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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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실·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접기
(10시 34분 개의)

1.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실·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7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한 해의 회계를 정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각종 사업을 삭감하고 중앙지원사업과 필요 최소사업,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감액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편성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실·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장정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구청년정책관님께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문화복지카드요, 지금 감액했지 않습니까? 사업량 감소했다는 건데 그러면 청년의 인구 수가 줄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출했다는 건가요?
간략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격요건이 2년 된 청년들한테 줬던 거고요. 당초에 그 연령대 21에서 28세까지가 한 15만 8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에 12만 명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공고해서 접수받은 게 한 8만 3000건 됩니다. 그중에 자격요건 했더니 한 7만 8000명, 올해가 위원님 이게 첫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거주 청년들이 얼마 되는지를 사실은 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한다고 저희 부서는 했고요, 포스터까지 붙여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처음에 기준이 12만 정도 잡았을 때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8만 5000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만 5000 정도는 파악이 안 돼서, 지자체에서 처음에 보니까 이거 홍보하면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공간 부분은 2년 미충족 그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거주 안 하는 청년들 그리고 지역화폐 성격이 있어서 활용할 때도 우리 전남 내에서만 하는 문제…….
신청은 근데 타지에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저희 요건만 맞춰주면 신청 가능하고 사용은 전남에서만 가능한 거고…….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추정치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이 추정치를 포함해서 적정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노력했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예, 내년부터는…….
그것을 반영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잡으시는 거죠?
처음 시작한 사업치고는 이게 혜택을 받는 분들은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던데 결론은 저희가 추정치 했던 부분도 다 못 채웠고 거기서 또 일정 요건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로스율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더 아무튼 알림을 많은 쪽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 청년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또 겹치는 부분은 또 제외를 시키죠?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들 바우처 카드 같은 것들 있던데…….
지금 저희가 빼는 것은 공기업 쪽에 취업하는 그런 쪽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취업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쪽만 제외시킨가요?
또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도.
그런 부분들 다 걸러내시는 거죠?
예,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수록 혜택 받는 인원 수가 조금씩 줄긴 줄겠네요. 학교 밖 청소년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더라도 자격요건만 되면 이것은 지급이 가능하니까요, 어떤 소득하고도 관계없이.
제 말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농업인 바우처 혜택 받고 있는 분이 이것은 신청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걸러내고 학교 밖 청소년 혜택 받는 사람들도 걸러내고 그러면 결론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가 겹치는 부분들 조건 안 되시는 분들 제외하고 나면 한 7만 5000∼6000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예, 7만 8000명 정도.
7만 8000명, 요율로 따지면 저희가 그래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이 부분을 더 세심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미리 좀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할 수 있게끔 지자체가 일이 많아지기는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일일이 다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 좀 힘들어서 그렇지 좀 정착이 되면 아마 꾸준히 나가는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홍보 쪽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될 과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처 발굴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에 좀 여쭙겠습니다.
보면 기정예산 대비해서 전액 감액사업이 12건에 2억 300만 원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물론 명시가 아직 미도래 돼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관리 부분에 있어서 첫째, 지금 정책조정 및 개발, 그다음에 도정 발전전략 및 조정 연구용역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그다음에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코로나도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나의 이유도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보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부터 과연 설령 상황 변경이 조금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업들이, 그 예산들이 1년 안에 제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주기적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전액 감액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두세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혁신도시발전재단 설립 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전남·광주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올 7월 달에 혁신도시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이 내년부터 조성이 되고 그 기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성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작업 단계에 가서 이 용역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액 어떻게 보면 삭감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 유의하고 주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혁신체계 관련 연구용역 부분도 물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는 다 제약이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은 약간 대중적인 집합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드웨어를 구축하거나 이런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길 수 있다면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건설 구체화 연구용역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기한이 촉박했었고 민선 8기 도정 현황과 해당 부서의 추진의지를 고려해봤을 때 그래서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잘 판단하신 것 같은데 역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하고 체계적인 예측이 좀 부족한 것 아니었는가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고 우리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도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남해안의 어떻게 보면 그런 초광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시작이, 용역 관련 예산이 1차 추경 때 반영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전에 더 준비를 하고 용역 추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으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추경 후에 어떻게 보면 사업 범위, 그다음에 사업 계획성을 좀 더 촘촘하게 세우는 데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시작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이월된 사업인데요, 이런 용역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이루어지고 그 전망을 찾아내는 어떤 탐조등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그 만큼 초기에 가졌던 마음처럼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묻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보시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400만 원, 민간전문감사관(기술분야) 감사참여 수당 200만 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 원 이게 감액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개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거기에 참석자들이 계십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22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현장의 민간전문감사관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13명의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가 축소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참석하는 수당들이 지급되지 못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민간전문 어떻게 보면 감사기술 분야는 실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현장에서?
