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
7.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접기
(10시 01분 개의)

1.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심의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0번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대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낭만이 있는 지역구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0번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를 현행 법령으로 수정하고 제3호에 고용중단 예방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여성의 고용중단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2.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현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1번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대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낭만이 있는 지역구 여수 출신 서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81번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로부터 안 제1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인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노인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3.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식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58번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58번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노인의 시각·청각·관절 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6호에서 도지사가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각·청각·관절 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그 밖의 제명과 안 제1조 등은 조례의 내용을 도민들이 보다 알기 쉽게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자구 등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시각·청각 및 관절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4.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5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95번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95번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45년 8월 일제강점기 때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에 피폭된 피해자 중 강제 징용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동안 국가 간 문제로만 인식해 오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관해 전남에 생존해 계시는 아홉 분과 그 자녀 또는 손자녀께 전남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원자폭탄 피해자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도지사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을 정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생활지원수당 지급과 안 제7조에 전남도에 설치·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일본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 생존해 계시는 원자폭탄 피해자를 비롯해 2·3세대까지 희귀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안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전남도에 생활하고 계시는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정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김미경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노인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물어봤습니다.
(장내웃음)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5.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179번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성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시작 땅끝 해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은수 동부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번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최근 3년 이상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도지사의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정하고 위원의 임기에 관한 종전의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비상설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10시 18분)

6.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2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79번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국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79번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안 제5조는 지역목재의 유통·판매, 목재산업 기반 조성, 전담인력 양성 등 도지사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및 지역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공공기관에 지역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행사를 각각 정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목재나 목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나 지역목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탄소저장 기능을 가진 목재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산림 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목재산업의 발전은 물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0시 21분)

7.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등 1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06번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호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와 한국에너지공대를 성장 동력 삼아 새로운 영산강 시대를 열어가는 나주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6번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도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돼 지역 내 관련 업체가 산림부산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도내 법인과 단체 등에 우선하여 산림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의 산림부산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남에 소재한 산림부산물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목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전남 산림에 남겨진 산림부산물을 선점하려는 업체가 늘고 있어 도내에 소재한 관련 법인과 단체에 산림부산물을 우선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8.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대상은 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역본부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에 애쓰신 서은수 본부장님 그리고 김종분 정책관님, 전두영 원장님 그리고 김형수, 김형수 과장님 맞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동부지역본부, 여성정책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별 설명서요. 2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게 코로나 장기화로 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감소됐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26페이지.
지금 급여 자격 수가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게 10만 6000가구였는데 9만 6000가구로 감소한…….
그것은 써져 있으니까 아니까요. 왜 줄어들었냐고요,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런 것들은 파악을 잘못해서 국비를 줄인 것 같아요. 파악을 제대로 해서 아마 이것은 더 늘어나야지 줄어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30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기초연금 지원 있잖아요. 40만 명인데 35만 5000 자연 감소분인가요, 이것은? 4만 5000명이 줄었잖아요. 자연 감소분이에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고령층들이…….
어차피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가시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나이를 채워져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4만 5000명이 줄어버려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올해 현재 저희들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다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숫자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감소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건복지국이 사실은 복지를 하기 때문에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현황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봐보세요, 3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이게 보면 처음에 39명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변경이 400명으로 늘어났어. 이게 숫자상으로 맞다고 봐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상을…….
예측 불가능이요?
지금 예상을 못 한 게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첫해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해였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해였으면 이해를 하죠. 두 번째 해 아닌가요, 이게? 해로 따지면? 코로나가?
저희들이 관련돼가지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만 합시다.
이게 지금 45억이잖아요. 400명 나눠보니까 1125만 원씩 지급을 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유는 있나요?
김정희 위원님, 사회복지과를 빼고는 담당과장을 부르시게요.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게 전파방지비용은 300만 원이고 그리고 장례비용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정액제로 지급이 되는데 전파방지비용은 300만 원이어서 300만 원이 한도거든요. 그래서 신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300만 원에서 적게도 주고 많게도 주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다음 40페이지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간단간단 단답형으로만 말씀하세요. 신청자가 지금 없어서 이것도 줄어든 건가요, 인원이?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 서면으로.
