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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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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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58분 개의)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두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비와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비 그밖에 보건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수행을 위한 장비구입 등 필수 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2022년 본예산 13억 8500만 원 대비 25억 3200만 원 증액된 39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2022년 본예산 97억 1200만 원 대비 37억 4200만 원 증액된 13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시험·검사 등 증지수수료 수입 4억 76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등 34억 4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수수료 수입은 2400만 원, 국고보조금 25억 8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세입은 2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97억 1200만 원 대비 37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54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1600만 원 증액된 4억 5900만 원, 물건비는 시험연구비 등이 8억 8500만 원 증액된 72억 3400만 원,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이 5400만 원 증액된 2억 6600만 원,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7억 8600만 원 증액된 5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본원과 동부지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9600만 원입니다. 본원의 주요 증액내역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3억 원, 수질오염도 조사 2억 6100만 원, 폐기물 및 폐수하수 시험검사 1억 2700만 원, 본원의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5억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1억 7400만 원입니다.
동부지원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800입니다. 동부지원의 주요 증액내역은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비 30억 6500만 원,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13억 5000만 원, 동부지원의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14억 9300만 원, 실험실 검사능력 강화 3억 3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보건 및 환경 분야 시험·검사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두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39억 1700만 원, 세출은 134억 5400만 원으로 세입은 당초 대비 25억 3200만 원, 세출은 37억 42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본원의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2400만 원, 보조금은 26억 73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동부지원은 보조금이 1억 6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1500만 원, 학교급식용 조리용구 및 의약외품 등 검사 900만 원이 증액됐으며 보조금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6억 50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00쪽 법정 감염병 확인검사 1억 원은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감시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노인주거 복지시설 등의 감염병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913쪽 코로나19 감염병 진단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 6억 원은 국비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로 추가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 검사의 시급성과 확산방지 등을 감안하면 여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타당하다 판단되나 국비 추가확보 등을 포함해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 956쪽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 40억 6500만 원은 동부권 감염병진단검사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립공사 준공기한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지연되고 있습니다.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3년 주요 장비구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제출한 2023년 장비보강 계획 대비 2023년 본예산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계획은 91건 47억원이며 실적은 15건 11억 2800만 원입니다.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님!
장성 출신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본원하고 동부지원이 있죠? 그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정원에서 공무직 인원수, 우리 정원 인원수 그렇게 알려 주십시오, 현재.
공무직은 20명입니다.
공무직은 20명!
연구사 정원은 행정직까지 포함해서 113명으로…….
113명이요?
그러면 토털해서 133명이네요?
그래요. 사업서 총괄예산 보면 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요, 보조금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보면 30억 82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비용 전부 합계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함을 느끼시는지, 예산에 대해서.
코로나 예산 저희들이 받은 내역 말입니까?
저희들이 총액이 26억 5000만 원을 진단검사비를 받아서 동부권에 13억 5000을 그쪽에서 감염병2과에서 쓰게 되어 있고 감염병1과에서는 13억을 쓰는 걸로 분배해서…….
그러면 나머지 13억 쓰는 것은 우리 전라남도 동부권 외에, 동부지역 외에 사용한다는 내용입니까?
우리 본원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보충해서 도비로 7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비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금이 현재 보면 4억 8000 정도가 감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금에 있던 것들이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이동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국고보조금에 가면서 약간 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으로 충당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가요?
아니요, 기금에서 내려왔던 것을 다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줬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줬어요?
그 부분이에요, 설명이?
그렇게 되시고! 지금 현재 예산서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공무직, 무기계약직이죠? 연봉기준이 4000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서에 따라서 공무직은 국고하고 기금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 데가 있고 그 나머지 부족은 우리가 출연을 해서 연봉을 맞춰주데요?
부족분을 도비에서 충당을 하고…….
인건비 부족분?
그 예산이 있는데 소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무직은 순수 어떤 호봉수가 있어요, 호봉에 따라서.
예, 매년 호봉수가 약간씩 증액…….
변동이 되죠?
그런데 일괄 이렇게 4000만 원 기준으로 되었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는가, 예산이?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 또 아까 호봉의 상승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시책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로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저희들이 노인 요양시설이라든가 집단으로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감염될 수 있는 호흡기질환, 인플루엔자라든가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감기증상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감기환자라든가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결핵이 또 집단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입소자라든가 또는 종사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인성 감염병이라든가 살모넬라라든가 장티푸스 이런 종류의 법정 감염병을 우리가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된 시약이 비싸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현재 1억 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규모가 한 1000명 정도 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내 노인 요양시설의 입소자가 700명이고 종사자가 300명인데 이걸 어떻게 산출이 되었습니까, 어떤 근거로?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요양시설에 입소자가 상당히 많을 테죠. 또 종사자가 많을텐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너무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우리 입소자도 있고 전체 입소자나 종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입소자나 아니면 종사자분께서 약간 증상이 있는 분으로서 받는 이 금액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간 받는 금액인지 구분이 안 가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첫째는 호흡기 증상이라든가 설사환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병원을 쭉 순천이라든가 시 단위로 우선 큰 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단위에도 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요양시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우리 전라남도내 요양시설이나 종사자되신 분, 관계자분께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이.
그다음에 31쪽을 봐주실랍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 및 해외유입의 감염병 진단검사가 있어요.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7억 2200만 원인데 현재 이 부분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검사건수가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는 상당히 많이 검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월 300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몇천 건씩, 몇만 건씩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소건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코로나가 병원이라든가 위탁기관으로 우리 광주에 하나 있거든요, 위탁기관이 CJ라고. 그리 많이 가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변이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된 검사에 관한 시약이라든가 추출키트 그런 것을 소정의 시약값을 상정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7억 2200의 예산 가지고 2023년도는 충분히 코로나19로 해서 해외 감염진단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예,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국비로 13억이 뒤편에 보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본원에서만! 그리고 동부권에는 13억 5000이 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26억 5000억이 들어온 겁니다. 순수한 국비로 저희들이 26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기로 여기에, 별도로 산정한 이유는 뭐예요?
목이 달라요?
그래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부분은 코로나19의 진단검사 지원이에요. 시험연구비가 이렇게 보는데 한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원래는 거점사업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그때 썼거든요. 그다음에 부족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비비로 초창기 때 많이 갖다 썼었습니다, 한 40억 정도. 그런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감소도 되고 질본청에서 나온 것이 13억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26억 5000에서…….
26억에서 이쪽에 분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본원에 배분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요? 순수 국비 100%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를 봐주십랍니까?
일단 먼저 55페이지 하기 전에 52페이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및 폐수하수 시험검사가 있어요. 이게 총 사업비를 보니까, 편성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당해연도 예산이 1억 9300이에요. 그다음에 추경에 6억 6300으로 이렇게 요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그렇죠, 본예산보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당초에 이 사업이 있더라면 본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추경에는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추경에 노후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노후장비?
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계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본예산에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장비가 요청한 것을 다 사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가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시급성이 더 느끼는 것 아니에요, 장비가? 그렇잖아요? 예산실에 요구할 때 장비의 필요성을 요구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장비문제가 이렇게 늦게 추경에 된다고 했을 때 좀 현 장비로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고려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는가요, 예산계에서?
저희들도 예산계에 줄 때 장비 순위를 각 과하고 우리 연구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장비심의선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장비를 선정을 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순위에서 밀려나고 어느 정도 해도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연구원 능력강화가 있어요. 강화로서 보면 이게 맞춤형 복지제도로 유독성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직원 건강검진, 일반직 56명 해 가지고 여기서 2070만 원 정도 예산을 했습니다, 56명 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안 960페이지를 보면 동부지원에 또 연구원의 능력강화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명목으로 유독성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직원의 검진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계하는 내용이 달라요, 예산비용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지금 현재 본원하고 동부지원하고 검진비가 나누어지고 검진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렇죠?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서로 검진비가 달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계상했던 금액이 좀 달라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강검진비, 일반비 해서 56명 해서 2070만 원 했잖아요? 이걸 56명으로 나누면 한 3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960페이지 예산안 동부지원 쪽에 보면 이게 34명이에요. 그래서 35만 원 플러스 10만 원 해 가지고 얼마를 계상했냐 하면 1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합치면 한 45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부지원의 검진비는 45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본원은 37만 원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나누어 보세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검진하고 특수검진이 있습니다.
예, 그걸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
예, 일반검진은 저희들이 35만 원씩 해서 의무적으로 받고 있고요.
35만 원씩 해서 종합검진! 쉽게 말해서 종합검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검진비라고 해서 그것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보통. 그런데 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취급물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알콜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다른 데는 메탄올을 많이 사용한다든가 다른 데는 아세톤을 사용한다든가 그래서 휘발성 물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보면 35만 원은 종합검진이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한 것은 특수검사 검진인데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라서 유해물질에 해당되는 부서가 특수검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인가요?
부서에 따라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합계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궁금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6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대기·소음·진동검사 해 가지고 동부지원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당해연도 예산이 1억 4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비교증감을 보니까 전년도에 1억 700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서 1억 8000만 원짜리를 사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 원 시료채취 제빙기를 1대를 신청했습니다. 그 차액이…….
장비의 차액입니까?
어떤 검사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장비 차액이에요?
예, 장비 자산취득에 따른 차액입니다.
자산취득에 따른 비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68페이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아까 전자에 원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에서 이해가 되었고요.
현재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해볼게요. 현재 함창환 수석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안 913쪽에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진단시약 및 시험기구류 구입해서 6억 원이, 근데 이게 보면 국가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도비를 추가로 계상하고” 도비가 추가로 했습니까?
도비에서 약 코로나 등 해서 약 7억 정도 했습니다.
7억 정도?
예,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코로나가 주로 뭐시기 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우리 국비의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도비보다는 국비요청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관련되어서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려고 질본청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함창환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2023년도 주요장비 구입 예산편성 현황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서 상당한 장비가 청구 안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장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 40종 해서 91대를 했는데 우리 수석위원님께서 했던 장비는 동부지원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부지원에 약 15종 정도가 포함되었습니다. 동부지원에는 추경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다 넣게 되면 장비를 본원에서 많이 못 사기 때문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거기는 별도로 신설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계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고 원래 장비는 40대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약 15대 정도 이번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장비인데 2023년도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한번 추가, 보충 한번 드릴게요.
잠복결핵검사 IGRA 지원 이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결핵퇴치사업으로 질병관리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업내용 보니까 연 1000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시험연구비 전체 8400만 원, 시험연구비가 4000만 원 빼고 전부 인건비라 어떻게 1000건을 한다는 얘기예요?
1000건을 검사한다고 사업내용에 나왔잖아요, 사업규모. 잠복결핵검사 IGRA 지원!
저희들이 인건비가 4000이고 시험연구비가 4000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연구비가 검진한다는 거예요, 4000만 원 가지고?
예, 저희들이 1년에 잠복결핵이 시군에서 의뢰되고 있고 결핵환자 접촉자들이 의뢰되고 있는데 약 3000건에서 3500건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저도 결핵규모를 아니까.
그 사업은 잠복결핵사업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노인 요양원 사업입니다. 거기서도 접촉자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고요?
노인 집단시설 요양원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노인 집단시설 요양원만 따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복지국에서도 하는 사업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어디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은 시책사업으로 해서요, 법정 감염병에서 코로나라든가 호흡기 질환 이런 거 하면서 잠복결핵도 호흡기 질환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결핵이 노인에 더…….
아니, 제가 헷갈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잠복결핵 환자가 나타나서 주변인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집단을 구성해서 어디 요양원을 간다, 어디 어린이집을 간다, 이렇게 하느냐라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양원에 가서 입소자하고 들어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 의무대상이잖아요.
거기는 결핵을 의무적으로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물론 종사자들에 대해서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디 요양원에 가서 하냐 이 말이에요. 선정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노인 요양시설을, 우리 도내 노인 요양시설을, 집단시설 되어 있는 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연례반복적…….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연례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 2023년부터?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별도로 해 드린다고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무턱대고 1000건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잠복결핵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46%가 이미 잠복결핵균에 다 감염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디에 하신다는 얘기냐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2페이지 잠복결핵 여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결핵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접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 걸린 분…….
그렇죠. 접촉자…….
