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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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4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3.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8. 2022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단법인 남도장터 기본재산 출연안)
9. 2022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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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3분 개의)

1.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신의준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 전에 부위원장님 이리 오셔야 되는데…….
(위원장 신의준, 부위원장 박선준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의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7번,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지역 섬 지역의 특수성으로 관리가 어려워 점차 소실되어 가고 있는 수많은 해양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섬문화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섬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섬문화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은 우리 지역 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해양수산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기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의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섬문화 보존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선준, 위원장 신의준과 사회교대)
(14시 16분)

2.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며 전남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4312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3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21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4억 7600만 원, 신규 김 활성처리제 및 부가장치 개발 연구용역비 분담금 4억 5000만 원 등 총 28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근해어선 감척 369억 원, 청정어장 재생사업 25억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10억 2900만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지원 5억 원 등 4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30억 5000만 원, 반자동기계 지원 2억 5200만 원 등 35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35억 6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74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은 6338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은 근해어선 감척사업 369억 원, 청정어장 재생 사업 25억 원,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10억 2900만 원, 친환경개체굴 공동생산시설지원 5억 원 등 4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39억 6500만 원, 반자동포장기계지원 3억 200만 원, 천일염 전동 대파기 지원 1억 9000만 원 등 46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6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어선 보험료 지원 1억 750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5300만 원 등 2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2억 900만 원, 전남 갯벌관리 종합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5200만 원 등 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반환금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및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 반영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안의 우리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863쪽을 보면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863쪽 반납이 상당히 됐는데 어떤 레저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자체 의견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사업은 보성군의 보성군 회천 율포리에 공모사업으로서 신청했던 총 430억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해양복합센터, 인공해수풀장, 해상계류시설, 공연장 등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해양복합센터 ㎡당 단가가 건축비가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24만 원 정도 잡았는데 현재는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단가가 상승하다 보니 건축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다 들어가게 돼서 지금 이 사업을 변경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해양수산부에다가.
그래서 이 사업 변경이 되면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단가가 오르고 자잿값도 오르고 또 인건비도 상승되다 보니까 사업에 문제점이 있기는 하데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차질 없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차질이 없고요. 올해 당초에는 총괄 국비가 한 55억 원 정도가 들어가도록 되어, 아니 국비가 55억 정도 들어가도록 되어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러한 사유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 안 돼서 올해 사업비에 좀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 대신 이 총괄사업비는 변함이 없고요. 이 사업이 2024년도로 순연되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는 별 이상 없이…….
그렇다면 만일 해수부에서 국비 지원이 없었을 경우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항은 국비 지원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해수부 사업에 끼어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2024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여수의 최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근해어선 감척사업 25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류별로 어디, 어디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 근해어선…….
어종별로, 어선별로!
어선별로 말씀…….
지금 기선권현망하고요,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장어통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은 대부분 여수 근해 어업이 주로 있는 여수하고 그다음에 목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추후에 이것도 계속하실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근해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은 자원량에 대한 조절 때문에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양의 우리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요, 예산서 보면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보면 도비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집행잔액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도비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수산자원과에서 2016년부터 집행잔액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게 2016년 집행잔액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이번 추경에 그것도. 그걸 좀 이해를 제가 못 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수산자원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시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산자원과장님 이것…….
위원장님, 수산자원과장님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박영채 과장님 나와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수산자원과장 박영채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독촉해서 정산 처리해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지역 완도지역에서 완도군에서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2021년 것도 집행잔액을 다 독촉을 해서 받아야 될 입장인데 2016년부터 이렇게 도비 집행잔액을 안 받고 지금 이제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했다는 자체가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한 부분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불용처리 예산이라든지 전액삭감 예산 이런 부분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또 국·도비 반환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좀 챙기라고 제가 이 앞의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16년 걸 지금 도비 반환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주의해서 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도비 반환을 지금 예측하잖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한데도 전혀 현재 지금 본예산에는 아주 소액으로 이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세입이 잡힌 것 아닙니까?
