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5회 [정례회] 3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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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2년 9월 19일(월)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4.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전경선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민행복소통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결산 심사는 도 재정의 집행 성과를 확인하고 도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위법·부당하게 지출한 예산은 없는지 도 재정집행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을 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의 조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경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또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전라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2.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여러 현안과 물가상승, 감염병 재확산, 재난 피해 등 대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도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실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역할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재난 시 가동되는 재난대책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황 파악 등 효율적인 대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권고 등 광역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전라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안전법 제16조의 제2항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였으며 안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은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과 자원봉사센터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단원은 도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안 제4조 지원단 단장의 임무는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 소관 시군 간 자원봉사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지원하고 안 제5조 실무조직은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재난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단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하여 유기적인 재난대처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활동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기록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보다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봉사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까지 재난 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센터의 활동들이 통합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정조례안을 제정하도록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정조례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각종 자원봉사단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실장님이 실무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석을 보며)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쩐가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 관등 성명을 좀 해 주세요.
민간협력팀장 최방주입니다.
마이크 켜고요.
민간협력팀장 최방주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이 되면 재대본에 자원봉사협력반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대규모 재난이라든가 재난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데 약간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통합자원봉사단은 구성되기 이전에는 단장의 역할이라든가 세부적인 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는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그런 사항이 미흡했기 때문에 조례로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혀 체계가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역할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팀에 대해서 임무라든가 그런 게 좀 세분화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왜 우리 팀장님 들어가라는 말 안 했는데 들어가세요? (웃음)
팀장님 지금 이 부분이 단장이 지금 몇 분이죠?
단장이 지금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장과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장으로 두 분으로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합단을 만드는 이유가 일사불란함을 지금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단장이 공동이면 되레 일사불란한 게 아니라 엇박자도 날 수가 있을 건데 단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가 민간 부분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또 시군 간의 행정 역할은 저희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소통실장을 중심으로 해야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 민간봉사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인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통합자원지원단이라 그랬어요. 여태 그냥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태 잘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까지 붙여서 했던 이유는 더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또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런다면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해 버리면 용이 두 마리면 엇박자가 나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행안부에 그런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초창기 운영은 행정하고 민간 부분이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 그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태 잘했는데, 여태 잘해 오고 있는데 목적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동단장제는 그 지원 목적, 이 지금 조례를 만든 목적에 위배되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권고는 행안부에서 그렇게 권고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위원님들 제안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이왕 팀장님 나오신 김에 지금 우리 민방위복이 바뀌었죠?
민방위복이라는 것은 잘 띄고 “아, 저기가 우리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공직자들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띄게 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옷 색깔들이 한 5가지 색깔인가를 행안부에서 내시를 했다고 그러던데 잘 띄게 보여요?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닌데 제가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업무에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입장이 껄끄럽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재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좀 조율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한 문제점은 좀 있는데 이걸 굳이 다음 좀 이따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요? 협의해서 의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협의를 좀 더 했으면 해서. 어떻습니까?
특별히 다른 것 협의할 게 있을까요?
단장 문제에 대한 측면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따 마지막 차례에, 오늘 처리는 하기는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 부분을 협의를 제대로 못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그래요.
(전문위원실 직원석을 보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류, 일단 의견은 이따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럼 안건은 이따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시 18분)

3.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언제나 세심하게 도정을 살피시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14억 76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4억 830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내역은 민원서류발급 증지 수입 7300만 원, 여권대행 발급 수수료 등 수입 906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600만 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7300만 원, 자원봉사활성화 코디네이터 인건비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200만 원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및 여권 발급 운영 지원 등 보조금이며 1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억 300만 원으로 33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도민 중심의 소통행정 업무추진 8700만 원, 민원메신저 및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3억 9500만 원, 자원봉사운영 활성화 지원 22억 1500만 원, 민원행정 업무추진 및 여권발급 지원 3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입니다.
불용사업 내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요 행사를 소규모로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행사실비 등 집행잔액과 그 외 여권사무 대행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용역비 낙찰차액 등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2021년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도민행복소통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14억 8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8% 집행된 33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보조자료 4쪽, 징수결정액 14억 8800만 원 중 미수납액 500만 원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시군 조기 납부 독려를 통해 차기 추경예산에 세입 조치하여 체납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자료 4쪽, 지난 연도 수입 5만 원은 2020년에 신청한 민원이 2021년에 취하하여 생긴 수수료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불용된 사업 대부분은 도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의 행사가 코로나 영향으로 취소, 축소된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8쪽, 고객만족 행정 추진 연구용역비는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청 공무원 대상 전화친절도 조사로 4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불용액이 300만 원 증가한 사유, 연구용역 결과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자료 11쪽,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9억 300만 원은 도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인에게 위임 위탁한 사무는 공공성과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 사무처장 관련 소송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8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따르면 예산의 이체는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출향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총 4건 9400만 원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행복소통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김명로 실장님, 실장님으로 발령받은 지가 한 달 안 되셨죠?
25일 날짜로 오셨는가요? 그전에는 서울 사무소에서 우리 전라남도 출장소장 역할을 하셨는가요?
주민소통실 업무는 우리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실의 업무는 직제에 표시된 말 그대로 행복소통실이라고 직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민들의 행복을 우선해서 행복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주민들과 소통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단체나 도민들을 만날 수 있는 직책이 도민소통실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개요설명서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지출 및 불용 내용을 보니까 불용사유가 대부분 집행잔액, 행사실시 집행잔액, 아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해서 아마 이게 불용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제는 코로나가 3년째이니까 위드코로나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잖아요. 내년에는 불용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불용사유가 됐다는 의견은 없었으면 쓰겠는데 우리 새로 오신 실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소통실에서 주민들 단체나 여러 인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의지는 어쩌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말씀 그대로 보다 체계적인 예산 수립을 통해서 미집행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방법 비대면을 통해서도 다른 집행 방법들을 강구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사님하고도 같이 많은 파트를 같이 일을 해 오셨으니까 수십 년간, 아무래도 지사님이 보지 못한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도 주민들하고 지사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주시고 또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굳이 창구가 없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61명의 의원님들하고도 소통 잘 하셔서 새로 소통실장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김명로 실장님과 또 우리 도민행복소통실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민원메신저의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지역민의 고충 및 불편 사항 등 행정 소리를 전달하는 민원메신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광역의원들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함께. 또 한편으로는 도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도 참여해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는데 저희가 전라남도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를 보면 300명까지 구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조례 내용이. 그런데 지금 저희 민원메신저분들의 성별, 연령, 직업별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메신저가 지금 현재 300명이 정원이기는 합니다만 238명 남자는 134명, 여성이 10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연령별대로 말씀을 드리면 30대가 11명, 40대가 57명, 50대가 107명, 60대가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업별로…….
아, 예.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74명, 농수산업을 하시는 분이 23명, 자영업 81명, 주부 26명, 기타가 3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민원메신저 자격 기준의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19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이죠. 그런데 지금 연령별 내용을 보시면 20대에서 30대까지 11명이잖아요. 그러면 5%고 또 40대를 보면 57명, 또 50대를 보면 107명, 60대를 보면 63명인데 물론 도민들의 어느 지역별로 어떻게 메신저분들을 22개 시군에서 시군에 몇 명씩 모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것도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22개 시군의 메신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소통과 모든 민원을, 고충을 상담해 주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알려주고. 그런데 저희가 또 연령별로 보면 지금 11명입니다. 그러면 22개 시군에 한 명도 없는 데도 있고 또 한 군에, 한 시에 모집인원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자료 저희에게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연령별 모집부터 메신저 모집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좀 세대별로 연령 분배도 해 주시고 또 직업군도 그렇고요. 그래서 22개 시군에 그래도 직업군이든 연령별이든 한두 분씩은 배분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원메신저분들이 고충·불편사항으로 전하는 주요 제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민원메신저분들의 주요 내용은 소소한 생활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등 꺼진 것, 도로 파인 것 22개 시군 관련해서 가장 눈에 보이고 생활의 불편한 불편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편 사항이 제보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농촌하고 도심하고는 확실한 지역의 현안 사업이 틀리잖아요. 고령화기 때문에 또 시골은 면 단위, 리 단위는 가로등 사업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밤거리가 위험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을 보면 이 가로등 사업을 대처해 주신가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메신저를 통해서 민원이 저희들의 홈페이지, SNS에 접수가 되면 공식 공문으로 해당 시군으로 이러이러한 민원이 접수가 돼서 불편을 조치를 요청하오니 파악하시고 조치하시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고하도록 문건으로 이렇게 받고 저희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민원인에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달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런데 저희가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우선 어느 정도 그 사업내용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등 사업이 지금 지자체 군에서 어려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등 사업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대체해야 할 건데 거의 지자체에서는 지금 가로등이 설치비용보다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량이 개소가 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일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새로운 태양광 가로등이나 그런 대체를 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도 해 드려야 하고 전달을 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의 도 의정에서 저희가 시에서는 벌써 LED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고 저도 장성이지만 아직 LED 가로등을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전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태양광 LED, 기부채납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법론을 저희들이 연구 제안을 받아서 거기까지 저희가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보다 어느 정도 민원에 답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메신저분들이 다 무보수로 이렇게 지금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렇게 자원해서 활동하신 분들은 진짜 우리 도민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 보조자료 9페이지를 보면 민원메신저 운영 관련 불용액이 2348만 8000원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를 소규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모이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 연찬회나 이런 부분보다는 소규모로 그룹별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즘 모든 집행내용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 코로나19로 의한 그런 말씀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저희가 소규모의 어떤 행사를 더 늘려서더라도 불용액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꼭 있는 사업계획도 있겠지만 그 재난에 맞는 사업계획을 바로바로 변경해가지고 그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대로 남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요 연찬회나 사람들이 전체 모이는 부분을 권역별로, 구역별로 나누어서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로 소통실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민원 서비스나 그런 부분들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무인 발급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저희 지역 영광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특정 서류들 같은 경우는 무인 발권기만 이용해야 되는 서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께서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실장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그 어르신들께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직원분들한테 당부도 해 주시고 교육도 좀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내역, 친절 전화 서비스 이런 교육들을 도민행복소통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하고 내용을 보다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령에 맞게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아울러 생각을 해 보면 고객 중심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 민원을 처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특히 악성 민원이 주로 많이 들어오는 부서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에 대해서 혹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서…….