확진된 분에 대한 접촉자만 한다 이 말이죠?
아까 요양원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시작했던 취약계층 감염병 진단 감시체계 해서 17페이지에 있던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추계를 해 봤을 때 1000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 사업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잠복결핵 검사는 1000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은 3000건씩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표기를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연 저희들이 3000건씩 하고 있습니다.
3000건을 하는데 1000건이라고 해 놓고 예산은 이렇게 올리면 그게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잠복결핵 검사 시약이 원래는 저희들이 1만 6000원씩일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만 얼마씩 하다가 나라장터에 올라와서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쓰는데요, 이 건수가 잘못되어 있네요. 저희들이 올해도 한 3400건 정도 실시를 했거든요.
못할 때가 2500건이었는데 그 건수에 따라서 원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3000건 이상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충분해요?
기본적인 추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미화 위원!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예산서 957페이지 보면, 95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동부지원 예산을 보면 올해 3억 2600만 원 정도가 감되었죠?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요?
예, 그 감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감된 내용은요, 저희들이 장비, 자산취득을 올해는 안 사버리니까 국비로 내려왔는데 작년에 3억 3000만 원짜리 유도플라즈마분석기를 샀었습니다. 그것이 감해져버리고 올해 장비를 안 사버리니까 그것이 빠져버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가 빠져버린 거죠.
아, 자산취득비가 빠져서 내역이 여기에는 나오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랬다면 제안설명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감해진 게 나오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 나오고 사업설명서에도 나옵니다.
감액된 게 나왔다면 그 부분에 그런 설명이 좀 되었다면 이런 질문은 안 드려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대기·소음·진동 등 검사 해서 동부지원이, 이것도 감이 되었어요, 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면.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게 목표량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검사비용이 줄어든 건지, 감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도 저희들이 자산취득에서 1억 8000만 원짜리 장비를 샀었는데 이번에는 자산취득이 100만 원짜리 제빙기, 얼음제조기입니다. 얼음제조기인데 시료채취 할 때 얼음을 써서 먼지라든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목표량이나 총 건, 21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합니까?
그러면 감된 것은 자산취득 그것 때문에 감된 걸로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도 조사 42쪽 보면 수질오염도 조사가 있는데 이게 10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물환경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수질오염도에 따른, 이것도 예산서 43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실질적으로 노후장비 대체해서 2억 6000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수질자동분석기가 2대입니다. 1대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구입한 것하고 2005년도에 구입한 것 장비를, 대체장비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을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물품취득을? 올해 하실 거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내년도에!
내년도 2023년도에 살거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10배 정도가 증을 한 이유인가요?
아,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을 보시면 먹는 물 지하수 등 시험검사비 이것 관련해서 검사목표가 연 6500건, 근데 이게 전년도 대비 8400만 원 정도가 감해졌잖아요. 이거는 어찌 되었든 먹는 물 지하수를 검사하는 건데 전년도 대비해서 왜 감액이 되었나요? 연 6500건씩 하면…….
저희들도 자산취득,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49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1억짜리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올해는 1800만 원짜리 장비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짜리는 분주기하고 복사기 정도 구입하고 있어서 많은 차액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많이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요, 작년에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이라고 해서…….
기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LC(Liquid Chromatography)라고 해서 수질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찌 되었든 이게 거의 다 보면 그다음 페이지도 똑같은 그런 거겠네요? 50쪽에 토양 및 골프장 실태조사 이 관련해서도 금액이…….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 9000만 원에서 이번에는 감압농축기를 사는데 1억 8000만 원짜리를 사서 10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비도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비는 저희들이 어린이 활동공간 그런 데 가다 보니까 올해 여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 요청은 많은데 계속 여비가 없어서 또 안 가면 안 되어서 올해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세균성 수인성 바이러스 검사잖아요. 이건 도비가 100%네요?
그런데 도비가 100%인데 왜 감되었어요?
이것이 도비에서, 이것도 장비구입을 작년에 9250만 원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장비를 구입 못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증해 가지고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미생물 분야에서는 다른 데 순위가 밀려서 구입을 못 해서 이번에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수인성 바이러스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꼭 필요한 장비들인데 이것이 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해 가지고 추경에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에요?
이것도 감되었네요?
이것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역거점사업에서 코로나 진단시약 13억이 그쪽으로 분배되었는데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역거점에서 나누어졌고요. 그다음에 지역거점센터 그 뒤페이지 보시면 장비가 있습니다. 진단장비가 있는데 그쪽으로도 6250만 원 정도가 분배되어서 지역거점이 좀 나누어졌습니다.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쪽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신설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국비에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도비보다는 국비를 더, 국비를 60%, 도비가 40% 들어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8쪽이요,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이 부분도 국비, 도비가 매칭사업인데 부족한 부분은 도비로 반영할 게 아니라 국비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수, 인건비예요.
예, 보조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매칭된 사업이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국비에서 너무 다 써버리면 시약을 쓸 것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도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네?
그런데 신규사업이 아닌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이?
원래 이게 올해부터 한 걸로 된 것이 아니라요, 그전부터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왜 사업계획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는데 최소한 국비사업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분 부분에서 하고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0페이지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100%인데 이것도 1억 3000이 증되었네요?
이것도 저희들이 장비를 전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정도의 장비를 샀었는데요. 올해는 3억 3100만 원짜리를 사고 있어서 자산취득에 따른 대체장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장비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장비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가요, 안 그러면…….
장비가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시약 분야하고 장비가 대부분이 예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비 부분에서 진단이 나왔을 때는 우리 건강증진이나 이렇게 해서 치료 부분을 예산 그쪽에서 잡습니까, 만약에 바이러스나 모든 게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예, 저희들이 코로나라든가 감염병, 법정 감염병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의뢰되고 또는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염병 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유해식품이라든가 식품의 첨가물이라든가 다른 오염물질이 들어 있는가,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가, 그런 것을 보고 있고 농약 같은 데는 농약이 얼마 정도 많이 허용치가 들어오지 않게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장비가 바로 대개 장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석이 되었을 때는 바로 바로 검사결과가 나옵니까, 안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가요?
저희들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3시간 반 정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약 같은 경우는 약 4시간 반 정도, 신속 검사했을 때, 400종 정도는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처리가 다릅니다. 전처리 기간이 길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석 달 정도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위급한 환자나 저기한테는 굉장히 피해가 될 수 있잖…….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시간 내에…….
법정 감염병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이틀, 그 다음 날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남도내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거나 했을 때 긴급으로 했을 때는 환경연구원으로 다 옵니까, 검사를 하러, 코로나 검사?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했고요. 지금은 위탁기관으로 많이 가버리고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의뢰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집단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필요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전남도내에서 거리들이, 환경연구원이 순천에 있나요?
순천에 있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목포에서 가는데도 1시간 반…….
순천에 따로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본원에 따로 있습니다. 원래 본원이 더 크죠. 순천은 지원으로…….
그러면 도내에서 본원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 22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1시간 안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1시간 안에?
그래서 장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필요없는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두영 원장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뭐로 보이세요? 예산서에…….
표시가 안 되었으면 사업설명서에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장님,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아까 사업량도 틀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셔야지 부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벌써 네 번째잖아요.
예,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부터 더 충실히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사업설명서에 부기해서 오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대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두영 원장님!
한 가지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5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연구원 능력강화하고 6400에서 7800으로 증액되어 있는데요. 연구 능력강화하고 견학 및 과학체험교실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일단?
견학 및 과학체험교실은 저희들이 과학체험교실이라고 해서 관내의, 우리 도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하고 보건 쪽의 환경의 중요성과 보건의 중요성에 관련된 실험적인 것을 시연회 같이 교육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있는, 낙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과학체험교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연구능력 강화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연구능력 강화 해 가지고 78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견학 및 과학체험교실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능력 강화를 하는 것 밑에 2번 일반 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 이건 맞아요. 연구능력 강화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견학 및 과학체험교실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서 연구능력 강화라고 써 가지고 올려보냈는데 이것이 안 맞다 이 말씀을 지적해 두고 싶고요.
‘일반 건강검진 및 특수 건강검진 2020년 조기집행 관련’ 2020년이 여기 왜 나옵니까? 이것이 2023입니까? 2020년…….
그것 보고 계시죠?
전두영 원장님! 2020년으로 써져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2020년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되었죠?
최선국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것 하나 더 올리고요. 자료가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59억에서 2023년도 71억으로 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증감액이 12억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읽는 건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되시고 맞습니까?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13억이 내려와요. 맞죠?
이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71억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건비 오르고, 재료비 오르고, 모든 것이 오르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다 해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의 자산취득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됐을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감액이 되었던 것이죠. 예산은 증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부지원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0억 정도가…….
본 위원의 말씀을 확실히 파악하는가 모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가 13억이 내려오는데 13억의 증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어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72억에서 80억 정도가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12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은 장비를 저희들이 그 차액 때문에 장비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 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장비는 노화되어가지고 새로 구입하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것이 금년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33페이지 연관돼서 보겠습니다, 33페이지.
추진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추진경위 2023년 감염병 진단검사 관련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2023년 9월 15일’ 그랬어요. 지금 2023년 9월 15일, 내년 9월 15일인데 확정 통보가 왜 내년 것으로 적혀져 있죠?
2022년 9월 15일 아니에요?
원장님,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2022년을 2023년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아요.
잘못 표기했으면 잘못 표기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100% 13억이 국비로 내려와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감염병 기술검사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 기술검사를 선진 검사한 것이 기술이 내려옵니까?
여기 그대로 쓰여진 거예요.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감염병 기술검사 및 예산활용으로 지역발생 감염율 원인병원체 확인검사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13억 원의 예산배정을 받은 거예요, 국고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추진계획도 13억에 대해서 안 맞고,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리고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7페이지하고 31페이지를 연관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1페이지,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 답변에 우리 원장님이 왜 이렇게 줄였냐, 그러니까 코로나 감소로 월 300건 감소되었고 위탁기관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 변이검사 해서 여러 등등 해서 감소가 5억 정도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정희와 사회교대)
그러면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31페이지하고 27페이지 연관돼서 사업목적,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근거, 범위, 경위, 이런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말씀해 가지고 아까 5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27페이지 보면 2억 9000이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 2개가 비슷한데 한쪽에서 5억을 감했고, 한쪽에서는 3억 정도를 늘렸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목적, 근거, 경위, 계획 이런 것이 대충 비슷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감염병 진단검사는 코로나19도 일부 하겠지만 저희들이 해외유입 신종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댕기열 또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다른 질환을 여기서 주로 많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종류를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더 첨부가 된 것이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증액이 돼. 그러는데 80%는 두 사업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요.
2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감소사유가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 시험연구비가 1억 71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24페이지입니다.
감소 사유가 나와 가지고 감소가 1억 7400인데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거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생물안전실험실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안전실험동에 저희들이 3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3년마다 재인증을 받고 있는데, 받은 기간이 올해가 끝났어요. 올해 받고나니까 예산을 줄여준 것입니다. 재인증 기간이 아니면 어느 정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공공운영비가.
그 내용이 써져 있습니까?
여기는 안 써져 있고요.
안 써져 있죠?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삭감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 자료를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진실로 맞다고 그럼에도 여기에 써주면 저희들이 보고 할 것인데, 그래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공운영비하고 시험연구비가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질오염도 조사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대체장비 건으로 해서 2억 6000 정도가 불어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2000만 원에서 2억 6000으로 올라간 것도 장비 때문에 그런 거죠, 노후장비?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수질자동분석기라고 해서요. 하천수 검사할 때 총 인, 총 질소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1대는 시안이라든가 페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2대입니까?
2대입니다. 1억 3000씩 해서요.
이 장비가 매년 계속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노후장비…….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장비 대체장비로서 10년 정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하고 2005년도에 구입했던 장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올라올 때는 다시 2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낮아지겠네요?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수질오염도 조사는 매년마다 몇 건씩이나 조사합니까?
수질오염도 조사는 매월 저희들이 하천수, 순천부터 시작해서 영산강 줄기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건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아, 500건?
2022년도는 650건을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원장님이 틀렸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추후…….
여기 연으로는 650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2021년도는 몇 건입니까? 자료 없습니까?
그것은 매년 측정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650건이죠?
