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6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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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11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3건)
7. 2023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
8. 2023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
9. 2023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5건)
접기
(10시 45분 개의)

2.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도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을 먼저 심사한 후 4개 실국 출연 동의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2항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경영 상담,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노동·경영 상담 및 지원,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노동서비스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기에 이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법령 범위 안에서의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8조 사업 범위를 신설하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홍보·컨설팅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체계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그간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고용형태가 등장하며 배달·운송 등 플랫폼 노동이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 범위를 신설하여 실태조사, 안전교육, 노동자 쉼터 조성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1분)

1.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형대 의원 등 32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흥 출신 박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모시고 조례안을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산업국장님 그리고 의회 입법연구팀 많은 분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소개하는 조례안 의안번호 129번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로 인한 탄소중립 정책은 국제적 현상으로 그 중요한 부문이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느 지역보다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의 입지조건이 유리하여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많은 곳에서 자연생태계와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주민들과 갈등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흐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모습을 이용하여 원자력 발전의 정당성을 강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후퇴하고 기후위기 정책에 역행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 재생에너지 정책을 올바르게 정착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이윤 창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산, 바다, 들판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며,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동체사회가 분열되고 아파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를 자초한 대기업들이 면죄부를 부여받고 새로운 돈벌이와 새로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남도 곳곳에서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이익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농어촌은 도시의 식민지’, ‘태양광은 현대판 인클로저’라는 자조섞인 말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잘못 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남에서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가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사업과정에서 생태계,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오히려 희망의 전남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남에서부터 올바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사회, 탄소제로 사회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이익과 행복이 전남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의사일정 부분을 조정을 할게요.
제1항은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1항으로 상정하고, 제2항으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속기사님,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부터 3쪽까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와 예산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를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지속 가능하게끔 하고 지역사회 및 생태계와 공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영화 지원 대상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사업 허가 등을 심의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 위원회를 자문기구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각 호의 내용들은 모두 자문의 형태를 띠며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되거나 전기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1년 기준 약 574만MWh로 충남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고 태양·풍력·해양에너지 등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업의 적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태양광·풍력발전기, 변전소·송전탑 설치를 두고 각 시군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등 이면에서는 농어촌 훼손 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요건 등은 법령에 따른 부분이고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기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환경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에너지국장입니까?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공영화 이렇게 하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 지원하는 광역단체가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처음 발의한 조례 같습니다.
처음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남도에서 각종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공영화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공영화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회사나. 그러면 공영화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직접 아마 개발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어디까지를 공영화라고 하는지 기준이 혹시 있나요?
지금 조례 대상에 보면 지자체 또 공사, 공단, 출연기관이 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공단이나 출연기관이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지금 개발공사도 풍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녹색에너지연구원도 일부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직접적으로요?
예, 참여를 해서요.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참여만 하고 지분만 가지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근거가 되면 개발공사나 이것도 직접적으로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미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공사가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개발공사나 우리 출연기관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을 가지고, 우리 기업도시도 안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지분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는 없지만 지분 참여를 했는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되게 되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냐고, 주도적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조례의 정신에 입각해서 공영화를 좀 추진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공영화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를 하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띠면 상당히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원이 가중될 수 있어요. 야, 우리도 전남개발공사에서 해달라, 어디 지역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영화라는 것이 상당히 이것이 때로는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익 추구했을 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것 시행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이 조례가 이런 사업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될 때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하자는 거고…….
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다보면 누구라도 이것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대기업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공영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대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지금도 이 조례 있기 전에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하면서 가급적 집적화단지 지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정신은 주민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풍력이 문제가 많은 것 아시죠?
예, 주민들이…….