민원 업무를 하시는 22개 시군의 공무원들 그리고 민원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도지사 표창 그리고 기관 표창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성 민원, 반복 민원을 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치유 차원에서도 재교육이 들어가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분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높낮이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고충 민원들 같은 경우를 주로 처리하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직장을 퇴사하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더 그분들께서 마음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을 해야 그런 것도 더 해결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나 포상 부분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민원 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로 오신 만큼 조금 더 우리 도민들과 소통의 가교가 돼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빨리 처리되고 행복한 도정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쪽 보시면 센터운영지원금이 민간위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통 직원은 얼마 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가 시군과 도가 구별이 돼 있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에는 열세 분이 지금 사무국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를 보게 되면 문화 참여라 해서 이동 세탁차나 대학교 자원봉사단 운영, 남도사랑봉사단 운영 등…….
큰 카테고리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시군자원봉사자 워크숍이나 이런 교육인프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관리사업으로서 자원봉사 교육, 봉사자 대회, 봉사자 인센티브 이런 활동들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으로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로 취소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한 네 가지 부분에서 도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의 센터 위탁금 보시면 9억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가 51%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의 사업비의 반 이상은 쓰시는 건데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도 한 33% 정도 2억 9500만 원 정도 현황으로 잡혀 있는데 도에서 최근에 총괄로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도 잡고 있는데 인건비가 계속 많이 나가는데 그 와중에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 이런 사업비로 운영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센터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도에서 대한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22개 시군에 자원봉사를 하고 특히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 자연 재난에 대한 사회적 봉사가 됐을 때 전라남도의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총괄·조정 그리고 필요한 사안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개, 3개 시군들이 합쳐져서 같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사업들은 자원봉사센터와 22개 시군센터와 얼마큼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지는 저희가 조금 더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시·도·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장님께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의견들 좀 반영하고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도 나오는 소소한 민원들, 지자체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잘 챙기셔가지고 소통이 잘되려면 성과가 잘 나오고 결과물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잘 사업들 놓치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래도 미리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들 발굴했으니까 예산도 말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라남도가 조금 더 소통되고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해야 될 일, 확대해야 될 일 관련해서는 소통하고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들 같은 경우에 일단 고정적인 비용은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고정적인 비용들이 항상 발생하게 돼 있는데 이런 비용 자체 마련이 어려워서 봉사단체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가 고정비용 부담 때문에 중단하시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실에서 그 고정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검토해 볼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자체가…….
다만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비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목적성 사업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를 들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스쿨존 안전 캠페인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헌혈 장려 캠페인 하는 데 한 500만 원 지원이 작년에 있었고요.
그거는 사업보조…….
법정 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정비용은 거의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체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이니까 봉사단체니까 나와서 활동하시는 거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하시는 거지만…….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대한 지원비 실비나 이런 부분도 지원은 되고 있고요. 다만 사업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지금 확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봉사단체 한 단체만 하더라도 이게 꾸려나가다 보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정비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봉사활동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도에서 총괄적으로 문자 등록되어 있는 활동자들에게 문자나 메시지가 가겠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행사를 할 때 못해도 통신비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법정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 부분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봉사활동으로 등록되어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 있다고 그러면 못해도 고정비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그 단체도 유지가 될 것이고 꾸준한 활동으로 저희 도정에도 기여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정비나 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봉사활동 보면 한 번 등록하고 나서 활동을 시작하면 물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각자의 성격이 틀리시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리겠지만 한번 하시고 나면 계속 반복돼서 해야 되는 부담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원할 때 수시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에서도 만드셔가지고 이분들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게끔 센터에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된 팀장님 쪽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제성이 가면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민간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나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 수탁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도정 소통을 위해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수 출신 강문성입니다.
요즘 저도 느끼는 게, 지역에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듣는 게 예전에 비해서 지사님이 조금 더 소통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예전 같으면 아주 소통을 잘하시는데 요즘 조금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하고 보조자료 8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결산서 215페이지를 보면 고객만족 추진사업 관련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 동안의 전남 친절도 조사를 보면 점수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92점이 나오고 2020년도는 93점, 2021년도에는 94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인 변화가 이렇게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지속적인 전화 예절,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통해서 계속 제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서비스에 대한 조사 자체가 일상적으로 도식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으로 하여서 민원인처럼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평점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이렇게 높으면 전남도에서 일반 도민들한테 상당히 행정서비스가 높다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계속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용역업체에다 주죠, 매년?
예,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지난 2020년도에는 민원인 평가에서 특별교부세 2억까지 받았던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이게 매년 3000만 원씩 용역비가 책정되는 것 같던데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는 곳에서는 민원인에 대한 예절,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점수가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역에서 일반 민원인들 상대해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민원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주 친절하게 해가지고 아주 만족도가 높은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서 가면 이리 가라, 저 부서 가면 저리 가라,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높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100% 가까운 만족도가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서 217페이지하고 보조자료 12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권 사무대행 지원과 관련해서인데요, 거기에 무기계약 근로자라든가 보수 사업이 불용액이 50% 정도 이렇게 발생했는데 얼마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실 근무복이라든가 아니면 구입하는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직원들이 좀 줄어서 그런 건가 어떤 이유죠?
코로나 얘기를 또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 업무 자체, 여권 신청이나 여권 업무 자체가 10분의 1 정도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줄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용품이나 편의용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불용됐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갈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한 50%가 넘게끔 이렇게 예산이 된 것은 다시 한번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권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권을 안 가지고 있나요?
저희 도 민원실 업무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여권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일반 도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권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렇게 여권 업무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자체가 여권을 새로 갱신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신설하는…….
여권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갱신…….
새로 만든 건가.
갱신하기도 합니다마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우리가 도민소통실이 도민들한테 최대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고 도민들이 필요로 느끼는 곳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는 곳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끔 소통실이 중심이 되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새로 소통실장이 되셨기 때문에 지사님하고도 소통이 잘되어 보이시니까 우리 도민들 최대한 애로사항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봤을 때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소통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주신 대로 도민소통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 먼저 최앞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사업추진이 가장 어려웠을 부서는 도민행복소통실이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려면 생활 현장에서 여론을 청취하고 살펴봐야 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이 된 지금 비대면 봉사 등으로 도민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4.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종 의원 등 10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6번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 인구 유출 등 지방 위기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도의 생산물품 판매 촉진과 관광객 유치 등 전반적인 참여 확산을 통해 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서포터즈는 출향향우 및 도 밖에 거주하며 전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서포터즈에게는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남사랑애 서포터즈는 전남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서포터즈 육성을 통해 전남행복시대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원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와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5.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이것은 제가 발의하니까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사회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9번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당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를 회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남 청소년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통해 전라남도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민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서면 검토보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11시 26분)

6.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승철 의원 등 44명 발의)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영암 출신 신승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0번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2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승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안 받고 자리로 들어가시니까 질의가 없나 봅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신승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걸로 판단되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7.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365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생 현장을 살피시는 등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금번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의회 정책지원관 2023년 배정인원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채용 절차를 감안하여 도 의회의 입법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848명에서 정책지원관 16명을 증원한 6864명입니다. 의회사무처는 123명에서 139명으로 16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소방공무원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증원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집행부에 먼저 의회 61명 의원의 한 구성원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님들의 정책지원관들을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광역 시도보다 더 발 빠르게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어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원 조례를 발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충분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곧바로 들어갑시다. 좀 하고 합시다.
