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7회 [정례회] 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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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10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
2.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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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1.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 회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6개 실·국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입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본부, 관광문화체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이건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 한 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예산안은 고용안정망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안정 지원 및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저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9억 200만 원이 감소한 414억 8300만 원입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등 8개 사업 35억 77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7개 사업 378억 600만 원, 기금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6200만 원이 감소한 1538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경제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4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437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3800만 원,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1억 77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9억 26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억 4600만 원, 전남형 지역연계 창업지원 13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신중년 경력 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6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61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억 4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억 7100만 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2억 6500만 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 1억 6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지원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1억 1200만 원이 감소한 585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품질경진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2억 4200만 원,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23억 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 75억 원을 증액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9억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15억 원,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 24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4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53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억 7200만 원, 투자유치홍보 2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억 4000만 원,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13억 7800만 원, 광양 세풍산단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 운용 규모는 2022년 대비 238억 5800만 원을 감액한 1095억 89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129억 7600만 원, 융자금 회수 108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예수금 상환 40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279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경제본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계획 중인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69억 300만 원 감액된 414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보다 18억 6200만 원 감액된 1538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과 균특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69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이 균특회계로 과목이 변경되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예산 4억 99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17억 5900만 원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236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균특보조금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92억 원이 전액 감액된 반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17억 59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사업이 균특회계로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170억 7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전액 감액되면서 3억 4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로 반영된 주요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14건, 58억 96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 3900만 원은 도내 368개 착한가격업소에 개소당 74만 원씩 공공요금‧소모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연계 청년 창업지원사업 13억 5000만 원은 타 시도의 도내 소멸위기 시군으로 전입 예정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7000만 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 23억 400만 원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화순군에 건립이 예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1차 연도 사업비입니다. 현재 전남도에는 동부권 3개소, 서부권 2개소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7건, 증액 규모는 125억 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증액 규모와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8건이며 감액 규모는 64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 규모와 사유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안 121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2억 7800만 원과 1221쪽 전환사업 23억 6200만 원은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과 취업 촉진 지원을 통해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작년부터 일부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도에서 사업 수요조사부터 공모‧심사‧사업 추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21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61억 3300만 원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청년 농수산유통가 육성, 콘텐츠산업 리쇼어링 등 13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행안부 2023년 예산안에서 국비가 805억 원 감액되어 제출된 상태로 우리 도 사업 추진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국비 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255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 105억 원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해 부족분을 도비로 75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상품권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타 시도 등과 협력하여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비가 다시 편성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261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41억 6000만 원은 수도권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5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투자유치가 투자실현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1261쪽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58억 7000만 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이 아닌 투자기업에 대해 입지,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투자유치 촉진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1264쪽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58억 원은 경도관광단지 조성의 필수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의 도비 부담금으로 분담금 확보와 더불어 토지수용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출연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출연금은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전년보다 238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095억 8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예치금 회수 129억 7600만 원, 융자금 회수 108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수금은 4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기금으로 기업의 수요 및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창업 촉진 목적대로 건실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게 되었네요. 지금 감액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또 투자기업 유치나 이런 관련해서 가장 신중해야 될 것들이 다 감액이 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재취약지구로 굉장히 제가 이 앞번에 행감 할 때도 지적을 했던 전통시장 전기사업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다 하나도 없이 기금에서 삭감되어버렸는가요?
노후전선 사업비…….
예,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는 국가공모사업이어서 공모하면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모사업, 공모로 해가지고 가져와서 거기에서 관내에 있는 노후전선을 해 준가요?
이것이 문제가 크던데 이것을 그때 예산을 기금뿐만 아니라 세워야 된다고 내가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다시 다 삭감이 되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이것은 좀 우리가 이 기금으로만 통해서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하지 말고 전선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또는 제 위치에 없어가지고 이게 여기에서부터 전선에서부터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노후전선 작업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또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도 15억이 감액됐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을 융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것을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이 9억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됐고, 전통시장 물류기반 조성사업 24억 6500만 원 이게 감액된 그 이유 그렇게 4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신용보증재단 보증 그것은 저희가 출연금을 보증계획이 5개년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까지 지출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있는 자산이, 기본자산이 2251억 원이 있어서 재정 우선순위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산 2251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을 융자하는 보증서를 발행을 해 줄 수가 있다?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 추가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보급사업은 그것도 국비공모사업이어서 국비 더 확충하는데 국가적으로 재정 규모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것이라 저희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류기반 조성사업인데 그것은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유통 물류기반 조성사업인데 세부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이 좀 적어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부 다 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수요조사에서 적어가지고 삭감을 했을까요?
시군비 부담하고 두 번째는 상인들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부담 부담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인들 자부담을 좀 낮출 수는 없는가요?
저희가 10%는 최소한 도덕적인 의무라고 생각해서…….
최소한의 의무다?
예. 너무 자부담을 줄이면 도덕적 해이 부분도 생길 수 있어서 10%는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 도비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지, 그 10%에 최소한의 의무금을 그렇게 부담할 이유가 있는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의무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기금에서만 꼭 통해가지고 이것을 지원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 현대화 사업 속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사업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올해 수준은 최소한 수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209페이지 예산서 보면 일자리 경제 활성화 시책홍보 3000만 원, 일자리 및 지역경제 브로셔 등 홍보물 제작 5000만 원, 똑같은 홍보인데 이것이 또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기존의 5360만 원에서 836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경제 활성화 시책홍보는 무엇이고 브로셔로 홍보 제작을 5000만 원 하는데 굳이 또 활성화 시책 홍보를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이제 브로셔 홍보물 제작은 순천만정원박람회라든지 전국체육대회, 전남방문의 해 등 이런 국제 행사에 맞춰서 홍보하려고 저희가 세웠던 것이고요. 기존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홍보는 일자리 창출 성과라든지 일자리 지원체계 운영, 지역산업, 인력수요 이런 홍보를 해 왔던 걸 세웠던 겁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비즈니스라운지 활성화 지원은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보낸가요, 비즈니스라운지는?
용산역에 있는 비즈니스라운지입니다. 의원님들이 용산역에 가시면 2층, 4층에 있는데요. 거기 회의실에 우리 지역 연고기업들이 회의하거나 미팅할 때 따로 예약만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 전부 다 9000만 원씩 다 같이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예. 지금 전부 공동으로 돈을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의까지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110페이지의 경제산업 일자리 동향 관련 언론 스크랩 이것은 뭔가요?
스크랩하는 데 2200만 원이나 들어요?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산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서비스하는 신문 스크랩하는 데 1600만 원, 그다음에 신문을 스크랩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또 저작권료를 그 신문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작권료가 580만 원 이렇게 해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정책이라든지 산업정책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신문지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서울경제 이런 데서 전자신문에서 나온 것을 스크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간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부처 관련 부처의 동향들 브리핑한 것, 그다음에 정책 거기에 나온 것을 거기에서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1212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단체에다가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것이 총 거의 962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소비자 사례집 및 교육교재 발간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단체 간담회 실비보상, 뭐 실비보상은 1회에 60만 원씩 들어가서 3회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실비보상을 60만 원을 누구한테 준다는 뜻입니까? 어디다가 준가요? 간담회를 하는데 실비보상을 준가요? 간담회를 하는데 실비보상 60만 원을 누구한테 주며 이것을 3회에 걸쳐서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담회 할 때 이렇게 실비보상이 나가요? 소비생활센터 파견자 실비보상 35만 원 이것은 무엇이고…….
저희가 도내에, 도에 소비생활센터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파견수당, 실비보상에 대한 교통비하고 식비 해서 매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단체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거기…….
파견자는 뭐예요, 파견자? 파견자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해가 되는데 간담회 실비보상이 어디가 있는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죠.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날 간담회 참석한 사람들한테 실비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참석을 시키며, 이것이 돈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단체, 소비자 유관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에 저희가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한국소비자연맹 그다음에 한국부인회 그다음에 소비자교육중앙회, 여수YMCA가 저희 같은 경우 4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참석하면 참석수당 주고 교통비 주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비자 권익보호사업 공모사업이 7000만 원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이네. 어디로 간가요, 이게?
공모해서 아까 말한 4개 단체에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돈 이렇게 사업에 맞게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14쪽에 보면 중소기업 면접비 지원 운영 2500만 원, 중소기업에서 면접 볼 때 지원을 해 줍니까?
어디 기업에 이것을 지원을 한가요, 2500만 원을? 면접을 보는데 어떻게 신고를 한가요, 중소기업에서 전라남도에다가? 면접비…….
면접비를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자 면접비로 교통비나 이런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세웠던 겁니다. 청년이나 여성, 중년, 노인 등 구직자들한테 면접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면접 보러 가는데 실비를 얼마를 준가요? 그러면 이것을 보통 실비를 몇 명에게 어떻게 준다는 그 세부내역이 있는가요, 지침서가 있고?
저희가 계획 세우기는 취업 연계한 1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돈을 계상을 한 거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3회 해가지고 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는 4만 원씩 해가지고 3회 거기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들이 악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접 본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취업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면접 비용을 타 먹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면접 비용 2500만 원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1216쪽 보면…….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9억 2675만 원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요.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중앙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별로, 산업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지역산업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업추비가 무슨 2700이나 됩니까?
예. 하나에 청년 1년 인건비네요, 2700이면. 업추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놔야 되는지…….
업추비는 시책업무를 연계하다 보니 사업이, 그걸 우리 본부 업무추진비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8쪽 보면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인데 이것은 균특사업비도 국비도 아니고 순수도비가 172억 18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왜 도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될 정도로 전문가 양성이 이런 많은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까? 이것은 순수한 도비네요, 100%?
