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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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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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개 집행부서에 대한 결산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는 도 재정의 집행 성과를 확인하고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위법·부당한 지출한 예산은 없는지 도 재정 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7번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고 피한정후견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평가대상 사업 선정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도민평가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위원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안 제13조에서는 매년 1월에 선정하고 있는 당해연도 평가대상 선정 시기를 3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정 성과 측정을 위해 도민평가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사항인데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충분하게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적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도 충분히 간담회 때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서현 의원 등 26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진 출신 전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8번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전남개발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피한정후견인은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사항은 기배부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그리고 간담회 때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3.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다음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조 5641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해 1조 5641억 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700만 원은 10월까지 전액 수납할 예정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68억 7800만 원 중 4446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500만 원으로 정책연구용역 5건의 사업 종료 기간이 미도래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5건 중 4건은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도 오는 1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불용액은 421억 7500만 원으로 예비비 415억 4000만 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6억 35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 중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보조금 반납금 23만 원은 향후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억 7500만 원으로 대통령 참석 지역균형 뉴딜투어 행사 개최가 2021년 1월에 확정되어 소요경비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3개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218억 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550억 원, 예수금 상환 130억 1600만 원, 예치금 537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수입액은 2748억 3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 등 2744억 400만 원, 일몰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 4억 2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액은 9382억 1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탁금 850억 원, 융자금 및 차입금 상환 등 2208억 5600만 원, 예치금 6323억 56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원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재정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조 5641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억 5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1.3%가 집행된 4446억 7700만 원으로 이월액은 2600만 원, 불용액은 421억 7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세외수입 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2000만 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초과 세입금은 예산 투입시기와 예산 배분의 적정성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므로 새로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 등으로 세수 추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800만 원으로 보조자료 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1100만 원과 그외수입 600만 원은 사업 종료 후 정산이 지연되거나 시군에서 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세입예산에 누락시켜 체납된 것으로 보조사업의 신속한 정산과 시군 조기 납부 독려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4쪽, 과태료 100만 원을 혁신도시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 양도 신고 위반 시 부과한 과태료가 미징수된 것으로 도 행정처분의 정당성 검증 여부,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불처벌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0건,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30% 이상인 5000만 원 이상 불용사업은 1건, 87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불용된 것으로 타 사업의 세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해야 했음에도 코로나 장기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축적인 집행계획을 기반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예산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 마련 등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22쪽, 정책특별보좌관 활동 지원, 일반보전금은 유급 특보 5명에게 지급하는 활동 보상금으로 지난해 7월 특보 2명의 협약기간 종료로 인해 16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7쪽, 예산 운영관리, 일반보전금 200만 원은 코로나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전액 불용된 것으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예산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업과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31쪽, 기업 규제 애로 발굴 및 건의, 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은 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제사냥단이 부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운영비로 제작한 민선 7기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은 도와 시군 담당 부서에 한정해 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고 생활 속 깊이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33쪽,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은 지난해 1월 강진 옴천마을의 정보화마을 해지로 인해 인건비 200만 원 불용된 것입니다.
일상 속 많은 곳에 키오스크 등 비대면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마을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정보화 교육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45쪽,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 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서 통계목 편성 오류, 집행잔액 해소 등을 위한 회피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첫째, 2021회계연도 전용 건수는 전년보다 9건 증가한 28건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둘째, 균형발전박람회 전시관 구성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사례를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한 다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추경예산에서 감액해야 했음에도 전남형뉴딜 추진 예산 전액을 전용하여 전남의 뉴딜예산을 얻게 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문제점 세 번째, 전용 승인 일자와 지출 일자 기간이 3개월 인상인 시도행정정보화사업은 추경예산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통계목 정정을 전용 승인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47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지출잔액 비율은 13.5%, 매년 예비비 지출잔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출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켜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잔액 발생 사유와 2021년 추경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조자료 53쪽, 이월사업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 집행상황 점검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 5건은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명시이월한 것으로 2021회계연도에 임박한 11월, 12월에 용역을 발주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페널티 기준 마련 등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한 사고이월 건수는 전년보다 14건 증가한 60건으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심의 의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12월 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절대공기 부족 등 매년 관행적인 사유로 사고이월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이월이 예상된 사업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보조자료 5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타 회계 재정융자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1218억 8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정기예금에 대한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8800만 원, 은행 예치금 회수 수입 862억 원, 특별회계 여유 재원인 예수금 수입 246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재정융자에 따른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100억 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3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예치금 537억 9200만 원, 일반회계 재정융자로 예탁금 550억 원, 일몰된 기금에 반환할 예수금 원금상환 121억 6000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 85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1쪽, 지방채상환기금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원을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일몰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748억 30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31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2742억 3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와 상생발전기금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 및 차입금 원금상환 146억 2000만 원, 일몰에 따른 기타회계 등 전출금 4억 2600만 원, 일반회계 차입금 원리금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97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5쪽,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9382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을 보면 공채 미청구로 인한 그외수입 5700만 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인 지방채증권 2684억 9800만 원, 목포의료원과 목포대양산단 조성사업에 조달한 융자금 원금수입 203억 1000만 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강진의료원으로 융자금 10억 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 2198억 52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재원이 성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결산보고서와 함께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15개 감소한 125건이며, 결산액은 전년 대비 2099억 5100만 원 감소한 2024억 9600만 원, 성과달성도는 매년 전년 대비 2.3% 감소한 68.4%로 성인지 결산 결과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는 대상 사업 선정의 타당성과 객관성 부족, 성과관리 미흡, 성과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거나 부적절한 성과지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인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조정, 성과지표와 목표설정의 적절성 검토 등으로 예산의 수혜가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업무 국장 또는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는 규제 관련해서 도정 운영이나 모든 부분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액티브하게 도정활동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자료 31쪽 보면 규제혁신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보통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지역혁신 즉, RIS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사례도 지방정부가 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확실하게 지역에서의 RIS가 그 지역을 얼마만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열쇠의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우수사례집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집을 만들 때 모으는 사례를 규합하는 절차나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직접 규제에 대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시군이라든가 기업 그리고 일반 우리 도민이나 국민분들께서도 그런 규제개혁 사례라든가 규제 관련해서 자료를 모으고요. 우리 도청 내 관련 실국에서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아, 이런 규제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고 혹시 또 이렇게 개선된 규제들은 우수사례가 될 만하다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관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경진대회 등을 통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그걸 사례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사례집을 발간하는 거죠?
이 앞전에 발간하는 것은 우리가 해년마다는 거의 사례집은 발간을 하는데 종이로써, 책자로써 만드는 것은 7기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이라 그래 가지고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했던 규제개혁 우수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2건 정도 전라남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혁신적인 규제개혁 관련한 사례 2개 정도 우수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하나의 또, 우리 수산국에서 한 사례인데요, 우수사례가 될 만한 사례입니다. 패각 자원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각을 자원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장환경도 개선하고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는 고로 소결용 석회석 대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낭비될 수 있는 패각들을 자원화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그게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광양 포스코에서 그걸 자원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 본선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사례입니다.
방금 사례 중에 한 가지만 말씀하셔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패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구가 여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광양 포스코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입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규제개혁의 어떤 상징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를 발굴함에 있어서도 실효적인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요. 장려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례집을, 방금 그것이 사례집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례집 같은 경우 보통 1년에 몇 부 정도 발행하는가요?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사례집을 온라인으로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띄워놓기 때문에 책자로 많이 발행은 안 하지만 7기 사례집은, 7기 우수사례집은 지난 4년 동안의 우수사례집이어서 저희가 책자로 70부를 발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숫자를 발행해서 도와 시군의 담당 부서 직접 관련 있는 데만 배포를 하고 이 모든 자료들은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카카오톡 기반으로 전라남도 규제개혁 알리미를 개설해서 모든 분들이 거기에 접속해서 이런 정보들을 같이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70부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나마 이것도 시군 지자체 담당 쪽으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혹시 경영인단체나 이런 쪽에도 좀 갑니까? 전라남도 내의 경제인단체 거기도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방금 실장님께서 맨 먼저 기업인들에게도 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실제 기업인들에게는 이것이 안 간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상징적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RIS를 통한 지역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규제개혁 사례들에 대한 것이 공유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과거에 이명박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불산단에 전봇대 하나 꽂고 나서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를 개혁한 것처럼 하고 포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형식적인 것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야말로 일선 기업들이 규제에 대해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규제, 어떻게 보면 발굴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우수사례가 정리가 되면 항상 기업들과 같이 더더욱 정보공유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역사회 클러스터나 RIS 이런 부분을 볼 때 민관산학 이 4개 축은 정확히 같이 맞물려서 기어처럼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 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제혁신 계획이 지역 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조정실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5페이지 전용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에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으로 전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실은 원래 지난해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균형발전박람회 개최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2021년 6월경에 균형발전박람회를 2021년 10월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확정이 돼서 저희가 전남형 뉴딜 추진의 행사운영비를 이 박람회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운영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건입니다.
