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5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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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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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1.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 도 해양수산 분야 정책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여 지출 규모를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신의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3419억 500만 원, 세출예산 5429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본예산 3922억 1700만 원보다 50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419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억 6500만 원, 보조금 3413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갯벌 홍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지자체 간 부담금 2억 원을 증액하고, 수산 관계 법령 위반 과징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210억 원,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 수산직불제 32억 8500만 원 등 130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촌뉴딜300 사업 678억 1500만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00억 원 등 1806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0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5933억 5800만 원보다 503억 6500만 원이 감액된 5429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3860억 4000만 원, 자체사업 1679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237억 원,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201억 4800만 원, 연안 정비 사업 61억 6300만 원 등 938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 지원이 완료된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 976억 4500만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42억 8500만 원 등 1426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1.22%가 감소한 488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 자체사업은 소규모 어항 정비 사업 30억 원, 항만 기반시설 구축 사업 17억 1000만 원, 지방어항 건설 사업 12억 6800만 원 등 140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조성 100억 4000만 원,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 23억 1000만 원 등 155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0.9%가 감소한 15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두표입니다.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세출 규모 및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최정기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전반적인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전국 제1의 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의 해양수산국 예산 감소에 따른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국의 본예산은 우리 지역의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어업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등 현안 업무에 대한 시책 발굴로 국비 및 자체 사업 등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해 봅니다.
두 번째,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기존의 어촌뉴딜300사업을 보완하여 어촌·어항의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어촌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편성된 사업으로 전남도가 동 사업 공모에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업무 지원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일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 대비 전남도 수산물 안전망 강화가 필요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급감, 어촌관광 기피 등 수산업계의 피해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수산 피해 대책 등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친환경,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내수면 산업 육성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남도 내수면 면적은 243㎢로 타 지역보다 규모는 작지만 연간 생산액이 2321억 원에 달할 만큼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국 예산 중 내수면 관련 규모는 0.5% 수준에 불과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가공·유통이 포함된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연차별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님!
국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전 2310페이지 보면 수산물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20일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 전남도에서 수산물 재활용 관리계획이 수립됐어요. 그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산물 부산물법 신설 및 시행이 7월 21일에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수산물의 친환경적 처리,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료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그다음에 이것은 공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고로 석회 대체제 등 재활용 확대로 어업인의 폐기 처리 비용을 경감하고, 또한 동시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의 용역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바로 지금 닥쳐 가지고 우리 여수 돌산의 굴 패각 처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375페이지 보시면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목포 대양산단의 단지 조성사업이 전년도보다 243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착공이 먼저 지연됐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특히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총사업비 협의라든가, 또 관계 기관에 협의하다 보니 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러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한 9개월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17개월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그래서 기재부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 2022년 사업부터, 올 사업부터 국비를 300억을 교부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올해 100억 정도만 교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2023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또 2023년 내년도 예산에도 착공하는 걸 보고 국비를 내려 주겠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한 377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00억만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순연돼서 2024년에 이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25년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 당해 연도별로 순연돼서 2024년도에 260억, 그다음에 2025년도에 217억 이렇게 해서 당연히 좀 연기가 되고요. 연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연도별 예산 연부율에 의해서 국비를 받게 되어서 이렇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377억이 와야 되는데 한 100억 정도로 이렇게 오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지에 조성해 놓고 보면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많이 입점을 했더라고요. 단지 조성해 놓고 지금 거기가 장기형 임대형입니까, 분양하는 겁니까?
대양산단을 보면 우리 수산식품 수출단지 안에는 대양산단 전체적인 곳에서는 수산식품이 만전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해 놓은 데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기본 단지가 되어야지만 그분들에게 분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못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수출단지 지역은 안 되고 일반분양 지역에 지금 입점해 있어요,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37페이지 보면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친환경수산물 사실 후쿠시마 원전이라든지 주로 인증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 방류에 따른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전남 하면 김 양식이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 양식어장 면허 확대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김 양식장의 면허 확대 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남도가 김 양식하는 어가가 3000어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김을 생산하면 40만∼50만 t에 금액은 한 4000억∼50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김 양식할 수 있는 기간이 4∼5개월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3∼4개월 정도 김 양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정부에 일정한 이렇게 기간은 줄어드는데 면적을 늘려줘야지만 어느 정도 현 상태의 생산량은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을 위원님께서도 전부터 지적해 주셔서 김 양식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있어서는 이 해조류 양식을 딱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하는 것이 공공임대형 양식면허제도가 법제처 심의가 12월에 남았습니다. 12월에 아마 통과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한 6월쯤 국무회의의 아마 의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는 7월 정도 내년에 통과될 것 같기 때문에 그때 공공임대형 양식면허 할 때 해조류에 대한 사항을 적극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김진흥 수출단지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산 지역, 가공 지역, 수출 지역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 생산 지역에 대한 면적을 적극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공공임대형 양식면허가 신규로 전입하는 청년이라든지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문도 해역에, 수역에 그쪽에 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항상?
거기는 고흥, 완도, 여수 그리고 심지어 장흥까지 포함한 포괄적으로 어민들이 그쪽에서 불법적인 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수가 매년 불법 어장을 치우는데 쉽게 말해서 인력과 경제적 손실 그게 막대해요.
그런데 왜 타 군에서 우리 여수 지역으로 넘어와서 양식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도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 매년 여수시에서 부담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깊이 새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양식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동향 파악이라든가 해서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김 양식은 그냥 이렇게 말만, 어떤 고정할 수 있는 시설만 땅만 몇 개 박아 버리면 금방 시설을 했다가 철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 대한 김 양식 어장을 계획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늘려 보는 그런 정책적인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여수 지역에서 해수국의 국장님한테도 물론 억제 품목이지만 면허를 신규 면허를 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어도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우리 여수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인근 경계선에 있는 군에서 대체면허지를 낸다는 소리가 들려서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김 양식 어장형 개발 시군별로 신규 면허지라든지 대체어장 개발 현황 좀 차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할 때는 인근 시군에 이해당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의견을 붙여서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신청하고 그다음에 그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할 때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해당 시군에서는 면허 처분할 때는 반드시 면허 처분 전에 이해당사자 되신 분에 대한 이의가 없도록 그렇게 면허 처분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항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김 철이 다가오고 또 전복 선별할 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업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계절근로자 우리 도와 국에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왜 예전부터 질의를 하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바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또 한 번 우리 국장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변명을 드리자면 먼저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군 고용주 되신 분들께서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 수립 및 관할 출입국 관서에 도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배정심사 협의회에서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외국 지자체와 우리 쪽의 MOU 체결해서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키는데 교육 및 또 고용주가 배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면 고흥 같은 시군 같은 데는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는데 그분들 자체에서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지만 이탈해서 지역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연말까지 한 1176명을 도입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215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해조류 양식 채취 시기가 도래하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완도군이라든가 여러 시군에 굴이라든가 참조기 포장이라든가 해조류에 있어서 김이라든가 이랬는데 지금 확대가 돼서 굴 선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복 종자 생산이라든가 해조류 종자 생산 분야까지도 확대됐습니다만 더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활동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입법으로 돼서 어업인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매번 좋은 계획안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좋은 계획만 있으면 뭐 하십니까? 그러고 또 1년이 가버리고 또 1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당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시행을 해서 행정적인 시행 빨리빨리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다 먼저 해 버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농사용 을이 전기요금이 2회에 걸쳐서 인상되는 바람에 우리 어가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들도 도정질문도 했고 이러한 것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떠한 보전 대책이라든지 지원 대책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했는데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농사 분야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농사용 을에 대해서 정액을 정률로 좀 해 주라. 즉 정률로 13.8%로 지금 인상을 해 주라 이렇게,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13.8%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초과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정액 적용을 했을 때는 36%에 달하는 인상률이 되는데 정률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타 사항하고 비슷하게 13.8%로 이렇게 전기요금을 적용시켜 주라.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차액분에 대해서 킬로와트당 지금 7.6억 원이 과다 소요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라 그러고 11월 7일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묘를 생산하는 데라든지 수산업을 생산하는 데 전기요금이 아마 경영비의 20∼30%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 외에도 저희들이 인버터라든가 그다음에 히트펌프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해 주기 위해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얼른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사항이 긴급한 사항입니다. 정부하고 협조를 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국회 농해수에서 수산 분야에 대해서 아까 차액 부분에 있어서의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77억 원 정도에 대한 예산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또 이렇게…….
