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8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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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15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3.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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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3분 개의)

1.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건강한 전남, 촘촘한 복지,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협력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2호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42번과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 출신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42번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 장애인이 우선하여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지정받고 싶은 장애인은 설치허가 신청서와 장애인 수첩사본 서류를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행 법령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정비해 상위법 용어와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호에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이미 개정된 용어가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라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3호의 ‘장애인 수첩사본’을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수첩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인등록증으로 대체됨에 따라 ‘장애인 수첩사본’ 대신 ‘장애인등록증 사본’으로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포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9분)

2.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나광국 의원 등 50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9번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안을 대표발의 하신 나광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무안 출신 나광국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9732명이던 전국의 마약류 사범은 2021년 1만 6153명까지 치솟았고 전남에서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53건의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였습니다.
심각한 점은 마약류 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 5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약 3.8배, 20대 마약류 사범은 약 2.4배 증가했으며 또한 작년 9월 전남 서남권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불법체류 외국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래세대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마약문제에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중독과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홍보와 교육, 전문인력 양성,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내 시군, 경찰청,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의 인구 10만 명당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숫자를 나타내는 마약지수가 20을 넘으면 마약을 통제할 수 없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도에 20을 넘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등의 일상까지 파고들어 마약의 대중화가 시작되었고 특히 마약사범 중 10대에서부터 20대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1년 34.2%로 4년 새 크게 증가하는 등 청소년층에게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약물을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의존상태에 빠지게 되는 오남용의 경우도 문제가 심각해지면 학습 및 업무능력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각종 예방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전남도민의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군, 경찰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실태조사,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이 약물로부터 보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마약류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5분)

3.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심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진행하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비롯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2년 3개월 만에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속한 예방접종과 선제적 치료제 처방으로 도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평권 노인복지과장은 다리가 불편하여 자리에 서서 인사를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이명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령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3년 여건 및 방향, 2023년 주요업무와 역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감소로 엔데믹 대비한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여 민간의료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맞춰 맞춤형 개별급여를 확대하고 제도권 밖 비수급 계층의 구제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의료·돌봄·소득 관련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화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유형별 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탈시설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안전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보건의료 지원 강화 등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대규모·국제행사로 식품위생관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청결하고 안전한 식음료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13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장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0만 7000명에 3198억 원이며 금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의료급여서비스 지원과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6만 7000명에게 5637억 원을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를 발굴하고 의료비용 과다 지출도 예방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위기가정 긴급복지 신속 지원입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자활사업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으로 탈수급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숙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재활치료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특성과 수요자 맞춤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현장중심 복지전달체계 강화로 복지체감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읍면동 단위 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지원, 청년사업단 등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국 공모사업도 신청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보훈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미서훈자 발굴 2단계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입니다.
지역주민 주도로 3만 8000가구 8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계가 어려운 일반도민도 적극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도민 수요 중심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성 확대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합동 점검과 함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쪽부터는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소득·사회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되며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금년부터는 32만 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위해 5만 7000명에 2044억 원을 경력과 상황에 맞춰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11개소에 37억 원을 지원하며 미설치된 시군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료비 등으로 개소당 300에서 1000만 원 규모로 차등 지원됩니다.
17쪽, 어르신 돌봄 강화 분야입니다.
어르신 욕구중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6만 명에게 795억 원이 지원되며 신체·정신 건강 프로그램,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전망에도 힘쓰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전확인과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9000개소에 평균 운영비 130만 원, 정수기 24만 원을 지원하고 입식테이블 88개소, 냉·난방비와 양곡비 18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1식당 지원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하여 1만여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노인 인권침해 예방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9억 2500만 원,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개소 4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문제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입니다.
장례를 치르기가 곤란한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에게 장례도 지원하겠습니다.
20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노인 생활시설과 재가시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주거·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치매안심시설 5개소에 34억 원, 노인요양시설 18개소에 14억 원을 지원하고 276개소에 CCTV 설치를 지원하여 어르신의 생활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농어촌 공중목욕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141개소에 28억 원이 지원되며 개보수 20개소, 신축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경로당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0개소에 3㎾는 750만 원, 5㎾는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확충을 위해 개보수·증설 등 5개소에 58억 원이 지원됩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및 맞춤형 돌봄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 연금·장애수당을 5만 1000명에 920억 원, 장애인 의료비에 7000명 35억 원이 지원되며 금년부터는 장애인 연금이 32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5만 2000명에게 1322억 원, 부족분은 추가로 2만 9000명에게 109억 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부터는 활동지원 단가가 시간당 1만 557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수요중심 장애인 맞춤 지원 서비스입니다.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교육, 건강증진, 양육지원, 여가문화 등 4개 분야 64억 원이 지원됩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입니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고등 방과후 활동서비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지원센터와 일시돌봄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일제 등 7개 사업에 2977명에 376억 원을 지원하고 최중증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 보장을 위해 12개월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금년에는 장애인수어통역센터 2개소,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사회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과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시설 70개소에 421억 원, 이용시설 67개소에 424억 원이 지원됩니다.
금년부터는 주간보호시설 사회재활교사 추가 배치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에 13억 원, 직업재활시설 12개소에 29억 원, 주간보호시설 5개소에 시설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5억 2000만 원, 인권침해 피해장애인 쉼터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와 차별금지 모니터링, 장애인 인권지킴이단도 운영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 분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개선·장비 확충 155건 70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원선 기능강화와 섬 주민 진료서비스입니다.
노후된 병원선을 신규로 건조하여 섬 주민의 진료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27쪽,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수진료 과목인 분만·소아청소년과 등에 진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장비·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산부인과 4개군, 건강지킴버스 2대 6억 5000만 원, 경로당 순회버스 9000개소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마을안심버스를 3대로 확대하겠습니다.
28쪽, 맞춤형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증진 분야입니다.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위해 13개 사업에 92억 원이 지원되며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 대학교 금연사업,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을 추진합니다.
만성질환자 검진과 등록관리를 위해 암센터 1개소, 고혈압·당뇨병 등록 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암 조기검진과 의료비로 133만 2000명에게 66억 원을 지원하며 고혈압·당뇨병 등록을 7만 10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9쪽, 전문화된 치매 진단·치료·돌봄 제공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3개소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등록과 치료비에 4만 6000명에 43억 원, 치매안심마을 115개소, 치매가구 전기·가스 안전차단기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23개소를 운영하고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통합정신건강증진 37개 사업에 49억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9400명에 1억 2000만 원, 정신보건시설 개보수와 운영에 7개소에 12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분야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전남 실현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발생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도와 시군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물테러 대응을 위해 군인, 경찰, 소방 등과 합동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18종에 43만 7000명, 성인 5종에 54만 4000명을 접종하겠습니다.