굉장히 주민간에 지금 다툼도 있고 싸움도 하고 난리예요. 상당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우리 박형대 의원님 함께 저랑도 토론도 같이 참여해서 들어봐놔서요, 조례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의 정의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 의견,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관계법령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본다면 좀 더 협의의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광의적 개념으로 이 조례안을 정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우리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도 보면 신재생 이것도 빼고 훨씬 광의의 표현인 에너지 기본 조례라 하고 있고 상위법이어야 할 신재생에너지법도 재생에너지법이라고 표현을 않거든요. 흔히 재생에너지 여기 정의에 신에너지 및 관련법을 따라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면 이게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이렇게 하게 되면 신생에너지에 대한 포함 여부가 애매모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생에너지라 하면 자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지열, 풍력, 조력발전 이 자연을 이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공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입각해서 한 것 같고요.
신에너지라 하면 폐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그런 공간적인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까지는 포함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혹시 박형대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재생에너지로 한계를 지었던 이유가 신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다툼의 여지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일단 재생에너지로 규정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영화가 아닌 공영화가 중심, 그러면 민영화는 안 됩니까?
민영화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권고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민영화도 하죠. 그리고 이게 제한의 범위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단 하는 사업을 일단은 범위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민영화가 아닌이 아니라 “민영화를 포함한 공영화가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오? 여기에 보면 민영화가 아닌, 민영화는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강제규정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지금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제안설명에 보면 “본 조례안은 잘못 가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남에서부터” 여기에 보면 민영화가 아닌, 민영화는 이렇게 되면 민영화는 앞으로 안 하더라도 민영화는 어차피 안 될 것으로, 이 내용으로 본다면 안 될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여기서 강제적으로 ‘아닌’ 이렇게 들어가버리니까…….
이게 어떠한 방향성을 규정되는 것이지 강제적인 규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다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니까 2쪽에 법령에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에너지 관련 집적화단지나 그런 법령에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여기다 넣어주면 좋겠는데,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상 거주 주민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 보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금품을 제공받아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일들이 좀 있어서 이 한계를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유지 몇 분에게 이 주민 의견을 보는 것인지, 주민등록상의 거주 주민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도 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애매모호한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잣대를 들이대면 전체 주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몇몇 사람들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범위의 한계를 좀 규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본 조례에다가 그 내용을 담기에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법령,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령에 이게 나와 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법령에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 이것을 장단점을 따져서 이 조례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넣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위법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민간단체 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 위원 중에 수산 분야 쪽에 전체 몇 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체 반대이거든요, 이것을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 되는 쪽으로만 계신 분들을 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점이 많다. 또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디테일한 부분을 손을 좀 대줬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오늘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조례가 아니고 다른 규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요, 그런 방향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안 5조5항 보면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참여 보장” 그래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민간에서 순수히 하는 것은 보통 시군에서 허가를 내줄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도 없네요, 수렴하니까?
이것도 조례의 어떤 정신이죠. 정신을 크게 규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참여 보장이라고 해놓으면 거의 강제성이에요, 수렴이 아니고. 그러면 어느 기업들이 이것 공영화하더라도 몇몇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언밸런스가 난다는 소리예요. 이것 하라 해놓고도 일부에서는 반대하면 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례를, 100%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밸런스 나는 것은 안 해야지, 잘못된 거죠.
이 참여 보장은 거의 강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지금 5조5항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죠.
5호네요. 5호인데 거기 5조 맨 상단에, 1항 상단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게 권고사항이거든요.
권고사항인데 이것은 5항은 보장이라는 것은 강제성이라고요. 그리고 6조에 보면 의견수렴 해가지고 전기위원회에 전달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의견수렴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이 5조5항은 내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야기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거든요.
주민참여 보장, 주민참여 확대 이런 용어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 박형대 의원님,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에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발의하든가, 아니면 오늘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존경하는 최병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민영화 사업,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공영화 사업에 관해서만 이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보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제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확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오늘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부개정으로 하시죠, 수정 발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을 수정 발의해서, 이달 넘어가버리니까.
그러면 제2항 이 부분은 약간 다음, 이걸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바꿔서 그동안 해서 오늘 통과시키든가,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하려면 수정해서 다시 이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이걸, 이의 제기하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내서 오늘…….
오늘 수정해서?
일단은 오늘 수정 발의 아까 보장을 빼놓고요.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일부개정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질의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입니다.
