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68회 [임시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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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3년 2월 9일(목) 10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3.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4.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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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개의)

1.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피곤이 많이 누적됐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민행복소통실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4개 집행부서에서 202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관련된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도민행복소통실은 민간이 주도하는 봉사문화 정착과 따뜻한 지역공동체 실현에 앞장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민원메신저들의 날카로운 제보와 품격 있는 홍보로 도민이 주도하는 소통채널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김명로 실장님께서는 도민과 함께 쉽고 편안한 소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도민행복소통실 역점 추진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행복소통실장 김명로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을 제일로 모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소통·협력을 통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도민행정, 소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민행복소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홍식 소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최방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고현영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22년 작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두 번째, 2023년 여건과 과제 세 번째, 2023년 목표와 추진방침 네 번째, 2023년 주요업무와 추진계획 다섯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1쪽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 전남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현장중심, 소통행정으로 공감도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활동을 강화하였고 소통인 전남의 제안·청원 성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설문광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도민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행복소통 채널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고 재난초기 긴급대응을 위해 전남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 작은 섬을 중심으로 한 현장맞춤 민간협력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민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창구 및 전남으뜸 TV 보이는 라디오 민원 코너 등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 민원제도를 운영하였으며 도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아쉬는 점도 있었습니다. 소통인 전남을 통해서 제안이나 청원을 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았다는 점과 소외 취약계층과 소통할 수 있는 견인역할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수요가 특정시기, 지역에 집중되어 취약계층 농가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했고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2021년에 이어서 2년 연속 나 등급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대폭 완화시킨 제안·청원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간편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설문광장을 활용해서 도민 참여율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교류 방식을 발굴하여 소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취약계층 지원창구 운영 등 현장맞춤 민간협력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작년도 2022년 부진지표 및 2023년 평가계획에 대한 분석과 수시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가 등급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여견과 과제입니다. 도민의 고충과 여론을 청취하는 도정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소통채널을 발굴하여 생활 속 민주주의 및 도민 주도형 공감 행정 소통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발굴·전개해 나가고 각 지역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갈수록 늘어나는 특이·반복민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비대면 문화확산에 따라서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온라인 민원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저희 도민행복소통실은 도민과 쉽게 편안한 공감소통 공간조성을 목표로 도민참여 행복소통, 현장중심 소통협력, 도민공감 민원행정을 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고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문화를 선도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현장중심 공감·소통행정 강화입니다. 도민의 고충과 여론을 더욱 잘 청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도민과 교류·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공감·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내 32개 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전남 사회단체 연합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소통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도민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소통 채널운영입니다. 소통인 전남, 전라남도 민원 메신저 및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등 소통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통인 전남 제안·청원의 성립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명이 공감하면 관련 부서에서 무조건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설문광장을 운영하여서 도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민원 메신저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새로이 위촉하고 도민 스스로 생활밀착형 고충·불편사항을 발굴하고 제보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일상적 자원봉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장맞춤 민간협력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재난에 대비한 자원봉사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취약계층 일손돕기, 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전남형 긴급 자원봉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안전문화 보급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칭 우리동네 봉사단을 운영하여 환경문제나 생활민원 해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일상적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체계 강화입니다. 도민들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우수 체험사례를 공유하는 등 인정보상체계를 강화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우수 활동자 표창 및 연수기회 확대 제공, 우수 사례집 발간 등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3쪽 2023년 전국 체육대회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올해 전국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원봉사자의 모집, 교육, 배치 등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봉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활동분야별 사전 직무교육 및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전국 제천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도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민원 만족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빈발민원 빅데터 분석, 민원 처리실적 평가기준 개선,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 재개 등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인 반복민원 대상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온라인 청원 시스템의 정착과 소통인 전남 청원광장을 활성화시켜서 민원인의 권리구제와 청원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사회배려 대상자 민원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원정보 시스템 안내와 교육, 민원처리 담당자와 보호지원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 민원인과 민원처리 공무원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행정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5쪽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 철저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총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설문, 현지실사를 통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정부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수여합니다. 2021년에 이어서 연속해서 지난해에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4위라는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2022년 부지진표 및 2023년 평가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안·감사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2023년도 종합평가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일반현황입니다. 도민행복소통실은 3개 팀에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쪽 주요기능 및 역할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8쪽 2023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실 세출예산은 19개 사업에 총 32억 30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4개 사업에 11억 1100만 원, 도 자체사업은 15개 사업에 21억 1900만 원입니다.
