시라고요.
거기에는 꼭 다 100% 폭력만 있는 건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상담실적이잖아요. 상담으로 전화가 왔어. 그러면 그 100% 상담을 했을 때 100%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시스템상 전화만 오면 1건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상 1366이나 이런 데에 전화가 오면 그것을 건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수치로 지금 계산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 100% 다 했을 때 그것이 100%가 되는 것 아니에요. 150%라는 게 뭐예요? 전화가 안 온 것도 상담을 했다는 건가?
아니죠. 전화가 오기는 했으나 그것은 폭력 건이 아닌 다른 상담을 더 했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 진짜.
그러니까 전년 대비 150% 했어요. 전년에는 저희가 1000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1500건이 됐으면 150% 증가된 거예요. 50% 성과 달성.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전년에?
전년에 1000건을 했어요, 상담전화를. 그런데 올해 1500건이 됐으면 50%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150% 달성했다, 이렇게 저희가 잡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로 증가를 따진 거예요?
그럼 증가율이라고 해야지 왜 달성률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입력되게 돼 있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용어를 써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상담실적이라는 게 100%가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상담했을 때 100%인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말을…….
이제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돌봄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앞번에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연말에 가면 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얼마가 부족하냐, 부족한 걸 미리 알려줘라 그래야 우리가 여가부에 신청을 하고 여가부도 이걸 제때 내려줄 수 있다고 계속 시군에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한두 달 또 끊길 수도 있겠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에 한 달 정도 끊겼잖아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예.
작년에 끊겼는데 올해 또 끊길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아니죠.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시군에 맞춰서 수요조사하고 여가부도 또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범위도 넓고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더 고생을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 진짜 약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 끊겨버리면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타격이 오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들어가더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이렇게 끊겨서 못 받는 경우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일시보호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3억 8400 이게 뭐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됐죠? 설계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단지?
네, 설계도 변경 때문에요.
작년에 21년 9월에 일시보호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려줬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설계 등등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이 빠져가지고, 예.
아니, 설계를 하면서 소방시설을 빠뜨리고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다.
말이, 지금 이것 때문에 1억 국비 반납했죠?
이건 연간사업 아닌가?
그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저희는 21년 9월에 하면서 12월까지 개소를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못 해서 1억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비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네, 개소를 못 하는 바람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맞다고 봐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여러 차례 독려했습니다만 어린이집 폐원한 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다 보니까 그것 말고도 어린이집 두 동 사이에 있었던 불법 통로를 덮는 통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못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책관님, 우리가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시기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국책사업, 국비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 설계도 하나를 이렇게 소방시설 하나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고 이게 맞다고 보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게 보니까 세입, 세출 이것은 이렇게 이미 쓴 돈이고 그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맞니 틀리니 얘기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크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이라는 자리가 말 그대로 지난 예산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올해 본예산에서 환류하는 작업이죠, 그렇죠?
그런데 김정희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이해가 안 가네요.
다음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의 김호진 위원입니다.
아동복지법이 2020년 전부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기관 설립이 신설된 데가 있습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보전이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예. 저희는 지금 분소 포함해서 5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개소를 하나 더 늘리려고 합니다.
시군에 총 5개소요?
지금 남악에 분소가 있어가지고 분소 포함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목포 서부 아보전이 있고요. 그리고 나주에 중부권 아보전이 있고 화순에 북부권 아보전이 있고 순천에 동부권 아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악에 분소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냐면 지금 실태, 폭력 사태가 가장 많잖아요. 아이들 가정폭력,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정폭력은 이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주로 여성들이나 같이 오는 아동들을 상담하고 여기는 이제 아동학대에 관련된…….
아동학대, 그러니까 그쪽이 많은데 보통 한 해에 5만 건, 전국적으로 5만 건 정도 되죠?
5만 건 정도 되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인력을 민간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다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하는데 거기 자주 이렇게 관련돼서 운영 관련이나 이런 아동학대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저희 도에서 따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실태하고 그런 것은 점검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보 비슷하게 해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조사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최근에 방문조사 하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검,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 정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하셨냐고요.
금년 3월에 5개소 다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법인 현황이라든지 보조금 관리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학대가 아주 심한 데나 이런 것은 관련해서 도에서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방치하는 데도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깊이 있게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어느 부분이 저희가 미진한지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폭력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그 관련된 조사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 어떤 사항이 아동폭력이 유형별로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남형 아동학대,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가 혹시나 또 그런 사례가 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사례분석을 좀 하고 대응지침이나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홍보하게 돼 있죠, 아동복지법 개정하면서 홍보하게 돼 있던데?
예, 하게 돼 있습니다.
홍보하게 돼 있죠?
전남형 아동학대 사례나, 사례를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홍보활동도 하고 또 한 번쯤 이렇게 방문을 해야 되는데 불안한 게 이 5개소가 전부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수시로 점검이라기보다는 파악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병설유치원, 담당 아니십니까?
유치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입니다.
유치원은?
예, 우리는 어린이집만…….
병설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병설은 아니고 군립 이런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이렇게…….
병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하던데?
합니까?
보육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왜 갑자기 물어보냐면 계속 거기에 맴도는 게 뭐냐면 학교 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스마트그린미래학교에서 제외가 자꾸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하고 자꾸 이야기가,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병설유치원이 가장 안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지금 5세, 6세, 7세, 어린이집까지 같이 있는 데는 어제도 위원장님께 말씀 올렸지만 식판이나 밥 먹는 시설물 자체가 초등학생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가 봤어요.
아이들 너무 작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고 공부하는 곳도 높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이들 정말 보육 관련된, 아이들은 정말 불편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세심하게 살펴보셨는데 저희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은 3세∼5세가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하고 5살, 6살하고 보통 키 차이, 성장도 15㎝, 20㎝ 이렇게 차이나다 보니까 애들이 그때 밥 먹는 걸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차라리 전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병설은 참 힘들겠다.
그리고 346개소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죠?
그게 지금 몇 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나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상담…….
치료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지원서비스 안에 의료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 있거든요,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1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목포 지역?
