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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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
4.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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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 1건 그리고 도민안전실 소관 금년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번 안건은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도록 지역 발전은 물론 각종 사고로부터 신속 대응하기 위한 건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집행부 또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2.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문옥 의원 등 61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해 주신 박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207번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158명의 사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밝히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정부는 ‘주최자가 없다’,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최자의 유무를 떠나 국민이 있는 곳에 안전이 있어야 하고 국민을 책임지는 곳은 국가여야 합니다.
이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통된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000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도민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목적과 다중운집행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30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축제, 체육행사 등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이 조례의 적용 범위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도 주최 또는 주관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3000명 이상 다중이 모이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이 안전한 전남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207번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문옥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공연, 축제 및 각종 행사 등의 안전관리는 전라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연 또는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0명 이상의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각종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 또는 시군의 각종 옥내외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민안전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6분)

3.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누적강수량이 평년 대비 61.5%밖에 미치지 않는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서 범도민 용수절약과 대체수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민안전실에서는 도민의 생활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의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604억 6800만 원보다 2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832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폭염대책비 10억 5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5억 원, 만봉천 하천정비사업 10억 원, 북하천 하천정비사업 5억 원, 한파대책비 3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10억 3800만 원, 태풍 힌남노 재난피해 지원비 184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48억 2600만 원보다 23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084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3300만 원, 역주행방지 시스템 1억 4600만 원, 폭염대책비 10억 500만 원, 한파대책비 3억 6000만 원, 태풍 힌남노 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184억 4300만 원, 만봉천 하천정비사업 10억 원, 북하천 하천정비사업 5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0억 3800만 원, 광양시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4900만 원, 발생이자 5300만 원, 기징수액 반환금 6000만 원, 하천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비 7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회선요금 1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진단 1억 4600만 원, 하천부지 매입 소송 등 배상금 5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 365억 43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방사능 방재훈련비 반납금 5100만 원과 예비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도, 시군 CCTV관제센터 연계 시설비 2억 4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총 1127억 33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2020년, 2021년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1059억 2500만 원과 감리비 62억 4700만 원, 시설부대비 2억 5200만 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설비 3억 1000만 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사업은 금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고 성립전 예산과 과부족 일부 사업비 조정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83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5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0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7쪽 폭염대책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 여름 행정안전부로부터 폭염 대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월에서 8월 성립전 예산으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28쪽 재해복구 예산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공공시설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 184억 2800만 원, 만봉천 하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10억 원, 북하천 하천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산인 만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730쪽 하천퇴적토 준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증액된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하천 내 퇴적토나 잡목제거를 통해 유수흐름 개선과 하천범람 예방 목적으로 내년 우기 이전까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2020년과 2021년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1124억 2300만 원, 하천기본계획수립 31억 원 등 2건에 1155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국비 추가 교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료됩니다.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도 출신 김인정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정리추경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봄 가뭄하고 지금 가을 가뭄이 엄청 심각합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관련된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완전히 빠지고 없을 때 이런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과연 가뭄 대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전 봄 가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가을 가뭄이 심각한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가뭄대책 관련해서 지사님 주재로 어제 본부도 가동시키고 했습니다만 가뭄대책은 안전실의 자연재난과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가뭄대책은 주로 생활용수 먹는 물 문제는 동부지역 환경국에서 했고, 그다음에 밭작물이나 이런 가뭄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 하다보니까 저희 안전실이 그동안에 여기다 예산을 배분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불시에 왔으면 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추진 방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전실이 가뭄을 그동안에 어떤 정책을 편 적은 없고 주로 전부 다 농정국,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국 거기에서 주로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시 긴급하면 재난안전대책비를 우리 자연재난과를 통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뭄 관련해서 돈 안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안전실에서 총괄해서 가기로 했거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미리 예산에 반영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나 특교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은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가뭄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 부서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핑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앞으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가뭄에 대한 대책도 하시기로 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뭐가 있냐면 국민안전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국민안전처,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그전에는 가뭄을 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문제가 되니까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문제니까 생활용수는 환경국 물환경과가 있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농정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부서가 주관해서 했어요. 그런데 가뭄도 자연재난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누구 소관이냐 하다가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행안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자연재난과가 이걸 주도하겠다 하고 나머지 동부지역본부 그러니까 환경국, 그다음에 농정국, 그다음에 공업용수는 전략산업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모으고 또 운동도 벌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실에서 모든 자연재난은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들도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런데 문제는 재난은 예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예비비나 특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니까 그리고 지사님 말씀대로 단기대책은 이게 특교세나 예비비로 가능하지만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해당 실국하고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해당 실국에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선적으로 지금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가 매말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수지 준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신속하게 대책을 세워서 관정개발을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정국에서 관정개발은 이미 사업비 확보·편성을 하고 있고요, 준설은 아마 그것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저수지 준설 지금 이 시기 놓치면 또 비가 와버리면 준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 예비비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별설명서 22쪽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있습니다.
여기 당해연도 예산이 64억에서, 지금 예산이 총 64억이었죠? 기정에 10억이 더 증가돼서 64억이 지금 됐는데요, 64억 가지고 7개 국가하천을 정비가 가능합니까?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이 정비 64억이 큰 목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지금 하천유지사업들이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기정예산 본예산에 54억을 편성했고 10억을 아마 추가로 더 받아서 현재 64억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그런데 당초에 이게 우리가 과거에 보시면 2021년도에는 국가하천유지 사업비가 230억, 2020년도에는 1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는 의례적으로 한 40억에서 50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형국인데 2020년하고 2021년에는 국가에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2년짜리 사업이 우리 도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그 2년 사업이 끝나니까 이게 팍 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더 투입해서 국가하천같이 제대로 해야죠.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 공무원들이 으레 하는 말입니다마는 그 재원 배분에 있어 가지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나눠서 쓰는 형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64억으로 큰 목이 어떤, 어떤 목을 집행하고 있냐고요?
지금 보면 주로 하천이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풀베기 그러니까 하천시설 유지보수하고 체련천 천변 풀베기, 제방이나 이런 데 풀베기나 친수관리 그러니까 수변지역 주변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섬진강 근처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섬진강둑이나 하천 주변에 풀을 베고 나면 그게 얼마나 갈까, 또한 주기적으로 그 둑을 1년에 몇 번 제초작업을 하는지, 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천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황폐화 됩니다. 산은 놔두면 풀밭에서 잡목으로, 대목으로 숲이 놔두면 놔둘수록 더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천은 관리하지 않으면 썩게 되고 고인 물이 있어서 썩게 되고 황폐화 됩니다. 그런데 지금 7개 하천을 하면서 64억으로 과연, 이 풀베기나 보수 정비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다…….
전반적으로 지금 둑방에 풀베기, 보수정비를 하고 있지만 하천에 있는 잡목은 제거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준설도 안 하고 있어요. 수중보를 만들었으면 수중보에 쌓인 퇴적물이 어느 순간에 요즘에는 자동보가 돼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틀고, 틀고 하니까 그렇게 퇴적토가 많이 안 쌓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옛날에 만들어진 보는 퇴적토가 계속 쌓이고 그게 썩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치를 해요. 유지보수비가 있으면서도, 하천 퇴적토 준설비가 있으면서도 방치를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강이 또 말씀드리지만 잡목 때문에 나뭇가지 걸리고 쓰레기 걸려가지고 하천수위 상승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도 환경이라고 그래요.
생태환경이다. 그 잡목 속에 고라니나 노루들이 삽니다. 그래서 낮에는 거기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둑 넘어와서 밭작물을 훼손하고 이거 뭐 사람들이 고라니나 노루를 처치할 수도 없고 울타리만 계속 보강하는데 우리도 그런다고 해서 그 많은 논밭의 울타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고라니가 어디에서 삽니까? 산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강에 산다니까요. 이런 강이 숲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천에 숲이 있으니 홍수 피해일 때 점점 수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 점을 생각해서 환경부나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잡목제거도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그것이 국가 능력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하고? 왜냐하면 기존에는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문제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개발을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하는 사업방식을 보면 설치에다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CCTV든 뭐든 유지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특히 이렇게 하천이나 공원 굉장히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재정능력이 안 되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특히 재해 지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서고 해 가지고 중앙을 설득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항상 사업이 설치에 관심을 많이 뒀죠, 아직은 여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00% 국비잖아요.
예, 국가하천이니까요.
여기 국가하천이지만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매칭시켜서 할 수는 없나요?
저희도 할 수는, 국가하천이나 원래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 투입을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지방하천 저희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산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도에 돈이 없다 하니 차라리 시군에서 시군에 매칭할 수 있는 사람들 받아 가지고, 매칭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받아 가지고 구례 같은 경우에는 구례군 지역에 있는 섬진강 지역에 정비사업 우리 얼마를 주라, 몇 프로 얼마 더 대서 정비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국가가 지원할 근거를, 그러니까 지원 안 할 근거를 줘 버리지 않습니까? “아, 얘들한테 안 줘도 자기 돈에서 하구나.”, 국가하천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좋은 아이디어죠. 어차피 거기 국가하천이어도 돌아가시거나 다친 건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군민? 그러면 만약에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어서 나는 내 돈 투입해서 하겠다 하면 할 수,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곡성, 구례 군수가 설치했다가 거기에서 사람이 다쳤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설치물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비를 너무 안 해 주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정비가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위원님, 일단은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가하천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법적 문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만약에 그걸 국가에서 오케이 해도 시군에서 도비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 자기 돈 대줘야, 국가가 안 해줘도 시군이 알아서 하니까 더 지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 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도…….
답답해서 그러신 거 같아요.
현재 정비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최대한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힌남노 태풍이 언제 왔었죠?
앞전 추석 전에 왔었습니다. 8월 8일쯤에 왔습니다.
8월 8일에 왔는데 여기 보면 21페이지인데요. 재해복구 사업이 올해 안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사업별 설명서 21쪽 말씀하십니까?
사업 연도니까 표기는 일단 해야, 그런데 정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반영은 해야 되니까, 편성은 해놔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걸 다시 이월하는 거죠.