아, 77억 원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이 앞전 367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수산과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앞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농업국에 비하면 우리 수산국이 너무나도 조직이 수산에 대한 조직도가 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입장은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저희 수산업에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수산업은 이렇게 육지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항상 변동성이 있는 바다에 있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예측 못 할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육지에 있어서의 행정은 어떤 통제력이 가능한데 바다에 있어서는 어떤 자연현상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행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친환경수산이라든가 앞으로 후쿠시마에 대한 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을 볼 때 친환경수산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직제에 대한 사항이 있을 때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국장님이 해양수산국장으로서 강력하게 어필하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수산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직제를 신설하고 그런 부서에 가도 몇 번을 가는 것보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로 질의는 했지만, 발언은 했지만 사실 전남 어민들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공감에서 제가 대표를 가지고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인 그것을 나서 가지고 우리 어민들의 뜻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 출신 정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361페이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련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산이 오면 예산실로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산실에 신청하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시군에서 온 예산에 대해서 100%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예산실에서 종합적인 실링을 놓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좀 조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업 성과는 금년도에 어떻게 나타났죠? 사업 성과는 좋게 나왔지만 예산 배정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13개소를 신청했었는데 12개소를 배정해 줬다고 합니다.
지난번 어업지도선 화재 이후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어업지도선을 그때 위원님께서도 추우신데 먼저 빨리 오셔 가지고 관심 가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매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화재가 난 뒤로 저희들이 그 어선을 목포에 있는 조선소로 인양을 해 왔습니다. 인양을 해 와가지고 저희들이 기관에 대한 안전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선체에 대한 안전검사라든가 이 사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위의 고속단정, 그 소실되어버린 고속단정은 내년도의 예산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입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트가 없어진 자리에는 내년도 고속단정을 올릴 때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 그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이 있기 때문에 그 드론을 활용해서, 사실 바다에 나가면 큰 어선이 모선 가지고는 지도단속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 드론을 설치해서 드론을 높이 띄워서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지도단속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유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괭생이모자반 유입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유입부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려고 저희들이 이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일단 급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2298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국민해양안전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국민해양안전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세월호에 대한 국민의 안 좋았던 그런 이후로 국민 해양에 대한 안전성이 이렇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국비로 270억 원으로 해서 100% 국비입니다.
그래서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2016년부터 올해 2022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 7월에 정식적인 개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유스호스텔도 딸려있고, 거기를 보면 국민해양안전관, 해양안전정원, 추모공원, 유스호스텔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것 때문에 미리 잘하시라고 아마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1년에 한 25억 정도 들어 가는데 정부에서는 한 60%를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도군에서는 100%를 다 주라, 이러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최근에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해양수산부에 갔었습니다. 또 진도군 관계자하고 같이.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해서 진도군에서는 우선 여태까지는 100%를 주라 했는데 그래도 그런다면 적어도 80%, 현재까지 60%란 말입니다. 지금,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요. 그런데 적어도 80%까지는 지원해 주라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현재 80%, 60%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갔을 때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목포에 지금 세월호가 적치되어 있는데 그 세월호를 다시 안치하고 어떤 국민에 대한 국민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을 짓게 됩니다, 한 2700억 정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런다 하면 어차피 2700억짜리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새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민해양안전관 그 안에다 안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서 법률을 만들고 기본계획에다 넣으면 지금 진도의 남동리에 있는 그러한 안전관을 그 밑에 이렇게 같이 안전에 대한 그러한 기관으로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편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하나는 60%인데 국고를 80%로 단기적으로 해주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세월호생명기억관 기본계획에 넣어주라. 2700억짜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안에다 저 사항까지 포함시켜서 국가에서 운영해 주라는 장기적인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들에게 답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재부에서는 지금 국가시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운영비 전액을 부담한 사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고 해서 지자체가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양안전관 건립 사업을 주도한 곳이 어디죠?
맨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국무조정실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국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을 그런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을 주관해서 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은 진도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거기에 있어서 TF팀이 7분 정도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신청을 진도군에서 직접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사업 신청은 진도군에서 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했습니까, 사업 신청을?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 국무조정실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 전에 한 1∼2년 전에 진도군에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국가에서는 그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좀 좋지 않게도 이런 사항이 나다 보니 그러면 좋다 그러고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진도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 이렇게 이 시설을 지어 주겠다 해 가지고 이 시설이 들어섰다고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군에서 그 사업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라남도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무안의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308페이지요. 청정어장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이 사업 기간은 당해 사업에 대한 사항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대상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지금 감액이 막대한 예산 25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표기할 때는 사업이 완료가 돼서 하면 그 사항을 예산서에는 감액이라고 표기됩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내년에 또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을 시행할 장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 사업 시행할 추진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군에서 용역을 하고 신청을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모집을 할 때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만 단위, 전체적으로 5000㏊, 6000㏊ 이렇게 만 단위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은 이렇게 저질까지 깊이 청정 어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을 어촌어항공단에서 아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해어업관리공단에서 하든가 대행시행 하고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생사업에 간단하게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먼저 패류나 해조류 등 만 단위 어장사업으로서 어장 환경 정화를 하는데 이렇게 패각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폐그물, 그다음에 저질 개선이 끝나고 나면 또 어장을 요즘에는 이 어장이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장에 대한 물길을 따라서 어장을 재배치해 주게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시에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타 지역은 정해졌어요?
올해 또 추가로 여자만 지역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여자만이라고 하면 여기가 보성하고 고흥이 연접돼 있는 여자만입니다. 이곳이 지금 추가로 공모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25페이지를 보면요. 어항기반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방어항 건설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그 사업에 이번에 24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약 285억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 과정인데 지금 전남도에 지방어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방어항이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93개 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요. 이 항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항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 그다음에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지방어항,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 그다음에 마을공동어항 이렇게 나눠집니다.
금년에나 아니면 내년에 신규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는 곳이, 뭐 요청한 곳이나 지정된 곳 있어요?
이 사항도 지금 한번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만 무조건 하고 신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어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어서 어선 세력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요즘에는 이렇게 93개면 어딘가 지금 한 군데를 개발이 됐으면 그것을 빼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 수와 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예산에 4억 확보를 했는데 이것 또한 신규 지방어항과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떱니까?
기존에 있던 어항을 어느 정도 노화됐는가, 그다음에 보면 항상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조류에 의해서 밑의 지반이 세굴이 된다 그럽니다, 밑에.
그런다 하면 그게 유지보수가 필요한가, 이렇게 중간에 돌이 빠져나온다든가, 또 보면 지방어항을 해놓으면 요즘에는 안전성에 대한 사항이 펜스라든가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용역을 새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23억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주민숙원사업이어서 이 부분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총 50억 규모였는데 2023년도에는 신규 세부 사업으로 2022년도 보면 그냥 50억 규모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2023년도에는 보면 세부적인 사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별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어항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 편성은 지원 대상은 15개 연안 시군, 소규모 어항 975개,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지방어항까지를 관리합니다. 국가어항, 지방어항, 그다음에 지방어항 그 밑에 어촌정주어항, 그다음에 마을공동어항은 해당 시장·군수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어항에 대해서 이렇게 개보수하려고 그런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시급한 데는 도와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사업 대상지를 먼저 시장·군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님으로부터 추천받아서 현지조사 후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규모 어항정비 사업 참 좋은 사업이에요. 지금 보면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령 인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소파 보수부터 선착장 보면 파손돼서 정말 위험을 안고 어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증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위험을 안고 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347페이지요. 바다정원화 사업.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 예산도 이러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 바다정원화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소요량이 없어 가지고 일몰 사업 비슷하게 페널티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어촌에 있어서 갯녹음 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지금 온난화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으로 인해서.