현장을 직접 가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됐단 말씀이신가요?
이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산안을 수립할 때는 특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두 번의 민간전문가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민간전문감사관들이 여러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그 인근 현장에서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출장비가 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 감사할 때 20명인데 지금 참여율은 몇 명씩 됩니까?
글쎄, 그게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저희가 갖고는 있지 않은데 보통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건설현장 감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통 두 분, 세 분 정도 참여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율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수당을 지금 예산에 지금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몇 명이 이렇게 참여하고 지금 거기에 준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감사를 할 건데 그런 현장이 몇 개소이고 또 인원이 몇 명 그러면 평균 2명이라면 지금 그 수치는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항상 계획하고 실제 실행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 감사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그렇게 필요한 인력을 평균으로 잡아놔도 실제 현장에서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분이 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병이 생기거나 이래서 못 올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요인들이 조금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감사수당이 정해지니까 그걸 잘 고려해 가지고 하고, 물론 2022년도는 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게 진행이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또 현장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미뤄진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고려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백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구청년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관련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가 아무래도 우리 어려운 도 재정 속에서도 전남의 청년들을 응원하고 또 아무래도 부족한 문화적 복지혜택을 위해서 96억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문화복지 향상 시켜주신 부분에는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복지카드 지원 나이가 어떻게 된가요?
금년까지는 21세부터 28세까지입니다.
2023년부터 좀 더 늘리고요?
2023년은 19세부터 28세까지요.
혹시 28세까지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등학교, 대학 졸업 이후 취업까지를 고려해서 그 나이를 한정했다고…….
28세 이후에는 대부분 취업을 하시니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 대부분 취업을 하시니까.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단어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8억 2300만 원이 지금 29%가 감액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사업량을 추계 하실 때 오류가 있으셨다든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일단 먼저 사업량의 추계나 홍보 부분에서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규 사업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29%가 감액됐다는 것은 상당히 뼈아프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가 지금 청년 기본조례를 보면 18세 이상부터 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있는 게.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카드가 이름이 청년문화복지카드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크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29세부터 39세까지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들로서 이것을 제외되는 인원이 많겠지만 예산이 만약에 29%가 감액이 안 되고 전체가 다 사용돼 가지고 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됐다고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문화복지카드니까.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복지에 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협의회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때 하면서 나이가 한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지 지원들이 다 거기에서 많이 컷오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의 제한을 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청기간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이번에는 좀 적다보니까 추가 모집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조정이 가능하면 쉽게 말하면 저희가 여러 지원 사업들 중에서 그런 식의 방법도 있거든요.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만 받습니다. 그 대신 연령제한이 풀린다면 그게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일이니까, 그런 마감의 방식들을 갖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좀 진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사업추진 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외조건을 좀 보니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지원받는 친구들은 또 이게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원이다 보니까 중복되고, 이것도 아마 사회보장협의체 거기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은 일단 청소년들이 센터에 가서 교육을 6회 이상인가 받고 그런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수당의 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간 친구들한테 주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고 우리 청년문화복지카드 같은 경우는 전남의 청년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원의 목적의 차이를 좀 가진다면 제외대상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당과 복지 지원의 그 개념의 차이를 좀 생각하시면 혹시 그 부분도 그냥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관님이 노력 많이 해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신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하게 추계도 내주시고 제외되는 대상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올 한 해 해보셨으니까 챙겨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감액되지 않게, 저희가 복지라는 개념이 그렇잖습니까? 복지 지원 예산이 저는 안 남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많은 감액이 나와서 죄송한 마음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 유념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저희 스마트정보담당관 사업에 보시면 포상금이 내년으로 시상을 연기해 가지고 감액하셨더라고요. 내년으로 연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우리가 주도가 돼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포상금을 주는데 이것을 원래 당초에는 올 11월에 할 예정이었는데 내년 5월로 평가를 연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서 우리도 그 포상금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상 같은 경우는 보통 연말에 해 주셔야지 그 담당부터도 뭔가 시상을 받는다면 뭔가 좀 분위기도 고무적이고 그런 상황이 많이 될 건데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게 5월로 연기가 됐더라고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작과 끝이 좀 끝맺음이 딱 됐을 때 바로 바로 연계가 되면 훨씬 더 활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감액이 됐길래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에 사업 시작하고 연말에 평가해서 거기 결과에 맞춰서 시상하고 이런 것이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더 좋은 것 같은데 평가를 좀 강화하고 현장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연기돼서 그렇게 연기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정보화 추진은 어떤 것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보화 사업에?