이것은 거의 재원이 그다음 장에 보면 균특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기가 재원이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순수도비가 아니라 균특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제 취업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도제 취업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이런 것은 도제 취업하고 비슷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대학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은 요즘 청년들이…….
뜨고 있는 줄 알아요. 애니메이션 제작…….
그것하고 그다음에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전기 관련 이런 사업은 도제로 시키기 때문에 도제 패키지…….
신산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한다 이 말인가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도제 취업 패키지 사업이 되겠고요. 청년 툰(toon) 일자리 사업은 말 그대로 만화, 웹툰 만화 이쪽이 되겠고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툰(toon)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천대가 있으니까 순천시에서 그것을 가장 먼저 선점해서 치고 나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도제 취업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신산업 확대로 연계를 짓든 간에 선취업 후진학 과정,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똑같다, 거의 그렇게 가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예산 목을 다 이렇게 일일이 적을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로 묶어서 이걸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거기에 부기 세부 사업별로 내놓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한 산학취업패키지 과정은 국비 전환 사업이어서 저희가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이런 것이 전부 다 도제 취업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아니, 선취업 후진학 과라든지 조기취업 이런 것은 조기취업은 고교생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이 취업을 하면서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학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241쪽 보면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그 사업 관련해서 아까 출연금이 내가 삭감했던 것인데 또 여기에 출연금이 보면 얼마야, 이것은? 이것이 1000억 정도가…….
10억 정도가 또다시 여기에 들어있네요? 이것은 뭐죠?
출연금,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의 출연금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출연금 그 자체에?
알았습니다. 추가질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 10분을 지켜주시면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우리 예산안 1217쪽.
예, 1217쪽에 보시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있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 행안부 예산안에 국비가 805억 원 정도 감액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라남도에서는 따로 대책이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 제출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공모사업 중에서도 감액된 예산으로 공모를 할 텐데…….
감액된 금액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계획서를 잘 짜서 내면 더 예산이 저희 지역에 더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2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이를 테면 취업하는 것하고 창업 지원하는 것하고?
취업하는 것은 2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2년 동안 지원하고 난 후에 고용승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나요?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려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후에 얼마나 취업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관련 통계가 있습니까, 혹시? 2년 후에 계속 고용이 승계돼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됐다든지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됐다든지…….
2년이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 가지고 있는 것, 그 통계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도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2년 동안 지원받고 취업하고 또 지원받는 대가지만 인력을 수급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 대상 기업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모든지 어떤 업종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별로 요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누가 심사를 합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던데 누가 심사를 하고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 누가 취업해 있고 취업했을 때 누가 심사를 하고 이를테면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이게 도덕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기업하고 시군하고 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고 시군하고?
예. 기업대표, 그 기업이 아니라 기업 이렇게 대표를 선정해서…….
시군의 기업대표자 회의처럼 대표들 모여서 심의하고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1인당 지원금액이 있죠?
그러면 이걸 기업주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개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게 기업한테 지원을, 기업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인건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소멸 위기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조성해서 우리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는데 지방소멸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데 특히 청년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성과를 내려면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기업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지원 할 때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임대료를 지급한다든지 교육비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소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저희가 청년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금을 2년에 걸쳐서 30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심사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서 거기 컨설팅이랑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은 사업인데 도덕적 위험이 있는 사업이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이 감액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라남도가 적극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비슷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저희 지역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청년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 자원조사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여기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 보면 특성화고 학생 모집하고 기업 선발하고 대학과 기업 간 협약하고 이런 과정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예산안 설명서…….
58페이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58페이지에 있는 추진계획이 특성화고 학생 모집 및 기업 선발 이것은 지금 다른 게 거기에 기재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게 읽다가 무슨 내용인지 지금 설명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면 63페이지인데 우리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하면서 용역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경제 하면서 저도 용역을 많이 해 봤는데 연구용역 하면 용역비가 3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1억이든지 그 용역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기왕 했던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거든요. 정말 우리 스스로 이 정도 용역보고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용역보고서들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새로 용역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용역사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전라남도에 맞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 용역비는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 용역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실천 가능한 계획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 보면 전라남도 노동권익센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노동취약계층은 외국인 근로자나 농공단지 근로자들이 노동취약계층으로 있는데 이 노동취약계층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이 기업과 싸우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제 원래 직업이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사여서 그렇지만 아무튼 개인과 기업이 싸우는 건 힘든 일인데 우리 센터직원이 본소하고 지소가 1개씩 있는데 우리 센터의 자격, 센터장님이 계실 텐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공인노무사하고 여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인노무사가 채용되어 있는가요?
예, 두 사람 채용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상담이나 실적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의 자료는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들은 추가질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숙경 위원입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첫 서론에 말씀하신 부분이 고용안정망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안정 지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소상공인들 대변인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매니저가 지역에 필요하다, 소상공인들 일자리를 확대해 달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지금 매니저가 2명에서 1명 이렇게 도에서만 확충돼서 3명으로 이렇게 해서 22개 전 시군을 커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또 이래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뭐랄까, 필요성이 있지만 요구를 하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한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군연합회 사무실이 있는 데는 8군데뿐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성 지원은 이것 자체는 시군 고유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두 사람 지원해 줬던 데 지원한 실적을, 활동내역을 보면 지금 2만 5000건 정도 문자 보낸 게 주요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매니저가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콜센터 매니저 업무, 과연 전화만 하는 게 그 업무일까요?
주요실적이 저희한테 실적을 해 온 것 보면, 정산서를 보면 지금 2만 5000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건 현장을 파악하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갖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문자 수신은 물론이고 그 사업주들 노동법에 대해서 일자리안정자금 SNS교육, 세무교육, CMS회원관리 또 회비관리 또 행사, 여러 가지 워크숍, 대회 등을 추진하고 또 서류대행을 해 주는 곳입니다.
단순히 전화만 하는 곳이 아닌데 이렇게 둔갑해서 성과실적으로 넣은 이렇게 전화만 한다라고 전화 업무만 하니까 2명이면 된다 이렇게 들리고 그래서 1명밖에 확충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도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두 사람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한숙경 위원님이 요구해서 한 사람 더 추가로 해 줬던 것이고요. 시군연합회는 시군에서 받아야 될 부분이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다양한 일자리가 우리 일자리본부에는 많은데 충분히 신경을 쓴다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올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 7월이 되면 시군 공모사업에 반영하도록 시군에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 그러니까 매니저가 없으니까 여기 도 매니저님들이 가서 업무 추진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손이 필요로 하면 우리가 업무를 볼 때 단순한 내 업무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의 일을 하면서 우리 손이 필요한 곳은 우리가 해 주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매니저님들도 두 분에서 제가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던 일들도, 해왔던 일들 그리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을 알았고 도에서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자리 사업을 확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7월부터 공모사업을 하신다는 부분 그러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하려면 사무실 여건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 공모할 때 시군에서 공모에 이렇게 응해야지 저희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내려줄 수는 없는 거…….
그런데 8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지부가 14개이고 2022년도에 신설부가 5개 되어 있고 추진 중인 데는 보성, 진도, 화순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8군데라는 것은 저도 조금 현장…….
저희가 지금 사무실 운영현황을 파악해 보면 연합회 사무실이 도지회가 있고 목포, 광양, 구례, 해남, 무안, 함평, 완도, 신안 여기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사무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보고받은 건데…….
저희 지부 구성은 아까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고요. 사무실이 있는 데가 8군데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매니저가 필요하고 앞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니저가 일을 하게 되려면 사무실 공간이 일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부터 이야기가 되고 시군에서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시군에 독려해서 응모를 하도록 하겠지만 시군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시군에서도 자기 선정할 때 이것을 응모해야겠다 말아야겠다 하는 것은 시군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무실이 있어야지 응모할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사무실 있는 곳도 이게 제한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질의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연합회는 저희가 해 드린 게 맞고 해 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나름대로는 세미나라든지 자료는 자영업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거기를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회원들이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원이나 SNS, 전화 정보 이런 게 없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지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바로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지 않다는 것이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단순하게 콜센터 업무 파악 전화 건수로만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현장을 많이 모르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면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소상공인과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지금 8곳이라도 매니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 7월에 재내년 사업 공모할 때 저희가 시군 독려해서 매니저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합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연합회 사업을 지원하지 인건비, 매니저를 지원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인건비 지원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당장은 매니저가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만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어찌 됐든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먹깨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소상공인 사업비는 내년에 88억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먹깨비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필요한 그런 일자리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도 소상공인들에게 확대를 해 주고 정착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보니까 소상공인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먹깨비 관련돼서 하루에 먹깨비 이용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월로 지금까지 현황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1일 평균 저희가 430건 정도…….
그렇죠. 그럼 22개 시군 하면 하루에 20개입니다. 이것은 한 가게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직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저번에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이용 시 5000원인가 1만 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취소가 됐을 때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 부분 알아보셨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그것은 주문을 하고 완료가 됐을 때 5000원을 드리는 것이지 주문을 해서 취소를 하면 취소가 돼버리는 것은…….
아직 내용을 숙지를 잘 못 하셨는데 소비자가 주문을 했는데 어찌 됐든 그쪽에서 배달을 못 하는 사유로 취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된다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저번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알아봐달라고…….
저희가 그쪽에 말을 했는데 대부분 상가 가맹점에 있는 주인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알바생들이 자기들 불편하니까 취소를 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라고 가맹점들한테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을 해가지고 완료가 됐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지 주문했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핵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취소를 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그랬든 배달사원이 배달을 못 해서 취소가 된 것은 소비자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예 첫 이용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이런 보상도 못 받고 이게 아예 첫 이용을 했는데 성립이 소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배달한 쪽에서 잘못했으면 이 부분이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보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은 소비자 입장에서 주문했으니까 내 부주의가 아니라 상대방 부주의로 해서 취소가 됐으니까 그것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고…….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결제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5000원을 드리는 것이지 기준이…….
