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6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6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10시 4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4건)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6.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3건)
접기
(10시 47분 개의)

1.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미화 의원 등 31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출연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출연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오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40번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신 65세 이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헌에 대해 예우를 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도지사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신청일 기준 현재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생계지원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복지원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지급금액과 지급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지원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미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이 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공간을 지켜내는 그런 전통 계승을 하기 위한 올바른 조례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독립유공자라든지 5·18 운동 관련자 관련한 예우를 하는 조례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65세, 생계비 지원 외에 그분들을 예우하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명예를 보장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처음 저기한 것이 아니라 아마 11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 취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나라가 어려울 때 호남 민초들은 불연히 일어났고, 특히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 길이, 세계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오미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생활지원금이 월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미화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준 것이 월 13만 원 그리고 장제비는 100만 원 지원은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광역지자체보다는 3만 원씩 더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특별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미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 그리고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2.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라는 비전처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앞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과 답례품의 종류 및 비용,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등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할 사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해 기금의 재원, 관리 및 운용, 수입과 지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8조까지는 고향사랑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는 답례품의 선정 절차, 공급업체의 공모 등 조례 시행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 확충 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잘 살려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11쪽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들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 안 제5조제2항제2호, 안 제10조제1항제3호, 안 제18조제1항, 안 제20조제3항, 부칙 안 제2조제2항에 대해서는 제정 조례안을 체계화하고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안 제13조에 따라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촉직을 확대하여 고향사랑기금의 특수성을 살리고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월 말에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 전남 귀농·귀산·귀어촌 홍보전시관을 제가 다녀왔어요. 그때 보니까 굉장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안내나 각 지자체별로 우리 22개 시군에서 다 홍보물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도 뿌듯했었고 ‘아,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현장에서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안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전라남도에 대한 관광 인프라에 대한 것을 충분히 소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날. 다 부스마다 그것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군 것 전체 자료를 리플릿을 가져올 정도로 꼼꼼히 챙겨봤는데 이 제도를,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데는 답례품 이렇게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관광자원 활용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이 방법 안에는 명시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성이 약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면 기부금을 낸 분한테 신안 퍼플섬 투어를 2박 3일 티켓을 준다든지, 우리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홍보가 됐으면 고향사랑 기부금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혹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그다음 저희 고향사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 때 예산안에 대해서 8억 홍보비를 세워주셔서 그걸 활용해서 지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전국의 기차역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역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답례품 중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답례품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남도는 주로 남도장터하고 남도한바퀴라는 관광상품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고 또한 시군에서 대표할 수 있는 제품들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시군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방금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에 대해서 같이 해서 티켓으로 판매하는 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상품화시켜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안사항이 너무 좋아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말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이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3.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4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을 위해 위원님들과 더욱 발맞춰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4건이며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2억 원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우리 도와 22개 시군, 교육청,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남북교류 협의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통일부 지정 대북 지원 단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대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희망인재육성과 소관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62억 2200만 원입니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2020년 7월 전남인재육성재단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인재육성프로젝트, 평생교육·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비용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4차 산업혁명 등 지식기반 산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에 2억 1200만 원이 증액된 4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환경 보존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학습 도시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6000만 원,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1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출연 동의안 10억 1000만 원입니다.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통합서비스를 지역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중 내년 7월 전라남도청소년지원센터로의 이전에 대비하고자 이사비용과 자산취득비 등 총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억 32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중앙정부에 편중된 세수 구조의 개편,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의 연구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지역 주도의 남북교류 활성화와 지역 인재 보호·육성 그리고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들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 대상 4개 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관계 규정에 근거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시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교류평화센터 설립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2019년 9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립 이후 매년 2억 원씩 동일한 규모로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계획 또한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 2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7400만 원은 2023년 준공을 앞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대비해 당초 직원 2명에서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66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2600만 원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 대북 제재 및 교역 제한으로 인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남도가 함께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 설정과 전략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남도 남북교류협력 방향은 도내 지역 경제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농도인 전남의 역량을 활용한 단계적인 사업 추진 노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통일 센터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20년 