수질오염도 조사 같은 경우는 환경연구원장님이 이것을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성에 비해서, 500건하고 650건은 차이가 많은데…….
52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폐기물 및 폐수하수 시험검사입니다. 1억 2600이 증감이 되었어요. 그 증감내용을 보니까 추진계획 수립하고 연찬회 실시하고 공공하수처리기술 교육 및 순회기술지도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1억 2600까지 증액됩니까, 이 세 가지 중에?
1억은 대체장비 GC라고 해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체장비를 1억 1000만 원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체장비라고요?
예, 1억 1000만 원짜리 대체장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1억 1000 빼고는 1600만 원인데 그러면 기술교육 순회기술지도하고 연찬회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공무…….
군인 대신하고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
운영요원? 그것이 얼마 들어갑니까?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700만 원 그러면 연찬에 3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더 늘었으면 이백몇십 만원 가지고 연찬회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연찬회가 아니고요. 복무요원 포상금이요.
(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시군 담당 직원의 업무능력 및 시료채취 능력향상을 위해 연찬회 실시’ 그래가지고 이 2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 거기는요. 저희들이 연찬회는 하루 정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하고…….
그러면 교육이라고 써줘야지, 연찬이라고 왜 씁니까?
이런 세세한 것을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고요. 원장님.
하여튼 이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올리면서 꼼꼼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면서 원래 빨리 끝나고 환경연구원에서 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본 위원도 보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꼼꼼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연구원 능력강화 관련해서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전체 80명 정도 합니까? 어떻게…….
20명 정도, 한번 할 때…….
1년에 그러면 200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1년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20명이니까…….
몇 회…….
4번 정도?
그러면 4개 학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비대면으로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장으로 돌립니까?
지금도 비대면이에요?
아직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요?
그래도 현장실습 같은 경우는 체험은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관련된 영상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것을 유튜브라도 올려가지고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뒤에 답변하시려고 하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영상으로 올려져…….
꼼꼼히 얘들한테도, 학교에도 위생 관련해서나 보건 관련해서는 애들이 알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연설명하는 것은 아꿈선(아이들에게 꿈을 선물하는 선생님)이라는 학교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과학이나 이쪽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오지에서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만들고, 통화해서 물어보고, 모르는 것는 질답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관인데 일반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뒤처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지에 있거나 섬 지역에 있는 학교도 확인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나 그리고 영상으로 보급을 해줘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시책연구 세미나 개최는 1회 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비용이?
능력 강화에서요.
그것은 12월 1~2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고요?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냐고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안에 책자 발간하고 이런 것 정도…….
신규 시책, 기본적으로 중간보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죠?
저희들이 중간에 한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에, 자발적으로 연구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자체적인 세미나죠?
그 관련된 내용도 한번 세미나 후에 신규 시책이 뭔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대기환경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고 말씀들었는데 비점오염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시죠?
전국에 단 한번도 과수봉지에 대해서 오염인자가 무엇인지, 오염물이 무엇이 나오는지, 단 한 번도 조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조사수행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담당자라든가 물어보니까 현재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태우게 되면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연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산업진흥원에 그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는데 그쪽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기 중에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가나 불법소각에 대해서 환경범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관련되어서는 한번도 연구를 안 했다는 것도 저희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과수는 출하할 때가 다 달라요, 계절과일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설, 추석 때 많이 출하를 하고 또 계절에 출시하는 과일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로 구분을 세밀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남에서 과수봉지를 사용하는 농가는 어떤 농가인지 동부하고 같이해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골프장 관련해서 그때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계획안을 한번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그 관련돼서 저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고 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하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 올렸고요. 수시로 할 수 있는 골프장 감시사업을 할 수 있게 동부지역본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본부하고 같이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지자체하고는 협의가 필요 없습니까?
동부지역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쪽으로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도 같이 가야되잖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갈 수 있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골프장을 겸해서…….
저는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된다네요.
이 부분은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선 시군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가자고 했는데 질문할 때 마다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태조사 계획도 별첨자료로 하든 이렇게 좀 나와 있어야지 저번에 본 예산 때하고 다 똑같아요, 자료가.
그래서 충실하게 사업설명서도 들어 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똑같은 것 숫자만 바뀌어서 있으니 바뀐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안이나 사전에 부연설명을 덧붙힘 해 주셔야지 그런 것 없이 계속 똑같은 숫자만 바뀌어서 있으니 저희도 매번 볼 때 마다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석님하고 골프장 관련해서는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언제쯤 어디를 가야될지 협의해서 가는데요. 반드시 일선 지자체에 가더라도 사전에 보안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유출되면 가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행감때 질문을 하셨지만 사용면적 실제로 골프장 사용 면적, 전체 면적이 아니라 사용면적에 대한 사용량을 표기를 하셔야지 전체 면적에 해버리면 골프장 전체 면적이 크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정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실태조사 보면 5년간 16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O 보건환경연구원장 전 두 영
매년 3억을 쓰죠?
골프장 실태조사에. 그렇죠?
그런데 도비 100%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민간기업인 골프장을 검사하기 위해서 도비 100%사업으로 16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맞습니까?
골프장 관련돼서는 별도로 16억은 아니고요,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순수한 골프장에 관련된…….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산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 항목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수 도민의 혈세 16억을 잡아 놓으신지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똑같은 보도자료에 반복에, 반복에 반복입니다. 복사해서 붙혀 놓았어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것이 실태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계 사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입니까?
이것은 골프장의 감압농축기 사는 장비고요. 전체적인 장비를 가지고 골프장에 들어가는 시험비라든가 시약비라든가 그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16억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세히 더 충실히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 관련 직원 연찬회 1회라고 되어 있죠? 사업내용에 보면 있죠?
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사기업 환경 감시한다고 도민의 혈세는 쓰는데 사기업 골프장은 예를 들어 이것은 법적 의무 아니다라고 그냥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매년 검사하고 있는 시군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연찬회 말씀 왜 드렸냐면요, 연찬회 관련해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뭔가 틀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원장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그만큼의 정확한 실태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안 쓰여도 될 도비가 매년 쓰이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지 도비로 모든 행정력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프장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으로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에 18종 외에 또 다른 사용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이 오히려 더 허가를 주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총량이나 한계치 부분은 정말 법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안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봐요.
시군 공무원분들과의 연찬회 하면서 매년 실태 사용량하고 정확하게 시료채취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하고, 그것이 투명성 있게 혹은 믿을 수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쓰이면서 벌금 하나 못 때리는 이런 상황이 진짜로 기가 막히는데요.
다음! 예.
반갑습니다. 2023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전두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번 질의는 사업별 설명서 그리고 예산안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쭉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고 제가 다른 부서에 조례안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간단 간단하게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정년하신가요, 언제하신가요?
올 12월에 정년입니다.
올 12월?
본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이 자료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몇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쭉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는 인수인계 할 때 섬세하고 타깃팅을 해서 자료를 좀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있는 것 감액 같은 것들 하거나 그러면 사업설명에도 넣어줘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세항을 못 보기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들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업별 설명서 31페이지 보면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검사 그랬잖아요?
추세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해외길이 좀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제목에 관해서? 그런데 예산안은 5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계나 안 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지금 보면 해외유입이 늘어나거나 증가가 되었는데 시약 같은 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게 좀 이상해서…….
코로나가 국내에는 아직은 이제부터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전남도에 지금 약 1600명∼1700명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00명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그 추세가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은 국비가 26억 50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단락 단락 돼 있잖아요? 해외유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세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기계 구입 안 한다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서대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이게 보니까 수질오염도 조사, 영산강 수계 19개 지점 정기검사를 한다고 나왔어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매주 저희들이…….
센서를 박아서 하나요. 아니면 물 떠가지고 하나요?
떠가지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혹시 이렇게 수질검사 하는 데는 ICT, IOT가 아니고요. ICT 쪽으로 해서 센서로 해서 측정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일일이 가서 1960년도도 아니고 매년 떠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 도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유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들은 ICT로 전부 다 수계 관리하는 영산강이라든가 섬진강 그런 데에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염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은 아직 기술적으로 떨어져 있나요, 아니면 시도를 안 해서 그런가요?
일부 항목은 가능한데요. 세균이라든가 배양이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 갖고 와서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요. 원장님, 가뭄하고 지하수 오염도는 연관성이 많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 지하수 오염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하수가 안 나올 수 있죠. 지하수가 메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염도가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원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야 되나요? 전문간데…….
환경보호는 원장님께서 모른다고 그러면 되냐고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렇게 디테일한 것도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8200만 원 줄었어요. 이게 지금 가뭄이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하수들이 고갈되고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오염이 일어나면 그 파급효과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향성에 좀 맞지 않는 것들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를 한번 봐보실랍니까? 예산서 930페이지 보면 해수담수화 시설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부 섬 지역 해수담수화로 음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하는 건가요?
지금 연구사업이 테마가 틀린데요.
뭐라고요?
연구사업 테마가 올해 금년도에는 해수담수화에서 나오는 버리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어떤 영양성분이 많으니까 자연배양한다든가 그런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해수담수화 시설이 소규모 담수화시설인데 소규모 담수화시설에서 많은 물을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도내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이 63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그래가지고 380만 원이잖아요? 이걸로 어찌 됐든 지금 도내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이 63개소 있으면 그 63개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하거나 시료채취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여기서 소규모 해수담수화 시설 63개소가 아니고 소규모 시설만 해서 15개 정도만 선정해서 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대 방안을 지금…….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증대 방안을 기술적으로 해수담수화를 증대시키는 그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운영 방법을 그렇게 개선시켜 보는 방법을…….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RO방식하고 전기분해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해수담수화?
기술적인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 물이 이렇게 담수화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해수가요. 그러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바이러스가 있는가 아니면 해수 농도가 이렇게 염분이 있는가 그런 것 테스트해야 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 아닌가요? 물의 양을 갖다가 그 기술적으로 하는 것들은 저기 동부 물환경과에서 해야죠.
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그리고 운영 방법을 개선인데 물 생산량을 증대하는 건데 버리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더 이온농도가…….
원장님, 제가 원장님 이번 12월 달에 그만 두니까 따지고 싶지 않아! 지금 그러고 이것은 방향성만 제가 말씀드리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문서답하고 있으니까 갑갑한 거예요, 지금.
지금 사실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원장님.
우리 전라남도에 63개소가 담수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물이 담수화로 적정한가 그에 대한 보건 그리고 환경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지 물의 공급량을 늘린다, 그런 것들은 시설사업 하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뜻으로 예산 잡아놓은 거죠?
아무튼 제가 보니까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이게 지금 경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380만 원 갖고 몇 군데를 하겠어요? 좀 늘리더라도 정확하게 63군데를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인수인계 할 때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 기관, 예를 들어서 물환경과 아니면 이렇게 동부본부의 환경과,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따로 따로 놀지 말고 연관된 일을 해주셔야 돼요, 연관된 일을.
지금 예산서를 보고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다른 사업을 해 버리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934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인구 늘리기 시책 귀농귀촌 음용수 지하 무료 수질검사가 있네요? 이런 것들 참 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8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지하수 한번 검사할 때 돈 얼마씩 듭니까?
40, 수수료 말입니까? 저희들 46만 원 정도…….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수수료? 뭔 수수료를 말씀하십니까?
물 검사 수수료가 그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검사하는데 26만 7700원 정도 든다고 하네요.
26만…….
7700원이요.
그러면 800만 원 갖고, 아, 이것은 80종은 시약을 구매한다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여비가 필요 없고 거기서부터 의뢰되니까…….
그러면 이거 800만 원 갖고 몇 건이나 해요?
저희들이 많이 의뢰가 안 되고 지금 62건 올해 했네요.
62건이면 1200만 원이 넘어버리는데, 일반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무료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아따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이해를 못 하겠네요. 무료로 하고 있는 거죠?
수수료를 안 받고.
아니, 금방 또 27만 원씩 받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무료로 한다고 했다가 수수료를 또 안 받고 한다면 뭔 말이에요, 그 말이?
무료검사라는 것은 우리가 귀농귀촌에다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 해서 하고 있고 우리 비용이 우리가 수질검사 할 때 순수한 비용이 26만 7700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 그것이 한 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다 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원장님, 이게 어차피 귀농귀촌으로 해서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무료로 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주더라도 검사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검사비용?