그러니까 저희는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도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사업주가 아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은 가지만 저희가 기준을 결제한 이후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게 취소 건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한 것은 도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용 도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비자원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인건비를 준다 그랬죠?
원래 파견된 사람들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줍니까?
원래 파견받는 데서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중앙부처를 가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저희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시킨 데서.
여기도 고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전문가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아니 소비자 전담해도 전문가 없습니까?
그다음에 인건비, 파견 나온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받는 것은 좋은데요. 전남 사람들을 갖다가 쓰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전남에서 쓰는, 전남 사람들 갖다가 쓰시는 거예요?
예. 지금 직원은 목포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예산서 12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남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중복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전남청년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는데 몇 %나 전남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 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2년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지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이후에 정착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하시고요. 이것으로 아까 이야기한 게, 하다가 중간에 받아먹고 먹튀 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사후관리가 안 되죠,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윤명희 위원님 말씀처럼 면접에 활용, 악용해서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 구직자에게 구직에 이렇게 활동을…….
아니, 구직자도 있고 보면 창업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하고 먹튀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사후관리가 저희가…….
돈을 줘놓고 사후관리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장려금도 주고 일자리 콜센터도 쭉 만들고 보니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근속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관리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122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예. 사회적기업 관련된 것도 투자를 우리가 많이, 전남도에서 많이 해 주시네요.
이것 사회적기업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사후관리 제대로 됩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악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모든 사업은 100% 순기능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역기능도 있는데 아까 최병용 위원님 말씀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악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남도 내에 보면 일부가 문제되는 데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 것 좀 철저히 잘 관리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42페이지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1242페이지.
예.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사업 해가지고 근로자의 날 등 해가지고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쭉 행사를 많이 하네요.
그런데 해외연수도 우리 도비로 줍니까?
보니까 중국 대련시 총공회 교류지원도 해 주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어가지고…….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노사문화, 이렇게 상생노사문화 정착 차원에서…….
상생노사문화는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아무리 노총에서 이렇게 해 달란다고 무조건 해 주면 되는 거냐고요.
저희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요구한 것 다 해 줬구먼, 뭘.
요구해가지고 실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고민 좀 하세요, 이런 것 무조건 해 달란다고 해 주시지 말고.
또 한 가지 전라남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했는데 여수, 순천, 광양하고 영암, 완도가 지금 해 줬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거 해 줬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잠깐만요.
시군 자체로…….
시군 자체에서 했죠?
근데 이것을 써놓으면 안 되죠. 시군 자체에서 했는데 왜…….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해 준 것같이 이야기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이건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 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토지매입비라도 지자체에서 하게끔 하세요. 이거 보니까 토지매입비까지 전라남도에서 다 해 줬구먼.
이것은 도에서 운영할 근로자복지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했었던…….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있다 이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표시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5개 시군은 자기 지자체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도 더 요구하면 해 드릴 겁니까? 이것 좀 고민하시고 최소한 전라남도에서 해 주더라도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지자체에서 하게끔 하세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까지도 전라남도에서, 건물이야 전라남도에서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시군에서 공모해서 했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도에서 운영하고 도에서 건립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기들 땅을…….
그러니까 어떻게 건립하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고민하세요, 고민.
그리고 12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영광군에 법성포 홍보 안내시설 설치한다고 1억을 해 놨네요. 홍보시설물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내가 봤을 때 영광군은 돈이 많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어가지고 거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민 한번 합시다.
그리고 보니까 여수 경도 건하고 보니까 광양 세풍단지하고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삭감했네요.
여수 경도 진입도로 부분은…….
진입도로고…….
진입도로 부분은 공정에는 차질이 이렇게 완공되는 기간, 공정 기간에는 차질이 없는데 지금까지 집행률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국가에서 재정, 이렇게 재원 배분 차원에서 늦어진 것 같고요. 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세풍단지는요? 세풍단지 내부간선도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풍산단 같은 경우도 보상이 안 돼서 보상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딜레이되고 있는…….
딜레이된 겁니까?
삭감된 것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갈까요?
이재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새해 예산 세출예산을 보니까요. 오히려 예산이 도본청 전체예산은 예산이 신장됐는데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세출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신장되지 않고 감소했던데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일자리 측면에서 국가에서 재정일자리가 줄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성과 평가해서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20%씩 감하게 되어 있어서 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세출이 세입이 줄면서 당연히 세출도 준 부분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지금 과별로 보니까 중소벤처기업과하고 투자유치과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투자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진입도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내 투자보조금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투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조금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줄어든 예산만큼 일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각종 정부 공모사업이 됐든 신규사업 발굴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관련해서 전남형 지역연계 창업지원사업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죠?
올해 추경부터 했고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2023년까지 전라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3000억을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자체 주관은 일자리본부는 아니지만 일자리본부와 사업별로 본다면 굉장히 연관, 연계성이 깊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서요.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정책본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소관 사업은 방금 이야기했던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지원사업 이 1건인가요?
저희가 이제 응모는 여러 개 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 저희가 된 것은 그것, 공모에 된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이게 전체예산에서 보더라도 관련 예산이, 창업지원 예산이 13억인데 전라남도가 85개 과제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실은 거의 일자리정책본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의견수렴절차가 어땠는지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시군뿐만 아니라 실·국에 이렇게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응모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응모를 3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심사과정에 긴급성이나 그다음에 효과성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하나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도 저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청년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와서 살려고 하면 임대주택이 주택 이런 것, 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숙사 지원사업도 저희가 제출했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있냐, 효과성이 있냐, 도 전체 차원에서 봐서 저희 것은 1건이 됐고요. 다른 실·국에서 된 것들이 좀 더 많고요. 시군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접수가 언제 있었죠?
저희가 그건 제가…….
5월 달이죠? 5월 달 마감했던데…….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물어봐서…….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우리 일자리본부 사업계획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사업을 발굴하면서 아마 11대 도의회가 되겠는데 그 당시에 상임위 의견수렴 과정 혹시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집행부 내부하고 시군에서 공모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응모했을 때, 공모했을 때 그 과정은 없고 이게 결정이 될 때는 아마 상임위에 그쪽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했을 거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사업의 추진방식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 시군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이어야 된다, 이게 행안부의 지침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의견수렴과 여과를 거쳐서 집행부에 의견이 접수됐으면 좋겠다, 그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선정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물론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긴 하지만 이 협의체에 과연 도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이 저는 부족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아마 도의회 의원님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데 상임위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상임위로는 못 하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의장님한테 추천해 주십사 하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사업을 발굴할 때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해 주기 바라고요.
예. 저희도 나중에 응모할 때는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부터 의견수렴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같은 경우 첫 번째, 첫 사업을 준비했던 시기라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에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업 접수가 5월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5월은 지방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의회 또 광역의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저는 미흡했다고 보고, 또 준비기간 역시 선거를 앞두고 다들 지방 현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저는 부족했을 거라고 봐서 지금 올라온 사업계획들이 과연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얼마만큼 잘 반영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의견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본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남형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이게 지금 13억 5000만 원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현재 접수 중에 있죠?
이달 말까지죠?
지금 접수가 84개 팀, 114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직 마감 전인데?
지금 공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 대상,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하 기창업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청년 대상 연령에 차이가 있는 거죠?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 연령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 청년 나이 규정이 다르죠?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별로 청년에 대한 나이에 대한 기준이 틀려서 2차 모집할 때는 내년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저희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 청년의 범위, 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침을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형평성이라든지 그 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해서 이미 수렴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2차 모집할 때는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정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분 방식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잘 평가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탈락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선택과 집중 방식보다는 일괄적인 배분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차등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아니면 선정되면 일률적으로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입니까?
저희가 차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사업효과가 미칠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굳이 지역별 안배 이 부분도 정치적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
위원님 염려처럼 이렇게 그런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형평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어느 지역에 지역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선호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성과에 우선을 두되 부수적으로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시군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마 경쟁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사업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 것처럼 전남의 특수성을 어떻게 잘 살려 나가서 우리 전남만이 할 수 있는 개성 있고 독특한 청년지원사업들 이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또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로 이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모적인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또 청년창업지원사업 외에도 농산어촌 관련된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앞으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많은 공모에 응해서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지역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예산이 세입에서 69억 2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위원장 이철, 부위원장 이재태와 사회교대)
보니까 우리 지방세 수입 부분에 우려하는 부분이 코로나19 기간 위축되었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안정하다, 그렇게 예견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본부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8억 62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한 31억, 그리고 투자유치과가 43억 맞지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가 2014년도 8월 1일에 중소기업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중소기업과였어요.
2021년 2월 18일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중소벤처기업과로 왔어요.
예, 일자리본부로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과가 31억 1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과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비 사업을 더 신규사업으로 확대해서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중소벤처기업 같은 경우가 더 활성화되고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은 갖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 실망스럽다, 예산서를 받아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더 신규시책 발굴이라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일자리본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요동치는 게 없어요. 새로운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좀 활성화되어야, 우선 활성화되는 측면들이 많이 부족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이유야 있겠지요. 예산서 보면 1211쪽 봐주시렵니까?
예, 1211. 그 중간에 여성창업보육센터 기업 지원 4000만 원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조금 이따 뒤에 가보니까 1249쪽에 여성기업인 기업활동 지원 3000만 원이 있어요. 이 2개를 동시에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시죠?
예. 여성창업보육센터 기업 지원,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지원합니까?