이걸 거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세입이 이렇게 정리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를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업에. 지금 이걸 어쨌든지 간에 이건 낭비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세입추계를 할 때 불용,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예산을 살펴서 세입에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자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거의 관례적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 부분 이런 부분 세입 잡을 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이런 부분은 1년 동안 저희들이 받아들인 돈을 마지막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예상이 되는 세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아주 조금 예산을 잡아놓고 2차 추경에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다음부터는 내년에도 다음에 심사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한춘옥 위원님 하실 거예요?
순천의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858페이지입니다. 우수 후계 어업인 육성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기존에 예산액이 기정 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예산 6000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경진대회를 개최가 안 했는가요?
예, 그런데 이 사항이 저희들이 여성어업인 단체에다가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었는데요. 이 여성어업인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 여성어업인 단체가 결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결속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한국여성어업인 연합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합회 자체가 결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럼요?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래서 아직 제가 내년 예산을 언뜻 봤습니다만 내년에는 여성어업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그래가지고 편성을 안 했죠,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에는 설립, 여성단체가 결성이 되지 않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어업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경진대회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경진대회를 안 해버리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버리면 앞으로 예산 자체가 계속 편성이 안 돼버리고 또 어떤 계기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분들을 좀 이렇게 어업인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번 “지금 한번 결성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그분들이 의지가 좀 없으셨습니까?
예,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그 어업인들의,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삶에 대한 사항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결성해 보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68페이지 보면요, 제일 마지막 밑에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지원 부분에 1억 3600이 예산 대비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실적이 저조하죠?
이 사업이 시행된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상운송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뒤에 활어차에다가 액체로 된 그러한 산소나 수소를 싣고 다녔는데 폭발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기체로 된 것에 대해서 변경해 주는 건데요. 보면 수요가 1대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좀 수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더라도 내년에도 해상운송의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수요를 파악했으나 수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계획 부분에서도 보면 이게 1억 5000에서 1억 3600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계획부터가 좀 계획성 없이 사업계획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해가지고 이 외에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869페이지 보면 천일염 전동대파기 지원도 그렇습니다. 3억 5600인데 지금 1억 9000이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연유가 뭐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천일염에 있어서 전동대파기도 마찬가지고요,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도 마찬가지고 보면 천일염에 대한 사항이 전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반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동대파기 같은 경우는 기 많이 보급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 한 890어가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다 이게 보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동대파기보다는 이렇게 보수 보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살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거나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부분은 수요가 적어지고 현장에 그런 꼭 필요한, 우리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기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수요 파악 부분에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면 다른 것 정말 우리 어업활동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가 다른 쪽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이 되지 않아야 되나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이런 불필요한, 불필요하기까지 안 하겠지만 정말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평의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267페이지 보시면요.
어업지도선을 4척을 매각을 하셨어요.
267쪽, 지금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2척을 건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체 건조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매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2척을 건조하면서 4척을 매각을 하셨어요?
보트하고 본선하고 이렇게 1척당 보트가 여기다 저희들이 표기를 할 때 고속단정이라, 하나는 210호가 고속단정하고 그다음에 본선 이 자체, 옛날 배 자체가 그래서 2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몇 척인가요?
3척입니다. 3척에 각각이 고속단정이 1척씩 위에 딸려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제가 질의종결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용처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1년 사용할 예산 비용을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잘못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사장되지 않도록 비용추계를 할 때, 예산실에 요구를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된다.