제가 갑자기 수수료를 해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수수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건당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수수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용이 26만 7700원입니다.
한 건당?
그러면 800만 원 갖고는 몇 건 되도 안 하네요. 아무튼 이것도 보니까 지금 제가 전에 지역구가 시골 단위 황전, 월등 그런 데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귀농귀촌을 하는데 이렇게 황전 같은 경우에는 소를 좀 많이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들이 계속 면적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접하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어느 부서에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를 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와 있는 사람들 우리 도민들 그리고 귀농했던 사람들한테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직접적으로 시행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46페이지 보니까요. 이게 지금 신규직원 행정장비 구입 해가지고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946페이지.
신규직원이 내년에 1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건 5명, 환경 5명 해서요. 거기에 대한 사무장비라든가 컴퓨터 등…….
보건이 10명, 환경이…….
아니요. 보건이 5명, 환경 5명!
그래서 10명이 들어와요?
아니, 컴퓨터는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지금 사무장비구입비.
그것은 노후 컴퓨터여서 별도로 저희들이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래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신규직원 행정장비 구입은 처음 본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로 다시 넘어가서요.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어차피 원장님께서 준비하시고 내년 11월에 완공하게 되어 있네요, 맞아요?
이거는 진행과정에서 지금 현재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별한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십사라고 말씀…….
지금 행정적인 감리라든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안 되고 감리 부분이, 감독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건축공사 감리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13번째까지 탈락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낮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감리를…….
감리를 선임해야 되는데 감리가 해당 자격이 미달돼가지고 계속 탈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별도의 특별하게 이렇게 감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나요, 일반공사에 비해서?
공사 2억 이상 10년…….
기본적이고 그것은!
했다든가 그런 식으로 갖춰야 됩니다. 상주감리로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상주, 거기에서 상주?
그래도 감리가 없으면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감리가 딜레이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리 때문에 그러면 내년 11월 달에 공사하는 데에 뭔 문제 있나, 완공하는데?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이런 때에 해서 해결할 수, 상주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결국은 돈일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주, 감리가 당연히 상주를 해야지 상주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상주 안 하는 감리도 있습니다. 대개 기간이…….
아니, 그러니까 더 외딴 섬 같은 데도 다 감리가 상주하러 가는데 여기는 순천인데 깡촌도 아니고, 원장님이 업무가 디테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보십시오.
담당 과장님!
이거 칭찬해 줄라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입니다.
과장님, 이게 감리 때문에 건축이 문제가 있다고요? 말씀해 보세요.
원래 11월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공사 감리가 지금 15개 회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자격미달로 해서 13번째 회사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급하니까 14번째, 15번째 넘어가서 이미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현재 자격이 미달될…….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 미달이냐고요.
신용도하고 또 공사실적이, 공사가 저희가 좀 크다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리비용이 적어서 안 들어오는 거여, 아니면…….
저희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 감리업자의 시공 실적이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감리 할라고 난리인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가 10년 실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억 7000 정도 거기 공사 수주를, 감리 공사 수주를 설정을 해 놨는데 그런 공사 정도의 실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13번째까지 없습니다.
없으면 어쩔 거예요, 계속…….
현재 15번째까지는 다 심사가 끝난 다음에 공지를 다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지역제한…….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별도로 저하고 얘기하시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돈의 문제도 아니고,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별도로 저하고 얘기하시게요.
아무튼 우리 전두영 원장님도 12월에 이렇게 명예롭게 정년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얘기하다보니까 길어져버렸네요? 아무튼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제안설명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섬세하게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2.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종분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에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 정책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2022년 당초예산 4669억 1700만 원 대비 29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960억 8000만 원이고 세출은 2022년 당초예산 6005억 2500만 원 대비 40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6406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목별로 구분해 보면 세외수입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9300만 원이 감액된 6억 32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18억 7800만 원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202억 7500만 원 증액, 기금보조금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022년 당초예산보다 34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4195억 24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3억 9500만 원이 감액된 759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등 4억 9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등으로 11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02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18억 9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4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등 총 43억 9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0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6406억 5700만 원이며 2023년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조 2882억 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나눠보면 물건비는 여성가족정책활동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이전은 새일센터 운영,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민간이전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이돌봄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 44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40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지출은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보강 등 민간자본이전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가족센터 건립 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58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2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2022년도 12월말 현재액은 59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23년도 12월 말 예상액은 2022년 대비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58억 1500만 원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5억 86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4억 9600만 원, 이자수입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인 양성평등사업 지원으로 2억 710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성 일자리 창출,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등 도민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전남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사업들만 엄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세입이 4960억 8000만 원, 세출이 6406억 5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은 291억 6300만 원, 세출은 401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3200만 원, 보조금 4190억 2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59억 2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군 부담금 6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여성가족부 등 4개 중앙부처에서 교부되는 중앙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0억 5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9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55쪽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6000만 원은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률이 6.4%에 불과합니다. 사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등 유사사업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56쪽 전남여성경력체험인턴십 지원 2억 7300만 원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인턴취업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으로 새일여성인턴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62쪽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70억 원 증액은 예산안 664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에 170억 원이 복지부 변경지침에 따라 이동한 것이며 보육의 질을 높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근무환경을 꾸준히 개선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63쪽 정부지원시설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 2억 6900만 원은 유아에게 현장특별활동지원비로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안 66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71억 6400만 원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미취학 만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 134억 32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 수요 자연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667쪽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673억 900만 원은 만 3세∼5세 누리교육과정 보육료와 담당교사 처우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아동 감소추세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668쪽 부모급여지원사업이 당초 대비 56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부모급여수당 지급 단가 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안 676쪽 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보호비 지원 5700만 원은 가정법원의 허가 전까지 위탁부모에게 보호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아동보호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683쪽,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6억 6400만 원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지 18년이 되었지만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686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28억 8100만 원은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당초 대비 5억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안 68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체계구축 8억 8800만 원은 자립지원 전담요원 인건비와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비,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의 보호종료 아동수가 전국 시도 중에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이나 전남도가 관리하는 자립준비청년 688명 중 155명이 연락두절 상황에 있어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산안 702쪽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은 당초 대비 56억 8400이 증액된 230억 6200만 원으로 연간 정부지원 시간 확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한 건입니다.
예산안 707쪽 결혼이주여성 모국어상담사 운영 지원 7200만 원은 다문화가족에게 공감되는 상담 제공을 위해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을 채용하여 지원하는 건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3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9억 9600만 원에서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58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8000만 원이 감소한 5억 8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예금이자 등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억 6700만 원이 감액되어 5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양성평등기금 공모 1억 50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페스티벌 3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등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수행기관 평가결과 최하등급인 C, D 등급을 받은 4개 단체가 재선정되고 있으며 2회 이상 선정된 단체도 8개소나 됩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자체사업이라는 게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지금 예산 자체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있어서요. 여성폭력피해자 방지시설에서 퇴소하시는 성인에 대한 퇴소자립금, 그거 그때 정책관님이 말씀하시기를 500만 원씩 해서 4명 기준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확인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잘린건가요?
잘린 건가요, 안 올리신 건가요?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으로 답변하게끔 해도 될까요?
담당 팀장이요?
어찌 됐든 보고 체계가 팀장님이나 이렇게 와서…….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분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에.
그때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체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예산실에서 이걸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왜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으셨나요?
죄송해요, 저는 몰랐습니다. 담당 팀에서 저한테 바로 이걸 얘기를 했으면 제가 예산실하고 트라이를 해서 이거는 살려야 되는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했을 텐데 제가 미처 그걸 몰라가지고…….
보고체계가 그런가요? 원래 정책관님한테 보고하지 않고 그냥, 보고체계가 그래요?
그렇지 않은데 담당 팀장이 보고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수요가 발생할지 안 할지 예상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일단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놔야지 나중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보고 체계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다른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제가 팀장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별로 저희가 보면서 이 예산은 반드시 살려야 되는 예산이다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예산실과 협의과정에서 삭감되는 거를 미처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장애·여성쉼터에서 퇴소하는 여성들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일단 제 우선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추가로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서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예산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이 각 사업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는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매칭을 하라고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인지, 우리 도의 예산에 비해서 임의로 이렇게 매칭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다 저희 예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정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도 자체적으로 도 예산이 워낙 열악하니까 시군하고 매칭비율을 조정해서 도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좀 어느 지침이 규정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도비가 열악하면 시군, 지방자치도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지침이 일정한 비율로 매칭을 해서 좀 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봐보실랍니까? 현재 우리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쭉 이렇게 보니까 감액이 17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으며 이 감액이 된 만큼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처우 개선은 더 이렇게 대우가 떨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요? 정책관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서 173억 감액된 것은 이 보조교사 인건비가 항목이 바뀌어가지고…….
아, 항목이 바뀌었어요?
예, 14쪽에 있는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증액에 170억이 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항목이 바뀌어서 된 거고 또 거기에서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하나가 한 항목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14쪽하고 같이…….
이게 항목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은 국비에 따라서 바뀐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임의대로 바뀐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영유아교육비, 아동수당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은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예산서를 보면 감액이 된 데 있고 이렇게 새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우리 수혜자들이 받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원 그쪽 시설에서 좀 많이 헷갈리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항목이 바뀐 만큼 명칭도 바뀔텐데 그런 부분이 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에 보시면 정부지원시설 누리반의 보육여건 개선비 지원에 2억 69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서!
예, 예산서 663쪽 어느 부분 말씀하세요?
하단 부분 보시면…….
예,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요.
예, 지금 현재 가장 일선에서 원장님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몇 통이 와요. 현재 우리가 현장특별활동 체험비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원장님들은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고 우리 어떻게 보면 활성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걸 특별활동체험비를 준다고 했을 때는 항목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어떤 부분으로 해서 체험으로만 사용하게 됐는데 반갑지 않다고 얘기가 와요.
그래서 이 정책이 뭔가 좀 일선에 계시는 원장님들하고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인가, 그런 우려스러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원시설이라고 해도 아동수 감소에 따라 보육료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지원을 좀 더 해달라, 특히나 누리반 인건비가 정부에서 3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5%, 10%라도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도에서 검토한 결과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반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또 추가지원 해주는 것으로 가능하다. 인건비는 총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 도가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은 못 하고 저희가 지원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보육에 애쓰시는 것들도 위로하고 보다 좋은 질 높은 보육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보육여건개선비라고 해서 특별활동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하고 어떤 대화로 많이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현재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은 보건복지부 관계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체 지자체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다양하더라고요. 각 시군구별로 시도별로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이 최고 하위권에 있더라고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런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좀 더 그쪽으로 채워주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어떤 이런 어린이집에 유아 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 지원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현재 항목이 바뀌어서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고 했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할랍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하려고 많이 뽑아왔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함창환 수석님께서 이렇게 검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안에 656쪽에 보시면요. 655쪽하고 656쪽에 이렇게 보면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60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집행률이 6.4%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사업이 활성화 개선에 있어서 우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셨는데 우리 정책관님 대안 있습니까?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사업은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경력단절이 있는 우리 전남지역 여성들을 나름대로 통계 수치를 뽑아서 이 여성들에게 평생 한번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노동시장에 나올 때 격려의 의미로 20만 원의 바우처를 줘서 좀 일자리를 찾는데 힘을 보태주는 의미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만 명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사업은 10월부터 11월, 12월 석달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석달 동안에 670명 정도가 이 바우처를 수령해 갔고요. 이제 금년에는 저희가 1만 5000명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450명, 500명 정도가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는 폭넓게 많은 여성들에게 이 바우처 수혜가 돌아가게 하려고 사실은 수요를 파악해서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이 경력단절여성 바우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상한 숫자와 실제 수령해간 여성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준비할 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방만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더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안 656쪽에 보시면 전남여성의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 2억 7300만 원이 경력단절여성에게 인턴 취업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새일여성인턴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 새일여성인턴, 어차피 이행주체는 새일센터거든요, 이게 어떤 중복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일센터에서 하는 인턴십은 3개월 동안 이 여성이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서요 그리고 업체에 가서 일을 할 때 저희가 업체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이 여성이 계속 고용돼서 구직 상태에 있으면 여성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제 보통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할 때는 경력을 볼 때 한 6개월 정도의 경력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희가 새일센터에서 종사하시는 센터장님들이나 또 취업상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6개월 경력을 가지려면 이 새일여성인턴 3개월 경력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 도에서 정말로 이제까지 구직을 해 보지 않고 노동시장에 나오는 여성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새일센터하고 협의해가지고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교육이 있는데 이 직업훈련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전남형 일경험 인턴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남형 일 인턴쉽 3개월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새일센터 3개월 해서 6개월 과정을 거치는 여성도 있을 수 있고 또 따로 이 3개월은 3개월대로 하고 또 새일센터 인턴쉽 3개월은 3개월도 하면서 여성들이 좀 더 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해서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성공률이 몇 %나 되요, 참여도? 100%?