(부위원장 이재태,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여성기업인들에게 보육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전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기업인 기업활동 지원 3000만 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그것은 여성벤처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명칭만 바꾸지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도 여기에 보면 1214쪽에 보면 일자리종합센터 위탁운영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상공인 일자리종합센터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한숙경 위원이 요구하는 이 예산이 저희들은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간담회를 통하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와서 지금까지 쭉 다 기대를 모아주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기대감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와서 예산 잊어버려서 늦게 챙겨서 이미 때는 늦었다고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전부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된다고만 자꾸 이렇게 가니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이건 예의가 아니다, 처음부터 이런 맥락의 예산이 안 된 입장이었다면 그분들도 기대를 안 했을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본부장님께서나 우리 담당자분들께서는 절대 안 된다,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방금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여성창업보육센터 기업 지원, 여성기업인 기업활동 지원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합리적으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사무실 만들어 놓고 합시다,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
사무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실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시군연합회는 인건비 지원은 시군에서 받아야지 도에서 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지자체 민원실도 사무실은 충분히 서로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든 간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수많은 회의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성 있게끔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와서 이렇게 되니 그분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분명히 일자리창출과 소상공인들 창업보육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맥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영업자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애드벌룬 띄웠다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모니터 요원은 안 된다, 사업을 발굴해 오십시오, 저희도 발굴하지만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했어요.
본인들이 사업을 매니저 인건비로만 계속 하니까 인건비 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을 수차에 저희는 제가 만났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담당자, 과장 이야기 만날 때마다 매니저 인건비는 안 되고 사업을 발굴해 오시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했어요.
본부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았고 조금 전에 제가 1211쪽 말씀드린 그러한 맥락들도 우리가 서로 협의하면서 고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15쪽에 보면 6억 4800만 원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6억 48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게 몇 세부터 지원, 몇 세부터 대상입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만 5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퇴직자…….
50세부터?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인구가 줄어들었나요?
전국적으로 일단은 국비가 아까 말한 대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를 했지만 노인 일자리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응했지만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남았는데? 넘어갑시다.
12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9억 7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무슨 예산입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중앙부처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발굴해서.
신규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29억짜리가?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응모해서…….
응모사업으로 따온 거예요?
이런 데다가 유사한 사업들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 별도로 따로 얘기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1221쪽 봐주십시오.
예. 청년취업 지원 있잖아요. 1억 7100짜리하고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을 보니까 지역인구감소 대응 추진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청년취업 지원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니까 청년직장적응환경지원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청년직장환경적응은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학교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에 따라서 기업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있어서 실습장소와 실습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남으로만, 전남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까?
청년들이 전남에서 정착해가지고 있었을 때…….
전남 아이들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타 지역 아이들도 끌어들이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저희 전남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학생들은 전남 지역 대학이지 전남 학생들은 100%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100%는 다 전남학생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기업 적응기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되면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페이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홍보가 2021년 본예산 대비 2억이 증액됐어요. 이 세부내역을 점심시간 후에 저한테 주고 회의 시작하기 바랍니다.
예, 동영상 제작…….
이따 주고 자료로…….
(장내웃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공식무대이신가요?
(장내웃음)
아직 모르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뭐 합니다.
(장내웃음)
예산안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밤늦게까지 불 켜진 사무실을 보면서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빨리 끝내시고 편히 쉬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렵니다. 예산안 1255페이지.
예,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예, 올해 처음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여쭤보기 위해서, 3억 1800만 원이에요. 이걸 75회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남 22개 시군입니다. 75회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75개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5개는 근거는 없고, 그냥 앞으로 75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공연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예, 문화재단에 있는, 소속이 돼 있는 예술인들이 가서 공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통시장 공연하면 흔히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품바, 각설이, 트로트 가수 등등등 해서요. 장 어귀에서 항상 어디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던가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는 왜 많이 보는 걸 못 봤죠? 제가 장날마다 매번은 아니지마는 거의,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지역구 소재에 있는 장을 거의 매번 가지만 이런 공연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공연을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일단은 저희가 볼거리 차원에서 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추억을 기억하고자 오시는 분이 있고, 젊은 층들은 볼거리 차원에서 오면…….
이미 지자체나 전통시장 상인회 내지는 번영회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도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공모받아서 할 것으로…….
기존에 이미 하고 있잖아요. 중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 이미 기존에 공연을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이 된다 그거죠, 이 사업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공연의 퀄리티도 높이고, 우리 지역의 문화를 퍼트린다는 입장도 되고…….
75회면 22개 시군별로 두 번씩, 세 번씩 정도 돌아가겠네요?
두세 번 돌아가고…….
세 번 돌아가고 남은 데는 네 번까지도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번 하고 다른 데 다섯 번 하는 데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것 왜 여쭤보는지 아세요?
예, 무안에 품바가 있다는 것을…….
아니, 삭감하려고 그럽니다.
삭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안 페이지 1248페이지입니다.
예, 2개 사업이 있어요. 창업 지원 종합 플랫폼 사업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거버넌스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중복이 되죠?
엄밀히 말하면 중복은 안 되는데, 강화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역량 강화 사업을…….
말이 참 어렵습니다. 민간 협력 거버넌스 역량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으뜸 창업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합 플랫폼 운영에? 굳이 넣는다고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쪽에.
굳이 넣는다면 또 그렇게…….
굳이가 아니라 자연히 서로 중복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하나 더 만드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저희가 청년들의 창업을 어떻게 하면 발굴해낼까 하다가 이것 하나 발굴해냈습니다.
선택과 집중인데 지금 전남으뜸창업이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 협력 거버넌스 역량 강화 사업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하셔가지고 한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발굴도 좋지만 사업 개수가 느는 것보다 사업의 질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 더 강화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눈을 보니까 제가 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조혁신센터라고 있죠?
뭐 하는 곳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에 창업을 지원하고 하는, 크게 보면 창업 지원 그다음에 판로 지원 그다음에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취업, 농산물 유통 등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사업도 여러 개, 몇 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혁신센터는 우리 일자리본부가 주무 부서입니까? 주관 부서입니까?
그럼 다른 실·국에서는 창조혁신센터에 전혀 운영비나…….
운영비는 안 주고요.
출연금이 나가죠?
타 실·국에서는 출연금은 안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부서 일자리본부에서만 출연금이 나가고 다른 부서에는…….
그냥 민간위탁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판로 개척 차원에서 무엇을 해 주라고 하는 사업은 위탁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무 부서에서는 그런 위탁사업의 범위, 내용, 성격 등은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창조혁신센터가 실제로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혹시 창조혁신센터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 이종열 집행부석에서,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발언대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누구세요?
소속하고 직위하고 이름을 말해 봐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 이종열 집행부석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 이종열입니다.)
창조센터장?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님이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창조혁신센터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 이종열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2022년 기준으로 국비가 21억 그리고 도비가 17억 정도고요. 수탁사업 119억 해서 총 157억을 2022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 국비 21억, 도비 17억은 출연금이고요.
주로 운영비로 많이 사용이 되겠죠?
운영비가 그 중에서 많지는 않고요. 인건비가 도비 같은 경우는 6%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도비 같은 경우는 10% 정도 우리 예산에서 사용이 됩니다.
방금 이 수탁사업 119억에 대한 출처는 어떻게 됩니까?
수탁사업들은 도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수탁사업이 있고 시군의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안부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수탁사업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창조혁신센터는 전남도의 감사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남도에서 하고요.
감사실의 감사를 받죠? 우리 상임위원회의 감사를 받지 않죠?
업무보고도 들어오지 않죠?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는 제가 참석은 했지만…….
참석은 했지만 감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실의 관할에 있어요.
그러면 재단이라고 하니까 전남의 재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기부의 재단입니다.
중기부 소속이죠?
중기부에서 기본적으로 관할을 받는…….
그러니까 중기부의 재단법인이다, 그 말이에요, 전남의 재단법인이 아니라.
중기부에서 60% 정도 예산을 받고요, 전남도에서 40%, 6 대 4 정도의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이름을 붙여놓고 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전라남도는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가인권혁신부? 그쪽 홈페이지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전남에 계신 것뿐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전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각 시도에, 그러니까 시에 하나씩 있고요. 공식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고 있어요. 전남 안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소통에 대한 역할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전남도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남도에 있는…….
우리 부센터장님, 그 자리에 서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시죠?
부센터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럼 7년 차 됐는데 처음 서셨죠?
센터장님은 건강의 이유로 밖에 계시고요, 지금?
그만큼 서로 존재감이 없다고 표현하면 조금 서운하시려나요?
열심히 저희들은 전남도를 위해서…….
열심히 안 하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전남도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서 처음 선 것은 저도 오히려 서서 이렇게…….
제가 단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소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때까지 안 하셨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안 하셨잖아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간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들과는 소통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소통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실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때 인사도 잘 하고 본인 소개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현황이라는 책자 있습니다.
글씨가 크게 써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이것 봤습니다.
6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 예산안이 있습니다.
오타가 있어 보여서, 2022년 예산안이 아니라 2023년 예산안이겠죠? 오타가 있습니다.
수입 계획안, 지출 계획안 다 오타가 있어서요.
그리고 66페이지도 보면 기금조성액에 2022년도 말 조성액이 536억 하고 400인데요, 536억 3400인데 오타더라고요. 계산이 안 맞아가지고, 그건 사소한 거고요.
보면 아래쪽에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이 170억이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232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말에 지금까지 우리 육성기금에서 융자 나갔을 텐데, 혹시 사고이월이 얼마나 됩니까?
