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6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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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4.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
6.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7.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8.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33분 개의)

1.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4건과 건의안, 동의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금일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부의를 회의에 부치다로, 잔임기간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로, 허위는 거짓으로, 일본식 용어인 감안은 고려로, 입회는 참관으로, 권위적 표현인 통할을 총괄로 개정하여 쉽고 간결한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자치법규 속 어려운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서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기획관 또는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황기연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계시고 기획조정실 직원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8분)

2.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석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광양 출신 임형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7번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특정 성별 및 전문분야 등이 치우치지 않도록 사전 조정기능인 위원구성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민간단체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막중한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을 어느 한쪽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문제를 비롯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항이 없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형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서면 검토보고 또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좌석을 정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그대로 계시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직원분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2분)

3.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 신현곤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는 전라남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와 중국 간 교류협력과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도민으로 선정·예우하고 대 중국 경제·통상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공적 내용입니다.
장청강 주 광주 중국 총영사는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주 광주 중국 총영사에 재임하면서 우리 도와 중국 지방정부 간에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수해복구 및 코로나19 지원금을 기탁하는 등 우리 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유기농쌀 중국 수출 및 홍보, 우리 도 중국 투자 기업과 네트워크 강화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화적으로는 해남 황조별묘, 완도 관왕묘, 화순 주자묘 등 한중 우호 자원을 중국에 홍보하여 중국 내 우리 도의 인지도와 위상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청강 주 광주 중국 총영사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하시어 우리 도의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국제협력관실과 도정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도의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국제협력관 또는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분이 주광주중국총영사관이시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타 시도는 안 하고 저희 전라남도만 명예도민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건가요?
예, 저희 전라남도 명예도민입니다. 타 시도는 아니고요.
다른 시도는 겹치지는 않고요?
타 시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겹쳐도 상관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신현곤 국제협력관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또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 전라남도 명예도민 선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4.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조정, 아, 이 부분은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부위원장님이 사회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한 분 한 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7번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원사업 정보를 공개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교부·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명시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의 정보를 매년 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고, 안 제9조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감액 및 반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삭제된 조항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특별조정교부금의 부적정한 집행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예산의 공익목적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교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서면 검토보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10시 52분)

5.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이 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158명의 희생자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감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희생자분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유가족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 세목은 취득세와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희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유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유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액 면제하고자 합니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세 감면안은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올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는 12월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멘트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이나 구체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에 대한 전라남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6.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김미경 의원 등 44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목포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8번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한 상담이 3만 6343건이고 민원·안내도 4만 4137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인권침해라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사유도 다양해지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남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사무소는 광주인권사무소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호남 전 지역의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인권사무소에 인권조사관은 4명에 불과합니다.
전남은 노인인구 전국 1위이며 2021년 기준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권에 취약한 장애인, 노령인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지역이 바로 전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만 보더라도 전남은 작년 인권상담 신청인이 411명으로 광주 1154명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면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 진정을 포기하거나 설령 진정 접수를 하더라도 인권조사관 1명이 1년에 300∼400건의 사건을 배당받은 상황이라 사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세세하게 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인권보호에 취약한 계층 비율이 높은 전남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광주인권사무소는 제대로 된 상담이나 신속한 사건 해결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효율적인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와 인권침해 피해자 상담과 진정의 빠른 해결을 위한 인권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안에 대하여 김미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7.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에 걸쳐 18개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질의답변 없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추가할 내용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개선, 권고 이 사항들이 올 행정사무감사가 아마 타 상임위보다 월등히 많은 지금 시정, 개선, 권고 사항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해준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03분)

8.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3명 발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56번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이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1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등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12조2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대상 취득 및 처분 1건당의 기준가격과 토지면적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2대 의회 들어 도민들을 대표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근 6개월 동안 쉼 없이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또 특히 18개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른 상임위보다 학습량이 월등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하고 지적하여 집행부의 2023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우리 6개월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정의 각종 현안 추진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재유행 등 아직도 코로나 위기상황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합쳐 극복해 간다면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미경
O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황기연
법무담당관 김봉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자치경찰총괄과장 이호범
<자치행정국>
국장 김기홍
총무과장 강종철
세정과장 홍재열
회계과장 이길용
<국제협력관실>
협력관 신현곤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김영진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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