상담소 여덟 군데 있고 해바라기센터 두 군데 다 하고요. 목포 통합상담센터 한 군데, 그리고 목포 해늘 이렇게…….
쉼터 해늘?
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상담소도 들어가죠? 통합상담소 말고…….
해늘 말고 또 한 곳 있잖아요?
예, 상담소 여덟 군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하세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입니다.
예, 혹시 상담소하고 시설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가정폭력 얘기 하신가요?
아니요, 성폭력.
성폭력상담소하고 시설비는 지금 잠시만요, 상담소에는 지금 다 똑같습니다. 개소당 저희가 지원 단가가 개소당 운영비가 1억 7800씩 성매매피해자상담소에 지원하고 있고요.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요.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 관련된 금액만.
그것도 똑같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고 상담소하고 똑같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제가 한번 알아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저는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한 몇 년 전에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쉼터에 기존에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많이…….
쉼터도 그렇고 상담소도 그렇고요. 기존에 나갔던 금액에서 거의 반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찌됐든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치료회복 개념의 지원비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몇 년 전부터 그게 삭감이 돼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아마 이 부분에는 국비지원액이 아마 지속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한, 제가 지난 자료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게 지금 국비가 계속 삭감이 되면 저희 도에서도 도비에서도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드면 도비나, 그러니까 지방비가 도나 시군비가 같이 매칭이 그만큼 부족한 부분만큼 해줘야 맞는데 아마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액 얘기하면 계속 자립도를 얘기하셔서…….
재정자립도가 물론 열악한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치료 회복이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나중에 지금 본예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 좀 고려해서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자료는 위원장실에도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가 끝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예, 더 하십시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그것은 만 18세 되면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제 연장이 돼서 24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가는 아동들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저는 이제 구호 종료하겠습니다.” 하면 18세 넘으면 저희가 자립정착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착금이 얼마에요?
1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미성년자가 들어왔을 때…….
나갈 때 500만 원 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내년 본예산에 조금…….
예. 내년 본예산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 성폭력 피해여성도 나갈 때…….
성인분들 포함해서요.
예, 자립정착금 저희가 계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재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36페이지를 보시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전라남도 1인 가구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이 5000입니다. 5000인데 지금 현재 이게 연구용역비에서 쭉 보면 2021년도에는 2804만 9000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이월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1202만 원은 2022년도 금년도에 다 집행했는가요?
예, 다 집행했습니다. 용역 마쳐서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역의 낙찰 차액이 불용해서 993만 원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입찰해서 용역을 했는가요, 아니면 이 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예산실에서 입찰해서 받아가지고 한국응용통계원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응용통계원?
그렇다면 이게 충분한, 이렇게 낙찰했어도 결론은 4000만 원 가지고 했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 불용한 처리 금액만큼 수요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예산은 충분히 이렇게 5000으로 잡았었길래, 총예산을 일단 잡았는가요, 5000 정도?
예, 저희는 총예산을 5000 잡아서 했는데 예산실에서 입찰공고 하면서 거기서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불용액은 예비비로 들어갔겠네요, 불용액은 예비비로 반환이 됐었는가요?
그렇게 처리가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가족센터 건립 있죠?
지금 현재 3억 8000이 자금은 이월처리가 됐어요, 국비가 미송금돼서.
그렇다면 2022년도 금년도에는 이 자금이 맞습니까, 현재?
자금 이월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요?
그래서 집행을 했어요?
예, 가족센터는 여가부에서 직접 시군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돈은 거치기만 하거든요.
거치기만 해서 구례하고 완도하고…….
예, 두 군데에서 제때 여러 가지 설계라든지 등등 입지라든지 장소, 이런 게 선정이 안 돼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은 준다고 했다가 오지는 않고 일일이 늦어지니까 불용액으로 넘겼다가 금년에 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행했다, 그 말이죠?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불용액이 1억 8200이잖아요, 우리가 불용액 총액이?
상당히 이게 보면 세출의 99.6%인가 되죠?
상당히 0.03%의 그런 부분인 것은 그만큼 집행부에서 일을 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예,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본 위원은 초선위원이다 보니까 많은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도 전 위원님들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잘할 것이라 믿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여수 출신 서대현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31억 원을. 가정위탁아동 자체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이고 아동수당 도비 집행잔액 등 이렇게 나와서 아동수당을 이게 지금 아동수당이 집행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3페이지 시도 및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어디 자료를, 자료를 말씀해주십시오. 검토보고서입니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작년까지는 7세 미만이었습니다. 7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다 주는, 소득에 상관 없이 주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 도의 아이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금년 11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동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을 다 못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는 아이에게는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다음에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갔다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남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아동수당에 대해서 8세 미만 10만 원씩, 1년에 10만 원씩이죠?
아니요, 매월 10만 원입니다.
매월, 그러면 이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정부가 아동복지 차원에서 모든 아동에게 이번 달 기준으로 8세 미만이면 무조건 10만 원씩 주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을 그 아동이 사용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부모님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150만 원 기타 과태료가 나와 있어요. 왜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저희 점검 과정에서 함평에 있는 한 생활시설이 재산변동이 있었거든요.
어디죠?
함평에 있는 자강원입니다.
자강원. 생활시설이거든요, 어린이 양육시설이에요.
어린이 양육시설?
예. 그런데 일부 땅이 군 주차장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넘기면서 수익이 생겼으면 저희에게 재산변동 신청을 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되는데 재산변동 신청을 하지 않고 이걸 어린이집 부지 사는 데다가, 자강원이 어린이집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매입을 하는 데다 이 예산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이건 법인의 저기를 어겼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했는데 법인이 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합니까, 주의합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예, 있어요. 주의 경고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고 합니다. 여기는 엄중경고 하고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뒤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라남도 1인가족 복지증진 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에서 나머지 1200만 원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차질이 있었다가 22년 6월까지 이 용역사업을 모두 마친다, 이 말씀이죠?
끝났습니다. 원래는 작년…….
끝났어요?
예, 작년에 용역을 줘서 12월 말에 끝났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늦춰져가지고 금년 1월에 끝났습니다.
2월에 끝났어도…….