예, 부실채권화된 것들, 받지 못하는 금액이. 혹시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중소기업자금 중에서 저희가 지출한 것은 은행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이기 때문에 부실이 일어난 경우는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나가는 게 이자만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아닌데? 그것은 다른 것 안에 중소기업 이자지원 따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제가 다른 것하고 헷갈렸습니다. 중소기업기금은 은행에서 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부실이 안 떨어지고 그 은행에서 부실을 안고 가는…….
그러면 기금은 전혀…….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자금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면 은행이 뱅크런 되지 않으면 관계없겠네요?
위험성이 덜하네요, 그러면?
금리가 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은 2.25% 변동금리고, 벤처기업육성은 2.0% 고정금리로 설정이 돼 있나요?
예, 맨 아래쪽에 보면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출금리를 2가지로 변동과 고정으로 구분해놨거든요.
벤처기업은 고정으로 돼 있는데 그건 은행하고 협약처리 할 때 그걸 고정으로, 벤처기업 우대차원에서 그렇게 고정으로 해놨습니다.
은행 측에서 그렇게…….
예,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협약할 때 벤처기업은…….
고정금리로 하겠다 그렇게 협약이 체결된 겁니까?
다른 부분은 변동으로 하고요?
나중에 이자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는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변동금리를 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할 경우라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조금 증가세가 꺾이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태 위원님 말씀했었고, 지역사랑상품권 이번에 대폭 105억으로 올렸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발행액을 예상하기를 1조 원 발행액을 예상하십니다, 일반발행, 할인발행 되는 것들. 그러면 지원되는 게 할인율이 1% 정도 지원되겠네요?
1조니까요.
할인율을 1조에 대해서 10%대를 하면…….
그러니까 1% 할인해 주는 폭이 되는 거잖아요, 도비에서 지원을, 105억이니까.
그 금액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할인액에서 보조를 얼마나 해 줄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 할인발행 하는 경우에 1조 할인발행 10% 할인한다고 그러면 1000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5억을 지원해 준다면, 할인액을 우리가 1% 할인을 쉽게 말해 도비가 보조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10%가 아니고…….
그러니까 할인보전액에 대한 비율이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할인액이, 할인율이 10%면 그 중에 도비가 1%를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죠.
아니, 우리가 그러면 전체 발행액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고요. 국비가 지원될 때 보통 4% 지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할인액을, 보전액의 4%가 아니라 전체 할인액의, 전체 금액의 4%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현재 10%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때 같은 경우에? 그러면 도비가 1% 지원해주면 국비가 없다고 그러면 지자체가 9%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면.
예상대로 할인을 낮추면 달라지겠지만.
할인을 낮추고…….
할인율을 낮추면…….
그다음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105억이고, 그다음에 국비에 따라서 얼마를 할 것인가…….
플랜B가 국비가 지금 현재는 현 정부는 전액 삭감돼 있고, 물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는…….
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000억 정도 살았다고…….
올해 수준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확정되면 그때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 정도 지원되는 것이니까, 쭉 이야기하지만 할인발행보다는 정책발행을 훨씬 늘리는 게 각종 수당들을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류형 같은 경우에 그 지류형이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일회성보다는 그 상인들이 계속 그걸 쓸 수 있게끔 하면 더 낫거든요. 상인이 바꿔도 다시 자기가 다른 것을 구매할 수 있게…….
계속 유통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은데 그게 환전 들어가 버리면 바로 끝나잖아요. 발행 비율이라든가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계도를, 홍보를 통해가지고 직접 상인들이 그것 자체로 다시 지역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줄어들 거고요.
그것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발행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3페이지 보시면요.
주요사업 세부현황.
예, 같은 책자 3페이지 보시면 근로자 50인 이상 같은 경우에 고용증가율 5% 이상, 고용증가율은 5명 이상 기업인 경우에 우수기업인증을 하고 지원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궁금한 게 여기서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인지, 그냥 지나가다 궁금해서…….
‘and’입니까? ‘or’입니까?
이것은 고용증가율 5% 이상하고요, 이상 또는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
‘또는’입니까?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그러면 인원이 많은 경우라면 한 500명쯤 되면 5명이면 어렵지 않겠네요? 1%면 되네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또는’이 된다면.
인원이 많은, 기존에 현재 고용인이 많은 경우에 아주 작은 비율만 올려도 여기에 우수기업 인증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시면 1231페이지 봐 주세요.
1232페이지 넘어가는 겁니다. 1232페이지 보면 이게 공유자전거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1억5000. 이미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하겠다는…….
1231페이지 말씀이죠?
예, 2페이지 넘어갑니다, 바로. 2페이지 막 올라가면 자본보조가 공유자전거 구축인데 어디 지역입니까?
시군 공모해서 2개소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올해는 했습니까, 사업을?
올해도 1억 5000이 잡혀있는데요.
담양하고 신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올해 사업 예산이…….
올해 것은 지금…….
1억 5000이 잡혀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내에 사업 가능합니까?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이월보고도 못 받았는데, 사고이월됩니까, 그러면? 11월 말인데…….
시군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이 끝났고 시군에서 이월사업으로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예, 두 개 공모해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시작 단계니까 평가하기는 이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시군 자체에 운영하는 겁니까, 공유자전거를?
시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에서 혹시 매칭했습니까?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 5000이면 시군비가 3억 5000 이렇게 해서 매칭…….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본부장님, 공유경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경제가 공유경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의 개념보다는 같이 자원을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 개방도 공유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경제가 아니고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공유경제가 너무 애매하게 해서요. 지금 말이 공유경제를 표방했지만 우버택시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기업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경제 이야기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공유가 되는가, 되지 않은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재화도 사적재거든요. 누가 타면 누구는 못 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타지 않으면 누군가는 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자전거는 그만큼 소모되니까 결국 연령은 똑같아지는 거죠.
아무튼 저는 나중에, 이것 지금 할 것은 아니고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봤습니다. 공유자전거 이야기하길래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어서.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1210페이지에…….
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명희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 해가지고 언론 스크랩하는데 행사실비지원금 들어와가지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무슨 시책을 발굴이 됩니까, 아니면 언론 스크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제 스크랩해서 우리 직원들 공유하고…….
그냥 공람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공람하고 정부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시도 경제동향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이 있는가 이렇게, 그다음에 중앙부처 시책들 이런 것 우리가 미처 못 본 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그런 정도다?
너무 제목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하니까 굉장히 뭐 있어보여가지고요. 그런데 내용 보니까 스크랩밖에 없어서 여기서 무슨 발굴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여수 경도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13억 7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공사 국비 부분인데요, 국비가 집행이 그동안 내려온 돈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으면 기재부나 산자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주는데 계획된 기간 내에는 돈을 주는데 이번에는 적게 주겠다 그것입니다, 집행이 적었기 때문에.
아, 현장에서 집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그 자료 좀, 지금까지 실적이나 진행 과정…….
실적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진행 추진상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하고 예산 지원된 내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58쪽 예산안 설명서거든요.
예산안 설명서 58쪽이요?
예.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 이것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이것도 보니까 청년창업 관련된 것인데 기존 사업하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대비해서 신규이고요. 올해 예산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내용은 전남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도내든지 타 시도에 있는 청년들이 시장조사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특성화 학생을 모집을 하고…….
아침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류기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이게 잘못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 내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 합격자 발표, 발대식, 지역자원조사, 1차 선정평가, 2차 선정평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은 되었나요?
아니, 지금 접수 중입니다.
접수 중입니까?
그런데 창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54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와 거의 창업 관련된, 청년들 관련된 일자리 같아요. 맥락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질의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러니까 청년창업에서 서비스업 48개, 음식업 36개, 도·소매 4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0개 그때도 신규사업 발굴을 했다고 했어요, 이 앞번에, 2022년도에.
그런데 청년들이 창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소상공인들 관련된 업종이거든요. 소상공인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자이고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운수업은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고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는 소상공인부터 창업을 주로 합니다, 도에서 이렇게 창업을 했을 때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런 창업을 했을 때 안정된 창업이 되게 하려면 이런 소상공인 일자리를 통해서 육성이 되어서 창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창업가들하고 소통을 해보면 창업가들이 그냥 오픈, 그러니까 뭐랄까? 창업할지언정 정착률이 매우 낮고 그들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청년창업이 되기 전에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을 연계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은 인구 유입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조업 부분이고 저희 서비스나 이런 것은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심사…….
제조업도…….
행안부 심사에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이것은 청년일자리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사례도 되겠습니다.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좀 방향을 개선해서 나가는 것도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꼭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하겠는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차원이고 창업은 사업기업을 등록하고 이런 차원이고 일자리 지원은 그것하고는 엄밀히 틀리다고…….
창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경험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완성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유입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크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있는 청년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인구 유입에만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러냐면 떠나간 청년 붙잡지 말고 진짜 있는 청년들 관리하고 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에서도 일자리를 찾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래도 정책을 보니까 청년근속장려지원금 등 이렇게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조금씩 뭐랄까요, 좀 구축해 나가는 것 같아서 약간 방향성은 보이지만 앞으로도 우리 전남의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만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고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이런 청년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미래사업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깝게 창업할 수 있는 것들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도의원도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저희 전라남도의원은 누가 참석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에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이 이렇게 되어…….
신민호 위원장님이요?
예, 그런데 연말이면 임기가 다 되고 다시 추천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신민호 의원님,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신민호 의원님이라는,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진짜 청년의 목소리 청년한테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24년간 청년일자리를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현실을 잘 알고 청년들과 지금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청년, 소상공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본부장님?
예, 위원님, 저희가 의원님들을 추천을 받을 때는 의회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상임위 위원님들을 되도록이면 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상임위 추천은 못 하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의장님이 누구누구 추천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을 받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회의록에 남으면 의회에서도 추천기준을 마련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현실적인 대안들이 만들어졌으면 진짜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창업도 되고 청년도 안정화되고 전남이 곧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안정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제가 열변 아닌 열변을 하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최병용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아마 위탁운영이 되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이 되면 양대 노총 중에 하나 하겠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지어주고 양대 노총에서 중요한 업체 수익사업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수익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적자가 되지 않을까…….