올해 말에 안 끝나죠?
당연히 안 끝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이번 정리 추경에 편성해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내년도 명시이월을 전제로, 편성은 해야 되니까, 수립돼서 예산이 왔으니까요.
2020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입은 곳이 아직 이십몇 프로밖에 진전이 안 됐는데 여기는 12월 말일에 완료된다고 나와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원래는 정리 추경에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태풍이나 재해라든지 이것이 내려오면 예산에 반영해서 다음에 명시이월, 그래서 이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재해복구 사업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 724페이지 보면 민생사법경찰 운영비가 많이 이제 쉽게 말하면 예산을 좀 못 쓰셨잖아요.
전담팀 단속여비도 850 정도 못 쓰고, 그다음에 안전감찰 활동여비 같은 경우도 3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6일 곱하기 12 하면,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게 확실한 감찰이라든가 단속이 지속이 될까요?
여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님, 기정액에 1200만 원인데 350,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850만 원을? 올해 사법경찰팀 인원이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에 따라서 인지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출장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미리 알아 가지고 어디 어디를 딱 가니까 막연하게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지수사가 많이 늘고요, 정보 탐색해 가지고 그게 있고, 경찰팀 인원이 좀 감소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결원인데 앞전에 결원이 각 실국별로 다 심란했었는데 인사부서에서 많이 보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저희들은…….
(집행부석을 보며) 여기 사법경찰팀 1명이 부족한가요?
다음 조직개편 때 7명 정도로 확대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쪽 팀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보강하셔 가지고 취지에 맞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김주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문 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30쪽 자연재난과 보시면 하천 퇴적토 준설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7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20억에서 27억이 됐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시행할 예산이죠?
예, 이월돼야죠.
그렇죠?
예, 앞으로 시행될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해 놓고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정리 추경 사업비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사업설명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명시이월 사업조서요?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9페이지 보시면 사업별 설명서 2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설명 조서에…….
부대비하고 감리비…….
그렇죠. 이게 자연재난과 건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그 위에 7억이 소진됐는가? 아니면 7억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으면 뭔가 별다른 설명이 있어야 될 건데 설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군에 다 교부를 합니다, 우리가 따로 이월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일단 7억을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 교부를 다 했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월해서 집행을…….
(집행부석을 보며) 시군에서 이월하겠네요?
그렇게 지금 진행됩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이월한 게 아니고 일단 받으면 시군에다 다 교부를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이미 시군 단위로…….
죄송합니다. 자연재난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최용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퇴적토 준설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7억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을 계속 조사해서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시군에 올 연말까지 다 교부를 해서…….
통과되면?
예, 통과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이 아니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가뭄 대책 때문에 농정국의 최연호 팀장님과 3번을 미팅을 했어요,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지역에 좀 와서 봐라.
그만큼 가뭄에 대한 문제, 가뭄에 대한 대책 아마 내가 재난지원과 어디엔가도 전라남도 강수량 통계치 갖고 있냐고 여쭤봤거든요. 그 수치조차 없어요.
재난에 관한 강수량에 대한 통계 하나가 전라남도 전체 실국을 전부 물어봤더니 그것조차도 안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지난 우리 전라남도가 쭉 이렇게 정책을 시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가뭄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치 강수량 하나의 통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갖고 있냐? 제일 먼저 나는 농정국에 있을 줄 알고 농정국에 물어봤어요. 농정국에 없답니다. 정책기획관실에도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니까?
최종적으로 넘어온 게 재난안전재해 여기로 넘어왔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거기 말씀이 시군에서 직접 받아라. 기상청에서 그걸 지금 받아와야 된다는 것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시피 했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다행스럽게도 지금이라도 가뭄에 대한 대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컨트롤타워를 도민안전실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고, 단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각 실국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 부분에 대한 것은 농업에서 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이 직접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예비비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만 실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가뭄이 시작되고 나면 예비비 이야기해 가지고 그 예비비에서 조금씩 뭐 나누어서 그때그때 편성해 가지고 예비비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즉각 시행을 하려면 자연재난과에서 할까요?
도민안전실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예비비 갖고는 안 된다.
또 늦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개월 한 달을 넘게 계속 이야기를 해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비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실국에 있었던 거예요. 예비비를 갖고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걸 당장 기획예산실입니까? 기획조정실에 가서 예비비가 필요한데 시군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도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취합하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완도, 신안, 진도가 가장 심각하다. 이 3개 군이라도 우선 예비비를 집행해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농업용수를.
이 조례도 없어요. 전국에도 보니까 섬 지역에 대한 가뭄, 식수 대책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고, 그게 또 갈라지는 게 농업용수는 농정국에서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이런 업무의 협조, 업무의 유리벽이 있어 놓으니까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난안전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 예비비에 의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부터도 당장 궁금했던 게 왜 앞전에 태풍 올 때는 막 밤새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렇게 가뭄이 심각해도 아무 생각이 없을까? 저부터도 반성하는 게 일단 태풍이나 다른 자연재난은 급하게 와서 인명사고가 있습니다, 돌아가시거나 다치거나.
그런데 가뭄은 장기적으로 오면서 인명이 다치거나, 내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 이렇게 둔감할까? 저부터도 그랬는데 보니까 당장 누가 돌아가시지는 않는 거예요, 불편을 호소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고 기존에 과거에 일했던 패턴들, 그러니까 농정 분야에서 주도하고 농업용수 쪽하고 생활용수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초단기 갑자기 가뭄이 왔을 때는 어차피 예비비가 필요합니다, 특교세, 예비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항구적으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들은 없느냐? 그것을 이번에 지사님도 뭐냐면 의례적인 대책 좀 그만 세우고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검토를 해라, 절실하게. 저도 그거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SOC 분야로 해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 섬 지역은 당연히 생활용수나 식수가 부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하게 되면 사는 인구수 대비 우리가 투입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타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인구수가 없으면 예타는 안 나옵니다,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딜레마에 빠지긴 하지만 그래서 지사님도 이번에 말씀하신 게 예산 부분을 꼭 챙기라고, 그걸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도민안전실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농정국과 환경국에서 지금 총사업비를 자기들은 분야별로 했거든요. 안전실은 아직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동시켰으니까 내년도, 지금 본예산은 이미 늦었고요.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예, 우리가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 제안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확보를 하셔야만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동부지역본부에서는 식수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2개를 다 뭉뚱그려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과제를 줬는데 동부지역본부에 음용수에다만, 식수에다만 초첨을 맞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아니다. 반납해서 다시 농정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2개를 한꺼번에 전라남도가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다시 보완해서 갖고 오면 제가 기초를 전부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적어도 이번에 도민안전실이 가뭄에 대한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됐다면 그런 부분까지 책임 있게 활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양쪽으로 갈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농정국과 그다음에 동부지역본부를 한꺼번에 통제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어차피 이제 기후변화가 심하니까 가뭄은 심화될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은 또 섬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해당 실국을 일단 존중을, 저희들은 안전실이 총괄 부서에서 존중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고 동부지역본부나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가뭄 대책을 세우면 그건 자기들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농림부나 환경부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그러면 빠지는 부분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에서, 지사님 걱정이 그거지 않습니까, 맨날 의례적인 대책 세운다고?
그렇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고 절실하게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우리 머리에서 뭐가 있느냐? 동부지역본부와 환경국이 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 농정국이 안 하는 거?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홍보 쪽을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홍보는 해주고 나머지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러이러한 사업들 농정국하고 환경국이 안 하는 사업, 그 소관이 아닌 사업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제안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발굴해서 그런 부분 사업이 있다 하면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의논을 해봐야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사님도 그걸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이번 차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도에 시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똑같이 헛구호처럼 옛날처럼 다시 돌아간다.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가 가뭄이 매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뭄이 몇 년 만에 한 번 오다 보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비가 많이 와서 내년에 이제 가뭄 문제가 없어지면 또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든요.
그건 이제 불용처리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후위기라는 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모두가 인지하는 게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있는 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불용처리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들이 왜 불용을 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슬기롭게 도민안전실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해 안 하실 의원님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지 말고 불용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꾸준히 매년 있으면 하면 되는데 가끔 한 번 있으니까 그래서 예비비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가.
그러니까 그 예비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교세 운영하는 것처럼 재난 예비비를 목적으로 해서 아마…….
지금 목적 예비비가 재난 목적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뭄을 재난 목적으로 보는 것인지 안 보는 것인지…….
법에서 정의한 자연재난입니다.
당연히 자연재난이거든요.
예, 자연재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 예비비를 요청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제 심각의 정도를 어디까지를 심각의 정도로 볼 거냐 그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이게 지금 예비비를 심각 단계냐에 대한 그 기준이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생각, 제 생각, 지사님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다만 현재 49년, 그러니까 1973년도 이후로 가장 지금 강수량이 적다 하니 이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막 부랴부랴 하기는 하지만 가뭄이라고 말은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예산 지원할 정도로 심각한 거냐, 이 정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섬 지역은 다르거든요.
특수한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똑같은 강우량이 올해 1000mm가 왔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 강우량이 다르겠지만 담수시설이 없는 섬 지역은 전부 바다로 흘러 내려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방지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그래서 지사님께서 평균치는 필요 없고…….
평균치가 필요 없어요.
각 섬별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대책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그것도 다 수치로 계수화시켜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균 몇 밀리 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지사님 말씀입니다. 그냥 섬별로 넙도면 넙도, 신안 어디 우이도면 우이도 이렇게 다 섬별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다 뭘 할 건지 이걸 보고해 달라고 그리고 또 초단기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중장기는 어떻게 할지 그것까지 다 보고를…….
