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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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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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개의)

1.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모정환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 농어업, 농어촌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조례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모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평 출신 모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우리 농수산위원회 전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5번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근거 법령을 변경하여 조례에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자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으로 수산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격 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원목적에 ‘농산물’을 ‘농수산물’로, ‘농가’를 ‘농어가’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1호 종자의 정의를 종자산업법이 아닌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조의1에 따라 수산식물종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에서는 종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수산업을 대표하여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품종 생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원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 원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모정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2.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혁신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전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월사업의 최소화 및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300만 원이 감액된 420억 9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7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14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2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억 5500만 원, 지적 소유권 판매수익금 1억 200만 원 등이 증액됐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연내 자금 미교부가 예상되는 농업기술센터 지도 기반 조성사업 28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은 붉은불개미 방제비 지원 7억 100만 원, 지적소유권 처분보상금 5100만 원, 국제농업박람회 주차장 국유재산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 4500만 원, 청사 공공요금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조성 28억 원, 한우육종연구센터 신축공사 1억 3700만 원, 노후관용차량 대체구입 3500만 원, 농업기계교육장비 구입 1300만 원 등의 감액을 하였으며 총 81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촌진흥사업 추진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출신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편성한 사업들이 20% 이상 불용처리 되거나 또 사업변경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사업, 그리고 집행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2차 추경이라든지 이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 이상 감액된 사업들이 여러 개 보이고 있고요. 우리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이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당초에 집행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 예산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올해 이게 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특허라든지 기술이전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지급을…….
그러면 2021년도에도 그렇게 처리합니까, 예산은?
예,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연례적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다면 꼭 그것을 추경에 그렇게 반영해야 되나요, 본예산에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 최근 5년간 어느 정도 집행된 것을 보고 다음에 할 때는 본예산에 일정한 기본예산은 편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부족분이라든지 아니면 남았을 때 추경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농업기술원 소관 상당히 몇 건 있어요,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물론 추경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또는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이유로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시군 센터에서 보통 시설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좀 더 하고 이 정도 금액이 제가 보니까 매년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배정을 할 때도 이것을 감안해서 도저히 집행을 못 하니까 미교부를 해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쳐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물론 다소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후관용차량 감액한 이유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구입이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내년으로 넘어갔는데 올해 감액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이 금액을 다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보통 인기 있는 것들은 1년 넘는 것도 있고 6개월, 7개월은 보통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첫째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10년, 12년 차를 움직이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면 고장도 많고 그러다 보면 사고 나면 위험해서 빨리 이런 차를 구입해서 안전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 기반조성사업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 아마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일부만 내려오고 지금 일부가 덜 내려와서 사업을 완료를 못 하시는 건가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행정적 절차라든지 지연, 설계변경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주 원인은 이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국비를 이 정도 금액에 미교부를 아예 해줘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부했다가 나중에 반납이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해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시군센터 기반조성사업이 사업규모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 다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경에 마지막에 생기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준택 해양수산과학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학원장 박준택입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에 대해 고견과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4400만 원으로 5.2%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4400만 원으로 0.45%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8억 3000만 원보다 6억 1400만 원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섬진강어류생태관 부지 임대료 200만 원, 병성감정 수수료 100만 원, 시험연구사업 부산물 판매수입 1700만 원, 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700만 원, 감사원 변상 판정 강제집행액 700만 원, 집중호우 재해복구 공제금 5억 900만 원, 유류포인트 환급금 100만 원을 증액하여 감액 없이 총 5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해생물 적조 구제사업 1억 3000만 원이 증액되고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 6000만 원이 감액된 총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98억 3200만 원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고보조사업은 유해생물 적조 구제사업 1억 3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은 국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2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수산기술 보급기관 청사건립 감리비 30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 폐류시험장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증액되고 국내외 수산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해남지원 공유재산 유지관리 시설비 1000만 원, 수산기술 보급 기관 청사건립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설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조 파손 소송대금 자금 4000만 원이 감액된 총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전 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의준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집중호우 재해복구 공제금과 국고보조사업 성립전 예산 반영 및 2022년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은 의사일정에도 보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천의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그외수입 부분인데요. 민물고기연구소에 집중호우 재해복구 공제금이 5억 800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잠깐만요. 2020년 8월 8일 날 집중호우가 엄청 많이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물고기연구소하고 섬진강어류생태관이 그때 침수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5억 900만 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신규사업 부분인데요, 방사능 분석장비 1식 구입비가 국비 포함해서 50%, 원래는 당초에는 70% 하고 도비가 30% 해서 책정이 됐는데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국비 50%하고 도비 50%, 그래서 국비가 60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증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갖다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예, 감액이 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분석장비를 한 대를 구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올해 것은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금액이 그때 선정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뒤로 9월 22일 날 규정이 바뀌었어요. 당초에는 7 대 3에서, 비율이요, 5 대 5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된 내용만큼 국비 반납하고요. 그에 해당하는 도비도 삭감을 한 다음에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이 장비들이 전부 외제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도저히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로, 그러면 그 부분만큼 구입시기가 늦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추경 부분에 좀 할 수가 없었는가요?