홍역, 수두 등 국가예방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접종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등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환자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해 한센시설 9개소의 986명에 대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결핵 예방 및 관리입니다.
우리 도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이 전국 평균 대비 가장 높은 편으로 매년 약 1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결핵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게 결핵검진과 등록관리 등 11개 사업 3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코로나 재유행 대비 방역체계 유지 분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자 급등 시 중증도에 따른 치료병상 배정과 적합한 병상으로 신속히 전원 조치하겠습니다.
치료병상은 의료기관 8개소 129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을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억제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계층 59만 명에게 조기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확충입니다.
동네 병·의원 중심 코로나19 진료-검사-치료체계를 정착하기 위해 진료 유형에 따라 원스톱, 원스톱 외 진료기관으로 구분하여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541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의 안정적 재택치료를 지원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이송·재택 진료체계와 연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는 93만 4000명이며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은 1일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상습 위반업소 방문·검사 강화와 부적합 이력업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 대비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와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품위생업소 관리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도, 식약처, 박람회 조직위 등과 협력하여 행사장 내에 식품안전관리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품격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덜어먹기 실천, 위생복 착용, 도민·업주 의식전환 캠페인을 추진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입식테이블 설치 등 안전한 외식환경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633개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2개소를 운영하고 학교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과 어린이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및 마음건강 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금년 9월 중 5일 동안 장흥통합의학박람회장 일원에서 90개 기관·단체 관람객 8만 명을 목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통합의학 산업화 촉진을 위해 최신 의료기기 전시장 운영, 전국단위 의료기관·단체 체험 부스 확대, 병원과 연계한 통합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음건강치유프로그램 운영은 장흥통합의료병원과 우드랜드 일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합의학 치료와 대상별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에 지친 도민들의 정신적·신체적인 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7쪽, 2023년 역점 추진시책입니다. 1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입니다.
정부, 의정협의체 논의 재개 동향에 발맞춰 우리 도내에 국립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 국회 등에 종합 법안 마련을 건의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시민단체와 광역지자체간 정책연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코로나 엔데믹 대비 출구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주도 코로나19 대응을 민간의료기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보건소는 도민 건강증진 기능을 재정비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역할을 확대하여 보건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동 공무원이 주도해온 방식을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민간 참여 영역을 확대하고 도 대표 브랜드인 복지기동대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우리동네 SOS’ 앱 가입자 확대, 복지기동대원 ‘알림 소통방’ 개설, 기동대 역량강화 컨설팅과 힐링캠프 운영 등으로 자긍심도 높여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생활불편개선은 150만 원, 생활안정지원은 70만 원까지 가구당 지원금을 인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복권기금이나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사업비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지원하겠습니다.
질병, 채무, 체납 등 위기구구 발굴을 위해 위기가구지원콜 120번 운영, 복지기동대와 연계하고 소재파악이 어려운 가구는 경찰, 소방과 협조하는 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고독사 실태조사와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행복버스 확대, 건강버스 2대 신설, 마음버스 3대도 운영하겠습니다.
43쪽, 자립을 도와주는 행복 일자리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남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려로봇 등 비대면 맞춤돌봄서비스 분야는 1360명에게 30억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3만 명에 6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IoT활용 통합돌봄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사업과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목포중앙병원에 24병상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순천의료원에 설립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친화 검진기관도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전남호국원 조성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입니다.
전남호국원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상반기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고 하반기에 입지 선정이 되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보훈명예수당 확대 등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48쪽, 국립심뇌혈관연구소 건립입니다.
KDI 타당성재조사가 상반기 중에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2024년 국비 13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질병청 등과 공동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친환경 병원선 건조입니다.
전남511호는 금년 6월에 건조를 목표로 추진하고 9월에는 취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512호는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4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12만 30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7만 1000명으로 줄어들어 금년부터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실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치매 고위험군 7만 3000명에 대해 검진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치매예방관리사도 70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안심마을을 115개소로 확대하고 마을별 체험프로그램도 늘리겠습니다.
51쪽, 국제남도음식화큰잔치 개최입니다.
국가승인 국제행사 추진 기반을 위해 금년 10월 6일부터 3일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년 대비 예산규모도 100% 확대하여 국제행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국제남도미식산업박람회를 위해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국제행사 개최 협의 등 2024년 기재부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의료취약지 간호·복지 인력 지원 확대입니다.
의료취약 섬지역 간호·복지 인력을 위해 2025년까지 시군 공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근무를 희망하는 간호대 4학년생에게 연간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간호인력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53쪽,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상심 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구한 뒤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호진 위원님이 사전 신청하셨죠?
예, 나주 출신 김호진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보시면 2018년도, 2019년도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취지가 어떻게 되죠?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가 취약계층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경로당부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학교까지도 이렇게 다 같이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질환 그리고 취약한 호흡기의 어르신들을 건강히 보호하고 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을 하는데요, 다음 화면 넘겨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경로당 공기청정기 약간 분해한 상태입니다. 지금 필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상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했는데요,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경로당에 보급된 이 공기청정기의 어르신들의 호흡기질환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다보니 오히려 어르신들의 공기질을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8년도에 국비로 이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서 공기청정기 보급계획에 공기청정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지원해 줄 테니 청정기 필터 교체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은 시군 자체예산으로 해라, 그런데 2019년도 첫 해니까 그때는 필터비를 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 도에서 안 했는데 유지관리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상당히 예산부담이 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뭣하러 해 주시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일회성으로 이렇게 했다는데 필터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됩니다. 개수가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한 고민은 시군하고 협력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해버리시면…….
아니, 같이 고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군에서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놓쳤습니다. 좀 챙겨볼랍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희가…….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또 뭘로 보이십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에어컨 필터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에서 지금 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경로당까지도 쾌적한 여가생활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실은 기본적인 이 경로당 상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일부러 더러운 곳을 깐 게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봉사활동을 갔다가 확인을 해봤더니 저렇게 곰팡이가 많이 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 청소를 해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이것 어쩝니까? 곰팡이가 상당히…….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어쩝니까, 곰팡이 저렇게 생기면? 저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단 곰팡이가 많이 피는 것은 폐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가니까 그 부분에 잦은 세척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죠?
저 정도 심각할 정도이면 지금 빨리 계획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만 청정기만 127억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127억보다는 사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군하고 이런 계획도 하시고 또 정부에도 요구를 좀 하세요.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고 경로당이 저런 폐렴 유발뿐만 아니라 천식, 보니까 비염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서 경로당이라는 곳은 어르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쉬고 여가생활을 누리는 곳인데 저 정도까지 심각하다는 것은 정말 대책을 강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께도 보고하시고…….
