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6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11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
접기
(10시 57분 개의)

1.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 제정 1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개정 2건 그리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화순 출신 임지락 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김문수, 참석을 못 했죠.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인사)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인사)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인사)
순천 출신 김정이 위원입니다. (인사)
영암 출신 손남일 위원입니다. (인사)
강진 출신 김주웅 위원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성 출신 이동현입니다. (인사)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5분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 재해의 적극적인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매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신건강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도민의 건강 및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하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35번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임지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전라남도지사 책무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전라남도가 시행할 경우 소방공무원은 최대한 협력할 것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지원 규정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타 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거 있습니까, 예시로?
예, 5개 시도에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전 시도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실시한 광역단체 중에 실태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유를 하고 있죠?
지금 마음건강·정신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에서 지역 직원들에 대한 힐링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고 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또 심신안정실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그분들이 심리상담사나 치료사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분을 직접 대면해서 하시고 또한 소방본부 어디에 공간을 둬서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가 심리상담사를 특별 채용을 13명을 해서 저희들이 심리상담사들이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신건강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전문기관이 소방서를 찾아가서 직원들을 직접 상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소방본부나 서 내에 특별한 공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찾아가서 한다는 게 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심리상담사들이 어떤 한 지정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경기도가 소담이라고 해서 하나의 그 장소를 정해서 심리상담사들이 있고 직원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방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좀 모델로 삼아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필요하다…….
지금 소담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신적인 치료나 이것은 심리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정신적인 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걸쳐져서 어느 정도 해야 이게 되지, 심리상담사가 상담해서만 다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요청에 의해서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심신 건강 전문 교육이라든지 또 심신안정실을 설치해서 직원 분들이…….
그런 곳을 어느 장소든 어디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같은 서에서 잠깐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리산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통영의 해양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직원들을 선발을 해서 2박 3일∼3박 4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공간에서 힐링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청에서 지금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실을 권역별로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강원도에 먼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권역별로 설치가 되면 저희 전남도에도 유치를 해서 설치를 진행시킬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에다가 그런 힐링센터를 설치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장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뭐 산 쪽이나…….
(웃음소리)
산이 좋겠죠.
바다 쪽이나,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관도 좋아야 되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2.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남일 의원 등 42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손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손남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42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20번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일부를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포함시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운영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도민의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 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6호 “주거약자”와 7호 “행복둥지사업”, 안 제3조의8 “주거약자 주택 개보수비 지원”은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포함될 사항으로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운용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옥외공간, 지붕 및 옥탑, 옥외광고물 등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우수 감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 주택 조례는 2010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그동안 9번에 걸친 일부 개정으로 19개 조항 중 8개 조항의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제정된 후 장기간 지나 조례에 나타난 용어와 표현이 현실에 일부 맞지 않아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남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20번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손남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동주택 보급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 구성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옥외공간, 지붕 및 옥탑, 옥외광고물, 설비 및 우수, 방범 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주택건설 우수 감리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동주택 주거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다는데 그전에 비율은 어떻게 됐죠?
그전에도 50이었습니다. 30∼60% 범위 내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전 조례에도 50%였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예, 이 건설사업이, 주택건설사업이라는 게 뭔 말이죠.
지금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경우에 100분의 50이다. 아니, 일반 보면 분양 아파트가 있고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분양 아파트의 임대주택을 30∼60%, 지금까지 30∼60%를 넣게 돼 있는데 허면 이 세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기준이?
잠시만요, 지금 이것은 공공주택 LH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택,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죠, 민간은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없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8분)

