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목포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18번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한 상담이 3만 6343건이고 민원·안내도 4만 4137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인권침해라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사유도 다양해지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남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사무소는 광주인권사무소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호남 전 지역의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인권사무소에 인권조사관은 4명에 불과합니다.
전남은 노인인구 전국 1위이며 2021년 기준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인권에 취약한 장애인, 노령인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 지역이 바로 전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만 보더라도 전남은 작년 인권상담 신청인이 411명으로 광주 1154명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면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으로 인해 진정을 포기하거나 설령 진정 접수를 하더라도 인권조사관 1명이 1년에 300∼400건의 사건을 배당받은 상황이라 사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세세하게 살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인권보호에 취약한 계층 비율이 높은 전남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광주인권사무소는 제대로 된 상담이나 신속한 사건 해결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효율적인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와 인권침해 피해자 상담과 진정의 빠른 해결을 위한 인권조사관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