그리고 44페이지요. 지방의료원 전산운영 노후 전산장비 교체 사업 있어요. 이게 보니까 순천의료원은 웹서버 3대를 교체한다고 그랬고 강진의료원은 EMR 서버 1대, 그리고 저장장치 1대인데 NAS 서버, 데이터 저장장치를 바꾼다는 건가요, 뭘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지금 데이터 용량하고 메모리하고 서버 사양, 그리고 웹서버 용도 그걸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상세내역서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59페이지 보면요, 시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게 진도군, 이게 과장님 부서 맞나요?
아닙니다. 장애인…….
아, 그런가요? 이게 지금 진도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교부금을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안 준 거 아니에요, 미교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감액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교부해 버리면 센터의 기능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잘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이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운영비는 지금 진도군에서 주고 있답니다.
도에서는 안 줘버리고 진도군에서 줬다?
그러면 도에서, 이거 뭐 잘못해서 그런 거죠?
감액 사유에 있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판정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도에서는 안 주는데 진도군에서 줘버렸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일이네?
진도군에서는 주고요. 지금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도 소송 중이랍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요.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간단간단한 단답형만 원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별 설명서 1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1.52% 삭감됐어요. 그리고 18페이지 식품 등 규격 검사 5.93%가 지금 삭감됐잖아요, 이것도요. 이게 지금 자산취득비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더 많이 잡았다가 삭감한 거예요?
장비에서 1억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아, 낙찰 차액…….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이게 지금 14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실험실 진단 공무직 근로자보수 이건 30%가 삭감됐고요. 잠복결핵검사 15페이지 여기는 공무직 인건비가 3.25%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16페이지 표본감시운영경비에는 4.32% 증액이 됐고 17페이지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공무직 인건비가 5.65%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19페이지 식품안전 감시 대응 공무직 인건비 5.41% 증액, 20페이지 식중독 추적관리 사업 여기는 3.9% 증액, 그리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 적합성 기반구축 공무원 인건비는 1.82%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봉 개념으로 봤을 때 한 사람 연봉 개념으로 봤을 때 3700만 원씩 잡았어, 맞죠?
그러면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어떤 데는 줄어들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이게 산출 근거가 뭡니까? 이게 보니까 1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도 다 똑같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데는 210만 원씩 더 주고 어떤 데는 160만 원 더 주고 또 줄인 데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지금 14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담당자 공무직이 5월경에 출산휴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5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잔여분입니다.
그다음에 조금씩 증가분은 임금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약간 더 많이 증가된 부분은 2명 있는 데 부분이 있고…….
아니 원장님, 그것 다 계산해 봤어요. 계산을 해 봤는데 이게 어찌 됐든 임금 상승률이라면 일정하게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직이. 물론 호봉 차이도 생각해 봤어. 그런데 이거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상세내역을 좀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출산휴가를 가서 중간에 빠졌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똑같이 근무를 해가지고 어떤 데는 210만 원씩 더 주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 100만 원씩 했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이게 써버린 돈이다 보니까 정리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를 한번 봐봤어요. 이게 보니까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리고 어린이 통학 LPG 차량 전환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화물차 보급 그리고 전기버스 보급,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쭉 한번 친환경 차잖아요. 쭉 보니까 디젤차 버스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에요?
예, 몇 년도부터.
제가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오래돼서 43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오래돼서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어린이 통학 LPG 차량 전환 이것도 지금 교체가 거의 다 됐나요?
