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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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5.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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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4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각종 현안업무 추진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까지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9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159번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도민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에너지공동체, 에너지전환시설, 생활실험실 사업,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공공기관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안 제10조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계 구축하고 국제기구, 학회 등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발맞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에너지전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제4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에너지공동체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6조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를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공급자 활성화 지원사항, 업무의 위탁 근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하였는데 조문의 구성과 체계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화석연료 기반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전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주민 수익 창출 등을 규정한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와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주민참여로 발생한 수익의 공유 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정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우리 김미경 의원님의 원활한 조례 심의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실 분은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김미경 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을 보며) 의원님 잠깐만, 지금 가시면 안 돼.
아, 그래요?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에너지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미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좀 하려는데 서면으로 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지금이라도 해 주십시오, 망치 안 때렸으니까.
김미경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 질문하기 전에 우리 김미경 의원님의 사전에 저한테 그런 조율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됐느냐 하니까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됐다 해서 제가 질의답변 안 한 것입니다. 우리 최병용 위원님 필요하시면 질문하십시오.
보니까,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이 보니까 남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여지가 있어요. 각 마을 단위로 쭉 하다 보면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충분한 국장님 대책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지향하는 바가 주민들 참여, 주민 이익 공유 이런 것이 지향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융복합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 전국에서 가장 많이 공모를 받아서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적절한 선정기준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줘야지 이것이 각 단위별로, 마을별로 하다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발할 우려가 있고요. 에너지전환 시설이란 해가지고 쭉 보니까 생산·전환·수송·저장까지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진과정에서 가치를 정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최병용 위원님 충분히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됐습니까?
그럼 또 따로 수정문구나 수정하고 할 것은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퇴장)
(10시 12분)

2.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가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레이저 관련 최첨단 연구시설과 산업기반을 유치 집적화하고 호남권 레이저 연구 인프라를 고도화함으로써 전남을 국가 첨단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육성과제, 전문인력 육성방안, 관련 기업기관 유치 및 육성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레이저 기술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시설 구축 등 연구기반 조성, 레이저 및 응용 연구개발 사업 지원, 레이저 융복합 산업기술 특화단지 조성 지원,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6조의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레이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레이저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등의 자문을 위해 전라남도 레이저산업전략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레이저 관련 최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레이저 연구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전남을 국가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키워 국가산업을 성장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레이저 및 관련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입법 근거는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레이저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항목을 규정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치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구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상반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나주 혁신도시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나주 에너지밸리 등과 함께 미래 차세대 청정 에너지원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할 시설로 초대형 연구시설이 없는 호남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전라남도 산업구조 다변화와 더불어 향후 있을 레이저 센터 유치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7조가 있어요. 7조에 보면 도지사는 레이저 개발연구 쭉 가서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조의 내용이 비용 개념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경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 지원’이라고 하든지 문구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경비라는 것은 보통 경상경비나 소액이나 일반관리비 이런 걸 지출할 때 경비 개념을 쓰고 6조에 되어 있는 것은 지원금액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태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비용보다는 개념이 상충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의 규정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용보다 여기 7조를 예산 지원이라고 해야지 경비라는 것은 이것이 보십시오. 이것이 몇수십억, 나중에 잘못, 자칫 어찌 잘못하면 몇백억도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경비라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수정 발의해야 되겠네요, 이걸로?
알겠습니다.
이재태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포괄적인 규정으로 하는 게 괜찮겠다 사료됩니다.
부의장님, 이번에 수정 발의하시는 겁니까, 정식으로 그러면 부의장님이?
이걸…….
여기서 문구를 고쳐야죠, 그러면.
예. 그래서 수정 발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제7조에 나와 있는 “경비 지원” 문구 자체를 “예산 지원”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데 안건을 냅니다. 동의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에너지국장님!
지금 조례안,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경비 지원”을, “경비”를 삭제하고 “예산”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7조(경비 지원) 그 내용에 보면 항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거기를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아니 아니, 제7조, 7조.
아니, 예산을 먼저, 변경한 안을 상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제7조 예산을 하는 거고 밑에는 놔두고 그렇죠, 예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 “경비 지원”을 “예산 지원”으로 수정 발의하신 김태균 위원님의 수정 발의로 이 부분을…….
동의하시면 재상정 안 하고 수정하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으로, 수정동의 했기 때문에 수정 발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 예산 지원, “경비 지원”은 “예산 지원”으로 변경하시고, 이것 지금 변경해야 되죠? 이것을 변경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질문사항이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태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발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재태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 “경비 지원”을 “예산 지원”으로 변경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여기 있어요.
이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괄호에 제목에 “예산 지원”이란 표현을 씁니까, 그런 문구를 일반적으로?
잠깐만, 우리가 여기서 망치를 때렸는데 또…….
그러니까…….
(「써, 써.」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해놓고…….」 하는 위원 있음)
갑자기…….
(「수정 또 할 수 있어.」 하는 위원 있음)
애매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최정훈 위원님 발의합니까, 다시 또?