저희는 100%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남형 일·경력 체험 인턴쉽은 100명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새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숫자가 있고 시군 새일센터로 9명씩,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8개 새일센터가 있는데 8개 센터에 9명씩 나누어 주고 해서 100%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제도인 만큼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3쪽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이 있어요. 6억 6400만 원이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함 수석님이 판단한 결과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지가 18년이 되었다고 판단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농어촌지역에 아동들을 돌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올해죠. 올해 8월부터 추경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주셔서 저희가 20만 원은 도 자체에서 인건비 보전금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선생님들께 드리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은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를 통으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에게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못 맞추지만 조금 더 증액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조금 더 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산안 687쪽에 보시면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체제 구축에서 8억 8800만 원이 자립 지원 전담요원 인건비와 자립준비 청년 사례관리비,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남의 보호종료 아동수가 전국 시도 중에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688명 중 155명이 연락두절 사항이라고 자료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락두절이 되었다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설 원장님들의 말을 들으면 시설을 떠나서 보호 종료되어서 나간 친구들 중에는 자기가 시설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연락을 끊고 핸드폰을 바꾸는 아동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 중에는 자립정착금도 받고 자립수당도 받고 자기 나름 혼자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어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경우에 또 그것이 부끄러워서 연락을 끊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아이들 중에는 자기가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홍보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됩니다.
예, 저희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기금 있잖아요. 기금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보면 양성평등기금 공모가 1억 5000만 원, 양성평등문화의 페스티벌이 3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이 2000만 원, 주로 여성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 3년 간 양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 수행기관 평가에 최하등급이 C와 D등급이란 말이에요. 받은 단체가 4개가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다. 그리고 2회 이상 선정된 단체도 8개소나 된다, 이렇게 함창환 수석님께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는지. 앞으로 개선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정책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낮은 성인지 감수성 같은 것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에 양성평등기금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올해부터 의욕적으로 저희가 기본사업, 중점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2020년에는 이 공모사업이 10개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늘려나가기 시작을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 공모사업을 받아서 가셔서 하시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20개가 넘는 단체가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3개년 사업에 C등급을 받은 단체도 지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우리 성평등지수가 낮은 것은 결국 우리 도민들에게 양성평등이 뭔지,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열심히 퍼뜨려줄 사회단체나 여성단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사회단체, 여성단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시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중에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위원님 보신 대로 평가가 낮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이 평가가 좋은 단체나 낮은 단체나 우리 도가 이끌어 나가야 될 사회단체, 여성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해주신 낮은 평가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컨설팅을 한다거나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게 받아서 이 단체는 안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단체가 그다음번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에게 밀착되는 교육과 홍보와 여러 가지 이 중에는 공연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지도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정책관님의 말씀대로 2023년도에는 꼭 우리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정책관실에서 신경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일 위원!
예산서 6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동보호 전담 운영지원 있죠, 기관에?
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 도에 현재는 4개소 있고 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개소하려고 했으나 내년 초로 넘어간 신규 아보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 있죠?
지역아동센터 전문기관 신규 설치 6억 원, 이것이 명시이월됐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요.
전문기관!
예, 남부권 아동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것이 왜 명시이월됐어요?
저희가 복지부로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한 군데 더 설치하겠다고 예산은 확보를 해왔습니다. 확보를 해 와가지고 시군하고 어떤 시군이 아보전을 설치할 것인가 얘기하는 시간도 걸렸고, 그리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맡아서 할 위탁기관을 찾느라고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다 선정도 끝났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선정도 끝났는데 저희가 아보전을 설치하려면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 매입을 하려면 우리 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아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2월에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제때 시기를 맞춰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제때 하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남부권 아보전을 해남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전문기관 간 관할지역 조정합의를 2022년 7월 4일 했어요.
7월 4일 했으면 7월부터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아직까지 한번도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은 시기를 놓쳤다라는 게 변명에 불과하잖아요.
신규 설치 예산은 7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월 이후에 가을에 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넘겼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안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잘못 해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명시이월되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학대피해아동 발생 통계는 있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10월 기준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어느 지역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전라남도 전체에 몇 건…….
예, 전체 있습니다.
전체 10월 31일 기준으로 1465건이 신고가 되었고요. 그 중에 학대로 판정된 것은 1050건입니다.
대단한 문제네요.
예, 코로나 이후에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한 가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국, 동부지역본부 마찬가지인데 우리 실국에서 예산을 예산실에 넘겼을 때 예산실에서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적절성과 예산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시를 줄 거예요. 각 실국에. 주죠?
책자를 만들기 전에 오탈자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도 하고 그 부분에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길게는 안 주더라도 3~4일은 줄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또 위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혹여 빠졌을 때는 빨리 알려서 즉,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알려서 그것을 예산실에서 반영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 돼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실국에서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예산실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한번 책자가 만들어져서 이게 상임위 심의도 거치고 예결위 심의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복잡해져요.
지금 보건복지국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도 한 군데가 있구만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 번째 의원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즉, 해당 실국에서 “위원님! 이것 빠졌으니까 이것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와서 찾아와서 예산실에 협박해서 예산 편성시키고 그런 것이 해당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해당 실국에서 그런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날짜도 지키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제출하라고 하신 자료제출 날짜도 지키고 다 보냈냐? 그랬더니 일단 저는 들어오기 전에는 다 보냈다고 확인은 받고 왔는데 어떤 것이 빠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내가 녹취록을 주라고 했어요. 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아동복지시설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을 제출해주십시오. 법인단체, 운영주체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거든요.
예, 위원님! 일단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달라고 하신 자료를 다 취합을 해서 정책기획관실로 일단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곳으로 다 보내거든요, 일단.
일단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자료요구를 하면 예를 들면 3일 내에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재차 이야기하지만 시군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혹여 제출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에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날짜를 지키고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전화를 걸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정확한 자료를 드리고, 그리고 날짜가 늦어질 것 같으면 말씀을 드려서 어떤 이유로 늦어지는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라라고는 직원들에게 주지 시켰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고요.
학대피해 아동 통계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진 위원님.
나주 지역 김호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28일부터는 대책 세우지 않으면 차가 멈추죠?
예, 어린이 통학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보건복지부 입장은 노인일자리 인력을 시군에 필요한 만큼 인건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수요조사는 해 갔습니다. 해 갔는데 우리 도는 시군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 보호자가 반드시 타야 되는데 자체 예산을 편성한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노인일자리 인력 외에 다른 방법으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을 하겠다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고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이 자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하고 장흥군은 예산 검토를 하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수, 담양, 곡성, 완도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지역일자리 연계를 하겠다 하고 복지부 방침을 따르겠다 하는 시군은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지역에서는 복지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개 시군은 복지부 방침을 따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차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됩니까?
급한 대로 노인일자리 인력으로 우선은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인해보셨어요, 어떻게 대처방법이 있는가? 일단은 제가 전화를 몇 군데 해보니까 아직까지 답변을 못 해줘요. 그것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어쩔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편성한 곳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실제로 차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포는 차량대수가 3대거든요.
왜 안하는 거예요? 차량 숫자가 많다면서요. 예산 세워봐야 1대당 100만 원씩이면 300만 원인데, 1년 해봐야 3600만 원 수준인데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노인일자리 연계한다는 게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집행부석을 보며) 웃지 마세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목포시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으니까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대만 해주면 되는데 목포시가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포시랑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차량대수가 몇 대 안돼요. 구례군 같은 데도 5개 밖에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조금만 검토를 해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 편성을 한 곳은 분명히 있는데 복지부 방침만 따르겠다는 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보통은 3시간 정도로 편성을 하시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문제는 아닙니다.
일선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원장님 한 분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 분인데 보통 원장님이 운전원으로 거의 함께 하고 있잖아요?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단 운행을 한다고 하면 내부에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목포 같은 경우는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몇 군데는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지원 관련해가지고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예,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영양사 없는 곳이 대다수인데 그것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0인 이상 조리를 하고 있는 곳에 영양사가 있는지 없는지…….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동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하는 곳에 조리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양사가 시설 내부에 있다고 하면 확인이 되지만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사업주가 영양사를 겸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유치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유가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월 20만 원인데 상당히 일선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은 없습니까?
올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적으로 유류비 지원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또 복지부에서 지원 못 하는 데는 도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유류비를.
그런데 워낙 물가가 인상되고 유가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듣고 도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날 뵈셨겠지만 참여업체를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남이 기업이나 산업기반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고 또 대다수 양질의 일자리나 경력단절의 연장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경력단절보다는 언제든지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았고 대다수 사회복지 종사 관련된 요양원이나 이런 관련된 곳이 많아서 혹시 전남이 기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라도 일자리 채용에 있어서 정책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싸한 기업들은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을 그날 잘 보셨습니다. 저희 여성일자리박람회 그리고 여성새일센터의 한계가 고학력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서비스직이라든지 아니면 돌봄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데가 기술이 없더라도,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이고 또 산업시설 쪽은 여성노동인력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중기업들이 많다 보니 거기는 남성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직종은 일부 사무직이 있거나 아니면 디자인 같은 것 한다든지 이런 컨설팅하는 데 일부가 있고는 다 서비스직이거나 아니면 돌봄직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일센터에서도 어려워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가 나서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은 관련된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조나 팔도 이쪽에는 생산직 라인에서는 여성이 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남성보다는 그렇고, 중견기업 내지는 지역내 농공단지에서도 사람을 채용을 많이 하는데, 새일센터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각 농공단지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원이나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조합이나 협회로 발송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새일센터로 참여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농공단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예,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너 개씩 다 있고 지역내 특화사업으로 맞춰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다가 공문이나 보내가지고 그쪽에서는 지역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혜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하고 여성일자리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경력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무직 그리고 또 생산직은 생산직대로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71쪽이고요, 사업계획서 22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671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사업 규모가 장애인 아동 입양양육 해 가지고 15명 총원 567명이네요?
예, 지금까지 입양된 총 아동수입니다.
언제부터 입양한 아동수인가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제가 첫 시작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 갖고 좀 효과가 있는가요?
저희 도가 계속 입양을 받아들이는 가정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년 동안은 10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었네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충분히 너네 노력해서 입양가구를 찾아라!”라는 의미에서 예산배정은 많이 해줍니다. 해주는데 저희가 발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입양도 요즘은 학대도 있고 해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안 될 때는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가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해서 2억 3000을 증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입양을 했을 때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입양을 해 가지고 애네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관찰 안 하는가요?
저희는 안 하고 입양을 맡은 위탁기관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모르겠네요,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부분이 입양이라는 문제가 전남도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갈수록.
예, 저희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동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업계획서 23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이 부분에서도 또 증이 되었네요?
여성정책관실은 거의가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예, 그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성과적으로 해야만이 반납이 안 되는데 또 국비도 받아오기도 힘들지만 또 이월하는 것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인데 저소득층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지역에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고 그래서 저희가 0세부터 12세까지의 저소득층 아동을 관리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것을 드림스타트과가 있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역을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
예, 그래도 저희는 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라든지 보호자하고의 소통 같은 건 잘하고 있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주로 아동에 초점을 맞춰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아동에 맞춰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다른 데에 지원할 부분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만이 애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아동들한테?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가끔씩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염려대로 그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여기도 국·도비 매칭이라 7200이 증되었네요?
예, 인건비 상승분이 약간 반영되었습니다.
거의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일이 목이 달라서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진가요?