7월 통합 출범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 2023년도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4억 7200만 원 증가한 62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40억 4500만 원은 ‘청소년인문사회 탐구캠프’ 등 신규 사업 추진과 ‘공공기관 진로체험’ 등 기존 사업 변경에 따라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10억 200만 원은 ‘생태학습도시 조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남 성인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사업구조가 평생교육 사업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인재육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행정적인 개선과 노력을 주문한 사항이 평생교육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 사업의 출연금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민들에게 균등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청소년 상담·복지, 긴급구조, 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2009년 1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재단의 설립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 2023년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1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 5억 8900만 원은 현원 34명 중 11명에 대한 호봉 인상과 인건비 상향을 위해 6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운영비 2억 9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비품 구입 등으로 각각 2900만 원, 4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7900만 원은 상담복지센터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미래재단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급증하고 있는바,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어 도 재정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순세계잉여금 우선 활용, 자체수입 향상방안 강구 등으로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4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3년 출연계획은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9276억 원의 0.012%인 2억 31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부담 산정기준이 보통세 세입에 대한 일정 비율로 강행 규정하고 있어 출연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 출연율을 하향 조정한 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출연금 규모를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9.7% 수준으로 급증한바, 최근 도내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 등 보통세 세입 증가에 따라 출연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연금 산정 방법이 출연율 인하 외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출연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절차로서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출연금 책정, 출연금 상하한선을 정한 관련 법 개정건의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구과제 의뢰에 대한 채택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전북, 경북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우리 도 세수 증대와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게 우리 전남에 있는 정착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대학에 다니는 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요, 대학생들.
대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좋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지역에 정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들 외지로 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재 프로젝트 사업을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민행복대학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쪽에 들어가야지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이게 보니까.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하는 평생교육입니다.
일단은 신규로 이번에 들어온 청소년 인문사회 탐구캠프하고 지역공헌 대학생 해외연수 마일리지예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죠?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특별한 사업 취지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거의 이공계나 과학 쪽 지원사업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인문계, 인문사회 계열 쪽에 장학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별도로 청소년 인문사회 탐구캠프에서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과제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새롭게 하나 했고요.
지역공헌 대학생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대학생 지역사업이 현재 성적이나 성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공동체 발전에 스스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역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일정한 마일리지를 주고 그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마일리지에 근거해서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별도로 지역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출연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실효성?
실질적으로 대학 경쟁력이 계속 이렇게 약화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것은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학령인구가 낮고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는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작지만 강한 대학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육성하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느껴지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 도립대학도 지역에 맞게끔 하자고 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 있지 않습니까? 분포되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도 경쟁력이 차츰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좋은 학생들이 배출되어야지 사회가 발전되고 지역이 발전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착할 수 있는 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지역의 특색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전남 동부권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 프로그램을 대학별로 해서 취업을 강화시키면서 대학이 살아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있듯이 전남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계속 인구소멸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삶으로써 인구소멸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동부권 석유화학이나 광양제철 이런 부분은 저희 전라남도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 대학과 기업 또는 저희가 출연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로 연동시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 대학교 내에서나 아니면 출연연구기관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지역의 기업에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관련 국과 지역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해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평생교육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령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학령인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축소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농담 삼아서 대학교수님들 뵈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평생교육 보면 지역에서 평생교육 시키는 걸 보면 거의 대다수가 어떠한 동아리식 안 있습니까? 동아리식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 정착해 계신 분들 역량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다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재교육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다시 대학을 다닌다든가 그런 교육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학별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대학별로 다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성에 맞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과를 개설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출연 변동 내역을 보니까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 대출이자 지원사업…….
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보니까 이번 연도는 없었고, 보니까 내년에 6000 정도 편성된 것 같은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없었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추경에 반영됐었고요. 원래 2021년까지 해서 일몰제로 해서 끝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좋아지면서 좀 했었는데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시도에서 대학생들 학자금 이자금 지원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생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학생은 줄어들면서, 학생들은 줄어들면서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예산 있지 않습니까? 전남도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나면서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계속 늘어나면서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게 투자가 된 만큼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는가 좀 의문시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학생들 실력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학교를 특성화시켜서 전남이 그래도 학생들은 줄고 실력은 저하되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좀 더 강한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학생은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예전에 비해서 교육재정 교부는 그대로 가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을 못 해서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한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으로 가는 부분을 줄이고 대학 지원하는 부분을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지방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도 일정하게 많은 교육재정교부금이 다시 이쪽으로 대학지원사업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입니다.
