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투리땅 및 완충녹지를 활용한 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 근거는 타당해 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활 속 공원을 도시공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완충녹지 또는 자투리땅 등에 조성하는 소규모 숲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정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생활 속 정원 평가단을 운영하고 매년 우수 생활 속 정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 정원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 참여형 정원을 지향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조문의 구성과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방치된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생활 속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