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2조 6471억 7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156억 27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9% 집행돼 1조 194억 9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42억 3200만 원, 불용액은 53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지방세 수입 3125억 5800만 원, 세외수입 14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000만 원, 보조금 15억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 세입금 312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역 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했음에도 정확하지 못한 세수 추계로 인해 해당 연도의 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외 정세 불안,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해 어느 정도 오차는 불가피하지만 추경 예산을 통한 조정 등으로 세수 오차를 신속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5쪽 지방세 불납 결손액은 전년 대비 15억 7300만 원 증가한 36억 3800만 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체납 처분 중지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정리·보류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결손 처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징수 실적 부진과 세수 감소를 의미하므로 열악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손 처분 이후라도 체납자 재산을 발견한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3건 1억 2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30% 이상인 5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은 10건 17억 9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국내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보면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은 세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세우고 구체적인 집행계획 체크리스트 마련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39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9억 원은 2021년도부터 2025년 기간 중 으뜸마을 중 총 3000개 육성을 목표로 3년간 마을당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한 추가 지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77쪽,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등은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 4억 4000만 원은 도민과의 대화 행사의 부분적인 계획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당초 계획에서 변동된 사유, 내용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12억 원은 최초 사업 설계 시 전문가 자문과 현장 실태 파악 없이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 편성 시 잘못 편성된 통계 목을 바로 잡기 위해 발생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8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은 총 10건, 14억 2100만 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이 12억 24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100% 사업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2021년 7월 23일 지출 결정에 이어 9월 30일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용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85쪽, 이월 사업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건 42억 3200만 원으로 무려 예산 현액 대비 84%에 달하는 예산액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위탁 대행 사업비는 예산 전액,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중축 공사 등은 예산액의 88%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위탁 대행 사업비는 착공일이 2022년 2월임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사업은 재이월에 불가하여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검토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 자료 8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32억 5500만 원 초과 수납된 236억 34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립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을 학교용지특별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으로 수납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3억 7500만 원, 개발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18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역의 99.9% 지출된 203억 780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27페이지입니다. 시군으로 징수교부금 1억 11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로 법정전출금 15억 73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금 186억 94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보조자료 95쪽 남북교류 협력기금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20회계연도 말 대비 10억 4600만 원 증가한 56억 8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5억 4600만 원 조성하고 5억 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23쪽 2021회계연도 기금 운용 결과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1억 88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3900만 원, 2020년도 사업 집행 잔액인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7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42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5억 원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대북 수해구호 및 영양 증진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5억 원, 일반예치금 46억 8800원 지출하였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되므로 향후 대북 지원 추진 방향과 매년 별도 2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과 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전년도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고 다음 연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성과보고서를 보면 총 16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30개 지표 중 목표 달성 29건, 초과 달성 1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채용 계획 대비 선발률 등 3건은 계획서와 보고서 간 성과 목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는 성과계획서 작성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 초과, 미달성을 고려해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대되지 않은 등 보고서 작성이 부실하므로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