이 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평가인데요, 각 공공기관에 우리가 말하면 우리 도나 우리 시군, 그다음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어떻게 보면 패스워드를 어떻게 잘 설정을 하고 외부에서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해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침입차단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특히 감액된 부분 중에서 추계를 좀 잘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인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감사관실·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국을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장정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 및 차량동선 개선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을 도에 차량진입 동선 개선에 대해 도의회 의견 저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관련 시설 설계예산 전액 감액의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사실 이 예산 5000만 원은 작년에 정리추경 때 전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으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앞전에 투자심의 등 일부 절차가 미 이행돼서 보류됐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끝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 용역이 12월에 발주를 한다고 해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서 차라리 이월이나 불용보다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월이나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또 교부세 받을 때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다 세워지셨는가요?
예, 끝나고 나서 바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도 내부적으로 다 조건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421쪽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온(온)전한 자립 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지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각각 1000만 원씩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이 숫자가 혹시 어떻게 된가요, 최근에 추세가?
지금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도로 전입한 인원들이 전반적으로 2013년에 523명인데 올해 10월에 653명입니다. 점차적으로 저희 도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3만 1435명입니다. 전국에 우리가 약 2% 정도 해당됩니다. 저희가 653명입니다, 현재.
지금 그게 전입하신 분들 말씀하신가요?
이것은 주민이고요, 하나원의 전입은 현재 0명이고 타 시도에서 오신 분들은 올해 10월 말로 14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이나 결혼 등 개인 사유에 따라서 저희 도로 14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아무래도 계속 북한이탈해서 입국하시는 주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공모사업들, 자체사업의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개선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이 전부 다 북한에서 온 주민께서 조기에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방금 우리 박원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급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또 440쪽에 출향인 자녀 우리지역 문화탐방이 있어요.
1200만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혹시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출향인 자녀가 150명, 200명씩 저희가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2년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모집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완벽히 회복이 안 돼서 19명 가지고 2박 3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가 적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아, 19명…….
전체적으로는 보통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저희가 출향 자녀들이 와서 대학생들 탐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모집 인원이 적어서, 홍보는 했으나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한이 풀렸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다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내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보호되면 저희가 확장해서 특히 출향 자녀들이 2세, 3세들이 저희 지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도정에서 역점으로 또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 했던 건 조금 아쉽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한이 다 풀렸으니까 조금 더 그런 저희 고향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돼서 기부금제 등등의, 또 그분들이 가서 SNS에 글 하나 올리고 하는 게 진짜 엄청난 홍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 나옵니다.
3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방세 수입 보시면 저희가 기정 예산도 2조 4800억이고, 추경도 2조 4800억이에요. 지방세가 왜 변동이 없죠?
저희가 지방세는 사실 작년 말에 내년도 세입이 얼마 정도 될지 저희가 추정한 예산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약 130억 정도 추가로 돼서, 아마 저희가 10월 말 계산할 때는 그 2조 4800억이 다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해서 그래서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변동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추정치였습니다.
중간중간 기재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탄력적으로 세수를 추계를 해서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보면 올해 2회인데도 추정치로만 갖고 계속 변동 없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는 괴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괴리 부분은 다음 연도에 추경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전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괴리를 줄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약…….
차이가 많이 없다?
