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6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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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11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4. 전라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5. 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
6.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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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4분 개의)

1.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24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출연동의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1번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차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 증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 조례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에 모두 참여해 주신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초기 피해자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도내 스토킹 신고 건수가 346%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제도화하여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와 신고체계 구축·운영 및 법률·심리상담 지원, 긴급보호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하였고 안 8조와 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러분!
그동안 스토킹범죄는 그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미비와 안일한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검토보고서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몇 가지 경미한 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수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현 부위원장님!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 여수’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에 따른 입법 명확성에 의한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4항입니다. ‘필요한 때에는’을 ‘필요한 경우’로, 제6조제7항 중 ‘홍보교육’을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홍보’로, 제7조제2항 중 ‘위탁하는 경우’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구수정 해서 권한 부분들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서대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대현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대현 의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2.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숙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4번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사의 섬 신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4번 전라남도 공동육아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세 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5조, 안 제6조는 조례의 내용을 도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육아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4분)

3.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1번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동의안을 상정한 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지위 향상과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해 2008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별도의 기금 적립이나 재원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액 중 여성가족재단 대행사업 수입 등 자체충당수입을 제외한 운영재원 부족분 17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출연금은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4200만 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등 절감에 따른 42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은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등 전남 여성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우리가 출연동의안이 17억 64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수입과 자체충당수입을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체수입과 자체충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체수입은 임대료를 일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료하고 또 위탁 저희가 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 연구용역 같은 것 위탁 받는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식당에서 나오는 수입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총괄해서 이게 자체충당이나 수입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된가요?
자체수입 규모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2억 5000이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드리지만 출연동의안은 어차피 예산이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본예산 때 다시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4. 전라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최명수 의원 등 40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8번 전라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명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18번 전라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가장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나 제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꽃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무궁화나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꽃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무궁화는 2006년에는 3위에서 2015년은 8위로 국민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역사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인식되고 있는 무궁화 진흥 조례를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및 관리를 통해 무궁화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지원과 참여기반 확대,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디자인·상품 생산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난 9월 산림청의 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전 공모에서 장성 무궁화 동산과 진도 무궁화 가로수길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에 나란히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8월 전국 무궁화 품평회에서 대상 수상에 이은 것으로 전남도의 무궁화 육성과 품종 관리가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처럼 나라꽃을 지혜롭게 지키며 맥과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도가 무궁화의 중심지가 되어 그 잠재적 가치를 선점하고 무궁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기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서 무궁화 진흥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질문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무궁화 진흥 관련해서는 식재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서도 나왔던 다양한 내용이 삽입돼 있는데요.
저희 나주에는 102살 드신 이학동 화백이 계십니다, 청운 선생님께서. 그런데 이 청운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무궁화 그림으로 가장 유명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이렇게 그림으로 무궁화를 그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도 우리 최명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궁화 하면 대표 그림으로 유명하신 청운 선생님을 함께 문화 활동, 그리고 사업에도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현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무궁화에 대해서 산림에 관련돼서 제안을 해 주셔서 조례안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앞에 365회 회기 중에 우리 산림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무궁화에 대해서, 관심을 않는다.
그래서 그 말을 하자마자 공모사업이 한 1억 자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365회 회기 중일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여수에 끝나고 내려가서 보니까 공모사업이 있었다, 그때. 하루 정도 남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산림과에서 이런 것을 관심 좀 두고 무궁화에 대해, 그때 내가 질의했을 때만 해도 발표를 해 줬으면 며칠 남았는데 여수 가서 하루 남아가지고 그걸 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무궁화꽃에 대한 국화 꽃인데 헌법에도 딱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상징적으로 우리가 무궁화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것에 대해서 그때도 안타까운 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데에 대해서 우리 최명수 의원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수 본부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서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이후에 정책 진행 과정에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학동 선생님께서 정말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있어서 한번 관련된 사업을 좀 정례화하고 그 사업에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께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서 국회에서도 무궁화 그림을 활용한 비단에다가 무궁화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국회에서 전시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행사 있을 때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과 지속적으로 상의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5. 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박종원 의원 등 44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7번 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출신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의안번호 117번 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확산을 방지하여 농어민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전라남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생태계 보전 및 훼손된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확산 방지와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생물의 운반 및 수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여 토종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 생물 제거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도 차원의 체계적·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
(웃으며)동부 본부장님이십니까?
나 안 했어요.
(웃으며)예,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11시 31분)

6.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33번입니다.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선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3번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비롯한 도유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등 도유림 경영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6조는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함께 산림소득개발사업,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산림탄소상쇄사업과 같은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조합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과 진화, 산림 생태계 보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도유림에서 생산된 자투리 나무 등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남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 휴양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도유림 경영·관리의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동부지역본부장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호진 위원님.
지금 산림청에서도 목재 건축물 촉진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는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다른 탄소중립을 한다고 2030, 중립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라남도에 목재건축물이 공공기관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탄소중립 실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림도 있지만 그것을 목재건축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철골로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작하고 활용하고 건축물 짓는데 가장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데 목재건축물이 전라남도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깊이 있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도유림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님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명수, 차영수, 박종원
O 출석공무원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서은수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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