그게 이것도 신청 중이라서 아까처럼 다 교체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파악은 안 됐지만 다 교체는 안 됐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계속 수요를 조사하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이것 어차피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해 버리면. 이런 것들은 홍보를 통해서 안 된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국비 반납을 안 하고 여기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디젤차는 43억 감액이 됐고 이건 6억 4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업무를 조금 더 신경 쓰면 감액 안 시키고 쓸 수 있는 돈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69억이 증액됐어요. 사업량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전기화물차 근데 전기버스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전기자동차도 증액이 됐고 그런데 전기화물차는 왜 감소가 됐죠? 이게 증액돼야 맞는 것 같은데? 17억이 감액됐어요.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 송구합니다, 저희들 쪽에서 친환경 차 보급 부분에서 항상 연말, 추경 때 이야기되는 건데 신청 때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시군의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환경부가 그 물량을 배정을 해 준다면 이 갭이 줄어들 텐데요. 상당히 환경부도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하다 보니까 시도에 배정할 물량이 상당히 저희들 현장하고 미스매치가 많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다 소화하기가 그것이 가장 큰 사실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기자동차, 소형자동차하고 전기버스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전기화물차도 시그널로 봤을 때 증액돼야 하는데 여기는 17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 신청량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 부족이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더 챙기겠습니다.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 대해서도 한번 봐봤어요. 이것은 어찌 됐든 불편하니까 안 산 거죠?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이것도 109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충전소가 없는데 이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차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인데 어찌 됐든 국비로 지원율 같은 것도 갈수록 줄어들 거라고요. 지금 초창기에 전라남도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친환경 차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해야죠. 이게 생산량에 생산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올해는 위원님, 하반기에 약간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산 차질도 있어요?
약간은 있다고는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현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향성을 잘 잡아서 어차피 하는 것들이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지금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41페이지.
업무보고 사항, 예산서입니까?
사업별 설명서.
41페이지가 다르네요. 말씀하십시오.
전라남도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이거?
올해 첫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죠? 지금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첫 시행돼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자는 5000명입니다. 5026명입니다. 전국의 한 19% 정도 되고 순위로는 3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농업직불금처럼 어수선할 거예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예산에 차질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정책관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데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보니까 10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지원 이게 지금 쭉 보면 13페이지, 14페이지 딱 보니까 목포, 여수, 순천만 차등 적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정자주도랑 사회복지계수가 법정으로 차등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니 이게 내가 보니까 시면 나주도 포함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보면 사회복지비지수가 25% 이상인 우리 시군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고요. 그리고 재정…….
뭐라고요? 다시 얘기 한번, 사회복지…….
사회복지비지수가.
사회복지…….
사회복지비지수 그게 25% 이상인 시군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입니다.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가 해당되는데 우리 도는 여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맞추는 시군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여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 10%를 더 지원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또 달라집니다.
글쎄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인데 민주국가고 이게 복지라는 게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여수, 순천, 광양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사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더 열악한 곳에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야지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비지수를 계상할 때 전체 예산 규모 대비…….
그러니까 사회복지비지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사회복지시설에…….
방향성에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일단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들은 국가에 건의를 해서 바꿔야죠.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인구 감소를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하나만 낳자 그랬어. 잘못된 정책들 있으면 건의를 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좀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요.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린이집 확충 예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사업 규모가 30개소고 세부내역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 정책관님 고생 많으시겠어요,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것들인데 말만 바꿔가지고 막 하는 정책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쭉 보면서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13페이지하고 가정양육수당지원하고 영아수당지원 이게 똑같은 개념이죠?
아닙니다. 가정양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주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영아수당은 저희가 금년부터 영아수당이라는 신규 시책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 이거 지금 영아수당하고 가정양육수당지원하고는 똑같은 개념이야.
개념은 같으나…….
그런데 영아수당은 2022년도 출생자부터 시작한 게 영아수당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개념은 비슷한데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시책사업으로 영아수당이라고 금년에는 했고요. 내년에는 이게 또 다시 부모 급여로 바뀌어서 시행이 됩니다.
정부가 아무래도 육아를 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새롭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2021년도 기준은 12월 미만짜리들이 해당되는 게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거고 2022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영아수당, 2개를 같이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수당을 좀 더 많이 주려고 그래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아니에요?
예, 태어난 시점에 따라서 지원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인당 20…….