지자체 중에서 광주와 전남이 유일하게 남북교류협력센터가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전남의 센터가 광주에 있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특별하게?
지금 남북교류협력센터가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에 있고 전남남북교류협력센터가 광주에 있었는데 내년에 평화플러스센터가 내년 7월에 용해동에 건립이 되면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이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통일센터가…….
예,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내로 남북교류평화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같이 그러면 입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입주해서 같이 두 기관이 있을 텐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런 운영계획은 간단하게…….
거기에서는 주로 현재까지는 통일부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는 남북교류평화통일플러스센터 거기에 평화남북교류협력센터뿐만 아니라 탈북주민들, 이탈주민들 해서 하나센터라든가 평화통일 관계된 기관들을 그곳에 집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교육이라든가 전시 그런 것들을 집적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써 같은 기관이, 두 기관이 어쨌든 입주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더 크게 효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평화통일 관련된 기관들이 다 집적을 해서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시키고 공공기관은 서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협의하고 저희가 그렇게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행감 자료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북한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북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콩기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원어치 콩기름을 저희가 사서 단둥을 통해서 북한으로 현재 들어가 있고요. 현재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지어서 코로나 관련 의약품들을 저희한테 부탁을, 북한에서 부탁을 해서 현재 저희가 그걸 구입을 해서 현재 아직 북한을 못 들어가 있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사업비로 연구용역비를 세워놨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광전연 정책과제로 의뢰하면 출연금에 편성하는 이유가 그걸 의뢰하면 될 텐데 출연금에 편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26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 사업비가 저희 도비가 2600이고 전체로 하면 시군비까지 하면 시군비 2400 해서 약 5000만 원 사업이 됩니다. 저희 도의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같이 사업에 출연금을 세웠습니다.
지금 센터 자체가 저희 도 자체 운영이 아니고 도하고 22개 시군 그다음에 민간기관까지, 교육청 서로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연동되어서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게 그러면 그렇게 출연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네요?
저희가 사실은 현재 남북 간이 경색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색 이후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찾아보고 앞으로 교류협력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내년에 통일센터가 이렇게 지어지면 더 많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의제도 많을 테고 할 텐데 더 신경 쓰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남북교류평화센터가 지금 광주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나요?
저희 도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 건물에 지금…….
일단 여기 통일센터로 이전하게 되죠?
내년 7월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내년 7월에?
예. 지금 건물 짓고 있기 때문에 내년 7월에 이전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미래재단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남북교류평화센터는 여기는 이사하는 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건비 1명이 더 추가로 늘어있고 사실은…….
어디가?
사실 도비에는 안 들어있고요. 시군비 있고, 시군에 시 단위 3000만 원, 군 단위 2000만 원 해서 시군비가 들어가 있고 교육청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아마 충당될 겁니다.
그런가요? 7월에 다 입주한가요?
예, 내년 7월에 건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에 완공되면 거기에 뭐 뭐 들어가죠?
호남권 통일플러스…….
남북교류센터하고…….
그다음에 하나센터가 들어갑니다.
하나센터.
예, 탈북민 지원하는 하나센터.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가 평생교육에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었지만 평생교육을 조금 내년 사업에는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4억 7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생태학습도시 조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이?
이것은 평생교육 사업의 일환인데요, 갈수록 기후변화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평생교육을 생태학습 쪽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는 생태학습도시라고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거창하게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해서…….
그러니까 평생학습 일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2022년도 사업비에 보시면 202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육 쪽에 보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포커스가 자꾸 줄어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평생교육도 요즘 강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늘지 않는데 보면 이 금액 말고는 추가로 더 나오는 게 없어요.
기존의 사업들 평생교육에서 보면 물론 감되는 것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 작년 올해 2022년도 사업하고 2023년도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증액된 게. 생태학습도시 조성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디지털 문해교실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하고 있고요.
예, 그대로 운영되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 이건데요, 혹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더 추가로 하시라는 말씀 그건 내부적으로 한번 기금 내에서라든가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평생교육에도 보면 장애인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희망인재육성과에서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원인가요? 운영비를 조금씩 도와주고 있잖아요.