19쪽 기본현황입니다. 비영리법인 및 자원봉사자 활동현황과 민원처리 실적 등 기본현황은 인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도민행복소통실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팀당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새로운 연도가 시작해 가지고 많이 바쁘시죠?
작년에도 여러 곳 많이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선별적으로 다니신 것 아니에요? 다니는 데는 열심히 다니시고 또 안 보이시는 데는 안 보이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저희 지역을 다 공평하게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우친 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골고루 다니면서 많이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청원제도 있지 않습니까?
청원제도가 우리가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청원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소통인 전남의 활성화 특히 제안과 청원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300인의 공감을 얻어야만 답변이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20인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개선을 했습니다.
다만 이걸 개선한 이후에 작년 12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제안사항이 1건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청원은 20인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대해서 아주 생활화되어 있지만 또 우리 지역같이 이렇게 고령화된 사회에서는 또 농어촌이 집중된 사회에서는 청원제도 자체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청원된 것 보니까 총 55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1건이 처리된 것 같아요. 전라남도 방역패스에 대한 청원이 334명이 답변을 했는데 나머지 54건이 청원이 종결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20명 이상 공감을 한 게 6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 자체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소통인 전남의 제안·청원 광장이 활성화가 훨씬 더 필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인 전남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22개 지자체에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반상회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공감을 20명 이하로 낮추는 경우는 청원에 대한 내용의 부분이나 또 많은 청원들이 조건을 갖추지 않은 청원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감 20명에 대한 부분들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를 하고 있는 전북과 동일하게 저희가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의 여건상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처음에 5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 2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민원 같은 경우는 7일 내에 처리를 하고…….
그런데 청원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우편으로 오는 청원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온라인에 대한 청원입니다. 방문하기 어렵거나 민원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접근을 해서 청원할 수 있도록 터놓은 소통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다양화할 생각을 해야 되겠다,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원을 한 우수 청원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지급하고 표창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청원에 대한 청원은 청원이 됨으로써 요청한 사안들을 해소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청원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인 전남의 홍보예산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우리가 이번 자원봉사 모집 중에 가장 큰 이유는 104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 체육대회에 필요한 자원봉사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 모집기간이 5월에서 7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모집기간이 5월에서 7월입니다. 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모집하는 인원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4명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먼저 앞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충 자원봉사자는 시군에서도 할 거고 우리 도에서도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인 경기장은 목포에 있을 것이고 시군에서도 경기장이 있으니까 자원봉사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시군에서 경기장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건 시군에서 모집해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전체 모집을 총괄해서 합니다.
아, 전체 시군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전체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실장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9년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서울체전 때 자원봉사 배치 잘못해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도 하고 또 인력배치도 제때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체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체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또 교육도 시킬 것 아닙니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14페이지, 도민에게 만족하고 신뢰 받는 민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여권발급부서의 퇴근 이후에도 그 업무를 계속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업무가 시간 안으로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도나 이런 데를 보면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연장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소통민원실은 그냥 코로나 시기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연장근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소통실에서 바로 결정해서 바로 시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철,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다만 저희가 민원업무창구에 있는 분들과 양해를 얻어서 월요일, 금요일 민원 수요가 많은 날은 연장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코로나 때하고 똑 같이 되어 있어서 연장근무를 안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민원이 가장 많이 밀리는 요일이 월요일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두 날짜에 대해서만 연장근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 그래서 그 직장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서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서비스를 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가만 있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정철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 11쪽, 취약계층 청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골 지역에 가면 고령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주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젊은 층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청소 부분, 폐기물이나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더라고요, 또 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업 중에 나눔 이동 세탁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민들의 세탁물을 세탁해서 건조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 중인데 우리가 이런 봉사에 어떤 의미를 둔다면 지역에서 필요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도를 보면 요즘 청소해 주는 폐기물이나 그런 걸 처리해 주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노령인구의 가구에서 청소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력해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자원봉사에서 저희 도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복지기동대와 관련한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세탁 차량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세탁 차량으로 해서 이동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세탁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께 다 가지는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복지기동대는 시군 지자체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동네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단체를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군과 협의해서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소통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청소 봉사 그리고 집을 보수해 주는 그러한 봉사단체 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와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와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역 복지기동대는 그 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또 취약계층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또 젊은 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이게 아마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도 지역에 오면 같이 참여해서 봉사도 하는데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가 있습니다.