4조2항에 마지막 줄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재정적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 비용추계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위원회 구성, 운영만 대해서 비용추계 나와 있고 행정적 지원은 각 인허가라든가 관 건이 없는데 재정적 지원은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국장님 어떻게…….
시군에서 에너지 사업을 위해서 어떤 기관을 설립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범위를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지 이게 권고사항이고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느 정도 범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각 시군에서 뭐 출자·출연기관에서 많이 신청하는 경우에 그건 전혀 추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운영위원회 비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게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이 아니고 기관 설립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 설립하는 데 건물 짓는 데는 지원해줄 수 없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일부 설립할 시점의 어떤 재정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추계가 전혀 없어서요.
경미한 예산으로 보면 추계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보면 간략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위원회 구성만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니, 수정발의를 해야…….」 하는 위원 있음)
이따 하면 돼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안 제10조3항 당연직 위원은 환경 또는 환경분쟁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조3항입니다.
10조3항?
예,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발전사업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담당분야 과장이 의견을 위원회에서 개진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조3항입니다. 거기 보면 환경 또는 환경분쟁 관련 업무담당 과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있으므로 그 의견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형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도 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류기준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안 10조 재생에너지사업 공영·공존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장이지만 당연직 위원을 환경 및 환경분쟁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요 분쟁이 주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발전사업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신산업과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두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당연직 위원을 환경 및 발전사업 관련업무 담당 과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조례안의 일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태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안 제5조1항5호 주민 참여 보장을…….
(「아니, 최병용!」 하는 위원 있음)
아, 최병용 위원, 죄송합니다. 최병용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안 제5조1항5호 ‘주민 참여 보장’을 ‘주민 참여 확대’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에 배포해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 조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배포해 드린 자료의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기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 및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할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23분)

3.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3대 도자의 발상지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자문화 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366회 임시회에서는 도자산업의 제조업 측면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세라믹 산업 시장은 2015년 3193억 불에서 2025년 6667억 불 규모로 매년 평균 7.8%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반도체 등에 필요한 첨단 세라믹은 물론 가정용 도자와 같은 생활 세라믹 제품에 필요한 원료수급부터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세라믹 산업을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세라믹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라믹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내에서 제조되는 생활 세라믹 제품 및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육성계획의 지원산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세라믹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세라믹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라믹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소·부·장 특별법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책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세라믹 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세라믹 산업 육성계획 수립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두는 등 전반적으로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라믹 소재는 금속, 화학소재보다 내열성, 내식성, 절연성, 생체 친화성이 좋아서 반도체, 자동차, 에너지, 바이오메디컬 등 국가 미래 전략산업 분야 핵심소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라남도는 무안 등지를 기반으로 전통·생활 세라믹 분야보다 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세라믹 분야까지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세라믹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보이며 입법 근거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계세요?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9페이지 비용추계 전제에 보면 실태조사를 올해 이미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전남 생활도자 산업집적지 경쟁력 조사 기획으로 실시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실시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를 한 건데 그러면 비용을 그 비용에 맞춰준 겁니까, 아니면 아예 실태조사 비용이 빠져버린 겁니까, 비용추계에서는, 큰 내용이 아니기는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국비사업을 가져와서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 또 할 계획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비용추계 내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전제에 이렇게 쓸 필요가 있습니까? 실태조사 비용을 산정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에 마치 이미 진행한 것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 더 실태조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원 나광국 발언대에서,
없습니다.)
