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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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3.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6.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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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1.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4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김영신 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후 전략산업국 결산 승인의 건, 관광문화체육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의 체계적인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소재한 교육·연구·생산시설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 산업단지 캠퍼스와 기업·연구소 등에 산학 연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산학융합지구 기관간 협력사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산학융합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전문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산학융합지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조선과 석유화학, 금속, 에너지산업 등의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반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산학융합지구 등 용어의 정의, 사업의 시행주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울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를 통해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에 근거를 둠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교육·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 8월 산학융합지구 지원 조례 제정을 각 시도에 요청하였는바, 조례 제정의 근거도 타당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에 지정된 기존 산학융합지구 외 추가적인 지구 지정 역시 가능한 상황에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향후 추가 지정에도 대비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구 에너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국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17분)

2.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41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전남 서남권의 생활도자산업을 전남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조례 제정을 추진하여 왔으나 도자산업을 전통문화나 공예로만 바라보는 인식 때문에 진도가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 공무원, 관련 기업 등과의 토론회를 거쳐 문화적 측면의 도자와 제조산업 측면의 도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제365회 정례회에서는 도자산업의 문화적 측면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음 달 제366회 임시회에서는 제조산업 측면을 육성 및 지원하는 전라남도 세라믹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영암의 시유도기, 해남의 녹청자, 강진의 청자, 무안의 분청사기와 옹기 등 국내 도자기 역사를 계승해 왔으나 도자문화를 활용한 산업화에는 타 지자체에 비해 관심과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자문화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자문화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지자체-기업-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자문화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전라남도의 입지를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할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도자문화산업의 정의,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점에서 조문의 구성이 타당하며,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도자문화산업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와 8조에서는 시군간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전라남도의 도자는 도예의 측면으로서 미적 아름다움을 갖춤과 동시에 근대 이후 대량 생산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를 변화시킨 생활도자의 측면에서도 독보적인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전라남도 도자문화 확산과 도예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3.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10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사용료 체납이 있는 경우 사용이 취소되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금과 사용취소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 제1항 사용허가의 취소사유 중 제3호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를 삭제하였고, 안 20조에 천재지변, 불가항력 사유, 도지사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허가 후 사용하지 않는 연습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한 경우 사용료 일부를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체납이 있는 경우 사용을 취소한다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며 사용취소 위약금 등을 명시함으로써 도민들이 남도소리울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남도소리울림터 사용허가 취소 규정을 폐지하고 사용료의 반환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합리적인 남도소리울림터 운영과 함께 도민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제18조에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여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제한사항을 폐지하였으며, 제20조에서는 취소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고 위약금의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의 조문과 구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1분)

4.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번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지역민의 삶과 정신이 깃들어 있고 소중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어 보전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지역어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제5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소멸 위기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어 소멸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지역어의 연구와 보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지역민의 삶과 정신이 깃든 토착적인 지역어 보전을 통해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조례에 사투리를 최근 공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지역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전라남도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전통문화 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입법에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지역어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9조, 제19조에 전라남도 지역어 연구 및 보전을 위한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는데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되면서 학계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어 소멸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2020년 지역어 종합정보 누리집을 구축하고 지역어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 또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어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 부문에서 먼저 지역어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실생활에서 지역어가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 위원입니다.
아니 아니, 가만 있어라! 이게 무슨, 어디 국 소관이죠? 관광국입니까?
예, 관광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사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꾸면 국어기본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사투리라는 말은 약간 비속적이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또 국어보전원도 그러고 사투리를 지역어로 바꾸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국어기본법에 이렇게 다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아, 이것 변경되어 있어요?
이게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국장님, 뜬금없이란 말 아세요?
예, 갑자기 뭐 (웃음)…….
뜬금없이, 갑자기.
또 이런 게 전부 우리 지역어잖아요, 아까맹키로?
이게 국어기본법에 나와 있나요?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웃음) 이런 걸 앞으로 우리 지역어를 새롭게 만든다 그 말이죠?
지금 그 의미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지금 그런 거죠?
획기적인 건데, 이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 국어, 어린이들에게 이걸 가르쳤을 때, 사투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건데 이게 우려스럽기도 하고 국어기본법에 이게, 국가가 만들어서 이걸 그 범위 내에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 전라도 사투리 같은 경우는 많이 특이하거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 완도나 진도 이런 데는 특히나 더 사투리가 엄청 (웃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에 넣어서 이걸 계속 전남만 따로 촌사람 소리 듣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요.
지금 부산, 울산 제주, 특히 제주도 같은 데는 지역어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어 보전사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제주도 지역어를 보급·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도 우리 전라도 사투리가 소멸된다든가 그런 것 없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가요. 방송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가서 여러분, 뜬금없이 이런 소리하고 이게 국어기본법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탈락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되어서 갑자기 제안을 드려보네요.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획기적인 조례이기는 획기적인 조례인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해서 국어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이것을 우리 지역어로 정착화시키려면 우리가 먼저 연구를 어디 용역 연구단체에다 주든지 해서 만들어서 전국적인 노리갯감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은 우리 도가 책임지고 국어기본법에 미리 넣어서 파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998년도에 전남 방어사전을 한번 편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로는 그런 연구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방언도 국어기본법에가 나왔나요?
국어기본법에는 안 나왔었고요, 자체적으로 전라도 사투리에 대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저희 도에서. 사투리를 발굴해가지고, 원래 사투리 ‘아까맹키로’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풍자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어린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보급을 시켜서 큰 꿈을 가지고 아나운서 지망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것이 이게 맞다, 국어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다, 그런다면 그것은 어떤 명분이든지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언이 지역어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보급이 됐을 때 멀리 보면 전국화하지 않는 용어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우리 국어기본법에도 지역어를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어기본법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권장은 하되 방금 ‘시방, 아까맹키로’ 이런 내용들도 만들어서 우리 사투리로는 ‘맨들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 도가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는 안을 우려스럽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전라남도 지역어 보전 교육과정 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교육과정 개설이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언어를 막 배우고자 하는 유아, 이 유아들한테는 엄마들이 가급적이면 표준어를 가르치려고 무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과정 개설을 해서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걸 어디다가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조례 운영 자체가 우리 지역어도 어떤 소중한 하나의 공적 언어로서 계승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요, 교육청에서 표준어 관련 과정도 하겠지만 이런 지역어 관련 과정도 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전라도의 고유한 그런 지역어들을 학습하고 그로 인해서 또 계속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사업들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안이 2항하고 3항 이걸 삽입하기 전에 이것을 교육청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게 서로 저기가 된 다음에 이것을 개정안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이게 유아나 말을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 학부형들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것이 전제조건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재개발이 초등학교 이상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준이 그런 기준이나 뭐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여기에 이렇게 써진 것은 이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본 위원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안을 잠깐 보류해놨다가 이것을 합의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규정이 명확하게 여기다가 넣어줘야 될 것 같애, 규정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또 일반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데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연평균 1억씩 예산을 세워서 5년 동안 지금 이것이 얼마여? 2억 1000 이렇게 세우겠다고 이 비용추계까지 나오는 입장에서 조금 이것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조례 전에도 이 사업은 목포대학교하고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8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한 뒤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았고 또 우리 고유한 그런 지역어들이 많이 소멸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고유한 문화 중에 하나인 이 지역어가 잊혀지지 않고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존경하는 한숙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우리 지역어가 잘 발달될 수 있도록, 계승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웃음)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례가 물론 완벽하게 됐으면 좋은데 일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례 자체가 앞으로 개정하고 또 개정하면 되니까 오늘 이 조례는 내가 봤을 때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조례들이 한번에 완벽할 수 있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한숙경 의원 조례를 내가 봤을 때는 조금은 미비하지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광일 위원님께서도 사투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부권 이 억양을, 말투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그리고 우리 완도는 섬마다 다 억양이 틀려요. 이런 것들도 조사해서 같이 병행해 줬으면 그런 참고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숙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5. 2021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6.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직원들이 맡은바 소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임한 이상연 신임 연구바이오산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신임 이상연 과장은 과기부에서 국가 R&D심사 총괄업무를 담당하여 앞으로 우리 도 R&D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예산예산 현액은 182억 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83억 34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83억 2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반 육성 보조금 발생이자 2100만 원, 산업용 드론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 발생이자 700만 원, 천연물 원재료 건조가공시설 보조금 발생이자 1100만 원 등 총 1억 98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기반구축 집행잔액 1억 3100만 원, 전남 e-모빌리티 기반 소형 수소연료 전지 실증인프라 구축 집행잔액 6500만 원,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유효성 평가 플랫폼 구축 정산 잔액 10억 원 등 총 29억 1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위기지역 조선업 청년특화 일자리 지원사업 11억 6200만 원 등 총 26억 6200만 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에너지- 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4억 원, e-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40억 5000만 원 등 총 105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은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19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실행계획 수립용역 전년도 이월사업비 79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49억 800만 원으로 103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6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산업과 272억 9100만 원, 신성장산업과 379억 8900만 원, 연구바이오산업과 379억 31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기재부의 세출 조정에 따른 국비 미송금분을 사고이월 조치한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16억 5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0.04%인 46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이 사업의 집행잔액과 절감액으로 신산업 발굴 지원 400만 원, 미래 대비 정책수립 지원 400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략산업국 직원들은 2021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결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략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산업국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83억 3400만 원 중 실제수납액 183억 21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0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049억 800만 원 중 103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6억 5000만 원, 불용액은 46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0.01%로 도 전체 0.65%보다 낮아 예산집행은 양호해 보입니다만 전략산업국 예산의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매칭분인 만큼 집행 이후의 관리감독과 정산 등 사후관리에도 주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항목별 세입내역입니다.