(11시 33분)

8.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2021회계연도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2조 3315억 4900만 원이고 2조 6681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조 6471억 7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6억 3800만 원을 결손 처분하고 173억 4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지방세 체납분이 172억 5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1조 297억 8800만 원 중 1조 19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라남도 청소년주민센터 건립 등 공사 발주가 지체되거나 준공 기한이 미도래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3건 42억 32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3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19억 9800만 원은 직원 급여, 수당,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잔액이고 12억 2400만 원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집행 잔액, 5억 9400만 원은 코로나19로 직원 교육 축소에 따른 위탁 교육비 및 교육여비 잔액, 4억 6600만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집행 잔액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10건 14억 2100만 원으로 지역 균형 뉴딜 투어 및 상생 일자리 선포식 소요 경비로 3억 4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진료센터 운영비로 5억 7600만 원, 도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로 5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이 203억 7900만 원이고 236억 3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03억 7900만 원 중 203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 100만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15억 4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콩기름 등 협력 물자에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 말 현재 기금 적립액은 56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자치행정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통해서 결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은 2조 6471억 7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156억 27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9% 집행돼 1조 194억 9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42억 3200만 원, 불용액은 53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지방세 수입 3125억 5800만 원, 세외수입 14억 3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3000만 원, 보조금 15억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초과 세입금 3125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역 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했음에도 정확하지 못한 세수 추계로 인해 해당 연도의 타 세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외 정세 불안,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해 어느 정도 오차는 불가피하지만 추경 예산을 통한 조정 등으로 세수 오차를 신속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5쪽 지방세 불납 결손액은 전년 대비 15억 7300만 원 증가한 36억 3800만 원으로 불납 결손액은 지방세 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체납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체납 처분 중지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일시적으로 정리·보류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결손 처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징수 실적 부진과 세수 감소를 의미하므로 열악한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결손 처분 이후라도 체납자 재산을 발견한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전액 불용된 사업은 13건 1억 2600만 원이며 세출 예산 30% 이상인 5000만 원 이상 불용 사업은 10건 17억 9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국내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을 보면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규모의 불용액은 세출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업 계획을 보다 정밀하게 세우고 구체적인 집행계획 체크리스트 마련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39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9억 원은 2021년도부터 2025년 기간 중 으뜸마을 중 총 3000개 육성을 목표로 3년간 마을당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사후 관리를 위한 추가 지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77쪽,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등은 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지원 4억 4000만 원은 도민과의 대화 행사의 부분적인 계획과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당초 계획에서 변동된 사유, 내용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12억 원은 최초 사업 설계 시 전문가 자문과 현장 실태 파악 없이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예산 편성 시 잘못 편성된 통계 목을 바로 잡기 위해 발생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8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사업은 총 10건, 14억 2100만 원입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 결정액 대비 집행 잔액이 12억 2400만 원으로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100% 사업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2021년 7월 23일 지출 결정에 이어 9월 30일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불용으로 처리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자료 85쪽, 이월 사업입니다. 2021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건 42억 3200만 원으로 무려 예산 현액 대비 84%에 달하는 예산액을 이월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위탁 대행 사업비는 예산 전액, 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중축 공사 등은 예산액의 88%를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는 달리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위탁 대행 사업비는 착공일이 2022년 2월임에 따라 당해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사업은 재이월에 불가하여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월 사업비가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검토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 자료 89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32억 5500만 원 초과 수납된 236억 34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립 초·중·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을 학교용지특별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으로 수납 내역을 보면 특별회계 예금계좌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 8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3억 7500만 원, 개발 사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18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역의 99.9% 지출된 203억 7800만 원으로 지출 내역을 보면 27페이지입니다. 시군으로 징수교부금 1억 11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로 법정전출금 15억 73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예탁금 186억 94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보조자료 95쪽 남북교류 협력기금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020회계연도 말 대비 10억 4600만 원 증가한 56억 8800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15억 4600만 원 조성하고 5억 원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23쪽 2021회계연도 기금 운용 결과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51억 88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 수입 3900만 원, 2020년도 사업 집행 잔액인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700만 원, 예치금 회수 36억 42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5억 원 수납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대북 수해구호 및 영양 증진 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 5억 원, 일반예치금 46억 8800원 지출하였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되므로 향후 대북 지원 추진 방향과 매년 별도 2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성과 보고서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전년도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고 다음 연도에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 미흡 원인 등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성과보고서를 보면 총 16개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30개 지표 중 목표 달성 29건, 초과 달성 1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일치되도록 작성하고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무원 채용 계획 대비 선발률 등 3건은 계획서와 보고서 간 성과 목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는 성과계획서 작성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 목표 초과, 미달성을 고려해 수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기대되지 않은 등 보고서 작성이 부실하므로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담당 업무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한 10분 정도니까 거기에 맞춰서 질의하고 오후에 또 이어서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감사드리고요. 이건 뭐 아주 좀 간단한 부분인데 먼저 보조자료 42쪽에 보면 아마 강진군에서 제안한 사업인 것 같아요. 예산액이 2억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과목 조서를 좀 꾸몄을 때 이 용어가 상당히 문제성을 안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착한 스테이 그러니까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혼합돼 있어가지고 개념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에 대한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착한’이라는 것을 굳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뉘앙스가 북한에서 이탈한 주민께서 착하게 머물고 있겠다라는 건지 어느 부분에서는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이 사업의 타이틀이, 주제가 좀 적절한가 이걸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건 물론 강진군에서 아마 제안 사업을 한 것은 아주 뜻깊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이 의미를 왜 이렇게 잡았을까라는 판단이 좀 궁금하거든요.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착한 스테이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통일부 공모 사업입니다. 거기에 강진군이 본인들이 명칭을 지을 때 이렇게 명칭을 지어서 제출해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예, 통일부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칭이 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착한’하면서 ‘스테이’라고 영어로 써서 좀 불편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강진군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제재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행정용어에서도 국어 보급 운동이나 이런 운동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해석하는 데 따라서 보는 데 따라서 입장 차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 강진군하고 이야기해서 사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명칭을 좀 더 한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상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37쪽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게 작년에 김대중 평화회의를 최초로 저희가 지사님께서 김대중 정신을 기리고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부속 사업으로 해서 지원 사업 쪽에서 김대중하고 독일의 브란트, 남아공이 만델라 국제평화 컨퍼런스를 하는 거고 그 관련된 사업들이 쭉 이어집니다. 김대중 평화회의가 주 회의고요. 거기에 따른 부속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라든가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기념식, 학술회의 이렇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전라남도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보니까 거의 김대중 평화회의가 격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해년마다 진행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격년제로 시작을 해서 비엔날레처럼 2년에 한 번 단위로 시작을 하면서 정착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좀 더 매년 할지 격년으로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적 평화회의다 보니까 사실은 인물 섭외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지금부터 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섭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2년 단위로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은 우리 국내보다는 국제적으로도 훨씬 더 유명함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해년마다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2024년도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에요.
그러다 보면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 진행되는 시간이 빈틈이 없이 새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행사 취지를 살려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내용을 조금 결산 심사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혹시 뭐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좀…….
우리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처럼 밖에 사회단체나 시민사회에서도 매년 하자,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하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2024년 1월이면 탄생 100주년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연차든 매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면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내년에는 2023년에 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10월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다음에 2024년 1월에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평화회의와 별도로 또 거기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격년으로 가면서 이렇게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10월이면서 2024년 1월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급박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추후에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 우리 전라남도에서 세계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위상에 걸맞게 그런 각종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유럽의 빌리 브란트, 아프리카의 만델라, 아시아의 김대중 이 세 분의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것 그다음에 평화적인 부분 다 이분들 다 또 노벨평화상까지 다 수상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충분히 계승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주종섭 위원님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동감합니다.
앞으로 김대중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요즘은 목을 보면 그냥 헷갈려요. 영어가 들어가야지만 왠지 고급스러운 정책이 되나요? 우리 전라남도 국어 진흥 조례에도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의 어떤 물론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어필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국어 진흥 조례에 위배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국어 사용을 적극 권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호 위원장님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실국도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예, 그래요. 그러면 중식과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467페이지하고 보조자료 24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돼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된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게 직원들 화합을 위해서 쓰라고 전부 다 편성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런 시간을 못 갖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위원장 신민호, 부위원장 정철과 사회교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그런 시간을 못 갖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다시 전부 다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행사비로 지원해서 했었습니다마는 2021년도 당시에 이때는 2020년도에 시작해서 코로나가 쭉 있어서 직원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 번 정도는 꼭 해야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12월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11월부터 해서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 하고 불용 처리가 된 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이 이런 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문성 위원님의 지적사항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47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희망인재육성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조자료 오른쪽에 보면 주요 지출내역하고 이월 불용 사항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내역을 알 수 있게끔 작성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은 혹시 이월이나 불용액 사유에서 잔액이라는 말 말고 사유를 좀 더…….
이게 결산 보조자료를 보면 내부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서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게 우리가 몇 가지 사업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을 봐볼게요. 보조자료 47페이지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행사운영비가 9%밖에 지출 못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개최라고 코로나 확산 미개최라는 말도 안 써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안 붙어있어요.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5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50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내 교류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450만 원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아니고 불용액 아닌가 싶고요. 5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51페이지요. 도 청소년어울림마당 있지 않습니까, 지원행사? 이것도 있고 행사실시 지원금 52페이지 보면 청소년활동지원 행사 운영비도 있고요. 또 55페이지 보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이런 것 봤을 때 몇 가지 사항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작성하는 그런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보기 쉽지 않게끔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사업을 진행하신 쪽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알기 쉽게 작성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만 표시했는데 실제는 전액을 불용한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하고 관계에 있어서 버스를 임차를 안 해서 전액을 다 불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를 안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자세히 쓰다 보면 워낙 페이지가 많다 보니까 좀 줄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집행했던 그런 직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작성을 해서 주면 위원들도 쉽게 바로 볼 수 있는데 이건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내부적으로 보기 쉽게끔 해 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기가 쉽지가 못한 것 같아요.