5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지자체에서 교육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꾸 여기서도 운영하고 저기서도 운영하고 그러면 겹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일원화를 해가지고 한 곳에만 집중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도 사실 위원님처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인재평생교육원장님께서 평생학습의 전문가이시고 그러시니까 서로 중복이 안 되게 조정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학습 교육 부분 그다음에 우리 인재 육성 프로젝트 이런 부분도 보면 거기에 대한 장학금 사업도 있고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어차피 지자체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사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많은 예산이라고 보면 많은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들 중첩이 안 되게 잘 골라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서로 중복이 안 되면서 같이 예산을 합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을 보며) 하실 거예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게 업무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간단하게 좀 문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 남북교류플러스센터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이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뒤에 보니까, 사업 보니까 평화통일 가족캠프부터 시작해서 평화길잡이 양성, 아니면 남북 용역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DMZ 있지 않습니까, 평화의 길 걷는 것?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러던데…….
예,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전남도에서도 그런 DMZ 평화의 길 걷는 행사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혹시 참여하고 그래요? 참여하는 그런 지원도 받고 그럽니까? 행사 지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평통사업에서 그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에서는 안 하고?
예. 서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평통에서도 일부 하고 남북평화교류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류가 안 된 지가 수년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남북에 오가지 못하고 수년간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와 있는 새터민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여러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발굴을 해서 그래도 북한하고 언제 교류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우리가 전남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 쪽, 문화예술 쪽 사전에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좀 더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외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청소년미래재단 신청사가 완공됐는가요?
내년 7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용해동에 건물 짓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몇 %인가요?
이 앞전까지 30%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지금은 정확히 모르는데 3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작년보다 9000만 원 증가했죠?
사유가 주로 신청사 이전 때문이고 신청사 이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잠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도비로 100% 짓고 있습니다. 5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 강당, 상담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 착공해서 내년에 되면…….
아까 질문 요지는 신청사가 완공돼서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출연금이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에 대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증액에 대해서는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사무실 집기를 새로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현재 바로 여성가족재단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할 때 이사비용이 필요해서 9000만 원 새로 증액한 내용입니다.
신청사 이전비용을 출연금에 편성하지 않고 자체 수입에서 남은 잉여금을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굳이 출연금을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요?
이 앞전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전라남도 청소년박람회를 할 건데요, 이 잉여금은 작년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으로 대체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번에 출연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보면 그 내용이면, 저희가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전체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은 도 재정 의존도 높은 것으로 판단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청소년미래재단은 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자체 수입을 얻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게 가장 많은 게 사업비로 약 54%, 1억 4900만 원이 발생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서 대면교육을 안 하고 비대면교육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종료가 되면서 새로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사용기간이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좀 많이, 50% 이상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로 미래재단 원장이 1월이 아니라 4월에 채용됐고 직원이 출산휴가 등 공백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약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잔액이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예측되면 출연금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신규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야 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과 비대면의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전 지난 9월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조례를 또 개정을 했고요. 내년도 출연금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청소년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계획인가요?
청소년참여위원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 세워서 위원회, 여기 청소년미래재단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 계획이 세워졌는가요?
예,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금액이랑 다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간담회 그때 자리에서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원버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참여위원이 전남 전체 시책추진을 제안했었는데 이에 대한 비용추계는 어떻게 됐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도로교통과…….
그때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천 같은 경우는 아마 무료로 타지 않는가, 많은 시군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백원버스로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물론 과에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여서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도 청소년들의 대변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온라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가 2가지, 3가지 여러 의견을 줬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저는 이런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또 민원이나 의견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인들하고 청소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은 바로 뭔가 결과가 있길 바라잖아요. 그런 답변을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실질적으로 2가지가 지금 계획만 세워졌지 진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동의안 4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마지막 안건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안입니다.
지역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화순군 화순읍 일원에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북카페, 자격증 교육장, 근로자 건강센터, 헬스장 등 문화·교육·복지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8억 원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안입니다.