예, 하여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군과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고민해서…….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곧 있으면 여름 또 돌아와요.
9200개에다가 이렇게…….
1200개가 아니라 한 지역에 보통 6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경로당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굉장히 개수가 많으면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이 있어서 시군하고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드리냐면 하도 더러워서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취지에서 저것을 씻고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시군하고 예산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지역 내 전체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든가, 아니면 세척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약류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몰수마약류 관리 규정의 제4조잖아요. 여기서 “수사기관에서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폐기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약류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 점검을 했더니 저희가 그동안에 작년 11월 이후부터 점검했는데 4회에 걸쳐서 한 9건 정도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사법기관의 입회하에서 지정된 폐기물 지정장소에서 사법기관 입회하에서 폐기처분하는 적정한 절차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기절차 중에 압수하고 인수를 하죠?
인수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침에다 마련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몰수마약류 관련해서는 시·도지사가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시군 보건소에서 이것을 인수하는 이게 법령위반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위임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게. 답변하세요.
김병성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김병성입니다.
몰수마약류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최선국 위원장님께서 관리방법이나 처분에 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광역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일괄 이렇게 전달하는 체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상 여건도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폐기도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정해진 소각장에 정확한 폐기절차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침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건소에 보관을 하지만 폐기 시에는 우리 도에서 지정 폐기날짜를 정해가지고 일괄 도에서 수거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계를 바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절차 중에 시군 보건소에서 인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무위임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한계일 수는 있는데요, 대검찰청의 예규에도 보면 일단 시도 보건소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도에서 광역인데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식약청에도 나중에는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의 비효율성이랄지 현재의 여건하고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개선을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지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
없는 부분에서,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없는데, 이 지침이 없는데 왜 시군 보건소에서 인수를 하느냐 이렇게 따졌을 때 그리고 시군에서 제대로 인수를 하지 않고 확보를 할 때도 사진이나 이런 것을 명확히 비치해놓지 않으니까 저런 불상사가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강화를 좀 많이 시켰고요. 저희가 기록관리랄지 폐기절차는 지금 현행 체제 내에서는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11조 저기 보시면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약처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서, 마약류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폰뿐만이 아니고 향정신성의약품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재고관리 그다음에 처분한 것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처분지시가 내려와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종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서 식약처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것은 녹화해서 보고를 합니까?
사진으로 해서 전중후를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 전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엄격하게 매뉴얼화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흡하기는 좀 넘어섰던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진을 저희가 할 때는 시쳇말로 짜깁기하지 않았냐 하는 의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것도 매뉴얼을 좀 바꿔서라도 영상으로도,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촬영도 다 되는데 꼭 사진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녹화를 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중후로 해서 폐기절차를 지키는 것을 자료로 남기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안전처장이 보고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11조에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상임위에도 반드시 보고할 수 있는 그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필요하면 그 자료는 언제든지 폐기실적 관련해서 자료는 제출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요. 국장님, 29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활동의 일환인데요. 정신질환이나 조현병 이런 환자들이 퇴원명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받는 경우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정신질환 관련 기관에서 별도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하고 섞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지역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나 정신질환을 겪고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2차 가해나 3차의 폭력성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원명령을 받으신 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집이 폐가가 되어 있어요, 관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있는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집안 상태가 집에서 바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생계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제도적으로는 정신질환자로 판정이 났을 경우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별도로 차상위계층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주거비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네에서 살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사회전문시설로 안내해서 거기서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신질환 있는 분이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니, 정신질환 전문기관으로…….
그게 어디 있죠?
지금 나주에가 있고요, 나주에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재활치료는 영광에도 있고요.
지금 현재 얼마나 몇 분이나 거기 계십니까?
나주정신병원에요?
우리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광주까지도 지금 오는데 우리 전남도민은 별도로 파악을…….
전체해서 50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조현병들…….
아, 조현병만 별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특수한 질환을 말한 건데요. 이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 관련된 임시숙소나 생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노숙을 하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특수한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사후관리 그리고 추적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고예방하는 데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 관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죠?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없는데 전문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분들이 정신질환자로 되실 때는 전문기관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자가 좀 위험하다 했을 때는 응급개입팀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이라든가 경찰, 소방과 협력해서 그분이 좀 그런다면 그분들을 별도로 보호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신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생계 지원이나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명확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장, DB도 잘 구축해가지고 상시적으로 케어할 수 있거나 이렇게 그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자료가 올라와서 깜짝 놀랐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농어촌 공중목욕장 확대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중목욕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신규로 설치를 많이 해서 운영비 부담이 1개소당 2000만 원씩 주기 때문에 과감한 확대보다는 신축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급적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목욕장 개수가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신규는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신축 예산을 보면 1개소가 장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7억이에요. 7억의 예산에 3 대 7 그렇죠?
그렇던데 지금 현재 예산은 6억 67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우리 도의 예산이 10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증액을 했던 부분인데 2억 1000을 이렇게 했는데 2억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바람에 1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공중목욕장을 신설하려면 예산이 17억 정도 장성군에 1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억에 대해서 예산을 분배했는데 3 대 7로, 그 근거는 어디가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신규의 경우는 면적도 30평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30평 이내?
예. 건축면적도 그다음에 지원 규모도 도하고 시군 간에 7 대 3 아, 3 대 7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이 규정대로 예산을 배분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물가상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격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간다면 상당히 정책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래서 좀 더 현 시세에 맞게, 그렇죠? 요즘에 굉장히 자잿값이 거의 30% 폭등, 40% 폭등 계속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런 만큼 예산도 증액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올해는 당초 정해진 기준대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인상하는 것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려야지요.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가 봐요. 목욕탕 시설이 한 171개가 계속 폐업을 한대요. 이게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연료비는 이렇게 난방비나 연료비가 올라가다 보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각 지역에서 필요에 따라서 폐업한 목욕장을 우리 공중목욕장으로 지자체에서 그걸 그대로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 봤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공중목욕장이 없어서 기존의 사설목욕장이 있는데 폐업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공중목욕장을 포함해서 개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운영비 지원하는 대상으로 포함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검토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지역구에 공중목욕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북이면에 있고 이번에 삼서면에 신설이 되면 2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한 두세 개를 더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성이 두 군데가 폐업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인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수를 우리가 그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시군에서 하면…….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 도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시설비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허가 관계도 있을 것이고 좀 연구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있죠? 그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전반적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한 400억 규모로 했는데 한 1094억으로 지금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야지 저희가 작년에 국비 확보된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타당성 재조사가 금년 4월 안에 마무리되어야지 내년도 예산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장성군, 질병청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 당초에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또 이게 계속 추진이 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2021년도 예산이 45억 정도가 예상했는데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던 28억이 또 불용처리가 돼요. 맞지요?