대부분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미수납액은 1300만 원으로 연구바이오산업과 소관 1개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2017∼2018년 첫걸음 기술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미수납은 2018년 1개 과제가 수행인력 퇴사로 인해 미수행됨에 따라 사업 시행주체에 대해 도비 반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반납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조속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을 살펴보면 불용액 비율이 0.01% 미만으로 도 일반회계 불용액 비율 1.23%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며 예산집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 살펴보면 보조자료 11쪽,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불용액 500만 원은 탄성 소재벨트 구축사업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남, 경남, 부산이 각 6000만 원을 분담하여 공동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정상적인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28쪽, 미래 대비 정책수립 지원 행사운영비 불용액 300만 원은 미래전략 행사추진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그 밖에 집행잔액은 소액의 사업 집행잔액, 출장 자제로 인한 여비 잔액 등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이월사업은 1개 사업 16억 5000만 원입니다. 에너지-ICT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기재부 세수 세출 조정에 따라 국비가 미송금되어 자금 없는 이월 처리했으며 올해 예산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전라남도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61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1829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항목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9억 12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00만 원, 국고보조금 1649억 1300만 원, 보전수입 등이 12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33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97%인 3621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2억 7500만 원은 2022년도 회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69억 94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억 3100만 원, 낙찰차액 1500만 원, 집행잔액 23억 21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5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등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건에 28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은 9건에 14억 5800만 원으로 총 20건에 4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전남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1억 6800만 원, 전남관광플랫폼 구축사업 1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6억 4700만 원, 세계유산활용 미디어아트쇼 구축 5억 원, 사이클 경기장 및 국제사격장 개보수공사 7억 1300만 원, 론볼경기 특화형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공사 3억 9900만 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9억 9400만 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수장대 제작 설치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21년도 도·시군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69억 38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융자지원금으로 55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으로 83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우수선수 영입 등 고유목적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 존치평가에서 일몰이 결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말 현재 관광진흥기금만 306억 1200만 원을 적립해 운용 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831억 78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829억 1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63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733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이 3621억 4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2억 7500만 원, 불용액은 69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1.87%로서 도 일반회계 전체 1.23%를 다소 상회합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 축제 등이 상당 부분 취소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6200만 원으로 관광과 소관 5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7200만 원, 문화자원과 소관 1억 6600만 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100만 원, 도립도서관 소관 1800만 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예술과 소관 미수납액 6600만 원은 2018년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2900만 원을 미수납하였고, 2013년 홍콩차이나 소싱페어박람회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자인 전남공예협동조합으로부터 기 지원했던 보조금 3000만 원을 반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입예산 수립을 반복한 만큼 결손처분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문화자원과 소관 미수납액 1억 6600만 원은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의 미반납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군의 추경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연내 반납이 어려울 경우 정리추경 등을 통해 불필요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립도서관 소관 미수납액 1700만 원은 공유재산인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료 미납금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당 이용이 급감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원 차원에서 미납금을 올해 감면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이 3건입니다.
불용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수 시립박물관 건립사업 25억 600만 원은 여수시가 지방비 매칭을 하지 않음에 따라 국비 교부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는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와 사업비 확보계획을 면밀히 확인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안 기독교체험관 건립 4억 4400만 원, 정해박해 평화 순례길 조성 7억 원도 사업지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국비가 미교부되었는데 시군의 귀책으로 인해 국비예산을 불용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세부사업 전체는 50% 이상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편성목 내 여비, 행사운영비 등 불용금액이 많은 사업들이 일부 발견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출장 자제, 행사 취소 등의 상황에 따라 불용예산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이월사업은 21개 사업 42억 7500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거나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송금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결산개요서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결산은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36억 9000만 원 지출 결정되어 35억 1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 도내 예술인, 공연업계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광국 위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알뜰살뜰 살림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국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이 많아서…….
보니까 이월된 것도 국비 미지급에 따른 부분이고 또 불용액도 전부 여비, 경비, 실비 등으로 해서 0.04% 정도 되는 성과를 이루어내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0% 도전하시겠어요?
(웃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이면 거의 불가항력 아니겠습니까? 참 열심히 사업을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피워내신 성과보고서에 보면 방금 제가 어떤 조례를 발의했습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조례 발의했잖아요. 도자문화산업 조례를 발의했고 다음달에 도자산업 조례 발의하기로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자 관련, 도자를 세라믹 범위로 크게 범주를 키웠습니다. 도자는 우리 전략산업 내지는 신성장산업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라믹까지 규모를 확대를 했는데 이 성과보고서에는 세라믹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세라믹센터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TP에서 주도하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민일기 과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지금 일을 주도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라믹이라는 범주가 상당히 크잖아요. 굳이 찾자고 하면 소재산업, 소재부품산업 정도에 살짝 묻어날 수 있을까요, 세라믹이? 왜 세라믹은 전남의 주성장산업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세라믹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더 지금 기획도 준비하고 있고…….
왜 성과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지금 기획이 덜 되어서…….
그러죠. 덜 됐죠?
내년 성과보고서에는 들어갈까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어요, 진짜 하시겠어요?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9페이지 보면요, 결산 보조자료. 여기가 간단히 보면 남도의병 관련입니다. 남도의병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박물관을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박물관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구한말 때 의병들이 활동했던 그런 모든 모습을 저희들이 유물, 유적 또 어떤 미디어 그렇게 아카이브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의병박물관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기사를 통해서 제가 습득했습니마는 독립운동가 미서훈자에 대해서 적극 발굴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보훈팀입니까?