강문성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본래 결산서가 따로 있고 결산 보조자료가 저희 국에서 따로 만든 자료인데 여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월 및 불용사유라든가 지출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7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시군 건의사항 반영으로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 또한 달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150%, 2021년도에 130%.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목표를 보시면 2020년도도 60건, 2021년도 65건 그렇게 목표를 잡으시고 실적은 90건, 85건 이렇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달성률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100% 반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물론 아예 곤란하거나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목표 설정액을 기본적으로 봐서는 건의 대비 한 90%는 잡아가지고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지 않냐,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면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입니다. 그다음 연도에 반영할 사업이 있으면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예산액이 크거나 아니면 다년도에 걸쳐서 되는 것들은 반영이 안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목표 설정치가 위원님 말씀대로 90%가 아니고 60에서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가는, 65% 늘어가는 아마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년도 걸친 사업은 사업 만기됐을 때 그때 목표 건수로, 완성치로 들어갑니까?
예, 또 저희가 예상치 못한 큰 액수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달성률이 높으니까 고생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잡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셔가지고 각 시군에서 문의했던 사업들, 건의했던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76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보조자료 4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목포, 순천, 광양 이렇게 3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목포, 순천, 광양, 목포에서는 여성장애인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고요, 순천은 팔마장애인평생교육원, 광양에는 광양장애인평생교육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요 내용은 수업과 자료실, 관리실이 있어서 주로 교육하는 여성들 예를 들어서 목포는 38명, 순천은 37명, 광양은 1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021년까지는 세 군데였고요. 지금은 두 군데가 더 늘어서 무안하고 순천 두 군데 늘어서 현재 5개입니다, 교육원 운영하는 시설이요.
그러면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교육비하고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전부 세 군데 다 원장이나 팀원 3명 해서 4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교육받는 교육 수당까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같이 매칭해서…….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 세 군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잡아 놓으시니까 요즘 보면 인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교육권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세 기관에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하는데 좀 예산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올해는 개소가 두 군데가 늘어서 5개소가 됐으니까 혹시 반영 비율도 이런 것 생각하시고 계신 게 있나 싶어서 여쭤볼게요.
보통 하나당 평당 기간상으로 1억 4000에서 2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당. 이런 부분은 장애인 평생교육 부문도 저희가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권익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한번 살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미수납액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이 미수납액이 한 190억 정도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유별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개중에 납세 태만이라고 있습니다.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의성이지 않습니까?
금액이 70억이 조금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제법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물론 저희가 보면 출국금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게 효과가 제일 좋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 체납자들에게?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출국금지나 현재는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이상은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예전엔 분기별로 지금은 반기별로 한 번씩 반드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면서 끝까지 받아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받아내시려고…….
재산조회를 반기별로 한 번씩 지금 1년에 2번 이상 하면서 반드시 미수납액을 추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수납, 납세 태만 이런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재 저희가 고액 체납자는 명단공개 그다음에 신용불량 등록해서 활용을 못 하게 신용불량 등록 그리고 재산 압류 및 공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예산하고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특히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하지 않는 분들은 예전에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TV 프로에 38기동팀 이런 것도 나오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인력으로 다 해결해야 될 부분 같지만 적극성을 띠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군에서도 담당자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연찬회를 통해서 계속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도 시군과 합동 집무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군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미수납액 쪽이 특히나 고의성이 나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많은 액수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액수가 제일로 많이 추징을 하고 있어서 퍼센트로 따지면 가장 적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라남도가…….
전국에서는요?
예,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작은 군 정도 보면 예산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도세 부분은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시군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을 독려를 좀 해 주셔야지 강력하게 어떻게 교육을 한다든지 자꾸 협의를 거치면서 독려를 해 주셔야지만 그만큼 걷힐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영암 출신 신승철입니다.
자료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러는데 세입예산 몇 개 항목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너무 큰 만큼 본예산에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면 추경 때라도 제대로 반영했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수 더 추가로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회계과 지난 연도 수입은 해마다 추계를 잘못하고 있는데 또 미수액은 2020년 결산에서 6300만 원, 2021년 결산에서 6200만 원 비슷한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회계과 미수납액이요?
예, 회계과 미수납액.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유 재산인데요.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시군에 위임 줘서 하는 도유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부료하고 늦게 안 하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회계연도가 지나서 납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그렇게 해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회계연도가 지나서 다 들어오는데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지방세 불납 결손액은 36억 3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지금 불납 결손액을 줄이기 위한 징수 활동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결손처분은 일단은 아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처럼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 회계연도마다 다시 재산을 열람을 해서 끝까지 추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해서 징수한 실적들은 따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굴비의 고장 영광 출신 박원종 도의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8, 49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립대학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남도립대가 다른 지역의 도립대들 총 7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도립대들하고 도비 지원하는 금액이 혹시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다른 도립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수와 과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도립대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이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요. 저희가 지금 현재 18개 학과가 있고요, 교수가 48명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요? 금액적으로도?
금액적으로 평균 수준 정도…….
평균 수준 정도예요? 혹시 그런 걸 비교하신가요, 해년마다?
예, 7개 도립대 저희가 평가표를 계속,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 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립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유도 지역의 어떻게 보면 인재들을 육성해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게 처음 설립할 때 당시에 대학교가 많이 부족하고 금전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입학정원이 이번에도 감축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해가 백구십몇 명 정도, 한 200명 정도 감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95명 신입생 정원 감축 예정입니다.
총인원이 450명이죠?
645명에서 195명 해서 450명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예산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지원 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2021년도에는 총 52억 9500만 원 지원했고요, 올해는 66억 5900 지원했습니다.
좀 많이 늘었죠?
예,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결론은 도립대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특히 운영비 중에서 석면 해체 공사, 교실 건물의 석면 해체 공사를 위해서 약 7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교 역량 강화 지원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약 3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 부분에서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잖아요. 학생들은 계속 줄고 있고 평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고 있고…….
아마 도립대가 개교한 지 오래되어서 시설들이 노후화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설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대학생이 학교를 안 갈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보면 지금 도립대학 지원이라는 과목 자체가 2개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보시면 그것도 어떻게 차별성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경상사업보조이고 하나는 자본사업보조인데 이게 서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상에 표기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놨습니다.
표시를 해 주셔서 좀 헷갈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로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경상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같은 사업이면 그러면 합쳐져야지요. 그런데 둘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표시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307하고 402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분리됐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다 예산 항목에 따라서 같은 사업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괄호를 쳐놓고 그러지도 않나요?
아니요. 앞에 자체가 307-02이고 하나는 402-02니까 그걸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한번 말씀드렸어요.
같은 사업인데 서로 성격이…….
같은 사업인 줄 아는데…….
그래서 구분하는 겁니다.
전문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하고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40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거죠?
재학생 일학습병행제는 현재 대학교 내에 있는 미래자동차학과와 인공지능드론학과 여기에 있는 총 31명 학생들이 하남에 있는 현대자동차 등 15개소와 협약을 맺어서 주로 사업내용은 자동차 정비사라든가 차체 도장사 이런 것들 산업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니다. 현재 재학생들이고요.
그다음에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은 운영 주체가 광주전자공고하고 도립대 통합교육 과정입니다.
하나는 아까는 대학교 내의 과고요, 이것은 전자공고하고 대학교하고 서로 통합과정으로 해서 이걸로 해서 자동차 차체 도장이라든가 이런 것 자격 이수하는 것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자체가 하나는 대학교 학과이고 이것은 공고와 도립대 통합교육,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질의가 이상했나요? 이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사업내용이고 이 4000만 원 자체가 사용할 때 운영비 혹은 인건비로 다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통합교육과정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이 4000만 원이.
이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 아닌가요?
국비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될 때 인건비 같은 것은 계산이 안 되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인건비는 교수님들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별도로 책정되지는 않고요. 교수 수업 과정 중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학과를 운영하는 운영비 명목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부 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때 그 사업에 그런 운영비나 그런 게 아예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저희 도비를 무조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이게 처음에 응모를 해서 따올 때 국비하고 도비 서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의무적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좀 틀려 가지고, 교육부하고 고용부 매칭사업들이 도비를 매칭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처음에 따올 때 국비하고 도비를 서로 매칭하기 위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
예,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해서 내려올 때 예를 들어서 국비 30%, 도비 70% 이런 식으로 아예 매칭 비율이 정해져 내려와서 한 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농업이나 복지사업 쪽은 매칭 자체가 딱 맞춰져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매칭 서류, 자료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그 매칭 비율이 나와 있어서 매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은 또 사실 국가 직접지원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안 오고 바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문 같은 걸 한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남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운영에서 이게 평생교육사업이죠?
혹시 몇 페이지인지…….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요? 위원님 이것은 평생교육거점센터 구축 운영은 사업비 약 2억 원인데 운영비로 1억 5000, 시설장비 구축에서 5000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평생직업교육하고 후진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 운영 및 산학관 거버넌스 활성화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를 그러면 2억을 그런 근거에 따라서 매칭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억이네요. 그렇죠?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안 오고 바로 가기 때문에 병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지원이 없잖아요, 국비 지원이.
2020년 2월 28일 자로 끝났기 때문에…….
예, 끝났죠. 그때는 도비가 4억이 들어갔더라고요.