그러면 당초 2023년도에는 25억이 또 섰어요. 그런데 요구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를 했냐면 207억을 요구했는데 25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KDI에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잖아요. 좀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용역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변동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여기 25억에 대한 불용이 2023년도에는 또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우리 주민들은 불안하다. 그래서 국장님의 소신이 어떻고 앞으로 정확하니 우리 장성군, 호남에 전남 국립심뇌혈관연구소가 준공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어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보고를 세 차례 정도 해야 되거든요. 1차 보고회 때 저희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차 보고회 때도 계속 이 분위기가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질병청 자체에서도 여기 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이 기관을 설립하기를 굉장히 강력히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재부 출신이라든가 우리 출신 그다음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일단은 BC 중간 상태에서는 대외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양호한 상태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쭉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게 통과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년도에 확보하고 그다음에 25억을 쓸 수 있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이 25억도 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질병청, KDI, 기재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불용처리 안 되고 꼭 이 사업이 우리 호남에 특히 우리 장성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폐의약품이 있어요. 그렇죠? 폐의약품을 통상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부분이 수거함이 동사무소랄지 보건소랄지 약국이랄지 이런 것은 다 설치는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언론에 보도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폐의약품의 관리가 소홀하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진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로드맵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약국, 병원 방문도 많이 하고 약도 많이 먹다 보니까 버리는 약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민들을 상대로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폐의약품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요, 폐의약품을 수거를 해서 위탁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또 자체 지자체에서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또 이렇게 소각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단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위탁업체에다만 모든 것을 이렇게 폐의약품을 인계를 하고 끝나 버리는 것인지, 그 소각하는 모든 자료를 이렇게 보고 확인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최종마무리까지 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최종 제대로 소각이 됐는가 확인까지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병원에서 발생된 의료폐기물도 전문업체에 맡기면 자기들이 그 업체에 대한 자부심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지 그걸 가서 제대로 그 약이, 제대로 폐기물 소각이 됐느냐 이것까지 하기는…….
하여튼 저희가 그 소각된 것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고요. 해당 업체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책임으로…….
그래요. 모든 것을 믿어야겠지요. 믿고 해야 되지만 혹여나 소각을 않고 또 이렇게 폐기물이 땅속에 매립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관리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연도별 수치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거가 됐고 매년 5년 증감량을 쭉 보내주시라고요.
폐의약품 처리 이게 우리 과 소관인지…….
동부 거예요, 여기 거예요?
환경국 소관입니다. 폐기물 관리라서 특수폐기물 관리로 그쪽에서 지금 관리하고요. 하여튼 폐기물에 대해서는 음식물 폐기물이든 특수의약품이든 의료든 전부 다 환경 파트에서 전부 다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손드는 게 조금 1초 빨랐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지금 23쪽에 수요 중심 장애인 맞춤 서비스 지원, 작년도 업무보고에서 장애인단체와 소통간담회를 진행한다고 했거든요.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좀 누락되어서 이걸 계속 진행하실 건지…….
예,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우리 국이 6개 과여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업무보고에 다 담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 관련해서요. 이게 조례에 보면 3차년 계획을 이게 매년 당해연도 결과랑 내년 차년도의 계획을, 기본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혹시…….
이게 제가 지난달에 담당 과랑 제가 이것 관련해서 좀 소통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이게 적어도 2, 3월 중에는 계획이 나와야지 각 시군에 이걸 하달을 해가지고 그 해에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 보니까 작년에도 거의 한 7, 8월경에 이 계획이 세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초에 다 세워가지고 연도에 그걸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7, 8월에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 안 되지 않나요?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당연한 말씀입니다. 1년 동안 할 계획을 7, 8월까지 가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은 매년 2월 정도 안에 마무리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각 시군의 공무원 교육 같은 것도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 설명회도 그때 말씀하시기는 3월 중으로 되도록이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은 전해 들었는데 이게 바로바로 해가 가기 전에 미리 연말에는 내년도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2월 안으로 계획이 마무리되고 또 설명회도 3월까지, 하여튼 상반기 안에 이 계획이 수립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조례라는 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만 제정해놓고 이게 사장되면 사문화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것도 집행부에서 좀 확실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은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관심 가져가지고 계획하시고 올해 연말에는 아무래도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시행계획까지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장애인 의료인프라 확충 관련해서요. 죄송해요. 42쪽에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이게 지금 저희 전남도에 강진하고 순천의료원이 저희 출연·출자기관이죠?
이게 건강지킴버스라고 해서 지금 2대가 강진하고 순천에서 신설해서 운행을 하게 될 거잖아요, 올해.
그런데 지금 목포시의료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지원을 전남도에서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포시의료원이 전남도의 출연·출자기관은 아니더라도 전남도에 속한 시잖아요. 그래서 서남권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의료도 관리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데 목포시의료원에는 이런 지원 같은 게 전혀 전남도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도 출연기관이 강진하고 순천의료원에 집중적으로 우리 도비 지원사업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나, 목포의료원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보의 배치를 다른 의료원 수준으로 맞춰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시의료원에도 간호인력에 대해서도 간호인력, 간호장학생제도를 도입해서 거기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시의료원에는 저희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산부인과 버스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부인과가 없는 곡성, 영암, 장성 이런 4개 시군에 보내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원하는데 도비 100%, 3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더 목포시의료원에 추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목포시 자체에서도 지자체가 재정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버스 같은 경우에도 산부인과 버스 말고라도 건강지킴버스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순천하고 강진에서 서남권 22개를 다 돌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2개 다 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것 아닌가요?
동·서부권으로 16개 시군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 시군이면 그 외에…….
동·서부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1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어쨌든 건강지킴버스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순천의료원하고 목포의료원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개가 지금 현재 운행은 않고 있고…….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제작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요. 올해부터 건강지킴버스가 이게 신설되어서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목포시의료원에서는 공모를 안 한 건가요?
예, 안 했습니다.
시 자체, 의료원 자체에서 안 했다고요?
그래요.
목포시의료원에 저희가 공공간호인력 장학금제도도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거기도 신청 해당이 없다고 답변이 오고요. 좀 내부적으로 조금 경영이 어려우니까 새로운 사업하는 것을 굉장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목포의료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음압특수구급차를 교체하는 걸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목포시도 전남도잖아요. 그래서 출연·출자기관이 아니더라도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희 위원님.