(장내웃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광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세라믹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4.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 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바이오산업이 인공지능,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바이오산업의 기술·소재·제품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내 바이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2항에 신설하여 바이오산업 기술·소재·제품의 확산 및 개발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안 제9조에서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공동판매사업 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2항에서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인증과 시험비용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비용 또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바이오산업의 기반조성과 미래 성장산업 구축 및 육성을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업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바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바이오산업 기술, 소재 등 확산 및 개발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공동판매사업 등의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박람회 등 공동 판촉행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밖에 자구정비 등이 이루어졌는데 내용 체계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는 국내 유일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산·학·연·병 연계 바이오 백신·면역 치료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고 전국 최대 생물자원 5200여 종과 조류 생산량 86%를 보유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 시도에 비해 기업·인력 유치가 입지상 불리한 여건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기업유치의 유인책이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에 보면 ‘판매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촉진을, 이 용어를 좀 따뜻하게 풀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죠, 용어를 알아먹기 쉽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종 비용을, 그러니까 ‘판매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포괄적인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더 이상 지원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위원님! 제가 말씀, 존경하는 위원님! 이 12조는 앞뒤 문맥이 부드럽지 않아서…….
좀 안 맞아서?
다듬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필요한 비용 안에 ‘각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정리하면서 각종이 없다 하더라도 필요한 비용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예, 내용은 같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 각종까지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각종 비용이 다 포함된다, 포괄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문맥을 바꾸고 이렇게 순화하는 것은 좋은데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계속 비용이 걸립니다.
비용추계 전제를 보면 해외 박람회만 상정하신 겁니까? 공동판매사업 지원에서…….
저희들이 가장 바이오기업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하고 또 마케팅, 판로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해서 여기에 ‘판매사업 등 지원’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R&D까지 기술개발 하는 것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용추계서는 박람회 운영하는 것만 나와 있어 가지고, 다른 용어는 다 빠져 있어서 국내는 하지 않는지, 국외용으로만, 해외 박람회만 3회 개최하는 걸로 전제하고 비용추계 했기 때문에 제가 비용추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실제로 이 정도만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소중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반드시 예산에 포함시켜서 추계에 빠졌더라도 저희들이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병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0분)

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32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1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기금 설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여 전남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기금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 현행 부칙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이 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2에서는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 부칙으로 규정되었던 기금의 존속기한을 본 조에 명시하였는데 부칙의 존속기한이 도과할 경우 조례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운용의 취지상 개정안이 보다 적절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 관광 경쟁력의 제고와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은 타당해 보이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한 문제가 없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11시 46분)

6. 2023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6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자금, 교육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남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운영비 및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금 3건에 70억 7400만 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0억 74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 구인·구직 활동 지원 및 일자리 플랫폼 운영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필요한 인건비 10억 740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입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창업교육,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대학생 창업역량 교육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 매칭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 15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출연금 45억 원입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저소득 청년 사업자, 여성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고금리 대출 이용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5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부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3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건 70억 7400만 원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0억 7400만 원은 진흥원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2022년부터 진흥원 내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2억 원이 추가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5억 원은 창업지원과 벤처·중소기업 성장 등을 지원하는 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분입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비 출연금 45억 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재원 출연금입니다.
이상 3개 기관에 대한 출연은 전남의 일자리 창출 및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기관별 설립 조례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한편 매년 많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별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죠? 이것이 여수에 있죠?
그런데 도비가 15억이고 국비가 23억! 그러면 38억인데 이것 말고 기업체에서도 지원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서 받고 있죠? O 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섭
예전에 GS칼텍스인가 여천산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혹시요?
그거는 사업별로 지원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여기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돈이 들어와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죠? 그런 부분에 설명이 없어서, 그러면 매년 얼마나 받는가, 이거는 전혀 모르시네요?
혹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분 오신 분 있는가요?
얼마 정도 받고 있는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기업에서 받는 돈.
일단 되었고요. 그건 나중에 저한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5명이 파견이 되어 있다는데 공무원이 파견되었나요?
공무원 파견이 있습니다.
5명이요?
그러면요?
2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는 공무원 파견이 6쪽에 보면 5명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명 파견이…….
아, 지금 5명이 도에서 1명, GS에서 3명, 농협 경제지주사에서 1명 해서 전체가 파견이 5명이고요.
그렇죠. 결국은 GS에서 왔기 때문에 파견이 인원에 포함되면 지원금도 여기에 표기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거기서도 꽤 지원금을 받는데 표기가 그래야지.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컨트롤을 우리 도에서 하나요, 이 도비를 주면요?