도 청사 및 도의회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인들의 불편·불만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으며 청사 인근 도로에 발생하는 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도의원님들의 자문과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지상 5층, 약 500면 이상의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건립하고, 도의회 지하주차장을 최대 74면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도의회 청사 증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은 도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이 매우 늦었다는 데 대해서 그렇지만 늦었지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하고요. 간단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고용노동부에서는 199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건축비를 한 50%, 절반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43개 정도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지방정부에 이양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도비 100%로 근로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3곳 정도가 아직 건립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그렇게 좀 늦어진 이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입니다.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다소 늦었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가 현재 목포, 여수, 광양 등 시군 중심으로 산단 위주로 시군 단위에서 하는 근로자복지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도 단위 복지관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늦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쩌든 우리가 행정 주체에 있어서는 노동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종합복지관 하나를 비교하더라도 타 광역단체하고 비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립부지 사진이나 주변연계도까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나오는데 혹시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었는가요?
저희가 건립 후보지를 결정할 때 용역을 먼저 선정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었고요. 용역 내용상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화순으로 선택한 사유가 전체적으로 시설이용도나 접근용이성 그리고 근로자들의 입지선호도 그리고 도내에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현재 노동자들의 의견이 주거 및 상업지역 쪽의 그런 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 지역을 보니까 목포하고 몇 곳, 6곳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방금 화순군이 선정됐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평가표에 의한 배점표나 이런 것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었나요?
위원님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평가표가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높은 접근성 및 시설이용도나 이런 활용도 측면을 고려했을 때 화순이 1순위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결과를 보면 민간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해결돼서 공유재산에 의뢰한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이번에 심의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획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입 시설들을 구체화하겠고요, 노동계 의견수렴이나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정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도 자체 투자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면 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6개 사항을 지적하고 조건부 적정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지적사항이 해소가 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 지적사항 중에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기 전에 건립 국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도비로 전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적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계속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은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지적사항에 지적된 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나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전라남도에 예를 들면 시민사회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이 어찌 보면 1946년도 화순 노동자 운동인 거예요. 노동자들이 단정을 반대하고 이러면서 광주까지 진입했었고 행군했었던 거잖아요. 당시 미군정하고 경찰들이 탱크까지 동원해서 진압을 했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1946년도 화순 이것은 극단의 영화로도 올라왔었고 그럴 정도로 상징성이 높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화순 하면 첫째는 탄광노동자들이 해방 이후에 민족의 통일과 민주주의,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맨 앞장섰던 공간 그곳이 화순이다 이런 부분 하나하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화순 탄광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산재 부분 즉 지금 현재는 여수, 광양, 대불산단 이런 지역에 산재가 공업지역이 그쪽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산재 발생률이 높은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큰 산재 피해자가 진폐증 환자예요. 화순에 가면 진폐증 환자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긴 한데 그 공간이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이 된다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전라남도 종합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충분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방안이,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과장님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근로복지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근로복지관이 사실 노동운동을 떠나서 노동자들의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복지 여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본부에서 추진하지만 일자리본부장과 협의하면서 그런 방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왕 만들어지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전남도민에게 충분하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공장소뿐만 아니고 공동주택이라든가 많은 도심이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워낙 민원 업무 보러 오는 그런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시기적절한 것 같고요. 단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우리가 도청에서 와서 의회까지 오면서 그게 교통안전대책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나중에 건립하면서 그걸 전부 다 통제를 해버려요. 통제를 해버립니까?
민원인주차장…….
민원인주차장 증축을 할 때 교통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부터 시작해서 의회로 오면서 전부 다 통제를 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저쪽 여성가족재단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회도로 개설안입니다.
그런데 공법이 워낙 좋고 요즘 건설하는 데 있어서 워낙 건설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게 굳이 통제를 안 시켜도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여성가족재단에서 어린이집 앞으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지 않느냐고 보여지고, 여기 같은 경우도 요즘 건설공법이 워낙 발달하고 건설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이걸 다 통제를 해버린다고 하니까 이게 다시 한번 방법을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강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현재는 그 안은 용역 과정 중에서 제안한 안이고 실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하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까 건설기술공법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를 완전 통제를 안 해도 된다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는 주변에 나대지가 있어서 크게 잡고 건축물 자재도 쌓아놓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워낙 건설기술력 좋아지지 않습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기술력이 좋아지는데 굳이 여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웬만하면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어린이집 앞으로 다니는 것도 조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동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서 계속 통제를 해 버린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그 부분은 완전통제는 하지 않고요. 어차피 밖에 비계를 설치하고 그러면 일부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통제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협의해서, 업체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대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민원 보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 업무로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혼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서 공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은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사전절차 이행 후에 다음 상임위 회의에서 재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다음 회의 시까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퇴장)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 입장)
(12시 07분)
6.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광주전남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을 상정합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 중에서 법령과 조례에 의해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해야 하는 기관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출연 여부를 미리 도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영비 35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정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해 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정책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근거해 운영비 5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들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마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임형석입니다.