지금 정책관님이 사회복지서비스원에서는 이게 용역이 끝났으면 그다음에 기본계획이라도 이런 걸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저희가 그냥 중기적으로 내년도에 1인가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겠다 정도만 해 놨습니다.
2월에 끝났는데 아직도 기본계획이 아무것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전체적인 큰 로드맵은 아직 짜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요?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죠. 1인가족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해 주셨습니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아, 작년에?
예,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용역을 한 건데 기본계획 로드맵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전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건데요. 그 보육원에서 나오면 몇 세에 나오죠, 20세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18세면 나오게 돼 있고 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보육원에 계속 적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졸업까지 연장을 해서 24세까지 보육원에 적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보육원을 나오면 이분들이 단독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하는 것은 오늘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분들이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돼 있을 경우가 많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것이 없는가요?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냐 이 말씀이에요, 이분들을 위해서.
나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립준비청년이 되기까지 일단 시설하고 계속 연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5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35만 원씩 월 지원을 해주고 또 5년 동안 자립준비기간이 사례관리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례관리사가 찾아가거나 전화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서화 되어 있다면 한 부 저한테 금방 말씀하신 거 따로 주시고요. 그러면 돈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탈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가족을 이룰 때까지는, 그때는 다른 안전망은 없으시고요?
연계를 해준다던가…….
저희가 특별히 연계하지는 않고 이 아이들 중에는 계속 시설과 삼촌, 이모, 고모 이러면서 엄마, 아버지 이러면서 계속 시설을 명절 때면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그런 경우는 아주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좋은 경우고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자립준비청년이 돼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서 후속 조치를 잘해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나오는 것도 꼭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안전망에 꼭 필요하다. 한 사람씩 보육원에 나왔을 때 이런 걸 연계를 해가지고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후속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관리·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지금 통합관리기금 이 예탁금이 55억입니까?
예, 55억 지금 기금관리 부서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말 조성액이 62억이에요. 그러면 매번 55억에서 62억으로 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조성액이 61억이고 6200만 원 쓰고 지출은 1억 6900 해가지고 2021년도 말에 61억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2022년도에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금년에도 기금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기준해가지고 6200만 원 수입하고 지출이 1억 6000 이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되고…….
비슷하게…….
저희가 예상하는 건 이자수입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금을 61억 정도 갖고 갈 그런 게 있는가요?
예, 양성평등기금은 1997년에 처음 조성돼서 202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30년 동안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여성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가족을 위한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아니 그러면 100억을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수입보다도 지출이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1년도에는 지출이 더 많은데?
예치금을 저희가 이만큼은 두고 나머지 예금을 저희가 보통 정기예금에다가 예치해 놓고 그걸 가지고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내년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지출이 적어야지 100억이 목표가 달성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출연을 해야 되는데, 도가 계속 양성평등기금 2026년까지 100억이 되기 위해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몇 년도까지요?
2026년도까지…….
예, 출연을 하지 않고 있어서 기금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까지 100억 정책관님, 이것 목표 달성하겠어요?
2021년도 보면 수입·지출이 지출이 더 많아요. 2022년도도 이것에 기초해가지고 지출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위원님, 지출이 많은 것은 아니고 사실 양성평등기금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액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수입의 일부만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자수입만?
예, 그래서 출연금을 도가 더 내야 되는데 더 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그러면 내년도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2026년까지 100억인데 제가 100억을 목표로 채울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고 내년 되면 또 좀 더 모아져야지 사실 아닙니까?
출연금을 도에서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은 아주 꽃 피는 봄날 이야기하고 계시던데 우리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이 전남에서 매년 이백몇 명 정도 발생…….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사례 관리에 보면 연락 두절이 몇 명이에요? 몇 프로예요?
한 50% 정도는 연락을…….
50% 정도는 연락이 아예 안 되죠?
예, 한 45%, 50% 정도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몇 %예요?
진학률은 한 10% 정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대학 진학률이 몇 %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대학을 가겠죠. 십몇 %예요, 대학진학률이?
예, 대학 진학은 한 십몇 %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퍼센트는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10%는 아니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100명을 보니까 한 50% 정도 가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1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나 돼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요? 이 아이들 중에 아니면…….
당연히…….
아이들 중에요…….
이 아이들이 자립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거는 저희한테 통계는 없고 전체적인 것 파악을 못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용역을 줘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나가서 정말 제대로 자립을 하는지, 왜 연락 두절인지, 그중에 기초수급자로 몇 %가 도태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실태나 현황 파악이 없이는 정확한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최근에도 이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 어제 우리 정책협의회에서도 장학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간담회 준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아무튼 그때까지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많이 부서에서 조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더라면 우리가 갈수록 이자수입은 계속 떨어질 텐데 이것을 기금을 꼭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쪽으로서는 시군구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것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세워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아까 정책관님 말씀대로 2026년까지 100억을 예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출연금이 없으면 희박하잖아요.
그렇더라면 굳이 이게 기금 조성이 필요성이 있는가. 충분히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충분히 세출에 세울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져봤으면 쓰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거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기금들을 놓고 이걸 과연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를 하시고 저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도 작년에 일단 일몰이 됐었기 때문에 그때 논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도의 전반적으로 낮은 성평등지수라든지 아직도 우리 도는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일이 많다 해서 일단 기금은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일단 5년을 유예해 주신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앞의 의원님들 충분히 통일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작년에 2021년에 일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충분히 정책관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 본 위원은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나 시군구에서는 고민의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2.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도지사 제출)

3.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지사 제출)

4.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강진의료원)(도지사 제출)

5.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전라남도 순천의료원)(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순천의료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보건복지 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금 4건에 대해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6억 7800만 원입니다. 2013년 11월 4일 설립된 전남복지재단이 2021년 6월 30일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건비, 운영경비, 자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천의료원 6억 2000만 원, 강진의료원 7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2001년~2002년에 걸친 의료원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정책으로 생긴 지방의료원의 고정부채를 해소하여 경영 안정화 및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평생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순천·강진의료원 고정부채 상환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 5억 원입니다. 2023년 여수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개최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행사장 조성,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4건의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려 계승·발전을 위해 출연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연 동의안은 이후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국장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금 5억 원 올해도 여수시한테 5억 이렇게 도에서 출연금을 주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것을 그러면 미리 출연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겁니까?