도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그냥 서류만 받습니까, 아니면 감사도 합니까?
그러면 우리 도 공무원이 여기에 가서 직책이 뭐죠?
저희 부장으로…….
몇 급이 나가 있죠?
5급이 나가 있습니다.
5급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을 제가 10대 때부터 내가 이걸 봤는데 그때는 하고 잘하시는 것 같더만 전혀 도하고는, 위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7쪽에 보면 인건비가 경상경비, 운영비 해서 6억 5000이 나왔는데 26명에 5명을 빼면 2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하면 턱없이 인건비가 낮거든요, 제가 계산기로 한번 때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박봉에서 근무를 직원들이 하는지, 이것 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나중에 해서 그것을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보면 외부에서도 받는 것도 여기에 삽입을 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별도로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역할이 신규 창업, 보육지원, 투자, 판로지원,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거는 중기벤처부에서 각 지역으로, 지방청으로 다 이런 일들을 사업비를 다 내려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출연비를 15억을 들여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업의 실적이나 효과 이런 것 뭐 분석자료나 이런 것들도 한번도 본 적도 없고 현재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비창업 발굴 및 신규창업 같은 경우는 올해 178건을 했고요, 창업기업 사업화나 교육·보육지원으로 141건 이런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외 농수산식품 판로지원 해서 54건을 해서 482억 원 어치 판매실적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자체나 센터에 GS협업 관광상품 판매도 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청년고용 창출 140명 정도 올해만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창조라는 단어가 새로 나왔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이것이 제가 지금 성과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냥 읽어주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태균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 부분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전라남도 본부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국비 사업이고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기 때문에 도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국비 전체적인 통괄은 중소기업부에서 국비를 주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 박근혜 정부에 출현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효과를 지어서 존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창업하는 데 이런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에 GS라는 대기업들이 있어서 거기서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이런 것도 건물도 현물출자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소벤처부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중복을 해서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각 단체에서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터 안에 전부 다 창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다 중복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철 위원장, 이재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라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자·출연하고 있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런 데에다 차라리 창업보육센터를 주는 것이 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창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출연,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담당 책임자한테 의견도 듣고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그때 더 질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용 위원님!
창조경제만 아니고 출연했던 데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돈만 줬지 제대로 관리하시는가를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에 전반적으로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지역구가 여수인데요. 창조경제센터장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되었는가도 모르고 그 정도니까 우리 도에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돈 주니까 그냥, 그래서 이런 출자한 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끔…….
예, 제가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한숙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와 같이 저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관련되어서 창업교육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창업을 해서 178건의 창업을 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창업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창업 관련되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창조혁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이 있는데 그냥 창업을 해서 이게 과연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는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창업만 하고 끝인지, 그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어떻게 자립을 끝까지 할 수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고요.
그런 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청년들 창업,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창업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경험을 쌓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 없이 그냥 거의 대부분 창업을 목적으로, 창업의 건수만 목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전라남도 자체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8건의 창업이 어떤 창업을 했는지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한 7년 동안 이 기관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연수별로 창업을 했던 곳과 유지되고 있는 곳 이런 것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저도 예전에 일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된…….
질의할…….
예, 최정훈 위원!
경제진흥원 무안에 있고, 서부 쪽에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여수 동부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수에 있지만 서부 지부가 우리 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조 이렇게 상담하고 컨설팅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도 순천에 본부 일자리 플랫폼이 있지만 여기서도 무안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성과 낼 때 지역으로도 구분이 나옵니까?
지역적으로 구분할 수…….
기업이 소재한다거나 창업할 때 어느 지역에 창업했다거나 이런 것 이용자가 어느 지역이라든가 해서 혹시 그렇게 해서 데이터 나옵니까? 그런 건 따로 나오지 않고…….
