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1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1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 심의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0번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태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도내 방치된 완충녹지와 자투리땅을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도민에게 쾌적한 자연정화 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환경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활 속 정원을 조성하는 기관과 단체, 도민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우수 생활 속 정원 선정을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방법과 임기, 수당 지급, 현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정원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곳곳에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자투리땅, 완충녹지 등을 생활 속 정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민들의 생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투리땅 및 완충녹지를 활용한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근거는 타당해 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활 속 공원을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완충녹지 또는 자투리땅 등에 조성하는 소규모 숲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정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생활 속 정원 평가단을 운영하고 매년 우수 생활 속 정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정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정원을 지향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조문의 구성과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방치된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생활 속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예산 형식은 있습니다만 생활 속 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죠?
모델들을 만들어서 예산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존에 조금 중첩되지만 차별화된 기존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오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방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입법 취지를 생각해서 조금 더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에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3건의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15건의 조례안 심의 그리고 5건의 현지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임위의 모든 활동과 성과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계묘년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잘 풀리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태균
O 출석공무원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서은수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 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