그런다면 바다에 수풀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래야 전복도 살고 해삼도 살고 여러 가지 고기도 살고 그러는데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해당 시군에서는 위원님도 현지 활동을 하셔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정책하고 좀 맞지 않으면 공공성인 것보다는 개인분들에 대해서 혜택이 가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안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개소당 이 사업이 2000만∼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대단위로 할 수 있게끔 집행 지침을 풀어서 개소당 단위로 1억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의 단위를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갯녹음 현상이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원인?
아마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말씀드립니다만 제일 큰 것이 해조류라든가 조류 부분이다 그러는데 이게 고수온인 것 같습니다.
고수온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갯바위에 펄이 차니까 거기에 돌이라든가 부착할 수 있는 기질에 펄이 차다 보니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포자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같은 것도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 예산에 135개소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었죠. 그래서 감액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 가지고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올 사업이 내년도로 약간 이월된 사업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그러면 그것까지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양 출신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도 유치하시고, 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도 유치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 부분에서는 예산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감액보다는 어떤 사업이 완결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어촌뉴딜300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많이 완결이 됐습니다. 그게 보면 3개년 계획이면 사업별로 연부율이라 그래 가지고 1차 연도에는 한 15%, 2차 연도에는 30%, 3차 연도에는 나머지 그러다 보니 2021년, 2020년 것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완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고사업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CPTPP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관련 예산은 전혀 세워지질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못했고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거기에 대한, 해양수산부에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저희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가요? 특히 CPTPP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곳이 수산 업종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보면 RCEP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개방률이 85%지만 CPTPP가 타결이 되면 거의 100%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수산보조금 지급 규제가 CPTPP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협정 조항 20장을 보면 그 부분이 명확하니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그거 닥쳐 가지고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교역 조건 확정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효율적인 과업 범위하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 도 수산업의 피해 규모, 대응 계획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용역비도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하는 규모나 이런 걸로 보면 세계 5대국 안에 지금 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조를 지원해도 어민들이 살기가 좀 힘든 상황들인데 이제 그런 게 CPTPP로 인해서 그런 지원까지 끊기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완전히 붕괴가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광역지자체와 해수부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메가 FTA 대응 특위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말 제대로 좀 준비들을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국제적인 그런 통상 협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겠다 하는 것은 이미 늦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해당사자 되신 분들하고도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좋은 구체화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쨌든 용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용역비 정도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해수부라든가 다른 지자체의 상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업무 협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그 사항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증액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추경이라도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용역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 내고 우리 어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예산서 2292쪽 보시면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0억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에서 또 3.2%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중 금리들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우리 어민들이 정책자금 수요가 저는 굉장히 많아지리라고 보거든요. 이건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정도로만 해가지고 과연 될 것인지?
그 부분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업 정책자금은 고정금리 약 1∼2%로 운영하는 이자보전 사업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책자금에 대해서 아무튼 고정금리로 간다는 그러한 스텐스를 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 사항은 1% 넘는 거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혹시라도 변경돼서 이렇게 고정금리 외에 많이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자금 이 부분이 계속 현 경제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증대될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해양수산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업은 현재 도비하고 시군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더 해서 더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금 올해도 이자 차액 보전에 대한 사항이 돈이 좀 남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한 이자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혹시 자연재해로 되신 분들에 대한 이자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지원에 따른 이자 감면이라든가 그래서 이자 감면에 대한 사항이 요소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살펴보고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김이랄지 이런 수산물 가공업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물류비 상승 등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경영비 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고 또 우리 어민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기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이전에도 예산 세웠지만 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황들이 변화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충분한 파악들을 조사들을 해서 예산을 제대로 더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2쪽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섬 지역 생필품 운송 지원 이것도 좀 감액이 되었네요. 감액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던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요구가 더 줄어들었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연륙·연도교 개통이라든가 또 신안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022년도에 연료 운반선을 건조했습니다, 200톤급. 그렇기 때문에 신안군 같은 데에서 예산 신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신의준 위원장께서 제 기억으로 5분 발언인가를 통해서 섬 지역에 택배비 지원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그와 관련돼서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택배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해수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해양쓰레기 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랬습니다만 여기 2307페이지를 보면 해양쓰레기 제로화 추진인데 감액이 됐네요, 1억 8600이나. 그거뿐만 아니라 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이것도 좀 감액이 되었어요, 1억 1400이나.
그런데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같은 경우 사업 시군이 1개소가 증가했고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 감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업 시군도 1개소가 증가됐고 인건비도 증가가 됐으니까 증가가 돼야 될 건데 그 이유 때문에 감소가 됐다? 저는 이게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사업별 설명서 22쪽입니다.
2308쪽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쓰레기에 대한 발생량이라든가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1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올 본예산에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종료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아서 이게 감액으로 잡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다환경지킴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업 시군도 늘어났고 요즘 인건비도 상승이 되는데 이게 그런 이유로 감액됐다라고,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예산이 좀 약간 저희들한테 덜 와서 거기에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좀 적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대상 시군도 늘어났고 그러는데도 국비 지원이 지금 덜 와서 그런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배정을 많이 받으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 집행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해수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 지원을 좀 덜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이.
이것은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앞으로는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몰라서 대비를 못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CPTPP 같은 경우 협상이 거의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대응을 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PTPP, IPEP 협정 관련해서 저와 똑같은 공개 석상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 국장님께도 그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규현 위원님께서 대표로 활동하게 될 텐데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제가 했는데 그건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그런데도 이런 큰 중차대한 문제를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지금 도에서 하는 거예요. 이 특위는 우리 전라남도밖에 특위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예산 일절도 안 해놨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내용은 어제 우리가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억 5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농축산 피해대책 및 대응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과 같이 연대해서 용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해양수산국만 별도로 CPTPP 관련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이규현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농축산 관련된 피해대책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하실 거예요?
함평의 모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침 일찍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옆자리의 존경하는 최동익 위원님이 아까 전기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전기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세가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1킬로와트시당, 그러니까 1kWh당 12.3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인상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은 농사용은 전기가 갑하고 을로 나눠지는데 갑은 순수하게 수도작이고, 을은 그 외의 농사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은 74%가 인상돼 있고 을은 36% 인상됐고요. 산업용은 16%, 교육용 13% 그리고 일반용은 12%가 인상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농사용 전기를 통틀어서 전체 사용 전기에서 농사용을 따로 떼어서 봐보면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데 한전과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기세를 올리다 보니 지금 특히나 수산 쪽에서 큰 문제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농사용 을에서 전기요금 수준으로 지금 정액을 정률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액으로 보면 12.3원이 인상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률로 해서 13.3%로 인상률을 적용해 주라, 그렇게 해양수산부에 첫 번째 그거 하나 건의했고요. 두 번째로 전기요금 이렇게 해양수산부에 농사용 월 요금을 농사용 외 평균 인상률 13.8%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초과분 있지 않습니까?
킬로와트시당 7.6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해주라 그래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해양수산부 농해수위원회에서 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한 77억 원 정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 77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굉장히 미미한 돈 아닙니까, 현재 전기세 인상분에 비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계속해서 상임위 열릴 때마다 예산 불용 처리에 대해서는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불용 처리에 대해서 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신 면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항상 예산에 대한 신청을 할 때 그 예산 신청에 있어서의 조건, 특히 이 앞전에 한 200억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무안하고 그다음에 신안하고 통수 했던 곳이 한 400억 정도. 그러니까 무안 쪽에 200억, 그다음에 신안 쪽 200억, 총괄 400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통수 내는 것보다 통수 낼 때 옆 피해에 대한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하지 못해서 400억 정도가 총괄적으로 예산이 불용처분 됐던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꾸중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 것같이 모든 예산을 신청할 때는 모든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무르익고 또한 확실할 때, 저희들도 욕심만을 내세우지 않고 확실할 때 예산을 공모라든가 그렇게 해서 불용처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촌도 마찬가지고 농촌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상황이 비슷한데 어차피 저희가 국가 보조금 때문에 많은 것들이 또 생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한 번도 넘쳐날 때는 없었고 항상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금이 중복집행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조금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또 보조금 관련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그 밑에 보면 그거에 의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사업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 사업에 대한 보조 관리에 대한 관계 법령에 있는 그런 여러 법률을 살펴보면서 중복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4쪽하고…….