실장님 저희 연구원이 중간에 분리됐다가 다시 통합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광주·전남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연구원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통합과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장 최근에 2015년도에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됐습니다. 그런데 분리·통합이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그런데 2015년도에 통합을 하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 시장님과 지사님의 상생 1호 협약이기도 했고요.
통합 시에 장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개별 연구원으로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연구인력들 숫자가 적고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으로 이용했을 때는 훨씬 더 품질 높은 연구도 할 수 있고 그 연구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커서 통합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이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광주·전남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광주·전남의 성장동력 산업들에 대한 정책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것들 바탕으로 국비도 따고 우리 도정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사설로 무등일보에서 나온 기사 한 건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 각 광역 시도에 대한, 연구원들에 대한 출연금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부분?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작년에 나온 기사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기사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전국 거의 하위권…….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게 어차피 광주·전남인데 저희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도 다 연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히나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잖아요. 합쳐져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출연금이 적을까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연구원의 수준을 높이고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의 품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지원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적정한 출연금 수준에 대해서는 광주하고 한번 더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이왕 설립돼 있는 연구원이고 우리 연구원이 광주·전남의 브레인 역할을 해 준다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광역 시도에 대한 연구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과제 추진실적 광주·전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다른 지역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적정 출연금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겠죠. 저희는 이 정도 지급하는데 우리 광주·전남은 지금 2022년도 보면 137건 그런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연금에 몇 건 정도 이런 게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나오고 저희가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금액 올리는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출연금 조정이 필요한지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출연금이라고 치고요. 저희가 여기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연구원에서? 다른 타, 쉽게 말하면 사기업 쪽으로 관련된 용역을 한다든지…….
존경하는 위원님 그걸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장단점처럼.
외부에서 위탁받는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수익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도와 광주시의 정책과제를 그만큼 못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연구인력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상대적입니다.
이게 또 앞면하고 뒷면이네요.
저희 정책이 주 목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출연금을 올리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출연금만 가지고는 또 살아갈 수 없잖아요. 자구책을 조금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번 결산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남았어요. 물론 출연금도 부족하고 대외적인 자체 수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아마 순세계잉여금 남겨가지고 다음 사업에 보태 쓰려고 하는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일종의 집행잔액적인 성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정된 회의라든가 출장들을 못 갔을 때 그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쪽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의 예산집행 사항들도 잘 관리를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어진,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성과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국에서는 광주·전남이 출연금이 하위인 기사도 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연구과제는 좀 비교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수량은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희 광주·전남의 싱크 탱크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시정질의에서 강기정 시장님이 그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우리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고민한다고는 하셨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이 있지 않으실까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 생각이나 아니면 미리 대책을 준비를, 강구를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광주전남연구원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임형석 위원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통합과 분리가 상대적이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통합과 상생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통합해서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나름대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도정과 광주시정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로 예산이 함께 들어가서 같이 상생하자는 입장으로 사실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는 좀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파악을 하고 좀 대비는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방행정연구원이 매해 정책연구과제 한 건과 정책 이슈 리포트 한 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과제 용역에 대한 과업 지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한 건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같이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는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는 이걸 이 업무를 소관 하는 과에서 그걸 만든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욕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혹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지방행정연구원과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를 위한 연구를 요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과업지시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수행 중인 정책기획관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하고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광주전남행정통합용역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제가 안의 내용을 못 봐서 차이점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목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바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광전연에 의뢰를 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는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타당성 그다음에 설립을 한다면 어떤 분야의 업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이라든가 업무 이런 영역들도 제시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그런 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하고 그런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실은 위원님 그런 차이도 있고요. 