적자 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적자사업은 거의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결론은 제가 못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못 내리겠죠?
내가 그래서 주체가 전라남도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또 이것도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위탁사업 할 때, 선정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빡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예산안 책자 1232페이지에…….
예, 바로 있었는데 거기 보면 공정무역 기반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무슨 어떤 목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 제고하고 그다음에 공정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지금은 그런 개념, 공정무역에 대해서 홍보 차원에서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예, 세계 공정무역의 날 행사를 같이 하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착한 소비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웃음)
착한 소비, 착한 가게는 또 물가안정 차원에서…….
착한 소비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형태, 웬만하면 프랜차이즈보다는 지역에 있는 그런 카페에 가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공정무역 그러면 개념이 좀…….
국가무역이니까 국가무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사실 나죠.
그래서 딱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에만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내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이 지역적으로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가지고 궁금한 게 이번에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예산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속에 넣어서…….
사회적경제 속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쪽에 중심이 있고 협동조합은 아예 사업 자체가 거의 안 보이던데요? 예산 자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나요?
1228페이지에요…….
그러니까 2000만 원밖에 없어요. 2080만 원 이게 전부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라…….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도 지금 협동조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사회적경제…….
또 사회적협동조합도 범주는 협동조합 내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와 있는 거죠? 거의 다루고 있죠, 지금?
이제 여기 협동조합 속에 들어 있는 것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속에서는 배정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내에서 그쪽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다루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이쪽에는 항목이 전혀 안 보여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지만 물론 요즘 대세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는 대세이기는 한데 그러면 다른 협동조합하고 관련해가지고 2000만 원밖에 없는 것입니까?
협동조합이라는 차원에서는 지금 2000만 원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요, 그것밖에 없어서 다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에는 예산이 꽤 들어가던데, 왜냐하면 큰 축이잖아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기업이 포함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이루는 큰 축인데 협동조합에 가는 게 거의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의아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협동조합하고 저희하고 또 사업 발굴에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추가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충분히 같이 사업 발굴하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질문은 본부장님보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 59쪽 한번 보시렵니까? 59쪽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나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국비 75%, 도비 5%, 시군비 20%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지금 100개 사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재정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저희들한테 공모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소정의 기준에 따라서 신청인원 대비 예산지원을…….
이것 지금 몇 년 지원하죠?
지원하게 되면 몇 년 지원합니까?
저희가 보통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 지원을 하는데 연차별로 규모를 줄입니까, 아니면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같은 금액이에요?
매년 재심사를 해가지고 그 해당 신청인원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러면 최단, 최장이 없고 무조건 5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탈락하는 기업들이 있죠?
그것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전라남도에서요?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보통 한 600명 정도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심사는 한 550명 수준에서…….
그러면 뒤쪽에 60쪽 한번 보시렵니까? 이것도 지금 사회적기업이죠? 개발사업비죠?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사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업개발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예산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발성인가요?
예, 이것 단발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동안 했는데 이것을 업체 규모를 다시 받기 위해서 업체를 한 3년 하다가 업체 상호변경을 통해서 재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런 것 발각한 적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기업을요?
저희들은 따로 지원하지 않고 다만, 고도화사업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이 원칙적으로는…….
자, 여기 고도화사업 몇 페이지에 있죠? 지금 61쪽에 있죠? 고도화사업은 그것이 아닌데 이것은 마을기업의 고도화사업인데, 이것 말고 사회적기업도 있나요?
예, 고도화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은 일단 종래 5년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별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심사를 거쳐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기 전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죠?
그 진행을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해서 다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바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신청을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아니요, 이 사회적기업을 안 하더라도 바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예비와 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일괄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비심사 자격이 있으면…….
아니, 그 말이 말고요. 여기에 지금 편성금액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편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 비목상은 나오지 않고 하나의 사업개발비라든지 일자리창출 지원할 때 다 한꺼번에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회적기업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포함이에요, 지금?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사회적기업 몇 개, 예비사회적기업 몇 개 이것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있죠?
마을기업 육성이 지금 1회차 5000, 2회차 재지정하면 3000만 원, 고도화사업으로 2000만 원 주는데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1회를 50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지정이 안 되면 취소되죠?
예, 따로 지원이…….
그러면 그 취소된…….
유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유지가 안 됐어요, 재지정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다음 연도에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또 안 됐어요. 그러면 2년이 지나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요건이 구비가 된다면.
그러면 5년 뒤에도 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지원받은 전체기간을 합산해가지고 5년을 충족하게 되면 저희들이 따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있는데, 3회차가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2년 차, 3년 차는 안 해 줘야 맞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1년 차를 했지만 2년 차를 했을 때 자격요건이 안 됐는데 왜 계속 기다려주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규정이 없구먼, 특별하게요. 그러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보면요, 판로지원이 있죠? 마을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은 도비 100%인데 그러죠?
여기는 민간보조인데 어떤 형태로 민간보조사업을 합니까?
저희들이 판로 관련 위탁사업체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보조 어떤 데다가 해 주고 있습니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지원센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어디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중간조직으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 센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저희 중간조직입니다.
전남도 산하조직이에요?
그러면요?
저희들이 중간조직이라 해가지고 저희 업무의 일부를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줘서 여기에다가 예산이 지금 6억 8400인데 여기다가 주면 여기서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사업들을 판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탁 내지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있어요, 여기에?
직원들이 12명 정도 있습니다.
12명이나 있어요, 여기에요?
그러면 센터장도 있습니까?
예, 센터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해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의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14조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냐…….
201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요. 그런데 저는 거의 안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든 예산을 여기다가 주면 여기서 집행을 한다고요?
예, 거기서 사업공모 내지는 직접사업을 수행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속인데요, 67쪽 한번 보시렵니까?
67쪽인데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죠? 이차지원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공부가 덜 됐으면 과장…….
아니요, 그것은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0만 원 늘었어요. 그러면 이자지원은 똑같네요, 전년 대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아시지만 금리가 폭탄 수준으로 올라온 것 아시죠?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자 이차지원을 늘려서 해야 되는데 전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러면 이것이 어찌 살겠습니까?
이차지원 금액은 전체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을 수를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더 많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이 지원되려면 빨라야 6, 7월, 7월이나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조기집행을 많이 하고 연초나 3, 4월에 전부 다 이 이차지원 대상을 선정을 하는데 금액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방향을 잡습니까? 최소한 금리가 오르면 이차지원 정도도 한 30∼40% 정도는 올려서 선행적으로 잡아야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라남도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민생경제 살리는 데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자지원이 똑같잖아요, 작년하고. 작년에는 이자가 3%짜리가 지금은 몇 %입니까? 6%, 7%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것을 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올려야죠. 동의하죠?
그러면 이것 올리시죠, 이차지원은요. 동의하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서 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차지원 금액은 올리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되고요, 대상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이차지원은요, 연속성이 아니고 일회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낮으면 내년 하반기에나 이자가 또 다시 내리면 그때 또 줄이면 돼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68페이지에 보면 강소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옆에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하는데 강소기업을 선정을 할 때 혹시 두 번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까, 최근 10년에?
아니면 예전에 한번 됐어요. 강소기업 혜택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7, 8년 지나서 또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혹시 모니터링 해 봤나요? 모르죠, 그거는요?
저희가 2년 단위로 한번 지정하면 관리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 8년 지나면 모니터링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선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 봤죠?
강소기업은 2회까지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연속해서 한 것 말고 한 10년 지나면, 그다음에 강소기업 말고 또 육성하는 게 있죠?
글로벌강소기업하고…….
이것 말고 또 있죠?
이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가, 나머지는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두 번 선정됐다 그래서…….
두 번까지는 선정이 가능합니다.
한 10년 뒤에 다시 한번 더요?
그래요?
2회까지는 선정이 가능하다고…….
이상하네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76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조례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해 주는데요, 민간경상보조라면 주로 어디로 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 도지회에, 도연합회에다가 주는 것이고요.
아니, 큰 틀에서 금액이 꽤 많은데요. 20억이 넘는데요. 주로 어디로 제일 많이 해 줍니까, 이거는? 아니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소상공인연합회하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연합회에 주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돼요,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신용보증 지원이 있는데요. 도비 100%로 지원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현재 20억을 주다가 아, 35억을 주다가 20억이요. 15억을 지금 현재 삭감해가지고 감소해가지고 했어요. 대출 안 할 겁니까?
이제 기본재산이 있기 때문에 재정 부서에서…….
아니, 기본재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기본재산이 적으면 다른 데 것을 가져와서라도 기본재산을 늘려서 이것은 줄이면 안 돼요.
위원님 말씀처럼 신용보증재단 내에 기본재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대체됩니까?
예.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해 보고…….
그것이 대출이라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는데요.
여기는 보증서 발행이기 때문에.
보증서도 10원, 금액 돈이 있어야 그것을 갖다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5배를 해 줍니까, 10배를 해 줍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출연을 22개 시군에서 출연을 하잖아요. 출연을 비율적으로 해서 다 22개 시군이 제대로 하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많이 해 주는 데, 적게 해 주는 데, 이것은 반드시 비율대로 대출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거기에 맞춰서…….