100만 원까지, 0세 아이는 100만 원까지…….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5년까지 계속 부모 급여를 늘려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럼 이게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버리면 이게 그쪽으로 가는 거죠?
보육료는 주는데 차등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보내도 그 차등만큼 보전해 주겠다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러니까 보육료는 0세아일 경우에 49만 9000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아수당은 현재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50만 원으로 맞추고 그 이상 부모 급여를 70만 원으로 맞출 경우에는…….
그 말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버리면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주는 돈이죠, 이것은?
그렇죠, 부모한테 왔다가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아, 부모한테 왔다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부모에게 왔다 갑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은 별도로 10만 원 나가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많이 복잡하네요. 기관보육료가 있고 기본보육료가 있고 막 똑같은 말 비슷한데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정도로 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전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신가요? 한 분, 그래요?
김성일 위원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 예산서 49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행정운영 공통경비 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로 지금 남았거든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가서 남은 겁니까?
그래요? 또 일을 안 해서 남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출장 못 가는 대신에 사무실에서 전화나 유선이나 영상으로 또 회의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 공통경비가 예를 들면 약 10% 정도 남아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여비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국 예산서 543쪽 한번 봐보십시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2억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죠?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보니까 해남군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래 여기에 상마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이 일부, 주민 일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설치를 못 하고요. 다른 데 변경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변경 부지도 마땅하게 없어가지고 취소를 했답니다.
그러면 취소를 했으면 우리 전남에 헬기장 설치할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데가? 그러면 미리서 해가지고 다른 데를 선정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도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시군에서 원하면 지원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해남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그러면 신속하게 포기를 받아서 예를 들면 그 외의 지역에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관련해가지고 반납받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시군에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군에서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금액을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개보수 쪽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개보수가 원래 8곳인데 9곳으로 늘려가지고 개보수를 해 줬고요. 그리고 신규 쪽으로는 이 사업비를 다 활용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에서 저희들이 원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건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도비 사업이죠?
국·도비 사업입니다.
아, 국·도비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지역본부 우리 서은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안 58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부분은 동부지역본부에서 하고 또 예를 들면 노후농기계 그것은 또 어디서 해요? 농정국에서 합니까? 농기계 조기폐차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농정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쪽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쪽이고요. 그건 다른 쪽에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는 농정국에서 하고 또 노후경유차는 동부지역본부에서 하고.
예, 개선이 이게 환경부 국비 보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 돼가지고 아마 환경부에서 농기계까지는 건들지 않고 아마 농기계는 다른 농림부나 다른 쪽에서 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즉 말하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 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국비가 60%고 시군비가 40%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포클레인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장비들의 노후엔진을 교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조건은 있는데요. 차량들이 아까 방금 포클레인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건설기계 구형엔진 이런 것들인데 그건 하여튼 그런 차량들입니다, 차종들입니다.
그러면 봤을 때 국비가 60%고 시군비가 40%다는 얘기는 100%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가 이제 국비, 시군비 해가지고 개인당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165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금액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게차도 건설장비로 들어갈 것이고 포클레인이나 도저 이런 것도 다 건설장비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저감장치도 여기다 같이 부착해서 새로 엔진 교체할 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한 가지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덤프트럭으로만 제한을 해 놓고 있답니다. 아까 포클레인 이런 것은 해당 안 하고 이게 올해에만 그런 건 아니고 다년간 해 온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을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덤프트럭으로만 제한하고 있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인데 왜 그것만 제한하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기존 3종인데 덤프트럭하고 콘크리트 펌프, 뭐 믹스트럭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환경부 차원에서 같은 경유 건설기계 차량 중에서 조금 이런 부분 경유를 배출가스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위해서 3종을 제한해 놓았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이건 위원님, 차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전남도는 덤프에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면 건설장비라 하면 지게차도 있을 거고 포클레인도 있을 거고 도저, 덤프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한 것 같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료가 아까 제가 건설기계 DPF하고 착오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지게차랑 굴삭기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왜 차량만 여기서 담당을 하지 했는데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미화 위원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금이 삭감이 됐잖아요,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그런데 복지시설 종사자가 몇 명인지 파악된 게 없나요? 여기 지금 1만 2000명에서 6000명 절반이 감소되어서 사업예산이 감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면 저희들이 작년 5월 달까지 처우개선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1만 2000명으로 거기서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본예산에다가 1만 2000명에 대한 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가지고서 종사자를 파악해 보니까 숫자가 그 숫자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전라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이 파악이 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 그러니까 용역에 나온 그대로 지금 예산을 잡았고 수요를 다시 해 보니 절반밖에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남도는 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이 파악이 되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 처우개선 용역에는 저희들이 상해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라든가 이런 데 쪽에는 저희들이 상해보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용역에 있는 숫자대로 예산을 잡았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급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정확하게 못 해가지고 일단은 예산부터 먼저 죄송합니다만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저희들이 지급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예산이 큰돈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예산 세울 때는 수량을 정확히 해야지만 예산을 착실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노인보호시설 노인학대 실태 전수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올해 하셨습니까?