그렇습니다. 그게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용으로 설령 처리한다 하더라도 도민안전실에서 컨트롤타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 내년 1회 추경에 검토하셔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뭄이 각 소지역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되겠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일주 단위로 지사님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사업설명서로 보면 8쪽에 있고요. 예산안으로 보면 743페이지네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방사능 방재 계획 및 행동 매뉴얼 제작 등 1억 2400을 감액했잖아요.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통 이게 방사능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영광 한빛원자력을 중심으로 지금 하는 예산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전하고 영광하고 30㎞ 이내에 있는 시군들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원은 영광군이고 인군 4개 시군은 간접 지원이고, 또 통합으로 해서 우리 도 안전실에서 나머지 시군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그런 자금이 같이 편성돼 있죠?
예, 그것과 코로나 대응 관련된 비용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방사능 관련된 것하고 감염병.
추경 세출이니까 세출에 관련된 것만 잠깐만 제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보통 방사능과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재난에 관련된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쪽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들이 성립됐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거기에 대한 필수 예산이 성립이 돼 있을 텐데 예산에 관련돼서 이런 감액들이 되는 부분이 내용 쪽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도 있지만 보니까 주민 동영상 제작에 관련돼서는 기정에 세웠던 게 5000이었는데 3200 절반 이상이 감액돼 버리고, 방사능에 관련된 매뉴얼에 대해서도 3000에서 2000으로 감액되고, 특히 방제 교육 있잖아요. 방사능 방제 교육 거기는 1800에서 뭐 1700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을 성립된 항목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가장 그게 절실해서 지금 사업의 예산을 아마 성립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올려서 승인을 받으신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총 상황별 설명서, 사업별 예산서 보면 1억 2400이 감액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감액된 게 그겁니다. 5000만 원짜리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5000만 원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감염병관리과와 중복이 되니까 그쪽에서 하고 이걸 삭감을 했고요. 그러고 5000만 원 날아갔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행사운영비에서 교육훈련인데 17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훈련 규모를 당초에 1800만 원어치 해야 되는데 축소가 돼서 1700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 행동요령 동영상 제작비 이것은…….
(집행부석을 보며) 이건 집행잔액인가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음)
이것도 계약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을 잘하면 좋은데 운영비 갖고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제가 금액에 대한 가부가 쓰겠다는 예산의 50% 이상이 이렇게 감액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산출해서 올리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한 혜택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데 어떤 최악의 상황에 최소의 어떤 상황이라도 발생이 됐을 때 오는 누수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에게 피해가 오잖아요.
그래서 지원금 마련해서 이런 쪽에 대책도 하고 방제를 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런 쪽에는 충분한 예산에 관련돼서 성립된 것만큼이라도 잘 활용하셔서 그런 우리가 원하는 안전실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재난 대비해서 잘 시급성과 내용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서 충분히 성립전 예산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4일 목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4.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안설명서를 저희가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안 준가요? 책자가 원래 있었는데 저희가 받았었는데 없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제안설명서 배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은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도민 행복의 바탕이 도민 안전인 만큼 재난의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 1035억 원 대비 86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48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60억 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 94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1억 3400만 원, 하천부지 점사용료 6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4억 9300만 원,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181억 45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455억 16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6억 64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7억 80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20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세입의 주요 감액 사유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22억 9400만 원이 지방이양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본예산 3253억 1500만 원 대비 63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615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정책사업비 2365억 7800만 원, 재무활동비 247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2022년 본예산 240억 3300만 원 대비 17억 1500만 원 감액된 223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 4억 원, 전라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1억 8000만 원, 시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 6억 6000만 원,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9억 60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억 원, 다산안전대상 우수 시군 상사업비 3억 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2억 16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억 6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7억 16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2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2억 9300만 원, 노인보호구역 14억 8500만 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6억 4000만 원, 전방신호등 설치 4억 6200만 원,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 8억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6억 원 등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022년 본예산 54억 7200만 원 대비 1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40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재난관리자원 광역통합관리센터 운영 지원 26억 8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1억 2700만 원,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4억 5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1억 원, 재난상황 통신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 9억 8000만 원, 도민 안전 CCTV 설치 지원 11억 5000만 원,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022년 본예산 2958억 1100만 원 대비 605억 6800만 원 감액된 2352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역정비 927억 3900만 원, 폭염 피해 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 80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3억 원, 도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936억 원, 시군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 114억 7000만 원, 하천기본 계획수립 25억 7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4억 9300만 원, 하천 긴급정비사업 17억 28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7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10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2022년 본예산 303억 8300만 원 대비 4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9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9억 4700만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319억 원입니다.
세출 주요 예산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07억 3500만 원,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 72억 5700만 원, 예비비 26억 11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2년 290억 8100만 원 대비 5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45억 9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75억 9200만 원, 도 전입금 164억 94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140억 2000만 원, 예치금 20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지출은 2022년 182억 8800만 원 대비 2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71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100억 5000만 원, 도 전입금 82억 47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지출은 재해예방 및 구호사업 27억 2900만 원, 예치금 158억 4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문제점과 제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등은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6억 7100만 원이 감액된 948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3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61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내용 중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23쪽입니다.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홍보비 4억 원과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비 4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등 각종 SNS를 활용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홍보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5쪽입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년도 6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과 내년부터 추가되는 항목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예산 2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면허자진 반납 시 2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주는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100원 택시와 연계하는 등 대체 이동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9쪽부터 1540쪽까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7억 6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26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9억 5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사고 취약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7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5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2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5쪽입니다.
하천퇴적토 준설 예산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율이 39.4%로 낮고 지구온난화로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책이 와가지고 살펴보면서 보니까 오류된 것도 일부 고쳐진 부분도 있고 한데 각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지 저희도 심사를 하는데 제대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올해 의회에 보고된 사업별설명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많이 저희도 활용을 해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기는 힘들 거고 그런데 페이지가 올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올해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19건, 물론 작년 추경에 이 사업들이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설명 부분에서 이렇게 누락하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원래 예산서는 사항별설명서가 예산서지 않습니까, 각목명세서는 부속서류고. 그런데 지금까지 평생 패턴이 각목명세서에 너무 익숙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 줄었어요.
올해 이 사업별설명서가요?
예, 작년에는 뭐죠, 우리 기금 관련된 거 말고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올해는 18페이지 정도로…….
거기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을 보완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배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설명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조정을 하니까 저희들 임의적으로 이걸 작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예산실에서. 한번 협의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항별설명서를 제대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재난과도 딱 2페이지잖아요, 2페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실에서 이런…….
사회재난과는 위원님 원전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어서, 특별회계 쪽 사업이 많습니다. 사회재난과는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사업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좀 자세하게 기술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당부드립니다.
도민공제보험이 지금 6억에서 올해 9억 6000으로 3억 6000 증가가 됐네요?
전에 일부 저희가 보고를 먼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별설명서 거기 보면 위에서 6∼7번째 줄에 도민안전공제보험이라는 단어 하나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예, 총사업비에 도민안전공제보험,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보다 늘어나는 것이 보상항목이 기존에 11개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4개로 3개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재원 배분이 당초에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에다가 이것을 지원하거든요. 과거에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다 보니까 첫째 보상 항목이 늘어났고, 3개에서 11개…….
어떤 것들이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항목으로 추가된 게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그다음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물림 응급실 진료비 이 3개가 올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매칭비율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로 하다보니까 도비가 40%, 시군비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사전에 주신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저희한테 보고 하신지 기억나세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오셔가지고 아마 10월 29일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아마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주셨으니까 11월 초,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압사 부분에 대해서도 넣겠다고 했는데…….
압사, 근데 지금 협의 중이에요. 현재 이게 민간보험사가 있고 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행자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는 아예 유형도 없었으니까 안 해 주는 거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 압사사고를 넣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어르신들 보행보조용 의자차도 넣는 게 어떻겠냐 말하니까 이것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검토된 내용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타이밍이 이거 예산 제출 시기하고 사무감사가 안 맞으니까…….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검토를 하신 혹시 중간에 그런 일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예산을 지금 제출한 것은 앞에 했으니까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게 필요하면 넣어야죠. 그런데 이 본예산에는 우리가 제출시기가 빠르니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바로 우리가 여기 업무에다 못 하고 나중에 어차피 내년 1회 추경이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고. 그런데 지금 연말이라 저희들이 정신없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놓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챙기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면 힘드시니까 설명 부분에, 책에서 설명 부분으로 대체가 되게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들도 같이 표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실장님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회기 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설명서에 대한 디테일하게 그런 내용들을 기재를 해달라,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아마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를 계속 무한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각목명세서로 또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보완해볼게요,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보완하셔야 될 거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중간에 단어 하나예요, 단어 하나. 이렇게 이것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저희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부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 예산이 3억 6000이 증가가 됐으면 왜 3억 6000이 증가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페이지 수를 안 보면 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그것을 보면 거기에는 얼마가 증액이 됐다 그 항목에 대해서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게 총계가 있어 가지고 합해버리고 중앙부처는 5개년짜리 중기재정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은 수치가 총사업비는 5개년 합쳐버린 것이거든요. 1.5% 증가 때리다보니까 이 서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보고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항상 저희들도 각목명세서를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1525페이지 보니까 화물차안전보험 인센티브라는 게 생겼네요?
이게 혹시 어떤 취지로 혹시 만들게 됐죠?
1525쪽이요? 이제 화물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화물차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아주 많이 차지 30%를 차지합니다,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요. 뭐냐면 화물차에다 자기가 자원하면 화물차에다 운전기록장치 등을 부착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포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그것을 체크해서 신청해라, 그래서 내가 신청하면 나 이렇게 착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포상해 주는 것입니다, 1인당 주유권 30만 원 정도를.
그러면 대상은 10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모든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거 신청하시오, 이거 설치해 가지고 하실래요? 그러면 본인이 “나, 오케이” 그러면 가서 달아줘 가지고 그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우수하면 이분들에게 포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라남도에는 대상 화물차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죠? 대략 몇% 정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라남도에 모든 화물차가 등록된 게 한 25만 대 됩니다.
25만 대 중 지금 100여 대…….
포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치해 가지고…….
이 기록 장치는 본인들이 설치하고 이걸 나중에 제출해서 어떤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습관이라든가 행태를 봐서 이걸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분들에게 포상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데 그 대상에 비해서는 사업규모가 일단은 이것도 첫 사업이죠?
