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5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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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2.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3.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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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1.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비롯해서 2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어려운 도 재정상황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입니다.
특히 2023년도 처음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인구청년정책관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38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지원기준 대상자인데 기존 중위소득 180%면 1인가구 기준 소득이 얼마입니까?
예, 1인 가구요.
위원님 페이지 한 번만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382페이지요, 예산서.
위원님 확인했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착오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정부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180% 이하 가구 임산부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위원님, 이제 180% 이하는 2인가구일 경우는 한 580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이 0.8명인데 출산율 인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 치료비 부담이 없도록 조기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기준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질환 19종 그래가지고 조기진통, 분만, 출혈, 중증 임신중독,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이제 국가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런 것을 보완했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외된 분들을 같이 치료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생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 사회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에 보면 굉장히 조금 내년도 청년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특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376쪽, 7쪽에 보면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이 전남형 청년마을만들기하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내용이 비슷한 건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을은 소멸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금년에는 5개소, 내년에는 10개소, 그래서 한 15개소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3억 원씩 지원해가지고 올해 5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곳 진행되고 있는 곳이 어느 어느 지역이죠?
순천에 2개소고요. 곡성 1개소, 영광 1개소, 완도 1개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선정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그러면 열 곳 정도 더 해서 열다섯 곳이면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은 전남 내부에서 청년들에게 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좀 균형적으로 배치가 된다면 2023년도 내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시군도 빠짐없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방금 다섯 곳을 보니까 이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하게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이게 공모, 시군에서 공모 방식으로 했고요. 거기서 지원서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류상으로 보는 서면심사, 현지실사 그다음에 발표를 통해서 그래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에서 10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거기서 최소 5건 선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주문했다시피 내년도 이 사업은 전라남도 청년들에게도 균형발전의 지표를 도입한다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22개 시군 전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17억 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맞죠?
이 사업으로 청년공동체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됐었을 때 우리 전남 지역의 청년들에게 공동체,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청년정책에도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에 만족할만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소멸기금을 활용한 지역 청년들의 어떤 네트워크도 하고 지역 알기, 어떤 가치관 형성, 어떤 핵심 지역의 리더로서 교육 이런 부분이 총 종합돼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말씀드리면 전남형 청년공동체는 시군 해가지고 200팀 정도 5인 이상 이렇게 소모임, 3인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소모임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시군에 제출하면 거기에 해서 한 팀당 500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교육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한 9억 정도 선 예산은 지금 호남청년아카데미라고 지사님 공약사항인데 금년도에 진행해 나갈, 내년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방금 그렇게 적극적이게 밑바탕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한 200여 개 청년단체, 어떤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그룹 형식인데 아주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전남의 미래가 인구소멸뿐만 아니라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참 암울한 어떤 현실이 도래하지 않냐,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라도 해서 대응방안을 만든다든가, 특히 이 청년들에게. 그리고 자기들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공간, 네트워크 그룹핑,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각종 정책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정책에 청년들이 사업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잘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도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홍보비를 많이 세워주셔서 했고요. 내년에도 소멸기금 이런 사업이 있는 것들은 별도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신민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정책과 전라남도의 인구, 미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특별히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각오가 다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373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인권 및 노동 관련법률 상담 지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인구 측면에서도 그렇고 노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지난 10월 초순에 전라남도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특별사업에도 영암하고 장흥, 해남, 이 지역을 포함해서 무안까지죠,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설명도 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 이것이 전남의 미래에 있어서도 노동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서도 필수적이거든요, 일손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전남이주민 통합지원센터가 목포하고 광양에 외국인노동자센터 2개 정도 있는데 이쪽에 연관 상담실적이나 지원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은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요. 거기서 도내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들 총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포 이주외국인상담센터는 현재까지 한 1600명 정도 상담했고요. 광양 외국인노동자센터는 한 1100명 정도, 현재까지 1200명, 전남이주센터는요. 그리고 광양 외국인 한 986명, 금년도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담인력이나 이 부분이 좀 저는 업무가 과다하다 할 정도로 수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담을 해 줘야 됩니다, 충분히 해 주셔야 되고. 혹시 이 상담 중에 가장 좀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체불임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체불임금 같은 경우를 법률상담을 통해서 1000여 만 원의 인건비를 받아줬던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제가 판단해봐도 체불임금 문제가 가장 좀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노동인권에 대한 사각, 인권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연관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상담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좀 체불임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지 대한민국에 대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이 정말 한국이 경제력도 그 정도 성장했는데 이렇게 나가고 있다.
어젠가 월드컵에 대한 뉴스를 들었는데 필리핀에서인가 10여 년 전에 노동자로 여기 왔었는데 2002년도 월드컵 때 그 이전, 그때 한국의 축구 응원단들 활동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상당한 재산을 반납해서 거리에다가 태극기를 걸었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의 한국에 와서 자기는 노동을 하고 부부가 이제 결혼도 하고 자기 고국에 가서 정착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태극기를 들고 그러면서 한국 월드컵 팀을 응원하는, 아주 좀 좋은 정보,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한국사회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심어지는 국제적인 연대감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가져보고요. 혹시 지금 요구사항이 왔을 때는 곧바로 최대한 빨리 상담내용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광양하고 목포에 몇 분 정도씩 근무하고 계신가요, 지원 인력이?
지금 거기다 위탁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전남이주민지원센터는 8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광양도 한 8분 정도, 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냐, 이것은 좀 특별히 예산이 추가 반영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남이 이주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이 정착을 했었을 때 그래도 따뜻한 곳이다. 내가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과 한국 사회지만 자기가 코리안드림 자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서 자기 고국으로 귀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정착해서 오히려 훨씬 더 한국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나 산재, 의료, 그다음에 고충 문제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문제 그리고 여전히 지금 언어 소통의 문제도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좀 정책이 반영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 반영이 되더라도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가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너무나 공감을 하고요. 또 저희한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예산도 더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예산안 370페이지에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금 저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부터 2023년도 이렇게 선정을 나눠서 하셨죠?
지원금액이 조금씩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임차비, 아니, 주택구입비, 거기에 대해 월 15만 원 이자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간 이제 지원해 주는…….
3년간 지원해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본인도 부담을 하겠지만 저희가 보면 2022년도∼2023년도 선정되신 분들 13만 원씩 이자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이율로 보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한 3000만 원 정도, 거기에 대한 이자 정도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때문에 추가 부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에 필요한 부분 경비를 대출을 받는다 하면 보통 5000만 원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반영할 수 없는지…….
이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정할 때 건설교통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변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는 월 최고 15만 원까지받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던건가요, 지침이?
대출 금액에 따라서…….
대출 원금에 따라서?
예, 15만 원이 최대고요. 금액에 따라서 좀 달리합니다, 지원액은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전남도 이전 같지 않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현실성 있게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지원사업을 할 것 같으면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저희가 못해도 70% 선에서는 현실성 있게 맞춰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증액 방법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위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추진사업.
여기가 저희가 대상지가 지금 16개 시군으로 되어있더라고요? 201호?
이건 지자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맞게 정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립식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를 하고 있죠?
지금 모듈형으로 저희는 이제 공간…….
예를 들면 택지를 하나 작은 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가구, 6가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쪽, 실은 이 부분은 더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거기 지역에 맞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폐교를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듈 주택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선호도는 어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호도! 조립식이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빈집 활용이 나을 것 같은가요?
사실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봅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들은 있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귀농귀촌 부분이었는데 2500, 3000 되더라도 만족이 좀 떨어진다. 우리가 그 주택의 훼손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호도로 해 보면 (웃으며) 새로…….
아무래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원도심이나 농촌 같은 데 보면 빈집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정착하기 위한 조건에는 상당히 악조건이거든요, 그리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이런 경우를 활용해서, 저희가 빈집 활용 같은 경우에는 책정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저희는 한 5000 이내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나가죠?
지금 쉽게 제가 실용적으로 봐 보면 일단 냉난방, 난방 열효율을 따진다 본다면 일단 샷시가 제일 문제잖아요, 샷시 같은 게 보면 비용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빈집 활용도 보면 5000만 원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평수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샷시 같은 경우가 거의 500 정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하고 그러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되도록이면 빈집 활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저희 기존에 있는 농촌의 미관도 개선을 하고 활용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권장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주신다든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것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군 여건, 환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73페이지에 외국인 노동자 의료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 같이 포함돼 있죠?
기존에 보시면 내국인하고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물론 이 사업 취지대로 외국인이 다수입니다.
외국인이 다수예요?
지금 올해 9명 정도 했는데요. 8명은 외국인, 한 분은 내국인.