안동에서 한 것, 2021년도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말씀하시죠? 거기에 뉴딜 관련해서 전시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심화되다 보니까 모든 행사들이 취소도 많이 되었고 2021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예산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정도는 예측을 해서 편성하고 10월이니까 6월에 결정되고 10월이었으면 추경 시에 감액도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6월에 개최가 확정됐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해 우리가 2차 추경을 6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편성안들은 4월에 작업이 돼서 실은 2차 추경을 못 담았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10월에 된다면 실은 예산 집행은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담으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이 행사에 대응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전시회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가 사용됐을까요?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용하신 금액을 보니까 총 3000만 원을 전용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실은 존경하는 위원님 거기 보시면 45페이지 전용사례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가 같은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행사운영비가 여기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원래 2000만 원에서? 그래서 1000만 원 증액되면 3000만 원이 됩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그 3000만 원에다가 정책자문위원회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전용해서 5000만 원이 된 사례입니다.
실은 이런 박람회에 참석해서 부스를 만드는 것은 우리 도의 주요성과라든가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 가서 그런 홍보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 예산이 어떻게 보면 홍보에 전액이 사용된 거네요, 전시관을 해서 홍보를 한 거니까?
위원님 홍보 플러스 정책, 홍보가 우리 도 그다음에 전남 방문의 해 이런 홍보도 있지만 우리 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홍보 그다음에…….
위원님 우리는 부스를 설치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 도 그다음에 우리 도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한 거고 실은 균형발전박람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포럼, 세미나, 다양한 어떻게 보면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포럼 진행이나 그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예산은 지금 전시관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들어간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남형 뉴딜 추진사업 예산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던 게 전용이 됐는데 원래 이 10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던 건가요?
존경하는 위원님, 원래 뉴딜 추진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것은 우리 전남형 뉴딜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포럼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못 하게 됐고 그때 중앙에서는 균형발전박람회를 그래도 한번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사업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전용해서 저희가 행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형 뉴딜사업 자체가 전남에서 핵심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 추진 관련 예산을 어떻게 보면 박람회 전시관 같은 경우에 예측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은 있었겠지만 그렇게 전용까지 해서 사용됐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럼 전용 관련해서 아래쪽에 시도행정 정보화 사업, 이 사업 또한 전용 승인 이후에 전용이 3월 9일에 전용이 됐는데 지출이 10월 18일에 됐어요. 그러면 7개월 만에 지출이 된 건데 이 정도 기간이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용이 아니고도 추경을 충분히 통해서 가능했을 것 같은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일자는 3월 9일인데 지출은 10월에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실은 이게 전용은 3월에 되고 지출은 10월에 됐는데 이 사업은 전용되고 바로 준비해서 6월부터 9월,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선급금을 준 게 아니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출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 시작은 실은 4월부터 바로 전용하고 난 다음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전산개발비에 대한 용역 대금을 10월에 사업이 끝나면서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 이게 전용하고 난 다음에 지출까지 7개월이 텀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 관련해서 계약서나 그런 부분들 자료로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면 최근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전용 건수도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용률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전용이나 변경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전용이 건수가 늘고 줄고 금액이 늘고 줄었지만 어느 정도 일어났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저희도 의회에서 특히 우리 기행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해에 대대적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는 9월 오늘까지 전용이,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해서 전용이 2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꼼꼼히 저희가 잘 편성해서 전용이나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예산전용이라는 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노력을 하다 보면 횟수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해도 코로나 시기인 건 마찬가지이고 물론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측이 가능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선방안을 많이 생각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저희 의회의 의결권도 존중을 많이 해 주시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지만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원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전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에 전용을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수추계액과 징수액 간에 편차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2021회계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결산 현황 정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충 한…….
추계액과 징수액 간의 편차가 어느 정도 났어요?
정확하게 지방세가 지난 추계액과 징수액이 3125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3355억…….
내가 5개년도 것을 자료를 보니까 계속 10% 이상 작년도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7% 정도 편차가 있어요.
예, 존경하는 위원님.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지방세 징수할 예산은 보통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7%, 20% 가까이 편차가 있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시에 가지고 있는 한정되지만 그 상황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측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부동산 경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 버린다든가 또 세제가 갑자기 혹시라도 바뀔 수 있다든가,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침이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세수 추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작년도까지 징수액 차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2017년 15% 정도, 2018년도도 15%, 2019년도는 13%, 2020년도에 17.5%, 2021년도에도 17.6% 정도 이렇게 매년 15%에서 20% 정도 가까이 징수 차이가 나는 것은 실장님의 답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징수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20회계연도부터 세입예산 추계 분석보고서를 첨부서류를 국회 같은 데 제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전남도는 결과나 이런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우리 전남도도 세입 같은 경우는 행정국 세정과에서 다 홈페이지 우리 누리집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같은 것도 예산안 첨부서류로도 제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건 한번 챙겨보고 파악을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를 우리 도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징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조금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징수할 것에서 차이가 10% 이내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실과에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1건에 223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거기에서 몇 %나 했어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예산은 아마 11건에서 223억 8000만 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제가 확인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은 51%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적지 않은가요?
어떻게 보면 수치로 보면 적은데 그래도 사정이 실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철근이나 시멘트 이런 원자잿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공사가 조금 차질이 생겼었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주로 이런 시설사업들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집행률이 더더욱 저조하게 됐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이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2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 공정성도 높이고 두 번째는 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이 사업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민이라든가 도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도정이 어떻게 보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건수를 보니까 처음에 2019년도 봤더니 20건 정도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했던 것 같고요. 2020년도는 8건, 2021년도 11건인데 그 후로는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 건수도 좀 늘리고 예산도 좀 늘려서 집행률도 높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행하는 목적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어차피 전체 예산은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라든가 도민분들께서 제안해 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접근을 해서 ‘아,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더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크고 작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53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연구용역 5건인데 여수·순천 10·19사건 유족 증언 녹화 사업 외 4건이 더 있는데 여기 용역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여수·순천 유족 증언 녹화 사업 외 나머지 4건은 탄소중립에듀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1건하고요, 그다음 건이 국립남도음식산업진흥원 설립 연구용역, 그다음에 K콘텐츠파크 조성 및 운영 연구용역, 그다음에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건설 연구용역 이렇게 4건입니다.
명시이월 한 이유가 정확히 어떤 거죠?
실은 용역을 지난해에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다 마무리할 수가 없어서 용역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시작한 데에 나름 사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어떻게 보면 ‘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국정과제에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건의를 해야 되겠다. 부처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침에 의해서 용역이 늦게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용역 기간이 얼마씩 되죠, 기간이?
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1월이나 하반기에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마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세부사업 명에 보면 도정 주요시책 기획 및 현안사업 추진이거든요. 그러면 주요시책이라고 이쪽에 갖다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만큼 꼭 필요하고 그러면 상반기 1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월부터 시작한 용역에는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대정부 활동이라든가 대부처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부처에서 ‘내년에 혹시 우리가 한국음식이라든가 남도음식 관련해서 센터를 한번 해 볼까?’ 그런 동향이 파악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우리 도 사업으로 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만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객관적인 기관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급하게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해가지고 결과물이 5개월, 6개월 사이에 나오면 그동안에 그 결과물을 보고 준비를 하셔서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최대한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용역명 같은 것 보면 여순사건도 그렇고 탄소중립, 남도음식, K콘텐츠, 신해양·문화관광 지금 전라남도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마무리 짓고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전남을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게 국가 예를 들어서 정부 사업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명시이월 해가지고 또 내년에 넘어가서 올해 마무리가 되겠지만 어차피 그 결과물 올해 보니까 11월 준공 예정이네요, 마지막 1건은? 완료는 4건 됐고…….
여수·순천 유족 증언 녹화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일이 어떻게 보면 찾아다니시면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흡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셔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월이 있다 그러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데 이런 부분들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예산편성 단계에 그런 사업 추진 일정이라든가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 충분히 예상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가 전용에 있어서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그야말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그다음에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급박한 상황은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결산하면서 보니까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조금씩 있고 그다음에 불용액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코로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코로나 핑계를 댈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도 미리 계획 짜서 잘 세우시고 집행도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암 출신 신승철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 너무 많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농어촌 마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대에 맞는 정보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정보화 마을 제도 설립 및 운영 추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고요,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라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지 않습니까, 정보화 마을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거기 마을에 계신 분들 소위 말해서 약간 정보 격차에 여지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정보화 능력향상 그것하고 두 번째,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들과 판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한 분씩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조금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한 마을당 관리자 한 분씩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인건비가…….
위원님, 약 2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요?
그런데 이 관리자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죠? 전체적으로 다 우리 도내에 있는 정보화 마을이 관리자가 다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38개 정보화 마을이 있고요. 우리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은 34개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은 지금 현재 전담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아, 4개 마을은 없다고요?