데이터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저도 총괄만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서부, 동부 되다 보니까 그 본부가 선택, 어디냐에 따라서 이용자가 많이 지역적 편차를 받게 된다면, 그래서 한번 그 관련해 가지고 자료 한번 되시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통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부니 서부니, 순천이니 무안이니 이것은 도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역적 편차가 생긴다는 것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니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에 있는데 여기에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운영비는 순 인건비만 전액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인건비 중에 65%는 우리가 출연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사무 위탁 받아서 그것 중에서 인건비로 처리하고, 전액을 인건비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 도에서는 출연금은 거기에 쓰인 인건비 중에 일부만 지원해…….
일부 지원해주고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건비 일부는 자기들이 수탁사업 받아서 거기 수익사업으로 인건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말씀들,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태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인건비 관련된 자료 세심히 챙겨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시도별로 센터들의 인건비 지급단가가 다 상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까지 함께 해 가지고 인건비 지급 인원하고 지급 단가를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비, 지방비 비율까지 함께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까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집행부의 출연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 한도에 동의하는 것이지 예산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8분)
7.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3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6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에 42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입니다.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전남국방벤처센터에 2023년도 센터 운영과 사업비로 도비 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입니다.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 R&D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전남테크노파크에 연구개발비 13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원 본원 및 센터 운영에 25억 6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진흥, 신성장 동력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비 부담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3건 42억 6000만 원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건입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먼저 전남국방벤처센터 출연금 4억 원은 전라남도와 국방기술품질원 간 업무협약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13억 원은 R&D 전담기관 지원 사업비 출연이며 2022년부터는 자립화 방침에 따라 센터 운영비 등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금 25억 6000만 원은 천연자원연구센터 등 4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3개 기관에 대한 출연은 전남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국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기관별 설립 조례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한편 매년 많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립방안 및 사업별 효과 분석 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기관 및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집행부의 출연 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 한도에 동의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전략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6분)
8.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2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도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출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2건에 113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발전기금 100억 원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및 학교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개교 연도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 원씩 대학의 교육 환경 구축, 우수 인력 유치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비 13억 원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인력 인건비, 법인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신규 사업 용역비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도전적인 고난이도 연구를 지원하고, 에너지 분야 특화 전문연구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출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에너지산업국장으로부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2건, 113억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발전기금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100억 원은 2022년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시설·장비 및 교육 환경 구축과 우수 인력 유치 등을 위해 나주시와 공동으로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이며,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금 13억 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 발굴, 산업 및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연구원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13억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 2개 기관에 대한 출연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육성, 에너지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출연기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기관별 설립 조례와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은 매년 10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발전기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매년 많은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립 방안 및 사업별 효과분석 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관 및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권 신청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님!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액이 2022년에 갑자기 50%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유가 어떤 게 주된 이유입니까?
지금 인원이 좀 늘었고요. 당초에 65명이었는데 68명으로 인원이 늘었고, 또 사업 내용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65명에서 68명으로 3명 증가했는데 이렇게 50% 이상이 증가가 됩니까? 사업 내용이 얼마나 지난 2021년보다 많아졌길래 이렇게 50% 이상으로 증액했는지 그 정도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사업들이 앞으로 지금 유럽이나 탄소국경세 그런 탄소중립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내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녹에연에 있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한 1∼3년 여기에서 연구하고 숙련자가 되면 전부 광주나 서울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약간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었습니다.
정원이 68명인데 현원 6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가 보면 여기 행정인력 인건비가 8억으로 나와 있는데 정원 62명 중에 행정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 요원 비율 말씀이죠?
예, 행정 인력 외에 그러면 연구 인력은 따로 여기에서 지원되는 게 아닙니까?
구분해서는 아니고요. 저희 경영기획실이 행정 주로 지원이거든요. 거기에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까, 8억은요?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직원이 62명인데 어떻게 8억으로 됩니까?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사업 부서는 각자 연구부에서 집행을 하고 필수적인 행정 요원 경영기획실 그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량이 늘었거나에 따라서 50% 이상 증가가 된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특히 사업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 부서 빼버리고 행정 인력만 놓고 본다면 크게 증가도 없는데 출연금이 대폭으로 증가한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아시다시피 2021년에 8억 5000이었는데 13억으로 늘어서 많이 늘게 보이는데 그동안에 열악한 근무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 2050 탄소중립 목표로 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쪽 연구기획 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사업 기획비가 1억입니다. 많은 거 같지도 않아서요.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국가적이나 도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기획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요?