지금 외국인들이 대부분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좀 소외되어있는,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보면 건강보험 미가입자들 보면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외상 해가지고 꿰매는 것만 받아도 금액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고가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저희들 한 사업은 국비사업이고요, 한 사업은 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국비 지원은 1회당 500만 원 지원을, 그런 좀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올해 9명 정도 하셨다는데 지금 기준이 몇 월달이죠, 저희가? 10월 달?
현재까지인가요?
현재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실 집행금액이 24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9명이면,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기는 쉽지가 않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신청을 따로 누가 받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이런 분들 어떻게 선발하죠?
의료기관에서, 수행기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 선 진료, 후 집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관은 6개 정도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의료원 위주로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되고 있고 알리고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
그런데 아까 저도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노동자센터 제가 질의를 하려고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 하셔가지고 자세히 듣고 있었거든요. 보면 그래도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원받는 실적은 생각보다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적은 것도 있지마는 그분들 대부분이 보면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마는? 아마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치료를 안 받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은 따로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2017년도부터 보면요. 물론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런데 2021년도부터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이런 부분 더 알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행기관 여섯 곳 지정해서 하지만 일단 개인병원까지는 다 저희가 신경쓰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 여기 병원에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도 외국인 단체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 병원에서 장애인이 이런 지침을 받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내방했을 때는 어차피 선 진료, 후 집행이니까 사정도 물어보면서 현장에서 권장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이를 보셔가지고 예산도 조금씩 올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주시고요.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요, 전라남도 청년센터. 여기 근무인력이 어떻게 되죠? 청년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전라남도 중소기업 일자리경제진흥원 거기에 위탁 맡겨서 하고 있고요. 5명으로 인원은 구성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우리 청년팀장이 센터장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은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4억 43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죠?
거의 한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2억 정도! 저희 보면 전라남도청년센터가 어차피 센터장은 청년팀장이시고 나머지 네 분 정도 직원분들 구성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좀 작지 않습니까? 내가 봐서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저희 도 청년센터라고 그러면 그것 치고는 규모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여기서 하는 역할하고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는 시군 청년센터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시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육성, 이것은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육성 사업이 있고요, 찾아가는 심리상담 있고,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있고, 작은 소모임 이런 사업들, 이것 별도로 센터에 지원된 예산이 있고 또 사업별로 일부는 센터로 갑니다.
따로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좀 더, 이것도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라남도청년센터를 검색해서 들어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간담회 이런 사진들은 확인이 가능한데 사업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도의 청년센터라고 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각 시군에 서포트도 해주고 괜찮은 사업도 발굴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강사 풀 이런 부분도 좀 더 해주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강사분들만 봐도 아무래도 센터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다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들도 보면 1년 단위에, 거의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또 국가에서 저희 정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오히려 정보는 그런 데에 가서 얻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좀, 물론 고생은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빈약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센터가 2020년 9월에 개소를 했고요. 아까 말씀한 누리집 플랫폼 같은 건 2021년 10월에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튼 과정은, 체계 해 가고 있다. 그런데 내년 사업은 호남청년 아카데미 예산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청년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해보려고 그쪽으로 예산을 보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차피 청년에 보면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도 인구정책하고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본인들이 그래도 활동도 하고 또 동아리도 만들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이렇게 많이 잘되는 곳은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이틀만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많은 정보를 얻지를 못해서 잘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의 책자화 하자, 그래서 좋은 사례, 기대효과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다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들한테 참고되어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자,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시군에는 청년센터 간담회 같은 것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시군센터 담당자들? 아니면…….
그렇습니다. 담당도 되고 청년도 되고…….
거기서 간담회를 자주 갖다 보면 애로사항이나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또 좋은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일단 기본적인 모델을 도에서는 딱 가지고 하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 맡겨서 조금씩 변형해서 시군에서 쓰면 되니까 그런 쪽에 역량을 집중시켜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도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여기서만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나쁘지는 않은데 비대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열정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되도록이면 대면 쪽으로 그래서 보급해서 각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보완해 나가고요. 또 시군에 있는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도 청년문화센터가 크게 조성이 되면 그럴 때 또 보강해보는…….
거기서 거점역할을 할거죠?
그렇죠.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도 청년센터는요?
그게 거기로 들어가서 본연의 도 청년센터 기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더 걸리겠네요.
예, 다만 그전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도시하고도 벤치마킹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도 청년센터에서?
물론 벤치마킹은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현장도 가보고 다니고도 있고, 예.
그런 부분들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낙후되어 있는 전남에서 청년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서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쪽이요.
모자보건사업은 타 보조사업에 비해 호응도랑 만족도가 높고 홍보도 비교적 잘 되어있는 사업이죠?
2021년도에 모자보건사업 실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금년도 실적은…….
2021년…….
모자보건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사가 파견 나가서 케어해주는 것 위원님 말씀…….
그것은 한 2600명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퇴소해서 이후에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건강관리사가 나가서, 건강관리사는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수를 하신 분이 방문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호응도가 높고 홍보도 거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몇 % 정도인가요, 퍼센트로 보면?
저희가 8400명 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출생아 수가. 거기에 2600명이 해당되니까, 예.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예산액이 부족하진 않나요?
지금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예산을 가더라도 현재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을 때, 물론 부족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 2500명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600명 넘어섰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그래서 사업량은 5000명 정도 사업량이 서 있습니다.
5000명 정도요?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행정수요가 많은가요, 그중에서도?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이 여러 개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 본인부담, 한방난임, 예비부부 건강검진비요?
그런데 인원 숫자로 보면 이 모자보건사업이 산모 건강관리 이것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실은 건강검진비도 여기에 50% 1100명 정도…….
사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요.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신혼부부 첫째 아이에만 혹시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둘째, 셋째는 어떻게…….
지금 현재는 첫째 아이만 해당이 됩니다.
첫째 아이만요?
그러면 사실은 둘째, 셋째 가질 때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첫째는 그렇지만 혹시 둘째, 셋째 할 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는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은 해봤습니다, 위원님. 그랬더니 저희는 둘째아, 셋째아가 전국보다는 출생아 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그래도 건강하지만 둘째, 셋째 가지면 오히려 나이도 있고 그래서 더 건강을 체크해서 그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첫째만 된다고요?
그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요.
또 양방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를 위해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 44세 이하만 가능한가요?
예, 현재는 위원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지금 현실성하고 좀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혼 적령기도 점점 높아지고 또 아이를 낳는 나이도 점점 높아요. 그러면 나이제한을 두지 말고 계속 아이를 준비하고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위원님, 좋은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내년에 나이제한을 폐지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셔서.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령자일수록 사실은 더 필요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선 정책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고요.
예산안 380p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지난 고흥에서 11월 11일 귀농귀촌 활성화 토론회를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개최했었잖아요. 그때 정책관님도 같이 참여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때 토론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는 우리가 살 집이나 농사를 지을 밭과 논이 구하기가 어렵다. 또 하나는 우리 원주민들과의 갈등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남 귀농귀촌인의 평균을 보면 5년 기준으로 한다면 몇 명이나 유입이 되었을까요, 귀농귀촌을 도전하는 인구수를 보면, 1년에?
작년에 4만 6000분 귀농귀촌, 귀어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5년 기준 하면 한 25만 정도 되겠네요, 도전하는 인구를 평균적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귀농귀촌을 다시 왔다가 또 유출, 5년 사이에 다시 되돌아가는 유출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
위원님, 8% 정도…….
8% 정도 다시 돌아가나요?
예, 그런데 위원님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촌의 경우는 귀촌은 시나 동에서 있다가 읍면으로 오신 분들이 귀촌이거든요. 그러면 귀촌은 직업에 의해서 오신, 주소만 이렇게. 그래서 의외로 또 나가시는 분들은 별도로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데이터가 불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토론회에서 연구원이 말씀하시기를 한 50만 정도 도전을 했다가 다시 유출되는 게 45만, 그래서 5만 정도가 정착을 한다, 그런 어떤…….
실질적인 정착…….
예, 데이터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저희가 50만이 도전을 했을 때는 그만한 예산과 귀농귀촌을 시도했을 때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원도 나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정착하는 기준을 보면 불과 10% 정도 되나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유입해서 정착하기까지의 정책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귀농귀촌을 다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을 산다고 하고 귀농귀촌을 하는데 막상 농촌에 오면 밭을 구하지 못하고 집도 못 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귀농귀촌의 희망자가 터전으로 살 수 있는 논과 밭을 구입하는 중개인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귀농, 엊그제 다녀왔던 곳이 있었습니다. 고흥 어떤 마을에 갔었는데 애초에 그분이 귀농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에서 행정기관하고 연결해서 이장이 멘토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귀농인 집에 거주하면서 이장님이 토지 안내해 주고 집 지을, 그분은 집을 짓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멘토 멘티를 이렇게 해서 일부 정리되고…….