예,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또 이런 게 물론 거기에 여러 인력을 보면 보건, 복지, 민원, 또 현장지원 해서 12명 정도 구성돼서 운영이 되더라고요. 이런 봉사활동을 연계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청년단체나.
또 청소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냉장고를 하나 옮기고 싶은데 젊은 인력이 없어서, 꼭 봉사라는 게 물론 우리가 청소를 해주고 도배를 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어르신들이 뭔가를 옮기고 싶고 기본적인 것도 봉사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 어떤 봉사단체나 청년단체와 연계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행복버스가 있잖아요. 그런 걸 여러 봉사를 한 자리에 여러 봉사의 프로그램이나 봉사단체가 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우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월 3회 정도 했는데 지금은 4회로 올해부터는 더 늘려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복버스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민원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도 시군과 관련해서 같이 직원이 나가서 민원도 받아 보시고요.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요. 봉사 프로그램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이나 아까 청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넣어서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막상 도민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찾아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봉사를 해야 할지,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봉사활동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도민분들에게 홍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봉사와 재능이라는 같은 내용이지만 좀 차이는 있잖아요. 우리 도도 봉사할 수 있고 여러 분야로 재능기부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많이 자원을 받아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능봉사 관련한 부분들도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단체라든지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대면 그리고 1인 봉사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해 주셔서 1인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행복소통실이 도민과의 소통, 공익 활동 그리고 민원 행정 등 저희 도청의 거의 얼굴마담이라고 보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선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정됐었습니까?
전라남도청의 민원실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1차 서류심사에는 통과가 됐습니다만 2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선정 안 된 이유가 파악을 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소통실장으로 들어온 이후에 한번 파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선정을 위한 지표들이 있는데 공간지표가 40점 40% 정도, 그다음에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30% 정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전라남도청의 도민행복소통실의 입지가…….
위치상?
위치가 조금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간 부분들이 조금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유인선 부분이 당초에는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 불편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일정 부분이 단절된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오셔서 찾아가는 부분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청사가 개청이 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민원실을, 저희들 소통실을 의회동과 가까운 앞쪽 부분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성과를 보시면 2페이지에 도청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보면 심사 지표와 배점표가 있더라고요. 공간이 44점, 서비스가 30점, 체험이 16, 만족도가 10인데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적으로 저희가 센터 부분이고, 그런데 주차장을 계산해 보면 뒤에서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짜실 것 같으면 올해가 동부지역본부가 올해 5월 공사가 완료되고 7월 개청 준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신다면 작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비는 제가 담당하고 예산과와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부분까지는 되어 있는데 안의 내용물을 어떤 시스템으로 채워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관공서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국세청에 관련된 세무서 거기 민원실까지도 다 국민행복민원실로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확대되고 있으니까 특히나 관공서를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말씀대로 진정이나 저희들 청원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환경이 우선시되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된다고 봅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좀 더 산뜻하게 그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동선들 장애인들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일단 잘 조성이 돼야지 저희 도 얼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도청의 1층에서 우리 도민들과 그리고 취약자분, 좀 어려운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하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소통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고려하실 때 햇볕 들어오는 방향으로…….
예, 햇볕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화사한 분위기가 먼저 생기니까. 지금 저희 실질적으로 위치가 가운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채광이 안 들어오잖아요.
자연채광이 되는 앞쪽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 근무 여건도 개선도 되고 그럴 수 있게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협의를 집행부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국체육대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0월인데 전국체전이 끝나고 장애인체전 연속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오시는 만큼 우리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얼굴 역할이고 또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전남의 방문의 기회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저희 전남의 이미지도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전라남도를 찾아오는 선수단 그리고 관광객분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자원봉사가 체전 봉사뿐만 아니라 전남의 얼굴로서 관광과 행정을 모두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시작되는 전국단위 행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명로 도민행복소통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자원봉사 부분을 보다가 이건 갑작스럽게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언론에 가끔 한 번씩 노출이 되고 하는 게 사실 고독사 문제입니다. 현시점으로 뭐 크게 막 어필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했더라고요, 5년간의.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연평균 뭐라고 하지, 증가율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고 또 해년마다 높아지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거 같아요. 아무래도 고령화 등의 이유로 그런 거 같은데 전국에서 9개 시군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확대성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는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전남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과연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민소통실을 보면 봉사단체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느 마을에 누가 어떻게 사시는지까지 많이 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면 혹시 조금이라도, 고독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계시다가 정말 외롭게 떠나시는 분들을 칭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소통의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우리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정말 도민들에게 도움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소통실장 들어와서 우리 자원봉사단체, 전남센터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명절 때라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취약계층 또는 결연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안부인사, 찾아가지는 못 하더라도 전화 안부인사는 꼭 하자라고 해서 이번 설날까지 계속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물론 우리가 22개 시군 기초지자체와도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특히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부를 계속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고독사지킴이단이라고 우리 도청에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같이…….