보훈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병 관련해서는 관광국에서 주도하지 않나요?
예, 우리 문화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의병 자료 발굴 해서 500만 원, 의병 자료 발굴 여비 해서 67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의병 하면 역사적인 얘기라 상당히 길어집니다마는 우리 전남에서 의병이 가장 활발하게 그 열기가, 의기가 가장 높았던 곳이 어딥니까?
딱히 전남 대부분 이쪽에 우리 나주라든지 무안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이쪽 지역이 굉장히, 보성까지도 굉장히 활발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굳이 고창까지 안 넘어가더라도 나주, 함평, 무안이 가장 의병의 의기가 높았던 곳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곡창지대라서 소작농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적 사실로 보면 근거했을 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무안에 의병서훈자가 단 1명이 없습니다. 자, 독립운동가도 증거가 부족해서, 자료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서훈이 안 된 사람이 많은데 의병은 그 위로 더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저는 이 지자체, 전남도의 특히 의병서훈자에 대한 발굴 의지가 있었냐에 대한 사실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 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도 의병 관련 여러 가지 문헌 발굴이라든가…….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문화자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문화자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도 그런 관련 자료 발굴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뚜렷한 어떤 성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좀 여실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병 관련 자료를 박물관에 넣으신단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의병박물관 개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될 어떤 그런 의병 유물도,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류라든지 그때 사용됐던 것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와 관련된 저희들이 박물관을 만들려면서 주요 의병들의 그런 어떤 역사관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의병들의 활동집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의병활동은 많았는데 어려운 게 문헌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없고 거의 다 화재로 소실됐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구전이나 구술로라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발굴해서 우리가 의병박물관에다가 그런 활동사항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독립운동가 서훈을 발굴하면서 지금 구전이나 육성에 가장 의존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병의 경우는 더 더욱이 어렵겠죠. 1800년대로 들어가게 되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올해부터 저희들이 유적지 실태조사 하는데도 2500만 원을 투입했고요. 또 그다음에 호남 의병자료 실태조사 하는데도 지금 3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올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면 보다 많은 그런 어떤 의병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지켜내었던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 지역을 지키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냈던 바로 우리를 있게 한 그런 바로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조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보다 더 먼저 일어섰던 분 아니세요. 이런 분들이 먼저 조명이 되고 다음에 독립운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올라가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안 세우시는데 고려하시겠습니까?
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출신 이재태입니다.
저는 오늘 결산 승인 관련해서 두 분 국장님들 뵈면 할말이 참 많았는데요, 시간 내에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전략산업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어딘가요?
저희 전략산업국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올해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을 기준으로 볼 때 과학기술분야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R&D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주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깊이 지금 인식하고 반성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과기부에서 R&D 총괄하는 과장님을 저희들이 영입을 해서 내년부터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지만 대략 추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들을 쭉 보면요, 과학기술분야 세출 비중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처참하거든요.
2021년 재정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0.07%, 1%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근 5년간 보더라도요, 연평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연평균 1.08%밖에 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체로 우리 전략산업국의 예산들이 국도비, 특히 국비 매칭에 집중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말씀처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R&D 관련 예산 이 부분도 대단히 좀 우려를 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정부가 우리 전라남도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총 지출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9년 기준입니다. 광주가 4800억, 전남이 3200억, 전국적으로 대비한다면 전남이 국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1.6% 정도 수준인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R&D가 지금 33% 이상이 수도권의 판교랄지 경기도 수도권에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기관들이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대전을 대덕연구밸리 중심으로 해서 국가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어서 거기가 한 29% 정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것을 가지고 전국이 쪼개서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1.5에서 6% 정도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저희들 산업분야는 그나마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따오면서 거기에 R&D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농업이나 수산 같은 경우는 R&D를 하는데 거의 지금 소외된 상황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과기부에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것도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과기부에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우리 전남에 R&D 관련된 예산 투자 증가율이 연평균 7.3%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데 충청권은 8%대이고 그리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은 무려 10%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D 관련된 과제들을 많이 발굴하고 예산 확보에 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대형 국가연구시설 유치에 시급한 것이 아니겠다고 보는데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사광가속기 저희들이 실패는 했습니다마는 그 실패했던 경험이 아주 소중한 저희들 경험치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도 한 1조 이상이 되는데요, 곧 올 연말에 부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보다도 한 발 더 빨리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핵융합연구시설 궁극적으로는 인공태양과학연구소인데 이것도 약 1조 원 이상 되는 거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부터서 위원님께서 계실 때부터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대 R&D 프로젝트에서 우리 지역이 절대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 방사광가속기 때 실패의 경험이 아주 소중한 약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과학기술분야 투자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주하고 공동협력체계를 견고히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우리 도에서 반도체팀도 신설해서 그런 의지가 엿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광주하고의 공동협력과 대응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7월에 취임하시고 상생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이미 초강력레이저연구시설 이것도 같이 하자, 그리고 광주에서 하고 있는 대형사업도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로 그때 한번 협의를 봤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아직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화되면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을 할 것이고요. 어차피 반도체랄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모든 산업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전남의 신성장산업인 에너지 또 모빌리티, 헬스케어, 인공지능 또 최근에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 역량 축적을 위한 예산 확대에 우리 국장님이 큰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기술 부분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전남의 관광,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21년 우리 일반회계 세출결산 분야별 대비를 해보니까요, 관광문화 예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2016년 3784억, 2017년 3730, 2018년 3288억, 2019년은 3283억, 2020년 4697억, 2021년은 3690억 큰 변동이 없는데, 국장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업무가 우리 관광국에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실국에서도 추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도 저희가 도단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면 전국 평균이 3.93% 정도 되는데 우리 도가 한 3.5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이렇게 쭉 가는데 전라남도 방문의 해라든지 민선8기 도정목표가 문화융성시대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라남도 관광예산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게 예산은 한 11조 된다고 해도 대부분 국고 매칭으로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많은데 이 관광사업은 그래도 자체사업이 많아가지고 한번에 이렇게 크게 올리기도 어떤 예산운영상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은 이 방문의 해라든지 또 문화융성시대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이 관광문화분야 비중이 3.7% 저는 이렇게 계산해봤는데요. 최근 5년간 우리 전라남도의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세출 총액이 연평균 8.4%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문화분야에 투자가 미흡한 것은 수치로도 나온다고 보는데 물론 최근 2020년,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겠다 싶은데…….
코로나 이전 2017년에 비해서도 오히려 2021년 줄어든 수치거든요.