위원님 올해는 국비가 끝났기 때문에 도비만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을 지원받아서 2억을 지원했는데 지원이 끝나서 4억을 지원하신 걸로 그러면 된 거잖아요.
사업이 덜 끝나서 아마 도비 사업을 별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수업비를 받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인 이용자들한테 수업비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2021년도에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고 또 수업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그냥 자료로 주시고…….
수료는 약 956명 수료했는데 받은 비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립대학이 여러 기능도 있겠지만 평생교육도 그중 하나의 기능이겠지만 사실상 지금 대학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잃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이 없는 대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국비 사업을 따와서 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학생은 줄어간다고 매일매일 이야기하면서 감축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 평생교육까지 제대로 제공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고 또 주민분들 몇 분께서는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원에서도 평생교육을 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도 다 있기도 하고 굳이 그걸 들으려고 970명은 제 생각보다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국비 지원이 끝났는데 2배로 해서 4억을 지원한다는 게 과연 그 예산이 진짜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사실 평생교육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남도립대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 저희 도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또 시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첩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에서는.
그런데 갈수록 학생 연령은 줄어들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또 평생교육이 한편으로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절충해서 찾아보고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도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혁신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과가 18개 학과나 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제일로 7개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학과가. 현실에 맞게 학과 구조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현실에 맞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그런 부분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립대학교 혁신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언론에서 봤습니다, 발전위원회 하고 계시다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제가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방금 국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잖아요, 평생교육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국비를 10억을 지원받아서 저희 도비를 2억을 매칭해서 할 때에 그 성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과연 저희 도비를 그냥 도비만 4억을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도립대에서 평생교육, 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 구축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내실 있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비를 국장님이나 저희 도에서 편성을 해 줄 때 물론 도립대가 너무너무 일을 잘해 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일을 잘해 가지고 평가도 너무 잘 받고 지원도 너무 잘 받아오고 한다면 누가 그걸 말리겠습니까? 더 해 줘서 우리 인재들을 키우는 데인데 더 투자를 해서 어떻게든지 투자를 해서 발전을 더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언론 접촉이다 보니까 그런 간단하게 기사를 검색만 해 봐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제외하고서는 좋은 기사가 나온 지가 언제인지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잠깐 검색을 해 봐도.
그런 상황에서 7개의 도립대 중에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선정을 못 받고 공모도 탈락을 하고 여러 가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 사실 의문이 들 정도의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20여억이 올라간 67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물론 대학 입장에서는 공모 국비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 도민의 혈세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대학이 어렵다고 해서 또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지원을 늘리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이게 정말 그 대학에도 도움을 주는 건가도 사실 의문도 가고, 도 재정 입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도립대가 제대로 자기에 맞게, 저희 도립대라는 명칭에 맞게 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도립대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국장님에 대해서 업무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사실 궁금한 것도 많긴 했는데 도립대 관련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매년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지원사업을 하실 때면 회계연도 마감 후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을 희망인재육성과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예산도 교부해 주시는 거고, 혹시 사업실적보고서를 지금 받으셔 가지고 확인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매년 정산보고서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보고서가 정산, 사업실적보고서라는 게 정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산보고서를 그러면 2개월 내에 받으셔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말이 좀 두서가 없었지만 저희 전남도립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는 존폐의 위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누구 한 명의 책임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도립대에서도 책임이 있고 저희도 책임이 있고 모든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미는 상황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도 도립대학의 존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도 해 보고 특단의 대책도 생각해 보시고 진짜 뼈를 깎는다는 생각으로 깎아내야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계속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계속 도립대학교 내부적으로 그런 학습들이 많이 계속해 오면서 이제 그게 곪아 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진작 저희가 내부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박원종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더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습, 관행 그런 단어들이 있지만 긁어낼 때 제대로 긁어내야지 그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챙겨서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1회계연도 성과목표 대비 달성률, 달성도 혹시 2020년도, 2021년도 비교해 놓은 것 있어요?
혹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책자에서 말씀하신가요?
검토보고서 마지막 성과보고서 내용하고 연결됩니다.
이 내용 갖고 계신가요?
보면 목표달성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구먼요. 내용을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거든요. 대부분 2020년도에 했던 것 비슷하게 해놓거나 아니면 낮거나 또 비슷하게 설정을 했어요, 우리 자치행정국은. 대부분 11건이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 사실은 성과계획서 설립한 게 전년도고요, 성과보고서 제출은 다음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1년 차이 갭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성과하고 2021년 성과를 내가 분석을 해 보니 대부분 다 비슷하거나 낮게 설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정을 그렇게 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주로 성과계획서 설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년도 실적에서 약 2%에서 5%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1% 미만이나 아니면 더 낮게 한 것이 대부분인데, 보니까?
그리고 왜 그랬냐면 어차피 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보다 더 높게 설정해야 맞는 것이지, 비슷하게 하거나 낮게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변환경 여건 같으면 그렇긴 한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핑계 대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떤 것은 설정을 40% 잡았다가 상황에 따라서 60% 상향 조정했다가 또 높게 작성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또 낮게 설정한 그런 내용도 좀 있어요.
시군 건의사항 반영률 같은 경우는 41%에서 65%로 바꿨고 자치분권 기반 조성률 같은 경우는 70%에서 60%로 낮췄고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어차피 일은 물론 실적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으로 책정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목표설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 질문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결산 때마다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성과계획서 잡을 때하고 성과보고서 다음 연도 잡을 때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맞춰달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성과보고서 잡을 때 균형성과평가제도라고 해서 저희가 BSC를 측정합니다. 그 성과를 서로 일치시키다 보니까 약간 1년 단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표설정을 좀 높게 해서 해야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이 목표 달성률이 높게끔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보조자료 71페이지 시설비에서 8억 4200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8억 4200만 원.
위원님 혹시 70…….
71페이지.
예.
청사시설관리비로 쓴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저희가…….
엘리베이터 관계된 것 아닌가요?
여기에는 시설비로서 청사시설 관리 및 노후시설 정비…….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엘리베이터 교체나…….
노후 승강기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도청사 옥외계단 보수공사, 청사 조명이나 노후 전기시설 교체사업, 청사 소방수신기 교체사업…….
엘리베이터를…….
부품 교체 공사도 있습니다.
부품 교체했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우연히 점심 때 갔더니 구내식당 이용 시간이 층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문제 됐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12층, 15층, 18층, 20층은 11시 반부터 11시 40분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 13층, 16층, 19층은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용시간을 공고를 해놨어요.
예. 지금 청사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청사 지은 지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교체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노후 교체했고요, 하나는 고장 나서 지금 교체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부터는 2개씩 해서 서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중에는 의회까지 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15년 되다 보니까 그동안 보수공사만 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그러다 너무 낡아서 지금은 보수공사를 떠나서 새롭게 신규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한 대만 노후 교체한 거예요?
현재 2021년도에 한 대 했고요. 올해에는 총 4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요?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런데 올해 발주는 다 끝났고요.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난공사인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존에 할 때 유찰이 됐습니다.
아마 쉬는 날 해야 되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요즘은 공사도 쉬는 날은 다 쉽니다. 야간에도 다 쉬고 저희 근무시간과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좀 길어진 겁니다.
공사 금액을 야간수당까지 주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본청에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문제는 조금 왜 그럴까라고 고민 중이었는데 우연히 이걸 보게 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첫 외부에 손님이 오시든 간에 우리 관계 공무원이 됐든 간에 엘리베이터 때문에 짜증 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점심 먹으러 갈 때 시간별로 맞춰서 그렇게 층별로 나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급하게 엘리베이터 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외부적인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제안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차피 결산하고는 무관한 일인데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좀,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길용입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우리 도유지를 중앙정부한테 땅을 줄 수가 있나요? 정부 기관에 우리 도유지로 갖고 있는 땅을 줄 수가 있냐고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서로 교환도 가능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지금 하급에서 상급으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하급 기관에서는 상급 기관으로는 줄 수 없다는 게 법이라고…….
예, 그렇게…….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우리 강진에 해양경찰청에서 해양파출소를 우리 마량에 도유지가 있는 데를 좀 파출소 지은 토지를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급 기관에 땅을 줄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법이라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 수가 없다는 게 답인가요?
아직까지는 관련 법이 상위법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없는데 혹시 해양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다른 방안이 없는가 한번 저희들이 들어는 보겠습니다.
혹시 강진, 완도 해양경찰서에서나 혹시 도에 공문이 오거나 하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오늘도 민원이 와서 사적으로 좀 이야기해도 되는데 급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회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알아보고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전서현 위원입니다.
희망인재육성과에서 청소년건강지원사업으로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사업이 문제 됐던 게 청소년이 직접 마트에 가서 위생용품을 사야 되는 그런 지원이, 사야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도 이대로 유지하고 있나요?
지금은 아마 포인트나 카드로 해서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카드를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예, 카드로 포인트를 입금시켜 주면 카드를 통해서…….
그러면 이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네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 생각은요 애들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 청소년들인데 혹시 위생용품을 마트에 가서 산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일괄 구매해가지고 제공해 주는 것도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위생용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목표가 미달성됐을까요, 목표가? 달성도가 지금 93%로 나와 있거든요.