협력 좀 같이 해 주셔서, 왜냐하면 자원봉사의 큰 틀을 소통실에서 진행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나 등급 4위, 나 등급을 받으셨어요.
4위 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4위라고 제가 유선을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절대 낮은 순위가 아니고 노력해 주셔서 그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앞을 보고 달려야 되니까 좀 더 좋은 결과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가 등급 맞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문성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통실에서 민원 접수를 집중적으로 도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점심시간 때 민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제가 왜 그걸 질문을 하냐면 요즘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점심시간 때 전부 다 쉬고 이런 게 확산이 되던데 지역에서 예를 들어 직장 다니시는 분, 아니면 급하게 업무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봐야 되실 분들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사무소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가 이렇게 점심시간 때 차츰 이제 쉬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 아니면 상당히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22개 시군을 한번 파악해서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직자들이 전부 도민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심도 있게 다시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지적이 저는 동의를 합니다만 22개 시군에 작년 제가 잠깐 그때 보고를 받았을 때가 시군에 조례를 지정을 해서 점심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우리 공무원 노조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점심시간을 민원실의 경우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점심시간 부분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슬기롭게 나누어서 각기 업무의 연속성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대체로 대부분이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서 지금 점심시간을 보장을 조례로 하거나 보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좀 슬기롭게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을 휴무하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14곳이 지금 휴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개가 미시행 중인데 8개 중에서도 지금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시행 예정인 곳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를 슬기롭게 한번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도민을 위해서 전부 다 존재하는 게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명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도민과의 소통 경로를 더욱 넓히고 도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도로 담아 도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이어지는 인재평생교육원 소관 업무 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석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매우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취업난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면학 환경을 만들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생태학습도시 평생교육을 새롭게 추진해 도민들의 생태환경 의식 전환과 실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고석규 원장님께서는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학습으로 도민이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역점 추진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석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석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8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도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해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 인평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구 인평원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다음 김석원 전남학숙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인평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문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3년 여건과 과제 그리고 2023년 목표와 추진방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그리고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등을 획득하는 등 기관혁신 운영 및 책임경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이 전국 1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서 광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시도진흥원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학 및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내실화입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해서 수혜자의 규모를 2021년에 1117명에서 2022년에는 1285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브랜드 사업 중 하나인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도 총 21개 사업 중 14개 사업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3년 만에 재개한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는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형 미래인재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50명 선정에 498명이 지원해서 10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듯이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다음 4쪽, 지역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평생교육 참여기회의 확대, 교육 사각지대의 해소 그리고 다음, 주민 근거리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추진 그리고 블루이코노미 연계 전남도민 정책학교 운영 또 평생교육 추진 기반 강화 및 평생학습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광양의 성황스포츠센터에서 에코배움터 전남평생학습이라는 주제로 제3회 전라남도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해서 150개 기관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3만 5000명이 참여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도 평생교육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또 비전 선포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평생학습 인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남학숙은 최고의 면학 환경을 조성해서 으뜸 전남학숙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이 활성화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고, 홍보가 미흡하거나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등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점들은 올해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2023년 여건과 과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발달,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에 정주하며 선도할 전남 미래 인재육성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으로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생태환경 교육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인식 개선 및 친환경 실천 역량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전남학숙 또한 중장기 전략 과제를 발굴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2023년 목표와 추진방침입니다.
비전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로 세움에 따라서 ‘미래인재육성과 평생학습으로 도민이 행복한 으뜸전남’으로 새롭게 정했습니다.
추진방침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중점 시책은 이어서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 번째, 도 출연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 정립입니다.