25쪽입니다. 24쪽은 갯벌생태계 복원이고 25쪽은 신안 추포도 갯벌 복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대상지만 다릅니다. 맞습니까?
네이밍을 예산에 있어서 아마 이 2개 사업도 공모사업이었을 겁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신안은 추포도 갯벌복원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순천은 갯벌생태복원 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아마 순천에 있어서의 화포 갯벌은 옛날에 보면 여기에다 굴을 생산하기 위해서 폐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폐타이어를 잘라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심어 가지고 거기에다 부착 기질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굴을 생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보면 갯벌에 있어서의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랄지 여러 가지로 하는 사항이 지금 이렇게 순천 화포 갯벌에 대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총사업비 예산은 같다는 말씀이시죠, 두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은 갯벌생태 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네이밍이 이렇게 신안 추포도 갯벌 복원, 그다음에 갯벌생태계 복원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게 두 사업이 같은데 순천 화포 해역에서 하는 이 사업에는 갯벌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신안에는 없는데 이것은 뭡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에서 갯벌생태계복원 사업 해 가지고 순천 화포 갯벌생태복원 사업하고 신안 추포도 갯벌생태복원 사업이 두 개가 합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예산상 분리하기 위해서 갯벌생태계복원 사업에서 신안 추포도 갯벌복원 사업만 별도로 떼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갯벌생태계복원 사업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행정을 하려고 보니까 갯벌관리위원회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참석 수당을 맨 처음에 네이밍으로 정했던 갯벌생태복원 사업의 이 예산 과목에다 편성을 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305페이지입니다.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대규모 증액을 하셨어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2305페이지입니다.
지방비 부담 규칙이 옛날에는 도에서 부담을 안 했는데 일부를 지금 도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추진 실적은 또 어떻게 되나요?
2022년도 추진 실적은 9월 말 현재 1만 1000t 정도 수거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325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무안의 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어항 건설 사업 시설비 신규 예산 증액 이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규 사업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어항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 완료된 지방어항 중에서 시군의 요청과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지확인 및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6개 항 여수 세포, 고흥 금사, 보성 율포, 해남 용전, 완도 신흥, 가교 이렇게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3개 항을 선정했습니다, 해남 용전, 완도 가교, 신흥항 이렇게.
이 사업비에서 국비가 없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이 크게 이건 어촌‧어항법에 의한 국가어항,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어항은 도에서 관리하는 항이고, 그 밑에 어촌정주어항하고 소규모 공동어항은 이렇게 시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338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처리 비용 지원입니다. 여기 폐스티로폼 처리 사업 신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2338페이지입니다.
이전에는 폐스티로폼을 처리를 하는데 이렇게 개량부자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옛날에는 그냥 개량부자만 줬는데 그러면 개량부자를 줘버리면 폐스티로폼이 또 이렇게 쓰레기가 돼서 어딘가 처리되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개량부자를 주는 대신에 폐스티로폼을 그만큼 가져오십시오라고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러면 그 폐스티로폼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 지금 폐스티로폼 처리 비용입니다. 지금 국비 지원으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지만 원천적으로 폐스티로폼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량부자가 간 만큼 폐스티로폼을 어느 정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그 폐스티로폼을 수거해 온 거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폐스티로폼 처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30, 도비 21, 시군비 49% 정도 개당 처리 비용이 850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바다하고 인접한 시군이 몇 개인가요?
16개 시군이죠? 그런데 이 사업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시군은 12개 시군 정도고 4개 시군은 빠진 것 같아요.
예, 목포, 여수, 순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완도, 진도, 신안입니다.
4개 시군 빠진 데는 왜 그렇습니까? 16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에서만 이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한 데는 양식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모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양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권두표 수석의 검토의견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전국 제일의 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의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 예산들은 거의 증액이 됐는데 우리 해양수산국과 수산과학원 예산들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왜 이렇게 내년 2023년 예산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12.88% 이렇게 감액됐는지 그런 것도 반성하고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을 증액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보면 세외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아예 기타이자수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작년 2회 추경에 보니까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자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기타이자수입이 하나도 편성 안 된 것은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하고 그다음에 도비반환금 이자하고 그거하고 달라요, 기타이자수입은. 그래도 좀 살펴서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이 세입 부분도 챙겨봐 주십시오. 예산이 편성해야 될 부분이 빠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9% 올랐고 일반운영비는 18.9%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15.6%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필요가 줄어든 것인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연구개발 용역으로 해놨던 부분이 지금 낙지에 대한 사항과 낙지, 문어 산란기 규명에 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는 한 가지는 김 활성처리제 규명물질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 편성이 2022년도 올해로 기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구용역비에서 사업이 완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구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해서 이렇게 감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께서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서의 페이지를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별 설명서에 예산서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산의 증감 사유를 어떤 사업은 예산의 증감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예산의 증감 사유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일이 좀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증감 사유를 기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사업별 예산 설명서에 큰 여기에 페이지를…….
증감 사유,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증감 사유와 페이지 수를…….
페이지 수를 기록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의 증감 내역, 왜 예산이 증액됐는지 감액됐는지 그 부분을 기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7페이지.
예, 사업별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1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보면 61페이지에 보면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은 2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왜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가 줄어들었냐 거기에 대해서 연륙교가 일부 개통이 되어 가지고 그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감액이 됐는데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섬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은 국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예산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1000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갭이, 그러다 보면 운임 5000원 이상, 6000원, 7000원 각각별로 그 노선별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1000원으로 해주기 위해서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합하면 어때요? 이 2개 사업을 통합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객선 운임비 지원은 국비가 수반되는 겁니다. 국비가 수반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 그런다 하면 A라는 분은 멀리 사는 분은 만약에 운임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 이하 사이면 제가 이 사업으로만 하면 6000원을 내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은 만약 5만 원 이상 초과가 되면 7000원을 내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다 하면 6000원하고 7000원을 그냥 완전히 1000원만 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섬 주민 천원 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증액되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은 지금 감액이 됐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보면 섬 주민 여객 차량 운임 지원이죠? 거기 내용을 보면 섬 주민 명의로 된 차량으로 지분이 100%인 국산 차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례에 명시됩니까,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가요?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 지침입니까?
그러면 그 밑의 추진 근거를 보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현재 외국산 자동차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옛날과 좀 달라요. 섬마을 주민들은 그러면 좋은 차 외제 차는 타지 말라는 그런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운영 지침을 바꿔줘야 돼요. 섬 주민이라고 좋은 차 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되는 건데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증부표 보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별 설명서 36페이지.
예, 36페이지, 인증부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인증부표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22년에 246억, 2023년 270억 이렇게 현재 예산이 집행한다고 그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스티로폼 부표를 이렇게 인증부표로 바꾸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필요한 양을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한 6000만 개 정도 필요로 한다고 추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한 30% 정도.
올해까지 해서 30%입니까?
예, 올까지 해서 30% 정도 지금 보급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쓰레기에 대한 사항까지도 되기 때문에 점점 국가에서 이 부표 스티로폼을 없애고 이렇게 개량 인증부표로 바꿔주는 사업을 점차 증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부 어장관리법의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13일부터는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는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금지하고 인증부표를 사용해야 되는 거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게 모든 어장으로 확대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30% 정도 하고 내년까지 하면 몇 프로입니까?
내년까지 하면 한 40%…….
40%면 그러면 60%는 우리가 정부의 방침대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도 인증부표 지원사업도 서둘러서 우리가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인증부표를 보급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스티로폼 처리 비용도 20억 정도 2023년에 신규로 지금 이게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도 2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증부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항은 섬마을에 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인증부표를 전 어가에 이렇게 지원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309페이지 보면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비가 있어요.
예, 패각 친환경 처리. 그렇습니다.
이 사업 예산으로 이게 또 보니까 6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패각 친환경 처리를 서둘러야 되는데 이 예산이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1억 8000으로 패각을 처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총괄하면 9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20, 시군비 60, 자담이 20이고요. 그다음에 톤당 처리비는 약 3만 원이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국비로 수요 요청이 있어서 해수부에 보고하고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수요가 좀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수요량을 해수부에 제출하다 보니 해수부에서 작년보다 약간 금액을 감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총금액이 얼마라고요?