예,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내년 예산안에 계상하기 전에 출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게 뭐 출연금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까?
하는 재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재단에게 출연을 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단이 있습니까?
아…….
그 재단에 여수시와 저희가 같이 돈을 내고요.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행사 계획을 확정지어가지고 하는 구조입니다.
옛날에 그러면 이게 순천 낙안읍성에서 한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까?
그겁니까?
예, 그 행사입니다.
그게 나중에 재단이 만들어졌다 이겁니까?
그 당시에도 재단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출연금을 이렇게 충당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 사회서비스 있죠. 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16억 78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과거 복지재단이 국가 차원에서 지방에서 있던 복지재단을 서비스원법을 만들어가지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개편을 하고 안정적인 보다 더 규모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끌고 가고자 해서 서비스원법에 근거해가지고 서비스원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과거의 전라남도복지재단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이 우리 현재 도에서 하는 일하고 어느 정도가 중복이 돼서 이렇게 업무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하는 구체적인 것이 중복적으로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국장님 어때요, 따로 업무가 엄연히 분야가 틀립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에서 하는 복지 사업들 중에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른 구조로 일을 실제적으로 집행해 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과거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뒀었고 그 업무들이 전라남도에서 실제적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일이 진행되는 구조로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된 부분이 국공립 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탁을 운영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사업과 업무의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종합재가센터를 일괄 다 맡아가지고 사업 분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업무 분장이 있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도하고 지자체하고 모든 것이 중복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중복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들 중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사회서비스원이 없으면 저희가 다른 위탁구조를 또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을 받아서 이게 어떤 정부 지침인가요?
지침이기도 하지만 실무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업무들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해 주는 별도의 수탁기관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요.
중복되게 보이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이 궁금도 하고 굳이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좀 더 이해 좀 할게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강진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 있잖아요. 현재 고정부채 상환지원 출연 동의안 해가지고 7억 2000하고 6억 2000 이렇게 출연을 해 달라고 왔는데 근거를 좀 찾아봤어요. 과연 이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어떤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쪽에 보면 인건비가 쉽게 말해서 부채는 퇴직금 일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큰 비중은 그것이…….
예,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면 이런 것을 우리가 도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시설 면이랄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다라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의료원에. 그런 궁금증을 가져 보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도립 의료원 순천과 강진에 있는 두 군데의 히스토리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졌었던 건데요 이후에 공기업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과거 관선 전라남도 시절에요. 그러다가 2001년~2002년 IMF 이후 공공기관에 대한 또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으면서 일부 직원들이 정리해고 방식으로 해서 조기퇴직이 있게 됩니다. 그때 조기퇴직을 하면서 조기퇴직금과 그다음에 이후의 퇴직금 정산하는 금액 부분을 먼저 해 줘야 했습니다. 이걸 부채로 떠안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내오면서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이 나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했으면 좋지만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됐고 어려움이 됐는데 근본적인 원인 부분이 당시에 구조조정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큰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만큼은 도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을 저희가 강진의료원과 순천의료원의 총액이 지금 32억하고 30억인가 될 겁니다. 이걸 지금 저희가 5개년으로 나눠서 갚아주는 건데 지난해부터 해서 앞으로 5개년 동안 그걸 갚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산출이 그렇게 5개년으로 해서 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내년에 내년치 금액이 되어 있는 겁니다. 5분의 1씩 해서요.
그래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렇게 조례를 쭉 봤어요. 과연 이런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는가? 물론 우리 지방의료원은 서비스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다른 도시지역하고 차별화는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이렇게 해 줘야 될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면 의존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자력으로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떤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다가 하다가 어떤 모순이 좀 발전성이 없지 않겠는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강진의료원 같은 경우도 이것과 적자 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 적자 부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 당시에 원인이 됐었던 인건비 부분만을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만요.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저는 강진의료원하고 순천의료원 빚 갚아주는 것 보면 부럽습니다. 목포의료원은 아직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공공의료원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국장님, 하실 말 없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순천의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순천의료원 원장님!
(순천의료원장 김대연 집행부석에서,
예.)
강진의료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 정도만 지원하면 됩니까? 저는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해요. 어때요?
강진의료원장님 먼저 나오십시오. 두 분 다 나오십시오.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강진의료원장 정기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개발기금 저희 강진의료원은 36억이고 또 순천의료원은 31억입니다. 그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병원의 경영으로 인해서 그게 누적된 게 아니라 그때 구조조정 그리고 퇴직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중간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와 도가 책임지고 상환하는 조건하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차 누차 미루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 부채로 이렇게 남게 되어서 전번 의회 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너무 억울하지 않냐, 도 차원이든 중앙 차원이든 상환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하에서 저희들이 상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순천의료원 원장님.
그리고 지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정부채 이를 테면 31억 맞죠? 31억, 그리고 36억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매년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운영비 같은 것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찌됐든 강진의료원이 없어진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의료 사각지역을 누가 메울 거예요. 저는 공공성에 대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단지 부채에 대해서, 36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럽습니다마는 전국 37개 의료원 중에 군단위가 울진, 진안, 강진에 있습니다, 의료원이. 그러니까 취약 의료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이 세 군데인데 그 뒤에 참고로 이렇게 부채상황에 대해서 나왔을 건데 나머지 울진, 진안은 부채가 제로입니다. 저희들은 부채가 6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울진, 진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경영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자체에서 모든 손실액을 전부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채 제로가 됐고 저희들은 아직 부채가 꽤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 바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이왕 지원해 줄 바에 부채 제로를 한번 시켜주지 그래요. 5년에 걸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부채가 제로가 됐으면 가장 좋은 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일 것 같습니다. 다만, 경영에서 자구해야 될 부분 또한 어느 정도는 과제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에서 각종 시설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해 양 의료원에 나가는 사업비들이 양쪽 다 한 20∼30억씩 가고 있습니다.
예, 또 올해하고 지난해에는 그게 전화위복인지 코로나 관련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운영상황이 적자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양쪽 의료원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물론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과제로 두고 고민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를 제가 이해하고 그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의료원 원장님.