관리자를 운영함으로써 마을에서 나아진 점은 있습니까? 기대효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처리 능력들은 전반적으로 다 좋아져 가시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쪽에 역점을 많이 뒀었는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정보화 마을별로 특산품을 많이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가공 판매. 거기에서 역할들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보처리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지만 정보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을에 계시 어르신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키오스크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스마트폰 이런 거 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은 어떻게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집행부석을 보며)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4개 마을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화 마을 운영성과가 부족해서 지원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2개 마을이 있고 나머지 2개 마을은 관리자를 하실 마땅할 분이 안 계셔서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이 지원이 안 되는데 그 두 가지 이유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철 부위원장님!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외 기획조정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질의가 보조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실국 결산 보조자료와 다른 게 있는데 실장님, 결산심사 보조자료 한번 보셨는가요, 다른 실국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다른 실국 건 못 봤는데 우리 실 것은 많이 봤습니다.
그러셨죠?
그런데 다른 실국 결산 보조자료 과목은 통계목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실은 편성목 위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게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도 상세내용을 보는데 어려운데 우선 저희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편성목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편성목 내에 통계목이 무슨 사업이 불용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내용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보조자료 24쪽을 보시면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사업 일반 보조금 편성목 내에 전액 불용된 민간인 국외여비 통계목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일부러 숨기려고 그랬는지 또 위원님들이 알아서 안 되는 내용인가요?
존경하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불편함을 드리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실국이 통계목까지 되어 있고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희 기조실도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다른 실국의 자료를 보지 못한 제 불찰인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 적극적으로 보좌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이 우선 저희 기획행정실이 예산편성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편성목으로 작성했는데 내년부터는 통계목으로 해서 결산심사 보고 작성을 철저하게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은 강문성 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결산서 30페이지하고 결산검사 의견서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 56페이지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 있지 않습니까? 자금 없는 이월액이 92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가 증가된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9개 사업 86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명시이월 100%, 사고이월 5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조치계획을 보니까, 집행부의 조치한 계획을 보니까 기재부에서 국비 세수가 부족한 사유로 중앙부처에서 국비 미송금액이 급증해서 자금이 없어서 이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위원님, 지난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수 부족에 따라서 국비가 송금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 사업 자료에 보면 시군 집행률을 한번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서 8% 집행률이 되어 있고요.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19%, 에너지 ICT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에 21% 등 이와 같이 실질 집행률이 상당히 저하된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여타 문제점 때문에 안 된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되면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2021년도에 세수 증가폭을 보니까 61조 4000억이 되었어요, 국비 세수 증가율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비는 늘었는데요. 우리가 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된 사업들은 균특회계로 했던 사업들인데 지난해 균특회계의 큰 재원 중의 하나인 주류세가 많이 안 걷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균특 전체적인 규모가 줄면서 그걸로 사업을 하는 사업들에 대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 이만큼 사업은 주겠다. 이미 확정 내시를 다 해준 상태인데 세금이 생각보다 걷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 없는 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매년 보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것 보면 국세가 항상 초과 징수된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61조가 초과 세수가 걷혔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수가 많이 늘어 가지고 추경을 하면서 그 세수 재원을 많이 활용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데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균특회계를 쓰는데 왜 균특회계만 재원이 줄었냐 하면 균특회계의 큰 항목인 주류세를 어떻게 보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류세 징수유예를 한 1∼2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균특회계 재원이 못 들어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만 관련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이루어졌고요.
전체적으로는 생각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든가 경제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건 맞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사업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우리 도의원들도 지역에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보니까 각 사업소별로 아니면 예산실에서 예산을 너무나 타이트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지방의 어떤 민원 해결성이라든가 아니면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재정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전남도에서도.
그런데 지방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군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할 때는 특히 전라남도 아니면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의 사업률이 낮을 때 어떠한 개선 보완책이라든가 시군하고 협의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낮은 줄 모르지만 집행률이 낮다는 자체가 예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집행률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추경에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과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수시로 실시간 비슷하게 시군의 집행률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중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수시로 시군에게 독려를 하는데 그리고 재촉까지 하는데 또 시군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다음에 시군도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남도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지도감독을 할 그런 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진에 대한 조치 사항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지진할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가?
위원님, 사업을 우리 예산에서는 총괄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에서는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는 게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이라고 해 가지고 매 월별, 매 분기별 항상 그 실적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속집행은 몇 년 연속 저희가 우수기관으로서 항상 특교세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신 일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사업이 부진한 그런 시군 있지 않습니까? 시군 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먹인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게 명심해 가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주로 인센티브 중심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집행률이 낮다면 혹시라도 저희가 거기에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제도운영이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시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적극적인 사업보다는 어떠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사업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 전남도에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겠죠.
아무튼 간에 실장님이 잘해 주시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될 수 있게끔 독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누이 우리 의회의 의결에 대한 것을 침해 내지는 편법적으로 집행부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금 없는 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과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세수가 안 걷혀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를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봐서는 이 예산 내려줘 봤자 올해는 어차피 이월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의 추진 사항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주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말씀을 실장님이 주셔서 약간 답답한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또 중앙정부 예산을 할 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와야죠. 예산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전서현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작년에 비해 사업 수도 줄어들고 예산 목표 달성률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사업들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고 사업들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위원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 수가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여가부에서 이런 지침을 보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성인지 예산을 얼마를 잡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일종의 집계관리를 하니까 부처나 시도에서 성인지 예산과 조금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업들도 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인지와 관련된 대상 사업들만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2020년도에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 사업들만을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으로 잡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도 많이 줄고 규모도 줄었는데요.
앞으로는 그야말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는 것들을 보다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도 많이 발굴을 하고 예산이 양성평등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각 실국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성인지 예산을 선정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또 거기에 적합한, 그렇게 선정되어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흘러가서 성인지 예산이 잡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우리 도내로 본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합니다, 실국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냐의 취지를 봐 가지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저희가 실국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짤 때부터 성인지 예산 사업을 짜시는 분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확실하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실국에서 예산 짤 때도 그런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인구가 절반이에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면 여성들한테만 위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성평등에서 오는 건데. 그런 성인지 예산을 결산을 하거나 예산을 잡거나 선정을 하거나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직 조금 더 예산을 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실국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인식을 아직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이쪽 여성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나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적인 실국에서 성인지 예산 결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 또 성인지 예산을 작성해서 그 성과 목표 대비 달성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고 또 관리감독을 하면 조금 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말하자면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 또 성인지 예산이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예산실을 통한 안내 및 설명, 홍보로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이나 10월경에 그야말로 각 실국에서 예산편성 초안 단계인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사전 컨설팅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그야말로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각 실국에 특별하게 부탁을 하셔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알아서 진행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성인지 예산의 책임부서는 어디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게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기조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조실에서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실장님의 그런 약간 방관적인 그런 자세가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님, 우리 기조실에서 책임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 일정의 어느 대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죠?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게끔 하기 위한 취지잖아요. 그러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디에서 발간한 거죠? 전라남도에서 이거 발간한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제가 그것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177쪽, 178쪽 성인지 예산서 작성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서현 위원님께서 언제부터 해라! 7월부터 8∼9월, 9∼10월, 10∼11월, 12월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까지도 아예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2020년, 2021년 비교해 보면 50% 정도를 더 감소시켜버렸어요. 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왜 기조실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179쪽 봐보세요. 179쪽에 추진체계를 여기에다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정부 걸로 만들어졌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여성가족부의 작성 기준 등 협의입니다, 협의. 그러면 주가 누구입니까? 협의다라는 건 주가 누구예요? 여성가족부가 주일까요, 행정안전부가 주일까요?
여기 표상은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입니다. 협의라는 것은 여성가족과가 협의라는 것은 상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행정안전부, 즉 우리로 말하면 기조실이 되겠지요,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왜 행정안전부에 뒀냐면 각 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기조실장님께서는 결재를 할 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 국과 실에서 예산 올라온 것 마음에 안 들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것 같다면 그 예산을 보이콧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것 시정해 가지고 와라.’ 그런데 여성가족관실에서 이것 시정해라라고 하면 말 들을까요?
즉 그래서 이것은 기조실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과제다. 또 여기에 예산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어요.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보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검토 및 확정을 예산부서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무색하지 않도록 강권을 띄십시오.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의 취지가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2020년, 2021년 성인지예산 집행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대상 사업 수도 감소하고 사업 수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감소했습니다. 성과도 마찬가지 미달성된 것이 매우 부진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들 꼭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긴 시간 계속 질의응답이 이어져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충성 질의입니다.
