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 취지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용 스쿠터, 전동 스쿠터 등으로 불리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가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이 효도 선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를 주행할 수 없지만 보도가 없거나 통행이 불가능한 사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도로로 주행하면서 차량 운전자와 의자차 이용자의 안전이 동시에 위협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이 안전하게 의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자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전교육 및 훈련, 반사스티커 등 안전표지물 제작·배포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에 따른 안전 증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자차의 이용 환경조성과 교육 관련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발생사고 보상을 위한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따른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가 있고, 동 조례 제4조제2항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 조례안 제7조 “도지사가 의자차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도지사는 보험의 종류와 재난·사고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에 이용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경미한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