올해 못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노인보호시설에서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들 방문을 꺼려가지고요 저희들이 그쪽 노인보호시설과 의견을 개진한 결과 그쪽 시설 쪽에서 우리는 조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저희들이 노인보호시설 쪽에서 조사에 응해 줘야 되는데 응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재유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양시설 방문은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된 게 아니라 절반만 삭감이 된 거잖아요.
전액 다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아, 전액 다 삭감하신 건가요?
그렇네요. 그러면 노인보호시설 노인학대 실태조사는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조례나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희 도 조례에 의해서 이 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매년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를 못 한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겁니다. 2019년까지는 저희들이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팬데믹이 오면서…….
그러면 2020년부터 2020, 2021, 2022 이렇게 3년 동안은 못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코로나가 상반기 내에 종료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하반기 때 저희들이 실시하려고 본예산에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3년 동안 실태조사를 못 했다라고 하면 전남도의 노인학대 관련한 현황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동부와 서부에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계속 노인학대에 관련된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리고 누가 실태조사를 하나요?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인보호시설 전반적으로 노인학대 관련해가지고 종사자라든가 입소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용역 맡은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시설 방문을 하셔가지고 관련돼 있는 것들을 대면으로 면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인보호시설 쪽에서 좀 꺼려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면 그게 진행이 쉬울 텐데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 진행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당사자, 종사자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학대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얼마 정도 알고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하고 입소자하고 같이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종료가 되면 보호시설 쪽에서도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꺼려하지 않을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부인이 들어가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내부인들이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부인들이 하면 내부사항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본인들의 직장이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불리한 점에 대해서는 감출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3년 만에 한 번 하는 실태조사가 아니라 매년 하는 실태조사인데 너무 장기간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것은, 않았다는 얘기는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 그리고 예산 등등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은 동부지역본부에요 물환경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예산서 588쪽 한번 봐보시렵니까?
예. 지금 예산이 보면 한 65억 6100만 원 정도가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추경에?
그렇더라면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크게 현재 항목별로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화순, 무안, 함평인데요. 여기에서 사업들이 조금 사업추진에 따라서 국고 사업입니다. 이게 돈을 안 주는 건 아닌데 변동은 없는데 올해 사업이 조금 부진하면 그만큼 사업비를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점오염시설 같은 경우는 늘었고요. 오히려 늘었고,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오미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보성군에서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보성군에서 당초에 환경지킴이 지원 단가 부분을 마지막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취수량에 따라서 비례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취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액수가 줄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환경기초시설 확충에서도 한 72억 3600만 원이 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사업의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절감이 되는가요, 감액이? 당초 예산보다는.
위원님, 대부분 이게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보다는 올해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의 조정이요?
예, 반납되고 그런 것보다는.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를 쭉 보면 본 위원이 자꾸 보육,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꾸 지원을 좀 늘려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감액이 많습니다, 그렇죠? 감액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원인이 어떤 거예요?