아, 먼저 하시겠습니까, 최미숙 위원님?
먼저 하시려면 하시고요.
반갑습니다. 2023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건복지국이 이렇게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앞으로 상심이 많겠어요.
(장내웃음)
평상심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먼저 이번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책자 15, 16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생산품 판매지원 은빛장터라고 이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를 좀 했거든요. 보편적 복지도 중요하지만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산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은빛장터 운영은 이렇게 노인인구 증가가 가속되고 있고 우리 전남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빛장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설에도 했습니다. 도청 윤선도홀에서요.
2022년도는 매출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22년도에 2억 1200만 원 정도.
2억 1200, 아주 적네요.
아, 판매액은 66억이고요.
2억에서 60억으로 뛰어버려?
온라인 매출이 2억 1200만 원입니다. 오프라인이 많고요.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들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공동작업장 보니까 만족도가 92.4%네요. 아주 높네요.
책 보셔야지.
올해 34개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경로당…….
16페이지.
34개소 현황하고 이분들이 주로 어떤, 어떤 일을 한다 그런 현황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치매에 관한 부분이 3페이지, 4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 50페이지 이 정도 많이 나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중요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사회적으로도 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심각한데 잘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저희가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치매에 대해서 등한시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코로나만 감염병이에요? 치매도 더 중요하죠, 그렇죠?
치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지금 보니까 치매의 등록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검사를 해가지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종합해서 통보해 주면 그 숫자 데이터를 잡는 거예요?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심각한 치매면 경도인지장애로 해 주고요.
아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자료가 다 틀려. 이 한 책자 안에서 등록자가 4만 5000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페이지에 보면? 그렇죠?
저희가 인지선별검사를 통해서 치매 대상자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지…….
인지선별검사…….
선별검사 그것은 어디서, 병원에서 하나요? 간호사들이 하나요? 누가 하나요?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우리 도내에 치매관리센터가 다 있습니다. 도 센터도 있고 시군마다 있고요.
도내 치매 환자 수, 추정 환자 수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집계가 지금 페이지마다 다르거든요, 여기 이 책 안에서도. 그러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 데이터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보니까 이 책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치매는요, 걸려서 치료와 관리 그리고 검진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반,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이 앞번에. 이게 보니까 국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진행 인수인계 받을 때 다 인수인계 절차를 받나요? 안 그러죠?
큰 대형 프로젝트는 인계를 받지만 세부 프로그램은 각 과장님들이 전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다섯 페이지에 나올 정도면 큰 프로젝트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치매예방 교육프로그램 일반인들한테도 해가지고 확대를 시켰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설에도 보니까 우리 시골 단위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아들딸들이 자주 안 오니까 치매인지 몰랐나 봐요. 치매여서 나가가지고 넘어졌어요. 생명에 지장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치매도 제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조증상도 있고 이렇게 발달한다구먼, 그게.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일반인도 알면 치매 증상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면 늦어진다고 그러더구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치매에 대해서 올해는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고요. 치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역센터가 있고 각 시군치매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별도의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문인력까지 배치를 하고 있는데도 워낙 도내에 치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령인구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안 그래도 그 질문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아요? 이게 기능이 뭔지를 모르겠어. 업무보고 끝나고요, 저하고 한번 돌아봅시다, 거기에서 뭐 하는지 도대체.
제가 듣기로는 석사·박사들이 연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연구기관이 아니지요, 그것은. 사실 이건 현장인데 현장에서 일반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것을 잘못된 정책이면 보완을 하고 만나서 세미나를 해야 된다면 세미나를 하고 또 교육을 해야 된다면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해야 하면 강의를 하고 그런 기관으로 되어야지 자기들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지금 관리 감독 누가 해요? 전라남도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해요?
제가 지금 와가지고 제일 먼저 광역치매센터는 한 번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 뭐 하던가요?
광역치매센터는 시군에 있는 치매센터의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도,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국장님 내가 계속 1년 동안 이 부분 지켜볼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호흡을 같이 해줘야지 도민들하고. 치매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기타 다른 병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한 사람이 그냥 수술하고 그러면 끝이여. 그런데 이것은 온 가족이 그냥 전멸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심각성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센터들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기능을 최대한 잘할 수 있게끔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는 게 전라남도 아니에요?
그것 잘 좀 해 주세요.
올해 우리 보건복지국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치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내웃음)
상심이 크겠소.
자, 50페이지 보니까 치매예방 관리 내실화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실화는 지금 국장님한테 다음에 내가 물어볼게요.
아무튼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업무보고니까 큰 틀 안에서 1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게요.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으니까요, 또 그것이 전문가들하고 도움 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3월 중에, 3월 안으로 해가지고…….
아니, 3월이 아니고 5월이어도 괜찮아요. 좀 체계를 잡아서 하시자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라는 게 사실은 여성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섬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야 돼요, 이게. 신경 안 쓰려면 아예 안 쓸 수 있는 게 또 이 부서예요. 그래서 신경 좀 많이 쓰시라고요.
기대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요. 발달장애 돌봄서비스에 관한 질의입니다.
김영록 도지사께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가시는 데마다 이 말씀을 하시더구먼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심사 때 발달장애인 대기자 해소에 관한 내용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국장님께서 대기자 아무 문제 없이, 저한테 문제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니까 문제 있던데, 아직도.
아직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수요자가 많아서…….
수요자가 많아도 이것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계획을 잡아야지요.
그렇게 준비를 하렵니다.
2022년 추경 때 발달장애인 대기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1월 달에 쉬는데 누가 찾아왔습디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자기들 아직 해결을 못 했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실수요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 또 이게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그리고 장애인 발달 재활바우처 사업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임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안 가보신 것 같아. 다 문제없다고 그랬거든요. 대기자 없다고 그랬거든요, 저도 또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대기자 있으니까 다시 파악해 보세요.
예, 현장도 가보고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악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국장님,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유아 발달장애지원 서비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런 것들은 어른들이 좀만 신경 써주면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좀만, 결정적인 시기라고 그러지요, 그 시기의 타이밍만 잘 맞추어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정책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대기자가 없게끔, 이것 돈 별로 안 들어요. 전체적인 예산도 내가 알고 있는데 돈도 별로 안 드니까 이것은 정말로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예산도 증액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매월 대기자들을 체크를 해 주세요, 담당자분 우리 주무관님이 하시든지 해서.
질의가 몇 개 더 있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렵니다.