저희 순천의료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보면서 국장님이 흑자가 났다고, 흑자가 나기는 났습니다, 확실하게. 났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또 그 부분에 손실보전이라는 그 부분으로 흑자가 난 것이지 저희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정상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또 적자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강진의료원 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원장을 맡고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안고 하면 아무리 해도 부채가 갚아지기는 갚아지겠지만 계속 빚을 지고 있으니까 무슨 실적이 났는지를, 플러스가 됐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해서 보면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 됐는지 해서 마이너스 됐으면 운영자의 경영부실로 해가지고 어떻게 인사조치를 하시든가 하면 되는데 부채를 안고 하다보면 이것은 표도 안 날뿐더러 계속 빚만 지고 있는 병원이고, 그리고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원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진의료원이 없으면 그 지역에서 의료를 커버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응급실의 의사를 구하는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적은 임금으로 근무할 의사를 구하니까 또 그것도 구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이 상당히 합심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담합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원 입장에서는 그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하루에 50명, 80명 정도를 봐야 저희들이 그분들 임금을 주고 경영수지가 맞는데 의료원에는 환자가 30명밖에 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0명을 보니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당신 월급 받는 것에 70%만 받고 일할 수 있겠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노’하기 때문에 그 기본의료가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다른 진료과의 과장님들을 응급실을 좀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고 나면 그 사람 구하기가 또 아주 어렵고 그래서 공공임상교수제로 해서 의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 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예산은 이미 벌써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력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적자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가 노령인구가 살기 좋고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의료 부분에 강화가 되고 어디 다른 시도에 사는 것보다 전라남도에 사는 것이 훨씬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안심이 된다고 하면 인구도 유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적자 그 말씀도 동의하고.
그리고 우리 강진의료원 원장님, 이게 지금 36억을 갚았을 때 고정부채가 남는 게 한 60억 남는다고 그랬죠?
한 30억 정도 남습니다.
30억, 그러면 연이자가 얼마입니까? 몇% 정도.
한 6000∼7000…….
순천의료원은 어떻습니까?
순천의료원은 지금 현재…….
이것 갚아버리면 부채는 없는가요?
저희들은 부채가 있는데 그게 부채다 보니까 약제비 계산 안 한 것…….
그러니까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거기는?
어차피 순천의료원은 제가 봤을 때 경영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진의료원은 그런 개념보다도 좀 더 접근 자체, 방향성 자체를 그쪽으로 잡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남에 의대 유치를 간절하게 이렇게 요구하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공공성이 있는 의료인력들을 구축하고 이쪽 전라남도의 의료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군데 그나마 강진하고 순천의료원이 물론 도립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하고 있는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필요는 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원 원장님들 여기 오시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거의 있을 것 같은데 꼭 못 하고 잠깐 있다 가시고 가시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날 잡아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실태를 한번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찌됐든 우리 강진의료원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그런 부채 부분들은 우리 의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자로 이렇게 내면 경영실적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상임위에 있었는데 의료원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는 처음이네요.
(웃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강진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순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14시 43분)

6.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최선국 의원 등 51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5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5번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이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수준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고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현재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을 각각 규정하고는 있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이후 평균 약 4.8%로 전체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4.5%보다 10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비장애인 위주로 운영되고 장애인 접근성 고려가 미흡한 것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안 통과까지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의무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음에도 장애인평생교육이 여전히 미흡한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하고 그나마 장애인평생교육 대부분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과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이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는 단순히 교육을 넘어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 등 장애인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장애인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7.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김호진 의원 등 50명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4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호진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대를 성장 동력 삼아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가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64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달장애인 모자 자살사건이 발생해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들은 최근 2년 동안 20여 건이 발생했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2015년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재활, 주간활동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심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해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63%에 달합니다.
이는 중증장애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았으며 결국 돌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는 우울감, 지인망 협소, 사회적 관계 단절, 가족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으로 인한 반강제적인 경제활동 포기로 인해 발달장애 가정은 경제적 빈곤이 심화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도 발달장애인 가족은 과중한 돌봄 부담과 생활고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살기보다 죽기를 선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그 가족에게만 떠맡긴 채 발달장애인은 피해자가 되고 가족이 가해자가 되는 비극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참사는 국가지원체계의 부재에 따른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24시간 국가 돌봄 지원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급여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줄 것과 발달장애인의 직계가족에 대한 활동지원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우리 김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참사 가족에 의한 촉구 건의안은 약자들 편에 대해서 국가적인 책임을 다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책임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8.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김재철 의원 등 44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2번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차 수도 보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2번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제4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6조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해야 하는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6분)

9. 보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보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보건복지국 소관,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관 출연동의안에 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국은 코로나19 방역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의료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건복지 사업을 역점 추진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도민에게 한시생계 및 상생지원금 등을 지원, 긴급돌봄체계 구축 및 마음건강 회복 지원사업 추진을 하는 등 맞춤형 도민 지원 강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으로 취약계층 생활수준 보장을 높이고 민관 협동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업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도민복지 체감도를 향상해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업무추진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10건의 예비비 편성, 3건의 전용, 코로나19 전담 조직 구성을 위한 57건의 이체를 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한 것과 정책 제안은 조속히 추진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1846억 3100만 원이고 그보다 25억 9100만 원이 많은 2조 1872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이 중 총 수납액은 2조 1871억 9600만 원,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사회복지과는 6988억 6500만 원, 노인복지과는 1조 1683억 43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1842억 2800만 원, 건강증진과는 849억 24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313억 5500만 원, 식품의약과는 195억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 결산 내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조 5214억 6100만 원으로 예산액 2조 5281억 9700만 원 대비 99.7%를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67억 3600만 원 중 7억 2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42억 1800만 원은 명시이월, 17억 9200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부서별 지출액 내역은 사회복지과는 8486억 7200만 원, 노인복지과는 1조 2818억 36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2288억 7400만 원, 건강증진과는 1008억 96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337억 2500만 원, 식품의약과는 274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결산 개요설명서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 신청 연구용역비와 병원선 전남 511호 대체선박 건조 시설비 등 4건으로 연내 준공기한이 미도래 하여 42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업은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 및 예산 활용을 위해 예산 일부를 보호복, 진단검사키트 등 방역에 필요한 재료비로 사용하기 위해 3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1년 2월 18일 자 조직개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어 건강증진과에서 관련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소관 사업비 233억 44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 신속 PCR 검사키트 구입 등 10건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9억 5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7억 9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억 24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고독사지킴이단 교육 및 간담회 등 50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등 8400만 원, 건강증진과는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등 7억 8600만 원,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역학조사원 인건비 등 1억 5700만 원, 식품의약과는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등 4억 91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은 불용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취소, 중앙부처 감액 변경 등이며 불용액 발생을 더욱 줄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105억 6700만 원이고 세입예산보다 1억 6400만 원이 적은 5104억 3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전액 수납했습니다.