첫 사업이니까 서울시가 한번 했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많이 응모한 거 같지는 않아요. 일단 한번 그래도 특히 저희 도가 화물차 이쪽하고 택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거라도 도입해서 보험사하고 얘기해 가지고 한번 기록장치를 장착한 후에 하는 것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재가 잘 되어 있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렸을 건데 아쉽네요.
한번 트라이해보고 봐서 어차피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화물차 부분하고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사경 부분하고 감찰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에 드렸었는데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를 보니까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이게 금액이 일비 3만 원 그리고 월 6회 그리고 12개월 그리고 인원은 4명, 그러니까 3만 원×4×6×12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금액이 우리가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1200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 금액이 과연 많아 가지고 이 금액이 이렇게 전년도에 삭감이 됐었을까요? 올해는 똑같이 올라왔어요.
추경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정원이 특사경이 5명인데 우리가 협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쪽 행자부 인사 부서하고 7명으로 증원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원래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4명밖에 없어서 1명이 없다는 그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가 본인들이 인지수사, 예를 들어서 그물망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해서 정보를 보든 정보 탐색해 가지고 인지수사를 하다보니까 수사의 기법이 향상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출장을 덜 가겠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는 더 발전됐을 건데 예산 너무 많이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거기는 월 6회로 해서 이렇게 잡아졌더라고요. 그 예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3만 원×인원 4명×월 6회×12개월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서 우리가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삭감했습니다, 3850만 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돌려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금액이 크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정도도 우리가 못 쓸 정도로 과연 일이 없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돌려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님 생각은 일 안 하고 놀았다 그 뜻인가요?
놀지는 않았어도 더 찾고 금액이 그 정도 부분밖에 안 되는데 예산 삭감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안 맞고 그리고 올해는 또 똑같이 이렇게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감찰팀이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물론 다른 지역하고 우리 지역이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감찰팀이 좀 더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이슈가 있거나 기획하거나 해서 선제적으로 잘하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마저도 올해 이렇게 삭감돼서 또 올라오면 안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챙겨가지고 하신다면 아마 의회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거니까요.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령운전증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2억 1600, 추경까지 하면 작년도에 1억 9400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올해 본예산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대상자는 상당히 훨씬 많고 이 속도로 가면 현재 나이대를 봐도 10년 이상 꾸준히 돼야지 우리가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건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은 것은 아닌지?
인센티브 이것은 경찰청에서 확정 통보를 보조금을 하고 그러니까 중앙사업이죠, 경찰청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사업비에 우리가 종속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비율대로 따라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연초에 홍보를 해서 이제 연말까지 어떤 성과가 있으면 이 사업은 충분히 확대되거나 우리가 홍보를 연초에 잘하면 금액을 높여서 세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것은 충분히 더 도민들에게, 고령운전자분들에게 알리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부담 비율은 도비 30%, 시군비 70%인데 국비는 반납 실적하고 지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시도별 차등 배분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적을 많이 거두고 그러면 그전에 실적을 얻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잘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노력에 따라서 국비가 따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도 해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1억 940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확산되도록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 준설과 관련해서 항상 본예산 10억 그리고 추경에 10억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올라왔죠?
올해도 같습니다.
그때 가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물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하천 준설이 어떤 용수 확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어제 물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주 1회 보고를 받으시겠다는 그 기사도 봤어요.
그런데 이 10억은 우리가 용수 확보 차원에서 그때 제가 다른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천 준설을 통해 가지고 당장 하천에 가둘 수 있는 물들을 양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지자체도 신경을 많이 쓰고 전라남도도 전에 실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억이 과연 이게 어떻게 적정할까요?
제가 예산 부서에 좀 있어 봤습니다만 예산 부서에 있다 보면 매년 얼마나 늘겠습니까, 예산 총액이? 예를 들면 국가가 600조라 하면 기껏 10% 해봐야 1년에 60조 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가 10조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얼마나 느냐, 증액되냐 그러면 10조면 10%면 11조 됩니다.
그러면 그 재원 증액된 부분을 다 골고루 분야별 농정, 수산 다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구액이 무한대고 결국 예산 부처에서, 돈을 쥐고 있는 부서에서 보면 결국은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절실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다른 위원회에 계시면 그것도 또 절실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산은 정치 투쟁의 산물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요구합니다.
그러면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열심히 설명드립니다. 지사님한테 설명하고, 예산실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실도 나름대로 엄청 고민이 많죠, 어딘가 삭감은 해야 되는데 요구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산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구를 해서 이 10억이 반영된 겁니까?
우리가 요구는 더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50억 요구를 했습니다.
50억을 요구했는데 20% 전년과 같은 수준에서 반영이 됐다는 것은 예산실도 문제가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진짜로 도민안전실에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노력도 과연 어떻게 적절했는가도 생각을 해 보게 된 부분이 다른 시기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뭄이라는 그 이야기가 예산안을 작성할 때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예산실이 문제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는데 저도 지사님한테 약간 핀잔을 들었습니다만 재난안전실장인데 가뭄이 내 업무냐 아니냐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도 놓쳤다고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 미스를 했다고.
왜냐하면 재난이 가뭄이 자연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은 관행에 따라서 농정이나 환경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실장이 잠깐 미스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급박성, 즉 가뭄은 당장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부상을 안 당하다 보니까 약간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어요.
다만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천 준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용수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100% 다 가뭄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홍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 준설에 대해서 바로 가뭄 대책비로 이걸 세운다 하는 것은 그렇게 각인돼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하천 준설비를 좀 넣는 것도,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가뭄에 대한 대비책으로 용수 확보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뭄 시에 한다면 평상시에 물이 차 있을 때보다 예산이 80%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꼭 용수 확보 차원이냐, 아니면 홍수에 대비하는 차원이냐 그런 부분들이 각각 개별된 사안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검토가 됐어야 되고 이 10억 세운 것도 그런 검토가 된 과정 속에서 10억이면 적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저야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죠, 우리 실장님께서 10억이면 적당합니다라고 했으면. 그런데 안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10억이 됐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걸 봐서 이다음에는 그러면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챙길 계획이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거면 그러면 다른 실국이 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와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 뻗어 나와서 우리가 우리 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하천 준설 사업비 이것이 재난, 가뭄과 직접 관련되는 연관성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러면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걸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뭄 대책의 일환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홍수도 예방하고 다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뭄 대책의 일환인지 이것도 아무튼 살펴보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희들도…….
전에는 안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다?
해봐야죠. 그전에는 하천 관리 사업을 가뭄 생각은 하지는 못했으니까 이번에 여기에서 토론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전실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들이 사업화시켜야 되죠.
이것도 만약에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이 검토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 여부를 판단해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단기 대책으로 이것이 가능성이, 연관성이 깊다고 한다면 우리 안전실의 장단기 대책으로 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이건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없던 독특한 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이것도 물어볼게요. 1521페이지,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드론으로 큰 범위를 살피는 산불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은 어떤 취지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이 올라온 건지 말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우리가 위험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접근할 수만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옹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올라가기 어려운 데? 예를 들어서 저쪽 유달산에 유달동 같은 데 가서 보면 완전 절개지가 있거든요, 그 밑에 주민들 살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드론 띄워서 촬영해서 점검해 볼 수, 측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급경사지나 옹벽 이런 데에다 점검할 때 안전점검 추진하니까 거기에다 카메라 설치해서 찍어서 이 상태가 어떤지 이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괜찮긴 한데 우리가 절개지나 옹벽 이런 데에 사람이 접근하기 과연 진짜 힘들어 가지고 드론까지 써야 될 정도로 그런 곳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한 200개 정도 되거든요, 접근성이 결여되는 곳이. 그러니까 뭐 옹벽, 급경사지, 공사장 해서 한 78개, 동절기, 해빙기 관리대상지역 해서 한 200개 됩니다.
시군으로 따지면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재난안전진단 D등급도 해당되니까 시군별로 분석은 제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군별로 현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론 사용에 대해서 물론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작업 안전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곳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예방적 활동을 단순히 이런 장비 추가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해서 안 되고요. 그것 플러스로 인력도 충분하게 거기에 우리가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확보한 다음에, 장비라든가 개인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한 다음에 섬세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 부분은 물어봤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밌는 질문이고요. 무거운 건 아닌데 우리 도민안전실장님 업무추진비가 왜 이리 적습니까?
업추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990만 원밖에 안 되던데…….
그게 용도가 기관운영, 저도 잘 모르는데 기관운영비가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집행부석을 보며) 뭐 또 있나?
일을 열심히 하시면 앞으로 이걸 저는 엄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기준치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나머지는…….
위원님, 산정 기준이 그게 우리 안전실 인구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에도 일정이 좀 있고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난 사무감사 때 농기계를 포함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을보호주의 표시판은 지금 안내표시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마을주민보호구간.
근데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마을보호구간 안에 우리가 도색하고 표지판 세우고 하는 그 사업들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교통감속기 이런 거…….
그때 당시에 우리 22개 시군에 48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교통사고가 최소한 2회 이상 전체적으로 한번 난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빈도수가 있는 지역은 22개 시군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농기계 농민보호주의 표시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없다 하면 어쨌든 증액을 하든 추경에라도 하든 간에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교통사고로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끝났습니다마는 추경에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밀진단 사업비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그게 없어요. 주기별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5년에 한 번 하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급경사지에 대해서 하고 이러지는 않고요.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설명 듣고)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10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0년 주기로?
예, 10년 주기로…….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해년마다 풍수재해로 인해서 많은 위험경사지가 많이 발생하고 또 위험 건물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있는데 10년 동안 그러면 한번 조사해서 지나고 10년 동안 새로 추가로 막 발생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될까요?
자연재난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최용채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가 새로 신규로 이렇게 발생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10년 주기로 일제 정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간이 길고 어찌 보면 지금 기후변화로 봐서는 매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대응해서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기본계획은 10년인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급박하게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해당되는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님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정을 하시면서 행안부하고 중간의 과정에 협의를 합니다. 위험도가 이걸로 인해서 급경사 위험이 있다, 실제적으로 인정이 되면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10년 계획 범위 내에 이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10년 계획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수시로?
