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0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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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13시 3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5.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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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4분 개의)

1.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8명 발의)

회의에 앞서서 전남 함평과 순천을 비롯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올립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부주의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6번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라남도의회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6번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의 수거·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농업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효율적인 폐농약의 수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폐농약 수거함 제작·보급 및 처리방법 홍보와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업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은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정 오셨습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 취지는 쓰고 남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무단 투기 시 환경오염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농촌에서는 폐농약이 무단폐기 또는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고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영농폐기물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로 제한돼 농약 빈병만 수거되고 있어 농업인들은 폐농약을 처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농약의 안전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폐농약의 안전한 수거를 위해 수거함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폐농약이 안전하게 수거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폐농약의 수거·처리를 위한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폐농약의 안전한 수거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농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9분)

2.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영수 의원 등 61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35번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출신 차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증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최선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35번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24시간 긴급·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기능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 지역 연계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이용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유출로 전남은 현재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은 소멸위기를 현실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출산 증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 취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는 핵심사업으로 지난 2월 여성가족부는 공공·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 기업의 설문조사에 따른 자녀계획을 세울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육아환경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현 상황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심각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의 긴급 돌봄이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돌봄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아이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센터의 24시간 돌봄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 또는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화 위원님!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응급상황이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야간, 밤늦은 시간에 맡긴다든지 긴급하게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다함께돌봄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과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센터를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집행부에서 말씀을 좀, 검토하셨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오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돌센터의 확대 기능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영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나중에 위탁 규정이 있어 저희들도 별도의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돌에 위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의원님, 보충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6분)

3.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용 의원 등 46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34번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병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 출신 최병용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전국 고독사 사망자 수 총 3378명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는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체 사망자에서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12.7%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개최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에서 고독사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1인 1가구, 정신질환, 주거 취약성, 사회적 관계망, 경제활동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보다 더 실효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5호에는 방문, 전화 또는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6호와 7호에서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주거 및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고독사란 고독과 죽음이 합쳐진 합성어로 2006년 혼자 사는 노인이 사망한 후 한참 지나서 발견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내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고독사 예방법 제정을 시작으로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CT를 활용한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과 관리대책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결국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로의 연결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대책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6조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적 관계를 두텁게 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지원사업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 전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호’를 ‘제6조’로 개정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1분)

4.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박문옥 의원등 54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26번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문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박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26번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근거리 이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전라남도에만 약 6000여 대에서 1만여 대가 사용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남지역 보행보조용 의자차 교통사고는 총 86건으로 이 중 사망 9명, 중상은 27명으로 10건 중 1명은 사망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이용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조성과 안전교육 사업, 반사스티커 또는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의 제작 및 배포사업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시군과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조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안 취지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의료용 스쿠터, 전동 스쿠터 등으로 불리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고령자가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들이 효도 선물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사용량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자차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를 주행할 수 없지만 보도가 없거나 통행이 불가능한 사정 등으로 인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도로로 주행하면서 차량 운전자와 의자차 이용자의 안전이 동시에 위협받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노인이 안전하게 의자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이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자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전교육 및 훈련, 반사스티커 등 안전표지물 제작·배포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에 따른 안전 증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의자차의 이용 환경조성과 교육 관련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발생사고 보상을 위한 도민안전공제보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들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따른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가 있고, 동 조례 제4조제2항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 조례안 제7조 “도지사가 의자차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도민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도지사는 보험의 종류와 재난·사고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에 이용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경미한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7분 기록중지)
(13시 58분 기록계속)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로 관련법에서 표기한 대로 수정하고, 안 제7조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과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에 이용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 본 위원장이 대표하여 수정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59분)

5.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등 52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27번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27번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의료원이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로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마저 경영적자 누적과 의사 구인난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토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응급의료 기본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만 사실상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지역 의사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 의료인력의 취약지 순환근무나 지역수가제 등으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여건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의과대학이 설립돼도 의사 배출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당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부가 지방의료원 의사 부족의 대안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를 추천 중인데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제화 등 공공임상교수제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부분입니다.
인구감소지역법 상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을 응급의료 분야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필수 인프라는 지방소멸 대응과도 맞닿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으로는 필수·공공의료 기반을 지켜내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 국민의 염원대로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과 공공임상교수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려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한춘옥, 차영수, 최병용, 박문옥
O 출석공무원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장 최재화
<여성가족정책관>
정책관 유미자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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