세출 부문 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074억 2100만 원으로 예산액 5105억 6800만 원의 99.4%를 지출했으며 미지출액 31억 47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30억 2100만 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0년 말 88억 700만 원에서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2억 1100만 원을 수납했으며 교육홍보사업 등에 5억 3100만 원을 사용하여 21년 말 조성액은 84억 8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응하면서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 일부를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유현호 보건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천사섬 신안군 최미숙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7페이지.
우선은 예산이 서면 저희가 최대한 계획대로 그리고 주어진 기간 내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또 작은 금액들의 상당수는 집행하고 일부 끝으로 남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제일 큰 부분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가사간병 방문관리 지원 부분에서 연말에 국가에서 주는 금액 부분이 일부 감액이 된다든지 또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지킴이.
예,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집행잔액이라든지 또는 행사 취소 그다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한시대응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장애인쉼터에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예산을 세워놨는데 발생 안 해서 그 부분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미리 예산을 대체해놓는 것도 좋지만 불용액이 많이 되다 보니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노인복지과 고독사지킴이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요?
예, 고독사지킴이 부분에서 그 사업보다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지킴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실제는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모이기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행사를 연기한다든지 그러면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도민들하고 밀접한 예산들인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게 코로나가 종료되고 좀 이것이, 종료는 안 되더라도 좀 종식이 되면 이 부분은 많이 저기할 수 있겠죠?
예, 지난해는 전국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통제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는 거리두기가 하반기에 해제되면서 가급적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불용액이 1억 정도 하고 94.9%를 달성한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증진과장님 한번, 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진미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이 공공의료지원단 예산에서 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공공의료보건사업지원단 예산에서 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 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결산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유현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조자료 27페이지에 보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에 관한 질의에요, 거기에 보니까 조금 230만 9000원, 이거 왜 남겨놨습니까? 27페이지.
이게 왜 230만 원 정도를 왜 남겨놨냐고요, 그냥 쓰지. 이런 돈 남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 지역구에 쓰게.
(장내웃음)
남겨 놓은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끝부분이 남는 게, 저도 사실 이런 것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서로 달라고 난리인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용처리 하면 되겠어요? 사회의 어두운 곳들 그리고 어려운 곳들이 굉장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데, 물론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습니다. 예산 잡아놓고 이걸 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0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남으면 저한테 주는 걸로요.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장내웃음)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만할까요?
아니요, 계속하세요.
다음은 30페이지 보면요. 복지기동대 우수 민관협력기관 선정 비용 1000만 원 불용액으로 남겼잖아요, 그렇죠?
30페이지.
이게 지금 사유를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안 했다고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선거법에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봐서 공직선거법에서 우리가 현금이나 현물로 해가지고 주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의 예산으로 세워야 됐었는데 예산 세웠을 때 이것은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니, 민간자본 보조로 다 나가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게? 개인한테 나가서 그런가요?
개인한테?
예.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찾았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선거법에 관련돼서 고민을 좀 하고 세워야지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불용처리 하면 되냐고요.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69페이지. 69페이지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 시연했었죠, 국장님?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그것 맞나요?
그것 맞아요?
이게 지금 국장님 AI가 뭔지는 아시죠?
지난번에 시연했던 효돌이하고 다른 통신 기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AI 그러면 ICT, IOT가 플러스가 된 AI 자체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AI 긋고 IOT 기반이라고 하는 게 언어적으로 맞나, 그냥 AI라고 하면 되죠.
예. 좀 개념상으로 봤을 때 AI 하고 Internet of Things 하는 IOT하고는 조금 전문적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요. ICT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들을 센서로 확인하는 걸 ICT라고 그러고요. 그 센서로 확인된 것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공기질이 안 좋아, 안 좋은 게 수치로 나타내는 게 ICT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약품들을 처리해서 만들어내는 조작하는 게 IOT거든요.
AI라는 게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 때 별도로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냐,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금 저는 이 앞번에 우리 시연 했을 때 그건 줄 알고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보니까 10억 들어갔네요. 이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게 현재 10개 시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디바이스를 활용해가지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 관련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건강상담,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요. 93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것도 경연대회 미개최로 불용액이 1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셨죠?
물론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미개최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기관은 지금 22개 시군 안에서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 위탁으로 해가지고 목포한국병원하고 성가롤로병원, 안전협회 이렇게 세 군데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한국병원, 순천성가롤로…….
그다음에 대한안전협회…….
대한안전협회, 그러면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안전협회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을 때.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고령화가 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전라남도 어떤 응급환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에 경험적으로 한 번쯤 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비 부분에 사업량이 연 2만 명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 대상에 대해서 의무교육으로 해가지고 4시간 그다음에 설치 기관 관리책임자들 교육이 약 90분에서 100분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 80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내용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1년에 전라남도의 교육생들이 2만 명이네요?
예, 돌아가면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180만인데, 우리 인구가, 전라남도가.
2만 명 정도면 너무 적지 않아요? 어때요?
지금 이제 매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2만 명이면 적절하다?
아니요, 다른 부분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군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도로 그 지역 내에 따로 하거나 아니면 또…….
잠깐만요. 목포한국병원, 순천성가롤로 그 부분은 이 해당사항이 없는 거네?