우리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도 한 50억 정도 지금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을 좀 줄이도록 예산집행 하면서 줄일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있어서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49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박선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항공 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8번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농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사회적농업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사회적농업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민·관 협력 등이 포함된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사회적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가 동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사회적농장이나 사회적농업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양성이나 교육·홍보, 사회적농장의 시설개선, 그리고 사회적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판매촉진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이나 교육,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을 확산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농도 전남의 농촌이 사회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박선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4.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진호건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번,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들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총 7개 조례를 정비하였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등을 발굴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를 순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6분)

5.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길수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86번,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정책 심의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고 회의 개최 등이 상설화된 유사 성격의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정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6.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현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진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출신 진호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166번,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조례의 근거 조례 조항의 기재를 바꾸어 조례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고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정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조례 제4조3항 유기농 명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심사에 관한 근거 조례 조항을 정정하여 조례의 원활한 효력 발생을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1항, 제3조1항1호, 제4조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일부 자구를 정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올바른 효력 발생과 법제 체계에 준수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진호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3분)

7.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정영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정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74번,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와 5조는 각각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동브랜드 품위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축산식품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영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

8. 2022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재단법인 남도장터 기본재산 출연안)(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농정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내용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5억 원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지난 9월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11월 2일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재단법인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우리 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의 책임운영 및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출연기관으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기본재산으로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출연동의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농축산식품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9. 2022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수입에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추가 또는 변경되어 중앙에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9395억 4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7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10억 3100만 원, 202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도비 반환금 6억 2200만 원, 2021년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5억 9600만 원, 2021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 5억 6200만 원 등 95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억 6200만 원 등 95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6억 6900만 원으로 농업인지원센터 건립 20억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9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913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50억 9600만 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37억 86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억 5400만 원, 배수개선 사업 19억 6600만 원, 가축사육제한 지원 11억 3800만 원 등 215억 37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 34억 1800만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 17억 2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5억 580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5억 4400만 원,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사업 3억 9000만 원 등 98억 2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1년 청년후계농 교육지원사업 국비집행 잔액 4900만 원, 2021년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 국비집행 잔액 4600만 원 등 1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5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70억 6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77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52억 5000만 원, 농촌 공간정비사업 49억 2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억 5400만 원, 배수개선 19억 6600만 원, 가축 사육제한 지원 14억 7900만 원 등 238억 7300만 원을 증액하고 가뭄대비 용수개발 38억 4500만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 19억 5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6억 51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4400만 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3억 7200만 원 등 110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314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증감내역으로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22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3900만 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 15억 원, 남도장터 운영 활성화 5억 원 등 308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9억 5100만 원,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 7억 18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억 8400만 원 등 3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021년 청년후계농 교육지원사업 국비집행 잔액 및 이자 4900만 원, 2021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 국비집행 잔액 46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추가 교부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순천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 보시면 834페이지입니다. 834페이지, 온라인 활성화 지원 부분에서 자치단체 이전 비용인데 이게 구체적인 목은 농수축산물 판촉기획전 기정예산이 3억 6000, 예산액 3억 200에서 5700만 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로 미집행이 됐던 것인지…….
이 사업이 하반기 때 추진된 사업이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1개 시군이 하는 걸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실제론 15개 시군이 하게 됐고요. 몇 개 시군들이 사업 포기함에 따라가지고 줄어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농수축산 판촉 활동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미집행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 정말 판촉을, 활동을 더 많이 해도 부족할 판에 이런 예산 자체를 전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안 해서 미집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시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좀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 판촉활동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1회 추경이 올해 좀 늦었습니다. 9월 달에 되다 보니까 7월 달에 나가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 확보를 좀 못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활발하게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고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뭐랄까, 적게 예산 편성을 해줘서 이렇게 예산이 연도 말에 집행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 보시면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 부분에 7억 1700만 원, 지금 한 60% 정도가 미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60%나 된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이 사업도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당연히 거쳤는데요. 그때는 본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했는데 24개소 정도를 수요를 먼저 받고 그렇게 계상한 사업인데요. 실제로 10개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주로 RPC라든가 DSC들이 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자재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좀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해진 어떤 사업비 조건으로는 조금 추진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진이 좀 미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60%가 좀 미사용됐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 지금 미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또 시설 지원에 있어서 부족한 데 있으면 예산을 어떻게 예산 편성을 좀 바꿔서 꼭 필요한 데는 예산 지원이 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도 저온창고 시설 지원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억 1700이나 미집행된 걸 보니까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원인 파악도 해서 꼭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현장 의견들을 더 수렴해가지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안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823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하고요 넘겨보면 825페이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쌀값 폭락으로 상당히 우리 농민들 어려운 점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은 또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타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그 감액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국비가 80%이고요. 그리고 도비, 시군비 10%씩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종의 예비비처럼 집행된 성격이 좀 독특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먼저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때그때 가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있으면 정부에 승인신청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매칭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뭄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충분하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뭄이 사실 6월, 7월 이럴 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투입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럴 시기마다 조금씩 비가 간헐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 투입을 갖다가 6, 7월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국비 80%잖아요, 그리고 지자체 부담 도비 10%, 군비 10%.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3 대 7로 지원해 준 그 내역만 알고 있지 이번에 50 대 50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가뭄대비 용수개발?