그래서 소개를 하고 거주지를, 논과 밭을 결정해서 시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귀농귀촌 지원금을 보면 초기자금이나 창업지원 그런 계획을 보면 귀농 창업자금이 한 3억?
그다음에 주택자금이…….
예, 그니까요.
그래서 한 7500만 원 이것이 금리에 의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60명 해서 20억 정도 계획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지하고 땅이나 농사 지을 매입하는 부분으로 거의 지원금이 다 소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또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첫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거리적인 거나 또 위치나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또 그렇게 저렴한 땅을 매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구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안으로 저희 농산어촌에 농지은행이 있잖아요. 농지은행 말 그대로 농지임대 수탁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가에서 다른 농가에게 대신 임대를 해주거나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지급도 해주는데 물론 그 체제가 귀농인들에게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전라남도하고 정책관이나 농촌공사하고의 농지은행을 우선권으로, 제가 알기로 5년 정도 청년들이 와서 거주해서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아마 더 연장도 하고 정주여건이 될 것 같아요, 정착도 되고.
그런데 농지은행의 임대농지는 거의 농촌에서는 대농에게 임대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소농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잖아요. 대농 위주의 농업 정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라남도와 농촌공사에서 해서 임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년 계획, 우선 살려고 오는 거죠, 첫 번째 마음은. 그런데 살다가 내가 농업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내가 농업을 할 건지 다른 어떤 소상공인으로 해서 창업을 할 건지 그런 걸 갈등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정도 트레이닝하고 일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내가 5년 안에 땅을 임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면 제가 농업 쪽으로 갈 거고 아니면 그걸 다시 회수하면 되잖아요, 다른 귀농귀촌인에게 그 임대를 바로 연계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어떤 비용적인 것도 절감을 해주는 그런 어떤 지원해주는 체계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귀농귀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이제 실패할 수 있는 부분에 최소화하자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농어촌공사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현황은 저희도 우선순위가 1순위 청년창업후계자, 2순위 2·3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3순위는 후계영농인, 4순위는 귀농인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가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는 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 저희가 지역의 현안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농지은행 어떤, 농지 임대해 주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농업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면 대농 위주다, 이거죠. 그다음에 승계형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이 지금 이중 중복이 되고 또 그때 토론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월급제, 3년 해서 이렇게 100만 원씩,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3년 월급제도 있고 또 그걸 5년으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런 어떤 지원사업에 중복이 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어떤 귀농귀촌은 순수 부모 승계형이 아닌 새로운 농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에게 올바르게 그런 지원금이 혜택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대농에서 다 그런 어떤 농지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지 농촌공사에서는 이거를 임대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도하고 어느 정도의 논의를 해서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순환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도 해 보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리가 원주민과의 귀농귀촌인들의 어떤 갈등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정책관님이 생각하는 요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개인적으로 저도 시골을 자주 가고 시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 어떤 기준, 목적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개별사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물론 기존 살고 계신 분들하고 부조화, 생각의 차이, 견해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일 처음 제가 중요한 거는 그거는 어느 지역마다 다 틀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멘토 이장님이 땅을 소개를 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뭐 혹시 시가에서 안 맞고 어쨌다. 제일 처음에는 호의적이었다가 그런 계산적인 게 되고 현실적으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멘토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또 새로운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제가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산어촌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유학마을도 어떻게 보면 취지하고는 틀렸지만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되고 또 지역민들과의 상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재능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틀에서 서로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귀농귀촌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을을 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그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마을공동체 또 법을 만들어서 자체로, 또 그것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지역하고 상생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앞으로 농산어촌이 단지화를 해서 조립식 주택을 모듈형으로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을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앞으로 귀농하실 분들의 마을 형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그래서 서울 센터라든지 우리가 귀농 오신 분들한테 교육시킬 때 애초부터 그런 교육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 토론회 때 명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지원금들 토지구입비, 주택개량비 받으면서 납부해야 될 5년, 10년 상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강조해서 좀 5년 후에는 월 몇백만 원씩 내게 된다는 것도 알리고 홍보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 사업으로는 귀농귀촌 어울림 행사도 있고 마을지원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저희 외부적으로 귀농귀촌 어울림행사 때는 각 우리 전라남도 이장협의회 회장단하고 저희 귀농귀촌 회장단하고 같이 협약서를 체결해서 이렇게 밑으로 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전남 귀농산어촌인 어울림대회가 지금 5000만 원인가요?
금년까지는 4000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좀 적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개 시군 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이 몇 명 정도 되죠?
여기 회원은 한 5000여 명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5000만 원으로, 앞전에 한번 했던 행사시죠?
그렇습니다.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완해가지고, 그때 반응은 어떠셨는가요?
말 그대로 어울림 행사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도 있고 위로의 성격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장님단을 모셔서 더불어 하는 행사로 좀…….
처음으로 이장님과 같이 하는 행사가 되는 거죠? 하여튼 항상 이렇게 우리 인구유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5년 사이에 데이터상으로 10%의 어떤 정착의 인구 유입이라면 우리가 더 생각을 전반적인 어떤 통합플랫폼으로 구축해가지고 지금은 이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사업의 역사가 있잖아요?
물론 농산어촌은 역사가 2, 3년이지만 그런 거를 최대한 고려하고 개선방안을 해서 하여튼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여수하고 몇 군데 공공산후조리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농산어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업이 어울림마당도 있고 아니면 마을경관조성사업도 있고 그러던데 이게 보니까 자치행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으뜸마을사업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내년부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지금 농산어촌에 와서 원주민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융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을경관사업을 차라리 마을 융합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합쳐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민과의 농어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하고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요.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다른 곳의 어떤 사업들을 저희들이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뭔가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을 내년부터 늘려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했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자료를 보니까 인구소멸, 인구 선제대응지역, 인구 안심지역을 봤을 때 전남이 가장 많더라고 13군데 정도 나오더라고요. 인구소멸지역뿐만 아니고 안심지역이라든가 그러 안 하면 선제적인 대응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이 있잖아요?
소멸기금 지금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던데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지금 설명서 17페이지요. 세대어울림복합센터라든가 설명서 17페이지 세대어울림복합센터 그다음은 28페이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인구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곳, 소멸지역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선정했나요?
사실은 금년 초에 정부에서 소멸기금지원 확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사업들을 발굴했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12종 사업을 발굴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일부 세웠고 또 올해 한 504억에 대해서 내년도 분 그래서 504억 원 해서 저희 광역으로는 882억, 이를 테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할 때 기금이 어떤 기금이죠?
저희는 지방소멸기금.
지방소멸기금이죠,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세대어울림복합센터 문화조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보니까 인구소멸지역 장흥, 완도, 신안 이런 데다 집중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광역개정이 있었고요, 광역개정. 도 고유 재정이 있고 기초재정이 있고 그것이 좀 구분이 됩니다. 사실은 16개 군 단위만 해당이 되는 거죠, 5개 시하고 무안은 제외됩니다. 그때 예산…….
어떤 기금이요?
소멸기금이요?
예, 이 자체가 16개 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시가 포함된 것은 광역 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또 광전연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 사업의 수요도 받았던 것이고 그래가지고 종합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 좀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인가요?
지금 내년도에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역개정은 한 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2024년도 소멸기금 사업 발굴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청년문화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세대어울림복합센터는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네요?
앞으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전남 같은 경우는 연구자료를 보면, 산업연구소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남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가장 좀 대응하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서 지방대학 있지 않습니까? 지방대학 육성하는 문제하고 산업체 기업유치 있지 않습니까? 지방소멸을 가속화를 막기 위한 그런 좋은 정책으로서 지방대학 육성하고 기업유치 플러스 육성, 지방에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대학을 지방대학을 경쟁력 있게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을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으면 이게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데가 대학하고 연계를 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대학도 경쟁력도 좀 생기고 또 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을 말씀에는 존중합니다. 존중하면서 다만 이 사업들은 논의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도 조직으로 보면 어떤 부서 단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논의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지금 보니까 우리 지방대학도 상당히 경쟁력이 약화돼가지고 잃어가고 있다보니까 그런 경쟁력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고요.