아마 사유는 학생들이 본인의 어려운 상황들을 노출을 꺼려 해서 신청을 안 한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옆의 급우들이나 학우들한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꺼리는 상황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전체적으로 그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청소년 여학생들에게?
아니요,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나 뭐 저소득이나 이런 여학생들에게?
예, 저소득층한테 하다 보니까 자기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예전에 학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우유 급식을 나눠줬는데 학생들이 안 찾아가거나 안 먹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률적으로 다 사서 지급하다 보면 본인이 저소득층이라는 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바우처 포인트로 줘서 본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혜 대상자를 선택할 때 학교에서 자료를 받는지, 아니면 지자체의 어떤 그런 데서 자료를 받는지. 그 학생 수가, 그 대상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요? 여학생들이요.
현재 만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이 약 7800여 명 됩니다, 전남에. 그런데 이것은 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교육이나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쪽 대상으로 약 78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100% 달성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좀 더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62쪽, 63쪽, 64쪽에서 세정과 1개 부서에서 연찬회 경비로 4개 사업에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세정과 1개 부서에서 연찬회를 각 팀별로 개최하는 것 같은데요.
예, 팀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기 행사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팀별로 업무가 서로 달라서 그걸 따로 팀별로 나눠서 계속 이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별로 물론 약간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팀별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꼭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말하자면 주무팀 예산에서 일괄 편성해서 한 번에 개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찬회별로 포상금도 각기 편성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를 잡아서 연찬회도 개최하고 시상식도 하고 포상금도 같이 교부하면 행사도 알차고 보기도 좋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서로 업무 내용이 상이하다 보니까 팀별로 해서 서로 모아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포상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업무 성격상.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개 부서에서 연찬회 경비로 4개 사업이 편성된 연찬회 경비가 다소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살펴 주시고요.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법을 요청드립니다.
세정과장 말씀이 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한꺼번에 다 집행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사업 성격별로 다시 분리해서 시행하라는 지침 때문에 다시 또 분리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따로따로 다른 과도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좀…….
세정과의 특수 때문에 아마 연찬회는 특수 업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개선할 건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서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김기홍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또 자치행정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저는 우선 개요설명서 10p를 보시면 예산 이체.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예산 이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원래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예산 이체를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출향도민 관리업무가 왜 자치행정과로 또 이관되었는가요?
그동안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출향인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마는 출향인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제 더 나아가서 하고 있는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관련지어서 업무가 확대되면서 이 업무를 좀 더 시군 연관된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업무가 도민행복소통실에서 넘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로.
고향사랑기부금까지 포함해서 좀 더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출향도민부터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까지 전체 업무를 한 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옮긴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해서 지금 추진단이 구성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치행정과로 왔다가 업무가 자치행정과 하기에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다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번에 과로 다시 커 나가진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추진단 구성을 했어요. 우선 물론 우리가 과에서 과로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걸 제일 처음에 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준비를 해 왔던 주무관님이나 관광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추진단이 우선 사무관 2명에 6급 이하 4명 해서 총 7명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단이 단장 해서 7명이 추진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는가요? 과만 이동을 했는가요, 전체 인원 인력이 이동을 했는가요?
업무에 따라서…….
위원님 처음에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올 때 관련된 직원이 같이 넘어왔었고요. 여기서 하나의 팀으로 있다가 다시 단으로 넘어가서 추진단으로 갈 때 그 직원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추진단이 인력부터 해가지고 사업 내용이 다 이렇게…….
예, 업무와 사람이 같이 이동을 해서 추진단으로…….
이동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게 제가 궁금했고요. 그런데 우선 물론 저희가 사업 추진함에 앞서서 또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는 우선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두면 추진도 빠르고 또 지사님 입장에서는 지시·명령체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업무를 저희가 바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는 자치행정과가 22개 시군하고 같이 서로 연동돼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 속도가 빨라서 아마 이렇게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민행복소통실에서는 추진했던 인권센터 업무는 지금 어디에서 하신가요?
그것도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자치행정과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량을 보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앞에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홍보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고향사랑추진단의 홍보비로 지난 예산 8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언론사, SNS라든가 아니면 외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전남사랑도민증뿐만 아니라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쉽게 가입하기 위해서 인터넷 웹상 들어가 보면 바로 치면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 언론, 옥외, 온라인 이렇게 해서 현재 홍보가 시작돼서 이번 추석 기간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URL 해서 저희 도청 직원들도 직접 자기와 관계 있는 외부 사람들 다 전파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셨는데 저희가 물론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업무가, 부서가 정체성 없이 지금 계속 필요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또 그걸 제일 처음부터 계획을 수렴했을 때 그 타당성을 더 검토해가지고 했더라면 또 물론 이렇게 준비 제일 처음에 추진위원단이나 여기 담당 업무를 보시는 관계자분들이나 혼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러지만 우리 도민들도 이게 제일 처음에는 무슨 과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그렇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계속 그런 내용을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업무가 도민 위주로 해서 한번 시작부터 검토를 통해가지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을 새로 신설할 때는 좀 더 깊은 고민을 통해서 한 곳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478p 아니면 보조자료 57p, 85p를 보시면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월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당초의 계획은 202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고 12월에 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 과정 중에서 전문가라든가 유관 기관 협의가 12월까지 길어지면서 발주를 못 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고이월 했는데 명시이월을 통해서 사실은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발주 가능하다고 느껴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최초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 공정거래 계획이 있잖아요, 사업에. 그러면 설계용역 기간이 연장계획은 언제 하셨는가요?
실시설계 하면서 전문가 자문이랑 받으면서 기간이 늘어지면 사실 그 중간에 다시 용역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좀 시간이 길어지면 연장이 가능한…….
지금 한 4개월 정도 연장이 되고 또 올해 2021년도 2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4개월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용역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 이후가 지금 저는 더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하고 자문하고 관련 유관 기관의 협의가 지연됐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코로나 사정이 있어서 대면적으로 회의가 늦어지면서 아마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정별로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되는가요?
공정률은 현재 20%입니다. 1층 바닥 골조가 끝나고 총 3층 높이의 건물인데요, 2층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 7월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8월에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시면 우리가 물론 도민이지만 청소년을 위한 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우선 금년에 완공 못 하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고 불용 조치 되는데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완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완공 후에도 바로 늦은 만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이나 건축협회 상황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 점검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전남도를 보면 요즘 비가 태풍이나 큰비가 올 때에 보면 시군의 큰 체육시설이 지붕에 물이 새고 또 양동이로 물을 받는 그런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우선 큰 체육시설은 그런 이런 현상이 많으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말씀 유념하면서 특히 안전에 신경 쓰면서 가급적 공사가 제시간 안에 끝나도록 하고 공정별 진행 상황들 체크를 해서 꼭 그 시간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보충 질의인가?
예,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 하십시오, 먼저.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7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전남학숙하고 남도학숙이 있는데요, 전남학숙, 남도학숙이요. 47페이지 보조자료요. 제가 추석 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게 뭐냐면 추석 때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 내려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동안 기숙사에서 있던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전부 다 추석 때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문을 닫는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학생들이 그러면 어디 가서 있냐”라고 하면서 하던데 명절 때 그렇게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도학숙 같은 경우에 제1관과 2관이 있는데요. 1관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지를 통해서 추석 명절에 집에 못 가는 학생들은 사전에 신청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약 28명 정도가 거기에 남아서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추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내려간 학생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융통성 있게 해서 해야지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 며칠간 모텔 가서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게끔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남도학숙이랑 전남학숙 같이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미래인재 육성도 있고요. 저는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정책지원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이런 걸 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외국인 유학생들 박람회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갖다가 썼더라고요. 국립국제교육원 주최로 해가지고 전 세계 온라인 형태의 대학의 입학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데를 썼어요. 이거하고 지역 대학 경쟁력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관계가 있나요?
사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박람회는 교육부가 추진을 합니다. 교육부가 추진을 하면서 외국인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저희 전남도립대가 참여를 해서 도립대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러면 도립대만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전남에는 도립대만 들어간 거예요?
아마 도립대 예산으로 해서 2000만 원…….
도립대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다른 대학까지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하고는 조금 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 인재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되고 좋은 전문가가 많이 있으면 지역의 경쟁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출생률 저하로 인해서 경쟁력 자체가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희망인재육성과에서 대학하고 서로 정책적인 지원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게 오히려 더 필요치 않나요? 정책적인 지원이 뭐가 필요하고 대학에서 어떤 부분이 지방정부하고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되는가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은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내실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마 이쪽에서는 도립대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까지 우리 학생 수 감소…….
아니 도립대뿐만이 아니고 도립대는 그냥 도립대를, 제가 지금 도립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도립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우리 대학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 경쟁력이 예전에 비해가지고 현격하게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정부하고 대학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지역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대학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가를 육성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지역발전의 일원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예전에 지적을 하셔서 지금 저희 지역하고 대학하고 상생협력추진단 TF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앞으로는 여기에 도내에 있는 기업들까지 같이 합쳐서 기업·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을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의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포함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좋은 대학 나와서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공직사회에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 미래 전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많이 배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인재가 배출되지 못하면 국가가 도태되고 사회가 도태될 수밖에 없죠. 우리 전남이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 경쟁력이, 대학 경쟁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있는 자생력 자체가 출산율 저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지방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지역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특화된 대학이 있어서 전남의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라도 그 대학만 가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독보적인 존재들이 된다, 인재가 된다라는 그런 대학이 육성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을 정말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도하고 교육청, 시군 대학추진단이 구성돼서 반기에 1회씩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좀 더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잘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업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없으면 잠깐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전라남도 여러 현안 중에서 가장 머리 아픈 현안이 뭡니까?