아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제목에, 조의 제목에다 이렇게 “예산 지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
다른 조례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3.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균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또한 도립미술관의 행사 운영과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미술관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0조와 제16조에서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추천·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미술관 홍보와 관람객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미술관에서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기념품 등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또한 전남을 대표하는 전남도립미술관의 홍보 강화를 위한 내용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립미술관의 홍보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참여행사 운영과 기념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주관 성별영향평가 권고과제를 이행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아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과 제16조제1항에서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0조를 신설하여 도립미술관에서 개최하는 참여행사 운영과 경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대표 공공미술관인 전남도립미술관의 홍보 강화를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성평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행사 운영 및 기념품 제공 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40조제2항의 기념품이나 할인행사 제공에 대한 기준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까?
40조…….
2항의 참여자 기념품, 할인행사 등의 제공인데 할인행사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서관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지금 도립미술관인데 그러면 통상적인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유사사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시도 도서관도 이런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왔을 때 우리가 도서관 안내를 담은 그런 간단한 선물 정도 그렇게 해서 기념품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꼭 이걸 떠나서 그런 공공기관 미술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런 할인행사, 특히 할인행사에 있어가지고요 할인율에 대한 폭 같은 게 정해진 혹시 기준이 있는지…….
어떤 할인행사는 전부 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술관 조례도 거기 관람객에게 할인해 주는 도민할인제도라든가 그것은 조례에 규정해 놓고 다른 미술관들도 그런 할인 규정을 다 적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따로 그런 기준안이 별표처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저희는 별표 서식에, 별표로 그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도서관 조례의 부칙 별표의 자료에 보면 거기에 그런 기준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태균 부의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4.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윤명희 의원 등 46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 출신 윤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원 대상의 선정, 전문 인재 발굴·육성, 문화예술활동 지원, 재원 조달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 교육, 전문 인재 발굴·육성,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의 문화활동에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고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창의적이고 건강한 도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청소년 활동 지원 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문화소외계층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조문 체계와 구성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청소년의 창의력 계발에 도움을 주고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나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문화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 관련 부서 및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면밀한 사업대상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소관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2조(정의)에서 2항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법에 보면 더 사항이 많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줄인 겁니까? 실제 본문 보면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뒷부분이 좀 빠져있거든요. 일부러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정의를 한 건지…….
저희들이 전부 나열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그런 장르를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제외시키고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다른 3항에 있는 것처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라고 해도 충분할 것을 굳이 일부만 나열하기 때문에 마치 제한적인 의미가, 이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수정해도 조례가 더 명확하게 잘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법 규정에 따라서 정의됐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수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수정 발의를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몇 조 몇 항 뭐 거기까지.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지금……. (웃음)
그러면…….
저기, 그 방법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라는 방법 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뭐 그렇게 해서…….
아니면 그 항을 그대로 다 적용해도 관계없겠죠, 그러면?
쭉 다 완전히 나열해가지고요.
예, 그걸 전체를 다 나열해도 좋고요, ‘등’을 하나 삽입해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간명하게 3항처럼 2항도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수정 발의 절차가 지금 잘, 처음이어서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어떻게,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정 발의는 정확하게 ‘제 몇 조 몇 항 무엇을 수정’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정 발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까?
예, 수정 발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2조제2항에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적게.
제2조(정의)의 2항, 제2조제2항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최정훈 위원께서 이걸 개정을 여기서 하라 하는데 “문화예술이란 제2조제1항1호에 따른다” 이렇게 그 안에 포괄적으로 묶자는 얘기인데 그 안에 뭐 추가로 이렇게 만화, 애니메이션 굳이 그것 한 대목 가지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좀, 그 안에 다 이미 들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1호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하고 문학, 미술, 음악, 응용미술을 다 포함한다,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만화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말한다. 뭐가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최정훈 위원님, 뭐가 이 속에 더 들어가야 됩니까?
꺼줘야죠, 마이크.
단순히 제가 2항에 진흥법 2조제1항제1호에 따르는데 거기 내용이 훨씬 더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만화를’까지만 제한해 버리니까 제 느낌이 그래요, 만화까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포괄하는 것인지 다 포괄할 거면 처음부터 그냥 따른다고 하고 아니면 저 내용을 다 서술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만화 및 애니메이션 뭐 게임 그리고 뮤지컬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까 질의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을 다 실어버리든 아니면 아예 세부적인 내용은 빼고 그냥 ‘따른다’로 끝내버리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 하면서 일부 내용만 나열하다 보면 마치 제한적인 형태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애매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 말하는 정의에 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만화를 말한다고 2조는 또 문화산업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는. 또 3조는 문화시설이 들어있고 그리고 4조는 문화이용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의 제2조제1항제1호 그것만 따른다고 해도 좋고 지금 윤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안대로 해도 우리 문화산업 법하고는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애매함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항에 따른다고 해도 조례가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윤명희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대로 이렇게 나열해서 써도 큰 어떤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법 조항이 있는데 이것만 나열됐기 때문에 혹여라도 마치 제한적인 형태가, 나열이 되어 버리니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애매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로, 이 안대로 가도 저는 관계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최정훈 위원님이 수정 발의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위원들 동의를 구해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잠깐만 최정훈 위원님 뭐라고 지금 수정 발의하셨는고 하니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2조2항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라고 수정 발의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문화,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이건 삭제하는 걸로 말씀하신 거죠? 의견을 수정 발의한 거죠?