사업마다 다 이렇게 명칭이 있으니까 예산이 따로따로 쪼개져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놈을 저기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도 복지부나 여가부에 유사한 사업은 묶어서 예산을 한꺼번에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관리하려니까 시군하고 또 해야 되고 복지부에 다시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또 정부의 예산관리상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라도 저기를 해 가지고, 지역하고 중앙에서 하는 일은 지역 도나 시의 맞춤형이 아니고 중앙의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군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나 예산을 하는 데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26쪽 아동수당 지원에 대해서 좀, 26페이지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나요?
아동수당은 2022년까지 올해죠. 올초까지는 저희가 7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8세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월 10만 원씩 주는데 2022년에는 저희가 8만 9233명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8만 858명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한 살이 줄어졌다 이 말이죠?
아니, 나이는 늘었어요.
아, 8세로!
8세로 늘었는데 이게 매 다달이 시스템에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전라남도는 8만 858명이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8400명 감소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88억이 감액된 겁니다.
아동 숫자가 줄어서 감액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 아동이 줄었습니다.
갈수록 이것은 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월별로 조금 늘었다가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 출생아 수는 알 수 없죠?
저희가 1.2 정도 되니까요.
출생아 수가 줄어서 나이는 한 살 더 올렸지만 아동수가 줄었다 이 말이죠?
예, 출산율이 2021년은 8월 기준으로 5200명, 2022년 올해는 7월 기준으로 4726명이네요, 올해 7월 기준으로.
10% 넘게 줄었다 이 말이네, 출생률이?
올해는 걱정이 1.0이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왜 출생률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업무는 아니어서 제가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무래도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젊은 부부들에게 많이 있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다문화 여성들이 들어와서 결혼을 한 결혼이주 가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숫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지자체와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워야 돼요. 노인정책은 어느 정도 도달했는데 정부에서 이 차원 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좀 하시고 아동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가족센터 설립을 하고 있잖아요?
7개 시군이 하고 있네요, 37쪽?
예, 저희 7개 시군이 하고 있고 올해 개관 예정인 시군도 있습니다. 올해 광양과 해남이 일단 개관 예정입니다, 12월까지.
광양과 해남이요?
예,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안은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여기는 저기…….
현재 진행되는 7개소를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진행되고 내년에 할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알기가 쉬운데 지금 신안도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만 2023년에서 2027년도만 여기에 기재되었잖아요.
예산이 이제 내려온 거가 내년에 내려올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게 감액된 예산이거든요.
예, 지금 40억이 감액되었잖아요.
예, 감액되었어요. 구례, 고흥 등 5개 시군은 사업비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사업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아, 교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60억이었는데 19억으로 예산이 잡히고 40억이 감액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부분을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 자부담은 없는가요, 자자체 자체적으로 재원도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몇% 들어갑니까?
보통은 5 대 5로 자부담하는데 시군에 따라서 그 이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실정에 맞춰서?
신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5억이고…….
기본으로 예, 복합시설일 경우는 15억을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붙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넣기도 하고 작은 도서관을 넣기도 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차장 시설을 가져와서 넣기도 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하고 그 외에 군에서 자기들이 부담할 것을 예산을 더해서 건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1개소당 15억을 지원하고…….
시군 단위로 10억을 하려면 하고 20억을 하려면 하고 지자체에 맞춰서 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예, 위원님! 그런데 신안은 50억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저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미화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동센터 법제화의 날 공로상 받으셨다고!
아동센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웃음)
먼저 저번에 화순 가정상담소 점검하러 갔다오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다녀온 가족행복팀장을 불러서 답을 드릴까요, 위원님? 아니면…….
아니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화순의 어울림 가정상담센터를 2020년에 합동점검을 한번 하고요, 작년에는 군에서 점검을 위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나가가지고 그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잘되었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사자 충원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고 제대로 했는지,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전산화 사용을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관리라든지 회의록 같은 걸 제대로 작성했는지, 그다음에 관용차량 사용을 목적에 맞게 했는지,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출장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지침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상담소 운영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죠?
예, 저희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화순 상담소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상담소가 국비를 지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개인이 만들어서 3년 운영을 하면 여가부에서 평가를 나와서 평가에, 현장실사도 하고 또 저희가 군을 통해서 도를 거쳐서 여가부로 올리면 여가부에서 그걸 평가해서 국비지원 시설이 될 수 있다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화순 어울림 가정상담센터는 2003년에 개소를 하고 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가부 평가에서 탈락하기도 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 도 평가에서 탈락했고 해서 그동안 도비 지원을 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을 하면서 여가부 평가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건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으면 아마 화순군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화순이 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담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비로 운영을, 상담소를 없앨 생각이 아니라면 자비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국장님이 말씀한 부분 중에서 어패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3분의 1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그곳 한 곳일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절반 가까이가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 국비 지원 TO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국비 지원 TO가 계속 늘어나거나 확대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 사실 국비 지원 TO가 계속 늘어나거나 확대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담소가 도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어떤 근거가 된다?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가서 점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개선점 부분을 지적을 해 주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 못 세워준다고 아마 작년에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 세울 때 8~9월에 미리 가서 그 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게 정말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갔다 와서 개선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8~9월에 본예산 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왜 점검을 하지 않았나, 이것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우리 도 평가에서 탈락했을 때 화순군에 내년 예산을 못 준다라고 말은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팀에도 여기를 점검을 나가서 봐라, 그리고 얘기를 해줘라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업무에 밀리다 보니까 점검이 뒤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일 중에, 그 많은 일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거기는 오로지 1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산의 비중과 화순이라는 지역과 그 상담소에서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한테 느끼는 1년 분의 운영예산이라는 그 크기가 엄청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묻고 싶은데요. 과연 화순에서 가정폭력상담소는 필요없습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도비를 세워서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역량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 피해여성들에게 좋은 상담을 해서 국비지원 시설로 되라라고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거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필요하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렇게 관심갖고 지도점검 하니 개선되었다, 이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 운영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예, 위원님들께서 허용해 주시면 도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못 해서 자른다. 객관적 객체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하거나 이런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모든 사업의 주체가 저희들은 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화순이 일개 화순군에 있는 상담소이지만 저는 여러 여성정책관실 안에 있는 사업의 주체는 여전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남의 일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행정이 관심갖고 꼼꼼하게 지도편달하니까 개선이 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행정의 역할 부분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고 또 같이 얘기해봐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조교사 그리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추경 했었죠? 맞나요?
어제 추경하면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감해진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체교사 수요가 되지 않아서 보건복지 예산삭감에 의해서 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대체교사 지원자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현실에 맞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어제 추경에서 저희가 대체교사 예산을 삭감한 거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대체교사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 받은 인원보다 대체교사 수요가 줄어서 그 부분 남는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본예산 대체교사 인건비는 그대로, 올해보다 조금 증액되어서 올라간 거고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대체교사 인건비보다 오른쪽 15쪽에 있는 보조교사 인건비가 이쪽 항목으로 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대체교사 인건비였는데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이렇게 되니까 늘었다!
그러면 여기 ‘대체교사 지원자가 부족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계속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체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신규양성도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원자가 적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대체교사는 두 종류거든요. 4시간 근무자도 있고 8시간 근무자도 있고 이런데 수요공급이 도시권에는 아무래도 대체교사가 좀 있을 것이지만 시골로 갈수록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람수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데는 또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인책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것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시 단위하고 아니면 읍면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 단위는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군 단위는 아무리 지원금이 나와도, 사업이 나와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면 단위를 예를 들자면 광주에서 강사라든지 교사가 와요. 그러면 사업비 플러스 교통비를 조금, 예산서에 없는, 해서 사실은 더 주고 모셔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정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육아중에 대체교사를 137명을 저희가 월급제로 관리를 하면서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그때그때 파견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면 단위 이런 데는 플러스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해져야지 이게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아동복지교사라든지 꿈사다리 선생님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는데 실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읍면 단위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 꿈사다리는 ‘대학생, 졸업 예정자 내지는 졸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눈 씻고 찾을래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 그래서 읍면 단위는 자격요건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플러스 교통비를 더 준다든지 어떤 유인책이, 현실적인 유인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뭔가 보완책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양성평등주간에 내년에 위드유 젠더 페스티벌 개최 해서 5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성평등지수가 낮다 보니까 저희가 양성평등주간이 9월 첫주간이거든요. 그래서 9월 첫주부터 9월 마지막주까지 해서 기념식도 하지만 문화 페스티벌이라든지 토론회, 심포지엄 해서 갈등문제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 낮은 성평등지수를 높일 수 있는 거기에 맞는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주부터 마지막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첫주부터 마지막주까지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에 비하면 예산은 그닥 크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과연 이 젠더 페스티벌 개최 주간에 이걸 접할 수 있는 도민의 목표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이걸 한 군데에서만 하지 않고 지역으로 나누어주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 문화 페스티벌을 합니다. 올해도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무엇을 합니까?
그때는 공연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목포대학교 창업지원관에서 29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와 함께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내 여성들이 아마 참여를 할 겁니다. 주로 단체에서 활동하시거나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여성인권지원센터라든지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정책포럼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 페스티벌의 목적은 뭔가요?
양성평등 개념을 문화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인권단체 등등, 어떤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단합이라든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양성평등의식들을 좀 더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올해 프로그램 내용을 사실 제가 확인했는데 거기 오시는 분 대다수는 이미 우리가 양성평등 관련한 교육을 받으셨거나 실제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거나 여성친화도시를 신청해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이미 어느 정도 기반들을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기반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오실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는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좀 접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말 그대로 저쪽 목포대 한 쪽에서 그렇게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것이 과연 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840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가능하면 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이 기금으로 올해 하는 첫 번째 사업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도민들이 접하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역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보전금이 새로 생겼어요. 이것은 아마 계속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이거를 하셨고 또 국장님이 과감히 이것을 좀 받아안아서 예산실과 싸워서 이렇게 딱 예산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묻고 싶는 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9630원 곱하기 1099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 이렇게 나왔어요. 우선 9630원의 근거가 뭡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962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아, 거기다가 10원 더 줘서 9630원인 겁니까?
그건 아니고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962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이라도 더 주고 싶은 국장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갔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99명이에요. 그런데 바로 위에 건강관리비 지원은 1200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99명1200명의 차이는 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1099명은 아이돌보미 숫자고요. 1200명은 서비스기관에 있는 전담인력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 됐고요. 8시간입니다. 아이돌보미 의무보수 교육시간은 16시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8시간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예산실에 16시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8시간만 예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다시 확보할 겁니다.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또 같이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이니까 같이 힘을 실어주실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도의원입니다. 2023본예산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우리 김종분 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사업별 설명서 그리고 2023년 예산안 책자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저희 사업별 설명서에요.
1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13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기타 뒤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차등보조율 적용이라고 이렇게 해서 차등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평한 예산지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이라는 거 아세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나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말씀한건 사회복지지수인가 뭔가 그걸 따진다면서요.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하고 자료를 좀 줘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라는 게 더 어려운 시군으로 가야지 지금 더 잘하고 있는 목포나,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 여수 같은 데는 예산이 많잖아요, 광양도 마찬가지고? 장성이나 기타 이런 데에, 물론 비교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복지는 예산지원 자체를 더 주면 더 줘야지 이렇게 잘하는 쪽 더 주겠다는 식으로 보여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지역이 아마 사회복지비 지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회복지비 지수하고 보니까 보육지원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 그거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물론 상관은 있기는 하죠, 그런데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의아하고 잘못됐으면, 제가 봤을 때 100%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게 몇백억 단위가 되잖아요.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가지고 국비 10%를 더 지원해주는 건데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위원님, 죄송한데 지방재정법에 이게 들어 있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고 이것 자체를 아마 개정을 하든지 바꾸든지 해야만 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일단은 그러면 그걸 한번 줘보세요.
예, 근거가 되는…….
그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순천은 어제 들어있더만 오늘은 또 뺐어요.
이제 내년에는 순천이 빠집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비 지수하고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하가 돼버린거예요. 그래서 빠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비 지수를 보면 잘 사는 동네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내가 봤율 때.
그게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서 그렇다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만 얘기를 하시구요. 이것은 공정한 예산 편성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에 보면 평등하게 예산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집행, 아까 뭐라고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지방재정법이요.