지금 전남대 의대 유치 있잖아요. 아니, 전남의 의대 유치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1월 26일 날 최초로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정부하고 의료계하고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의사 모임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러 직접 가서 전라남도 의사 정원 확대할 때 전라남도 국립의대가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건의도 하고…….
아니, 이것은 지금 보니까 지난 19일에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했고 매주 협의체를 열기로 했어요. 거기까지는 이미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교육부가 지난해 말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인력 양성과정 학생 정원에 관한 증원에 관한 것들이 협조 공문으로 지금 보내져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들도 다 공개됐기 때문에 알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남의 의대 신설은 지금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가 없었어요. 이것은 어찌 됐든 주관 부서 아닙니까? 이게 좀 참 난감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새로 오셨으니까 신경 쓰셔가지고 별 차질 없게끔 시기별, 단계별로, 지금 시기별, 단계별로 준비하고 계신 것 있나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일단은 정부하고 의료계가 만나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의 의제 안건으로 우리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의제로 채택되도록 건의를 하는 한편 그다음에 이 분위기가 조금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 도내에서도 민간 사회단체 중심으로 뭔가 전남에 의대를 주라는 이런 성명서를 릴레이로 발표한다든가…….
혹시 국장님, 전남에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하고 약대 유치 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목포대 총장님 만나 뵙고 러프하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때 당시에 당사자로 서울도 다니고 같이 좀 다녔었거든요. 사실은 한쪽 학교로 몰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정원을 2분의 1로 해서 일단 개설을 해놓으니까 인원이 계속 증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방안들도, 잘못하면 이게 지역적인 갈등이 심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들도 잘 연구를 해보시고 해서 아무튼 국장님 이게 큰 이슈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숙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안 출신 최미숙입니다.
처음 하는 본 회의 업무보고 자리인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그냥 화기애애해요.
제가 보기에는 보건복지국이라는 게 현장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행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 모든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것이 원활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보건복지 위원들과 보건복지국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남에 필요한 사업들이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금방 동료 위원님,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쪽이요. 페이지 27쪽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아까 김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인구감소 지역으로 해서 16개 군이 동서쪽으로 해서 지금 건강지킴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버스하고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치매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 지자체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치매 교육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하면 도에서 힘들지 않고도 치매 환자나 저기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많이 연구해보시고, 지금 그런데 섬 주민 우울증·치매 검사 병원선에 대해서 5개 군인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병원선을 운영하면서 거기에다 병원선에서 치료하는데 거기에다 치매검사까지 얹어서 하겠다. 그래서 병원선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것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늘려도 되고요.
늘려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가 주로 부인과 부분에서만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산모들에 관해서만 진료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음파라든가 이런 검사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산부인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명칭으로 가는 방향은 없습니까?
저희가 워낙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뭔가 아이를 낳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산부인과라고 하면 아, 도에서 이렇게 힘써주니까 아이를 갖고 낳는 데 불편함이 없겠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네이밍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약간의 민원으로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아이 가진 사람만 하는 줄 알죠?
예, 인식하는 게 홍보 자체에서도 아, 저기는 산모들만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역점사업 추진에 모든 좋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요구하시면 진행해 주시고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시책으로만 해놓았는데 이 부분이 달성할 수 있도록 2023년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화 위원님!
반갑습니다. 영광 출신 오미화입니다.
여기 보면 반려로봇을 올해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년에 몇 개에서 몇 개로 지금 확대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작년에 260개를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넉넉해서 그리고 또 반려로봇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 집에 직접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저희 전 김형수 과장님이나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돌봄 같이 해 주시는 그분들하고 같이 목포 쪽에 거주하시는 실제 반려로봇이 있는 집에 제가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기대하고는 달리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나름 또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효돌이가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되니까 옷이 더러워져가지고 이것을 로봇이다 보니 세탁기에 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과장님이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겠다고 그 어머님한테 약속을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제가 본 분들은 엄청 높았어요.
이번에 저희가 새로 보급하는 과기부 공모사업에는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전에 저희가 행감 할 때나 그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미 260명에게 이걸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봐라, 이 얘기를 계속 요구를 드렸거든요.
그것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남성분과 여성분의 취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인형으로 하는 것과 패드로 하는 것 서로 선호하는 것도 되게 다르다 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계속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을 하면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경로당에 가니까 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저희가 알기로는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 그것에 대한 시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한테 이것이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인형하고 말하는 게 낫겠어, 같이 경로당에 모여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느냐고 절대 부러워하실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얼굴 보시는 분들이 시샘하지 않고 이것들을 인정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지요?
그게 벨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그런가요? 어떤 게 있습니까?
모니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다 이렇게 장치가, 제가 가봤는데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8시간 동안 행동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벨이 전화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여는 저기가 없으면, 뭐 몇 시간 안에 문 여는 저기가 없으면 자동 연결이 되나요?
방 안에서 움직임이 없으면요.
방 안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그것을 다 감지를 해서…….
센서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요, 이분이 최소한 생활하면 화장실에 간다든가 부엌에 온다든가 거실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감지가 안 되면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느 집은 벨만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모니터가 없던가요?
예, 응급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119나 아니면 어디론가 연결이 되는 벨만 있는 집이 있고 어느 집은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감지되는 이런 것이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아예 센서 자체가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종류가 모든 집들이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65세 이상 되시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시스템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부 다 드리지는 않고요,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치매, 치매 위험군 그다음에 노인 맞돌 대상 그다음에 또 우울감이 있는 분, 은둔형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응급 호출기만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센서 설치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설치하는 게, 계속 이게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것들은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요, 최근에 설치한 것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가 지금 3만 세대에 61억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한 세대 하는 데 얼마 정도 드냐 이런 얘기지요.
100만 원 정도, 한 세대에 100만 원인데 장비는 5개 들어간답니다.
다 들어가지 않고 벨만 있는 집도 있거든요, 응급 시에 누를 수 있는. 만약에 벨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얼마가 됩니까?
지금 전체 센서가 기기가 5개 들어갔을 때 100만 원이기 때문에 벨만 있는 것은 아무래도 예산 소요액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다 5개 장비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한 세대당 100만 원씩, 그래가지고 바로 소방으로 연결될 수 있게요.
(위원장 최선국, 위원 김정희와 사회교대)
이게 그거잖아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가 응급상황이 생길 시에 바로 처치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저소득층한테만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개인이 그것을 설치하고 싶어도 이것은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119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나의 재산과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소득층만 응급상황이 발생하지는 결코 않는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독고사 관련해가지고 통계 자료가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가장 많은 층이 어디라고 나왔던가요?
혼자 사는 어르신…….
