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김기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민원인 주차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420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한 중앙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 실익이 없는 일반투자사업에 해당하므로 도 자체 심사를 실시하라며 중앙투자심사 의뢰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계과는 중앙투자심사 의뢰 철회 후 예산담당관실에 도 자체심사를 의뢰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 중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전용주차장 진출입 시 교통흐름을 고려 진출입 분리 등 대안검토, 우천 시 청사출입 민원인 통행 불편해소 마련, 도비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주위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 수립 등입니다.
해당 내용은 모두 실시설계 또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내용으로 민원인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는 연말까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설계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에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11월 착공 후 2025년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전행정절차 중 하나인 공공건축심의도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그 조건내용은 국제공모에 맞는 프로세스 필요, 사용자 의견수렴, 건축사, 전문가 협업체계 구축 등입니다.
해당 내용도 모두 실시설계 용역 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추진이 필요한 내용으로 민원인 주차장 건립 사업 추진에 장애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회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보류 사유인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이번에 제안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 본청 및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