예산서 370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겸허히 수용하고요. 더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19세부터 28세까지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까지는 21세부터 28세까지 했고요. 나이를 한 2세 정도 더 하향해서 확대해서 10년으로 넓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내 2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들한테는 20만 원씩 카드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령대는 전부 다 지원하는 건가요?
예, 신청에 의해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소득 관계없습니다.
몇 세부터요?
금년까지는 21세부터 28세까지.
내년에는?
내년에는 19세부터 28세까지.
그러면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청년들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도 책을 사 보고 싶은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복지카드가 보니까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이 죄송합니다만 청년의 나이에 맞춰서, 물론 이제 더 나이는 39세까지만 되어 있지만 28세까지 하지만 청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고등학생 정도는…….
학생들은 항상 책을 좀 보기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그렇게 한번 이것도 확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하고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박원종 위원님이 확대를 해 주면 어쩌겠냐,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요. 이 부분도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다만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리고 388페이지 출산가정 방문산후조리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지금 생애 최초 건강관리, 출산가정 방문 산후 확대지원 그것 말씀하시죠?
예.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된 것 같은데 어디 뭐 다른 데에…….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초과된 신생아들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5억 6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으로 해도 그 숫자는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사업이 넘어온 거예요?
올해 새로 예산을 금년도에 새로 세웠고요.
이걸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5억 6900 이건 뭐지? 전년 예산 한 5억 7000 정도 되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한 5억 7000 정도 되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네요, 대폭 삭감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책관님, 한번 봐 보세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위원님, 기정예산은 위원님, 이 부분은요. 과목에 있어서 예산과목 기정예산이 좀 따라오지 않았나, 이건 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이건 확인해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남 같은 경우 급격하게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그대신에 청년 쪽이 너무나 많이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은 상황에서도 청년인구가 너무 심각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책 담당자들이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뭔가,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고 그나마 있는 전남에 있는 청년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게 상당히 정책적인 면에서도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대학하고 어차피 지금 대학에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 좀 연계해가지고 그래서 창업도 하고 이어지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 육성이라든가 청년들 우리 농산어촌에서 많이 유입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을 한다든가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와서 보니까요. 그렇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펜션을 운영한다든가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입하신 분들이.
또 나가시는 분들은 일자리 찾아서 가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답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도 직원들께서 계속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요.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사업 관련해서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지금 이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율을 당초에는 40%였는데 30%로 줄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도비 지원액이, 시군비가 더 커진 겁니다. 4 대 6에서 3 대 7로 바뀌는, 예.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40%하고 35%, 40% 그러는데…….
위원님, 이거는 뭐냐면 이것이 3년간 사업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020년도에 애초에 기책정된 사람들은 그대로 40% 해주고요. 내년부터 책정된 사람들은 도비를 30% 지원하고요.
산출근거가 내년도 산출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인데 내년도도 2020년도에 3년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40%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4 대 6에서 3 대 7로 바뀌었다는…….
위원님, 내년에 2023년도 사업대상자는 3 대 7이고요. 3년간 주기 때문에 올해 2021년도나 2022년도 올해 한 사람들은 그대로 40% 가고요. 4 대 6 가고요.
이 예산이 2023년도 예산 아니에요?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40% 돼 있잖아요?
위원님, 기존에 3년 주기 때문에…….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산출근거에는 왜 40%를 해 놨냐, 이 말이에요.
3년, 그러니까 내년도 대상자가 된 사람은 3 대 7로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왜, 산출근거에는 40%로 돼 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변함이 없는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내년도에 첫 대상자가 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3대 7입니다.
2023년도는 35%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비율만큼 나눴죠, 이제 중간에 있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왜 또 그 비율을 바꾼 거예요, 4 대 6에서 3 대 7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시군하고 협의는 했었나요?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판단해서 정리한 부분이라, 예.
이것도 시군비가 늘어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을 4 대 6으로 추진을 하다가 3 대 7로 바꿨을 때는 시군하고 협의는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시군도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는 했냐는 말이에요, 내 얘기는. 예산담당관실이 시군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부의장님,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협의가 됐냐 안 됐냐 여쭤보시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러니까 자꾸 시군에서 하는 얘기가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냥 퍼센트 수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그래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또 시군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니, 이제 와서 그렇게 하겠다니 그게 말이나…….
우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부의장님.
그런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예산실에서 어떤 내부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양해가 되겠어요, 양해가 안 되지. 만약에 4 대 6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돼요? 감액된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시군하고는 협의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계속 매칭비율을 달리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인제 확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산 심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시군비 부담만 계속 늘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도 어떤…….
시군에서 예산 어떻게 세우는지 아세요, 혹시?
시군이요? 예, 저도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니,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 70%를 시군에서 지금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70%가 지금 각 시군에서 내시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70%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가능 안 해요?
저희가 내시는 하고 있는데…….
내시는 몇 퍼센트로 했어요?
현재 한번 좀 더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확인하면 예산 심사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일단 해 놓고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 설명을 하려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해 줘야지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도에서 일방적으로 3 대 7로 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못 했던 것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이거 만약에 40%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이보다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산출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시군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도비 말이에요.
이거는 매칭비율이 30% 했을 때 이 금액이잖아요?
40% 했을 때 얼마인지 산출해서 근거를 자료를 주시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꿈사다리공부방 운영비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죠?
지역아동센터인데 이것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업의 현장 목소리를 좀 들었고요. 그분들이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개소 수를 늘려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있었고…….
개소 수를 늘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등록된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꿈사다리 공부방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건 없나요?
그러면 몇 개소가 늘어난 거예요?
올해 120개소 했고요. 한 30개소 내년에 늘어납니다.
30개소가?
30개소 늘어난 지원금이 1억 2974만 원이 증액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인건비가 조금 늘어납니다, 선생님들.
이것 상세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77페이지에 보면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몇 가지 사업들이 쭉 있어요. 이것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77페이지 중간에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 6000만 원 있습니다.
그 공유회하고…….
예, 공유회하고 그다음에 실비지원금이 있고요, 2000만 원. 그리고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6억 원은 위원님, 200팀을 하는데 5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것 설명해주라고 하는 것은 글로 보면 다 되잖아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이 5인 소모임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자발적으로 이 사업이 소모임을 통해서 지역 알기 또 지역의 청년들의 활동, 제안서를 냅니다.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지원 모임을 결정해서…….
지금 현재 청년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안 되어 있습니다.
공모를 할 건가요?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라니까 뭘 예산 금액을 자꾸 설명을 하고 계세요.
200개 팀을 해요, 저희 도에서. 그래갖고 시군에…….
그것도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7억 7460만 원이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것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그런가요?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보면 최하단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사업!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이것은 예산 부기가…….
전체 예산이 208억 원 정도 되잖아요.
총 몇 건이나 되냐고요.
이것은 우리 출산팀이 있습니다. 거기 총예산이 여기에 부기상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운영비에서 사업비까지 총망라되고요. 거기에 사업은 2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라든가 결혼축하 장려금, 육아용품구입 이런 지원 사업들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보다 총 해서 16억 4500이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요즘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은 없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 383에 저출생 사회연대회의라는 곳이 있습니다.
383페이지?
예, 거기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이게 보건복지부 주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100인 아빠단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래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참여가 꼭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더 늘려가는 방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참여율이 넘쳐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성 육아휴직도 있고 그러는데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뭔가 발굴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 육아휴직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 좀 참고를…….
저희들도 하면서 이제는 남성이 육아나 양육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 보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800호에 30%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자녀 가구…….
몇 명 이상 자녀에게 지원을 하나요? 다둥이라고 하면 몇…….
3명 아니고요?
다둥이가 2명인가요, 3명으로 보나요?
지금 다자녀 해가지고…….
다자녀라 하면 2명으로 보는데…….
2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전 정책이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 저희가 출생이 다둥이는 3명이고요, 1000명 정도 셋째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네요?
이 예산으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 정도는 크게 부족함은 없는 걸로…….
1000명 정도 이상 지원을 한다면서 여기 있는 예산편성은 800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
부족한 건 사실이네요?
어차피 2023년도는 개략적으로 2021년, 2020년 뭐 2022년 이렇게 쭉 봐 오면 개략적인 셋째 자녀가 숫자가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1000여 명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00여 명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가,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경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전남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노고에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022년 2차 추경 시에 당초에 원래 96억 예산 대비해서 28억을 감액했죠?
그래가지고 최종 67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023년 예산은 91억이 편성이 되었어요. 일단 산출근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11만 3000명으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11만 3000명이요?
그 수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이것은 금년도 집행 대상자에 2세가 포함된 3만 명 정도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2세가 포함된 청년인구는 몇 명이에요, 총, 전남의 청년인구?