3.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47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9번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비 지원과 노후 주택의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호에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호에서는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후 주택 개보수 시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119번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주거 안정 도모와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에서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의 행정적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 제4항에서는 노후 주택 개보수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관련법에 근거해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긍정적 역할과 기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이현창 위원님.
국장님, 행복둥지사업이라고 17개?
지금 보면 2018년도까지 21개 시군에 거의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이 빠진 곳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행복둥지사업이 수급권자, 차상위 이분들 우선순위로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들어가 계시고 안 들어가 계신 분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이자를 지원해 주신다는 건데요.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세대당 2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지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5년 내에는 못 하고 그렇게 순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 지금 보면 어떤 분은 새 건물, 좋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또 안 들어간, 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행복둥지사업은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개축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거의 현실적으로 아마 적용하기 힘들 겁니다, 그게. 아파트 해당할 수가 없고 이렇게 단독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군에 보면 차상위층이나 수급자 분들 임대 아파트가 있던데 그것은 LH하고 같이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LH하고 같이하는 거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복둥지, 약자,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개조해주고…….
수리비만 지원해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들 공동주택도 있던데요.
어르신 공동주택, 지금 저희 도에서는 회수를 한 것은 없고요.
광양에 보니까 어르신들 공동주택이 있는 것 같아, 광양읍에…….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양시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한 겁니까?
현재 아까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LH에서 국토부한테 바로 직접 승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현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어보신 노후 주택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물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가유공자도 고려를 했지만 노후 주택 그러니까 노후 주택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이차보전으로 해서 그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먼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해서 그렇게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말고도 노후 주택이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 제5조 제4호에서 도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노후 주택 개보수 시 개보수 비용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한대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신청, 그러니까 예산을 보고 신청자를…….
그러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순 출신 우리 임지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아마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자체에서 각종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에 관련돼서 아마 지자체의, 어떤 지자체장의 공약 내지는 지자체의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중복성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내용적으로 검토하셔서 조항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같이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9분)

4.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박문옥 의원 등 61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체 위원 61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킥보드 관련 법규가 추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규정의 경우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제한속도 시속 25㎞ 또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지역별, 도로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017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킥보드 관련 임대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6만여 대가 운행 중에 있으나 교통사고도 급증하여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00건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와 보도 이용자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은 올해 7월에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 2020년 11월에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2020년 9월에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있으나 현재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증 등록과 사용자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을 규정하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여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촉구 건의안 원문을 보시면 3번과 4번 최대 속도 25㎞ 규정과 그리고 4번 무단방치 킥보드 관련 주차장 규정을 지방의 현실에 맞게끔 조례로 위임해 줄 것을 명시한 내용으로 해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출신 이현창 위원입니다.
킥보드 때문에 사고도 잦고 그러는데 좋은 건의안 같습니다.
속도가 25㎞가 넘게 나옵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25㎞로 규정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25㎞가 도로에서 이용한다면 적정하지만 실제 보도와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는 또 이 속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 그리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을 하는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임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번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킥보드가 25㎞가 나온다면 엄청난 속도인데 3번은 정확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주정차 가능 장소 지정 및 주차장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에 해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걸 한다는 것은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뭔가 페널티를 준다는 소리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대구도 마찬가지고요. 주차를 잘못 주차하거나 아니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이용자가 과태료를 묻는 방법에 별도로 다른 장소로 민간업자가 이동을 시키고 그에 대한 과태료를 그 업체에서 물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특정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주차 구역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디 어디 어디 하게끔 예를 들어서 택시정류장 그리고 버스정류장 아니면 어떤 은행, 편의점 앞 이런 식으로 해서 구역을 정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체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상의를 했는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저희가 자치입법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명시를 안 해 주면 우리가 이걸 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게끔 해달라 그러면 지역의 사정에 맞게끔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조례로 위임해줄 것을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지정하고 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그러면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장소에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고요. 주차 장소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니까 주차시설을 방금 말씀하신 좀 큰 곳이라고 보면 다른 부대시설 옆에 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트 옆에 간이 설치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이런 공간이 작지 않을 것 같고 또한 킥보드 임대해서 타시는 분들이 좀 간편하게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고 탄 건데 주차장 이게 좀 문제가 있겠네요.
그게 이용자들을 보면 이제 물론 짧은 거리도 이동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명시한 것은 잘못된 주차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가능하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구역을 정하자 그래서 거기에 올바르게 주차하고 그리고 야간 시간대라든가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없도록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 차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3항 의결 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정하고자 하온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정함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킥보드 관련 법률안’ 정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소방본부>
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최인석
<건설교통국>
국장 이상훈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도로교통과장 정윤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