예, 이번에 약 130억 정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안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130억 정도 더 걷힐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거의 괴리를 지금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 그러지만 보면 결론적으로 뒤에 마지막에 정산할 때 보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비도 부족한데 항상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추경도 반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저희는 그냥 추정치로 이제 간극을 많이 줄였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추정치로만 가지고 계속 딱 잡아놓고 변경을 안 하시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내 지방세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한국은행, 그다음에 해외 OECD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급적 간극을 좁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얼마 차이가 났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금액에서 이제 130억 정도 된다 그러면 많이 줄이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한 최소 적어도 500억, 600억 이상 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사치가 거의 나왔다 그러면 보셔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추경 할 때 그래도 변경을 하셔 가지고 그냥 잉여금으로만 넘기지 마시고 부족한 사업비에 쓸 수 있게끔 바꿔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 예산안 365쪽을 보면 고충민원 현장확인과 찾아가는 고충민원 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에 가서 그런 어떤 민원을 듣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4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고충민원 간담회와 관련해서는 저희 소통실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실국에서 소관 돼 있는 그런 어려운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나가서 간담회를 했을 경우에 저희 소통실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참 불편합니다만 해당 실국에서 이런 간담회 실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부분 때문에 출장을 자제하라는 행정적인 조치들도 있어서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현장에서 민원을 확인한다는 거는 물론 시간을 두고 처리해야 할 민원도 있고 또 바로 처리할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어떤 현장을 갈 때 실국별로 지금 몇 명 정도 가서 현장 민원을 듣는가요?
저희 실국과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당되는 민원 부분들을 정해서 나갔던 그러한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장 인원을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출장을 자제하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2명, 3명 이렇게 적은 인원수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건 충분히 현장에서 가능했고 또 일상적으로 방역을 다 했었잖아요. 또 소인원인데 그렇게…….
위원님, 대신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행복버스라고 해서, 이것 대신에 찾아가는 행복버스라고 해서 사회서비스원, 저희 도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해서 이 찾아가는 행복버스의 부분들은 더 확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시죠?
그러니까 다른 실국에서 지금 그런 어떤 민원 처리가 조금 저조했잖아요.
하여튼 우리 도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이 어떤 사항이든 급한 민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이 이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면 지역 맞춤형 치안행정 추진에서 증이 됐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셨죠? 정책과 사업 CCTV 이동형 사업 같은데요.
조 만 형
저희들은 전부 다 대부분은 지역 맞춤형 시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범죄 예방 등 다목적 이동형 CCTV는 행안부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선정돼서 받은 겁니다, 1억 5000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이동형 CCTV는 특히 예를 들어서 수확 철에 농산물 절도가 많다, 그다음에 곡물 창고 같은 데를 여러 가지 범죄 안전을 파악해 가지고 치안 수요를 봐 가지고 좀 위험도가 높다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것으로 됩니다. 한 대당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 37대 계약을 완료해서 곧 제작에 들어가면 11월 말 정도에는 거의 될 거 같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이제 필요한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그런 예방 효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입니다.
이동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 만 형
이동형입니다.
그러면 차량에 다는 건가요?
조 만 형
차량이 아니라 그게 그 자체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동형도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더 비싼 것도 있고 그런데 4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 급한 치안 수요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질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차로 싣고 가서 그 현장에 세팅을 합니다. 세팅의 편리함 그리고 비용 관리의 저렴한 관리로 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같은 건 어떻게, 배터리로?
조 만 형
예, 배터리로 하는데 그게 충전이 되니까 상당히 7년인가 이 정도는 무난히 쓸 수 있는, 수명이 10년 이상 쓸 수 있습니다. 충·방전을 한 500킬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필요한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37대잖아요, 올해 지금 공모되신 게.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 전체로 보면 늘릴 계획도 나오겠습니다?
조 만 형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계의 CCTV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레이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게 행안부에서 공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준비로도 이걸 좀 늘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비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과 협업을 해서 최대한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선 시군에 있는 경찰서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조 만 형
예, 저희들이 사서 시군으로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니까 필요한 곳에 집중 배치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저희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조 만 형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어차피 각 일선 시군에 다 지급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 만 형
예.
또 이동형이니까 다음에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조 만 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자치행정국장님, 명시이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이 지금 몇 건이죠?
6건이에요? 자치행정과가 2개, 희망인재육성과가 3개, 회계과가 3개 그러면 총 8건이죠?
총 8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총 8건입니다.
그것이 이월액이 얼마죠?
총 해서 10억 9100만 원입니다.
10억 9200만 원?
그걸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실래요?
먼저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연구용역, 그다음에 두 번째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5·18 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 다들 1억인데요. 사실은 2개 사업 다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었는데 유찰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었고, 먼저 한국전쟁은 2000만 원을 먼저 도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5·18 기념공간 조성 연구용역도 선급금으로 8360만 원을 먼저 선급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사업은 희망인재육성과 그것은 총 그게 3건인데요. 하나는 시설비, 하나는 감리비, 하나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이 준공 기한이어서 그렇게 세 개가 이월…….