작년도에 가족친화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에 이어서 올해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해서 투명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기관 홍보 채널을 더욱 강화해서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장학사업입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드리, 희망둥지, 행복둥지 특별지정 등 4개 분야 1200여 명에게 13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과 소통하는 다양한 장학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 번째입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등 성장단계에 맞추어 인재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연기되었던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재개·확대함으로써 지역 인재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도 확대·운영하고 고등학생 대상의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 연수도 재개하고 그리고 대학생 글로벌 비전캠프도 새롭게 조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네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가. 도정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나. 주민 근거리 생활권 중심의 평생교육, 다. 평생교육 소외계층 교육여건 개선, 라. 전남 평생학습생태계 기반 조성 등 4대 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 도정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에서는 청정전남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으로 지역의 생태환경 자산과 연계한 생태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태학습 도시사업을 전남 평생학습에 브랜드 사업으로 정착시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중심의 대상별 교육 요구를 반영한 도민 학습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특히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상당적으로 높은 전남의 특성에 맞추어 다문화 평생교육을 위해서 함께하는 다문화 시민사회 만들기라는 교재를 신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다문화평생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인평원이 전남평생학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다섯 번째, 전남학숙입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사생 모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입사생들을 위한 취업, 진로·지도 등을 통해서 미래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아울러 친환경 급식 및 보건위생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인재교육평생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사무처장이나 관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의 고장 영암 출신 신승철입니다.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렵니다. 지금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성장하도록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대상자 선발이 개선책이 요구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언론에서 나온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특정 지역에 편중된다고 언론에 나왔지요?
지금 2023년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대상자가 50명을 선정하면서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선발을 했는데 지금 영암, 구례, 고흥, 화순, 함평, 완도, 목포, 신안 8개 시군은 한 사람도 지금 배정이 안 됐지요?
앞으로 글로벌 인재가 22개 시군에서 골고루 육성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군에 안배가 필요한데 원장님의 견해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을 이번에 선발하게 되었고요, 그중에 15명이 사회적 배려계층이고 그리고 일반전형이 35명이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적었다. 너무 적은 숫자를 선발하게 되었었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전반까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풀렸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충분하게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 안배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35명을 22개 시군에 나누면 거의 한 지역에 하나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또 취지와는 좀 다를 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배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고요.
(집행부석을 보며) 지금 여러분들 준비된 자료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답변자료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답변자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이 선정이 됐고요. 따라서 6개 시군이 선정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시군에 골고루 배부가 되었으면 당연히 저희도 좋았을 텐데 지금 선정 방식이 지금 1차로는 시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게 객관적인 기준이 일단은 될 수 있고요. 또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로는 뉴질랜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 가면 일반 학급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따로 언어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육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학하면 그 개학에 신입생으로 같이 들어가서 학생들과 어울려서 똑같은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언어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적응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언어능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면접심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 최선의 공정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달부터 모집을 했고 3주간에 걸쳐 공고를 했고요.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서 이 관련된 홍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 대한 편중된 홍보를 하지는 않았겠지요, 당연히요.
그래서 각 시도 그리고 각 교육청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에게 해당되는 중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연수생 선발 결과에 접수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지역 간 편차가 심했습니다.
그 결과 시험에서 선발된 인원도 대개 10 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안 되는 곳에서는 1명도 합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선정되지 못한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개선해야 할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인원을 80명으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명으로 늘리면 적어도 소외되는 시군은 단 1개도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조건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애만 뽑아서 보내는 것도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가서 또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선발의 절차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요, 교육청하고 서로 타협해가지고 각 시군에서 1명 정도는 배정해가지고 연수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청과는 저희가 긴밀하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언론보도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교사 2명이 현지에 가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심사, 서류심사 하는 모든 과정에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더욱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상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승철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소외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고 지필고사 또 영어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해서 과연 될 것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특히나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쿼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학생 수 대비한 쿼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업무들이 추진될수록 있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추진하는 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강진 출신 차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금방 원장님의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신승철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글로벌 문화체험캠프 사업 목적이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가요?
학생들에게 글로벌 경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전남의 인재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 사업 목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선발 과정도 그렇게 했어야지요.
언어능력이 우수한 자로 그 점수가 배정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 배정이나 안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현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만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취지에서 조금 더 언어능력이 안 되더라도 똑같이, 지금 대상에 보니까 중학교 2학년들만 되어 있던데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는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80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대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답변으로 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선발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 할당을 해서 만일에 그걸 누구에게, 예를 들면 시군 해당하는 교육청에서…….
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우리 전남의 교육환경이 시단위의 교육환경하고 군단위 환경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나, 면단위 같은 데는 학원이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자기가 기부를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학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학습방법이에요. 그런 열악한 조건에 있는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가정에 좀 더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도시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발과정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시골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아까 이렇게 사회적 배려 15명들은 어떤 배려 차원에서 15명을 선발한 거예요?