예산 목이 바뀐 것도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보육시스템에 의해서 항상 아동 수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부로 예산 줄 시점에 그걸 보고 예산을 증액하기도 하고 감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에 따라서 조정이 됐다?
예, 목에 따라 조정된 예산도 있습니다.
우리 총예산은 같은데 같은 실에서 조정을 좀 했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도 많습니다.
아동 수 감소에 따라서요?
많이 감액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예, 위원님.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업별 설명서요, 51페이지.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사업비가 12억 6900만 원인데 현재 사업 그러면 간호인력에 46명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감액 사유가 많아요, 그렇죠? 2억 3000 정도 현재 감액이 됐잖아요.
지금 간호사 채용이 힘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46명을 필요하다, 도에서 어느 정도 사업 예정은 했을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채용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은 어떤 인력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액수가 커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간호사였는데 간호조무사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이게 아시다시피 인력 자체가 채용이 힘들어가지고 특히 보성하고 강진 쪽에서 채용이 힘들어서…….
보성하고 강진이요?
강진이요.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된다 그 말이죠, 국비 반납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대현 위원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관 김종분 정책관님!
18페이지에 보면 보호 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20%인데 맞습니까? 차이가 원래 대상자가 761명에서 632명, 129명의 대상자가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입니까?
저희가 연초에 자립수당을 예산 계상할 때는 충분히 저희는 숫자 파악을 해서 761명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전출된 아동들도 있고요, 타 지역으로. 이러다 보면 전출된 지역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빠지고 이래서 최종 대상자는 63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십 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129명이나 돼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연초에 가능한 한 아이들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 조금 저희가 과대계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든 어쩌든 조사를 잘못했든 잘못 파악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몇십 명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700명에서 129명 차이가 났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률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다음부터는 조사를 꼼꼼히 해가지고 10%, 20% 차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꼼꼼하게 보호종료아동의 파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수 노인복지과장님!
32페이지 사업별 복지국, 경로당 냉난방,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매년 이것이 이슈화되고 그런 것 같은데 2021년도에도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 2021년도에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지원이, 지원 금액이.
금액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2021년도에.
40% 증가했죠?
40%가 증가했고 그래서 그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급격한 증가하고 또 2020년도에는 20억을 반납했고 2021년도에는 40%가 증가하고 널뛰기도 아니고 이번에 보니까 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해연도 예산이 137억이에요. 지금 137억이죠, 추경까지 전부 해가지고?
예산안 올라온 걸 보니까 123억이에요. 지금 금년도 이것이 9179개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줄어들 확률이 있습니까, 개수가?
아닙니다. 내년에도 개수가 30곳이 더 늘었습니다. 등록 경로당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은 줄어들, 이게 지금 이번까지 쓰는 것이 137억인데 예산안을 123억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경으로 해가지고 하실 건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증액이 됐냐면 증액 사유를 보시면 이게…….
봤습니다.
복지부에서 단가를 증액을 해가지고 국비를 단가에 맞춰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증액을 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이 증액한 거는 7개월, 6개월만 감해서 137억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12개월로 이걸 갖다가 하려면 더 많이 금액이 나와요.
아니 지금 여기 당해연도에서 137억이 올해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치인데 아니, 이걸 말하잖아요. 증액 사유가 7월부터 다 올라가지고 지원금액이 올라서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증액된 금액이 지금…….
이해를 못 하시네. 지금 그래가지고 6개월만 해가지고 137억인데…….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6개월만 해가지고 증액된 금액은 7억 7500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 해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37억은 12개월 것 금액입니다.
내 말씀은 이번에는 6개월만 인상분을 적용해서 137억인데 내년 1년 치를 쓸 예산안을 올린 것은 123억으로 올렸어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137억이 경로당에 6개월 가는 금액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 치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과장님, 이걸 왜 추경에 플러스 5.9%가, 6% 올랐잖아요. 그걸 왜 올렸냐 그러니까 7개월 것을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올랐잖습니까, 지금 추경안이. 냉난방비하고 냉방비, 냉방비하고 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추경…….