저희 도 예산이 예산 쪽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저희들 예산이 비약적으로 이렇게 10조 시대, 11조 시대 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대폭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자체사업들은 그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도 앞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3조 프로젝트로 되는데 저희 도가 1억 5000 정도를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국고보조사업들이 들어오면 다른 실국의 어떤 국고보조사업들하고 같이 상승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향후 재정투자의 지표로 삼고 있는 중기재정투자계획,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재정투자계획을 보더라도요, 2025년까지 관광·문화 투자 부분 신장률을 3.5%로 계획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도의 예산은 늘어나지만 관광·문화 분야 투자는 그렇게 지금처럼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결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민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예산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2021년도, 결산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2021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투자 분야 중 가장 성과가 높은 분야는 어디였는가, 어디였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1등이었어요, 문화관광체육이 33%로 1등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럼 예산편성 시 가장 우선해서 투자할 곳은 어딥니까?” 도민들한테 물었습니다. 물론 1위는 아니었습니다. 1위는 일자리였는데요, 2위가 어디였냐면 관광문화자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편성은 전혀 이런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도민들께서 투자 성과도 1등, 우선투자 순위도 일자리에 이어서 2등으로 여기고 있는 관광문화 투자가 이렇게 예산 푸대접을 받아서야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영호남 동서 내륙관광벨트 사업도 5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 분야 SOC를 그렇게 구축하고 또 관광 분야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우리 도비는 일부를 투입하고 있지만 시군에다가 시군비 매칭하도록 내려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시군에서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예산이 전에는 이렇게 시군비 매칭이 그렇게 안 많았는데 최근에 시군비를 매칭할 수 있는 예산들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예산도 그런 쪽에서는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관광문화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확대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문화예술 또 관광산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하고 다른 비상한 각오로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남 방문의 해, 그리고 또 내년도 전국체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와 전남 방문의 해, 전국체전, 이걸 잘 활용한 전략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또 예결위에서도 많이 지원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관광문화체육국의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불용액의 문제 그리고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좀 더 크게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청남도가 2030 문화디자인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예, 제가 그 내용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한번 틈나실 때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충청남도도 대부분의 지방도시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여의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지방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요. 충청남도가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웠는데요.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비중을 2025년에 5.5% 그리고 2030년까지 6%까지 늘리겠다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런 계획들을 우리 전라남도도 잘 참고해서 현실적인 목표치부터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전라남도 예산 평균신장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8.4%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예산 비중 4%, 예산신장률 4% 목표를 좀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현실적인 목표치 잘 조정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예, 꼭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간담회에 협의한 대로 10분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면 추가 질의에 충분한 질의시간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의 류기준입니다.
2021년도 결산 승인하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님한테 한 말씀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전임자였죠? 화순 출신으로서 백신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전문가이실 거고 저도 화순 출신으로서 백신특구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정치인 관점에서 보면 백신특구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약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이 군비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대략적으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군비가 약 600 이상 투입됐습니다.
도비는?
도비도 그 정도 투자됐고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나 투자됐을까요?
총 국비까지 하게 되면 지금 백신산업특구 하는 데 약 2000억 이상 투자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년 동안 2000억뿐이 투자가 안 됐습니까? 정확하겠죠?
아, 좀 더 되겠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약 9000억 이상 투자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약 50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000억입니까?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제가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 특구가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화순군민 관점에서 보면 화순군이 갖는 이득이 무엇인지 자꾸 주장을 해야 되고 도민이 갖는 이득이 무엇인지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실제로 특구 내에 화순군민이나 도민이 취업해 있거나 직접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녹십자에는 화순군민이 약 한 300명 정도 취업이 돼 있고요. 또 지금 전대병원으로 해서 전대병원의 영향으로 주변에 한 14개의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 2000명 정도가 화순군민이 지금 취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백신특구가 아니고 전대병원의 영향이겠죠, 요양병원은.
백신특구가 지금 화순 전대병원하고 산업단지하고 두 군데로 해서 바이오클러스터, 메디컬클러스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특구라고 묶어지면 그렇겠지만 백신단지 내에 투자된 비용 대비 화순군민이 갖는 이득이나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첨복단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또 국장님이 첨복단지나 백신에서 가장 전문가이신데 또 우리 과기부에서 과장님 오셨다는데 설계나 준비단계부터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화순군민한테, 도민한테 어떤 이득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되는지, 우리 첨복단지 유치 과정에서도 설계단계부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빨리 성과가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15년 됐습니다마는 성과가, 효과가 바로 바로 나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런데 이것을 건설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고 주민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 건설하는 데는 얼마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그런 걸리는 시간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하면 과거의 신작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화순은 그나마 녹십자라는 그런 앵커기업이 있어서 백신특구로 돼 있다. 그것을 비빌 언덕 삼아서 지금까지 제가 2017년도에 신성장산업과장에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투자가 없었어요.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지역으로만 방치해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그때부터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주민들이 뭔가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는데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일반 제조업하고 틀려서 기계 앉히면 바로 바로 생산품이 나오는 제조업하고 틀려서 이게 좀 느린 걸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빠르면 10년에서 20년, 길게 본다면 30년에서 50년까지도 볼 수 있어요. 해서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한 4년 동안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은 다 됐다. 이제는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한다 해서 첨복단지를 하고자 하는 최종 코어를 첨복으로 보는 이유가 첨복단지가 되면 규제랄지 세제, 그다음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아마 지금은 주민들이 별로,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5∼10년 뒤면 반드시 그렇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화순을 중심으로 바이오 고급인력들이 사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 입장에서 보면 15년이거든요. 이제 인내심이 거의 오고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됐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또 정치인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줘야 되고, 왜냐면 우리 지금 특구 내의 회의를 하거나 포럼을 하면 모여서 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회의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또 정치인들이 그러면 기업이 결국에는 군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주장하고 설계하고 그 과정에 주장해주라,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년, 15년 결산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군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판단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저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가 회계연도 결산서가 있고요. 결산개요가 있고 결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불용액하고 이월사업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불용액 내역을 보게 되면 과별 나와 있고 과별로 원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서도 보게 되면 불용액 파트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으로 돼 있죠? 그 두 개 합한 게 불용액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 불용액이 이제 집행잔액을 보면 여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까지 여섯 개 항목으로 집행잔액이 구분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과별로 원인별로 해가지고 보면 관광과에 보게 되면 23페이지에요. 결산개요 23페이지를 보시면 원인별로 해가지고 계획변경 집행미발생, 낙찰차액,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해가지고 해당 내용을 구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거는,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딱딱 맞게끔 되지 않고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낙찰차액이 분명한데 그게 집행잔액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라는 말 자체가 이 여섯 가지를 포함한 집행잔액의 개념인데 원인에 들어와 있어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출잔액이 사실 원인별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봐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구분할 때 혼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국도 마찬가지죠. 보니까…….
지금 결산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최대한 맞게 분류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집행잔액이 이 개념하고 이 나와 있는 집행잔액하고 범위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본청에서 정리를 해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 서식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최대한 맞게 저희들이 분류는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리도 가도 되고 저리도 가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보시면 이 서류에는 집행잔액에 여섯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지출잔액과 같은 개념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집행잔액 개념이 완전히 잘못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이런 혼동이 없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혼동해가지고 이걸 따르지 않고 어떤 과는 따랐었고 어떤 과는 그냥 구분 없이 낙찰차액도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도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살펴볼 때 되게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서류 안에서도 보면 분명히 낙찰차액 적어놓고 여기다가는 낙찰차액이 있지 않게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타도 있습니다, 숫자가. 24페이지요. 결산개요 24페이지에 전남 국제수묵화 집행잔액에 문화예술지원 육성 파트에서 전남 국제수묵화 비엔날레 지원 이거 1439만 2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결산서 자료에는 1493만 2000원입니다.
분명하게 리플릿 제작 같은 경우에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미발생으로 바꿔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이 되게 많아서요.
이월사업비 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에 사업대상지 문화유산,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관련해가지고요, 사업대상지 검토 등에 따른 계획수립 지연으로 돼 있는데 사업대상 지금 계약체결 올해 8월 8일에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대상지를 어디로 돼 있습니까?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이게 미디어아트인데 갯벌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세계유산을 하든지 그런 좀 있었는데요. 지금 뭐 갯벌하고 유산하고 해가지고 지금 확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신 겁니까?