사회적배려계층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도시권이나 여유 있는 학생들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별도의 쿼터를 줘서…….
그러면 우리가 기준은 그대로 두더라도 사회적 배려의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그러면 공등하게 선발이 되지 않겠어요?
예, 지금 사회적배려계층도 사실은 20%에서 30%까지 늘렸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선발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능력 위주로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능력의 점수를 많이 주다보니 선발이 그쪽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기준 방법하고 또 모집대상도 중학교 2학년으로만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에서 보내는 게 영어교육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인솔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고요. 너무 저학년으로 가게 되면 조금 인솔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고학년이 되면 이미 언어 부분에 대해서 습득하는 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거기 현지에 가서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 거기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학급에 들어갑니다. 그 학급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을 다른 학생들하고 똑같이…….
아까 그 기간을 잠깐 보니까 방학 때 한 달 정도 받는 건가요?
아니, 방학이 아니고요. 여기는 방학이지만 거기는 개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말씀…….
예, 우리는 방학이고요, 그쪽은 이미 개학을 했고요. 그래서 개학한 학교에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수학, 영어, 사회 이런 것을 다 똑같이 받습니다.
한 달 정도?
예, 4주간요. 그래서 사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보내기 전에 한 달 동안 원어민교육을 화상으로 진행을 시켰고요, 갔다 오게 되면 또 사후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교육과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언어연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문화체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체험 하려면 언어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언어능력으로 선발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아까 아침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일정 때문에 지금 안 계시지만 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신승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자면 사회적 배려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인원을 더 늘리신다고 하시니까 더 늘려서라도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사업의 목적이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많은 세계의 문화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2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정이나 선발이나 이런 것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움이 바로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 때 묻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는 지역 쿼터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들이 잘 녹아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업을 해야 됩니다.
교육전문가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전라남도교육청과 철저하게 협업 속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수립해가지고 다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2년도는 좀 양해해 주실 것은 선발인원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교육청과의 협력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진행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조금 질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인평원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이나 장학사업 이런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홍보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홍보채널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홍보단을 별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홍보단도 따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 홍보단을 통해서 일단 SNS 활동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기본적인 리플릿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할 테이고요.
그리고 하여간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금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물론 요즘 SNS는 젊은 층들은 다 그것을 쓰지만 자녀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좀 구식이지만 저희가 리플릿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전달이 되든 각 학교로 전파돼가지고 부모에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충분한 홍보가 되고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어차피 자녀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심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들 충분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게 정말 제일 답답하거든요.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알린다고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는 있습니다마는 스스로도 부족함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들을 만들어서 일단은 알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몰라도 몰라서 신청 안 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가까운 상임위 위원분들에게라도 좀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도 다 지역을 대표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인 역할은 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학부모 모임을 갔다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더니 그냥 뭇매 맞았어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먼저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우리 고석규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내실화에서 지금 새싹 핵심인재 발굴이 어떻게 보면 진짜 전남의 미래인재들을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 단기적이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당장의 효과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런 유의 사업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운영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그런 부분들도 원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써 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로진학 상담캠프나 이런 종류들 저희가 항상 다른 실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청소년들이 또 청년이 되고 일자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유출이 되고 사실 그런 게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거기에 이런 교육이나 사업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한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 청소년미래재단에서 청소년박람회를 했어요, 1회를.
저도 가봤었는데 정말 좋아하고 참여도가 높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하고도 재단은 다르지만 청소년 관련된 업무들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찾아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싹 핵심인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보다 장기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청소년박람회라든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교육청과의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청소년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직접적인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꼭 공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평원에서의 사업들이 모두 다 정말 좋은데 요즘에 보면 제가 영광이다 보니까 영광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영광 같은 경우는 청소년 승마단이나 이런, 뭐라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종류들이 지역별로 지금 거의 대부분 한두 종류씩은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 아이들도 자라나면 또 전남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역특화 부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종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남학숙 관련돼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원체 SNS를 잘하셔가지고 제가 급식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는데 저희가 올해 입사생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충원율이?
전남학숙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학숙 관장 김석원입니다.
올해 현재 지금 학생들 모집하는 숫자가 147명을 모집을 일단 하려고 공고가 됐고요. 어제 현재까지 96명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2월 16일까지가 모집기간입니다.
그렇죠. 정시가 다 끝나야지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들도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최종 아직 접수는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상황을 이렇게 봐보면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충원율이?