그렇죠. 수시로 변동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전체적인 정밀진단 했던 그 결과가 다 있는가요?
예, 이 앞에 용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던데 몇 개 분야로 나눠집니까? 상당히 많은 분야로 구분되어 가지고 있던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급경사지, 작년에는 급경사 위험지구를 했습니다.
시군별로 쭉 나온 현황 있죠?
한번 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를 떠나서 수시로 우리가 기후변화로 많은 급경사지든 또 위험지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그때그때 발생지가 나오면 현황 보시고 또 반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었으면 쓰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죠?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산서 1579페이지 사회재난과치인데요, 기타회계전출금이 좀 있어요. 사회재난과의 예산이 어떤 예산인데 이걸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에너지신산업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 또 ICT 융복합을 전출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원전회계특별세,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우리 용도가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 세원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우리가 다음 세출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지원 사업 및 에너지 절약 사업,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출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조례에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에서 나름대로 편성해버리잖아요?
거기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에너지신산업 육성회계는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신산업과로 가서 이 사업비가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 거기에서 교부해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전출해 주면 신산업과에서 편성해 가지고 녹에연에다 주는 것이고요, ICT 융복합 지역개발사업 이것은 전략산업국의 신성장과에서 저희들에게 요청한 거라서 지원해서 거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원특의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원특에 맞는 우리 안전실에서 예산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주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원특 조례에 보면, 우리 도 조례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출에가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29조에 따라서 교부금을 다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법에 정한 지역균형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원전세 중에서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업들 또 그다음에 지사님이 특별히 하자 해 가지고 옛날에 농정국에다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국에서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그러신다면 전출금 일반회계로 가는 돈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4개 시군으로 가지만 그 외의 기타 시군에 지역개발사업을 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전실에서 사용해 가지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일반회계에 그렇게 큰돈을 주냐 이 말이죠.
당초에 에너지신산업 특별회계를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15억인데 저희들이 11억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녹에연 가는 것을 줄여서 골고루 배분하는…….
본예산에서 줄인 것을 추경이 되면 또 올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작년도에 원래 녹에연에다 제가 에너지국장 할 때 에너지 분야 어차피 원전세도 에너지 분야 육성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에너지신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안전실에. 그런데 그 사업을 기간이 됐으니까 대폭 줄이고 여기 지역기업에 있는 ICT 지역업체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서 여기를 기존에 있는 재원 내에서 했습니다. 크게 더 그쪽에다 드리고 뭐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일들을 해야죠,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렇죠. 다음에는 우리 원특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지 말고 우리 안전실에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 입장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안전실 돈이 아니고 도 전체 예산인데 가급적 안건소위 쪽에서 위원회에서 맞는 대로 하고 일부 우리 도 전체 시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별설명서에 28페이지를 보시면 도민안전 CCTV 설치가 있는데요, 8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신청을 했는데 원래 보시면, 잠깐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개발사업이거든요.
아니요, 도민안전 CCTV.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8개 시군이라니까요.
왜 8개 시군만 해 주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실에서 각종 소규모 개발사업을 배분할 때 총량을 해 가지고 각 실국별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안전실에는 몇 개 군만 올 수 있고 나머지 예산들은 다른 실국에 또 배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량은 예산실에서…….
아니라니까요. 도민안전 CCTV라니까요.
그 몫으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의원님들 요구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이라면 나는 농정국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다 요구할 수 있고요, 안전실에 요구하면 안전실에다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취합해서 예산실에서 여기저기에다 적이 배분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의원님들과 관련 있는 쉽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사업별설명서에 넣어놨어요? 사업별설명서에 넣을 사항이 아니죠, 의원들 포괄사업이면.
그런데 그것이 시군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시군별로 다 있다고 해도 실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지.
아니,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위원님 작년에도. 편성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여기 세세한 면이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편성해왔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여, 그것이 아니라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편성했다니까요.
아니,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지만 지금 의원들이 요구했던 포괄사업비가 아니라니까.
최명수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혹시 아마 조정교부금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CCTV 설치 지원이 있는데 22개 시군인데 이왕이면 똑같이 돼야 되는데 8개 시군만 들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금액 차이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전체를 놓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 거 본 게 아니라 예산실에서. 그러면 예산실에서 앉아가지고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금액들을 조정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합쳐야죠. 그러면 적당하게 배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쪽은 얼마, 저쪽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죠.
다시 한번 나한테 자세하게 갖고 와서 설명해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55페이지, 마을방송시설 구축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구축해서 지금 3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했어요?
지금 3개 군으로 했는데 지금 3개 군만 지금 구축이 안 됐습니까?
이것도 CCTV하고 마을방송사업하고 다 같은 개념입니다.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면 좋은데 지금 재난 대비해서 마을방송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어요?
저희들 현재 마을이 지금 전 시군이 7036개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저희들이 방송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을방송을 연계해서 7036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구축이 몇% 정도 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 시군에…….
전 마을에 전부 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 마을이?
전 시군에 7036개 마을.
그러면 되어 있는데 또 해요?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방송 이것은 마을회관에 있는 것을 집에서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에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 전라남도 마을단위에 전부 다 되어 있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몇% 되어 있는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마을방송 현황은 22개 시군 7036개소에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은 6848개 행정리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가정용 수신기 현재 6만 1627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미설치가 되어 있는 게 행정리 5497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송과 수신기는 가정용 수신기 쪽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이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479개 가정용 수신기가 아직 미설치가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5497개리입니까, 리?
행정리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1351이고 미설치가 되어 있는 행정리가 5497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에 가정용 수신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3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재난대비용 마을방송 가정에 수신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그러면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비가 우리 의원님들 포괄적인 이런 사업비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전혀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 위해서 세운 예산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재난대비 하는 방송시스템을 갖추면 우리 전라남도에 전체 그러면 5497부락이 아직 미설치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치로는 1개리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른 한번 보여 보세요.
약 11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1100억 정도가 소요되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30% 정도 3 대 7 정도로 해서 하든지 4 대 6으로 하든지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분야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또 시군의 수요조사도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한번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우리가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정용, 요즘에는 방음이나 이런 시설들이 새로 짓는 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은 방음시설이 잘 돼서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또 농촌지역은 특히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꼭 가정용 수신기 설치가 필요하다, 마을방송시스템 구축하는 데.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이러한 예산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30%, 40% 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분 매칭해서 이러한 마을방송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는 주시고…….
다음에 사업별 설명 자료에 하천기본계획수립, 34페이지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할, 예산이 지금 용역비입니까, 25억 7700만 원이?
예, 기본계획수립을 하려면 우리가 매년 얼마 이상의 돈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좀 적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천유지관리가 됐든 하천기본계획수립이 됐든 간에 도의 여건이 썩 좋지는 않아서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이것을 수립하려면 얼마, 얼마 이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마 예산 사정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세우지를 못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제방을 높일 것인지 폭을 넓힐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시내권하고 또 들녘하고 우리 기본계획수립 하실 때 기왕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잘 좀 실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마지막 하천퇴적토 준설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10억입니까?
이 10억 가지고 하천 준설을 얼마나 하겠어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속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워낙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다보니까 매년 아마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반영을 해 주고 있고 추경 때 되면, 올해 보시면 당초에 본예산은 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보시면 추경예산 해가지고 27억 원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재정여건 때문에 10억을 세우고 추경 때 좀 더 올려 주는 형식에서 아마 25억 전후는 될 거 같습니다. 올해 27억 세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뭄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특히 이 부분은 홍수나 재해예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뭄도 과연 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읍소를 하고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각 실국별로 다 상황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어도 10억을 2023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하천 퇴적토 준설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이런 차원도 있고, 또 풍수 예방 대책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준설하면.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다른 예산들보다도 본예산 때 어느 정도 시군별로 이런 수요에 전체적으로 다 100%는 못 하더라도 시군별 수요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선의 예산이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이러한 예산들은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하고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들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본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10억으로 돼서 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됐든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매년 저희들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년 한 55억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금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같으면 27억 확보했으니까 한 50% 정도 확보는 한 것 같습니다. 본예산은 10억이지만 추경 때라도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확보 노력하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 총괄 부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지 않겠습니까, 수요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 실국 입장에서는 예산실 입장도 들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 1539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거 지금 자치단체로 자본이전 하는 것이죠?
예,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시군에다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시군에 그러면 미리 지금 그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공단에서 시군에다 수요를 받아서 순서를 다 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목포 몇 군데, 9개 시군 23개소거든요. 올려보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다 선정해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회전교차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이런 것을 해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지 이런 데이터는 갖고 계십니까?
여기 보시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공단과 여기에서 보면 교통사고 피해 정도라고 해서 사망사고 사건 수, 부상 건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방금 말한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어디냐 순위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회전교차로가 전남에 145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남에. 여기에서 사고 건수, 사망자가 2021년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우리 전남에서 2021년도에는 사고가 198명이 나서 사망자가 2명, 부상자 310명 이런 수치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이러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런 사업비를 이렇게 해서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교통사고가 감소가 됐는지 이러한 데이터도 앞으로 같이 해서 예산을 쓰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거기까지 나와야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참고를 해서 이런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런 예산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라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교차로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낱개 낱개 사업으로 해서 여기가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이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아직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저희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민선 7기 들어와서 2017년도에 387명 사망하셨는데 올해 2022년도 목표치가 185명입니다. 그런데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한 45% 정도 줄였습니다. 뭐냐면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낱개 사업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작년에 몇 년 해서 얼마나 피해를 줄였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 교통사고 사망자 대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걸 연초부터 해서 민선 7기부터 해서 7기 말까지 해서 45% 줄였다 하는 그런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수치화시키고 분석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창 위원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실장님 또 메모 잘해 가지고 일 잘하시려고 계속 메모하고 계신데 제가 너무 빨리 서둘렀나요? 메모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위원님 존함 쓰느라고 그랬습니다, 이현창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이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사고가 잦은 곳 3곳 이상 연례적으로 반복된 곳에 이런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 3번이 났다는 결과도 있고 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 후의 결과도 충분히 신경 쓰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시설을 했으니 이렇게 줄였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게, 자료로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좀 더 일 잘하게 보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 1525페이지, 민간이전 소형선박 침몰·재난사고 감지대응 시스템 개발이 거의 50%가 줄었네요.