총금액이 9억 원입니다. 여수에 3만 t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패각 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이죠? 그건 아니죠? 한 30만 t 정도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생량은 1년에 7만 6000t 정도 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양이 한 4만 2000t, 그다음에 미처리가 3만 4000t 이렇게…….
그런데 지금 패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총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발생량이 7만 6000t 정도 발생하면 처리량이 4만 2000t 그리고 미처리량이 3만 4000t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연간 3만 4000t 정도 됩니다.
아까는 30만 t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패각을 처리하는 예산은 섰는데 그러면 패각을 자원화 사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패각을 이용해서 자원화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지원이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비료라든가 사료라든가 공업용 원료라든가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데 패각 자원화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뒤쪽 2310쪽을 보시면 수산물 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억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정확하게 수산물 발생 현황, 부산물 발생 현황, 그다음에 자원화 관리 로드맵, 종합적인 최적화 방안, 재활용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다시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1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보면 2309페이지, 패각 분쇄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산 부기가 그거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6600만 원인데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가요? 예산이 전년도는 66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그 밑에는 그게 잘못된 거죠?
2309페이지 중에 밑에 있습니다. 2310쪽에 패각 분쇄기 설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과 금년하고 금액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11대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기 표시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거기에 비교 증감이 0이 돼야 되는데 6600이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패각 보관장 설치 지원비가 3억 6000인가요? 2개소에 패각 보관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그다음 페이지 2310페이지, 그게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패각 보관장을?
패각 보관장을 저희들이 사업 개요를 여수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3개소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개소로 되어 있어요.
3개소로, 처리 용량에 따라서 2∼3개소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굴이라든가 홍합이 많이 생산되는 여수시에 지금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여수시에 2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수시에서만 소요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그 밑에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예산서 2310페이지요. 지금 용역비 5억이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5억이 섰는데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 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5억 정도 들어갈 연구용역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라고 호칭했던 것은 여자만 지구입니다. 보성하고, 그다음에 순천하고, 그 후에 확대될 것이 고흥, 여수까지도 만약에 습지에 대한 보호구역이 되면 한 2000억 정도의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기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내년 초에 해양수산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5억 원이나 드는 용역비가 필요한가?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312페이지, 지역사회 갯벌보전 공감대 형성 4억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가 50%, 시군이 50% 해서 그렇게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2022년에 전남 갯벌 세계화 추진 홍보사업 추진계획에 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작년에만 전남 갯벌 세계화 화 추진 홍보사업 추진 6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자연 다큐, 시사교양 프로, 기획 다큐에 2억, 기획 홍보에 또 2억 이렇게 해서 갯벌에 대한 세계화 추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작년에 제1회 추경에 선 사업들이 아직 완료도 안 돼 있는데 또 이렇게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또 제작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 때에는 올해 선정됐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등재를 위한 저희 도민들의 갯벌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유치를 위해서 작년에 매진을 많이 해 가지고 홍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많이 그 면적도 가지고 있지만 관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저희들이 보전본부를 유치하는 데 상당히 유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큐 같은 것은 진행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도에 있어서의 국립 갯벌습지정원 공감대 형성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1단계 보성, 순천 권역 여자만 해양생태정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신청을 하면 내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기재부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기에 있어서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심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또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직도 이 기획 다큐가 지난 추경에 했던 지역사회 갯벌보전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그것이 아직 방송도 안 됐어요. 이 제작한 걸 갖다가 쓰면 되지 구태여 또 제작을 해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세계 갯벌화 추진사업에 갯벌보전 가치 확산 프로그램 제작비가 1억이 또 있어요.
이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남도가 세계갯벌 유네스코로 등재됐는데 앞으로 꾸준성과 그다음에 그쪽의 권고 사항이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꾸준히 2025년까지 유산 구역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 지역을 넓히는 데는 전라남도 어업인들에 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지자연 보전지역이라든가 그런 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어업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홍보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항만 활성화 지원 예산서 2298페이지요.
무역항만 활성화 업무 추진.
여수·광양항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해마다 8억 5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2299쪽이면…….
2298쪽부터 쭉 보시면 돼요. 2298쪽을 보면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이 8억 5300인데 300만 원은 여비고 8억 5000 정도가 자치단체 경상보조 광양시에 주는 8억 50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이 물동량이 이렇게 계속 증대되는가 그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최근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안 좋기 때문에 수치상에는 이렇게 증가하지 않으나 그렇다면 이 사항 인센티브조차도 안 주면 물동량에 있어서 증대 효과가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분석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안 그래도 지금 부산항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에서 보면 부산항하고 아예 경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인천에도 뒤져 가지고 3위로 2015년부터 추월당했잖아요.
위원님, 그래도 저희들이 국가 기간사업을 배후단지에 놓고 수출입 물동량에서는 굳건하게 1위를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좀 창출을 많이 해서 이제 광양 컨테이너 부두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전남도와 광양시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는데 이 인센티브 제도에 있어서 효과도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을 해서 광양 컨테이너 부두, 여수·광양항이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목포항 홍보 공동 마케팅이 지금 8000만 원이 됐어요. 해마다 2021년에는 5000만 원이고, 2022년에는 6000만 원이고, 2023년에는 8000만 원으로 계속 이게 지금 마케팅 추진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증액할 그런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그럴 시기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라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활동을 못 해서 어떤 포트 세일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양항하고 목포항하고 같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열리는 홍보 부스에 간다든가 아니면 김포공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해서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활력추진단 있잖아요, 해양항만 활력추진단. 활력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학술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 포럼을 해서 결론적으로 물동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항을 광양에 있는 항만물류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분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고 어떻게 전문화시킬 것인가, 지역에 있어서 어떻게 인재 육성을 할 것인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300페이지 보면 여수·광양항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억이 지금 해마다 10억씩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10억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보면 광양항 하역장비 임대료라든가 온라인 홍보, 정책 홍보, 여수·광양항 활성화 관련 용역 및 자문 등에 쓰이는데 특히 하역장비 중에 리치스태커라든가 엠티핸들러라든가 이런 사항을 임대해 줌으로써 광양항에 물동량이 들어오는데 코스트를 낮춰줌으로써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 사업비가 몇 년 동안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21년부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러면 이제 이게 2년밖에 안 되는데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뭔가 좀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이게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살펴서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도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이따가 추가질문 하려고 합니다.