아까 차영수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자체의 어떤 제도적인 취지가 예산과정에서 시·군민들,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에 맞게 검토하고 조정, 편성하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라남도는 몇 분 정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59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모집을 하거나 이럴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O 기획조정실장 황 기 연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참여예산 회의가 제대로 안 열렸다고 아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실장님 산하기관에 2021년도 대면 회의나 비대면 회의 이런 회의 실적이나 사항을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들 말씀이십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에 정책자문위원회나 아니면 투자심사위원회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참여예산제처럼 회의 안 하고 진행을 했을까요?
정책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작년, 올해 거의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고요. 투자심사 회의도 네 번 정도를 했는데 세 번을 비대면으로 했고 한 번 최근에 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해와 올해는 비대면 중심이었는데…….
잠깐만요. 실장님, 방금 정책자문위원회 몇 번 했다고 했지요?
정책자문 회의는 제가 횟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는 거의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요?
대면으로 회의 진행 안 하고도 충분히 진행이 됩니까?
대면으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직관적인 이해라든가 의사소통은 부족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대면 회의에 비해서 크게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실과 전체적으로 총 50회 가까이 정도 혹시 대면 회의 안 했어요, 2021년도에?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 실 내에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책자문위원회인데요. 올해에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다 비대면으로만 했었고요. 지난해도 제가 거의 다 비대면 회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면으로 했는지 비대면으로 했는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대면 회의로 진행이 대부분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를 대면으로 했는지 비대면으로 했는지 횟수를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대면으로 하는 것처럼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비대면 한다면 무조건 서류를 돌리면서 비대면 회의를 했는데 요새는 영상회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비대면 회의를 하더라도 대면 회의 효과가 거의 동일하게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그만큼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인데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다른 회의 같은 경우는 대면 회의를 충분히 열었다고 보여지는데 참여예산에 관련 위원회 회의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평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막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기획조정실 소관의 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실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면으로 했다라고 지금 정말로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봐서는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도민들 앞에 정확히 이 부분이 알려져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왜 도의회에서 이런 질의와 응답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의 소관 실국별 회의 진행된 것 중에서 대면과 비대면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했던 취지는 참여예산제 이 부분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지켜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현황과 집행잔액 그리고 2021년도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이 부분을 보면 예산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에 기인한다고 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선정되는 사업들이 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사업들이 많은데요. 지난해 원자잿값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좀 많이 돼서 집행률이 저조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요청 한 것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료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정확히 반영되고 살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민을 섬기고 도민을 섬기는 자세에서 임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22쪽 보면요, 정책특별보좌관 활동 지원 등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혹시 홍보정책보좌관은 몇 명 정도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현재 한 분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도정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더 정무적이고 큰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정을,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 자료상은 2021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2021년에 한 분 계셨고요. 그분이 관두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계십니다.
지금은 공석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보통 2년입니다.
아까 하는 일이야 이야기를 하셨는데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이겁니다. 고문 및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무급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한 분이 올 3월에 관두신 분은 그분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급여를 산정할 때는 총무과에서 그분의 기존 유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급여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두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요, 홍보정책보좌관 출장비가 보니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홍보정책관은 무슨 일로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 출장 이런 일정을 잡는가요, 보통?
여기 집행잔액이 1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는 홍보정책보좌관께서는 우리 도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로 중앙부처, 특히 문체부 같은 데 중앙부처도 많이 가실 수 있고, 국회도 가실 수 있고, 타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도를 홍보하고 상생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하시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많이 가십니다.
물론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올바르게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귀중한 일을 하고 소중한 일을 하는데 또 비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도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어느 잣대가 맞겠는가, 아주 소중한 일을 하고 중요하다고 했는데 또 공석이야, 벌써 몇 달이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구나 다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어요. 이분들은 현재 몇 명 정도 되고 계약기간이나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활동비가 얼마 정도 지급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분들은 조례에 의해서 열여섯 분까지 위촉을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여덟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활동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무급이고요. 여덟 분 중에 한 분만 현재 유급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8명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예, 정확하게 여덟 분 맞습니다.
8명이라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실장님,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도 정확히 이따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보좌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나 활동에 대해 그리고 활동결과 실적을 관리하고 있지요, 지금요?
존경하는 위원님 이분들이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예술이나 체육문화관광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관 실국하고 관련을 맺으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유급으로 활동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조실에서 어떻게 보면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내용 파악을 정확히 다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관련해서 특별보좌관이 하는 일 그리고 활동 그다음에 활동결과나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보좌관 운영이 혹여 상위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의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 여부나 사항도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도인지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타 지자체의 자문위원회나 이런 형태의 비상임기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방금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도 정무보좌관, 재정특별보좌관, 사회소통특별보좌관, 홍보보좌관, 도정혁신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와 비슷하게 다 그렇게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 타 지자체의 사례까지도 그리고 우리 도내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 행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리가 꼼꼼히 지킬 거 지키고 따질 거 따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특별보좌관 활동보상금이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만 원 남은 것은 당초 2년 임기로 오셨는데 중간에 빨리 퇴사를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홍보정책보좌관하고 특별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전체적인 도정 감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히 다룰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이 그만큼 지금 아마 제가 봐서는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금 따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상임위에. 아니면 도정 감사 때 다시금 짚을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비비 집행잔액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해당되는데 예비비가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 0.3%, 2020년도에 7.8%, 2021년도 13.5% 이렇게 잔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수와 지출 증액은 얼마 정도 되고 지출된 곳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21년도 예비비 총액은 1250억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72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분야별 집행 내역은 코로나 관련해서 608억 원, 재난 관련해서 144억 원, 동물 방역 관련해서 54억 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출 잔액이 천백이백 사십구억…….
집행잔액은 415억 정도…….
400이요?
아무래도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415억이 맞습니다.
415억이라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천백이백 사십억…….
그건 112억은요, 집행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입니다.
21쪽 자료 한번 보시게요. 보조자료입니다. 보조자료 47쪽인데 지금 지출 잔액을…….
예,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5억 맞고요. 여기 분석은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은 112억입니다.
112억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출잔액이 사실상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배경이나 사유가 뭐로 판단이 되십니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세웠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출 결정을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 민생자금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일정 부분 커버가 돼서 우리 예비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야기하셨는데요, 지출잔액하고 지출잔액 비율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교를 해보면 2019년은 사실상 코로나도 없었고 지출 건수가 28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출잔액이 5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0.3% 정도 비율상 보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는 급속히 증가를 하면서 7.8%가 지출잔액 비율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2021년도는 13.5%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 이렇게 잔액 비율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지출 현황이 벌써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이어져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해서 쓰게끔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이렇게 많이 편성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상황도 있었고 요새 재난들이, 특히 자연 재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확장 정책기조다 보니까 굉장히 지방에 많은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실은 예비비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정부에서 많이 커버를 해줬었고요. 그리고 지난해도 재난이 다행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평년 해서 어느 정도 자연재난이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너무 조금 세워놨는데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유가 생겨버리면 그때는 지방채를 또 빌려야 되고, 예비비를 좀 여유 있게 세워놨는데 다행스럽게 재난이라든가 예비비를 쓸 일이 없으면 예비비가 집행잔액이 많아서 예산에 비효율적인 면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어서 조금 상대적인데 앞으로는 더더욱 1년 동안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예측해서 예비비도 우리 예산편성 규모라든가 우리 도 재정 운용 방향에 맞춰서 잘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현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이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타격을 바로 입었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면 더 나갔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역으로 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정 정도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모임을 하거나 행사성은 줄어들었다고 보지만 다른 부분에서 물론 더 쓰임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물론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를 해 주고 예산을 투입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도 행정에 있어서 예비비나 이런 부분에 지출이 이렇게, 잔액이 이렇게 비율이 가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복지부동의 행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전남도민들에게 지출해야 될 부분의 예산이라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예비비나 이런 부분의 집행률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그 의견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예비비를 추경 때 좀 늘렸고요.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나 자연재난에 대비도 했거니와 정부에서 돈을 줄 때 지방비 매칭을 또 시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민생자금이라든가 코로나19 대응해서 돈을 줄 때도.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의미에서도 저희가 예비비 증액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여건들이 제약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특보라든가 홍보특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본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실장님께 당부드리는 것이 풍족한 예산 속에서 우리 전라남도가 돌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서라도 적재적소에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투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조자료 33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결산 보조자료 33페이지요.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있습니다.