행정통합은 그야말로 행정통합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은 예전에 광주와 전남이 하나였을 때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행정통합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해관계 이걸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해서는 광역 교통이라든가 상하수도, 쓰레기 약간 사업적인 성격 부분, 경영적인 성격 부분을 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년마다 연구 결과물들이 저희가 한 개씩입니까?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최근 한 5년 사이에 도 정책에 반영이 됐거나 활용된 사례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특히나 지난해 우리가 정책과제로 했던 전남형 자치경찰 치안정책 개발 연구에서는요, 위원님 이렇게 지난해의 연구성과로서 경찰관 미배치 유인 섬에는 CCTV를 설치하자, 이런 거기서 정책 제안이 나왔고 이게 결국 행안부에 반영이 돼서 특교세 6억을 확보를 했고요. 두 번째 또 섬 지역 상시순찰과 사고가 있을 때 신속 대응을 위해서 치안 드론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결국 그것도 행안부와 과기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 4.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노인보호구역이라든가 마을주민 보호기관의 내비게이션에서 그런 것이 음성으로 제시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정책으로 이행이 돼서 우리가 연구했던 것들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2021년도에 한 개의 연구로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이 많은 성과를 낸 것이지 않습니까? 연구가 적절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한 5년간 연구를 보니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서 많이 쓰임을 한 연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연구과제 선정할 때부터 과연 이게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성과가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연구원이 이건 제가 홈페이지를 봤는데 2021년도 당기, 이게 실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건지는 제가 좀 고민입니다만 그래도 여쭤볼게요, 잘 모르니까.
2021년도 당기순이익이 2020년에는 35억이었는데 2021년에 20억으로 감소를 했어요. 엄청 감소를 많이 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게 아닌지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 생각에는 그거 같더라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5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소관 지자체로부터 비용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 적으면 수익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희가 보면 당기순이익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해년마다 좀 들쑥날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 광역 시도들이 다 출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만 1억 5000이고 나머지는 2억 5000씩? 그러다 보니까 저희 출연금이 순이익이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4년째 2억 5000을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광역단체들이 다 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가졌어야 됐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제 생각에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서 지자체의 출연금을 해마다 조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요. 실은 지자체의 출연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지방행정연구원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경직성 경비에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이 경직성 경비는 약간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때문에 시도에서 출연하는 비율을 딱 거의 일정하게 고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경직성 경비와 인건비에 쓰고요.
해마다 변동이 되는 수익금을 가지고는 그해의 어떻게 보면 연구사업을 조금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에 따라서 시도에 부담을 줄이려면 그걸 줄여 가야 되는 것이 더 맞은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것도 타당성 있어 보이는데 또 상대적으로는 인건비든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으로 그걸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양질의 연구 결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대적이지만 바람직해 보여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한번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익구조가 해마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혹시 시도의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서 정하신 금액이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광역단체들별로 어떻게 보면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똑같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은 지역별로 틀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 맞습니다. 다른 것은 보통 재정력지수를 감안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좀 적게 내는데 이건 왜 그때 당시 협의를 하면서 같이 내기로 했는데, 세종만 제외하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모든 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라든가 정책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인구 감소 어떻게 할 건지, 지방의 행정, 재정, 조직권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출연금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정 여건이나 우리 연구 효과에 맞는 출연금 편성을 위한 혹시 우리 도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번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시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저희 도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도민의 혈세 도비로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출연자잖아요. 공동의 출연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로서 연구원으로서 매해 지급되는 출연금이 많다,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적절히 편성되고 또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운영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 이상으로 우리 전남도에 도움이 되는 용역을 의뢰를 해서 해 주십시오.
그 결과를 우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전남연구원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의 광주전남연구원은 우리 전남도에서 주는 출연금이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 어쩐다라는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 도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출연금은 당연히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야 된다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도민을 위한 어떤 발전전략이라든가 우리 전남 도정을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그런 사항들을 좀 고민하고 또 그런 것을 제시하는 자원으로 생각해 주시고 연구에 전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의 변화를 좀 갖고 출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식사 시간이 좀 늦어져 갑니다마는 그래도 끝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이거 안건별로 통과 안 시켜도 관계없나?
(「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동안 심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점심시간이 다소 넘어서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오미화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김기홍
총무과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세정과장 홍재열
회계과장 이길용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일자리경제본부>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기획조정실>
실장 황기연
정책기획관 김종기
예산담당관 정현구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은주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
O 기타 참석자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원장 양미란
<광주전남연구원>
원장 박재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