예, ‘따른다’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정훈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2조제2항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제1호를 따른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그러면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니 재청, 삼청 안건이면, 찬성 말고 재청, 삼청 안건이면 의제로 채택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찬성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정훈 위원님 수정 발의는 부결되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윤명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5.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나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12월 8일부터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더불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실정에 맞도록 하고 도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각종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도립도서관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각종 별지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1항1조와 안 제20조1호에서 휴관일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이용 제한과 관련된 차별적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도립도서관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7일 시행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신설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휴관일로 명문화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정신질환 의심자의 도서관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는데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차별적 규정 삭제, 자원봉사자 관련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전반적인 조례 정비를 한바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도서관의 운영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한 것 또한 도서관법에서 대표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개정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순천 출신 한숙경입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5일 나광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정 조항을 정비하고 도립도서관 운영이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부칙에서 각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서 대표도서관의 업무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6조제2호의 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대표도서관 업무를 법 제26조에 따른 대표도서관 업무로 변경하고 부칙으로 내용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통일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제안합니다.
한숙경 위원님께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의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찬성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숙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광문화체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6.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류기준 의원 등 52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류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화순 출신 류기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4번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주민 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매체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로서 지역주민이 직접 기자와 DJ, 방송국 PD가 되어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신문, 라디오, 유튜브 방송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 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4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8조는 우수콘텐츠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안 제6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조문 구성과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도시재생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마을공동체의 이슈를 논의하는 공론장이 되기도 하고 기존 주류 미디어에서 소외되었던 마을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미디어 활동을 매개로 주민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또한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보존하는 역할까지 마을공동체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류기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7.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태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책을 농공단지 전반으로 확장하고 농공단지의 노동자 편익증진과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여 농공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사업범위를 규정하여 거주환경, 편익시설 등의 개량·확충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농공단지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조례안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공단지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여 위기극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민생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농공단지 지정 승인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조문을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지원사업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산학융합 활성화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476개의 농공단지 중 전남에는 69개의 농공단지가 있어 개수로는 14.5%를 차지하고 있으나 입주업체 수는 전국의 3.1%에 불과하고 노후 농공단지가 절반 이상으로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농공단지 지원사업이 확대되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과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
우리 농공단지가 전라남도에 토털 몇 개나 되죠? 69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개발 안 된 데가 의외로 많더라고, 보니까요.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69개가.
그러니까 다 되는데 저조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돌아다녀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한 96% 정도로 다 되어 있고요, 다만 공장들이…….
공장을 많이 안 짓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거의 다 저희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군 단체장들이 너나 나나 없이 지금 난개발 비슷하게 해가지고 농공단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전라남도가 그게 너무 힘쓰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난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 생각 안 하셨습니까?
농공단지 조성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하기 전에 이미 도에서 검토를 하고 지정계획이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또 국토부까지 가서 정책심의까지 받고 어떤 타당성이 인정이 됐을 때 국토부 지정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도에서 농공단지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조성하면 보통 한 3, 4년 걸리는데 그 이상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도 단지만 조성해놨지 공장들이 안 들어온 곳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도 지원을 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광역시나 인근 중소도시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군단위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농공단지도 개발할 때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 농공단지들이 군단위에서 너나 나나 없이 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군단위에서 산업단지가 농공단지가 유일한 시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농공단지를 좀 더 활성화하고, 거의 지금 한 96% 정도가 분양이 되어 있고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오는데 인프라가 잘 된 데가 옵니다. 아시죠,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프라가 충분히 잘,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이트가, 장소가 어디인지 저희들이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재태 부위원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8.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3번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연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천연물에 대한 교육과 천연물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천연물과 천연물산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의2는 천연물에 대한 교육, 안 제9조의2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천연물산업의 기반조성과 미래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천연물산업을 정의하고 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라남도 바이오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바, 입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천연물과 천연물산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천연물 교육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천연물사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지원근거를 명시하였는데 조문 체계와 구성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생물자원과 해조류 생산량을 보유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전라남도 2030 천연물산업 발전 비전 선포를 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화순군에 천연물의약품원료 플랜트를 구축하여 대량 생산체계 또한 완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천연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라남도의 천연물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전략산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숙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상임위의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9. 전라남도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경제관광문화위원장 제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및 조문 변경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14개를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이 배부자료 갖고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전라남도 어려운 용어 정비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0.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유인물을 배포하여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상임위원회 회의는 오늘로 종료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미경
O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이건섭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전략산업국>
국장 김종갑
기반산업과장 김미순
신성장산업과장 민일기
연구바이오산업과장 이상연
<에너지산업국>
국장 강상구
에너지신산업과장 김정섭
에너지공대지원과장 이상용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관광과장 박용학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도립도서관장 김회필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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