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0회 [임시회] 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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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11시 00분
장소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2.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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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0분 개의)

1.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박원종 의원 등 53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님과 유호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민안전실 소관 건의안 1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의 제정 1건, 개정 2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처리한 안건으로 인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나아지리라 생각하시고 회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박원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46번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광에 위치하고 있는 한빛원전 1, 2호기는 잦은 고장과 크고 작은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 노후화된 원전으로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13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한빛원전 1, 2호기가 폐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한빛원전 1, 2호기는 그간 여러 사고로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 주민들은 불신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희생을 강요하며 주민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정부가 원자력 관련 정책들을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는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346번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박원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수립한 2020년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한 한빛원전 1, 2호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에 발전을 종료하고 폐로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1, 2호기를 폐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발전 연장 계획을 포함해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핵연료 처리에 관한 대책 수립과 지방정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정당한 건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견만 말씀을 드리면 앞 주에 한빛원전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담당자께서 충분한 안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떤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이 수시로 이런 일방적인 독단적인 방향으로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촉구 건의안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어떤 이런 중요한 원전 안전이라든지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이런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는 정권의 어떤 입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계획을 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2.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임지락 의원 등 50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지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 출신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전라남도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심이나 주택지의 주차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주차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주택지 인근의 상업시설 주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정주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부설주차장 공공기관 등의 주차장 설치 지정을 하는 시군과 협력하여 무료 개방주차장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 공급을 이끌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군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에 대한 근거와 무료 개방주차장 CCTV·방범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주차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지원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지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337번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임지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주요 인구밀집지역은 차량에 비해 턱없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개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무료 개방주차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위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임지락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 임지락과 사회교대)
(11시 12분)

3.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등 46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성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새꿈도시 사업의 최소로 건축할 수 있는 세대가 50세대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30세대로 완화해 투자 유치를 증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세대 최소 건축 기준을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대 최소 건축 기준을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해 민간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투자 유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344번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새꿈도시 조성사업은 고령의 은퇴자를 유치해서 침체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축 기준의 장벽이 높아 민간투자자의 모집과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새꿈도시 조성사업의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최소 건축 기준을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동현 위원장님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지락, 위원장 이동현과 사회교대)
(11시 17분)

4.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웅 의원 등 51명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라남도 도로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주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 출신 김주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라남도 도로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정비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유사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라남도 도로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 혹은 실적이 저조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345번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주웅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수많은 위원회의 난립으로 인해 정책 수립 제도적인 절차 및 심의 등을 위해 꼭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제외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위원 임기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한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방지하고자 한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옥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가 혹시 국장님, 열리는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적습니까?
많으면 한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입니까?
그렇다면 1년에 위원회를 두 번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평균적으로 그런다고 봅니다. 사안이…….
전에는 2년간 하게끔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오히려 일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약간 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내용과 같이 좀 조례를 일원화든가 빈도가 약한 것은 통·폐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방향으로 지금 개선하는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 혹시 동의를 하신 건가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그러면 상설화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구성을 해서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빈도가 적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기술위원회 같은 건 두세 번 이런 것들은 상설위원회를 운영해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노선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으면 변경이 있을 때는 서너 번까지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건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때 이쪽에서 심의하고 자동 해산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좀 약간 더 번거롭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일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동의 안 하시겠네요, 그러면?
(장내 웃음)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위원회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믿고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참석의원
박원종
O 출석공무원
<도민안전실>
실장 김신남
안전정책과장 임만규
사회재난과장 이병철
자연재난과장 최용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장 김병호
건축개발과장 정영수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동진
속기공무원 이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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