현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도립대가 가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가장 혁신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도립대가 최근에 도립대 문제가 대두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야기된 겁니까?
아마 도립대 문제는 계속 야기됐었는데요 최근에 공모사업 탈락하면서부터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소송전에 휘말리면서부터…….
더 크게 야기됐고 그전부터 도립대 문제는 야기됐다.
예, 그렇습니다.
즉 전라남도가 도립대를 만든 목적을 상실해 가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립대가 자치행정국 소관 희망인재육성과에서 도립대를 관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립대의 구조 개편방안 해가지고 2018년에도 도립대가 구조 개편방안을 내서 혁신안들을 내려고 노력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 결재까지 받았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공교롭게 그때 행정부지사님이 현재 도립대 총장님으로 계신 박병호 행정부지사님 결재까지 들어있는 걸 봤어요. 도립대 구조 개편방안 해서 2020학년도 학과 및 학생 정원안 그다음에 학과 구조조정 규정 강화 그런 것들 한번 봐보셨어요?
그런데도 도립대가 왜 이렇게 자꾸 허덕이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8년도 11월에 지사님 결재까지 맡아서 도립대에서 넘어갔는데요 자기들 도립대학교 구조 개편방안이라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학칙 규정이라든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서 진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했다. 즉 불감증이 만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나의 기득권을 내놓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해 내면서 그렇게 해 보자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버린 거예요.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일 도립대, 아마 도립대 생긴 이래 이렇게 의회에서 의사일정이 하루 종일 잡아먹는 의사일정을 잡기가 아마 처음 있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도립대는 구체적으로 얘기 나오겠는데 오늘 존경하는 우리 박원종 위원님도 일부 말씀을 거론했고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의 어려운 살림인 도비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도립대가 2018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개편안을 해놓고도 무산이 돼 버렸죠? 국장님, 공무원들은 성과급을 줄 때 몇 단계로 나눠집니까?
총 4단계 S부터 C까지 해서 총 4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D까지 있죠, 원래는?
5단계죠, D까지?
그렇죠? D까지는 있는데 D는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등급 간의 격차가 20% 정도가 넘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 20% 이상…….
그러면 S하고 D는 거의 없으니까 C까지라고 봅시다. 4단계의 구간만 하더라도 그게 한 50% 정도 이상이 나죠?
성과급 받는 게 S가 100만 원 받으면 C는 50만 원도 채 못 받는 형태가, 형국이 일어나죠? 그렇게 둔 이유가 뭐가 있죠?
그동안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얼마큼 열심히 노력했느냐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해서 서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상벌을, 상을 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인센티브를 줘서 동기유발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만큼은, 노력 안 했으면 노력 안 된 만큼은 좀 덜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차이가 서로 없어버리면 이것 이 성과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차이가 없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감증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측정은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죠?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차이를 등급 간의 격차를 미묘하게 없애버리면 여기에 대한 이 성과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를 발휘합니까, 못 합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큰 의미가 없죠?
만약에 직원들끼리 짬짜미를 해가지고 짬짜미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마는 그래서 등급 간의 격차를 없애 버리자라고 한다면요? 자치행정국장으로서 그것 결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굳이 성과 평가해서 성과상여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줄 이유가 없다. 지금 도립대의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현재는 총장이 최종결재인데 그 위에 이사장 격인 지사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립대로 말하면 이사장 격인 지사님이, 전라남도지사님이 있는 거죠?
최종결재권자는 도지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립대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 격차가 몇 % 정도 나는지 압니까?
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5%입니다. 즉 도는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도립대는요 많이 차이 나 봤자 10% 안짝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걸 성과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성과상여금 취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 않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8년도 11월에 도립대학교가 구조 개편방안이라고 지사님한테 결재를 맡았던 서류를 지금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여 줬죠? 거기에는 첫째, 2018년 11월 6일 대학 발전전략 수립 TF팀을 가동·개편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원 업적평가, 학과평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구조조정 등을 검토해서요. 왜? 이 상태로 우리 도립대 가면 자멸한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2018년 11월 16일 교무회의를 개최합니다. 또 심의·의결까지 합니다. 어떻게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기준 개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취업·입시실적을 추가하자. 또 등급 편차를 확대해야 되겠다. 등급 편차를 우리가 진짜 성과측정에 맞게끔 성과급의 취지에 맞게끔 해 보자. 그래서 10%에서 80%로 확대를 합니다.
그전까지는 5등급제로 하는 게 아니라 3등급제로 해 버렸어요. A, B, C로. 소위 등급의 성과급의 취지에 어긋나게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자. 왜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자고 그랬냐면 일을 안 하고도 성과급을 타는데 죽어라고 일하는 사람은 뭐냐, 우리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립대학교에 도의원 요구서류 해가지고 교수회의든지 교무회의든지 이 회의록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회의록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교무회의 개최 심의·의결을 한 겁니다. 좋다, 그러면 10%에서 80%로 지금 도 같은 경우는 50%인데 더 혁신안을 낸 거예요. 일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성과금을 주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자. 그렇게 의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걸 토대로 11월 22일 어떻게 하냐면 도립대 대학 발전계획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합니다. 대학에서 아주 민주적인 절차 다 밟아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 11월 29일 도립대학교 구조 개편방안이라는 이렇게 지사님 결재를 맡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사님 결재 내가 조금 전에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이 자료 줬죠? 지사님 결재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재까지 맡습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2018년 12월 28일 2019년부터는 이렇게 대학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대학 운영계획에 대하여서 지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개정을 우리는 이렇게 혁신안을 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립대 더 잘해 보겠습니다라고 지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왜 지사님께 보고하죠?
지사님이 의사의 최종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의 최종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겠죠. 그러면 지사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됩니까, 이행이 달리해도 됩니까?
지사님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개인이 그냥 오케이 한 겁니까, 아니면 200만 도민이 부여해 준 권한에 의해서 오케이 사인을 내린 겁니까?
지사님 개인이 아니고 200만 도민이 부여한 도지사 자격으로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 지사님이 동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앞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일을 할 때는 서로 가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사유가 됩니다.
감사가 솜방망이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시를 하면…….
지사님이 결재를 할 때 “이거 100원을 사용하세요”라고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임의로 500원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잘했어요”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 400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지사님 결재와 다르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는 다시 징수를 통해서…….
환급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쌈짓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냐면 그런데 전남도립대학은 2019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이제 그 결과대로 지급을 하려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요? 누구를 S등급으로 주고 누구를 A등급으로 주고 누구를 B로 주고 누구를 C로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3분의 교원을. 그렇죠? 그 S등급은 몇 명이고 몇 명 그렇게 딱딱 정해지는 인원이 있잖아요.
예,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대로 주려고 하는데 지급기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교원들이 반발을 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론이 반발 여론이 나오니까 4월 17일 그런 거예요, 2019년 4월 17일. 그러니까 2019년 4월 30일 그때 지금은 박병호 총장님인데 그때는 다른 분이 총장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에 대한 교원 의견수렴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의견수렴 결과를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안에는 1안, 2안, 3안, 4안, 기타 1안, 기타 2안, 기타 3안. 1안에는 등급 최대, 최소를 20% 하자, 2안은 40%로 하자, 3안은 60%로 하자, 4안은 80% 하자, 기타 1안은 110%로 하자, 기타 2안은 10%로 하자. 기타 3안은 2018년 기준으로 그냥 3등급으로 때리자. 그렇게 여론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여론조사도 위법이죠? 위배잖아요. 지사님의 결재를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꾸려면 지사님께 다시 보고를 하고 다시 결재를 득한 후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 놓으니까 교수협의회에서 교수회 개최를 5월 1일 요구를 합니다. 교수회의 개최를 다시 합니다. 5월 13일 교수회의 개최를 하는데요 거기에 어떤 안으로 할 것인가 한 것이 끝내는 몇 안으로 돼 버립니까? 80% 격차를 두자, 아니면 그냥 10% 격차를 두자. 국장님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교수라면?
양심적인 교수라면 80%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교수회의 때 부르짖었던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끝내는 결론은 10%로 결정됐습니다. 등급 간의 격차 그게 성과측정 후에 한 900여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5%. 내가 중간이면 한 900만 원이라면 잘 받은 사람은 900만 원 플러스 5%, 못 받은 사람은 900만 원 마이너스 5% 그게 성과측정입니까?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대단히 잘못됐죠? 교수회의의 일부 내용을 본 위원이 그대로, 이 회의록을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년을 하고 나서 제일 걱정인 부분이 연금에 관한 부분인데 연금이라는 것이 마지막 3년 평균 임금으로 상정합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통상 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폭을 많이 차이 나게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마지막에 남은 건 연금밖에 없는데 차이를 나게 하면 연금 받는 부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중략하고요. “학생지도비를 잘 받을 보장이 없는 한 개인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회의의 모 교수님이 발언을 합니다.