이게 연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자기들이 3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사업이어서 자기들이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3년간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돈을 거기로 보내고 우리 지방비가 매칭할 돈을 그 대학에다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이게 2023년이니까 3년 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업비 여기는 이게 내년 1억 5000이 들어가면 이제 끝난다 그 말씀입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20억 6300만 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16억 5000만 원 들어가고 지방비가 4억 1300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2021년도에 1억 1300, 올해 1억 5000, 내년도 1억 5000 이렇게 하면 이제 사업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줄에 다산안전대상 우수시군 상사업비 전년도에는 9억이었는데 지금은 3억으로 예산이 성립돼 있어요.
거기 사업비가 아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당초에 9억 예산 안에는 사업비가 6억하고 지금 3억 2개로 갈라졌는데 3억은 여기 세워 놨고요. 그대로 똑같이 있고, 이 6억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기를 쪼갰습니다. 뭐냐면 저기 1541쪽에 가시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6억이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 예산이 여기에 같이 서 있었는데 이걸 시설물로 별도로 부기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세세항이 좀 변경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사업비인데 똑같은 사업이 당초에는 여기 항목에 들어가 있었던 사업비가 교통안전 시설물 구축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뭡니까? 3개 기관에 1억씩 준다고 나와 있죠?
평가해서 상 잘 받은 그런 3개 시군에다 1억씩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월에 심사위원회 거쳐서 우수 시군을 3개를 설정해서 도지사 상장을 드리고 그러면 그 상사업비로 시군에다 주면 시군들이 알아서 유사한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로.
안전대상이라는 게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자치단체에다 준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문화운동하고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평가, 그러니까 뭘 평가하냐면 안전문화운동은 시군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 30%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하는 거 훈련평가 시군평가 하고, 재난관리평가, 재해예방사업평가 이렇게 100%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단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인데요. 사업별 설명서 18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부대시설만 안전시설 보강만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로 개선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도로 개선은 아무래도 도로관리사업소 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구간이라든지 너무 곡선화되면 직선 구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교통과 쪽에서 하고…….
나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예,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사업소나 그쪽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가 도로를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안에 부대사업들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자체는 안전실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건 이제 건설국에서 할 일이고요. 거기 안에 도로 안에서의 문제들을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도청이든 시군청이든 중앙정부든 보면 한 가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효율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관성 있게 도로면 개선사업이라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할 수도 있는 사업 같은데 또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을 대비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여튼 이런 부서가 한곳에서 통합돼야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나온 히스토리 연혁을 보시면 중앙부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도로 관련돼서 안전 이렇게 하면 원래는 도로 건교부에서 해야 할 거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민안전처가 과거에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은 행자부로 통합이 됐지만? 그러면 이제 안전처라고 만들어 놨으면 안전 관련된 사업들을 각 부서가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다 모았어요.
그러다 보면 안전처는 또 자기들이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계속 발굴하다 보면 이게 부처 간에 약간 중복·혼선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없는 국무조정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부처 간에 하도 싸움박질하니까 그걸 조정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중복·혼선이 좀 있는데 그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서로 또 상호 보완 작용도 하고 견제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꼭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딱딱딱 분리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자기 하기 싫은 일은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그 안의 시설물들을 보완해서 사고를 줄이는 것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 지원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위원님, 이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이 아주 큰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재해위험지구라는 건 재해로부터 위험한데 그 재해가 뭐냐? 앞엣것은 자연재해 태풍 이런 거고, 그다음에 급경사지도 있고, 노후 저수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역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분야가 그 위에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안에 꼭지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별로 보조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른데?
우리 도가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원래 기준이 뭐냐면 국가가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방비 구성 비율을 밑에 재해위험지구 보면 도비를 5%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재해위험지구 사업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큰 집인데 그 안에 작은 집들이 한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도비 50%를 대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도비를 5%, 시군비 45%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는 보통 도가 3 대 7로 해야 되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생색은 내 가지고 한 5% 정도 대준 거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색을 너무 많이 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제 생각도 30%씩 더 지원해 줘야 맞는데 도가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도 자체가 돈도 없고? 그래도 이 5%라도 드리니까 얼마 생색은 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작년에 제로였죠. 이것도 노력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 겁니다, 5%라도 해서 시군에다 저희들이 좀 짠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도를 보면 도의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시군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지금 계속 5 대 5 하다가 6 대 4, 또 3 대 7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없는 도비를 5% 짜내서 챙겨줬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이거 예산실하고 엄청난 투쟁을 거칩니다, 이거라도 확보하느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제로였으니까요. 그 뒤에 보시면 나머지 사업도 있는데 거기 보면 원래는 이것도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실국 단위에서는 그래도 시군에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시군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도도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기본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 관리를 내년부터는 도민안전실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 관리는 아니고요. 물 관리 업무는 환경국 소관…….
환경국에서 하는데…….
가뭄 관리…….
재난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재난 관리인데 거기도 물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 홍수 이런 재난이 저희들 소관이고요. 물 관리는 평시에 저기에서 할 일입니다, 환경국.
가뭄이나 홍수 때 뭘 관리합니까? 물 관리하죠.
가뭄이나 홍수를 대비해서 관리하는 물 관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뭐 상수도, 하수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추경 때 말씀하실 때 이런 재난 관리를 해야 되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물어도 큰 강은 어느 정도 하천 유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소하천은 아주 말라버리잖아요. 이 강에서 거꾸로 물을 펌핑하는 펌핑 시설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평소에 물 많을 때도 좀 하면 지금 하천이 계속 준설에 대한 예산도 늘려야 되고 하천 정비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천을 왜 준설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유지수가 있으면 다 흘러가서 잡풀도 많이 없고 퇴적토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천 유지수가 없다 보니 먼지, 쓰레기 이런 게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풀이 한번 왕성하게 번지다 보면 다 풀밭이에요. 하천이 다 풀밭입니다. 대한민국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이럴 때 펌핑 시설을 해서 가뭄 때는 그 펌핑 시설로 농가 밭에 용수를 댈 수 있고 평소에는 유지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 위원은 한번 실장님께 건의드려 봅니다.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펌핑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도심권의 좋은 도시들은 전부 다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든 외국에 가서 보면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관통하는 하천을 다 갖고 있고 그런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목포든 해남이든 보면 다 건천화되어 있습니다. 목포 삼향천 같은 경우는 하천수를 리사이클링해서 그걸로 해서 유지수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해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건천화되어 돼 있거든요.
과거 20년 전부터 이 펌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 펌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뭄 대책은 원천수가 이미 말라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물이 있어서 그걸 가둬 놓고 있는데 그걸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그걸 가둬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물이 있을 때 그걸 펌핑해서 리사이클링해서 돌려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가뭄 대책은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대책에 대해서 초단기, 지금 당장 죽으니까 이거 막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예산 예비비 투입한 거고, 그러면 가뭄은 계속 평생 나올 거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중·장·단기 대책을 세우라 하는데 그때 그러면 우리 안전실이 뭐 할 거냐, 농정국과 환경국은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펌핑하는 그런 문제들이 하천수 펌핑하는 문제가 가뭄 대책의 일환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책이 된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넣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업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뭄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박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천 그걸 준설을 빨리해 가지고 이것이 가뭄 대책이 된다면 그것도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펌핑이 됐든 하천 준설이 이게 하천 준설 같은 경우는 홍수 예방이 원래 목적이었는데 이게 가뭄 대책이 될 수 있는 거냐, 펌핑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거냐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다 하면 중기 대책이든 장기 대책이든 넣어서 안전실 소관으로 하든지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1545페이지 보면 재난 피해자 회복 치유 콘텐츠 운영에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600 이렇게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우리 설명서 6페이지 보면 숫자가 좀 다르게 나와 있네요. 1억 4000, 콤마가 잘못 찍힌 건지 0을 하나 더 찍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 가지고 감액이 1억 1400 됐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서에 표기가 됐는데?
이게 재난 피해자 회복 치유 콘텐츠 운영 2022 본예산에…….
같은 항목 맞죠?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1억 4000으로 돼 있네요.
본예산 예산안에는 1200 증액이 돼서 2600으로 나와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위원님. 수치가 저희들 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0 하나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증감액이 이게 1200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예산서를 발부를 하는데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550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 현지점검 150만 원 이건 나가서 본인들이 이게 진짜 위험한지 안 한지 점검을 하는 건가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는 도민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저기가 위험하니…….
내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15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우리 직원들 여비로 해서 어디어디가 신고 들어오면 그 현장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그때 말씀하셨을 때 5건 청구가 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150,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좋은 제도 같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지금 한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홍보도 조금 더 해야 되고 좀 간소화해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홍보도 좀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을 보며) 나중에 우리 지금 마을 무슨 홍보가 그때 있잖아요.
거기에다 나중에 홍보할 때 이런 것들을 공제 보험이 됐든 안전 청구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는 저도 굉장히 이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혹시 우리 도에서 운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업체에 위탁을…….
외부 업체예요?
