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따라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의 입법취지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출연 대상 4개 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과 관계 규정에 근거해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 출연금액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본예산 시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남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교류평화센터 설립 및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2019년 9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설립 이후 매년 2억 원씩 동일한 규모로 출연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계획 또한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 2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7400만 원은 2023년 준공을 앞둔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대비해 당초 직원 2명에서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으로 66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2600만 원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 대북 제재 및 교역 제한으로 인해 식량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남도가 함께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 설정과 전략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합니다.
전남도 남북교류협력 방향은 도내 지역 경제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농도인 전남의 역량을 활용한 단계적인 사업 추진 노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안정적인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통일 센터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그동안 각각 운영되던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20년 7월 통합 출범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진흥원의 설립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 2023년도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4억 7200만 원 증가한 62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40억 4500만 원은 ‘청소년인문사회 탐구캠프’ 등 신규 사업 추진과 ‘공공기관 진로체험’ 등 기존 사업 변경에 따라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10억 200만 원은 ‘생태학습도시 조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남 성인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 사업구조가 평생교육 사업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인재육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행정적인 개선과 노력을 주문한 사항이 평생교육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동 사업의 출연금 확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민들에게 균등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청소년 상담·복지, 긴급구조, 활동 지원 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위해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2009년 1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재단의 설립목적과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로 2023년 출연계획은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10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 5억 8900만 원은 현원 34명 중 11명에 대한 호봉 인상과 인건비 상향을 위해 6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운영비 2억 9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과 비품 구입 등으로 각각 2900만 원, 42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7900만 원은 상담복지센터 신규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미래재단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추세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급증하고 있는바, 이는 코로나 영향으로 운영 여건이 악화되어 도 재정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순세계잉여금 우선 활용, 자체수입 향상방안 강구 등으로 출연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재정분권,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4월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3년 출연계획은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 9276억 원의 0.012%인 2억 313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부담 산정기준이 보통세 세입에 대한 일정 비율로 강행 규정하고 있어 출연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 출연율을 하향 조정한 법 시행령의 개정이유를 보면 출연금 규모를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2022년에는 전년 대비 49.7% 수준으로 급증한바, 최근 도내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한 취득세 등 보통세 세입 증가에 따라 출연금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연금 산정 방법이 출연율 인하 외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출연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절차로서 사업계획 심사를 통한 출연금 책정, 출연금 상하한선을 정한 관련 법 개정건의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연구과제 의뢰에 대한 채택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전북, 경북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므로 우리 도 세수 증대와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