이 예산이 추경에서 너무 늦게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연초에 세워진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내년에 되잖아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방사능 분석장비는 우리 전남에 몇 대가 구축이 돼 있는가요?
저희가 두 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대가 줄어들었는데 두 대가 돼 있습니까, 기존에?
예, 당초에는 한 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한 대 구입을 했고요, 10월 달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두 대를 추가로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이 분석장비 두 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래서 내년에 두 대가 들어오면 충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앞당겨서 빨리 필요한데, 원전수 방류하고 이렇게 장비를 늦게 구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지 않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방사능물질에 대한 조사는요, 국립수산식품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도내의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식품원에서는 전국적으로 올해 방사능물질 검사했던 게 건수가 848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730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2대여도 우리 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건수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은 내년 초에 구입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한 대는 하반기 막 시작되면 구입을 할 거거든요, 연초에 추진을 해서요. 그래서 4대가 장비가 구축이 되면 우리 전라남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수산물도 원산지 위반을 항상 점검을 하시잖아요,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원산지 위배되는 수산물이 일본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방사능 분석장비를 활용을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원래는 원칙은 도내의 생산물에 대해서 미루어서 하고 있는 게 정상이고요. 식품원에서, 수출입 관련된 것은 식품원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단속 관계는 저희들은 단속 권한이 없고 해수국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에. 그래서 생산물이라든가 그쪽 바닷물들 취수해서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현재 방사능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 그러니까 일본 수산물인데 우리나라로 표기를 잘못해서 규제에 잡히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규제는 안 하고 있지만 그 수산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런 데는 우리 지금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일본 수산물이 이만큼 위험하고 안전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검사를 해야만이 우리가 안전성을 점검을 할 수가 있는데 원산지 적발하는 그쪽에서만 미뤄둔다면 사실 이달 방류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한다면 늦어지고 늦은 감이 있잖아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일본에서 들어온 것들은 수출입 과정에서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처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미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사 후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원산지 표기가 바뀌는 것은 식품국하고 해수국하고 같이 합동단속도 하고요, 그렇게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양식장이나 위판장, 각 수협에 있는 위판장에서 시료를 랜덤방식으로 추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방사능물질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인근에 후쿠오카 부근 8개 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일본산으로 잘못, 우리 국내산으로 표기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단속에 걸렸을 때 특히 다른 쪽의 수산물이 아니라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원전수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 심각하다, 이런 먹거리에 피해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한다면 이런 분석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수산물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밀수형태로 와가지고 혹시 유통이 돼가지고 적발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같이 협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보면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다보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데에 비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과학관을 방문하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관람객들도 줄어드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증강현실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연계해서 깔게 되면 물고기하고 대화도 하고 물고기가 말도 하는 그런 증강현실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3D사업, 영상 그런 부분들은 구축이 돼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만이 여기 관람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구축을 해서 관람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나이드신 분이 해설사로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데에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식당에 가도 로봇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들이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보면 상상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관람하면서 보고 궁금한 것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을 전환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도입하는 방법,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분들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춘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거기에 안내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내는 아니고요, 안전사고 있지 않겠습니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이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애들이 이탈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하는 쪽에 서서 계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로봇해설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에 로봇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인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R, 증강현실에 관련된 것도 프로그램화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도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균 위원님도 생태관하고 과학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 방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양의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라든지 20% 이상 불용처리 하는 사업예산, 그다음에 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적절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한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사능 분석장비 구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감액 부분은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에는 도비 9000만 원도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 9000만 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도비 9000만 원도 감액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액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세출에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을 보면 국비가 2억 1000이고, 도비가 9000 해서 총 3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기대로 보면 지금 국비만 6000만 원이 삭감되고 9000만 원 삭감되었다는 그런 것이 표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요,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다고요.