요지가 뭡니까, 이거? 이 내용 요지가 뭐예요? 앞으로 곧 우리가 정년을 할 건데 이거 성과측정 성과금 제대로 못 받아버리면 나중에 연금도 우리가 정년하고 난 뒤에 남는 건 연금밖에 없다. 그런데 연금도 제대로 못 받을 것 아니냐, 학생지도비를 잘 받을 보장 있냐, 이거예요.
이거 완전히 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걸 가공한 것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지금 그대로 읽어준 겁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요 2019년 2차 교수회의 때 나온 내용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교수라는 직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거기 실적에 따라서 우리 같으면 성과상여금, 거기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인데요 거기의 실적에 따라서 차등 있게 받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서 개인 사적인 연금과 연계한 것은 잘못되어졌다고 보입니다.
그게 연금에 포함되든 안 포함되든 간에 교수님의 양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5월 13일 17시에 교수회의를 열었던 회의록입니다, 이게. 이런 자세로 도립대가 여태 임했기 때문에 그 모양 그 꼴이죠. 전국 7개 도립대학 중에서 취업률 꼴찌. 다 꼴찌예요. 그러니 국비 부분에 있어서도 7개 중에 6개 대학은 타는데 전남도립대만 못 타는 거죠.
이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렇게 간과하고 이걸 묵과한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님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됩니까?
일차적으로는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남도립대학교 내에서 불감증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관리 감독 하고 있는 전라남도 자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립대에 대해서 7월 업무보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혁신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맨 처음에 보고하러 온 것이 발전협의회라고 해서 보고를 와서 “무슨 발전협의회냐, 혁신위원회로 바꾸시오.”라고 본 위원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요? 도립대가 잘하고 있는데 더 발전시키라는 것 아닙니다. 워낙 문제이니 리셋을 시킬 정도의 각오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요구한 겁니다. 오죽했으면요 “접시 어정쩡하게 그냥 이가 조금 나가면 그 접시 그대로 사용하니 리셋시킬 때 깨려면 와장창 깨버리시오. 그래야지 새 접시 사서 깨끗한 접시로 음식 담을 겁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저기에 갖은 압력이 다 들어옵니다. 내일 도립대 비공개회의로 해 달라라고 갖은 압력이 들어옵니다. 왜 비공개회의로 합니까. 의회의 회의규칙은, 회의원칙은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도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도립대학교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남 청년들이 제대로 정립 못 한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요, 전남에 있는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걸 교육시켜서 투여시켜 주고 하는 역할을 하자고 도립대 만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도립대학교 설립 취지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태 위배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존재되는 도립대라면 그거 존재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성과측정금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잠깐 거론을 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도립대에 대해서는 지금 수두룩합니다. 내일 그런 얘기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분석들을 하고 있으니 내일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들은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론했던 부분 환급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규정을 도립대 내에서 규정을 고친 다음에 적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결재를 받고 규정을 고쳤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사님 결재는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칙을…….
지사님이 동으로 가라고 결재를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이 만약에 결재를 10% 그냥 “그래, 도립대는 그냥 성과측정금 알아서 너네끼리 짜서 준 대로 그냥 알아서 10%씩만 해. 10% 차이 나지 않게끔 해, 서로 싸우지 말고” 지사님이 그랬다면요 지사님은 200만 도민께 깊은 사과 해야 될 겁니다. 그 결재를 했다면 결재서류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과할 일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만약에라 그랬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다면 결론은 이 결재 지사님이 이렇게 도립대가 혁신을 해서 해라라고 했는데 누가 지사님 눈과 귀를 가려버렸습니까? 누가 보고를 가운데에서 잘라서 도립대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방치되게끔 누가 지사님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상임위 끝나면 바로 한번 추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사님 결재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배된 거죠?
지사님이 추가결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지사님이 추가로 결재를 했다라면 위배다 어쩌다 할 수는 없겠죠. 그때는 지사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장도 지사님이 그런 결재 안 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급 조치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그냥 원론적인 감사를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상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환급 조치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규칙이 개정된 상황에서 적용 안 했으면 환급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규칙이 적용됐다는 그것은 지사님의 결재가 끝남과 동시에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이죠?
맞습니다, 맞는데…….
본인들이 짜가지고 왔다손 치더라도 지사님이 결재가 떨어지면 그것은 명령이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 한번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후속조치에 따라서 규칙이나 아니면 규정이 개정을 했고 거기에 집행을 안 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지사님의 결재가…….
집행을 안 한 것은 환급조치는 맞는데요, 그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이것은 환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이렇게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진다면 도립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입생들이 지금 충원되는 과정이라고, 신입생 모집과정이라고 비공개회의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부모된 입장을 생각해 주십사라고 했어요. 이렇게 곪을 대로 곪아 있는데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거기에다가 맡기려고 하겠느냐, 도민들이 알고 판단해야 될 거다.
또 하나는요, 우리 도립대는 학비가 전액면제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1학년은 전액면제이고 2학년 일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일부 몇 사람은 못 받고 거의 전액면제입니다.
그렇게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뭣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전라남도의 산업역군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립대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사항뿐만이 아니라, 본 상임위에서 10개가 거론되면 감사실에서는 10개 플러스알파가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야 되겠죠. 상임위에서는 10개 거론이 됐는데 감사에서는 8개밖에 지적이 안 됐다 그러면 2개는 눈감은 것인지, 아니면 감사관실이 실력이 없든지 그러잖아요?
아마 감사관실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요청할 것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더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것 그리고 내일 또 거론될 수 있는 사항들 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이 부분들은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싹이 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립대에 대해서는 우리 기대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회의록을 읽어주신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참담했습니다. 도립대가 정말 우리 도비를 들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악화일로를 걷는 일에 대해서는 좀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립대랑 같이 협의를 하면서 또한 여기 계신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 고견받으면서 혁신안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대는 누구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탄스러울 일입니다. 그래서 불감증이 만연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도립대 교수님들의 분포도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요, 하여튼 60대 이상 정교수…….
정교수가 지금 몇 분이에요? 교수가 총 몇 분입니까?
교수가 현재 43명입니다. 정원은 48명인데 현원은 현재 43명이 교수입니다.
43명인데 정교수…….
그중에서 약 90% 정도가 정교수에 해당됩니다. 현재 현원 43명에서 정교수가 38명, 부교수가 1명, 조교수가 4명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게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정년이 보장된 분이 몇 분입니까?
현재 지금 전체가 다 정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재임용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까?
38명이 정년이 보장되고요…….
예, 정교수만 38명만…….
정년은 38명은 법정수업시수만 지키고 그러면 정년 보장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38명은 정년이 보장되고 나머지는 부교수와 조교수는 재임용…….
5명만 재임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정교수가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국장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됐으니까 우리 전라남도에 기여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에 기여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모 아는 교수님한테 “교수가 해야 될 사회적 책무가 뭡니까?”라는 말을 물어봤어요. “교수님들은 뭘 해야 됩니까, 사회적 책무가?” 그랬더니만 겨우 세 가지랍니다, 키워드가. 교육, 연구, 봉사.
교육은요,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주당 법정시수가 9시간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4일 출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4일 이상입니다. 9시간 정도 근무를 하신, 9시간을 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는요, 논문이 몇 편씩 나와야 될까요, 국장님?
정교수님들은 경륜도 많고 학식도 많기 때문에 논문들이 쭉쭉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죠?
최근 5년 동안 1편도 논문발표한 교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가 논문발표를 1편도 안 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교수로서의 역할은 못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 제대로 안 하셨죠?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하고 하니까 대충 어떤 자료 요구한지는 보고들으셔죠?
예, 위원장님께서 총 한 15가지 정도 자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관장하시는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등한시하셨는가를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기관의 어떤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었겠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국장님을 지휘했던 행정부지사님이 거기 총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런 부분은 서로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국장님, 도립대 혁신을 위해서 의회와 바라보는 시각을 주파수를 조정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기홍 국장님의 양식으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도립대에 새살을 돋을 수 있도록, 새순이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과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립대가 원래의 도립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구체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검토들을 충분히 하셨으니 그런 부분들은 내일 얘기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이 부분을 거론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그냥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악되지 않는 사항도 위원회에 보고하십시오, 이것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립대 관계자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팀장 송길영 집행부석에서,
산학협력팀장 송길영입니다.)
사무국장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갖고 팀장이 지금 배석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총장님 배석하시죠?
예, 배석하실 예정입니다.
최대한도로 좀 그런 시각 속에서 임해 주십사라는 것을 이 기회에 도립대 전남발전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 전남 인구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전남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측면속에서 그렇게 좀 주파수를 맞춰주십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생각속에서 도립대에 대해서는 내일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기홍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어렵게 세운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고 재정운용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집행부의 맞형격인 자치행정국에서 좀 더 획기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 한 점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건립센터는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하면 이월도 못 하고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회계질서 문란은 도민들의 혈세 낭비이며 의회의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경고가 되어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도립대 부분이라든가 직속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아울러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2.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 시 충분하게 논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민간협력팀장 최방주
<자치행정국>
국장 김기홍
총무과장 강종철
자치행정과장 김규웅
희망인재육성과장 윤재광
세정과장 홍재열
회계과장 이길용
고향사랑추진단장 오종우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팀장 송길영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장정희
속기공무원 박소정
속기공무원 김미애
속기공무원 이나룡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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