예, 올해 안에 납품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 32페이지에 보면 론볼경기 특화형 장애인체육시설 건립공사가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약 4억인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매입을 하면서 당초 일정이 늦어졌거든요.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해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결과적으로 내년에 어떤 전국체전으로 장애인체전에서 쓰일 부분인데 차질 없이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코멘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1페이지에 남도미래유산보존 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끝났습니까?
예, 지금 끝나가지고 집행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제가 보기에 과연 우리 정책사업 목표에 알아볼 수 있는 성과지표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제법 많고 어떻게 이런 산식이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359페이지에 관광콘텐츠, 관광마케팅 달성률이, 지표가 설정을 달성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콘텐츠 제작실적이 50%이고 SNS 채널 홍보실적이 50%입니다. 그러면 50%, 50% 해서 100% 만들었는데 그래서 목표는 80%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0%의 만점이 무슨 기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비대면 관광마케팅 달성률인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을 하는데 비대면 관광콘텐츠 제작을 50%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것을 이제 SNS 채널을 통해서 50% 어떤 사업비를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 업무량을 그렇게 구분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0%가 만점이지 않습니까, 실적에서는?
홍보실적이 50% 만점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만점 기준이 뭡니까?
계량화된 사업량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그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남도패스 가맹점 모집이 나와 있는데요, 총 가맹점 수는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계량화된 수치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360페이지 보시면요. 성과지표가 예산집행률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예산이 많이 집행되면 사업도 많이 이렇게 추진되었다고 보니까 예산집행률로 사업평가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 정책사업의 과연 올바른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그러면 뭐든 다 예산집행률을 가지고 모든 성과지표를 낼 수 있겠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지 이게 특정 정책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이게 성과지표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 어떤 본바탕도 있을 거고 집행률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이것도 복합적으로 됐으면 더 좋겠다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표가 정말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다음 만족도 조사 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설문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지금…….
대체로 만족도 조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 관련해서 몇 명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하는지,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만족도 조사를 믿을 수 있겠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책에다가 다 담을 수는 없고 해서 주요사항만 담았는데 이 자료로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최정훈 위원님?
아직 더 남아 있어요?
예, 조금만 더. 아니, 끝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5분을 제가 좀 쓸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정회하고 하고, 국장님!
남도의병사업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죠?
항일독립운동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제가 그 전에 당사도 의병습격사건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당사도 지금 남도의 구한말의 의병활동입니까? 그렇죠?
구한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1897년부터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까지를 구한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당사도 등대 의병습격사건은 지금 남도의병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뭘 하고 있나요?
예, 5분 발언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도 하고 또 완도군하고 이걸 어떻게 콘텐츠를 갖고 갈 것인가, 그것도 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당사도 등대 의병은, 의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병습격사건이라고 행사도 하고 있어요.
이것은 1909년 1월 1일에 당사도 불을 밝혔는데 그해 2월 24일에 당사도 등대를 이준하 외 4명이 습격해서 거기 있는 간수들을 척결했어요, 사살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기 전에 의병으로 분명히 분류가 돼서 역사적으로 이걸 다시 우리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에다가 6000만 원 용역비를 지금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하고, 나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안이라든가 장흥 이런 데는 유적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의병활동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기록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어떤 단위사업들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에서 아무런 관심을 전혀 안 가진 것 같아요, 당사도 등대 의병습격사건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도에 6000만 원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보존되고, 동학혁명 의병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학혁명군이 소안도 들어와서 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밝혀지고 주민들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항일의병은 여기가 아니다 하니까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전략산업국과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아이고 덥네요! (웃음)
전략산업국장님!
아침에 제안설명 때 보니까 2쪽의 경상적 세외수입 해서 항목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1억 9800만 원. 그러죠?
우리 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자발생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고정금리로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넣어놨는데 이게 그냥 이자가 발생한 겁니까?
보통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교부를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정산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종료 기간하고 또 사업기간중 안에 예치될 때 발생한 이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사업별로 물론 고율의 예치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시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집행하는 기관마다 약간씩 좀 틀립니다.
기타이자수입이라고 결산개요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반 육성 2차년도 보조금 발생이자 2140만 4000원, 그 뒤에 2019년 선박수리지원 시스템 기반구축사업 도비 발생이자 3991만 원, 대부분 큰 금액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사업비를 다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한 이자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한 예로 들어서 저희들이 수출형 기계부품 그것 했을 때…….
얼마에 몇 개월인데 2140만 원입니까, 이게? 결산개요서 3쪽에 봐보십시오.
이게 수출형 기계부품 총사업비가 307억 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얼마가 됐죠?
이게 하면서 307억 원이 연차별로 물론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했을 때 사업 진행과정에 이 307억 원에 대해서 예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연의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산해가지고 반납된 이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반납이 된다, 그러면 반납을 그때 바로 안 하고 몇 개월 갖고 있었던 그 예산의 이자가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이자는 우리 도가 수입을 잡을 수가 있나요, 저쪽에 반납을 해야 되나요?
이 이자도 전체적인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고 저희들 도의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고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이걸 제가 유심히 봤는데 수입이자 부분을 이것을 상반기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있고 하반기에 지출해야 될 예산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관광국이랑 전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자, 이렇게 남은 금액의 얼마면 우리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단기 고수익 이자율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들은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반기 6월 말이나 7월 초나 11월 말에나 이렇게 지원을, 그때 가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은 각 국에서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가 통상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수익에 이율을 맡겨서 보통예금통장에 놔둬도 2140만 원이란 이자발생이 되는데 이걸 아직 지원하기 전에 원금까지 합치면 이자수입만 갖고도 그런 돈들을 늘려서, 고리대금업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 갖고 있는 예산을 굴려서 은행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굴려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업비 지원 좀 해 주세요. (웃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많아서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가 그 기관으로 가면 도비 매칭분 그 기관으로 직접 주고 다음에 시군의 매칭비도 그 기관으로 직접 줘서 그 기관에서 종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관련 기관 협의할 때, 사업별로 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자수익을 올려서 우리 지역 소규모 사업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평소 제가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 자료를 봤더니 이런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 폭이 좀 커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이율이 수익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취지는 없어서 저는 6월에 집행할 것이냐, 8월에 집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2쪽에 보니까요, 결산개요서 12쪽에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이게 질환동물기반 세포치료제 유효성평가 플랫폼 구축 1차년도 집행잔액이 10억이에요. 이게 얼마짜리 사업인데, 제가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얼마인데 10억이…….
이 총예산이 200억 사업입니다. 200억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상당히 화순에 있는 KTR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자기들 내부적으로 좀 어렵다 해서 그 사업이 조금 제외되어서 반납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지역주력산업 청색청정환경 2546만 원, 그 밑에 또 지역주력산업 3215만 7000원 그 밑에 또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사업 집행잔액 3630만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 집행잔액 9849만 1000원 이런 돈들이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예산들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 줘보십시오.
이것은 정부에서, 중기부하고 산업부에서 각 시도의 주력산업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은 테크노파크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전남의 주력산업으로 에너지 그다음에 청색청정, 그다음에 e-모빌리티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들을 하면서 기업지원하고 R&D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기업들을 지원해 주다 보면 기업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도 있고 또 집행했다고 하는데 평가를 하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목적하고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경우에 반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액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쪽에 보면 2018년 지역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도 1억 2000이 잔액이 생겼어요. 이것은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아니, 그건 중요치 않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면 다른 타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10억이 들어가는데 넉넉잡고 산출근거 없이 12억을 해서 2억을 잠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많은 도민들은 예산을 이런 데에서 잠자는 예산도 지원을 해 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산출근거를 거의 몇백만 원 이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렇게 몇억까지 올라가는 것은 예산 산출근거를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풀성 예산으로 국비가 20억에 도비가 20억 매칭되어서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해서 2018년도 사업인데 이 4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기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해서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 R&D 그걸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기업마다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몇백만 원, 1000∼2000만 원 잔액 남은 것이 한꺼번에 모아지다 보니까…….