성과분석 좀 해보셨어요? 당연히 담당 부서에서는 해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도 2017년도에도 계속 그때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목표 인원 대비 실제 교육 인원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어떤 그야말로 성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모니터링하면서 사업 내용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사례를 발굴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보셨겠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일상적이지만 이분들의 인터넷뱅킹이라든가 기차표 예매도 앱을 통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을 통해서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작지만 어떻게 보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양질의 강사를 구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예산 소요 지금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강사를 구하기 힘들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유는 이게 9개월 정도 예산집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끊어지고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강사분들도 본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사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좋은 강사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대가 상당히 정보화 사업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셜미디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분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찾고 싶어하더라고요. 찾고 싶어하는데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아주 단순한 일자리, 그렇지 않으면 시간제 잠깐 하는 그런 일자리가 대다수인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 일자리를 영위하는 데,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한테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같이 할 수 없는 부분들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새로운 본인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이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이분들도 삶의 영위니까 조금 향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쩐가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오히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은 저희도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그다음에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야말로 반응이 좋고 성과가 있다면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영역에 아주 걸맞은 그런 부분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양질의 질을 강사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그분들한테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파악을 해보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점심시간이 다소 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어떨까요? 점심 전에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점심하고 기획조정실을 다시 할까요?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실장님이 안도의 숨을 내쉰 것 같아요. 점심 이후에 다시 하면 또다시 처음부터 할까 싶어서. (웃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 겸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 지금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기획조정실이 가장 불량입니다. 그게 뭐냐면 국내여비 지금 집행 과다발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이 제일 많아요.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스마트정보담당관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액들을 기획행정위 소관 국내여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전라남도 전체 각 실국을 싹 해보면 어느 정도일지 알겠지요? 관성적으로 하는 이런 예산편성은 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사무관리비는 실장님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죠?
실국별로 그해에 쓸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주로 기본적인 바탕의 베이스가 되는 게 실국별 정원이나 업무량…….
그러니까 정원이 기준이면 그러면 1인당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얼추 그렇게 하면 인당 근사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라는 것은 어디는 업무가 적고 어디는 많고 그럴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부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라남도청의 끗발 있는 실국을 무엇으로 판단을 해버리냐면 사무관리비 규모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1인당 사무관리비.
1인당 편성된 사무관리비 그래서 끗발이 가장 센 데가 어디냐면요, 정책기획관실 1등 그다음이 자치행정과 2등, 3등이 도민행복소통실, 4등이 총무과, 5등이 세정과 이런 순위로 나가네요. 즉 실국별 사무관리비 물론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한번 이 데이터 비교해 보셨어요? 들여다보지는 못했지요?
예, 위원장님 그랬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봐본다면 ‘아, 여기가 끗발 있는 부서구나’ 그렇게 오인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실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이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자치행정과가 2등, 도민소통실이 3등, 총무과가 4등, 세정과가 5등 여기까지만 말씀할게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번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은 여기 부서들을 보니까 부서들이 보고서라든가 인쇄물 책자 작성 이걸 많이 하는 부서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책자 인쇄라든가 사무관리 용품 구입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실만 보더라도 업무보고, 의회 관련 업무보고, 부처 업무보고, 국회 업무보고 이런 것들 보고서를 많이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예산집행에 편한 과목이잖아요. 좀 더 들여다보라는 것이 일상경비로 배정을 받아서 부서가 집행하기가 굉장히 편해 버리기 때문에 부적정 집행의 여지 거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개연성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오해라든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테나에 걸립니다, 실은.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용도에 맞게 집행해서 부적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고려돼야 되겠지만 너무나 편차가 심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로 해서 끗발 있는 부서가 어디인가를 판단할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내년 예산 계상할 때는.
그리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여태 쓴소리만 많이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편성이 된 거죠? 특별교부세라는 게 뭡니까, 실장님?
특교세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보통교부세 일정 부분을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특교, 시책특교, 현안특교 그래서 지자체별로 수요가 있을 때 내려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 특별교부세는 주로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이 되거나 규제혁신 우수기관이 됐을 때 그 부처에서 특교세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특교세는 보통 일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특교세가 아예 재난처럼 꼬리가 달렸을 때는 그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우리 공직자들의 숨은 노력도 큰 거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공직자들이 자기 맡은 분야를 어떻게 보면 잘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잘했다고 인정이 됐을 때 주로 중앙부처에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맛있는 사과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가 재정자립도는 몇 위입니까?
아쉽게도 항상 1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6위에서…….
거의 꼴찌 그룹이지요?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특별교부세가 최근 10년간 광역지자체 중에서 몇 위 했지요?
종합적으로 3위인데 실질적으로 1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웃으며) 종합적으로 3위인데 실질적으로 1등이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서울이 1, 2등인데 인구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규모를 봤을 때.
그러죠. 맞습니다.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교부세가 편중되어 있는 사항 이것은 좀 문제지요?
예, 위원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전라남도라든가 경상북도, 경상남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도세가 약한 우리 지자체, 광역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합심해서 이 부분 중앙정부에 따져야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가만 놔둬도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다 특별교부세를 더 줘버려요. 이것은 예산의 어떤 평등성에 위배됩니다. 또 형평성에도 위배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하게 주장하십시오. 그런 와중에서도 전라남도가 3위, 실질적인 1등 그 부분 칭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발로 뛰고 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신 것 칭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지사님이라든가 우리 실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중앙정부에 가서 얼마나 치열하게 예산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만 없는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더 알토란스럽게 써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된 겁니다. 그 부분들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더 내년도에 우리가 더 알차게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하면 더 진일보되고 더 살기 좋은 전남이 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은 당초 계획은 점심 먹고 기획조정실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깔끔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들을 해 주시고 해서 빨리 회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전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부터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질의 토론,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서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측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재정 상황에서 탄력적이면서도 신축적인 집행을 할 수 있게 예비비, 이월, 전용 등을 활용해 대처하고 있지만 이 같은 수단들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을 변경해 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봤듯이 의회의 예산편성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절차로 이용한 걸 보면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내년 본예산에는 이를 감안하여 보다 더 정밀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은 도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부서로서 민생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이어지는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준비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4.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33억 6700만 원이고 3900만 원이 늘어난 134억 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16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40억 6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2억 1400만 원, 기금 16억 94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49억 2400만 원으로 99.6%인 248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93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 불용액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 9억 2200만 원, 인구문제 극복 공모 사업 8억 9400만 원, 청년센터 조성 9억 원, 청년 생활안정지원 17억 8800만 원,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8억 900만 원, 귀농자 정착 지원 10억 13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사업 34억 3700만 원, 출생장려 사업 12억 29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25억 원,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3억 20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6억 87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1억 86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불용 사업은 총 8600만 원으로 인구정책 추진 27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1200만 원, 청년 정책 추진 1300만 원 등 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용품 지원 4억 2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실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결실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인구청년정책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33억 95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28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에 99.6% 집행된 248억 3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700만 원 불용액은 86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4쪽, 징수 결정액 134억 600만 원 중 미수납액 1100만 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도비 반환금 체납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시군별 징수 실적을 수시 점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보조자료 10쪽,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행사 운영비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 영향으로 300만 원 불용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참석 범위를 외국인 주민에 한정하지 않고 다문화 가족 등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사업 부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1쪽 외국인 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 1000만 원은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음악, 미술 등 활동비 또는 악기, 체육복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의 자격 요건, 동아리 활성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2쪽, 청년센터 활성화 사업 3억 8600만 원은 시군 청년센터 운영비와 청년센터 지원단 활동 지원비로 접근성이 떨어진 농어촌 지역은 청년센터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청년센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 예술, 일자리 등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발굴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3쪽, 귀농자 정착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7300만 원 중 어울림 마을 조성은 지역 주민과 귀농산어촌인의 화합을 위해 경관 조성 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전히 생활 방식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귀농산어촌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융화·상생하고 귀농·귀촌인의 실질적 정착으로 이어질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4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은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에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와 축소로 인해 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광역 차원 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새롭게 편성한 만큼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내용과 실적, 인구 유입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15쪽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13억 2000만 원은 만 49세 이하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일명 먹튀 발생으로 실제 청년 세대 유입 효과가 적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으므로 지원 이후 전입·전출 파악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정책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축하금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요즘 전출하는 이런 경우가, 사례가 이렇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 신혼부부 결혼축하금은 지금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가요?
지금 조건은 이렇습니다. 49세 이하 부부 중에서 1명 이상 초혼인 신혼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도 사업하고 지자체 시군별로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어떤 지원금이 틀리더라고요. 200만 원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지금 최대 700만 원, 지금 그리고 또 함평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 원을 200만 원씩 해서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도 자체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군 자체에서 따로 이렇게 사업을 지금 별도의 사업인가요?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200만 원은 도에서 일괄 시군비 포함해서 주는 거고요. 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시군마다 어떤 지원액의 차이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떠나서 출생아에 대한 양육비도 조금 시군마다 차이나는 점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금 200만 원을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체 금액을?
그런데 지금 군 지자체에서나 시를 보면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복 지원도 되겠네요?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속 거주하냐 또 중간에 있냐, 이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도에서는 200만 원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도민이면 그리고 또 시군 행정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또 200만 원부터 6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도비 30%, 시군비 70%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결국은 또 도비가 중복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주 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는 1년 거주하고 1년 이상 이게 거주 요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요.
