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18번 전라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궁화는 우리 민족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가장 오랜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이나 제도로 정한 바는 없으나 무궁화는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꽃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생활 주변에서 무궁화나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꽃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무궁화는 2006년에는 3위에서 2015년은 8위로 국민인식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역사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인식되고 있는 무궁화 진흥 조례를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고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 및 관리를 통해 무궁화의 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지원과 참여기반 확대, 무궁화 식재·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디자인·상품 생산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는 지난 9월 산림청의 제9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전 공모에서 장성 무궁화 동산과 진도 무궁화 가로수길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에 나란히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은 지난 8월 전국 무궁화 품평회에서 대상 수상에 이은 것으로 전남도의 무궁화 육성과 품종 관리가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이처럼 나라꽃을 지혜롭게 지키며 맥과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우리 도가 무궁화의 중심지가 되어 그 잠재적 가치를 선점하고 무궁화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기에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