그래야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시군에 대출을 많이 해 준다, 적게 해 준다 구분이 되지, 왜냐 그러면 이것같이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아끼고 다른 데서 돈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오는 출연금액은 우리가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리고 지자체에서도 대응투자를 할 때는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줘야 돼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80페이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상점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어디다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요, 사업을요? 브랜드, 디자인, 현장지원, 지식재산 관리권이 있는데 6억인데 어디에다가 이것을 해 주는 겁니까? 지출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전남지식재산센터에 위탁을 줘서 거기다가…….
6억을요?
예. 거기서 소상공인에 맞는 브랜드 네이밍하고 디자인 이런 시제품 이런 것을 가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지식재산센터는 지금 TP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전남TP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 지식센터를 두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예. 기업뿐만 아니라 상점가·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은 많이 봤는데 대표적으로 그러면 상가에다가 어디 지역에 어디다가 얼마를 줬는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예, 상가. 전통시장 말고요.
상가 쪽에 보면 순천 같으면 리뉴얼 지원이라고 해서 명인신광수차 이런 데에다가…….
어디요?
그게 뭐하는 데입니까?
찻집입니까?
예, 차를 이렇게 하는데 상표 출원하고 그다음에 박스 제작하는 데 지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말고 이것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것은 작년 것 어떻게 했는가 저한테 현황을 한번 뽑아 주시면…….
2022년도 디자인 지원 업체 현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개 할게요. 예산안 설명서 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안 설명서 40페이지요?
예. 국내 투자유치 활동하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 사용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활동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원 6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무엇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이것은?
이게요, 잠깐만요.
투자유치활동비 이런 것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무슨 투자유치활동비를 더 늘렸어요?
국내외출장이나 행사, 회의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못 했던 것을 더 하기 위해서…….
그래서 6000만 원을 늘렸어요?
그것도 내역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어디다 쓸 건지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11월 2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도지사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있는지,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철, 위원 이광일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문화‧체육 분야가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들은 관광‧문화‧체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440억 9000만 원보다 19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245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3493억 5000만 원보다 75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24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농업박물관 공유재산 임대수입 2700만 원, 도립미술관 입장료 수입 5300만 원 등 3억 6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6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조성 11억 8000만 원, 목포권 기독교 체험관 건립 11억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7억 6200만 원, 2023년 역사문화권 유적 발굴조사 19억 38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29억 3900만 원, 세계유산 축전 10억 원, 문화재 돌봄사업 18억 77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469억 원 등 672억 4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11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1억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9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8억 4900만 원, 문화도시조성 지원 15억 원 등 63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72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등이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7억 91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1억 35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8억 61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32억 6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46억 원 등 50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주요 사업은 전남관광재단 운영 32억 1000만 원, 전라남도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35억 8700만 원, 국내관광 홍보활동 31억 6900만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348억 8300만 원, 관광지 개발 126억 2500만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90억 5000만 원 등 전년보다 19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772억 530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이 문체부로부터 가내시가 늦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주요 사업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39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82억 4800만 원, 공공미술관 건립지원 28억 4000만 원, 공공박물관 건립지원 25억 원, 전남문화재단 설립 운영 39억 24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109억 5700만 원, 전남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 14억 원 등 전년보다 71억 800만 원이 증액된 808억 3000만 원입니다.
문화자원과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24억 6700만 원,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사업 18억 7800만 원, 2023년 역사문화권 유적발굴 조사사업 19억 3800만 원, 전통문화유산 관리 지원 84억 3400만 원, 문화재 돌봄 사업 37억 54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57억 5000만 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105억 원 등 전년 대비 33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2000만 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전남체육회 지원 114억 23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 38억 9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70억 13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46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50억 69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42억 6600만 원 등 전년보다 11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874억 67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123억 2400만 원,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143억 500만 원, 체전 대외협력 및 홍보 53억 8300만 원, 장애인 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41억 9600만 원 등 전년보다 38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3500만 원입니다.
농업박물관은 쌀문화 테마공원 운영 1억 4400만 원, 박물관시설 유지 보수 1억 5700만 원, 야외 전시시설 정비 1억 8800만 원 등 전년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9300만 원입니다.
도립도서관은 시설관리 6억 4300만 원, 도립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30억 원, 자료실 운영 10억 4200만 원 등 전년보다 33억 56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900만 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기획전시 25억 100만 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억 4300만 원, 시설운영관리 10억 1100만 원, 미술관 홍보 5억 3300만 원 등 전년보다 12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 확충 등 관광사업자금으로 100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예치금으로 226억 7000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남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광‧문화‧체육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중점시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꼼꼼하게 챙겨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춘입니다.
담당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1245억 4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3.57%인 195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211억 2800만 원, 기금이 7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6억 9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472억 8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목포 기독교 체험관 건립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이 증액된 반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103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28억 원 등 기존 균특사업이 전환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액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195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5%인 75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243억 9500만 원으로 전라남도 일반회계 예산 중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전라남도 관광의 해 방문객 유치 13억 원, 관광지 개발사업 51억 원, 문화도시 조성 지원 20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73억 원,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83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90억 원, 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 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 신규로 5000만 원 이상 반영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50건, 예산 규모는 549억 51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 예산이 적정 규모로 편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운영 관련입니다.
4개 출연기관의 출연금이 2022년도 최종예산 72억 40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감액되어 2023년 예산은 69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경비별 편성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문화산업진흥원만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출연금 편성에 있어 기관별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안 1371쪽 명량대첩축제 지원 6억 원은 2023년 개최되는 명량대첩축제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로 지원되는 출연금으로 2022년 대비 3억 원 증액되었는데 2021년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2022년 사업비로 이월되었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타 축제와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여 명량대첩축제가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명량대첩을 재조명할 수 있도록 면밀한 축제 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372쪽 전남관광플랫폼 운영 2억 7400만 원은 내년 6월 구축이 완료되는 전남관광플랫폼 사업비 38억 원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입니다.
관광 콘텐츠 안내, 특산물 판촉, 숙박 예약 등 전남 관광 분야를 총망라한 플랫폼을 구상한 만큼 경기여행플랫폼 등 타 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산안 1397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09억 5700만 원은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자 증가와 지원금액 인상으로 인해 금년 대비 28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잔여사업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서지역 등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연말에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1413쪽부터 1415쪽 마한문화권 조사 지원사업 18억 7800만 원은 마한 관련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조사를 통해 고대사 성격을 규명하고 고대 문화권 정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과서 반영을 위한 기초연구, 스토리 콘텐츠 제작 등 소프트웨어적인 신규사업을 포함한 1억 2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간 잊혀진 고대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도모하고, 전남의 미래발전전략인 블루투어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1435쪽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105억 원은 2023년 상반기 건축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착공이 예정됨에 따라 공사 선급금 지급을 위해 83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나주에 건립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2025년 개관 예정입니다.
예산안 1458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146억 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군비 매칭으로 시군별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공모사업으로, 7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2023년부터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연차사업비가 반영되어 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467쪽 체전 경기운동부 지원 123억 2400만 원은 2023년 10월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도 체육회로 지원하는 운영비 등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은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해 488억 35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관광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은 올해 대비 74억 4700만 원이 감액된 326억 67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10년에 걸쳐 조성한 관광진흥기금이 올해 조성 목표액 600억 원을 달성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출연금이 발생하지 않고 융자상환유예 등으로 인해 예치금 회수가 18억 3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자 수입이 3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제여건 악화로 시설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했지만 올해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며 융자채권액이 기금조성액의 44.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융자금 회수 등 기금 관리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뒤에 계신 분 전부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관광국의 예산이 약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국체전기획단에 367%가 증액되었고요. 대신에 반면에 관광과 예산이 20% 정도, 약 190억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년 대비 190억 정도면 꽤 큰 예산 아니겠습니까? 관광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이번에 감액된 것은 우리가 목포 관광거점도시, 강진 계획공모형 관광사업 등이 문체부에서 가내시가 아직까지 안 와가지고 편성을 못 했거든요. 내년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광일, 위원장 이철과 사회교대)
이해됐습니다. 기존 사업들에 큰 차이, 상관이 없다는 소리시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겠네요, 전국체전 준비하시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저번에 장애인체육인 육성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그 부분 기사화되고 장애인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너무 좋은 의견이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 줄 건지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체육하고 장애인체육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체육이나 장애인체육이나 어떤 별 차별이 없이 지원을 그렇게 했고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늘어가지고 사무처 직원들 어떤 복지수준도 좀 올려주고 또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애인체육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장애인전국체전 참가라든지 우수선수지원이라든지 실업팀 육성 또 대회입상포상금도 1억을 증액시키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이 작년도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더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인 관련돼서 저는 장애인고용을 의무고용을 장애인 의무고용이 2%거든요. 그것을 체육인으로 고용해 달라고 이렇게 기사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그런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먼저 고용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체육회 자체에서 공문을 보내서 유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도 aT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10명을 채용을 해 줬거든요, 선수로.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을 다른 공공기관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우리 도내 기관에 112명이 지금 취업해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관하고 간담회도 하고 업무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인들을 일부러도 만나면서 꼭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장애인 2% 의무고용 꼭 체육인으로 육성해 달라, 그래야지 우리 전남체육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 건강에도 또 여러모로 사회적 부분으로도 이렇게 좋은 반응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꼭 공문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산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은 전남영상위원회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순천에 촬영 왔더라고요, 순천 드라마 촬영장에.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뭐랄까 연예인도 직접 가까이서 보고 하니까 여러모로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상물 활성화가 되고 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추진해야 되고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 순천 드라마장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구도심이나 시골 농촌 지역구를 어느 정도 확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조명해서 이런 세트장을 갖다가 많이 만들면 우리 전남으로 촬영하러 많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작년까지는 영상위원회가 동부권 4개 시군만 운영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22개 시군으로 전부 다 확대해서 전 시군이 운영비를 내서 일단 영상위원회를 활성화하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영상위원회 사업들이 굉장히 우리 전남관광이라든가 문화를 알리는 주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어떤 세트장 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순천이 대표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장이.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장보고라든지 또 그런 세트장 일부가 있는데 저희들 시군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해서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었더라면 전남연기캠프라고 해가지고 전남사투리나 제가 전남보존어 이렇게 조례도 발표했는데 사투리를 이렇게 뭐랄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예전에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재방영하다 보니까 사투리를 전라도 사투리를 써야되는데 짬뽕으로 쓰는 거예요. 전라도인데 경상도랑 섞어져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전라도 사투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엑스트라 부분에서도 우리가 전남영상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마저도 서울에서 다 유입을 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엑스트라 같은 경험을 해 보면서 우리 민간인들도 잠깐의 경험으로 이걸로 다시 일자리, 자기의 재능과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남에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아쉬웠고 우리 전남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전남엑스트라 구축이라든지 전남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건은 영상위원회에서도 지금 우리 도민을 엑스트라로 하자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가서 보니까 도민보다 외부인이 훨씬 더…….