아,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잔액…….
34개 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한 업체에서 한 1000만 원씩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1억 정도가 잔액으로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신성장산업과에 17쪽 보니까 전남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운영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
결산 보조자료 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쪽에 1300만 9000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에 기술개발사업 62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1개 과제 광양에 있는 엠스템이라는 기업에 6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정산한 결과 이 사업이 일부가 수행되지 않았고 해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 약 2100만 원 정도 반납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800만 원은 받았는데 나머지 1300만 원은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계속 저희들이 납부 독촉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냥 압류랄지 그런 강력한 조치는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업은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만약에 그 기업이 책임질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손처리를 한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기한을 주죠?
지금 보통 5년 정도 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면 아마 내년쯤에는 되지 않을까?
5년 내로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전략산업정책 홍보 1억이 있어요. 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 제출 좀 주시고. 15쪽에 보니까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추진 37억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것도 뿌리산업 하는 기업 주로 영세기업들입니다마는 여기에 풀성으로 놓고 기업들마다 공모를 해서 TP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2000만 원 이상까지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아, 많은 기업들을 하구먼요?
몇 개 업체 그런 정도는 써줘야지 알지 이게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19쪽에 산학연 연계 농공단지 입주기업 연구개발 지원 10억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번부터는 몇 개 기업이라고 써주십시오.
21쪽,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지원 14억 4000 이것도 그런 맥락이죠?
이것은 목포에 연안여객선 차도선이 다니는데 저희들이 크리소(KRISO)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연안 다니는 차도선에 대해서 전기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로 해서 하는 국가 시범사업입니다. 해서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아마 3년차 사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2차전지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50억 정도…….
연구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셨어요?
(「예.」 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있음)
발언대로,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좀 수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과장님이 지금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아, 그래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이 연구바이오산업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인원이 14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직원 중에서 R&D 연구하는 박사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전부 일반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지금 6개 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주로 대부분이 연구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구바이오산업과라고 그래서 박사님들도 많고 연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봤더니 연구개발 및 R&D사업 육성 업무추진비로는 1400만 원, 행정운영지원비로는 7215만 5000원 이것 외에는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 아무 하는 일이 없이 패스만 해 주더라고요, 이게, 예산 자체가. 그렇죠?
지금 패스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국의 기반산업과나 신성장산업과, 연구개발산업과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업을 기획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처에 가서 설득해서 국비예산에 반영이 되면 주관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주관기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정산하고 과정을 체크하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기획이나 어떤 자문위원회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에서.
연구바이오라고 그러니까 연구기관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연구바이오산업과에는 국비예산 확보해서 R&D업체에 넘기는…….
예, 기업 지원해 주고…….
기업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 우리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는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죠, 자체적으로?
저희들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는 업무나 연구바이오산업과에서의 업무나 다 똑같은 거시기로 하거든요, 흐름으로. 그래서 실적이라 하는 것은 국비 많이 따와서 지방 활성화시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뭐 연구를 하고 그런 업무 시스템은 아니다 그 말이죠?
제가 계속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국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9쪽에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자인 전남공예협동조합으로부터 기 지원했던 보조금 3000만 원을 반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입예산 수립을 반복한 만큼 결손처분 등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언제, 2013년이면…….
지금 5년이 넘었으니까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늦었는데요, 이 부분은 공예조합이 이미 파산되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남공예협동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전체 회원들이 잘못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집행부…….
이사장 잘못입니까?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불이익을 이렇게 당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이대로 해산을 시키고 빨리 다른 회원들을 해서 우리 도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공예산업 지원은 변함없이 해 줬고요. 파산 저희들이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파산해서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남공예협동조합 이게 기존에 있으면서 다른 회원들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이 공예조합에 대한 채권자가 전라남도 혼자면 모르는데요, 한 8군데 정도가, 여러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조율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고 파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새로 구성하든지…….
그러면 이사장 개인에 대한 담보확보나 이런 물건확보 같은 것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사기혐의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미 다 물건 담보라든가 해놨을 것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전부 다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이 전남공예협동조합이라는 이 ‘전남’자가 붙어 있는 이 협동조합은 전남에 하나밖에는 못 만들지 않냐, 그런 얘기죠, 저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전남공예협회라는 것은 만들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단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 시한이 5년이면 빨리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결손이나 없애주고 그 회원들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라남도만 채권자이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는데요, 8군데가 지금 채권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야 빨리 이것을 파산절차를 거쳐가지고 새로 만들고 싶은데 아직도 받지 못하는 8군데 거기서 일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전남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전남공예협동조합에다가 물어야지.
공예협동조합 자체를 파산선고를 내리고 싶은데요, 그게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법 판단이라든가 원활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예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할 것은 결손처리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이것을 빨리 다른 회원들이, 공예협회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법적인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저희보다도 더 잘아시겠죠?
예,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니까 국비 균특 교부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억 600만 원을요. 이게 시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했는데 자치단체가 이것을 25억 600만 원을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제로 우리 가자 그랬는데 자치단체가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게? 자치단체가 이게 약속해놓고 안 지킬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여수시에서 여수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를 설득해가지고 시립박물관 건립 승인을 받았는데 여수시가 지자체 자기부담분을 계속 예산편성을 2년간 안 해버리니까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불용으로 남고 또 올해도 지금 예산은 우리 도비는 세워놨는데 여수시가 아직도 안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추경까지 봐서 이 사업비가 여수시가 확보를 못 한다면 저희들이 그때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경입니까, 사업 포기입니까?
취소, 그러면 지금 신안 기독교 체험 건립이나 정해박해 평화 순례길 조성이나 이게 또 4억 4400, 7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전부 다 다시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5억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는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국비가 25억 우리가 불용시키는 것이고요, 이제 시비가 지금까지 하나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비는 딱히 예산에서 불용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만 25억이다 그 말이죠?
더 소통을 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는데 여수시에서 시비를 안 세워줘가지고 저희들도 국가에 면목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적극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좀 봐주십시오.
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있어요. 목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이게 다른 지역에는 지원을 안 하는 사업입니까?
전국에서 공모사업으로 목포가…….
아, 전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는 목포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관광거점도시들이 전남지역에 몇 군데가 있어서 우리 구례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 구례 두 군데 특구가 있습니다, 전남도에.
그래서 저는 그런 지자체 한 군데만 지원하고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는가 싶어서.
이것은 지금 여기만 공모를 해서 목포가 된 거다 그 말이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8억 8300 이것하고요, 밑에 스마트관광도시 35억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7쪽에 지역특화 숙박시설 조성 8억 9000.
또 9쪽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5억 2280 그 운영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2억 5340만 원 어떻게 운영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10쪽에 9억 11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것입니까,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하고?
여기 10쪽에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은 시군에다가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운영비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어디어디 지원했는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11쪽 국고지원 506억 5069만 6000원 그 지원내역 업체까지, 원청, 하청까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12억 6250만 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13쪽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56억 7560만 원 이것도 좀 지원 현황, 업체 원청, 하청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14쪽에 보면 세계유산 홍보 지원이 있어요, 4억 1650만 원. 어느 매체에다 이것을 주는 것입니까?
이게 매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계유산을 가지고 그 활용사항을 이렇게 음악회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런 축제 성격을 하는 데 지원해 준 그런 예산입니다.