3만 명 잡았습니다.
아니, 그건 사업량을 잡으신 거고…….
18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총 해가지고, 2세를 포함하면?
예, 19세부터 28세까지요.
그것이 사업량을 그러면 11만 5000명 잡으신 건가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업량 대비 신청률이 63%죠, 올해 7만 5976명?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산출에 넣으신 거예요, 산출하실 때?
더 받을 계획은 없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요.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11만…….
3만 명 빼면.
8만 5000명.
예, 그래서 이 부분, 물론 우리가 많이 알려져서 더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주고 나중에 죄송합니다만 좀 더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추경을 통해서?
예,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예측은 3만 명, 그러니까 전체 왔을 때 2세 늘어난 부분이 3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거기는 100%로 잡으셨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63% 신청률이면 전체가 63%잖아요, 그렇죠?
연령대별로 신청률이 조금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19, 20세가 늘어나죠, 연령대가?
그래서 100%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연령대가 낮을수록 신청률이 높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이어가지고 그때도 살짝 지적을 드렸지만 홍보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하다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갑자기 훅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우려되어 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추경심사 때 말씀을 드려서 그런가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길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2년이라는 거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고정적으로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모르고 신청 못 한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신청 못 하신 분들에 대한…….
제가 카카오톡 배경화면을 이걸로 며칠 해놨었어요, 기간이 끝났었는데.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몇 분 오셨어요, 있는지 몰랐다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7만 5976명은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잖아요, 칠만 몇명은 무조건 받는다고 계산을 하셨고, 지금 현재 추계를 하실 때. 2세가 더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계를 하셨을 때 이 신청자들보다 거기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길래 제 생각은 예산이 줄었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줄었길래 그래서 어떻게 줄이셨는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 앞전에 2회 추경 삭감 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올해 이 사업을 책정을 하실 때 96억을 추계를 하셔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마는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확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그 숫자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물리적으로 추가 접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안 되고.
예, 내년도에는 다시 접수 받아서 요건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서라도 노력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들은 증감이 있다면 감안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96억을 처음에 힘들게 잡으셨을 텐데 그것을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년인구에 비해서 2세가 늘었으니까 10살 사이만 주는 거잖아요.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 저희들은 애초에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도 재정 형편상 일부는 감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것도 고려해주겠다고 서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산출기준 없이 올해 추경 때 또 너무 많이 감해져가지고 사용을 못 해서 그냥 깎이셨나 하고…….
그래서 그 산출을 하셨나,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의 연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쓰셔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전남 청년 조례에 정해진 청년 연령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한을 뒀잖아요, 연령대를.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 연령을 늘려가지고 전남의 전체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셔서 저희도 대화도 나눠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건가도 사실은 검토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도 팀장님한테도 설명도 듣고 저도 대충 계산해 보니까 너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에 비해서.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이런 부분 저희가 다른 한 면으로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계속 대화는 나눠보도록 하고 요청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연령별 총인원을 보면 전남 청년을 전체 지원해주기가 힘들지만 올해 2022년도에 신규로 실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대비 신청률을 보면 사실 점점 30대가 되어갈수록 신청률이 확 낮아져요.
그러면 예산을 추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28세 같은 경우는 38%만 하셨네, 신청을. 몰랐었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 있었겠지만 이렇게 추계를 해본다고 하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한연령을.
한 번에 늘리는 건 안 되면 그래도 저희가 취업 준비하고 하는 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오면 30까지는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을 위주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이 청년들한테 제한 없이 지원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업 아닌가요, 특별한 조건 없이?
그렇습니다. 소득도 안 따지고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 전남이 우리 청년들한테 맨날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는데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 듣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업신청 기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똑같이?
신청 기간 있잖아요. 그게 좀 짧다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지금 두 번 하고 있는데 더 늘려서 할 수 없겠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라리 쭉 신청을 받아버리고 떨어지면 끊어버리는 식으로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하고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확인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예, 계획 수립하실 때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들은 반영해 주시고 그것 관련해서는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여기 상임위 와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말씀해주셔요. 그래서 많이 바꿔진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제안해 주시면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도 모든 사업들이 항상 강조되고 강조되는 게 홍보잖아요. 홍보도 신경 써 주시고 각 시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신청자들 일일이 찾아가지고 전화도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있고, 그렇지만 그 덕분에 전남 청년들이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인구청년정책관실이 그래도 우리 전남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시더라도 고생하신다는 것 아니까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더 깊이깊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추가, 아까 한방 난임치료 그것 나이제한하고요. 신혼부부 임신진료비 지원 둘째, 셋째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다시 한번…….
한방은 그랬고 둘째, 셋째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예.
또 추가 질문,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382페이지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있잖아요.
지금 저희 조례에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이 딱 확정되어 있죠?
1일 단가가 11만 원.
1일 단가가 11만 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일주일에 77만 원씩, 이게 조례에 단가를 확정시켜놓으니까 변동이 안 되고 있죠?
11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다른…….
당연히 사용료가 올라가면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은 금액도 올라가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11만 원이 가능한가 싶더라고요. 이게 변경 가능성 이야기가 조례도 전혀 없고 그냥 단가는 11만으로 무조건 책정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확인해보고 우리도 애초에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요. 다른 시도 지역 확인해봐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려볼게요.
민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공공이어도 적정임금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바꿔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단가를 올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다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예, 한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공유하면 안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볼 수 있게끔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원종 위원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떨려가지고,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단발성, 단기성 지원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이 끝나면 추가적인 지원은 그려져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사업이라는 자체들이 지원이 끝나버리면 사장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몇 군데를 봤고 사업이 끝나버리면.
저희가 이런 지원들 자체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 단체나 업체들을 키워나갈 때 체계적으로 계속 지켜보시면서 컨설팅을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데에서 우수한 단체나 업체들 같은 경우 그 외에도 국가지원이나 그런 국가사업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 시작하는 단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쓰셔가지고 사장되는 단체나 업체들이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A라는 사업이 끝나버리면 남는 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더 바랄 건 없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계 단계 그런 체계도를 만들어서 참여자들한테 교육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소모임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청년 마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또 청년마을이 끝나면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한번 시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남에 와서 도전하는 전남인이 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긴 시간 진정한 전남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업 자체도 사장될 위험이 있는 사업들보다는 좀 더 효율성 있는 사업들도 발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굉장히 열띤 질의들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만큼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메인이 되어야 된다, 누누이 저도 강조를 합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2050년까지 해서 전국 대한민국 인구가 448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데요.
우리 전남은 여수만한 도시가 하나가 없어져버릴 것 같아요. 27만 명 정도가 감소할 것을 예측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제 생각은 27만 명보다 더 상회할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청년 인구는 빠지고 노인 인구가 점점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감소율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27만 명보다 더 많은 인구가 빠질 수밖에 없다.
사실 인구 절벽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 청년인구라든가 생산을 하는 인구들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자체의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다,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입장으로 본다면 이제는 우리 지자체 간에 전국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측면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우리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장려금 지원이라든가 물량공세로 과연 지방소멸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진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위기를 느끼고 물량공세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녕 우리 전라남도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을 두고 상징성을 둔 건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다고 보는데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헤드 테이블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그 정도 끗발을 주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 가장 정책 중에서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또 삼아야만 되고, 존립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조금 더 인구청년정책관실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될 것 같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전남이 유일하게 우리 전남만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예산서를 봐보면 크게 엿보이지를 않아요. 다 그만 그만한 물량공세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진중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남 하면 떠오르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남이 잘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또 우리 전남이 강점을 가지고 알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보자면 이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많이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되었는가, 또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방비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표지갈이만 해 놓아버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으로 바꿔서 추진하는 경향들이 거의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가고 있는 곳에 거의 그런 추이로, 그래버리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기금으로 형성해서 내려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본다면 우리 지역 산업에 접목시키고 지역 브랜드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형태로 기금이 투여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 달리 말해보면 당장 이렇게 많은 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될까? 그것보다는 자꾸 여기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해서 이것을 몇 년치를 가지고 해 보면 꽤 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전남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관님 1년에 내려오는 기금이 얼마죠?
도 광역계정은 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024년도.
올해는 얼마였어요?
올해는 504억입니다.
작년에는 한 378억이요.
그러면 800억에다가 토털 10년치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000억보다는 4500에서 5000억 정도 광역계정…….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지자체로 내려가는 것은요?
그 부분은 이번에 2100억 원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 2100억 원에…….