지방재정법, 과연 지방재정법이 만약 이렇다면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잘하는 시 그리고 돈이 더 많은 시에다가 10%씩을 더 준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요. 이게 2022년 추경에도 나와 있더만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이잖아요?
장기임차 4개소는 이게 사주는 거예요, 민간임대가 있고 또 장기임차는 몇 년씩 해요?
기한을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몇 년이냐고요.
장기임차는 10년입니다.
10년으로 한정, 5년∼10년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수 보는데 그렇게 오래걸려요? 넘어갑시다. 그건 다음에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15페이지요. 지금 이게 예산이 173억, 이게 지금 보조교사, 대체교사가 이쪽에 있던 예산이 14페이지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증감에는 173억 5336만 7000원, 이게 그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비교증감할 때?
그런데 왜 여기 숫자가 틀리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안에 밑에 보시면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이게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그 예산…….
아, 그것이…….
예, 이게 빠집니다.
그래도 안 맞는데?
위원님들 자료에 그게 있을지 아니면 지워졌을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 자료에, 예.
아 그래요? 얼마는 안 되니까 뭐가 잘못됐는가 해서.
예, 그리고 21페이지요. 이거 지금 어제 추경할 때 말씀드린 것 그것 맞죠?
이게 지금 3에서 35만 원으로 올랐고 2024년에는 40만 원…….
2023년에는 내년에는 70만 원, 0세…….
그러니까 어제 자료하고 틀려서 그러면 이걸로 변경된 거예요?
내년 예산은 이렇게 됩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부모가 7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40만 원, 50만 원 쭉 2025년 쭉 적어놨던 어제 자료가 틀린 거네요?
아니, 금년까지는 그 자료가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뭔 말이에요?
작년에 처음 영아수당 나올 때는 그렇게 계획이 돼서 나왔거든요, 세팅이. 그런데 이제 그걸 부모급여로 확대하면서 금년부터는 이렇게 7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러면 35만 원, 40만 원, 50만 원으로 쭉 늘어난 것들은 폐기되고 70만 원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네?
0세아는 70만 원, 1세아는 35만 원!
그러니까!
어제 자료가 그러면 폐기되고 이렇게 새롭게 바뀐 거네요?
예,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 100만 원까지 하겠다…….
알았어요.
이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 정책은 아주 좋은 것같네요.
22페이지 보면요. 입양아동 가족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장애아동 입양양육 15명, 입양비용 14명 이게 해서 지금 금액이 세분화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567명을 하면서?
이게 지금 입양 시에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반아동을 100만 원 주고 장애아동 입양 시에는 200만 원을 줬는데 동일하게 200만 원이 됩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할 시도 200만 원, 일반아동을 입양할 시도 200만 원.
그러면…….
이게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되면서 국비 증액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축하금 비슷한 거네요, 한 번에 주는 것 해 놓은 거네?
예, 입양축하금은 한번만 줍니다.
그리고 입양해서 살면 그 이후에 지원은 별도고?
양육비 주고 보험을 하나 들어줍니다.
어때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입양정책 자체가 올바로 갈 수 없는 게 금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어때요?
미국이나 그런 데는 아이 두 명만 키우면 회사 안 다녀도 될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책들이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면서 정말로 정책적으로 많이 늘려놓기는 해요, 똑같은 얘기들을.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보면 허술한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정책관님, 일시적으로 주는 돈으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축하금이니까 한번 주는 거니까요, 입양할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는 것만?
나머지 지원은 별도로 다른 정책이…….
다 예산이 목이 다르게 다 있습니다.
한 명 키우면 얼마나 줘요, 이 상황에서?
월 양육비요?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정책관님이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합시다. 아이돌봄 이것은 예산서 보면서 하고요.
48페이지 보면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목포하고 순천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그냥 넘겨가지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2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그 위탁기관에 사업을 맡깁니다.
그러면 순천은 어디 있어요?
순천은 성신원입니다.
성신원!
성신원!
그러면 2분의 1, 지금 보니까 12억인데 6억씩 지원하나요, 2분의 1로?
아닙니다. 목포가 조금 더 12개 시군을 관장하기 때문에 목포가 인원도 좀 많고 해서 6억 9100만 원 지원하고요. 순천은 10개 시군 관장을 하고 10명 직원이기 때문에 5억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리하는 아이들 숫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분리해서 하면 전라남도는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지역에서 하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두 지역이 군을 나눠서 목포에 있는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2개 시군을 하고요, 12개 시군을 서남부권을. 그다음에 순천에 있는 동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동부권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틈새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몇 군데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전남만 한 군데 있다가 동부 가정위탁지원센터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탁기관을 찾기가 힘들어서 겨우 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위탁기관 찾기가 힘들어서?
예, 위탁기관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시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오는 거네요?
이게 지금보니까 9048명인데 지금 인원 선정은 지자체에서 하는가요?
예, 저희가 명단을 넘기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보내주십니다.
교육청에서? 지자체가 아니고?
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로 예산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주면 그 인원수에 맞게끔 교육청에서 예산을 넘겨준다?
예.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이게 85억인데 9048명, 한 끼당 만 원이네요?
8000원입니다, 위원님. 교육청에서는 사실 1만 원씩 하자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결식아동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365일 주는 아동도 있고…….
8000원요?
예, 8000원입니다, 내년에.
8000원이면 숫자가 맞지 않는데, 예산하고.
이렇게 처음에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8000원으로 하자고 조정을 해서…….
그러면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그러면 9000명 해서 2000원씩 남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든지 해야죠.
인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올해 7000원이었어요. 인원은 똑같고 예산이 올해는 급식비가 7000원이었는데 내년에 8000원으로 1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총 25억 7868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입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예, 학교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급식을 못 주니까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아이들 집에 급식이든 부식이든 배달을 해주라고 저희한테 예산을 보내줍니다.
전달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급식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은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디는 사회단체가 하기도 하고 어디는 여성단체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지금?
22개 시군요?
그것 좀 자료로 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677페이지요. 이게 보니까 이 앞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지금 성덕원 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기능보강 말씀하시나요?
아동시설 기능보강!
그게 똑같은 사업 맞죠?
그런데 이 앞번에 인쇄한 책자를 보니까 9억 7500만 원이에요, 전년 예산안이?
금년도요, 예, 2022년도.
2022년도, 그런데 왜 여기에는 6억 1400만 원이죠, 전년도 예산안이?
중간에 그러면 아마 추경 때 증액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추경 때 증액이 돼서 여기에 포함이 돼야죠.
이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증감을 하는 예산서…….
아, 본예산 기준으로?
지금 성덕원 같은 데는 이 앞번에 공사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가 보셨어요?
예, 저희가 가 보지는 않고 사진으로 설명은 들었습니다.
제가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가보신다고 해갖고 아직도 안 가셨어요, 목포에 있는데?
예, 우리 담당 팀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관이 그렇게 바뻐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갔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기 내가 지반침하 일어난 곳, 거기 맞죠?
예, 지반침하라기 보다 배수로가…….
알고 있어요.
막혀가지고 중간에서 오바이트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이제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아니죠,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씩 가보시라고요. 가 봐가지고 여기가 저쪽 구례 아니고 목포인데…….
아무튼 그리고 이 아동복지시설 있잖아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방법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컸을 때 다른 데서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협업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82억 2000만 원 있잖아요, 이번의 것은, 2023년 본예산 것은 계획서 다 나왔어요?
어떤 예산 말씀하세요? 기능보강?
기능보강사업!
예,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해서 저희가 일단 가내시를 복지부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 이것도 지금 여기서 선정은 하되 시군에서 신청서가 올라온갑네요?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해서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요.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정책관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게 지금 모자가정시설 얘기하는 건가요?
모자가정이죠?
지금 전남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이 어떻게 돼요?
5개, 작년 예산을 보니까 7800만 원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적지가…….
올해죠?
예, 그렇게 적지가 않고…….
아니,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78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그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2200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게 커버가 돼요? 뭐 때문에 줄인 거예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시설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저희는 ‘신청하시고 이용하세요.’라고 계속 홍보도 하고 센터장한테도 알리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수요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디다 홍보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시설에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라고 시설에다 알립니다.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는 아이랑 동반으로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시라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너무 적어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놨다는 거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 홍보를 덜 해서 이렇게 수요가 적은 거 아닌가, 어차피 한 해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팍 줄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해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복지부가 현행화를 보면서 수요가 적으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이렇게 다른, 물론 다른 데도 어려운 데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부모가정 여기는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돌봐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물론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거의 뭐 거의 다 깎아버리고 2200만 원 놔둬서 제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 저희가 홍보도 더 해서 시설에 있는 한부모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예산서 702페이지, 사업별 설명서 35페이지요. 아이돌봄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이돌봄에 관한 예산이 236억 정도됩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그리고 업무개선에 관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언제까지 저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랬죠? 정책관님 막 적었잖아! 적지만 말고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올해 안에 보고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내가 올해 안에…….
예, 그리고 시스템은 11월까지 해주시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시스템은 지금 여성가족부로 올렸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그러던가요?
여가부는 계속 시스템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며칠 걸리지도 않는 것을 계속 아니, 지금 종사자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수기로 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수기로 거리를 재가지고 입력을 하게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가부도 현장의 소리를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빨리 해야죠, 왜 안 해요?
저희도 왜 답답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것을 서버를 증설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길찾기 안내 그것만. 그런 거를 개선 안 하면 되겠어요, 국가가?
나한테 전화번호 주십시오, 제가 전화 할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29일 서울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하는 소통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면 진짜로 연락 해 봤어요?
저희가 얘기합니다, 항상. 왜냐면 아이돌봄 종사자들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니까 이런 것은 진짜 길면 이틀, 이틀도 안 걸려요. 금방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 1099명을 고생시키냐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뭔 얘기했죠?
아이돌보미 급량비 이야기도 하시고요.
그렇죠.
그건 어떤 식으로? 여기 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해…….
급량비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지금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검토를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일부 시군이 지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시군은 왜 지원하겠어요? 필요하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시군한테 사실은 독려는 합니다. 이런 부분 시군에서 어쨌든…….
아이, 정책관님!
큰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절약하고 이런 건 잘 좀 합시다.
듣고 적고 말아버리지 말고요.
그다음에 내가 뭔 얘기했어요, 그때요? 종사자 수…….
종사자 부분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돌보미 수 관리하는 것들 이것은 방송으로 이야기하긴 그렇고요. 이 관리가 상당히 힘든 것 같데요, 인원수가 많아서.
이게 또 지침에 위원님, 돌보미가 50명 당 종사자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50명 당?
예, 이 지침을 바꾸든지 해야지…….
바꿔야 되겠네!
그런데 11명 하는 데가 이렇게 많고!
아무래도 군 단위는…….
3으로 나누면 이건, 군 단위는 적고, 많은 데는 한 사람이 33명씩 해야 되고…….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만나봤어요. 그리고 봤어! 진짜로 이 이야기를 본인들 편하려고 이야기하는가라고 가서 봤는데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맞아요. 그분들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개선하는 데 예산도 얼마 안 들어요. 개선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거리 재는 것들은 수기로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업무를 경감시키고 물론 다른 업무들도 많이, 서로 사람이라는 것은 본인 일이 가장 힘든 것이에요. 그래도 가서 보니까 경감, 이것이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행정적인 것들은 나서서 바꿔줘야 돼요.
정책관님이 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동 급식지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9048명 그다음에 아동 급식지원은 9380명 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이것이 332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이 그러면 미취학아동하고 학교 밖 애들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진 않고 겹치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제 시군에서 조사해서 이 아이들이 방학 중에 결식아동이다 생각해서 집어넣은 명단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학교 안 나오니까 이 명단이 밥을 줘야 된다, 필요해서 준 명단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겹치는 아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매일 한 끼씩 365일을 반찬을 주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인원수하고 여기 아동 급식지원 인원수하고…….
그것이 통합관리가 안 돼요?
예, 조금 다릅니다.
아니, 통합관리가 안돼요?
학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 수만 파악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봐가지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통합관리가 안 되냐고요.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왜 이 숫자가 다르냐 똑같이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읍면동에서도 자기들 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받다보니까 이렇게 좀 다릅니다.
저희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밥을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하자! 이런 정도만 시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 부분도 통합관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상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겠지만 당연히 같이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빠진 부분을 찾아내죠.
