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20번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일부를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운영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6호 “주거약자”와 7호 “행복둥지사업”, 안 제3조의8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은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포함될 사항으로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운용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옥외공간, 지붕 및 옥탑, 옥외광고물 등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우수 감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주택 조례는 2010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9번에 걸친 일부 개정으로 19개 조항 중 8개 조항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정된 후 장기간 지나 조례에 나타난 용어와 표현이 현실에 일부 맞지 않아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