아닙니다. 다시 보셔야겠는데요. 50∼60대 남성이었어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로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0∼60대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게 전남이 주로 노령인구가 많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서비스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아까 대상자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한테만 해 주는데 이런 시스템을 아까 말한 고독사 위험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소득 외, 소득과 관계없이라도 혼자 사는 분들한테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저희 주변에서 63세 되시는 남자분이 혼자 사시다 토요일 날 쓰러졌는데 화요일 날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의 소득이고 뭐고 이런 것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것이 이 대상 말고도 좀 더 확대해서 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연령의 기준을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도 그러고…….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지요.
그리고 저희 도내 전체 가구 수 중에서 30% 이상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또 소방서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방서에다 연결해 놓으니까 할머니가 어디 친척집에 갔다든지 이럴 때도 소방관이 출동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소방서에서도 업무량이 많다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관련 기관하고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고독사 주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분명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미 통계로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치매 관련한 말씀들을 계속해 주셨는데 치매 관련해서 치료 약제비 지원을 하지요?
얼마를 합니까, 이게?
본인 부담 월 3만 원까지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하지요. 왜 그럴까요?
전체를 다 지원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전남의 경우에 치매 노인 유병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간 더 높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령인구가 많고 아마 베이비붐 세대가 한창 노령 나이가 될 때가 돼가지고 아마 더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사실 산후조리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 이슈화되다 보니 120% 초과, 중위소득 120% 초과까지도 도 특수사업으로, 시책으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치료 약제비 부분도 사실은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미연에 우리가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치매를 늦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중위소득 120%까지가 아니라 그 초과되는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해가지고 감별검사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치매 검사할 때는 그것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무료로 합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치매 검사는 무료로,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정확히 치매 진단받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병원에 가서 하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감별검사는 8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단순 검사는 무료로 해 주고요.
그런데 감별검사 같은 경우 대부분 지자체가 지정 병원하고 협약을 통해가지고 8만 원으로 따로 돈 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검사를 받으려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나 치매 아닐까?
아, 더 저렴합니까?
아니요, 많이 드니까 하는 말이죠. 30만 원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마다 또 다르기도 할 것 같은데 한 30만 원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우리 병 진단받을까 봐 무서워서 병원 못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치매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에 가는 경우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자식들이 모시고 가서 하지 않는 한은, 게다가 30만 원 이 비용을 들고 가서 그걸 감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때를 놓쳐서 오히려 좀 지연될 수 있는 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치료약제비라든지 이렇게 감별검사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중위소득 120%까지는 해 주잖아요 지원이 되고 그 외에 120% 초과되는 부분은 아까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혜택을 받는 것처럼 좀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비가 많이 주는 게 아니라 10%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고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료비 3만 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59억 정도가 연간 소요되고 있어서 여기다가 일반까지 전부 포함했을 경우에 상당히 재정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올해 새로 어디 어디가 되죠?
공공산후조리원 부분은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그쪽 분야에서 출산업무를 맡고 있는 데에서 지금 관리…….
아, 넘어서…….
출산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쪽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 도지사님이 예비비를 써서 난방비 지원을 하셨죠?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난방비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따뜻함을 선사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국장님 그것 언제 하셨어요?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최초로 설 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 쇠고 나서 전국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까지 막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화까지 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예비비라서 예비비로 쓴 거기 때문에 상임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조차 왜 안 했을까요? 심지어는 위원장님도 저는 모르시고 계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놓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좀 지급하기 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이 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는 그 사업 시행 전에 미리 좀 그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것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도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유아라든가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 굉장히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지만 영유아 그다음에 농업인 기름값, 그다음에 어업인 기름값, 그다음에 이런 종합적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 예산 상황을 봐서 아마 추가를 검토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난방을 뭐로 하십니까?
저는 가스입니다.
도시가스입니까?
요금이 어떻던가요?
예전에 한 달에 7만 원에서, 5만 원∼7만 원이 나왔는데 이번 달에는 12만 원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혼자서 저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인 가족, 4인 가족한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11월서부터 등유를 씁니다. 60만 원, 두 드럼이 60만 원이더라고요. 두 드럼 쓰고 그다음에 60만 원 또 두 드럼 쓰고 엊그저께 두 드럼 좀 내려서 56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저희 월급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난방비는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65세 이상한테는 난방비가 폭탄이고 일반 서민들한테는 뭐 그저 할 만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워낙 물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저소득층, 혼자 사는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전체 도민이 에너지 관련해서, 난방비 관련해서는 폭탄을 맞고 있고 따뜻하게 지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홀로 사시는 어르신 한정해가지고 난방비 지원이 아니라 이건 재난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너지 재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 도민에게 10만 원이라도 지급하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명수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은 단지 몇몇 사람한테 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상황이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 겨울이 가기 전에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 궁금한 것은 자료 요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매일 출근합니다.
(장내웃음)
다음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심 보건국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 위원님들이 열정이 많아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원칙은 빨리 끝내기로 했었는데 열정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김평권 노인복지과장님 아프시다 그러던데 꼭 거기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님, 아프시다면서요?
다리가 골절이 났는데요. 의회 첫날이라서 짚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 계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김병성 식품의약과장님, 이번에 1월 13일 날 국회에서 대학병원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앉으셔서 들으세요. 대학병원과 관련해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죠?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집행부석에서,
예.)
대단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일단은 위로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불미스러운, 저희들 여수 입장에서는 불미스럽고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늘도 여수분들 한 열몇 명이 올라오셔가지고 의장님하고 면담 신청을 하고 거기서 동참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사회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그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운영을 하는데 사회자가 그 정도 마인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축사를 원래는 다섯 국회의원 다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도지사님 때문에 못 하는 형편이 되어 있으면 왜 안 되는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분들은 도지사님하고 도의장님 개회사 할 때 다 쓰고 있잖아요, 준비를. 모르고 있으니까, 자기가 할지, 한다고 통지를 받았으니까. 그랬으면 언제 그 시점이 문제인데 도지사님이 못 하게 했다고 그러면 그걸 알렸어야 된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개회사에 불미스러운 지역적인 말을 해 버리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들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축사도 안 시키면서 마이크도 안 주니까 하는데 그 사회자가 뺏으려고 그래요. 그게 신문에 나왔는데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잠깐만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꾸로 국회의원이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말을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좀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이 좀 문제였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국장님이,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5분 발언하기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도지사님 관련돼가지고 제외를 해 주라는 것 있죠?