거기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 4억 6215만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4억 76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그리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24억 8400 이것도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24쪽 좀 봐주십시오. 얼마 전까지 우리 도 앞에 들어오면 현수막 걸고 시위하는 그 광경을 보았는데 어쩝니까?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2억 6297만 4000원이 그로 인해서,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지원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돈이죠, 이것이? 집행잔액입니까?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공연행사를 많이 못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남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관련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도 마찬가지네요?
그런 것 같아서요.
26쪽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억 3679만 원 이런 부분들도 전부 코로나 여파로 지원을 못 한 것으로 보이는데…….
체육대회가 취소되고 그런 부분…….
그렇죠. 이해가 갑니다.
스포츠산업과 34쪽에요. 95억이 기금 일몰이 됐잖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작년 말로 해가지고 기금 존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바로 지원할 것인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 기금으로 해서 특별히 어떤 유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하자는 쪽으로 해서 이 기금이 일몰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기금 일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금사업으로는 안 하고 일반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직접사업…….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 말이죠?
그래요. 하여튼 자료 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우리 이광일 위원님이 여러 자료 요구했었는데요, 빠지지 않고 또 늦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윤명희 위원님!
장흥 출신 윤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이광일 위원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해가지고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거의 다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궁금한 점은 물어보겠고요. 또 저는 실과 과장님들한테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 방으로 모셔가지고 다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국은 별도로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산업국의 모든 사업은 전부 다 민간인 저기로 다 내려가네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면 우리 전략산업국은 관리감독만 하면 됩니까? 모든 게 다 민간인한테 넘어갔는데 그게 대학으로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어디 단체, 조합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때로는 기업으로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범주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게 내려주고 관리감독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전남TP를 통해서 기업인들한테 R&D 자금이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R&D 자금이 어떤 특정한, 물론 4차산업이나 융합이나 이런 쪽으로, 신성장산업 쪽으로 가기도 하겠지만 그게 골고루 기업의 산업분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그런 기업들이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기업에 참여하는 각종 국가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그런 민원들이 오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산업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게 기업한테 우리가 사업비가 바로 내려갔을 때 과연 이 사업비를 적절하게 쓰고 또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감사를 통해서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그게, 일단 집행하고 나면 회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인지 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광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7억을 제가, 사실 뿌리산업이라는 게 이게 3D업종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뿌리산업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뿌리산업조합으로, 협동조합이나 뿌리산업협회로 이 자금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기업으로 직접 내려가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요. 그런 지금 단체나 이것들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지적을 한번이라도 해보고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무인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이것은 어느 지역에 지금 건립을 하고자 합니까, 지역?
고흥이에요?
왜 고흥으로 한정을 하셨습니까?
고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비행기가 우리 차도처럼 노선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론을 공중에다 날릴 수도 없고 하는데 고흥은 약 22㎞ 정도 되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공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드론이나 중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실증이랄지 시험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비가시권에서 실증할 수 있는 데는 고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고흥으로 기업들이 와서 실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시키고 거기에다가 드론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드론을 기술개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중소기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중국제품 수입산은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를 잘 안 해 주고 있고요. 중소기업 국산제품을 사면 지원을 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그러면 이런 신기술 개발사업을 하면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우리 전라남도에 필요한 남도에 맞는 드론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런 것들이 그 기술개발이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기술개발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지원을 해 줍니까, 기술을?
기술은 저희 센터에서 TP랄지 그런 데서 기술개발이 되면 당연히 기업에 이전을 해 주는 목적으로 어차피 그런 R&D나 개발들이 거기의 기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기술은 당연히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 보조자료 28쪽을 보면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2억 이렇게 세워졌는데 혁신박람회가 기업들이 참석을 합니까? 혁신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물품을 전시하는 박람회인가요? 그런데 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냐고요. 박람회가 내용이 어떤 박람회입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작년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과기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순천시하고 교육청이 한꺼번에 주최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전담기관은 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여기에 참여기업이 한 75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마는 수출상담회도 한 60건 정도 한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 4만 명 정도 전시 관람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산업진흥원에다가 이 사업비를 내려주고 이 박람회를 개최토록 했다?
예, 과기부에서 국비사업 여기에 맞춰서 도비 2억 매칭했고요, 순천시에서도 2억 원을 매칭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순수 도비만 2억이지 사실상 사업비는 더 크겠네요?
순천시도 매칭을 했다하니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 그것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업의 경우에 R&D 자금이 오면 지역기업이 참여를 저희들이 확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산업 기업지원 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일부 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으로 도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지원 사업이나 R&D 사업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어떤 과정의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준에 미달된 기업은 조금 탈락되고 또 그 공고하는 방법이 좀 제한적인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테크노파크에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이 되고 안 되고는 심사를 통해서 엄격하게 해야지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온라인이나 요새는 문자랄지 SNS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홍보를 좀 해라, 꼭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이런 것 있습니다라고 공고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 계통에 어떤 철강이면 철강, 화학이면 화학 또 조선이면 조선 그 계통 같은 조합이든지 그런 데도 알려주고 해라 해서 지역 참여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틈나는 대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의 모든 기업이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심도 있게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할 때 사전심사를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격이 되는지, 이 사업의 내용이 과연 지원해서 기업이 충분히 활성화되는 데,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심사를 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나 또 TP나 수시로 가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현장에서 저희들하고 TP에서 전문가도 필요하다면 전문가들도 모셔다가 컨설팅부터 해 주고 해서 중간평가 형식으로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끝나면 진짜 전남평가단이라고 있습니다. 평가전문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됐는가, 완성이 됐는가 그것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철저히 못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0개 기업 지원하면 1개 기업 정도 나오지, 지금 대부분의 기업은 저희들이 심사했을 때 거기에 맞게 아주 성실하게 그 기준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큰 대규모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의 사업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소위 먹튀, 부실한 사업지원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신경을 쓰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R&D 사업을 받아가지고 기술개발을 해서 그 사업에 더 일자리 창출을 하고 더 사업이 융성하게 발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R&D 사업에만 매진하다보면 그 R&D 사업을 가지고만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 R&D 기업이 몇 년까지만 R&D 기업을 해 주기 때문에 또 회사를 설립해서 R&D를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가족회사처럼 그런 것들을 잘 감독을 해달라, 그리고 우려가 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한 사항은 따로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행감 때 그것을 자료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료요구를 안 하고 별도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이것은 저희 어떤 조합이나 기업한테 지원,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마는 이 주관은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기업을 선발하고 또 여기에 종사자들이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마는 내국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 사업하는 주체는 내국인 기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게 하는데 이것도 또한 지원할 때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심사를 하고 그 지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뿌리산업의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뿌리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뿌리산업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대가 2대로 가고 2대가 3대로 가고 그러려면 이런 기술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다 와서 3D업종이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떠나면 과연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게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가려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일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책정을 할 때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많이 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고 자기 것으로 습득을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외국인들을 그렇게 써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주나마나 똑같다 이 얘기죠?
지금 위원님, 뿌리산업은 저희 산업 중에서 없어서 안 될 매우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뿌리산업도 스마트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줄하고 밀링하고 다 손으로 조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스마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심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핵심적인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핵심적인 기술은요. 외국인들은 그 기술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외국인이 바꿔지더라도 단순한 노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뿌리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많이 나오는 데 그렇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달라 이 얘기거든요.
예, 명심하고 그 부분에도 신경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쪽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아까 체육진흥기금 관련되어가지고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의문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린다는데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리 기금은 어떤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요. 일반회계야 아시다시피 세입·세출예산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그 예산입니다.
