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결산안 제안설명 요지 등은 생략하고 5쪽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3.1%인 11조 5916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9%인 10조 9012억 원을 지출하여 세계잉여금은 690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974억 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1조 591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27억 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초과수납금은 세출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재정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0조 601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92억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결산액 주요 차이는 지방세 수입 3126억 원 등이 초과징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지방세 세수추계 개선 의견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조 22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및 차량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배분 세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9쪽 지방세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초과 수납액이 2017회계연도 1449억 원에서 2020년도 3188억 원, 2021년도 312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의 어려움과 보수적인 세수 운영 등을 감안하더라도 초과수납의 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9906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4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방특별회계 소관 소방 관련법 위반 35건으로 주로 납세 태만 등으로 세입 징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97%인 10조 9012억 원, 이월액은 1934억 원, 집행잔액은 1443억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대비 이월액 517억 원과 집행잔액 674억 원이 각각 증가한 것은 세출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월액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불용액 최소화 노력입니다.
<표 9> 회계연도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집행잔액은 감소추세였으나 2021회계연도는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14쪽 <표 10> 10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사업도 25건에 23억 원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에서 22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28건에 36억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의회 예산 승인권의 예외적인 사항인 만큼 19쪽 <표 13>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부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0건의 사업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전용된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추진방법 등의 면밀한 검토가 꼼꼼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의 절차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예산 이체의 경우 COP28유치추진단 및 해상풍력산업과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가 147건에 42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9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163건에 1934억 원입니다.
26쪽 <표 16>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사업은 45건에 238억 원으로 당초 용역 또는 공사 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명확하게 예견되어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해야 하는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92건에 723억 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면 방역 분야에 54억 원, 태풍 호우피해 복구 91억 원, 폭염 가뭄 43억 원, 코로나19 대응사업에 500억 원 등을 집행하여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32쪽 <표 19>를 보면 예비비에서 지출된 지역균형 뉴딜 투어 및 상생일자리 선포식, 국가지원 지방도 소송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8쪽 기금결산입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1조 59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개 기금 중 4개 기금이 2021년 말로 일몰되어 폐지되었습니다. 그중 체육진흥기금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은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고 환경보전기금은 2022년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계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모든 기금은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 일몰제를 실시하는 만큼 앞으로도 기금 적립액 대비 목적사업 활용도가 낮거나 일반회계로 시행이 가능한 기금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취지에 맞게 과감히 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0쪽부터 51쪽 재무제표 결산, 성과보고서,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성인지 결산 등의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