지금 작년 추이하고 올해 추이를 살피고 있는데 작년에는 112명이 5주차에 모집이 됐는데 현재는 96명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미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모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저희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광주시하고 관계가 있어서 저희 학숙의 실무자들 차원에서는 지금 도와 광주시의 관계를 아직은 현재는 보고를 듣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주시에서 좀 더 협조적이면 저희들도 거기에 아마 따라서 더 연구가 될 텐데 아직은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뉴스에 잠깐 보니까 저희 기존의 공무원연수원 거기를 에너지 관련된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잠깐 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관장님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꾸준히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셔틀을 운행해 주고 있잖아요, 학생들? 9회인가요?
예, 지금 방학 동안에는 3회로 하고요, 학교 개학되면 9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년에 비용추계가 얼마나 되죠, 그 셔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정확한…….
그 부분 한번 리스트를 뽑으셔가지고 비용추계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조금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드리면, 지금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지난해보다는 14.57%가 상향되어서 반영이 지금 됐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금은 저희가 기름값도 그렇고 또 전반적인 공공요금이 올라가서 조금 추경을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미리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석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교육청과 협업을 통한 촘촘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지역 인재양성을 강화하고 단 1명의 도민도 배움에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전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힘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3.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 등 3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담회가 좀 길어졌습니다. 다소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시작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심사를 부위원장의 서울시의회 출장으로 인해서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강문성 위원님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문성 직무대리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6번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도민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은 희생자 유족 중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 변동신고, 환수조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4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법에는 생존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74년 만에 정부의 공식 희생자 결정이 있었음에도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는 이미 고인이 됐고 유족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 첫걸음이며, 여순사건을 지역사회가 함께 치유해 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순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도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래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민호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종합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21일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법에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에게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째 접어들어 생존 희생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더욱이 여순사건법에는 희생자 유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재 국회에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라는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전라남도가 나서서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전남도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올 연말까지 연장된 정부의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추어 추가 신고 접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사실조사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공동체 화합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신민호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전남도의회에서 여순사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 주신 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 늦어져서 어찌 보면 이런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하지 못한 그런 기나긴 시간에 대해서 그 아픔의 강을 지금 지나고 있는 과정에서 그래도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을 위한 상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금 국가 법령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여순사건의 조사와 진상 파악 그리고 피해자의 수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더 하고 확정이 된 이후에 이 법령에 따라서 보상도 하고 국가의 사과도 진행돼 왔던 것이 동안은 제주 4·3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돼 왔던 갈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에서 2024년 10월 6일인가 우리 전라남도는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혹여 그 이전에 중앙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자체가 이걸 먼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법률적으로 봐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일부러 또 그런 염려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을 때, 즉 중앙정부가 일종의 이 업무를 해태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 점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법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수반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여순 10·19사건 유족들은 74년의 통한의 한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8번의 시도 끝에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족들은 지금 제일 나이가 어린 분들이 유복자로 태어났다면 한국 나이로 75세가 되겠네요. 지금 정부를 기다렸다가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 국회의원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례 발의 참 감사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국무총리 면담을 이 명분을 삼아서 면담을 하게 된 입장이다. 그래서 아직 조례가 이것은 통과된 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가 최소한 내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공동체적인 의지의 표출이 이분들이 1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는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지겠습니까? 생활이 펴겠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내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해 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공동체적 의식이 큰 위안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3년도 첫 2월 임시회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있다. 이분들에게 그래도 심정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유족들께서 “왜 당신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유족이라고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신고해 본들 뭐 할 거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을 건데. 또 국가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여순 유족들의 트라우마고 여순 유족들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또 전라남도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만큼 열과 성을 가지고 준비한 것에 대해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발의를 한 의원님께서도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대응해 나가면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유족들이 아픈 상처 때문에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곧 이렇게 뭔가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하는 것은 맞아. 그렇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면 너무 지금 법이 시행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조례도 2024년 10월 6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판단됩니다.