예, 지금 이 사업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심폐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 된 1000만 원에 해당된 것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네요, 일반인 말고?
예.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같은 상황에서도 제약 부분이 할 수 있는 데들은 일부 성인 대상으로 민간 회사나 이런 데들은 진행한 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생명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고 안 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예산들을 불용시키지 말고 처리해서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왜 불용처리를 해요,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요. 국장님,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이 설립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그렇죠? 이게 94페이지에 보면 포럼 미개최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부분도 있고 전라남도의 꼭 필요한 중요 현안인데, 의과대학 설립이.
포럼 같은 것들은 일단 예산을 잡아 놨으면 온라인으로라도 개최를 하고 불용처리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토론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식을 많이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아마 국회나 이런 데에서 큰 토론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 별도 예산으로 세워놨는데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국회에서 한 것은 개인 의원들이 이렇게 주관해서 했구나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행사들을 주관한 적이 없어요?
아, 토론 부분 말입니까?
국회에서 몇 번 했잖아요.
그것은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지원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전라남도 예산지원이 전혀 안 했네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서 대규모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해는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국회에서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요.
아무튼 의과대학 그러면 지역의 문제가 있어서 목포니 순천이니 요즘에는 여수까지도 얘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의대가 하나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목포가 됐든 순천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약대가 들어온 그런 어떤 방법대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약대도 원래 전남에 하나만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순천하고 목대하고 반 쪼개서 처음에 설립을 해 놓다 보니까 정상화가 되면서 두 군데가 자리를 잡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대도 그런 어떤 형태를 띠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을 해서 유치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두 군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국가행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전라남도에 의대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 곤란하다.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전라남도가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하고 그럽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선에서 되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열심히 해서 우리 전라남도에 의대 유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용액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오늘 제 질의는 이 정도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렇게 돼 있죠?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기금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가 내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특별회계 부분으로 의료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세출을 하고자 하는데요.
돈을 모으는 방식이 기존 이 관련된 사업에서 잔액이라든지 또는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일단은 기금 형태로 두고요. 이게 특별회계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현금들이 들어오면 이걸 기금이 다른 데로 안 나가게끔 기금에다가 뒀다가 이것을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세출구조를 만드는 이런 특이한 구조인데 의료 부분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호장치를 걸어놓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씀인가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도 상당히 처음 접하는 거여서 조금은 이해가 안 갔는데 다른 데에서 재원을 못 건들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현금수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얘기를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대납한 금액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 국고에서 국고보조가 지금 한 400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 부담금도 있고 시군 부담금도 있고 그러는데 의료보험료를 의료보험공단에서 내고 나머지 예를 들면 자기부담금을 지자체나 도에서 국가에서 내 주는 비용이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기, 국비 80%하고 지방비 20%를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돈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예를 들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남은 자기부담금을 대신 내서 한 돈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게 왜 기금일까 나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질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금 하면 어느 한 일정 부분 금액을 예치해서 그놈 갖고 예를 들면 이자 차액으로 쓴다든지 대출해서 이자를 받아서 쓰는 게 보통 기금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기금은 좀 특수해서 내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김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답변 바랍니다.
43쪽 봐보시겠습니까, 제안서? 보셨어요?
현재 우리가 경로당 태양광발전 시설에 설치 지원이 있어요. 현재 5억 6575만 원인데 이건 우리 순수 도비의 금액입니까, 30%?
도비 30하고 시군비 70입니다.
시군의 70%하고 도비 30%하고 토털 합쳐서 총액이 5억에 대한 태양광 사업인가요?
맞아요?
도비만 그렇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 부담금은 별도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이 서는 것이고 토털 이렇게 하게 되면 30% 곱하기 해서 그쪽 하게 되면 한 15억 정도 이상이 되겠네요, 그 사업이. 그렇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토털 사업으로 봤을 때.
한 16억∼17억 나오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도 이야기 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업무 시간 외에 앞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태양광이 설치하면 우리가 2㎾, 5㎾ 이렇게 나갑니까? 몇 킬로와트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가요, 현재? 그 부분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세요? 대답해 주세요.
3㎾하고 5㎾라 합니다.
그러면 3㎾ 하나를 설치했을 때는 얼마예요, 설치 기준이? 그리고 5㎾ 있을 때는 얼마 들어가고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3㎾ 하나가 750만 원이고, 5㎾가 1200만 원입니다.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이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우리 장성군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논의를 했어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750만 원 금액이잖아요.
보통 경로당에서 한 달에 내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한 10만 원 내외일 거 같은데…….
그러면 1년이면 한, 그렇게 되나요?
글쎄요. 경로당이 10만 원까지 쓰는 곳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경로당을 보면 전기세가 한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냉장고 쓰고 TV 보고 그런 정도로만 쓰고 잠깐잠깐 할 수 있는데 야간에는 주로 안 쓰니까 주간에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적으로 산출했을 때는 이것을 굳이 설치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 돈으로 전기세를 줘버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나중에 태양광 설치해 놓고 그거 한 20년이 지나면 또 처리비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굳이 우리 도에서 아니더라도 우리 팀장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LH하고, 한화하고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료로 설치를 해주고 각 경로당에다 월 5만 원씩 해서 연 6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도 예산을 또 세워서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할 텐데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업무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본 위원하고 상의 좀 해 보시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있죠. 현재 이 도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몇 년도까지 이게 진흥기금이 돼 있어요?
이 기금 부분은 한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기간이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연장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이 기금은 1986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서 한다 그거예요?
그래요. 통상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5년의 단위로 끊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 소관은 식품진흥기금은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도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요. 현재 예산이 있잖아요. 올 금년도에 수입이 예산이 보니까 40억 56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고, 수납이 39억 7000만 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출이. 그 부분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재원 조달 있잖아요. 재원 조달이 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이자 수입 이 정도 두 가지 항목으로 지금 이렇게 수입액인가요?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한 40억 정도 된다는 건 상당히 많잖아요, 수입이.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2021년도만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해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위생업 외식 업계 점검 결과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그것을 다른 데 안 쓰고 그것의 개선 사업으로 넣는다는 취지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때 식당들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재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1억 정도 했다, 수납이? 그렇죠? 2억 1000인가요? 2억 1000, 수납이 2억 1000인가요?