지역 업체가 한 5개소인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22개 시군에다 위탁을 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아, 본인들이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역의 업체들도 키워줘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3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인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도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괄호 치고 연평균 302건에 270억의 수요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잡혀 있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어디를 가보니까 실제로 준설 작업을 해놓고 그 폐기물울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예산에 안 잡혀서 그 하천둑에 쌓아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 오면 다시 다 쓸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잡혀 있는 예산에 지금 폐기물 처리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래 준설을 하면 그 준설토 투기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려면 그거 하는 데도 몇 달 갑니다. 그걸 1만 ㎡ 이상 사이즈가 되면 또 환경영향평가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쌓이니까 소규모로 하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그걸 다 밖에다 하게 돼 있죠? 거기다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는 어디에다 배출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거기에다 하면 안 되죠. 저수지 준설해 가지고 거기에다 놔두면 되겠습니까? 빼내야 되는데 아마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임시로 아마 그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혹시 위원님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아까 회전교차로가 도내에 지금 145개가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로터리를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로터리는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19쪽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만 계십시오. 이 사항 것은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1540입니다.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는 지금 전남에 14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터리는 정확하게 현황을 지금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다만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나 로터리나 이게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동글동글한데 그러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몰랐는데 로터리는 진입 차량이 있으면…….
진입 차량이 우선순위고…….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이고.
예, 우선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있는데 이것이 로터리인지 회전교차로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 말입니다.
정지선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는. 아, 회전교차로에 정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터리에 익숙해 가지고, 지금 2019년부터 행안부에서 로터리와 회전교차로 일원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터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로터리는 진입이 먼저니까 바로 과속을 하면서 진입을 해버려요. 아직도 그거에 젖어 있어서 사고가 빈번한 거 같더라고요, 회전교차로에서.
그러니까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임에도 자기가 우선인 줄 알고 들어와서 이렇게 사고 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회전교차로는 들어올 때 무조건 방향지시등 넣고 빠질 때 넣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보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방송매체가 됐든 그다음에 유인물이 됐든 해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로터리에 젖어있어요, 젖었다기보다는 익숙해 있죠.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질문한 겁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라운드어바웃이라고 해서 한마디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하도 용어가 다르니까, 이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아침에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일반적인 운전자가 이것이 회전교차로인지 로터리인지를 우선권이 이제 사고 났을 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일원화 사업이 있다는 것도.
지금 일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분을 좀 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고가 나버리니까 그것을 예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위원님한테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잘 홍보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이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1523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매체 안전문화 집중 홍보비,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홍보비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쓸 건데요. 방송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광고 콘텐츠 제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광고를 하든 일반 광고라도 광고 콘텐츠 제작해서 송출하는 문제, 그다음에 승강기 모니터에다 하는 거, 고속버스 랩핑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영상 제작하고 지상파 방송 TV·라디오·신문광고 이런 데다 종합적으로 지금 모든 홍보비를 거기다 모아놨습니다.
국장님, 이 세부내역 저한테 주실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비가 있으니까 올해 사업비 같은 경우 집행내역이 다 있거든요. 계획서 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약 15억 정도가 홍보성으로 보시면 될까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안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도, 그러니까 교통시설을 해야 되고 제도, 그다음에 의식인데 이 홍보는 전부 다 의식하고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내역서는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적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뭄이 심하면 장마가 심하게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지만 이걸 가뭄대비, 홍수대비 동시에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치수와 이수가 있는데 농림부 사업이 있고 환경부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도 강을 치수 그러니까 홍수조절용으로 생각하고요, 농림부는 그 조절된 물을 가져다가 농사용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 이수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는 하천이다 보면 환경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물이 일원화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얘들 관념 속에 물론 가뭄대책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홍수조절 기능 그러니까 치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수보다는, 현재 환경부 입장은.
예산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데 불편한 것도 많이 계실 거로 보는데 저는 간단한 잡목제거나 이런 경우는 같이 병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홍수 관련된 얘기인데 만약에 가뭄대책으로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뭄대책비를 포함해 가지고 대책을 포함해서 예산 요구하고 증액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내용을 얘기를 드렸는데 교통사고 잦는 곳 개선사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세부내역을 저도 이 부분을 또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사고율이 지금 어떠어떠한 방향에서 행감 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농촌지역, 도시지역 이렇게 나눠서 사고율이 나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사고율을 우리가 내용적인 것을 전부 수록해 놓은 것이 다 있을까요, 사망사고?
사망자 수가 연도별로 다 나옵니다.
그 지역도 나옵니까?
예, 책자가 아주 큰 것이 나옵니다.
집중적으로 사고가 다발성으로 났던 그런 지역도 표시가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17억 600이라는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더 된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수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살피지 못한 부분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가 내년 예산이 240억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과가 54억, 자연재난과가 약 2058억해서 가장 주를 이루고 있더라고 요.
그중에 내년에 이렇게 쭉 예산을 보니까 반납된 게 얼마나, 축소된 게 예산이 감된 게 얼마나 있나 이것을 주로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사회재난과에서는 1555쪽 마을방송시설 자치단체 이전비용 이게 지난해보다 한 4억 이상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쭉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연재난과에 보시면 가장 많이 삭감된 게 지방하천정비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 해가지고, 지방하천정비 해가지고 34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 예산보다 훨씬 덜 확보를 하셨다. 그리고 그다음에 1562쪽에 보시면 자연재난과인데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약 9억 7000이 작년 예산보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 9억 7000이 삭감된 이유가 국비에다 도비가 실려서 아마 54억 정도가 편성이 됐던 거 같아요, 지난 2022년 예산에.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한 푼도 계상이 안 됐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9억 7000이 확보를 못 한 거 아닌가,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맞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2020년하고 2021년도 사업비가 컸던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 거기에 국가스마트 홍수사업비가 있는데 큰 사업에 그게 2개가 2020년하고 2021년이 있는 거예요. 그 돈 내려왔다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니, 아니, 지금 1562쪽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보면 작년에는 54억이었어요. 올해는 44억 9300인데 몽땅 국비고 작년에는 도비가 9억 1700이 확보가 돼서 그랬는데 올해는 도비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다. 이것은 왜 도비를 이렇게 한 푼도 안 했을까요?
일단 작년도에도 보시면 54억 10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뭐냐면 2023년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에 시군에서 44억 9000만 원만 산정이 되어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이 된 것입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시군 수요조사를 환경부에서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한 게 44억 9300만 원입니다. 환경부가 확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준 거죠.
그래요?
이게 원래 그러면 국가하천이니까 전부 100% 국가다?
자기들이 해야죠. 원래대로 하면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자기가 해야 되죠.
그래서 9억 1000만 원이 시군에서 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만 내려온 것이다?
그다음에 그 앞쪽 1561쪽 보면 이걸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34억이 삭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148억에서 114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인데.
이거 34억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2022년도 올해 순천 해룡천하고 화순에 있는 유곡천, 이서천이 지구가 준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신규 그 2개는 사업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이제 새로 왔으니까 얘들은 사업비가 아니라 설계비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준 것처럼 보이죠. 이제 공사비가 들어가면 바로 늘어버리죠.
그 만큼만 줄어들었다, 준공으로 인해서?
예, 준공이니까 사업비는 빠져나가고 신규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반영된 게 아니라 설계비만 들어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팍 준 것처럼 보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난과입니까, 사회재난과?
마을방송 이거 같은 경우는…….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이니까…….
노력을 적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난 연도에 7억 5000인데…….
의원님들 사업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요구도 하지만 여기 예산서 안에는 말 못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산실에서 여기다 꽂은 것도 많으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예산실은 다 알고 있죠. 총량을 다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소방위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국별로 다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실이…….
조금씩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저희가 안전실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특히 또 국장님은 승진을 하셨잖아요? 그 만큼 무게가 있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고.
예산 가진 사람이 최고입니다. 요구하는 사람은 많고 항상 돈은 부족하니까.
그래도 승진을 하셔서 무게감이 있는데 무게감이 있는 우리 도민안전실의 국장님의 의견을 반영을 않는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계장한테 인사하고 다니는 판인데요, 예산실 차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은 국장님이 그 만큼 무게감이 있어서 훨씬 더 우리 안건소에 있는 위원들도 힘이 된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노력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 활동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플러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지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로 예산 관련이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올리고 다 하고 싶으시겠지만 총액 제한으로 인해서 각 실국에 다 있었던 내용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배려해 준 내용에 대한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규 예산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준하는 쪽에서 좀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 몇 가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523페이지에 보시면…….
1523페이지에, 예산안 보세요. 제가 예산안으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전문화에 관련된 어떤 대외적인 홍보랄지 관리랄지 이런 내용들이 예산들이 짜여져 있잖아요?
총액 안전문화 확산비용으로 해서 약 3억 정도 그리고 우리 사회재난과 보니까 취약시기별 예방 홍보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존경하는 김정이 위원님께서 잠깐 그 비슷한 유사한 내용으로 예산 관련 확인 작업을 하셨습니다. 홍보예산들이 이제 통합되게 되고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홍보도 좀 다양한 쪽으로 변하고 증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관련된 방법들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TV매체나 일반 편성채널들을 보는 방송이나 이런 쪽에 어떤 라디오를 청취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SNS랄지 트위터랄지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쪽에 본인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매체를 통한 자기의 어떤 지식습득과 사회적인 변화를 이렇게 감시하고 대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도민들 내에서 인구계층별 또 그런 쪽에 선호가 있는 홍보방법에 따른 그런 대응들 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본인들께서 그 긴급한 상황에서 청취를 못 했을 때 오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안하는 내용들이 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그런 운영비에 관련된 일반운영에 홍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도민안전실 내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편성하고 또 홍보하고 또 세대별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가는 편성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진행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젊은층도 있지만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특수성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계층별로 홍보매체를 다양하게 해서 홍보하는 맞춤형 전략들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4페이지,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래 전라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새로 도입이 된 것 같은데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국비하고 도비 50 대 50으로 진행하는데…….
마스터플랜은 순수하게 우리 도비 100%입니다.
100%예요, 1억 8000이?