그 오른 금액 7억 7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 부르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내년에도 12개월로 하면 추경에 안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는 6개월 더 이상 사용하니까 더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137억보다도, 1년 치.
그러면 예산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와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지금 증감률이 한 6% 오른 것이 7개월 동안 냉난방비와 난방비가 올라서 그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에는 12개월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더 잡혀야 된다는 것이 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123억으로 더 줄여서 올라왔어요.
아, 지금 본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기정액으로 말씀하신 줄 알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이 사업 자체가 기재부에서 국비 보조사업 평가를 했는데 미흡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 운영이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미흡으로 평가를 하고 10%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123억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빠를 건데 자꾸…….
알았습니다.
동부지역본부 우리 본부장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나온 것 보니까 지자체 비율로 지원을 하냐, 정액 지원하냐 이렇게 지적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다 정액제로 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그때 보고할 때는 전배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배 조치한 게 이행 사항 한 게 있습니까? 이 앞에 2021년도는 전배 조치하겠다고 지역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잖습니까? 전배 조치 이행 사항이 있으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건 맞습니다, 없고요. 그 이유가 아까처럼 어느 시군에서 열심히 해서 그게 소진이 되면 그래서 추가수요가 나오면 남는 시군에서 저는 전배 조치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는데 전체 시군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지자체 22개 시군에 배정된 물량이 전부 소화됐기 때문에 전배 조치가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 보니까 수소차도 109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전기차는 69억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그럼 중앙정치의 정책 방향이 뭡니까, 지금? 수소차를 지금 우리가 일각에는 지역적으로 수소차의 불편한 점을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도 익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치에 이걸 수소차를 계속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향이 뭡니까?
현재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 전문가들이 볼 때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나름대로 2개를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적으로는 투 트랙입니다. 투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저희들도 부담을 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12개 시군에만, 여수는 지금 세 군데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소충전소가요. 그런데 나머지 시군들은 시 단위는 들어가 있는데 군 단위가 아직은 12개 시군까지 10개 시군이 아예 충전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야지 저희들도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수소차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전기차하고 수소차 공급량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도 정책 방향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중앙정책하고 비슷하게 가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특히 수소차는 충전소를 절대적으로 전 시군에 1개씩은 까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586페이지 보면요, 추경의 586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 그래가지고 132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소진이 되면 어딘가 그것을 회수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이제 그 법령상으로 의무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정부가 법령에서 배터리를 다 소진이 되면 회수하는 식으로 정책이 운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것도 정책이 2번 바뀌었었는데 이때 2020년도였는데 이때는 우리 전라남도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자동차협의회에 돈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보관 위탁을 처리하는 식으로 돈을 줬었습니다. 그때 그 돈들이 지금 그때 예산들이 남은 겁니다.
거기까지만 처리하면 다 끝난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문제는 없습니다. 회수 문제는 없습니다.
전기차가 폐차가 많이 들어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해 본예산에서 가장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예산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는 증액이 아니, 전남형 일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경로당 양곡비 문제는 물론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비책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경로당 부분도 저희들이 국회 논의를 지켜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방비로 충당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님 아까 질문하셨습니다만 해남 상마도 예를 들어 헬기 착륙장 그렇게 됐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예산 참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입니다. 헬기 착륙장 문제 그리고 말 그대로 섬 주민들의 생명선이에요. 물론 이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왜 이게 수요조사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돼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예를 들어 우선순위들 편성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김병성 과장님 따로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잠깐 여쭙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증·삭감 등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증·삭감이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10.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등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경 준비에 힘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장 김형수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진 미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동부지역본부>
본부장 서은수
운영지원과장 곽영호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환경관리과장 김상호
산림보전과장 문미란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산림자원연구소장 오득실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김종분
여성정책지원관 김승희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두영
보건연구부장 안양준
환경연구부장 박귀님
토양폐기물과장 김경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박소정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