2년에 2100억 원이니까 그것에 향후 추이를 봐보면 거의 조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형태들을, 작지 않은 금액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2023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23년에 국한하지 말고 2023년을, 우리가 2022년을 경험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을 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2024년, 2025년을 2023년을 토대를 삼아서 앞으로 2024, 2025, 2026 점차적으로 어떻게 변모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합니다.
우리가 2050년에 당장 27만 명이라는 전남 인구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통계청에서 이미 발표했지 않습니까?
저는 27만 명보다 더 됩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위기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모면하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 조 단위 대응기금이 우리 전남에 내려오니 이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구청년정책관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은 오후에 곧바로 계수조정소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자료를 제공해주셔야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여러 가지 삭감이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오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 때 상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제가 종종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물론 그것을 다 경찰 그쪽에서 하시겠지만 나머지 생활안전에 관련된 것은 주민밀착형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치위원회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역량이 앞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고 지원이 되면서 체계화되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610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61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형 친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범죄예방 민간단체활동지원 해가지고 4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조 만 형
방금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주민을 참여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특색에 맞는 시책들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먼저 범죄예방 환경조성단체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일정한 어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활동운영비를 지원을 하면서 대신 범죄예방 활동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 등등의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단체에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가깝게 다가서는 그리고 자치경찰제의 어떤 역할, 그런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이라든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주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구성이 됐어요, 단체가?
조 만 형
구성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어떤 비영리법인,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위원회 내부 심사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정립화가 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조 만 형
예, 저희들이 최초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요?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체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 만 형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사업에 관해서 공모를 하고 그러면 신청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 만 형
예.
여러 단체들, 지역에서 동에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한다. 그 말 아닙니까?
조 만 형
예, 주로 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거기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요건이 지원을 해야 되니까요. 도내에 여러 가지 여러 단체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대여섯 개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5개∼7개 정도로 보거든요, 예산 규모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 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신규로 편성을 4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의 많은 인재들이 구성되어 있는 시도 있고 또 군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해안을 끼고 있는 바다 지역도 있고 그런 특색을 갖고 있는 시군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방범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안전협의회 같은 데 있잖아요, 생활안전협의회도 아시죠?
조 만 형
당연히 경찰서의 대표적인 단체가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방범을 보면 방범 같은 경우도 지금 저도 예전에 마을에서 의원 하기 전에는 방범대 활동도 하면서 방범대장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을을 한번 야간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취약지역이라든가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스스로 마을 예방활동을 해보자 해가지고 활동을 좀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좀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했던 그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다른 문제점이 있고 그런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방범 이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하고 상당히 중첩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조 만 형
이것은 기존에 했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범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생활안전협의회 등등의 단체들, 그 단체들은 그 단체들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도 반영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완전 별개는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치안환경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에 주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이 돈만 지원받기 위해서, 혹시 혹여라도 이 돈만 지원받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내부 심사 또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하기 전에 충분히 걸러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기능적인 보다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에 어떤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얼마입니까, 이것은 5억이에요?
조 만 형
5억씩 해가지고 시군 매칭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군 매칭으로요?
조 만 형
예, 그래서 각시군마다 10개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각 1억씩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어차피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활동성 있게 하는 곳을 파악을 좀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그걸 잘 좀 파악해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조 만 형
예, 저희들이 이것은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과 지자체, 또 시군 경찰들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단순 행사성이라든가 이례적으로 하는 것들은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저희들이 자치경찰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뭘 알려지고 해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닭하고 달걀 논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건 얼마든지 주민참여형 환경개선사업은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열거가 돼 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주민참여를 통한 형태로 해서 치안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전담해 한다 이것은 아닐 수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자기가 스스로 마을을 지키고 범죄예방이라든가 취약지역 순찰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고 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만 운영하게 되면 마을별로 해서 많이 이렇게 스스로의 마을을 갖다가 해보자, 지켜보자 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좀 조성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조 만 형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실 사업이면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 만 형
아주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 범죄예방환경 조성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이 이게 주민참여형 치안 개선사업으로 엮어져 있는데요. 이건 이제 조성 민간단체 활동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건 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은 그야말로 서로 같이 연계돼가지고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작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를 같이 묶음 세트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해 보니까, 여기 의원들은 많이 해 볼거예요. 예전에 의원 하기 전에 마을에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라서 많이 참여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경험상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방범, 시민경찰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다고, 식사 한번 하고 끝내거나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향후에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협의회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생활안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좀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 만 형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이번에 자율방범대에서 저희들, 자율방범대 위에 임원들 회장님 이하 몇 분이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하기를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사업을 인수받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인수받을 예정인데, 내년 4월 이후로. 그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내지 의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철저히 자치경찰위원회는 그것은 제대로 짚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헛되이 쓰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 경험들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11페이지 방범활동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현황이요?
조 만 형
예.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잘만 활용을 하면 지역주민들 잘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상당히 범죄 예방이라든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면서 보니까 느낀 게 이게 본인들이 전부 다 사비를 내고 시간을 쪼개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차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비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복장이 몇 년에 한번 지급이 되더라고 장비라든가 이런 게요.
몇 년에 한 번씩 지급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좀 체계화가 돼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잘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지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장비라든가 피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원하고 향후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전부 다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야간에 와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규정을 둬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거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혹시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 섞이면 그런 것 같더라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거기 섞이면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나중에 제약도 좀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잘 좀 파악해가지고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조 만 형
자율방범대 관련 또 여러 가지 방범 협력단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방범대든 모범운전자든 모든 것들이 그분들도 실제로 인력이 사실상 용이하지 않습니다, 인력 수급이.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 단순히 그것이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의 인력에다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여타 방범협력단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기존에 간담회 한다든가 하다 못해 식비 하나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실비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을 이번에는 전부 다 그것을 얼마씩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간식 한다든가 식비를 한다든가 이 정도는 예산 편성에 전부 다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자율방범대 부분은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아직은 제정 단계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나오면 그것이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대로 찬찬하게 꾸려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복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은 시장·군수가 지원하게 되어있는데요. 순찰차량 구입 운영비 이런 것들, 방범초소 시설운영비 등 이런 세세한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과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단체들이 다른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역기능 점도 있는데 그것을 순기능화 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법령과 테두리 내에서 하고 나머지 여타의 방범협력단체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령으로 되어있는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몇 가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도 많이 되고 또 통장 있지 않습니까? 통장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참여를 하고 싶어해요. 그렇게 참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느 정도 본인들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령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치안안전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방범대 어떤 분들은 들어와서 안전서비스를 본인이 한다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오히려 잘못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방범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플러스 알파 유인책을 제공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될 수 있게끔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데에 플러스 알파 체계화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 만 형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물을 그분들이 활동하는 결과물을 꼭 좀 받으세요. 받아야지 그냥 예산 주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 만 형
당연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후속적으로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게끔 하고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만 형
감사합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5페이지 범죄예방 등 스마트가로등 설치 한번 보실게요. 저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조 만 형
예. 이것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예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저희 자치경찰제 시행되면서 취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이 공모해가지고 예산까지 같이 참여해서 실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아마 우리 자치경찰제도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초단체에다가 지원을 어떻게 하죠, 22개 시군 다 하나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 만 형
스마트가로등 말씀이신가요?
조 만 형
이것은 지금 4개 시군에서 시군별로 5500만 원씩 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4개 시군으로?
조 만 형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언 발에 오줌 누듯이 하다 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군의 협조를 얻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도 만들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좋은 사업이면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4개 시군은 어디 어디입니까, 선정된 곳이?
조 만 형
아니, 저희가 미리 정하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공모입니까?
조 만 형
공모로 합니다.
공모로?
조 만 형
예.
설치사업이라서 사업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공모가 끝나고 선정돼서 발주하면 사업은 또 금방 진행될 것 같네요?
조 만 형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민간에 있다 와서 보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절차가 행정절차법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미 편성만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해 놨는데 대략적으로 이게 한 개당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 지자체당 저희가 5500만 원 잡아 있으니까…….
조 만 형
그게 지금 액수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액수가 얼마, 이게 장착되는 시스템이 스마트가로등인데 뭘 가지고 스마트하다고 하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로등이나 CCTV, LED조명, 자동주행, 무선인터넷 중개, 비콘, 와이파이 등 다양한 장치를 장착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느 정도 장착하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아직 그…….
조 만 형
단가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이걸 다 나열하셨던 내용들이 스마트가로등에다가 첨부가 되는 건가요?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4개 시군 해가지고 5500만씩 설정을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스펙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나와야지 개수라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시군에 딱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죠?
