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6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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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11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2.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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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5분)

1.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선 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박선준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첫째, 제출된 예산안의 형평성, 필요성은 있는지, 둘째, 낭비성,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셋째, 산출 근거의 정확성, 중복·과다 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축산식품국 5억 5000만 원, 해양수산국 25억 5700만 원, 총 31억 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축산식품국 11억 원, 해양수산국 17억 4800만 원, 해양수산과학원 1억 3100만 원, 총 29억 8000만 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박선준 소위원장으로부터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8분)

2.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정길수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정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안 출신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13번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시대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농산부산물의 순환자원 가치를 인정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동식물성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업인 개인이 처리하는 것은 비용 문제로 이어져 대부분의 농산부산물이 농경지에 버려지거나 폐기·소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처리 주체가 명확한 농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도 대량의 농산부산물이 발생되고 있지만 관련 시설, 장비 구입 등이 마땅치 않아 폐기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어 매년 막대한 비용 부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부산물은 유기성 자원으로 사료나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화하여 연료에도 활용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아 농업계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식물성 잔재물 조항을 삭제하고 농산부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에 농산부산물 순환자원 공동처리 시설비를 마땅히 책정하여 더 이상 농산부산물이 폐기처분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유기성 폐자원인 농산부산물의 명확한 법률·제도적 방침을 정립하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도민의 뜻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곧바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길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탄소중립을 위한 농산부산물 자원순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3.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고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유인물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축산식품국장>
국장 강효석
농업정책과장 서순철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식량원예과장 정원진
농식품유통과장 강하춘
축산정책과장 박도환
동물방역과장 전도현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최석남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나영수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박준택
남부지부장 김원중
동부지부장 이경식
서부지부장 신운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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