조금 쉬었다 또 하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의 한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수산 발전과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의만 몇 차례 개최를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어떤 방법을 모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지금 해수부, 정부에서는 일본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남 해양수산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객관적인 결과 부분은 우리가 익히 다 기존에 자료를 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10년이 지났지만 우럭에서 세슘이라는 방사능 물체가 기준치보다 5배 이상 방출이 되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으로 10년이 지나니까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는 안 나오잖아요.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피해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이다음에 방류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수산물을 우리 먹거리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가장 피해가 막대할 거라고 누가 보더라도 예측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지 위반 표시를 강화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수산물에 100% 원산지 표시를 다 검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갖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방사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과 그리고 환경단체, 시민단체 범국민적으로 같이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주도적으로 방안 대책을 모색을 해서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마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안 제주도, 그다음에 경남, 전남, 전북 이렇게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가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마 소비자들도 우리 여성단체들 소비자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알고는 있지만 이게 대두화되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으니까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실제 우리 주부들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 먹거리를 소비하는 소비자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내년에 2023년도 해양수산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점을 가진 사항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어떻게 수산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계속 여기에 소비가 이루어져서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것인가라는 그것 때문에 보면 수산물에 대한 수산 생산지에 대한 양식장에 대한 인증사항, 그다음에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판매가 부진할 시 할인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수출까지도 저희들이 포장재라든가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다에 있어서 어업인들은 노동력에 대한 강도가 좀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항상 보면 농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재해율이 2015년에 보면 0.75% 이렇게 1점대인데 저희 해양수산부는 보면 4.5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 재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 어업 활동을 못 해서 손해,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그 사항을 보상하고 치료하려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손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갈 사회적 간접자본 비용을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기계화·자동화하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전복 먹이를 준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어선에다 포클레인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주는 그러한 기계화에 있어서의 문제, 세 번째는 이제 여성 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개념과 그들의 삶을 좀 살펴봐야 한다. 지난 10월에 아마 올해 여성어업인의 날이 지금 7회인가 8회인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여성 어업인 되신 분들은 저희 전라남도 어업인들의 많게는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또 가정생활까지 하면서 또한 부부간의 어로행위를 하면 어떻게 보면 같은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업에 대한 사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물론 지금 보면 아기를 출산한다거나 그러면 대리적으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항까지도 촘촘히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우리 어업에 대한 후계 인력에 있어서의 각 대학에 보면 대학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 어떤 해양수산업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계화, 규모화. 지금은 노동 개념이라 그런다면 엔지니어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보에 대한 사항까지도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들을 봐보니 자체 사업들을 봐보니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로 비중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하시면서 꼭 많은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우리가 전남에서 어떤 우리 지역의 가장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한 가지 정도는 1년에 한 가지씩 발굴을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방금 우리 여성 어업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식품부도 말씀드렸습니다. 행복 바우처 카드가 1년에 20만 원씩 지원이 되잖아요. 사실 여성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어업인도 마찬가지가 노동 강도가 남자보다는 상당히 훨씬 더 많습니다, 가사 일을 또 같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잖아요, 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에 반해서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작년에 올해부터 우리가 자부담 2만 원을 부담을 해 주셔서 20만 원 전액 지원이 되지만 나이 연령대가 지금 75세까지로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파악이 안 되었지만 제가 농업인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60%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 농촌, 여성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65세 이상들이 더 많은데 그런 부분에 나이를 80세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꺼번에 하면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연령대를 76세, 77세 연도적으로 상향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해상에 있는 쓰레기도 문제지만 해저에 있는 쓰레기도 상당히 수거하는 데 어려움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수산물도 자원도 고갈이 되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올해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도.
그래서 보면 선진국에서는 이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사실 드론이 상용화가 지금 많이 돼서 택배도 하고 있고, 정보라든가 기타 모든 자료 데이터, 빅데이터하고 연결이 돼서 로봇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쓸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상용화돼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덴마크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지금 드론을 활용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에 500kg 정도 해상에 있는.
우리가 물론 선박을 이용하면 인력도 필요하죠. 선박도 필요하죠. 시간도 필요하죠. 경비도 많이 필요하지만 이게 드론을 활용하게 하면 인력도 많이 필요 없고 또 많은 양을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1년이면 드론 한 대가 쓰레기 수거하는 양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봐서 그 부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남이 해양쓰레기 하는 데 앞서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주셔서 첫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그 용역에 있어서 발생량을 추적하고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사항을 드론을 활용해서 용역할 때 사용을 해 보자 그랬고요,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지금 어업지도선에 있어 화재 났던 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시냐 말씀 주셔서 제가 그 뒤에 고속단정 보트 싣는 데를 보트를 이렇게 건조해서 올리려면 그래도 한 6∼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드론이 저희들이 지금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해서 불법 어업도 단속하는 것도 시도해 보지만 쓰레기에 대한 사항, 특히 지금 보면 겨울철이 되면 괭생이모자반이 유입하는데 그것까지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는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드론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수질 분석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쓰레기가 어디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또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는 해양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드론을 활용하면 그런 지역에 쓰레기가 얼마 정도 있고 어떻게 수거해야 되는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우리 모든 실국에서 매년 예산 지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라든가 그렇게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났거나 그랬을 때는 공익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실국에서 그런 걸 안내를 해서 다음에 어떤 보조 사업을 했을 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 동안에는 사실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궤도에 올라오고 또 수익이 발생이 되면 뭐 10%는 어렵지만 5% 정도는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해양 쪽이면 해양 쪽에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이라도 교육을 주지를 시키고 또 그런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단체들은 우리가 심사할 때 가점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가고 또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는 한번, 안 되면 저희들이 지금 비영리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라도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촌계라든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꼭 어떤 우리 지원을 해 줬을 때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류수 하고 그러면 우리 어촌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들을 봅니까?
그런데 해양쓰레기는 꼭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서 비용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고 깨끗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는 못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바다 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물이 많이 빠지고 물이 많이 들 시에 사리 때 바다 청소의 날을 정해서 어촌계 스스로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 적극 참여 유도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있어서도 물론 우리 도에서 우리 도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제도를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해양 쪽에 종사하는 분이면 해양 쪽에 그렇게 기부를 해서 우리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 어업이 훨씬 더 발전이 되고 활력이 넘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99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예산 설명서 98쪽.
98페이지, 수산종자 관리 해삼 씨뿌림 사업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규모가 상당히 한 500억에 가까운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평가 결과는?
저희들이 지금 해삼 씨뿌림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해삼 자원 조성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면 기대 효과는 연간 한 250만 마리를 방류하면 2년 후에 150만 t, 약 30억 원의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삼 자원에 대한 조성을 하면 그대로 이 기대 효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방류하면 방류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 사후 관리를 해당 시군이라든가 어촌계에서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와서 보면 감성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가사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후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앞으로 이 효과 조사를, 다른 부분의 종자 방류라든가 그런 것의 효과 조사를 하고 있는데 봐서 해삼 씨뿌림 사업까지 같이 FIRA라고 하는 여수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해삼 단일 품목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삼 단일 품목입니다.
단일 품목으로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10개년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정말 정확히 평가가 돼야만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더욱 우리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삼의 수출액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가요?
사실 해삼 수출보다는 대부분 다 수입해서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해삼 씨뿌림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중국에 수출 전략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에 수출은 지금 되고 있으신가요?
이게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만 중국에 있어서 해삼 가격은 건조 해삼이라 그래서 돌기가 크게크게 나 있고 건조해서 하는 것이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소량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데는 제가 특별히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업 개요에 목적에는 중국 수출 전략 품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중국에서 우리 국산 해삼을 많이 수입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했는데 그건 아니시네요.
아직까지는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도비가 80%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왜 그러냐면 어촌계에 있어서 기본 밭에, 저희 전라남도가 지금 해안선이 리아스식이고 연안에 아까 이렇게 해초가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씨를 뿌려놓으면 상당히 잘 큽니다. 전라남도 해안 자체가 좋은 해안이기 때문에 기초에 있어서 소득이 됩니다, 어촌계. 그래서 이런 해삼 씨뿌림 사업을 적극 장려해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업을 아무튼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를 지어서 이다음에 우리 어업인들에게 소득 기반도 조성을 해 주시고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의 진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인공어초 사업을 1970년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오시잖아요. 엊그저께 어디 언론에서 잠깐 본 게 30년, 40년, 50년 동안 이렇게 인공어초 사업을 해도 실효성이 있는가 아직도 의구심을 갖는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인공어초가 잘 아시다시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류어초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암반 위에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거기에 전복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자원을 조성하는 형, 하나는 사각어초라 해서 약간 외해성 있는 곳에 자원을 조성하는 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물론 자원 조성하는 데 전혀 기여치 못 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고대구리라고 해 가지고 불법 저인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각어초를 뿌려 놓으면 군데군데 그러한 저인망을 못 하게끔 이렇게 그런 예방 효과도 있었고, 또 더러는 우리 거문도 쪽에 가면 효과 조사를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효과 조사를 해 놓으면 거기에 기초 먹이에 대한 먹이사슬이 형성돼서 거기에 보면 2∼3배의 집약적인 효과에 대한 자원 조성이 된다는 데도 있고, 또한 어떤 데는 좋고 어떤 데는 나쁘다는 사항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앞전에 언론에 보면 시멘트에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효과가 좀 안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죠?