이것은 지금 비수련 시기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를 추진해야 될 과제가 있으니까…….
예, 올해 11월부터 2월까지.
명시이월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되고요.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가 현재 노후 승강기가 본청에,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본청에 4개, 그다음에 의회까지 해서, 본청에 올해가 6개, 의회가 내년에 3개 해서 총 해서, 그다음에 도민동까지 하면…….
죄송합니다. 올해가 본청이 4대, 의회동이 1대인데요. 그래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사를 진행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입찰이 좀 늦어졌습니다. 유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2건이 더 있는데요. 하나는 도청 윤선도홀에 파노라마 멀티비전 설치 사업이 하나 있고, 하나는 9층 대외협력관실에 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세워진 예산인데 사업 기간이 현재 내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에 더군다나 세웠다면 그런 공사 기간에 대한 예측을 않고 그냥 추경에 세웠습니까?
사업 계획은 올해 10월부터인데 좀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게 뭐죠?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시해서 예견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받고 다음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이게 금액이라든가 어떤 이런 형태로 한다면 보통교부세에 산정에서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이월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교부세 인센티브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월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 등,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유로 이월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발주를 1분기에 했어요?
아니요. 발주가 다 좀 늦어졌습니다. 발주는 했었는데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뒤로 늦춰졌습니다. 유찰이 한 번 내지 두 번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게 추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은 충분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이런 사업 소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검토들을 통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이와 같은 어떤 반복적인 일들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곧 다음 주에 이제 본예산을 또 심의·의결을 해야 될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이 심의·의결됐으면 곧바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1분기 내에 추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 버리고 키핑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닥쳐서 하면 당연히 100% 명시이월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더 고려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 부서에서.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고 올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내년 예산이 세워진 상황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시작하면 지금처럼 조금씩 늦춰지거든요. 사실은 올해 본예산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예를 들어 11월, 12월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서 1월이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 그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맞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보자라는 어떤 그런 주의는 이제는 불식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우리 국에서 키핑을 하고 있어 버리면 정녕 적재적소에 사용돼야 될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예산들이 사장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지금 계속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강도 높은 주문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보편적으로 이번 정리 추경은 그래도 전라남도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는 평가는 합니다. 쭉 예산서를 봐 보니까 여러 그런 불용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부분들은 다른 해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는 합니다만 그래도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만회될 수 있는 과제들이니까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주문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인재개발원·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오니까 중식 후에 계수조정소위원회와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철 부위원장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4.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추경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삭감하고 필요 최소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중복, 과다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4조 4656억 2400만 원, 세출예산안 1조 7218억 6400만 원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받았고요,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된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꼼꼼히 살펴 예산이 책임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집행부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14시 29분)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계속)(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시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됐던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민원인 주차장 건립 사업과 관련된 사전절차 이행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민원인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등 결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민원인 주차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420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 실익이 없는 일반투자사업에 해당하므로 도 자체 심사를 실시하라며 중앙투자심사 의뢰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계과는 중앙투자심사 의뢰 철회 후 예산담당관실에 도 자체심사를 의뢰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중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전용주차장 진출입 시 교통흐름을 고려 진출입 분리 등 대안검토, 우천 시 청사출입 민원인 통행 불편해소 마련, 도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 수립 등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실시설계 또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내용으로 민원인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연말까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계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11월 착공 후 2025년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행정절차 중 하나인 공공건축심의도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그 조건내용은 국제공모에 맞는 프로세스 필요, 사용자 의견수렴, 건축사,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등입니다.
해당 내용도 모두 실시설계 용역 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내용으로 민원인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에 장애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회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보류 사유인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번에 제안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보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으니까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황기연
정책기획관 김종기
예산담당관 정현구
법무담당관 김봉균
스마트정보담당관 나은주
중앙협력본부장 장영근
혁신도시지원단장 조병섭
<감사관실>
감사관 김세국
청렴지원관 김병중
<인구청년정책관실>
정책관 정광선
<자치행정국>
국장 김기홍
총무과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세정과장 홍재열
회계과장 이길용
고향사랑과장 오종우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인재개발원>
원장 정상동
교육지원과장 김준철
교육운영과장 김현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사무국장 백혜웅
총괄과장 이호범
정책과장 박송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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