조 만 형
그렇게는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조 만 형
저희가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걸 다 하게 되면 경찰서에 도경에다 얘기해서 거기에서 범죄예방진단팀, 이걸 가동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취약지가 어디인가, 저희들도 옛날처럼 경찰들이 아무런 데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친한 사람 거기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우범지가 어디다, 여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얼추 잡아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50만 원 내외로 본다고 쪽지가 들어왔네요.
그렇게 이 기능이 다 첨부가 되어 있어도요?
조 만 형
그러니까 기존에 가로등 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조 만 형
그 액수가 큰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 넣으니까 아마 그 정도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진 옷을 사 입는 것처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니까 전부다요.
그래서 범죄예방 이동형 CCTV만 해도 저희들이 400만 원짜리 설치하는데 한 50만 원짜리도 설치하고 400만 원짜리도 설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4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부산을 가서 보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자동차 가격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CCTV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화질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 만 형
그렇습니다.
당연히 스마트 기능은 에너지 효율로 따진다면 동작이 없을 때는 밝기가 조절되어가지고 동작이 감지된다 그러면 밝아진다든지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화질 같은 것만 봐도 카메라 보면 단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고화질로 갈수록 단가가 좋아지니까 저희가 어차피 범죄 예방하고 혹시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용의자 파악을 잘 할 수 있다면 결론은 화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조 만 형
예.
그렇게 되면 너무 저가인 상품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가격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가지고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설치를 할 것 같은데요.
조 만 형
아니요, 50만 원은 과장님이 가지고 왔는데 50만 원 더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방범용 CCTV만 해도 벌써 50만 원 되거든요.
그렇죠.
조 만 형
그러면 얼추 잡아서 이렇게 기능을 넣으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장님, 인터넷은…….
조 만 형
무선인터넷 사용…….
여기는 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 만 형
무선인터넷으로 그것을 중계한다는 것이죠.
조 만 형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조 만 형
예.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시범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성과를 한번 보시고 너무 저가의 상품 사용하지 마시고요. 적절한 상품을 보셔가지고 항상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만 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존경하는 강문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열 군데에 50%를 지원한다는 말이죠?
조 만 형
예, 시군에서…….
매칭으로?
조 만 형
예, 시군 매칭으로, 예.
시군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조 만 형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군과 매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시군 지자체장님들 관련된 사람들 몇 분들하고는 의논했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그렇게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도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을 건데, 심의를 하고 있을 건데 어느 정도 무슨 얘기가 되어야 50% 매칭할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조 만 형
공모사업으로 하니까요, 시군에는…….
아예 공모사업으로 할 건가요?
조 만 형
예, 시군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그런 답을 받았거든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할거죠?
조 만 형
예. 공모사업입니다.
경찰서에 방범협력단체는 몇 개나 되고 교통협력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조 만 형
방범협력단체는 자율방범대하고 생활안전협의회가 대표적입니다. 자율방범대는 345개 단체가 있고 7543명이 됩니다, 도경에서 파악된 게요. 그다음에 일반, 자율방범대 측에서 1만 명이 넘는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 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내 생활안전협의회는 187개 단체가 있는데 2796명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610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조성 민간단체 활동지원비가 4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건 어디다 지원을 하는 건가요?
조 만 형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주로 범죄예방활동이라든가 교통사고 예방·홍보 캠페인 또 학교폭력 예방교실 그다음에 기타 자치경찰사무하고 관련된 활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가요?
조 만 형
예, 공모해서 심사해서 저희들이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해서 단체가 몇 개 정도 해서 얼마씩 정도 지원을 할까요?
조 만 형
500~800만 원 정도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5개에서 7개 단체를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시민 경찰학교 운영비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방범협력단체 운영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간담회라든가 방범협력단체 안전용품, 방한용품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런 것하고 겹치진 않나요?
조 만 형
쉽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겹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다 자세하게 안 드렸는데 이번에 특히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인데 이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그다음에 도경에서 기존에 국비로 지원, 이것은 국비 전환사업인데요. 그런 것들이 혼선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는 것으로는 도에서는 옷을 주로 주고 그다음에 다른 데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야광봉이라든가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 활동비 관련된 이런 물품들을 주고, 이래서 좀 겹치는 부분은 줄어드나 어쨌든 이것을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년부터 짤 때는 이런 식의 중구난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비효율화되지 않도록 짜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전환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도경에서 올린 사업을 그대로 거의 다 반영한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 협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방범협력단체라든가 경찰서 협력단체들을 보면 각 시군별로 다 달라요.
조 만 형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내용도 다르고 지원하는 금액도 다르고, 그런데 이것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너희들은 지원했으니까 우리 시군에서 안 해, 시군에서 지원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데이터를 잘 뽑아가지고 어떤 시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지원해주고 다음연도에는 다른 시군에서 야, 자치경찰이 해주니까 우리 시군은, 시에서는, 군에서는 지원 하지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전 조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이 자세히 파악을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야만이 형평성 논란이 안 되는 거죠.
조 만 형
저희들이 이것은, 답변드릴까요?
조 만 형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군을 전부 파악을 해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시군이라고 하는 자율성이 있고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은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도 보면 자율방범대법 보면 시장·군수가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시군간의 불균형이 너무 많으면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시도에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법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경찰서를 통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러한 것이 불균형이 덜 되도록 또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다른 자율방범대법은 생겼지만 생활안전협의회라든가 다른 방범협력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간에 서로 간에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집행을 하면서 섬세하게 봐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조 만 형
예, 맞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7억 375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총괄과나 자치경찰정책과나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이게 맞는 건가요?
조 만 형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 만 형
저희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2023년 총 세입예산이 7억 3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이것이 위원회 운영비라든가 해서 나갔고 나머지 2억 남짓 되는 것은 회계과 인건비로 저희들이 세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방형 전환사업과 관련돼서 전환사업이…….
그게 아니고 사업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업명이.
조 만 형
그것은 각 정책과, 이것은 행안부에서 운영비, 7억 4000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에서 장관님이랑 수없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2년 간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희들 자치경찰사무국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이런 명목으로 쓰게끔 사무기구 지원 자치경찰 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61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여성 안심거리 조성사업이 1억 4290만 원…….
조 만 형
죄송합니다. 622페이지…….
612페이지요.
조 만 형
예.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조 만 형
여성 안심거리 조성은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라고 하는 전환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범죄예방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여성안심 귀갓길, 범죄예방 강화구역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별개선 하고 아니면 집중개선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목포서에서 목포 안심화장실 조성 그다음에 순천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성들에게 여성대상 범죄가 취약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심 그 관련해서 방범시설을 유지 보수한다든가 새롭게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조 만 형
이것도 공모해서 합니다, 각 시군에서…….
다 공모해서 하나요?
조 만 형
이것은 시군을 매칭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칭해서 15억을 순천에서 자기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예산을 5000만 원을 했는데 순천에서 그만큼, 이것은 여행자 안심거리라고 해가지고 순천 역전광장 2개를 가지고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것도 매칭사업이에요?
조 만 형
예, 이것도 매칭을 합니다. 그렇죠, 자율매칭, 그러니까 매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매칭을 안 하면 소규모로 하니까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서 본인들이 우리들이 원하는 액수보다 훨씬 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신청해서 심사해서 하는 겁니까?
조 만 형
공모해서 합니다.
공모해서?
조 만 형
예.
꼭 매칭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조 만 형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매칭으로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매칭해서 사업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조 만 형
예, 시군 자율적으로 많이 하게끔 했습니다.
613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이동형 CCTV는 왜 필요한 겁니까?
조 만 형
범죄 이동형 CCTV는 고정형보다는 이동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예산절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시기별로 각각 그래서 어느 지역에 축제가 열린다, 경비, 보안 이런 게 필요한 그 시점이 있고 장소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철거해서 다른 지역에 하고요. 농산물 수확철 같은 데는 그 지점에 창고라든가 농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거기다 하겠습니다.
8000만 원은 몇 대 정도 더 구입할 수 있어요?
조 만 형
400만 원씩 20대 정도, 몇 페이지? 20대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라 해서 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조 만 형
그것은 당연히 요청도 있고요, 요청이 있으면 판단하고 저희들이 그걸 그냥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에, 도경에 주면 도경에서 시군 경찰서에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신청해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615페이지 보면 범죄예방교실 예방교육 및 간담회가 있어요. 예산이 1억 1000이에요.
615페이지 제일 상단에…….
조 만 형
예.
명예경찰청 소년소녀단 운영이 3964만 원이고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데.