어떤 신재생에너지?
지금 일반적인 것은 태양광이었는데 앞으로 수소경제로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분야까지 이제 앞으로 해 가는 거고 조금씩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경제는 뭐 연구할 거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기술 지금 수전해라든가 그런 분야가 아직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분야, 또 부품도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농 태양광에 대해서 실증도 하고 있고요. 또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런 융복합 사업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자유특구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 좀 이따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자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것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제대로 잘 몰라서 한번 정확하게 주시고,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연구원들은 충분한 봉급은 줘야 돼요. 줘야지 다 도망 안 갑니다. 연구원들이 제일 배고픈 게 성과가 별로 없어요, 사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성과들이 나올 수가 없고 나와 봐야 뭐 5% 미만대 나오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끔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더 그분들이 열심히 연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성과 하는 데 또 물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충분히 과제가 제대로 돼 있는가 아닌가부터 연구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훈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연구 인력 인건비, 사업비 관련해서 자료 있습니까?
아까 너무 이직이 많다 그랬는데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R&D 수주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R&D 수주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어떤 성과의 사업이 있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집행부의 출연 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 한도에 동의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9분)

9. 2023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5건)(도지사 제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5건에 대해서 도의회의 사전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출연 내용입니다.
2023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5개 분야 79억 9000만 원으로 전남관광재단 운영 14억 원,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지원 6억 원, 전남문화재단 운영 27억 9000만 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22억 원,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10억 원입니다.
먼저 전남관광재단 운영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은 지역 관광 콘텐츠 및 관광 자원 발굴과 국내외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등을 위해 2020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관광 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 등 전남관광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지원 출연안입니다.
명량대첩기념사업회는 명량대첩 축제 개최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라도 백성의 호국·희생정신을 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2008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국제적 축제로 성장하고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재단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액 16억 원 중 해남군과 진도군이 부담하는 10억 원을 제외한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문화재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전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관련 단체 활동 지원, 문화재 발굴·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 등 전남문화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해 27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안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정보문화 콘텐츠 기업 육성과 투자유치, 정보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을 위해 전년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2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 증가 부분은 직원 임금 상승률과 신규 직원 2명 충원 계획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 운영 출연안입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 지역의 한국학 관련 고문헌, 문서, 서화 등을 수집·연구하기 위해 2017년 9월에 설립되었고,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호남문헌 국역과 편찬 사업, 종합 DB 구축 사업 등 총사업비 20억 원 중 도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인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5건의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 회복이 기대되는 내년에 관광·문화·예술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출연기관들이 소관 업무를 원활하고 밀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부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총 5건, 79억 9000만 원으로 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관광재단 출연금 14억 원은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의 명량대첩 축제 지원을 위한 출연금 6억 원은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명량대첩의 영웅들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과 공동으로 명량대첩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억 원을 출연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축제가 취소되고 2021년 행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가 발생하여 2022년에는 2020년보다 2억 원이 감소된 3억 원만 출연하였습니다.
2023년 출연금은 명량대첩 축제를 국제적 축제로 성장시키고 최신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1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문화재단 출연금 27억 9000만 원은 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고,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 22억 원은 진흥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금 10억 원은 진흥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출연금입니다.