그래서 각 시군이 지금 지원 요건이 좀 상이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다해서 1000만 원을 지원받는 곳도 있고 도에서 주는 200만 원만 받는 곳도 있고 그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월에 맞춰서, 시일에, 그러니까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도의 어떤 규정에 맞춰서 그 조건이 된다면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주 기간하고 좀 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집행 잔액이 이제 없잖아요, ‘0’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몇 쌍을 지원했는가요, 2021년도에?
저희 사업량은 2200쌍이었습니다. 예산은 44억이었고요. 그중에 집행은 1577 부부에게 집행을 했습니다. 31억 5400입니다. 여기 시군으로 지원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 결산상으로 제로로 떨어지는 거고요. 시군은 나중에 사후에 정산해서 저희한테 반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이렇게 지출을 직접 도민에게 22개 시군에 이렇게 또 지출을 하는데 그거를 시군을 통해서 지출을 하는 건가요?
아, 도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지출 아닙니다,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이중 중복은 아니잖아요, 지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최초로 지원한 금액하고 또 별도로 시군에서 자기들만의 요건…….
자체…….
자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은 도에서는 200인데 지금 지자체 시군에서는 지금 50부터 지금 최대가 보니까 700까지 있더라고요,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화순 같은 경우는 한 800 지원은 되는데요.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사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혼축하금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해서 어떤 조례로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근거.
저희 출산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저희가 지금 이게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청년 정책 사업의 일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결혼축하금 지원은 지금 청년이라는 어떤 명칭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49세 이하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말하는 청년 기준은 39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6곳 소멸 지역 이 시군을 보면 지금 또 49세로 돼 있거든요, 또 39세에 맞춰져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청년 기준 나이가 도나 22개 시군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정도 도에서 연령을 기준을 잡아줘서 지자체에서 어떤 공모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폭넓은 기회를 줘야 하는데 앞으로 그 기준을 지금 계획한 게 있는가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39세고요. 그런데 이제 여수는 19세부터 39세고요. 일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사업 부분에서 청년 마을의 공동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은 좀 있는 걸로 위원님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런 기준도 저희가 우선 도 정책관에서,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우리 청년 기준 나이도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모범 사례 같은 경우는 차후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200만 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후 관리가 아까 제일 많은 데는 지금 8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혼축하지원금부터 또 출산 또 양육 그런 부분이 차후 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또 그런 계획이 지금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축하한 축하금으로 지원, 취지는 그렇게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는 사실은 금년에는 4400세대 부부한테 주고 있거든요, 계획이. 그래서 그걸 뒷받침한 조사는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이 많은 세대를 조사하기에는 좀 어려움도 있노라고 그런 의견은 제가 접해봤었어요. 한번 그것도 좀 확인해 보고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도를 보면 지금 2만 2000 부부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는 지금 이제 50%, 배의 어떤 예산을 지금 세워가지고 아니 4만 4000 부부…….
4400 부부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2021년도에 또 그런 결혼축하지원금이 많이 나가서 지금 2022년도에 더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는 지금 몇 명 정도 현재까지 파악을 하셨는가요?
2289 부부가 지원받았습니다. 2289.
그러면 지금 2022년도 보면 지금 9월이니까 그러면 앞으로 4개월 동안 50% 정도 진행이 됐네요, 예산에서.
예, 8월까지 실적입니다.
아, 8월까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목표해서 다 소비가 되겠네요?
예, 다만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거주기간 그 조건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결혼축하금 위주니까 요건들을 좀 완화하는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는.
저희가 현재는 혼인기간, 신고일 기준해서 부부 등 1명 도내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신고일, 현재 축하금 신청일 부부 모두 도내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못 받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부부들이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인구 감소 저출산에 지금 저희가 사업 예산을 해서 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조금 부족하면 저희는 그거는 플러스해서 지금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또 저희가 다뤄져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우리가 청년 부부가 결혼축하금, 지원금을 받아서 또 맞춤형 지원이 계속 이루어져서 또 이렇게 우리 전남에 머무르고 또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200만 인구가 무너진 지도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수도 자꾸 낮아지고 청년의 외부 유출도 심각한 상황에서 막중한 사업을 맡으신 것 같아요.
인구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사업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저희들 외국인 주민들 안정적 정착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외국 주민들을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되시고 어느 정도 소양을 닦으신 분들은 저희 한국어 소통이 잘 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오시지, 이쪽으로 정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말도 서툴고 글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남편한테 의존하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의 기존에 있는 루트를 통해서 아는 분들 통해서 한국말을 조금씩 전달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센터 같은 걸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는 센터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외국인 도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10여 분 임용을 했거든요.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를 접하고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여 명 그분들이, 모니터링단 그분들이 각 지역에 포진해 있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의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등록 수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캐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권·노동 법률상담 지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면 그 인력 가지고도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추진실적 보면 한 2700건 정도, 그런데 그중에 제일 어려워하신 게 임금체불 관련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출입국 관련, 통·번역 지원, 산재·의료 이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은 갖추고 아무튼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아시는 분들도 새롭게 결혼하면서 노동자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 글도 잘 모르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모니터링단들이 얼마나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말씀하시기로 열 분이니까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하기에는 한계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남편은 일 다니고 본인이 애 키우면서 일을 보려고 해도 소통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콜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거창하게 상담센터지만 작게라도 그런 인력들이 조금씩 포진되어 있다면 그분들이 전화 한번 해서 자기 나라 모국어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또 다른 부서에서 이주여성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 존중해서 저희도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분들 생활의 애로 그런 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맞춰서 해 주시면 어차피 거기도 저희한테 이주해서 살고 계시니까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부분들 서운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농자 정착지원 쪽에 보시면, 보조자료 13페이지요. 귀농산어촌 공공임대형 주택 조성이 있습니다.
공공임대형 주택사업 이런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저희 계획에 의하면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원래는 장소는 강진이 하려고 했다가 이 자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강진이 좀 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 사업 추진이, 아무튼 그 지역에서. 그래서 장흥으로 해서 또 장흥에서 추진하겠다 이런 제안이 와 가지고 장흥으로 사업 결정을 했는데 장흥도 이제 그게, 그래서 사실 위원님 이것은 이 앞 추경 때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삭감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은 시군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추경 때 삭감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저희가 소멸기금 이번에 하면서요, 그런 쪽의 사업을 조금 더 보강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라든지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조금 보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장흥에서도 안 되는 걸로…….
예,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취지는 나았던 것 같은데 참 지자체하고 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러면 몇 년간 귀농산어촌 하신 분들 혹시 저희 도로 전입되신 분들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예, 저희가 4만여 명 정도…….
작년에. 그런데 그중에 특색 있는 게 40대 이하가 50% 정도 됩니다. 물론 귀농귀촌 다 해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귀촌 통계를 보면 귀촌 같은 경우는 동 단위에서 읍면으로 오면 통계로 잡히거든요. 우리 도는 대부분 시군지역이라 그냥 들어와도 귀촌인구로 통계로 잡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많은 인접 있는 데가 귀농귀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세대별로 전입하셨다가 다시 적응 못 해서 나가신 분들도 있죠?
그런 데이터 같이 비교되신가요?
지금 저희가 농촌 살아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저희 통계를 한번 봐봤더니 2019년부터 2020년 했는데 1200분이 농촌 살아보기에 체험했거든요. 많은 인원을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오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여 명 17% 정도 있었고 21분 정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분이 했는데 35명 정도, 11% 정도 이렇게 전입하는 사업효과가 일부 있습니다. 생각만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죠. 또 기존 토착민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귀농산어촌 하신 분들이 4만 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출생한 출생 수는 얼마 정도 되죠?
8000여 명 됩니다, 출생 숫자는.
일단 귀농산어촌 문제는 장흥까지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책관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출생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지방정부에서 도와주는 문제하고, 안 도와줘도 되지만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하고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우선은 제가 이 업무 시작되면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는 데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다. 다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군 간에 격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방 간, 지역 간에 서로 더 주고 더 지원하고 이렇게 그것도 안 맞는 거다, 어찌 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청년인구가 떠나가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 결혼해야 될 결혼 건수가 줄어, 결혼이 줄어들고 또 초혼 연령이 만혼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난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분히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자녀를 3명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데 키우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출생지원금 이런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함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사업계획을 짜시더라도 그런 부분 쪽으로 조금 더 한 번씩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쓰고 알겠습니다. 사실은 생활의 안정, 정서적인 안정 여러 부분이 조화로워야 출산이 늘어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렵지만 저희들은 아무튼 저희 직원 분들하고 같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감면료를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출생 수도 적어지고 인구도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굳이 공공산후조리원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등급을 나누어서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도민이고 일정 이상 된 도민들이면 모두가 다 지원 혜택을 받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보면 감면 대상은 있습니다. 사실 보면 둘째아 이상, 수급자, 다문화 이런 조건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감면을 받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 이 부분을 이렇게 논의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부분에서 이런 요구도 일부 들어온 줄 알고 있고요. 그런 의견들을 저 개인적으로 내일모레 미팅도 하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서 준비하고 고려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걸리긴 하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지자체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5호점까지 되어 있고 올해 3개소 선정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결론은 지금 8개 정도 운영할 계획이신데 추가로 되면 더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 가지고 민간도 있지만 그래도 공공이라는 우리가 서비스적인 행정에서 서비스니까 그런 부분 우리 도민 누구나 받을 수 있게끔 한 번 더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주민 안정적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의 참석 대상을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계인의 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참석 대상이 어느 선까지 참석을 합니까?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 올해 10월 7일 저희가 이 행사가 고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는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 고려해서 계획 중에 있고요.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도의 포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무슨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잠깐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법무부에서 지정한 날로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날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행사를 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지사님이 참석하시고요, 각 다문화 문화센터에서도 참여하고 각 시군에 있는 저희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으면 숫자로는…….