조 만 형
이것도 기존에 경찰청에서 국비사업으로 해 왔던 것들입니다. 이건 전환사업인데요. 범죄예방교실과 그런 것들은 청소년 경찰학교 명예경찰 소년소녀단 이런 것들을 도경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운영비 또는 간담회비 같은 범죄예방교실의 경우는 예방교육을 하니까요. 교육 내지 간담회를 하면 영상 PPT 자료제작이라든가 학용품 세트 그다음에 전단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나 하는데요, 1년에요?
조 만 형
1년에 2회 내지 하고 각 경찰서가 21개 서에서 하니까요. 21개 서에서 하니까 액수가 더…….
21개 서에서?
조 만 형
예, 저희들이…….
대상은?
조 만 형
대상은 모든 서에서 다 합니다.
교육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교육 대상자가.
조 만 형
학생들 당연히…….
학생들인가요?
조 만 형
예, 교육 횟수는 약 500회가 되겠습니다. 연 산해서요.
61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및 부대경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조 만 형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생들이 오후에 끝나는 시점에 거기서부터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한 달에 56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대부분의 어르신들…….
인건비 나가는 건가요?
조 만 형
아닙니다. 이것은 활동비와 부대경비…….
활동비니까 인건비…….
조 만 형
보험료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등 인건비가 가장 크겠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제일 크겠죠? 아동지킴이가 몇 분이나 활동하세요?
조 만 형
이게 818명인데요. 올해 예산은 850명 잡았습니다.
625페이지에요. 전남 자치경찰 치안 리빙랩 운영이라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조 만 형
이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아까 지역 맞춤형 주민참여형 친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민간단체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참여해서 도민이 요구하는 것 또 치안현장, 이에 적합한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플랫폼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위탁 사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전남 테크노파크다 아니면 어느 대학의 산학협력단체와 연결해가지고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10개 과제를 발굴하게끔 그 발굴은 치안 리빙랩 방식으로 그것을 발굴하게끔, 그래서 그것은 결국 주민참여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그런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 사고예방 특화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는 건가요?
조 만 형
이것은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통 사망사고의 비율도 노인 부분이 절반이 넘는, 그래서 그 부분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과 마을주민 보호구역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 2억 5000과 시군비 2억 5000을 매칭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매칭사업들이 다 많은데 매칭하는 부분은 여기에 산출근거에 표기를 해줘야지 되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공모해서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공모하나요?
조 만 형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모를, 단일사업이고 이것이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는 50%라는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
조 만 형
앞으로 저희들이, 제가 경험이 없어서,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p 보시면 후생복지 지원, 저희 복지 포인트도 지원 운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요?
조 만 형
작년 5월 25일 출범해서 제일 처음에 자치경찰 쪽에 있는 인원에게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50만 원씩 투입했는데 지구대, 파출소 경찰 부분은 올해 추경으로 편성해서 나머지 절반씩 해서 12만 5000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복지 포인트는 기존에 850명 정도 지원이 됐는가요?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만 원이고 또 현장근무를 하는 지구, 파출소 경찰 공무원 복지 포인트가 이번에 예산으로 증감된 거죠?
조 만 형
예, 추경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 지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 절반, 자치경찰 쪽 파트의 절반인 25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총예산은 국고보조금이 들어갑니까?
조 만 형
이것은 도비로 했습니다.
순수 100% 도비인가요?
조 만 형
예, 이것은 전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공히 모두 도비로 합니다.
그런데 도마다 산출내역이 다른가요?
조 만 형
다릅니다. 다른데 저희들은 지구대, 파출소 부분은 저희들이 평균 이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800여 명의 자치경찰 쪽은 평균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높은 데는 어디인가요?
조 만 형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조 만 형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 되는가요?
조 만 형
예, 그다음에 다른 데는 건강검진비 주는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왜 이것이 금액이 다르죠? 자치경찰하고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
조 만 형
지구대, 파출소는 제도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제가 일원화라고 하는 국가경찰조직 일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임용 범위 안에 든 게 8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구대, 파출소는 112소속으로 되어서 그게 국가경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 많이 하지만 소속이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임용권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구대, 파출소장이 갈 때 의견제시를 해서 그 정도는 컨트롤 합니다마는 그게 이번에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그게 자치경찰로 가야 된다라든가 강화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논리에서 나옵니다.
전반적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네요?
조 만 형
예, 그렇다고도 보입니다.
다만 애초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자치경찰사무를 50% 이상 담당하는 거기를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50만 원 배정하는 거고요. 그게 경찰서, 경찰청, 생활안전, 여청 그다음에 교통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800여 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구대, 파출소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한다라고 해서 수행과 담당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 기준은 있는데 지금은 법령 자체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등지급이 지금이게 올해는 예산이 지금 다 짜여진 거잖아요?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기 후반기로 나뉜가요?
조 만 형
아닙니다.
1년 계획이죠?
조 만 형
예.
올해만 지금 따로 2차 계획이 지금 우리 지구대, 파출소에 계획이 세워진 거잖아요?
조 만 형
예, 그래서 예산의 문제겠습니다. 예산이 풍족하면 더, 그래서 예산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국고 확보라든가 다른 여타 예산제도에 세입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지구대에 주민자치, 도마다 다 예산이 아까 최하가 25만 원이잖아요?
조 만 형
최하는 아닙니다.
최하는 아닌가요?
지구대, 파출소 최하 금액이 얼마인가요?
조 만 형
광주에는 24만 원인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25만 원…….
아, 왜 이게 이렇게 기준이 다 틀리죠, 지역마다?
조 만 형
이제 재정상 여건인데 24만 원이 나오는 셈법이 복잡해서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경기도가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총예산에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290억 원, 도 자체예산이 105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있거든요, 총예산이? 지금 이것도 신문 어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 만 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도가 예산이 국고보조는 7억 4000씩 내지 서울이나 경기, 부산은 한 8억 대 될 겁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 보조하는 게 아마도 전환사업으로 되어있는 국비를 보조하는 차원에서 의미겠습니다. 2022년도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고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021년도 후반기 언론자료인데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너무 금액적인 차이가 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지금 전남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또 복지포인트 제도가 지금 개선돼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무실이든 현장이든 다 고생하시는 건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또 현장민원이 더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에 어떤 갈등이 이렇게 또 편가르기에 그런 어떤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앞으로 이걸 좀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런 좀 요인을 평준화할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해놓으신 게 있는가요?
조 만 형
이것도 실은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조례가 우리 지구대, 파출소 아예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는 것을 전경선 위원님 이하 그때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노력해주셔가지고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 파출소까지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만 5000원이 지원됐고 올해도 이어서 25만 원씩 지원하는데 결국 50만 원 내지 그 이상으로 평준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들, 말씀대로 정확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구대, 파출소가 지역경찰로서 소속은 112로 되어있으나 자치경찰사무를 대부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5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제가 돈을 결국 내가 벌어야 되냐 하는 부분입니다.
수입을 국고라든가 달리 도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 뭐 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저는 추이를 봐 가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 복지포인트 제도가 자치경찰공무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과 도민밀착 치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생복지의 어떤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은 도내 치안을 위해 최선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만큼 형평성 있게 앞으로 그걸 제도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그 공모사업계획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조 만 형
아직 구체적인 공모사업계획서는 안 나왔는데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삭감 및 증액 조서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05분)

3.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위원회 위원을 제가 임명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철 부위원장께서 맡아주시고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저를 제외한 전체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후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 후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4.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정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 본예산에 한정된 재원과 사업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산출근거의 정확성, 사업비의 적정성, 중복·과다계상 여부 등에 중점을 두며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셨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4조 2520억 5100만 원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1건 5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건 25억 원, 총 3건 25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증액은 기획조정실 소관 3건 16억 44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5건 6800만 원,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1건 400만 원,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9건 6억 3400만 원,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1건 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6건 25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거쳐 위원님들께서 최종 협의한 사항인 만큼 보고안 대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세출예산 3건 16억 44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예, 다음은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세출예산 5건 68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다음은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세출예산 1건 4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님, 세출예산 9건 6억 34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의 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세출예산 1건 2억 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계수조정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보고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절차 이행이나 충분한 준비 없이 짜 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민원을 유발시키거나 명시이월의 원인이 됩니다. 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부풀려지기도 하고 쓸데없는 사항까지 집행하게 돼 예산 낭비로 연결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유념하셔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도 살림살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인구청년정책관실>
정책관 정광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사무국장 백혜웅
총괄과장 이호범
정책과장 박송희
<기획조정실>
실장 황기연
<자치행정국>
국장 김기홍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대변인실>
대변인 고미경
<인재개발원>
원장 정상동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박종필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이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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