지역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진흥, 정보문화산업 육성 및 호남권 한국학 진흥을 위해 부족한 운영 재원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기관별 설립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진단 및 사업별 효과분석 후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이순신 장군 리더십, 전라 백성의 호국·희생정신을 재조명한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명량대첩만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만 유난히도 이렇게 6억씩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걸 어떻게 우리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할 것인가 해서 필요한 용역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조선수군 재건사업이 백의종군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8개 시군에 대해서 어떤 축제와 연계해서 같은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거기도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시군에 올해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런 큰 사업이, 거의 보니까 16억이라는 건 행사 하나가 16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중에 1억 2000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우리가 남도음식문화축제같이 돌아가면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한쪽에만 이렇게 계속 몰아주다 보면 다른 쪽에서는 소외될 수 있어요. 전라남도는 거의 다 이순신 장군이 휘하했는데 명량만 해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두루두루 전남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19년까지는 명량 축제를 했는데 2020년, 20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 명량축제를 대부분 어떤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미디어로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 동안에 외국인도 490명, 약 500명 정도가 와서 관람을 했고 여러 가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디어고 그런 걸 떠나서 각 시군에 고루고루 해달라는 거예요. 한쪽에만 이렇게 한 6억씩 갖다 투자해 놓으면…….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코로나 끝나고 처음으로 하는 게 진도에서 했는데 우리 도 생각으로는 내년까지는 일단 해남도 한 번은 해 줘야 되거든요, 공동으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해남 내년까지 해주고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지역 순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역 순회를 하는 것이 훨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량해전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미디어로 해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웅장해 보이고 보기도 좋고, 또 해외에서 관광객이 젊은 친구들이 유럽 이런 데에서 한 600명 정도 와 가지고 있어서 이게 국제적인 축제로 되어 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기로 우리 장흥에도 회령포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회령포 문화축제가 약 3일간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결의문을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회령포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그리고 판옥선이 다 부서진 것을 거기에서 판옥선을 다시 다 수리를 해서, 또 배 한 척을 더 거기에서 건조를 해서 13척으로 명량해전을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대 해전이 보면 이게 지금 해전을 했던 데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량해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제를 하고 있고 지금 3대 해전 중의 하나가 명량해전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제가 장흥의 회령포 축제를 보면서 3일 동안 거기도 3일 동안 대성황리에 끝났어요. 그것은 단순히 군비로만 1억 1000만 원 가지고 3일 동안 대성황리에 이렇게 끝났는데 이게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전부 다 연계를 해서 일단은 판을 키워 가지고 우리 전라남도 이순신의 백의종군 로드길을 따라서 전라남도 축제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광범위하게 가기 전에라도 우리 회령포 축제가 3일간 열리는데 어떻게 보면 출전 자체가 명량해전을 가기 위해서 판옥선을 다시 재건을 해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3∼4일 전부터 명량 축제와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명량 축제만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연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군에다 보조금까지 주면서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령포 축제도 지금 장흥군하고 이 프로그램 개발 문제를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대표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명량 출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회령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축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명량대첩기념사업회도 활성화가 되고 축제 자체도 우리 관내의 이 축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 국제적인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 어디 나라는 그 물 축제 하는 데 온 국민이 다 물을 맞으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축제를 우리 도민이 다 함께하기 위한 그 축제는 하나로 묶어서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걸 동의하시죠?
예, 용역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축제를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관광 사업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고요. 계획도 잘되어 있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청년 관련 축제나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청년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이래야지, 또 전라남도 문화 공간이 청년들이 아예 전혀 없는데 그런 걸 청년들한테 확대를 해서 전라남도에서 주최에서 이런 것도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상당히 저희 지사님도 청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끼, 장기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 축제 프로그램 한 2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일부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소규모 축제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서 우리가 심사라든가 그런 걸 하면서 일방적인 꽃 축제라든지 경관 축제를 떠나서 어떤 주제가 있는 그런 축제로, 그래서 청년이 주제가 된다든지 그런 분야를 시군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업명 자체가 청년 축제 뭐 이렇게 도 자체에서 있으면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쉬울 거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은 집행부의 출연 계획에 대한 방향과 출연 한도에 동의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강상구 에너지국장,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형대
O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이건섭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해상풍력산업과장 배용석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O 기타 참석자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 우천식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양수
<(재)전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상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행정지원실장 장영철
<(재)녹색에너지연구원>
경영기획실장 박종열
<(재)전라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이건철
<(재)전라남도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선출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인용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원장 천득염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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