죄송합니다. 100여 명이 참석한 행사로…….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100여 명 정도 참석했다고요?
예, 고흥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불용률이 32%나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내실 있게 하려면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까지 포함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많은 우리 해외인들이 와서 저희들 행사에 참여로써 우리 도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정광선 인구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관해서 그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합쳐져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 사업비가 지원금액이 조금씩 틀린데 목포를 제외하고 21개 시군인데 지원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서…….
사업비 차이나는 것 말씀하시죠?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이 다양합니다, 사실은. 귀농귀촌센터 운영비도 있고요, 귀농의 집 운영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전남 살아보기 그런 세대, 가구 수에 따른 그런 것도 그러니까 각기 사업량이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있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따로 인구소멸이나 그런 것에 대비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혹시 그런 게 관련이 있나 해서…….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그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게 관련되면 사업비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그 시군에서 하는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려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데 사업 보시면 큰 차이보다는 어떤 시설 그런 게 들어가면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시설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군에서 협조를 많이 하는 데가 많이 받아가는 내용이네요?
예. 또 적극적으로 하면 좀 더…….
인구나 그런 건 상관없이?
저는 요즘에 하도 화두되는 게 지방소멸, 인구소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지원금들이 지원될 때 사실은 공모제로 요즘에 지원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런 게 연관이 있나 싶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공모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군한테 그것 또한 부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도 줄어가고 하는 시군에 공모를 신청해서 떨어지고 하면 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인구정책에서만큼은 그런 것을 제외하고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조금 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전라남도에서도 8000만 원을 2021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편성을 해서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이 사업이 4개 정도 되거든요. 농촌 살아보기 코디네이터, 중간에서 안내해 주는 코디네이터 사업이 있고요. 귀농귀촌 유치 관련 홍보원이라고 홍보물 제작 그래서 43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워크숍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행사실비, 유치 지원하면서 행사에 따른 지원비 500만 원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평가하기가 어렵지만 혹시 효과는 어느 정도…….
위원님 저희가 귀농귀촌은 귀농 부분은 저희가 2위 되고요, 귀어는 1위이고 귀촌은 한 5위 정도 되거든요, 전국 주변에 인구가 많이 잠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거기하고 연결되어서 나타나고요. 서울 센터에 저희 직원들이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자꾸 교육시키고 사실은 또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쪽에서 좀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 이야기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코디네이터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코디네이터하고 농촌에서 살아보기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하고 귀농자 정착 지원하고 이게 그러면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분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른 분은 지역에 있는 거고?
아닙니다. 농촌 살아보기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31개소거든요. 농림부 것이 27개소, 저희 도가 4개소 이랬을 때 중간에서 이 사업의 안내자들이고요, 코디네이터 부분은. 드림씨에스라고 수의계약해서 코디네이터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별도로 이 사업 외에 아까 말한 센터는 별도 예산을 지원 별도로 해서…….
이것은 주로 홍보하시는 거죠? 서울에 있는…….
안내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요.
저희 영광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귀농귀촌을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귀촌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하고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던데 분야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강사나 그런 거였나 싶어서, 왜 그러냐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신다는데 사실 일반적인 저 같은 그냥 주민들로서는 만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이 뭔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기사를 좀 보다가 전남에서 귀농귀어가 가구 수가 전국에서 1위이다 그 기사를 봤었고요. 열심히 해 주셔서 그랬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 기사의 내용 중에 실제 늘어난 인구는 적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러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걸 귀농인들의 협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기회가 되어 가지고 거기 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1인만 오셨다더라고요. 타 지역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혼자 와도 지원을 다 받는데 굳이 위에 사는 가족들까지 먼저 같이 데려와 가지고 고생 아닌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고 또 여기서 일단 지원을 받고 살아보고 나서 아니면 가고, 그냥 그분 말을 이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돌아갈 곳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혼자 많이 오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론 귀농귀촌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귀농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것도 기고 또 우리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지원을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체계화가 돼서 물론 1인 가구도 저희 인구 늘리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함께 와서 더 잘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게 그런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오시면 창업자금, 주택자금, 융자사업에 반영하고 있고요. 물론 그래서 항상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아보기 사업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울림 마을이라든지 어울림 대회를 통해서 원조 우리 주민들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또 어울림 마을을 통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이런 것들 조화롭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족 세대가 와주신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유도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편의 제공이 됨으로써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안정 그런 부분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귀농귀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그런 쪽에 농업기술원하고도 협업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어려운 사업이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인구, 저희 출산지원정책이나 그런 쪽으로 인구 관련 정책관이시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제가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낳고 키워내야 어떻게 보면 전남의 미래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개 보면 지원,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꽤 많이 주잖아요, 지역들이 사실은. 다른 타 도보다도 많이 주는, 전남에서 많이 준다기보다는 시군들도 합쳐지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떠나는 현상이 사실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현상들이 지금 한창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그 지원금을 시작하고 나서 그 지원금이 5년이었다, 10년이었다 하면 5년 도래한 지역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구가 그런 인구들이 좀 빠져 나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출산 지원이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젊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저도 5살, 3살 아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가 가장 필요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물론 돈을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로 금액이 큰 금액이 지원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사실 교육을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세대들 만나봐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곳이 없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구정책이라는 게 사실 출산에만 맺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신경써 주시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그 뜻들이 저희들이 도내에 많이 내재되어서 아이들이 크기 좋은 환경문화 정착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저희도 일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해 나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전서현입니다.
보조자료 13쪽에 어울림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울림마을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마을과 어울리는 그런 조성사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이 어울림마을 공모사업이 마을을 선정하는데 주로 어떤 마을이 선정되는가요?
어울림마을은 귀농귀촌인들 정착한, 그러니까 두 가구 이상 있는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 마을이?
매년 한 10개소 정도 2400만 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40만 원이요, 10개 마을?
그런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경관조성 또 마을민들의 상호공감 프로그램, 서로 멘토·멘티 결성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경관조성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마을 원주민들과 어떤 갈등문제가 생기게 되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갈등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가요?
저는 여기 와서는 사실은 시군에서 이런 업무를 해놔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시군에 근무할 때 현장을 가본 바는 있습니다. 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생활 SOC의 불편한 점 해소 차원들 다양한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조화롭게 사는 마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갈등을 해결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해결한 방향은 어떤 것들을 해줬는지 아니면 그 해결을 해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은 목소리만 듣고라도 아니고 그것이 갈등문제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지원 부분 사업을 하고 있지 시군 현장의 목소리는 현장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까? 현장의 그런 문제를 통해서 시군이 해결방안을 하러 나가면 갔다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런 거는 확인을 못 하고 있나요?
사례를 말씀하시죠?