설명서에는 조금, 예, 3페이지에 1억 5000이 한꺼번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 한꺼번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요, 9000만 원하고 6000만 원, 1억 5000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몇 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2쪽에 보면 방사능 분석장비 구축 해가지고 6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돼서, 수입 부분에 6000만 원인가, 그러면 도비가 6000만 원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세입 부분에서 국고보조금만 6000만 원이고요, 세출예산 3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에 국비하고 도비가 합해서 1억 5000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작년에 한 대도 구입을 안 한 거죠?
올해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한 대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째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 1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틀린 겁니다. 이건 추경에 세운 돈이었고요, 본예산에 세운 것은 했어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용이에요?
예, 추경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분석장비 예산이?
6억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시를 안 해주니까, 예산서에는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못 봐서 그렇지만…….
예산서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여기는 세출하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보면 한 대, 1억 5000은 삭감으로 나오고 1억 5000 명시이월이 된 것만 제가 알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조 파손 소송대금, 자금 그게 4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 내용은 뭡니까?
현재 저희가 수족관이 그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파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60t짜리 수조 자체가 터져버렸습니다. 터졌는데 우리가 CCTV나 이런 데는 터지는 과정이 다 찍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찍혀 있는데.
공제회에 가입되어있는데 공제회에서 원인불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불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상을 못 해주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의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보니까요, 거의 승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소송을 해 보라고 그래서 지사님 결재를 득한 후에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왜 안 썼습니까? 소송 중에 있는데 이건 소송비용 아닌가요?
소송비용인데요, 사건이 순연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면 변호사들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 했는데요. 아직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정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돼야만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내년에 예산 나중에 다시 세우는 겁니까?
그리고 자체사업 보면, 11페이지 보면 3500만 원이 삭감돼 있거든요, 해양수산과학관 기본경비?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4000만 원 감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기료 관계로 전기 사용량 증가해가지고 500만 원이 증을 해서요. 그래서 3500만 원 감이…….
그러니까 29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이 전부 다 증액으로 나왔잖아요. 감액한 자료가 잘못된 거죠. 사업내용에 보면 4000만 원은 감액됐지 않습니까? 자료는 전부 다 증액만 나왔어요. 이것은 오타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처리 된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삭감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택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 박홍재
연구개발국장 권오도
기술지원국장 박용철
운영지원과장 나영수
친환경농업연구소장 이진우
식량작물연구소장 김동관
원예연구소장 김희곤
차산업연구소장 고숙주
과수연구소장 조윤섭
곤충잠업연구소장 주경천
축산연구소장 정지영
농촌지원과장 박인구
기술보급과장 박관수
농업교육과장 강희상
자원경영과장 김도익
<해양수산과학원>
원장 박준택
남부지부장 김원중
서부지부장 신운용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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