왜 기금을 만들어놨죠, 지금까지?
처음에는 우리 일반회계를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금 운영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일반회계에서도 직접지원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을 기금존치위원회가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기금은 일단 아까 이야기한 특수목적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체육진흥기금 같은 것은. 체육인들한테 쓰는 목적인데 일반회계로 하다보면 그 위원회가 아니 할 말로 기분이 나쁘면 줄일 수 있고 좀 기분 좋으면 늘려줄 수 있는데 항상 들쑥날쑥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내년에 예산 많이 깎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자로 지원하는 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이율도 낮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하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면 예산이 당해연도에 도에서도 돈이 적다고 다른 데 써야 된다고 줄여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국장님 말 못 믿겠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예산계에서 많이 잘라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삭감시켜버리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기금에서 지원…….
예산실 지금 책임자들이야 오케이하시죠. 다음이 문제이고 다다음에가 문제이죠. 지금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자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자고 이야기하지.
아무튼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기금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가 질문드린 거예요.
기금을 이렇게 두더라도 그 기금이자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너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기금을 전부 다 일몰시켜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린다면 올해 다 돌릴 것 아니에요, 95억 정도 된 것. 내년에는?
이 기금 중에 우리 도가 적립한 기금이 있고 체육회가 적립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체육회도 자기들 일몰제 하면 올해 예산 다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이 기금 반환받은 것을 가지고 고유목적사업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급한 데 먼저 쓰죠, 그 돈을.
급한 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주는데 급한 데 쓰지, 내가 그래서 걱정이 된 게 그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두고 봐야 되겠네요. 내가 계속 이 상임위에 있을 동안, 내가 의원 할 때까지는 한번 볼 테니까 제대로 하는가, 왜 그러냐면 내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특수목적에 써야 될 기금이 일반회계로 돌리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도체육회도 도에서 지원이 적게 되면 이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걱정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걱정되시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또 다른 데로 가시면 끝이지만 또 우리 담당직원들이 더 걱정이에요.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우리 최병용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걱정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의할 분 계세요?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관광진흥기금 작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이렇게 몇 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1.65%짜리가 있고 1.33%짜리가 있고 0.97%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말 현재 기준 해가지고 이자수입을 해보면 수익률이 0.7%밖에 안 나오는데요.
0.7%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지금 정기예금은 그 기간이 끝나야 이자가 수납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공공예금으로 일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정기예금들은 1년짜리, 6개월짜리 있는데 그게 끝나면 그때 수납이 될 것입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쭉쭉해서 이어져 왔으니까 단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2000년, 2020년, 2021년에 이자수입이 2억이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2000년도, 2001년도 이자가 굉장히 저리로 떨어졌거든요. 그 영향도 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그러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0.7%밖에 안 나와서 생각보다 적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궁금한 게 우리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되게 많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375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35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일부가 작년에 재정이 안 좋아가지고 미교부된 사업들이 있고요. 또 여수시 사업처럼 사업 일부가 변경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제 징수결정액은 좀 낮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과만 그래가지고요. 관광과나 다른 과는 현액보다 결정액이 조금씩 높게 나와 있는데 예술과만 유독 40억 가량이 낮게 되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예술과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국고보조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금이 안 내려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결산 보조자료 46페이지 잠깐 보시면, 46페이지 보조자료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건립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46페이지에 가운데 보시면…….
예, 이 사업이 지금 진도군에서 하나의 미술관이라든가 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저희들이 국비 확보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내려준 그런 사업들입니다.
연구 그래가지고 혹시 연구용역과제인가 싶어가지고…….
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과제인데 보통 용역되면 낙찰차액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또 그게 없어서…….
이게 저희들이 진도로 2억을 통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마 발생했을 것입니다.
조금 보통과 달라서 궁금했습니다.
또 결산서 66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파트에 지도점검 여비가 있는데 집행액이 16만 3000원이고 잔액이 25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거의 그것은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에도 여비가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출장도 많이 못 가고 그래가지고 집행이 저조했던 그런 여비입니다.
다른 지원활동은 다 발생이 일어났는데 점검만큼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란 얘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해가지고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가지고 성과지표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전략산업국장님도 같이 성과보고, 혹시 궁금한 것은 성과지표를 일정 국마다 몇 개 이상 해야 된다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그 금액으로 해서 얼마 이상은 다 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 실국단위 예산에 따라서 성과지표 개수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기별로 얼마 이상이면 성과보고서를 내라 하기 때문에 여러 수십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말 성과지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 보여가지고 굳이 필요없는 게 이렇게 성과지표를 낼 거면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괜히 행정력만 낭비하고 비용만 낭비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략산업국장님께서도 그 자료 좀 같이 한번, 그 성과지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국하고 관광문화체육국이 우리 전라남도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국장님들?
우리 관광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남이 2022년도, 2023년도 관광의 해 아닙니까?
예, 방문의 해입니다.
국내관광 1억 명, 해외관광 300만 명.
지금 국내관광객은 얼마나 들어왔고 해외관광객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현재?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들이 관광거점통계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못 뽑아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연구원이라고 문광연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 명 방문은 정말 열심히 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해외관광객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관광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국제한이라든가 항공편수 축소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풀린다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1억 명이 전남을 방문하면, 우리 국내 방문한다고 해도 관광·문화·체육이 다 연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에 이런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어야 또 22개 시군에서 그런 관광이나 문화 이런 쪽에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그전에도 제가 장애인 사격선수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창단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장애인체육회랑도 그때 이야기하고 했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예산 갖고 여러 명을 지원해 주는 게 좋냐, 아니면 이렇게 실업팀을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게 좋냐 하는데 결론적으로 결말은 아직 안 났습니다.
언제까지 논의가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11대여서 4년이 넘은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그 전에 김명신 맞죠?
김명원 그 국장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 11대 초창기 할 때부터.
왜 그런가 하니 장애인 선수들은 은퇴를 해도 일반 다른 직장에 취직을 못 합니다. 우리 비장애인 선수들은 취직을 하잖아요, 제2의 취업을.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런 장애인선수단이 충분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때 저한테 또 나주에다 창단한다 그랬어요, 나주시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로 전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장애인체육을 창단하면 3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전국체전할 때도 장애인체전을 따로 합니다. 그리고 메달 따면 똑같이 대우를 해 줍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상을 해 주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장애인국가대표 이윤리 선수가 있어요. 여기가 장애인 패럴림픽,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고 아시아에서 금메달 땄고 엊그제 열린 창원 국제사격장에서도 또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에도 전남 대표선수로 출전할 것입니까? 출전합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나가면 금메달이에요. 이 앞에 15연패, 16연패 했는데 이런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지원금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충분한, 만약에 이 선수가 장애인이 아니라 일반 올림픽에서 땄으면 벌써 창단했을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 선수를 창단하면 지원도 해 줍니다, 3년간.
그래서 저한테 분명히 그때도 장애인 그러면 전남이 안 되면 나주시에서 하겠다, 나주시에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 뒤로 말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제적 효과 부분 분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우리 직장경기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선수 저변이 얼마나 있나 해가지고 우리 장애인체육회하고 다시 논의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선수는 충분히 자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또 그 선수들이 어차피 현재도 전남 하지만 전남도청이라든가 전남장애인협회 이렇게 선수로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전남 대표선수로 이렇게 나가고 현재 국가대표로 되어 있어요. 현재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표선수가 있음으로써 틀려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스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에서 장애인체육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관광과장 박용학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건철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장 오경문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천득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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