예, 이번에는 한 27억 정도 해서 전체 한 54억 정도, 시군하고 5 대 5 사업으로…….
이게 국비지원 용수개발 사업이 지금 보면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점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매년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 사업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가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료, 지금 비룟값 상승으로 요소 한 포대가 배로 지금 상승한 줄 알고 계시죠?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도 비료 가격 안정 사업은 그 차액에 대해서 한 80%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최초에 내시됐던 어떤 사업하고 그다음에 약간 감액이 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게 더 증액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했다면 우리 농민들은 얼마나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어떤 예산이 들어오면 농민에 관한 어떤 예산은 좀 확보하게 설명도 해드리고 집행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양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예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나오는 기타이자수입 그리고 281페이지부터 나오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기타이자수입에 편성이 8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금 2차 추경이 6755만 3000원이 편성이 돼 있고 시도비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이 1억 14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무려 9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4억 989만 7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시도비 반환수입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못 했는지, 아니면 가늠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사전에 정확히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액이, 반환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관례적으로 정리추경 때 이 부분을 시군에서 반환금을 이렇게 또 계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도에서는 또 저희가 정리추경 때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게 관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까지는 관례였지만 이걸 좀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도비반환이라든지 이자수익을 계상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에? 그래서 거의 94억, 95억 되는 돈들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1차 추경에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100%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국도비 반환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 정도 되는 예산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이 예산을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행정에서 좀 관례적으로 정리추경 때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제가 이런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830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사업하고 832쪽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 사업이 있어요. 한 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전액이 삭감되고 또 한 사업은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서 편성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죠, 도비?
예, 지방비입니다. 뒤의 게 지방비…….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도비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운영비 문제는 성격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건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는 직접 하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사업을 논의 과정에서 고흥군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고흥군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도에서 한 4명 정도를 파견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는 부분이 운영비 감액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반 조성 관련된 부분은 당초 기반 조성, 스마트팜 기반 조성 비용이 한 160억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작년도, 금년도 여러 가지 기자잿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 변동 사항이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40억 정도가 추가 공사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낙찰 차액을 갖다가 한 10억 정도 제외를 하고 30억 정도를 갖다가 도하고 시군, 고흥군이 5 대 5 해서 15억씩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을 언제 합니까? 올해 합니까, 2023년에 합니까?
이건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말에 집행합니까?
연말에 집행이 지금 가능합니까, 이게?
예,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편성을 했는데 명시이월에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말 안에 집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공정률이 98%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배수개선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배수개선 사업도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19억 6600만 원을 받았잖아요. 6개 지구에 예산이 국비 받아서 추가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올해 집행합니까?
이건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올여름까지 다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 추가로 확보한 예산 있잖아요, 19억 6600만 원.
이게 원래 당초에는 지금 배수개선 사업…….
예산서 824쪽이고 설명서 19페이지예요, 그게.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2차 추경에 있는데 올해 집행이 2022년 집행인지, 아니면 2023년 집행인지.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2022년도 사업이죠?
지금 한 달 남았는데 2022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배수개선 사업이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승인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지금 추진…….
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럼 지금 이거 승인도 안 받고 공사에서 추진합니까? 이 사업은 이제 올라왔는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성립전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일종의 계속사업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됐는데 우리가 자금을 내려주면 공사에서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도에서 직접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하고 예산서 834쪽, 그다음에 예산서 835쪽에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지원 이 사업들이 지금 예산이 감액된 사업이잖아요? 왜 이렇게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감액한 액수가 많아요?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도 당초 4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가 사업부지 확보가 안 돼가지고 포기한 사례가 돼가지고 감액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조건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집행하고 조건을 갖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가 보조금 사업은 어떤 조건들을 다 갖춘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그렇게 신경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되면 제가 또 지적하면 안 되겠잖아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좀 정확한 편성 그다음에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효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생략하겠습니다.
(15시 50분)

11.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최석남
<농축산식품국>
국장 강효석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용보
종자관리소장 김 경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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