그리고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지금 카드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 순천시가 합니다.
순천만 지금 카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나머지는 다 마그네틱 카드로 합니다. 순천은 IC내장카드로 하고요. 다른 지역은 마그네틱카드로 합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IC내장카드는 어디 가서 하든지…….
그게 아니죠? 아니, 다시…….
IC카드는 이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틱 카드는 일단 반찬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읍면동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마그네틱 카드를 줘서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찬배달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들…….
IC카드로 하라고 그러죠.
IC내장카드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면 단위나 이런 데서는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먹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식당 가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독려를 해요, 시군에.
편의점이야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편의점에서 먹으면 아이들이 사 먹는 게 삼각김밥이라든지 과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양 불균형은 우려가 되는데…….
예, 그래서 시군은 일단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전남만의 특성이에요?
아닙니다. 도시권은 카드를 많이…….
순천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권이요. 우리 도 말고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보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천만 한다고 하길래.
그런데 우리 도는 올해 순천만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만 한다고 그러길래 다른 데는 경기도나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이렇게 IC카드로 진행을 하는데…….
예, 다른 시도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전남도 해라! 해서 저희가 한 군데 한 곳이 순천시입니다. 다른 데서는 엄두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엄두를 아직 못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에서 카드를 가지고 먹을 수…….
도시권도 안 되고 있잖아요.
목포시나 이런 데 말씀이세요?
다른 데랑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군에 독려를 했는데 순천시만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적인 관리예요. 아까 인원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2개 시군마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유를 모르겠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다 시군 급식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시군의 형편이라든지 사정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도에서 권고하고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권고는 합니다.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겨우 한 군데 한 것이 올해 순천시였습니다.
그게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반찬배달이나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쉽게 이것을 들고 나가서 사먹을 곳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에서도 그럴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일단 이 카드를 복지부에서 공문…….
애들이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편해야 되죠.
예, 그런데 아이들이 쉽게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욕구조사나 그런 것은 있어요, 해보셨어요?
저희가 욕구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결정을 해도 보통…….
아니, 그러니까 급식위원회라고 하면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군 의견이 어른들 의견이잖아요.
아이들의 욕구조사가 되어 있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 카드를 일단 가지고 가서 쉽게 쓸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든 이 가맹점에 가서 이 카드를 쉽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그런데 도시 한 군데 밖에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타 시도 저희가 독려해보고 어떤 이유로 주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해보시고 판단해보시고 정책방향들을 이끌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지원하면 “우리는 몇 명 지원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이제 질적으로 도약해야 될 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급식비도 내년에 8000원이 되니까 아이들이 쉽게 어디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기본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권에서는 가맹점 늘리는 작업들도 필요하고…….
순천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별 편차들이 나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 안 그런가요? 뭔 속사정이 있어요?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고 우리는 도서산간지역이 많고 아이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힘들다, 이 소리는 시군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는 부식지원이나 도시락 하는 거잖아요.
예, 반찬이나 부식 지원합니다.
아이들이 직접 가서 마트에서 장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내에 한번 갔을 때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기가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식 아이들 밥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들은 통계가 나오는데 전남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산 세운다고 능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급식을 관여하는 시군의 주무팀하고 우리 도가 한번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구체적인 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해보셔야 되는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은.
서대현 위원님!
정책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낭만포차가 있는 여수 지역 서대현 위원입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김수화 주무관 계시죠?
김수화!
오늘 왔습니까?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드렸고요.
그러더라도 수정할 부분이 네 군데를 수정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타가 나오고 이런 것을. 그래도 오타가 있다. 그것이 자료준비를 성심성의껏 이 앞의 보건환경보다는 안 심합니다마는 여기도 고치고, 오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질의 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질의내용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출 7월 1일부터 와가지고 짧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질의한다고 해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질의 부분이 불쾌하게 생각한다 했을 때는 여기 앉아 있으신 여러분, 정책관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그리고 김종분 정책관님도 우리 위원님하고 대답을 하면서 보면 3개월~4개월 딱 해보니까 위원님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들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이 이야기를 하시다가, 대답을 하시다가 위원이 끼어들어요. 그러면 딱 중단을 해야 되는데 정책관님은 정책관님 나름대로 주장을 계속 말해버려!
다른 국장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대답을 하다가도 위원이 질의를 하면 딱 끊고 또 다른 질문을 받거든요.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65%가 아까 감소되어 있어요. 감소된 것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편성표를 보면 2032년 예산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2032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2023년이죠?
여기 보면 감소이유가 있을 거예요. 짤막하게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예, 부모급여가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가정양육수당 받았던 0세 아동, 1세 아동이 수요 자연감소분에 의해서 이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34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안을 보면서 이 앞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때하고 내용이 틀린 것이 있어요.
같은 것 같은데 설치근거하고 추진근거를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45조, 59조를 말하고 설치근거도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아동복지법 22조, 45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이런 것은 조금 업무보고 할 때도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같은 담당이?
그런데 설치근거하고 차례째 하나, 추진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쓰고 여기에 쓰고 그대로 썼으면 그것이 맞는데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추진근거하고 설치근거가 다릅니까, 이것이?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그래가지고요. 첫째는 추진근거가 있죠, 제일 밑에?
아동복지법 제45조, 59조! 주요업무보고 때는 아동복지법 22조, 45조라고 여기에 적었어요. 그럼 설치근거는 뭐고 추진근거는 뭐냐고요. 지역아동보호기관 운영지원 똑같은 거예요.
추진근거 예산 설명서에 나온 것이랑 업무보고서에는 법적 근거에서 아동복지법 54조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동법 22조하고 45조, 서로 틀리다니까! 그래서…….
제가 뭔지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규모를 보겠습니다. 제5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업무보고 때는 중부권, 서부권, 서부권,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하고 운영비하고 아동수 관리세대 비교, 이것이 전체가 균형이 안 맞아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동부권에는 11억 정도 지원하죠, 순천에?
서부권은 목포하고 남악이 있는데 13억을 지원하죠?
예, 남악은 분소입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2개 보태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13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동수하고 세대수를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8만 명하고 12만 명. 그리고 중부권은 10억하고 북부권은 8억이에요. 지원은 얼추 비슷한데 인구수 아동수하고 2만 7000명, 2만 4000명하는데도 종사자수도 비슷해요, 14명. 이것은 뭔가가, 아동수가 많은 데는 종사자도 많아야 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동수가 이렇게 많은 데는, 종사자 상담용 지침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안 맞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저희도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권에 한 군데를 더 설치하려고 사실은 올해 광양시하고도 트라이를 했었고요.
아니, 제 말은 이것만 충실하자고요. 지금까지 앞으로 나올 것은 말씀하시마시고 지금 아동수하고 세대수 관리하는데 돈 예산금액은 비슷비슷하고 종사자수들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아동수하고 보호할 수 있는 세대수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집중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부위원장님, 그것은 아동수는 동부권이 많지만 사실상 사례관리 아동수 그러니까 학대라고 판정되어서 사례관리하는 아동수는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동부권은 385세대 637명이고요. 그다음에 서부권은 422세대 625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권은 205세대 395명, 북부권은 153세대 289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중부권을 보면 200세대를 하는데 10억을 받아요. 그런데 동부권은 600명을 350세대입니까, 385세대?
180세대 더 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균형이 안 맞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린 겁니다, 동부에 여수 더 세우고 이것은 차후 문제고.
저희가 하여튼 지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례관리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는 아까 동부권, 북부, 서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에 보면 5개소 해가지고 전남, 서부,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만 써져 있어요. 이것도 달라요, 이 책하고. 이 책하고.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주무관이 이것 안 했습니까, 책을?
똑같이 했는데 이제…….
그리고요, 그 다음페이지 26페이지 아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우리 8월 업무보고 하실 때 8만 9233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업규모는 내년 사업비가 8만 명으로 잡았거든요. 규모가 적어졌어요. 왜 그러죠, 아동수당이?
예, 아동수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매월 달라지거든요. 아동수가 8세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이번 달에는 우리 아이가 8세 미만이었다 다음 달이 되면 9세가 되고 하다보니까 바뀌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8만 9233명을 했는데 내년에는 8만 858명, 이 예산을 입력할 시점에 시스템에 드러난 아이가 8만 858명이어서 이렇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수가 줄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나오죠?
그리고 시설운영지원비 47만 원,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 주요업무 때 보니까 시설운영비 지급액이 35만 10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3개월치가 빠져서 35만 1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022년에는 그룹홈의 운영비를 월 35만 1000원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월 47만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 이상 증이 되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죠? 지침이?
그룹홈이 어려우니까 운영비를 더 준겁니다. 그룹홈은 아이들 7명하고 선생님들하고 공동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3만 1127원에서 3만 2125원으로, 천원 단위인데…….
인건비는 해마다 3%만 증액이 됩니다, 3%만, 거의.
그러니까 인건비 1000원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연. 그런데 3%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인건비 증액은 3%에다 종사자를 내년에 몇 명을 더 보내줍니다, 복지부가. 그룹홈에 기존은 3명씩 있고 어디는 4명 있고 이렇거든요.
하여튼 정책관님이 시설운영비지원은 복지부에서 운영지침에 따라서 대폭 30% 이상 인상되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 말씀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하고 9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자체예산비용이 있어요, 47억. 그 2개를 보태보니까 275억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무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하고 자체지원 뒤에 가면 91페이지에 47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75억을 377개로 하면 720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을 나누어 보니까 한 달에 600만 원꼴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위원님, 시설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370개를 나누다 보니까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책관님이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600만 원 정도 받고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를 보니까 인건비 있고 급식비 있고, 특별수당이 있고 인건비 보전수당까지 있고, 운영비.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600만 원 속에서.
예, 기본운영비가 적다보니까 도가 자체적으로 종사자 특별수당을 준다든지, 인건비 보전수당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6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충분하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또 자동차까지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동차는 아닙니다. 차량은 저희가 지원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앞으로 계획이 그렇게 써져 있어서 올라와 있더라고!
자료가 어디, 차량을 저희가 지원은 안 해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은 안 해주는데 앞으로 예정이,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안전점검 하겠다고요.
안전점검만 하겠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600만 원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몇 명 아닌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내면 이러는데 그래서 지역별 아동센터 학생수하고 지원금액, 종사자수,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지원하고, 보면 여기 61%가 증감되어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돌봄교사 수를 차등 지원합니다. 30명 이하 시설에는 2명을 지원하고 40명 이하 시설에는 3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원도 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월 30만원 줬던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월 100만 원 지원합니다.
그 생각을 똑같이 가지시고,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있죠?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하고 43페이지 전남여성가족재단하고 그리고 이 두 재단을 보면 제로에 가까워요, 지원금액이. 조금 전에 말했던 대로 인건비가 많이 오르셨다고 정책관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2개 출연기관입니까, 전남여성가족재단하고 해바라기운영? 여기는 지원금액이 제로예요, 증감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부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처럼 지역에서 돌봄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 열악하게 지원을 했어요. 월 30만 원밖에 운영비를 안 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증액해서 이렇게 내려온 예산이고요. 마찬가지로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인건비만 세부 조정해서 일부만 감액한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죠?
예, 육아종합센터는 또 보건복지부, 저희 도에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련 없고 출연기관이라도 매번 똑같이, 똑같은 금액을 3년 동안 지원하시더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쪽 출연기관들은 전부 인건비 안 오른 겁니까? 3년 전하고 똑같습니까?
해바라기센터같은 곳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받고 여기는 병원에서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인건비가 책정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같은 곳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 180만 원 이 정도 받고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 225만 원 받았네요, 금년에는. 내년에는 308만 원까지 증액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과도한 인건비 인상해 가지고 아까 65%인가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하는 것하고 전남여성가족재단도 17억씩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계속 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동부지역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두영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동부지원장 안길원
운영지원과장 한광신
미생물과장 신명영
감염병조사1과장 임현철
식품분석과장 박 숙
약품화학과장 윤기복
환경조사과장 이덕안
수질분석과장 나환식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대기질관리과장 박찬오
대기보전과장 임항선
산업폐수과장 김양기
악취관리과장 김익산
감염병조사2과장 박학재
농산물검사소장 양호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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