지금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고 저도 그거 보면서 신기했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엑스트라지만 자기가 잠깐이라도 출연하면 그게 아무래도 더 홍보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모로 좋을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숙경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광 콘텐츠, 관광해설사나 해설사 있잖아요, 그리고 관광안내소 운영. 우리 관광재단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상 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정책적으로 대외기관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타 시도도 보면 도 단위는 전부 다 도에서 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좀 더 따져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관광재단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관광안내소 운영도 보면 지금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관광안내소는…….
위탁, 지금 민간 위탁하고 있죠?
그렇죠. 재단에서, 관광협회에서 지금…….
관광협회에서 하고 있죠?
그것도 관광재단으로 넘겨주시는 게 내가 봤을 때 훨씬 공익적이지 않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광협회가 관광하시는 분들 모임 단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협회에서 하는 게 좋은지 재단이 더 좋은지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단을 만들었으면 공익적인 거거든요. 협회는 말 그대로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사적 모임이라고 할까 그런 모임체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안내소를 갖다가 재단에다 줘야 공익적인 목적에서 훨씬 친절도랄지 기타 교육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관광협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검토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협회에서 쭉 계속 하다 보니까 때로는 타성에 젖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량축제가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원이 6억 정도 됩니다.
여수시 이순신 진남제는 보통 얼마나 지원됩니까? 거북선 축제.
거북선 축제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지 않고요, 시군 대표축제를 저희들이 선발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선발을 할 거거든요. 선발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명량축제는 보니까 재단을 만들어 놨네요?
명량축제 추진재단을 과거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포함된 거죠?
여수시도 이순신 거기에도 재단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 있네요? 재단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수 거북선 축제가 우리 도 대표축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2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6억하고 2000만 원하고 남들이 봐도…….
지금 그 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남,진도만 지원한 게 아니고 도내에 이순신 관련 수군재건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원을…….
작년 예산 쓴 것을 이따 자료 좀 주십시오.
충분히 지난번에도 작년에 썼던 것이 16억 정도 지난번에 작년에 예산 쓴 것 같은데…….
작년에는 코로나 관계해가지고 온라인 축제를 해서 행사를 크게 못 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올해 예산을, 도비 예산을 조금만 편성했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16억 들어갔어요. 올해 예산…….
올해 예산이 16억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만 이렇게 해 주다 보니까 다른 쪽에 많이 소외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명량,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명량축제라는 것은 하나의 전승 쪽에 기준한 것이고 전라남도 자체가 지금 이순신 장군하고 거북선 관련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형평성 있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진도하고 해남 예산이 옛날에 2억, 3억 했는데 지금은 진도, 해남도 5억으로 올렸고 우리 도가 부담하는 6억에 대해서는 명량축제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시군의 조선수군재건로라든지 그런 시군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출신 이광일입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88쪽에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398억 4100만 원이에요.
현재 전체 금융 미회수채권입니까, 이게? 지금까지 대출 나간 거나 이런 것?
대출 나간 겁니다.
대출 나간 것?
예, 기간이 안 되어가지고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회수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89쪽에 보니까 수입액이 326억 6727만 6000원인데 융자금 회수가 29억 1890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293억이에요.
전년도에 60억이 이건 전입금이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 올해까지…….
올해까지 조성이 600억이 다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60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끝나니까?
저는 이상하다, 60억이란 예산을 도가 부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융자금 회수 29억 또 예치금 회수 293억 이게 올해 다시 회수가 되어야, 그렇죠? 회수가 되어야 재융자를 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회수 안 될 확률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4년 거치 7년 상환, 3년 거치 4년 상환 그 로드맵에 의해서 들어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줄 때 담보를 굉장히 엄격하게 잡아놓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 들어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은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 세입 여건은 불안정하다, 우리 전라남도 예산안 분석, 내년도 분석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국장님께서 다 100% 회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꼭 그렇게 되길 기원합니다.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료를 너무 준비 많이 준비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1364번, 4페이지.
관광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이게 4억 3000인가요?
몇 개 업체, 혹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도내 관광업계가 몇 개 업체나 문 닫은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업체들이 전부 거의 문을 다 닫았을 거예요.
일부 업체는 닫기도 했고 일부 업체는 또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창업지원이 있는 업체들도 문을 닫고 도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떤 업체들을 창업지원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일반 여행업체 같은 경우는 여행수요가 없으면 파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콘텐츠 위주로 지원을 해가지고 일반관광에서 좀 다른 그런 분야들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올해도 우리가 10개 업체를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관광을 하는 것보다는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위주의 창업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관광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르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1362쪽 그 앞쪽에 보니까 수학여행 코스 홍보 및 수학여행단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7000만 원 이걸 학교로 지원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죠?
학교로 지원을 안 하고요, 수학여행 관련해가지고 팸투어라든지 또 수학여행을 데리고 오고 있는 여행사들한테 일부 숙박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행사들한테 유치 인센티브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여행업체가 타 지역의 수학여행단을 끌고 왔을 때 그런 데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그리고 1385쪽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균특으로 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8억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시간을 연장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문체부, 원래는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균특 전환으로 되면서 지금 예산이 당초예산이 없는 걸로 보는데 이게 문체부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은 작년에 안 들어갔었고 올해 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가지고 들어간 예산인데요. 원래는 18시까지인데 이걸 야간개장을 22시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성 균특입니까?
올해, 내년부터 도비성 균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요.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 잠깐만요. 예산안 설명서 5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억 4400이란 예산을 또 줄였습니다. 이걸 좀 늘려서 오히려 지금 여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문화재 정비 이정표랄지 이런 도로에 향일암, 은적사 이런 데가 거의 간판이 없어요. 이 간판을 누가, 우리 도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익산청에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문화재 안내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하는 공모사업.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야 되는데 공모를 좀 안 해가지고 일부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시군에다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으로 안내판 정비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6개 이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4개만 신청해가지고 4개를 다 선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지역으로 본다면 문화재 간판 정비가 좀 시급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지역에 찾아가는 이정표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해서 우리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 준비하시고 예산, 이 많은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굉장히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화순 출신 류기준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 83페이지 보시면 관광재단 운영에 관해서 있습니다.
관광재단 운영 보면 우리 국외관광객 유치활동에 14억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통상 세부계획서를 갖고 예산을 관광재단에 위탁하시는 거죠?
그러면 미리 계획서를 받고 위탁합니까, 아니면 위탁하고 관광재단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심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거의 이 일에 관해서 일정부분 통제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는 미리 계획서를 받는 게 아니고 그 후에 결산하고 감사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겠네요, 그때 가서?
미리 우리가 그 예산 세목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7페이지 보면 해외 SNS 및 온라인 홍보 이것도 관광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직접 수행하는 것이죠?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도하고 재단에서 하는 차이 말씀하신가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운영하는 SNS가 국내에서도 SNS대상에서 3개 분야를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해외에서는 웨이보가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 담당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골 지역이지만 대한민국 SNS대상 3개 부문을 석권한 것도 그런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객 유치에 관해서는 우리 관광재단에 사무위탁을 하셔서 14억 5000만 원 정도에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SNS나 온라인 홍보 관련해서는 전문계약직, 계약직입니까, 임기제입니까?
임기제 계약직입니다.
일반임기제 전문가가 있어서 직접 수행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고요. 비슷한 업무인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일이 나누어져 있어서 어떻게 서로 협업이 되고 있는지, 똑같이 해외관광 마케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는데 작년에, 올해 189페이지 보시면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했죠, 올해?
전국체전 선수단이 울산에 갔는데 실제로 올해 현장에서 숙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방값이 너무 비싸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사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선수들 식사비가 1인당 8000원 정도 될 텐데 구체적으로 8000원가량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선수단 운영하기가.
내년 전국체전이 목포에서 하는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울산처럼 목포에서 숙박하는데 우리 전라남도 이미지도 있는데 숙박료 그다음에 음식값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 이미지 그다음에 체전 본연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계도, 홍보 이런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체전을 목포가 주경기장이어서 목포에서 많이 하기도 하지만 22개 시군에 다 분산을 해가지고 22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처럼 그렇게까지는 복잡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리 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을 준비를 잘하셨다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추가질문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도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의결은 11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2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실·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이건섭
일자리경제과장 최정운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투자유치과장 이귀동
<관광문화체육국>
국장 김영신
관광과장 박용학
문화예술과장 양국진
문화자원과장 심재명
스포츠산업과장 김기평
전국체전기획단장 강인중
농업박물관장 임영호
도립도서관장 김회필
도립미술관장 이지호
전남체육회 행정지원본부장 박경채
전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김은래
O 기타 참석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부센터장 이종열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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