예,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효과가 있나? 지금 보면 다른 데는 인공어초를 투하해 놓은 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레인으로 다시 올린다거나 올려서 놓는다거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점 인공어초 사업비보다는 당장 2, 3년에 효과 낼 수 있는 그 비용을 종묘 방류 사업으로 아니면 아까 바다 정원화 사업 같은 자원 조성형으로 많이 좀 이것도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한 2∼3년 후면 서로 비교치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묘 방류나 아니면 바다목장 사업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효과가 좀 있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 규모가 5400억 예산 중에 2500억 정도 한 40%가 넘게 거의 실은 섬 개발과 어촌 시설 개발에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사업 목록을 봤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은 국비 중앙지원 사업 외에는 자체 사업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몇 개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정책개발이나 시책개발을 따로 전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정책을 개발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규사업 발굴대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촌에 있어서의 예시로 작년에 존경하는 박선준 위원님께서 어업인들에 대한 김 활성 처리제에 있어서 자동화 시설, 예를 들면 김 산 처리제를 하면 김 산 처리제를 만약 페하가 7 내지 8이라 그런다면 김이 계속 쳐 가다 보면 페하가 묽어지거나 또 이렇게 좀 페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김에 약 처리를 해도 이렇게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용기에다 이렇게 약재까지 같이 해 놓고 자동적인 페하 조절 장치를 하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김에 있어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랄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작년에 한번 신규사업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굴 삼배체 사업에 대한 수평망식에 있어서의 신규사업 그 정도만 지금 생각이 나고…….
전체적으로 봤더니 자체사업 하시는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게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보이시는 것같이 보이시더라고요.
실은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시거나 시책을 준비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중장기 계획도 참고를 하시고 직원분들께서 민원인들께 받은 이런 저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성질별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연구용역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13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5억은 김 활성화 처리제 용역 사업 하나하고, 그다음에 갯벌 습지 연구용역 하나하고, 1억짜리 연구용역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 같아요.
신규사업을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그런 분야에 덧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김에 있어서의 김 채취를 할 때 옛날에 보면 그냥 배에다 김 채취를 해서 다시 120kg 망에다 다시 삽으로 떠서 이렇게 김 채취망에 하다 보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그 노동을 대체를 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김을 채취할 때 선박 위에다 김 채취망 한 100kg짜리, 톤백짜리를 한 1톤짜리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그대로 채취해 놓고 그대로 기계화시키는 그런 사업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복에 있어서의 전복 유통 상자를 규격화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A라는 업체에서 전복 유통 상자를 개발하는데 무게가 1kg짜리 있고 2kg짜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10kg를 그 용기에 담을 때 어떤 데는 2kg 무게짜리의 용기, 어떤 데는 1kg 무게짜리 그러기 때문에 1kg짜리 용기에다 그 사항을 전복을 담은 사람은 덤이라고 그래 가지고 1kg를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유통 구조라든지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사항을 좀 규격화, 그다음에 표준화시켜서, 또 거기에 담는 전복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세라믹 효과까지로 해서…….
그런 신규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을 세우실 때 국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고 전문가시지만 5년, 10년, 15년 계획을 잡고, 저희 지금 외부용역 해 가지고 또 저희 전남에서 준비해야 될 게 방금 한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전 관계도 알아봐야 될 것이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국에서 하지만 저희 수산인들과 어민들, 또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지금 파악이 준비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늘 질문드리는 내수면 사업이 내년도 전체 사업이 19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수면 사업이 19억인데 19억 중에서 17억이 스마트양식장 사업 하나를 빼면 한 2억 얼마가 내수면 사업이 너무 소외를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방금 종합적으로 한번 내수면에 대한 사항을 예산을 봐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광양하고 곡성 지역에 내수면 어촌재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군데에 한 42억 이렇게, 광양 같은 데는 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면 또 이렇게 각종 저수지에 있어서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마 우리 담당 사무관님으로 하여금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만 소득화 사업을 해 가지고 꾸준히 농한기에도 그런 내수면을 이용해서 소득 할 수 있는 틈새 양식을 개발해 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내수면어업 발전 중장기계획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에 걸쳐서 하는 자체 계획 수립을 해서 내수면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내수면 예산이 19억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촌마을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들을 다 해 주세요, 농촌도 마찬가지고 어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민원말씀 하시는 게 수산경영인협회 중앙회에 도 단위에 계시는 분들 거기에도 사무장 채용을 지원을 해달라 그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 국장님 생각 좀 어떠신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체험마을에 있어서 사무장 제도는 옛날에 보면 체험마을에 한 분이 어촌계를 담당하는 곳이 1∼2개소였는데 이제 중앙에서도 사업을 점점점 줄여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3개로 하다 보니 체험마을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업무 범위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산인경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소통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준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297페이지 보면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까 했더만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297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2021년부터 한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년 이상은 된 거 같습니다.
국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2018년부터…….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게 4억 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전남 귀어 스몰 엑스포 개최하고, 귀어귀촌 박람회 참가하고, 어촌계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사업들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전담 추진 기구가 운영되고 있어요. 전담 추진 기구는 어떤 분들이 이 전담 추진 기구에 들어가서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까?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맡아서 지금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개소 수는 몇 개인가요?
센터이기 때문에 한 곳이라고…….
한 곳에서 지금 4억의 예산을 다 쓰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하신 것이 지금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촌 정주 의향, 이주 준비, 이주 실행, 이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가 있고 단기 3박 4일짜리 전남어촌 탐구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로는 한 달 살기가 있잖아요.
2주 살기까지…….
2주 살기도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한 달 살기였는데 올해부터는 2주 살기로…….
올해부터 2주 살기로 바뀌었습니까?
한 달 살기는 너무 많아서 2주 살기로 그렇게 됐나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살기로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런데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을 2018년부터 하셨다니까 저한테 쭉 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315페이지, 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315페이지 폈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연구개발비 성격 이게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선도적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여기에는 전남 섬 발전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표 섬 선정 및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의 섬 정책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섬 같은 사업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금까지 용역은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섬에 대해서? 그렇죠?
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용역은, 아마 우리 사업비로 든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섬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많이…….
해수국에서는 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용역을 안 했다?
섬의 주관 부서가 해수국인데 더 많이 그런 용역들을 해야 될 텐데 다른 기관에서 하고 해수국에서는 적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섬에 대한 사항이 당초 이 업무가 관광국에 있다가 저희들이 섬의 날을 제정하고 섬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섬해양정책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섬하고 갯벌하고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도 연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섬의 날 행사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섬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섬의 날 행사가 9000만 원으로 4700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쭉 보면 이게 2021년에는 3700, 2022년에는 4300 그렇게 하다가 지금 900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뛰었어요. 섬의 날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섬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섬의 날 행사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섬의 날을 하는데 저희 부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부스를 설치하는데 아마 올해는 통영에서 경남 쪽에서 섬의 날을, 군산에서 하다 보니 사실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경북에서 하는데 우리 섬에 대한 충분한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학술행사라든가 전라남도 이 자체에 있어서 섬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계획한 의도대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작은 섬 큰 기쁨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의 성격이 뭡니까?
지금 보통 보면 도서 개발, 이제 섬발전 촉진법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정부에서의 개발 대상이 20인 이상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20인 미만, 또 10인 미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섬에 대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이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서 복지기동대같이 필요한 부분 우물도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전기시설도 정비해 줘서 공도 방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섬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이 특히나 생활불편 해소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생활불편 해소, 즉 식수원의 수질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활불편을 해소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된 것은 가뭄으로 인해서 식수난을 굉장히 지금 많은 섬들이 겪고 있는데 생활용수를 관정을 통해서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수질검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펴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경에라도 더 예산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굳이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낙도까지 들어가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봉사단체를 미리 콘택트를 해놔야 되는데 너무 봉사단체를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감소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19페이지,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 부분이 사업비가 거의 50% 정도 이상 감액이 됐어요. 지금 조직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설립에 대한 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내년에는 본격 2026년 여수국제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내년에 착실히 조그만 용역부터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억을 세웠는데 더 발전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든지 해서 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많이 연구도 하고 예산도 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감액이 되어서 …….
그렇습니다. 위원님, 올해 1억을 편성했던 사유는 그리고 이게 여수시에서의 2026년 세계박람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이 사항을 추계하기 위한 사업을 추계하기 위한 용역비였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2억을 대고 저희들이 1억을 대고 그 용역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2320페이지 보면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행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에다 보전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제워크캠프 이 기구에다 줬습니다.
국제워크캠프 그게 어디에 있는데요?