공유는 하는데 저희가 통계를 챙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고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모든 소리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군에 내려주기만 하고 시군이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위원님 질의할 때 마을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 다양하게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을 한 달 살아보기 하면 그 내용에 마을을 한 달 살아보면서 주로 살아 보는데 그분들한테 안내, 홍보,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을 그분들이 와 있으면 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창작하는데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죠. 시골 생활하기 위한 문화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영농법의 문제 또 주민들하고 어울림의 문제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교육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멘토·멘티를 해 가지고 연결해서 또 알려주고 지도해 나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내용이 그렇다면 사실은 이분들이 마을의 원주민들과 갈등문제가 그다지 크게 생길 일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면 원주민들하고, 저 들어본 얘기도 있는데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귀농인들은 귀농인대로 이렇게 갈등을 엄청나게 빚고 있는데도 신경을 안 써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그런데 지자체에도 항의를 하고 난리인데도 악성민원인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아예 신경을 안 써 주신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 교육하고 1 대 1 하고 살아 보기 이런 걸 해도 가장 구체적인 것은 사실은 정서거든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물론 여러 종류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퇴직해서 노후로 내려오시는 분도 있고 사업의 아이템 종류가 많은데 그분들이 오셔서 마을에서 잘 적응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각기 인격체 생각이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선 정착과정에 저희들이 사실은 통계자료를 분석해 놓은 건 있구먼요.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결과 부분은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씀대로 조화롭게 살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내려와서, 저도 겪어보면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땅의 문제부터, 토지문제부터 생활 안착에 대한 정서, 문화의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딱 전체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단편적이지만 저희 시군이나 군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은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단체장들 관심 있는 시장·군수님이 또 현장에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로를 듣고 이해를 구하고 해소도 해주고 그런 활동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의견수렴을 해서 특성을 고려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인구유입을 하고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정착을 못 하고 떠나버린 사실은 경제적인 수단은 2차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마을에 들어와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듣는 거로는 적응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로 그러는데 교육을 하는 게 어디 가서 무슨 특용작물 재배 이런 위주로 거의 교육 프로그램이 짜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고 어쨌든 경제적인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치우치다 보니까 서로 문화가 다르고 도시에서 살다 보니 생활습관도 다르고 이래서 문제가 오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인구 오게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정착하는 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해서 갈등이 없게, 이 갈등의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유입을 위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만들어서 해야 될 개선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센터는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분들 상담하고 안내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와서 살아보고 아까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아봤어도 10%나 17%, 10% 이렇게 남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지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롭게 가야 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한 시골의 어떤 문화, 생활방식 다양한 것들 이런 것을 알려주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려주고 또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인지 현장의 목소리도 가까이서 듣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인구가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저희도 조사를, 저도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10페이지 보면 인구문제극복, 시책평가 중에서 인구문제 극복 우수 시상식 있지 않습니까? 인구문제를 극복한…….
우수시책 평가추진…….
예, 행사비가 얼마 되지는 않은데…….
시책평가 하고 시상하신 것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이, 위원님! 금년도에도 4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인구문제 극복 우수 시군 시상식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독특하게 여기는 인구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인구시책에 조금 우수사례가 있어요, 22개 시군에서?
작년에 평가해서 받았던 해남이 대상 수상을 했는데요,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 청년 임대주택 지원,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 그리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농어촌 유학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순천시도 청년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광양, 화순, 고흥 이런 식으로…….
일단 알았고요. 그러면 1년에 전라남도에서 청년인구 유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는 얼마나 되었죠, 청년인구 유출이?
작년에 저희가 총 1만 8000명 인구가 감소되었는데요, 한 1만여 명 60% 정도 청년인구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학업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서 우리 전남에 다시 회귀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나 되던가요? 그것 쉽지가 않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통계는…….
쉽지 않을 걸로 봐지는 게 뭐냐 하면 워낙 청년인구 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전남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다고 보여지고요.
인구문제가 비단 우리 인구정책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적인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인구정책관실에서는 이걸 전부 취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사례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좋은 주거환경이 있어야 되고 또 주변 여건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정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학생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대학을 조금 더 특성화시켜서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색 있는 대학을 우리 전남도에서 지원도 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그 학생들이 최대한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비근하게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산업단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대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대학, 전문대라든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기에 맞게끔 특화를 시켜요. 그 산업단지에 맞는 특화를 시켜서 최대한 취업을 시켜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여수 플러스 그렇지 않으면 순천 아니면 광양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정착률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하고 상생협약을 맺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을 수 있게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실업계 고등학교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게끔 과를 바꾼다든가 거기에 맞게끔 전부 다 산학협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22개 시군에 관련 공공기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공공기관이 많이 있으면 최대한 협약을 맺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뽑는데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올해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 적극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관이면 관, 기업이면 기업 아니면 거기에 연관된 학교면 학교 그런 데하고 간담회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찾아가본다든가 그렇게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관님?
위원님 말씀은 좋은 의견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남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물론 저희 도에서도 각 파트에서 이런 노력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부서마다. 그래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운영이라든지 공사, 출연기관, 공기업 이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다만 이런 의견들은 존중하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정책관실에서는 취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좀 나가보고 그러세요?
위원님, 저희가 인구정책…….
아니,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실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인구정책관실이 주무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부서면 그 주무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현장을 직접 나가보시든가 아니면 관계자들을 만나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것을 취합해서 실국이라든가 아니면 공직사회에 전파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해요?
적극적으로 다니고 그게 안 필요해요?
저희가 인구청년,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종합해 나가는 그런 것만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를 어디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특화된 부서지 않습니까, 인구정책관실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실국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 있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그런 쪽도 저희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서 맨날, 우리가 4년 동안 제가 보니까 청년인구 유출이 가장 많다고 해요, 전남이. 매년 인구유출 중에서 매년 1만 명씩 떠난다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모든 정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직자가 해답을 내놓고,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해답을 못 내 놓으면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으면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군에서 또 사활을 걸고 하겠지만 그런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인프라라든가 청년이 어떻게 하면,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문화라든가 많이 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산심사 참고자료를 한번 보니까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 우리 여수, 순천, 광양 같은 경우, 나주 같은 경우 시군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시 단위에서도 워낙 이게 요즘은 소득수준이 높이 올라가고 또 아이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시설 여건에서 나중에 산후 분만조리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산모들이?
그러면 그걸 충족시킬 만한 여력이 잘 안 되더라고, 이 지방도시에서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그나마 적은 비용을 가지고 좋은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내년에도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사업도 많이 하겠지만 기저귀도 지원하고 조제분유 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런 저번에 모유수유 같은 경우도 혹시 바우처가 가능한 거예요? 바우처 사업 같은 것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위원님, 모자보건사업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책관님 찾아보시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하실 겁니까? 예, 정철 부위원장님!
어떤 추가질의보다도, 제가 우선 요즘 인구소멸정책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첫 번째 갖고 있고요. 또 그것을 계속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연 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기존에 전남 인구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외부유입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유입 인구를 보면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였죠? 아마 5년 전만 해도 거의 100가구 이상이 지자체별로 인구유입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자체를 보면 10가구도 안 되더라고요, 1년 기준으로 하면. 그때는 또 다문화가족으로 어느 정도 인구유입이 되고 또 출생도 더 플러스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10년 정도 보면 우리 출생률이 50% 반토막 났잖아요, 10년 전과 현재를 보면. 그런데 또 하나가 두 번째가 귀농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젊은 층들이 농업 위주로 귀촌도 하고 귀농도, 귀어촌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농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거의 지자체가 농업도 대농이 되었습니다, 또 기계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농들이 어느 정도 대농에 밀려서 농업 위주가 힘들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부모 세대가 대농을 하니까 또 자식 2세가 다시 농업을 시작하면 농업 청년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특혜는 받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다 다르겠지만 3년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기준이 지자체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45세까지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 한 곳을 말한다면 기존에 39세 청년 농업인이 한 2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걸 또 45세로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450명 정도 되었는데 그게 거의 보면 부모 세대들이 승계형으로 농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도 이중지원이 가는 어떤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귀농하는 젊은 청년들이 새롭게 도전하다가 밀려서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구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려해 봐야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도 인구정책관에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농산어촌 유학마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교육 쪽입니다. 교육인데 아까 젊은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자제를 키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부모세대들은 자식 교육이 특히 부모들은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앞전에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교육감님도 말씀하셔서 이것을 의무화를 하겠다.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왜, 서울시교육감에서 농촌에 보내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거는 그만치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전남에서는 더 준비를 해서 더 유입될 수, 교육 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런데 사례를 보면 또 너무 이거를 계속 6개월 한 학기로 시작했지만 벌써 1년 반, 2년 이렇게 연장하는 학부모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거기에 귀촌도 할 수 있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유입인구를 한번 저희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도 정책관님하고 또 지자체의 담당부서하고 또 도교육청 또 지자체 지원청 또 다문화 또 귀농귀어촌 이런 농산어촌 담당이나 학부모 대표나 그렇게 해서 간담회를 저희도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또 모범사례가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어서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구도가 되었으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 부위원장님, 농산어촌에 대한 유학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의 주요인에 대해서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실에서는 이 부분들 잘 귀담아들어서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이 끗발을 갖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우리 전남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바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서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갈등문제가 일어났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시군에서 주로 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예산을 내려주고 사후관리를 지자체에서 하지만 전체 관리감독은 여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몇%가 떠났다, 이런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떠나는 가구가구 마다 떠나는 원인이 뭔지, 그것들을 분석해서 나중에 새로 귀농하시는 분들, 귀어하는 분들에게 교육할 때 사용을 하면 그게 나중에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구소멸, 지방소멸입니다. 또 도 차원에서 민선 7기 들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을 신설하여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행하고 전남에서 살아보기 같은 인구 활력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구유출을 막을 수 없고 그 역할은 미비했다고 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어도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 주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층 결혼장려, 출산보육지원 정책 등을 보면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심성 예산 같이 보이는데 실제 인구유입에 효과가 있는지 점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황기연
정책기획관 김종기
예산담당관 정현구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은주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
<인구청년정책관실>
정책관 정광선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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