예, 뭐냐면 우리 재난안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현재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분석하고 우리 도 재난정책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그런 플랜 자체는 아예 없거든요, 도 전체에. 인근에 있는 광주광역시 같으면 이런 플랜들을 작성해서 좋게 정책에다 반영을 하고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 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현재 도내 재난 위해요소나 환경들을 분석한 후에 거기에 맞는 재난 유형별로 적절한 대책들을 수립해보자 해가지고 마스터플랜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이번에 도비 100%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상황에 그런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추진이랄지 이런 내용들에 마스터플랜은 사실은 초창기에 어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종합적으로 잡아 가지고 그 플랜에 의해서 각기 내용들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우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안전지수는 우리가 안전문화 의식운동이든 제도든 시설이든 모든 것을 한 결과의 총체물로 나온 게 안전지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우리 안전실이 출범할 때 종합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사실 그때 당시에도 전임자들이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상황에 맞춰서는, 다만 상황,상황별로 맞춰서 했고 과거에 했던 정책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처럼 현 단계에서 그러면 종합적으로 재난상황을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그동안에는 거기까지는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띄엄띄엄 했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태풍, 호우 또 개인적인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난상황 이런 것들 모든 게 포함되는 이런 쪽의 안전 마스터플랜이 수립됐어요. 오늘 우리 예산 내용에도 여수산단에 관련된 안전진단 정밀용역이 있잖아요. 1550페이지엔가 있는데 이런 예산들 결국은 이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안전진단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들어가야 맞지 않겠어요?
지금 여수산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노후화 돼서 너무 저게 위험하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점검은 긴급이나 육안으로 봐 가지고 쟤가 문제 있냐, 없냐 이것을 본 것이고 진단은 저게 문제가 있다, 점검했더니. 그러면 원인이 뭐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수립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단 같은 경우에는 돈이 그 시설물 여수화학산단 전체 진단하면 수천 억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진단용역이라도 해서 한 군데라도 골라 가지고 그 진단용역을 제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국가 개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같이 열심히 지금 일하는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전남도에서 초기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국비 신청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짜질 때 어느 한 쪽이 집행부의 입장, 도의 입장뿐만 아니고 관련된 우리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을 활용하거나 전문님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오너들 이런 쪽에 충분한 내용에서 올 수 있는 마스터플랜에 들어갈 수 있는 경향 각지의 전문가, 관계집단에 대한 오너들 또 리더자들과 함께 그런 내용이 협의가 돼서 플랜의 용역에 모든 과업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각계 갔을 때는 정말 전문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여수산단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내용을 실체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구성을 용역에 담을 때, 과업지시서를 담으실 때 그런 모든 내용에 대한 많은 집단지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용역 수립할 때 착수보고회든 중간보고회든 시정보고회 때 그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골고루 당연히 안건소위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듣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525페이지 아래 내려가시면 운전면허 반납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올해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200개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추가된 200개소인가요, 아니면 전체 200개소 정도 하신 것입니까?
전체 200개입니다.
이 앞에 몇 개인 줄 아세요? 126개였어요. 그런데 22개 시군에 126개해서 너무 적어서 접근성이나 할인혜택을 받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각도 쪽에서 일했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여기 인센티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 참여해서 이 사업이 정착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그런 쪽의 우리 업체를 적극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실장님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그 업체들한테 광고형 모니터 개당 50만 원 되는 거를 업체에다 설치해 주는 것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넓은 데다 125개 업체다, 22개 시군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를 그동안에 125개인데 200개면 그래도 위원님 증가율이 거의 70% 되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해보고 만약에 가시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다른 대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가맹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 배달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통일성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가격을 다운시키는 ‘먹깨비’라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공공배달앱입니다.
그런 부분들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도 같이 활용을 해서 뭔가 접근성이나 내용들에서 거기까지도 검토를 한번 유기적으로 해보시고요.
예,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남도안전학당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5000만 원 예산 같아요. 신규입니까?
아닐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인가요?
그쪽이에요. 1525쪽 바로 아래, 운전면허 그 내용 있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안전학당 운영 이것은 강사료, 안전학당이 뭐냐면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거기에 찾아가서 설명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하는 강사료예요?
그겁니다. 할머니들 오시라고 하면 안 되니까 경로당으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가서 할머니들 안전하게 사세요 하고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교육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우리 건교국 산하에 있는 도로교통연수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히 소화하고 내용이 가능할 텐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4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노인보호구역 있죠? 언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으로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국가가 원래 균특사업이었는데요,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비로.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은 아마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그러니까 우리 법령 사항에 의해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정하고 나서 거기에 마을입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거주지, 노인이 사시는 곳 거주지 주위에 300m 이렇게 해 가지고 반경 이내에 주출입구부터 시설이나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그 규정에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되어야 노인보호구역…….
그것이 아니고 노인주거시설, 그다음에 노인의료시설, 복지여가시설 등 주출입구 반경 300m 이내의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노인보호시설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계시는 요양병원 그러면 그 시설장이 신청하는 거죠. 그 시설장이 우리 출입구가 여기니까 여기에서부터 좌우로 300m 또 250m 여기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신청하겠다, 신청하면 지정되면 거기다 고속방지턱도 해 주고 페인트칠도 해 주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세워 주고 그런…….
노인보호구역이라고요?
그러면 그 시설 요양에 관련된 인적 구성이랄지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 보면 그런 제한은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노인주거, 의료, 여가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발굴을 해서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한가요?
이것은 아마 선정기준이 그 시설장이 신청을 하면 경찰하고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정에 대한 물리적인 계산이랄지 수치랄지 이런 것은 없네요, 자격요건에 대해서?
예, 그러면 다 상의해서 특히 경찰 쪽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도 상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네요. 거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담당 그쪽 계신 팀장님들 그 자료를 요건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현재 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하고 거기에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예산이나 기본적인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하고 좀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은 우리 화순 같은 경우에는 화순전남대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캔서(cancer) 중심의 병원이다 보니까 제2차, 3차 병원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요양병원만 해서 13개고 지금 1개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취약적인 부분이 교통적인 취약점이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상당하게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부분에 한 번도 신청이 되어가지고 진행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시군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546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있잖아요? 신규로 하는데 운영이나 어떤 식으로 센터에 관련된 것 현황을 잡고 운영을 하실 건지 잠깐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기존에 이것은 건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건축비는 있어요. 2022년도 예산중에 임대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올해 12월까지 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목포 대양산단에서 어떤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을 하고 나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거죠. 민간위탁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싸니까 CJ대한통운에서,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12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광역거점센터 1개를 목포 대양동에다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CJ대한통운에 위탁을 주고 그다음에 용역해서 창고로 임차하고 운영관리를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축을 했고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운영비가.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하니까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축비가 있고 운영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은 이쪽은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위탁을 했는데 주도적 관리는 우리 안전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저희들이 관리주체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리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계세요?
점검하고 항상 우리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보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관물자라든지 어디로 옮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오면 우리가 다 전파를 하고 그렇게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를 별도로 드릴게요.
실장님, 우리가 계속 사회적 재난 쪽에서 참사라든지 뭔 일이 나면 위탁 관리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관리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체계가 안 되고 일률적으로 안 하다보니까, 또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하고 실제 보고받는 거하고 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검이라는 것이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불특정해서 관리감독하시고 하면서 이걸 잘 관리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제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라남도 자율방제단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원이 많이 계세요. 약 728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분들 활동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군별로 방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군별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연재난 대비라든지 대응 활동 관련해서 22개 시군에서 총 한 1만 3000명 가까이가 활동을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하시는 일들이 사전에 예방 활동이 있고요. 재난대비 활동이 있고, 대응 활동이 있고, 복구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구례에서나 곡성에서 많은 호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면 시군의 방제단이 거기 가서 복구 활동을 돕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어디 회의 참석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홍보도 같이 띠 두르고 다니면서 그것도 하시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홍보하고 회의 참석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방 활동, 대비 활동, 대응 활동, 복구 활동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활동을 이렇게 하시고 인원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단체들도 우리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험은 들어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맡기는데 전남에는 이 보험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당연히 들어드리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실제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자율방제단 관련해서 제가 앞전에 행사에 가서 약속을 드렸거든요. 도 우리 안전실에서 방제단 역할이 중요하고 또 자기들이 봉사활동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약속을 드려서 요구한 것이 이제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 보조를 3300을 저희들이 사실 요구를 했었습니다, 돈 부서에다. 3300 요구했는데 이제…….
돈 부서면 혹시 기, 기, 기조…….
(장내 웃음)
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했더니 삭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큰돈 아니니까 한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이런 예비, 대응, 복구 각종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저희가 활동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제공합니까?
여기에 활동비하고 수당하고 상해보험료까지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이제…….
그게 3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22개 시군에 15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영이 미반영됐습니다.
22개 시군에 150이면 각 시군당 150만 원 정도 아주 적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셨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자꾸 중요한 예산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150만 원은 우리 도비가 150만 원이고, 시군이 또 30% 그렇게 돼 있는데 안전실장이 제가 최대한 노력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확보 못 해서 죄송하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이 예산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됩니다.
조정해 가지고 남은 돈 있으면 여기에다 좀 넣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겠네요.
여기 말고 다른 실국 거 조정해서…….
판공비 부분도 있고 아무튼…….
(장내 웃음)
그러면 차라리 판공비 조정해서…….
아무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살펴보도록…….
한번 애정 갖고 우리 안건소위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봐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디펜스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사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담당 직원께 말씀을 드렸는데 원산지 표시에 관해서 저희 신안 소금이 약 80%를 전국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에 김치, 특히 절임 공장, 절임만 하는 공장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는.
직원한테 들었는데 김치 제품 공장에는 그럴 수가 없는데 절임 공장에서는 표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신안군수께서 그걸 아마 들으신 것 같아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들어셨는가 모르겠는데 수입산 소금을 쓰는 경우가 많다, 정제염하고.
특히 전라남도에서 김치 절임하는 공장에서 수입산 소금이나 정제염을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식품인데?
그래서 특사경을 갖고 있는 안전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특사경들이 집중적으로 절임 공장에 대한 원산지 표시, 또 국산 소금 우리 소금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계도나 지도단속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직원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금 생산하는 우리 지역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먹는 우리도 수입 소금이나 정제염을 통해서 절임 배추를 생산한 걸 우리 먹거리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11월 24일 목요일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7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심우정
사회재난과장 임만규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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