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조 5641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 5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3%가 집행된 4446억 7700만 원으로 이월액은 2600만 원, 불용액은 421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 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초과 세입금은 예산 투입시기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므로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등으로 세수 추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800만 원으로 보조자료 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100만 원과 그외수입 600만 원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이 지연되거나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세입예산에 누락시켜 체납된 것으로 보조사업의 신속한 정산과 시군 조기 납부 독려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4쪽, 과태료 100만 원을 혁신도시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 양도 신고 위반 시 부과한 과태료가 미징수된 것으로 도 행정처분의 정당성 검증 여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불처벌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0건,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30% 이상인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은 1건, 8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불용된 것으로 타 사업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해야 했음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22쪽, 정책특별보좌관 활동 지원, 일반보전금은 유급 특보 5명에게 지급하는 활동 보상금으로 지난해 7월 특보 2명의 협약기간 종료로 인해 16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7쪽, 예산 운영관리, 일반보전금 200만 원은 코로나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전액 불용된 것으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과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31쪽, 기업 규제 애로 발굴 및 건의, 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은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제사냥단이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운영비로 제작한 민선 7기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은 도와 시군 담당 부서에 한정해 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고 생활 속 깊이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33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지난해 1월 강진 옴천마을의 정보화마을 해지로 인해 인건비 200만 원 불용된 것입니다.
일상 속 많은 곳에 키오스크 등 비대면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마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정보화 교육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45쪽,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 통계목 편성 오류, 집행잔액 해소 등을 위한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2021회계연도 전용 건수는 전년보다 9건 증가한 28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둘째,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구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사례를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한 다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에서 감액해야 했음에도 전남형뉴딜 추진 예산 전액을 전용하여 전남의 뉴딜예산을 얻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 전용 승인 일자와 지출 일자 기간이 3개월 인상인 시도행정정보화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통계목 정정을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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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료 4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잔액 비율은 13.5%, 매년 예비비 지출잔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출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잔액 발생 사유와 2021년 추경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조자료 53쪽,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 집행상황 점검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 5건은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2021회계연도에 임박한 11월, 12월에 용역을 발주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페널티 기준 마련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사고이월 건수는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60건으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12월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 매년 관행적인 사유로 사고이월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이월이 예상된 사업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5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218억 8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정기예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8800만 원, 은행 예치금 회수 수입 862억 원, 특별회계 여유 재원인 예수금 수입 246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따른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100억 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3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예치금 537억 9200만 원,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예탁금 550억 원, 일몰된 기금에 반환할 예수금 원금상환 121억 6000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85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1쪽, 지방채상환기금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일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748억 30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3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742억 3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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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상생발전기금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 146억 2000만 원, 일몰에 따른 기타회계 등 전출금 4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차입금 원리금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9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5쪽,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9382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공채 미청구로 인한 그외수입 57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지방채증권 2684억 9800만 원, 목포의료원과 목포대양산단 조성사업에 조달한 융자금 원금수입 203억 1000만 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강진의료원으로 융자금 10억 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2198억 5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재원이 성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결산보고서와 함께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15개 감소한 125건이며, 결산액은 전년 대비 2099억 5100만 원 감소한 2024억 9600만 원, 성과달성도는 매년 전년 대비 2.3% 감소한 68.4%로 성인지 결산 결과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는 대상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객관성 부족, 성과관리 미흡,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거나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인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조정,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의 적절성 검토 등으로 예산의 수혜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