자, 직원들이 와가지고 따지다시피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18년 전에 있는데 아까 몇 가지를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국무총리하고 교육부장관하고 차관들이 인정을 하는 사실이에요. 여수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통합하면서 전문병원을 세워주는 것을 합의를 했는데 이걸 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와가지고 아까 나한테 말할 때는 그걸 그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나한테 말하면서 “이걸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황이 없어서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말하는 데는 아까 나한테 와가지고 말씀하실 때 따지듯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 가서 저도 다음에 한번 그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분들 우리 통폐합 관련해가지고 이행협약서하고 각서가 있고 이것도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국무총리나 교육부장관 다 인정한 사항이고 오늘 5분 발언 보셨잖아요. 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해 줄 거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 직원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오늘 여기 계실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나하고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리 한번 마련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철 위원님!
보성 출신 김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맞춤형 돌봄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특히 신장 장애인들은 혈액투석이 많게는 2∼3일에 한 번씩 받고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혈액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이 혈액투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비용을 보니까 신장 장애인에 대한 투석비용이나 이식비용 이 외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노인…….
장애인의 신장, 지금 저희가 신장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투석비, 이식검사비, 그다음에 이 정도…….
그 지원 외에 다른 지원하는 건 없어요?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등록이 되면 다른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주거비는 이 정도…….
거기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서면으로 저한테 혜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신장 장애인 전라남도 현황하고 투석에 대한 그런 들어간 비용, 도비가 1억 7400, 군비가 이렇게 되는데 몇 % 매칭사업인가 정확하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께서 마약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식약처에서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정규직제화되어 있어요, 지금.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기존 마약류 단속 처벌 강화 이런 부분 새로운 마약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청도 여기에 대해서 발맞춰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마약에 대해서, 그래서 마약류에 대해서 몰수하고 폐기 처분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도 마련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단속 건은 사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단속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정했으면 우리 전라남도 도청도 이게 정말 우리 성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건?
또 지금 10대들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10대들의 마약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거나 그런 것은 전체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성인뿐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마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민들이 다른 교육을 할 때도 마약에 관련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성교육할 때 같이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방안 강구를,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큰 거만 좀 이야기하고요. 한 3∼4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회식 위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 중에 전남 호국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건은 지금 현재 용역비가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 안에, 상반기 안에 대상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지막으로 짓고 있는 데가 강원도인가요?
예, 강원도는 횡성으로 정해져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이 전남을 지금 보훈처에서는 전남을 하기로 약속이 된 상태입니까?
용역비를 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는 밟았다 그 말이구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강원도 사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러면 유치사례예요, 아니면 기피니까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자체를?
지금 경남이라든가 충북 괴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지금 기피사례고요. 강원도는 유치사례입니다.
강원도는 그럼 횡성에서, 지자체에서 유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 관련된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센티브는 없었는데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구성해가지고 평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횡성으로요.
그러면 지금 4월 달에 이것 의향서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접촉하고 있는 시군이 가장 강력하게 접촉하고 있는 시군이 장흥입니다.
그쪽에서는 있습니까?
지자체가 의향을 보이고 있고요?
딱 정중앙이네요?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호국원 부분은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거의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남도로서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분들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 초에 용역안이 나왔죠?
지금 그 내용은 어떠한 겁니까?
올해 초 용역안은 2025년도에 국제박람회 수준으로 하자.
국제박람회 수준으로 국제행사를 진행하자 지금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농림부하고 어차피 국제행사로 치르게 되면 기재부의 승인이 필수적인 내용이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농림부, 가능성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꼭 되도록 하십시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더 부탁드리면 올해부터, 작년부터 국제행사로 치르고 있는가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2배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행사적 성격을 띠는 행사로 올해 처음 치르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작년에도 조금 그 예산으로 국제 대사관들 초청한다든지 그런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조금 넣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관련된 그러면 유사 박람회 같은 거를 해외사례를 선진지를 가보신 적이 있어요, 국에서?
못 가봤습니다.
국제행사 치르면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좋은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선진지를 둘러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남 의료현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만 아까도 위원님 중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전남 이 말씀 하셨는데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전남이 지금 소아청소년과가 진도에 이번에 새로 개설됩니다만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총 6곳이 있죠?
그렇죠?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개설된 데는, 개설되어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데는 완도대성병원하고 진도전남병원하고요. 시 단위는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장성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는 개설됐는데 입원병원이 없죠?
아마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군 같은 경우는 아예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개설되어 있는 곳도 야간진료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설된 곳 중에서 이를테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가 대성병원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응급실을 운영하지만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으면 같이 연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예를 들어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전국적으로 이 소아청소년과 문제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 이런 새로운 개념도 나왔습니다만, 현실에서 부딪혀서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의료인프라 중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전남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에 아이들을 진료를 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미개설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진료시간이 오후 8시까지 하는 데가 좀 있고요, 9시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또 주말·공휴일도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시간 이후에 벗어났을 때는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아이들이 아팠을 때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진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예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6군데요.
개설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야지 개설을 할까, 말까 하는데 보조금을 줘도 보조금을…….
의사 수급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진도 사례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도도 지금 올해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의사가 모집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차피 3억 정도는 해야 되죠?
예, 그 이상을 세워야 됩니다.
해남도 지금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던데?
저희가 의사를 지원하려고 했을 경우 목포한국병원이나 이런 데도 의사 인건비로 3억을 지원해도 3억 갖고는 오겠다는 의사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그 이상을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보성에도 이게 없더라고요, 소아청소년과가. 정말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아이가 태어나면 뭐 합니까?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곳이 없는데?
아무튼 신경 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저는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페이지 보면 사회재활교사 1명씩 증원해서 드디어 3명당 1명으로 지금 배치한다고 그랬죠? 발달장애인들한테는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진일보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전남에 주간보호센터가 27곳인데 총 23명을 증원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4곳은 뭐예요? 이미 기존에 3인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증원이 되어 있고요. 지금 관 안에 있는 인력 4명당 1명씩으로 하다 보니까 이 숫자로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4명당 1명씩 한다고, 그것은 차분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안 받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원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들과의 다른 폭력적 성향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최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대일 케어가 아니면 사실상 케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최중증 장애인도 맡길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온전한 지금 부모 책임이 되어 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최중증 장애인을 케어하는 데는 저는 물론 지금 3명당 1명으로라도 진일보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증원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최중증 장애인은 1명당 1명의 돌봄교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도 하여튼 최중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자료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 준비에 노력해 주신 이상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순천·강진의료원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나광국
O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노인복지과장 김평권
장애인복지과장 이명화
건강증진과장 김태령
감염병관리과장 문권옥
식품의약과장 김병성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변미영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신성은
속기공무원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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