공모로 선정된 국제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4회니까 그러면 네 번째, 내년에 네 번째, 올해까지 3회 했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가 2020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3회,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매년 1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섬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걸 계기로 우리 어촌이라든가 섬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에 대한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안 정화, 생활사 기록, 사업장 경영 개선 등에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서 우리나라 섬에 대한 사항을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남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 전라남도 도비 자체 사업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2350페이지 보면 다슬기 선별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슬기 선별기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그렇죠?
다슬기 선별기 지원사업 이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니까 지금 어디에다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순천, 구례, 곡성에 지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게 몇 개인데요?
이거 20개소입니다. 대당 선별기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다슬기 생산 어가가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다슬기 생산 어가가 상당히 되나 보네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슬기 생산 어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는가요?
82어가입니다. 순천에 30, 광양 6, 곡성 28, 구례 10, 강진 9개소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82어가입니다.
내년에 이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다슬기를 잡다 보면 금지체장이 있습니다. 각고라고 그래 가지고 높이가 1.5 이하는 잡으면 안 되는데 1.5 이하까지 잡다 보면 자원이 고갈되고 또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잡아 가지고 체로 흔들면 그냥 적은 것은 빠지고 큰 것만 수확하고 그런다면 적은 것은 한 1, 2주 가면 또 금방 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선순환적인 구조와 그다음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선별기 한 대에 그런데 600만 원이나 한다고요?
그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 출신 최동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충 겸 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님께서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원 관련해서.
그런데 국가 법령에도 나와 있고 도 조례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우리 도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 법령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예산 때는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9개 지원이 있습니다. 9개 지원에는 우리 연합회 조직이 또 있어요, 사무실이. 그리고 나머지 지원에 없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고 우리 도의원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원해 주라고.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17조에 국가가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정할 경우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 가능한데 이 사항은 아무튼 적극 검토해 보고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사항을…….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다음에 또 매번 그것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해 줄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목포에 왔죠? 우리 여수 출신 정영훈 단장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TAC(총허용어획량)나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하고 가셨죠?
제가 그 부분에 못 참석해서 아마 우리…….
(집행부석을 보며) 누가 가셨습니까?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수산자원과장님하고 아마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발굴단에서 어업 현장을 수렴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렇게 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께서 TAC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업설명회도 가지고 간담회도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엊그제같이 현장발굴단이 와서 해수부에서 내려왔으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보고를 정영균 위원님한테 하신다든지 그러한 것을 해수부에다 어떻게 어떻게 보고를 했다, 이왕이면 설명도 해 주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장, 농업경영인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국장님이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기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정책발굴단 거기에 우리 수산 분야 건의한 내용을 한번 쭉 설명해 보십시오. 뭐 뭐 건의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먼저 TAC 제도 개선 관련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자원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주라. 특히 그 대상 어종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자원 평가가 있어야지만 어획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어느 정도의 어획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업 어종별 철저한 자원량 조사에 근거한 배정량을 설정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TAC 참여 어업인들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확대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TAC 제도를 강하게 하면 적게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경영 자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수산자원을 위해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산자원 직불제에 대한 보충금, 그다음에 어구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을 건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 일본하고 중국 인접국은 수산 관리를 위한, 어업 공동 관리를 위한 기구가 설립되지 않았는데 국가 해양수산부에서는 TAC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유성 어종에 대한, 반드시 TAC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별 협력 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제한을 하면 별 의의가 없을 것이다라는 사항을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TAC 총어획량 TF 구성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지금 TAC 어업인에 대한 의견 청취, 논의, 개선 사항 등 이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운영 구성을 했고 앞으로 운영을 쭉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단장은 저희 자원과장님이 되고요. 총괄팀은 어선어업팀장, 그다음에 대민협력팀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본부와 해양수산과학원, 현장대응팀은 목포시 수산진흥과와 어선 어업이 발달해 있는 여수시 수산경영과와 해서 이런 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 축산과에서는 가금류 있죠, 가금류. 가금류 농가에 칼슘 영양제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4년간 매년 한 10억씩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공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전복치패협회에서도 전복 치패 배양하는 데 칼슘 영양제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건의 사항을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는 칼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거기에 대한 평가는 있겠지만 그걸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엔가에 있어서 현장 실험으로 실증 실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완도군에 요청을 해놨는데 내년에 예산에 칼슘 제제를 어린 전복에다라든가 중간 양성하는 데 단계별로 줘봐서 폐사라든가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실증이 끝나고 정말 좋다 그런다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면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 저희들이 혹시라도 지금 그게 제가 이제 그 실무팀들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 패각으로 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무엇인가 그래도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실험표라든가 가지고 왔지만 뭔가 그래도 저희들도 안전하다는 그러한 검증을 받고 나서 시범사업으로라든가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다면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하지 말고 현재 백신 면역 증강제 사업이 있는데 그 지침에 조금이라도 성장 촉진을 위한 사료 첨가제 지원 그 부분을 넣으면 어떻냐라고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과연 이것을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것을 먹여서 그분 말대로 이것을 어가에 보급해서 만약에 문제가 또 생길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전복을 해 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가 생겼을 때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신규 목으로는 안 되더라도 현재 백신 면역 증강제 거기에다가 성장 촉진을 위한 사료 첨가제 지원은 저희들이 한번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다른 실국을 보면 세입수입은 줄더라도 세출예산은 거의 10% 이상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우리 수산국은 세입·세출예산이 감소돼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산을 쭉 보니까 감소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뉴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뉴딜 정책인데 그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스트 어촌뉴딜, 어촌활력 증진사업 지금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먼저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가기 위한 중간 사업이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고흥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건너뛴 것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이것도 1조 원 정도 규모인데 저희들이 98개소 이상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유형 돼 있는데 50억, 그다음에 100억, 200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다면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감액 많이 됐던 부분이 어촌뉴딜300 사업이 지금 완료된,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올해까지 마감됐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3년 전에 선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올해까지 마감된 사업이 연부율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는 연부율이 15%, 그다음 연도에는 20%, 그다음 마지막 연도에는 50% 그런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빠지다 보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내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는 연부율에 대한 한 10∼12%만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2차 연도로 가면 연부율이 한 30∼40% 늘어납니다.
그런다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몇 개 시군에서 몇 개소나 신청 들어왔어요?
올해, 현재 말씀입니까? 내년에 대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려면 자료를 보고 하십시오.
제1 유형이 50억짜리인데요. 그게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100억짜리는 제2 유형인데 그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많고 기반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한 30%이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그 위의 더 큰 사업은 보면 좀 더 경쟁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사업을 많이 확보하려면 시군들하고도 공조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하고 정보 교환하고 해서? 총 몇 개 선정하게 돼 있습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총 몇 개?
올해 총 60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우리 수산국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일들도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 전라남도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들과 잘 공조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번째는 지금 예산이 감액된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농축산식품국 했습니다만 거기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800억이나 했어요, 800억.
우리 수산국은 50억, 이러니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신규사업 발굴을 이렇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까, 뭐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면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당해 연도 예산보다 공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보면 초반부터 아마 공모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해남에 있어서 수산 기자재 클러스터 단지가 한 450억짜리 정도 되는데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고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만 어선 선진화 단지 이런 사항을 공모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해수부에서. 이 사업비는 해수부에 지금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공모가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공모사업도 신규사업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 신규사업 발굴 아까 모 동료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발굴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에?
전담 부서는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내 주라고는…….
그때그때 합니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도 있는데 이런 사항이 그냥 전라남도가 많이 이렇게 김에 대한 사항을 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툭 떨쳐주면 좋은데 이런 사항을 안 주다 보니 저희들한테로 올 사업들이 전부 지금 공모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공모사업으로 다 오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할 때는 많이 풍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리추경 하면 내년도에 돼서는 예산이 더 늘어나리라 봅니다만 지금 보이는 산술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위원회 와서 “위원님, 우리 국은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자랑삼아서 이야기하는데 수산국만 이렇게 오히려 감액이 돼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2.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박선준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저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국장 최정기
해운항만과장 김현철
섬해양정책과장 김충남
수산자원과장 박영채
수산유통가공과장 김현미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 최석남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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