21억이 아니라…….
예, 2억 1000입니다.
사용이 5억 3000 그렇죠?
그래 가지고 토털 조성액이 84억 그런가요? 8700만 원?
예, 잔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금에 대한 이자는 몇 프로예요? 기금이 어디 은행에 예치해 가지고 있을 거 아닌 가요? 기금은 현재 이자는 몇 프로예요?
1.5%라고 합니다.
어디 은행이에요?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두 군데 분산돼 있답니다.
농협이 두 군데 분산돼 있어요?
예,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이 84억에서 두 군데로 이렇게 분산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한 군데로 된 게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요즘에 현재 이자가 하는데 원래 이 사업은 이자 수입으로 많이 하죠?
예, 원래 기금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금은 이자 수입이잖아요. 그러면 1.5% 이자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어도 많이 못 한다 그 말이에요. 더 업체에 지원을 해줄 수 있어도 이 기금으로는 못 한다. 이자 수입과 또 어떻게 보면 위반이랄지 또 과징금이랄지 이런 수입 플러스해서 이자 수입 플러스해서 이런 사업을 할 텐데 굳이 기금으로 이렇게 놔둬야 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일반회계 이런 부분으로 가서 세워서 이렇게 세워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일단은 각 시도에 식품위생법에서 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위생 부분이라든지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식품진흥기금을 두도록 법에 명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기금만큼은 영원히 이렇게 우리가 보전해야 된다?
예, 법적 기금입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도 일본같이 돈을 맡기고 예치할 시대가 돌아와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또 모르고 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세하게 담당하신 분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자 수입 가지고도 하지만 이자 수입 가지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공모를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시설 개선을 하고 싶은 데들은 받아서 그만큼은 일부 1년에 5억에서 10억 정도는 원금 갖고 그 융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또 모아지는 기금 가지고 또 80억 정도를 유지하고 이런 구조로 현재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맥시멈이 한 80억 정도 이렇게 기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응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김호진입니다.
일단 의과대학 설립 관련된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 용역 자료는 확보돼 있죠?
마무리가 됐을 거 같은데요. 혹시 여기 작년에 했죠?
예, 작년에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셨어요? 용역 자료 보셨어요, 위원님? 지역구 아니세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지금 용역 또 하나요?
끝났어요?
아니, 여기 용역비가 3억이 세워져 가지고 입찰 단가에서 내려가 가지고 2억 7000 정도 된 거 같은데 용역이 됐으면 특위 구성하고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질문하시다가 빠지신 것 같아 가지고요.
특위의 신민호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다 드려져 있습니다.
두 분만 드렸습니까?
그쪽에 가 있습니다.
저도 특위 간사인데 제가 몰라 가지고. 실은 그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어저께 쌀값 관련해서 자동격리 법 그것이 상임위 통과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실은 자동격리 관련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쪽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국회에서도 절실하게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절실하게 하셨냐면 국회의원들이 피켓 들고 다니고 관련된 시장·군수님들 나서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정파를 떠나 가지고 각 정당 행사에 쫓아다니면서 피켓 들고 이 선거 관련해서도 계속 홍보, 선전 운동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쌀값 관련만큼 비교할 수는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도청과 의회에서도 그만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실은 얼마 전에 귀성객 맞이 피켓 좀 든 것 같아요. 그걸로는 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대다수 여기 상임위가 다 맞으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실은 국회에도 보건복지 관련해서 14분의 민주당 의원이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포함해서, 그리고 나머지 8분이 계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전서현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움직임을 속도감 있게, 또 대외 투쟁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의대 유치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다만 별도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별도 이따가라고 하시는데 그건 일단 알겠고요. 그 연구용역 관련된 자료 최소한 저희 상임위는 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꼭 연구용역 자료를 상임위원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까 먼저 손을 들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응답 해 주십시오.
김미경입니다.
개요설명서 8쪽을 보면 예산 전용 목이 있거든요.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보니까 2020년 10월에도 이 예산 전용한 사례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작년 12월에도 이런 예산을 전용하셨는데 지금 직급보조비 자체가 목이 인건비 아닌가요? 사무관리비하고 직급보조비는 목 자체가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직급보조비에서…….
통계목은 같고요.
통계목이 같으면 전용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어찌 됐든 만약에 사무관리비에서 직급보조비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전용도 가능한 건가요?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전용 가능합니다, 같은 통계목에서는.
그러면 직급보조비가 혹시 부족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해서 직급보조비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같은 통계목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통계목이어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보니까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이게 계속 전용이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일부 남은 것 그러니까 인건비 직급보조비는 집행하고 남은 액을 집행액으로 남길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전용을 해서 수용비나 홍보물, 코로나19 홍보물 관련 재원으로 사용했고요.
죄송합니다. 직급보조비가 왜 남아요?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감염병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인데요. 이 지원단의 인력이 전체 단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런데 그 7명이 작년에 사임하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가 남은 액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예산을 다 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며 재료비며 이게 거의 한 1400 가까이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367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물론 충분히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액하면서 그 이유, 증액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은 인건비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그 밑에 또 일부 자산취득비 남은 것은 통계를 낼 때 필요한 통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SPSS라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남겨놓을 수가 없어서 작년에 코로나19가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뭘 구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예상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요? 지금 계속 불용액도 많고 보조금 반납 부분도 많고 그러잖아요. 보건복지국에서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53분)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은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시책사업,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문제점을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예산 집행 등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9개 기관으로 도 실국 직속기관, 사업부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이며, 출연기관으로는 순천·강진의료원, 전남여성가족재단,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을 감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 요구와 관계인 출석 및 증언, 현지감사를 병행하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열된 요구자료는 일반적 자료만 총괄적으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서 개별적인 자료요구를 통해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오늘 우홍섭 사회과장님 계시죠, 사회복지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 다음에는 저희들이 더 충실히 답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9일 월요일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유현호
사회복지과장 우홍섭
노인복지과장 김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진 미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O 기타기관
<강진의료원>
원장 정기호
<순천의료원>
원장 김대연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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