아마 그 유족분들 그때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공청회에 참석을 못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습니다, 공청회에.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들을 말씀드렸고, 또 오늘 유족회 대변인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제가 그랬어요. 이 조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만 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당신들 이거 받은들 형편이 나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랬더만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함께해 준다는 그 마음만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족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왜 빨리 안 주냐 어쩌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함께하고 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 이렇게 전라남도가, 전라남도의회가 나서서 임해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집행부한테 잠깐 물어볼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11대 때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유가족들에 대한 조례랄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 이게 일차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1월 20일까지 신고 접수를 했는데 6794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 도에서 실무위원회 사실조사가 467건, 전체의 6.9%가 조사가 완료가 됐고, 중앙위원회에서 엊그제 2차 심사 결정 난 것까지 196건만, 2.8%만 심사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사실조사에 대한 심사 결정이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서 아직은 아주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칠십몇 년 동안의 유가족들, 또 당사자들 이분들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생활비 지원이라도 좀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미 조례를 반대한 사람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시기를 조금 조정하자는 의견은 있는 것 같고, 집행부 의견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주셨듯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74년을 넘어서 75년째 지금 희생자나 유족들의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부분이 상당히 더딘 가운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중간에 발의하고 공청회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우리 집행부 의견도 상당히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감사하는 마음인데, 다만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신고 접수에 비해서 진상규명이나 사실조사가 상당히 더딘 가운데 지금 만약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시행 시기는 많이 준비 터울을 둬서 2024년 10월 6일부터인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족 간에도 약간의 의견의 분열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시군과의 어떤 재정 분담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조례 제정이 너무 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시기상조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너무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으니 지방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 어쨌든 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니 지방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압박 용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뒷짐 지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문제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 지자체에서 가만있는 것도 문제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가만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행령 개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2차 신고 접수도 다시 연장이 되는 걸로 가닥이 잡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사실조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가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담당 국장으로 오신 지가 한두 달밖에 안 되셨잖아요. 우리 의회는 충분히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일차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상임위 통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시기가 좀 이르다. 여러 가지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생활비 지원 조례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변함이 없는가요?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집행부 의견은 지금은 변함없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실무…….
잠깐만, 다음은 집행부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2항에 따라서 도지사를 대신하여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과정에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저희는 일단 우리 여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그간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치유하고 저희가 진상규명을 하고 어떤 사실조사에 대해서 속도를 내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행정적인 그런 데 대해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때쯤은 지방정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내부적인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요.
조례안 내용에 혹시 보면 6조에 지급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 보면 17조 여기는 희생자이긴 합니다마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한 날부터 지급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상당히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신고접수를 하고 나서 심사 결정을 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2년, 3년 이상의 터울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청은 똑같이 2022년 7월에 했는데 어떤 분은 2022년 12월에 결정을 받고 어떤 분은 2023년, 2024년에 결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사안에 따라. 그렇게 되면 지급 신청은 나중에 끝나고 이렇게 2024년 10월 6일 이후에 시행이 될 때 하더라도 어떤 분은 심사 결정이 빨리 난 2022년부터 지급을 받게 되는 거고, 늦게 하신 경우는 2024년 이후에 지급을 받기도 되기 때문에 유족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도 있고 저희 행정력에 있어서도 굉장한 분산이, 행정력의 상당한 낭비 요인도 되면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 결정을 하는 부분에 행정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사안에 따라서는 공적 증빙이 없으면 심사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적 보증이라든지 이런 보증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래서 특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권리의 발생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발견을 못 했고 오늘 그 부분을 발견해서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신민호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지원단장님께서는 마치 아이를 잉태도 하기도 전에 아이 낳을 아이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출산을 딸 낳을 것을 준비를 했으면 아들이라면 고치면 됩니다.
조례라는 것이 이것이 천년만년 꿋꿋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면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인 하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지 그것을 마치 법적인 하자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야기된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조례라는 것은 개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이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입법전문관실에서 정책담당관이 오셨는데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의견을? 아니면 추후에 입법연구팀장이 지금 와서 있는데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다시 또 나중에 개정해도 되니까.
신민호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잠깐만요.
차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얼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유가족들한테 생활지원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이 조례가 조금 문제 있다는 것은 사망한 당사자들 생존자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희생자와 유족이 다 해당이 되는데 신고접수와 심사 결정에 어떤 시차가 발생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지급 신청을 한 달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희생자나 유족의 어떤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시차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법에 대해서 깊이가 아직 부족하니까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민호 위원장님도 의견을 주셨지만 나중에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예견이 되는 사항이라 수정하는 부분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신민호 위원장은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개정하자 이 뜻이고, 어차피 지금 이 타임에서 문제가 발견이 됐으니 이것을 수정하고 가자, 집행부 의견은 그것인가요?
저희는 비용추계도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소급해서 하는 것으로.
예, 이제 알겠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정책담당관실 입법연구팀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정확한 한번 의견을 듣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소희 팀장님 발언대로 좀 서 주십시오.
마스크 벗고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실 입법연구팀장 임소희입니다.
방금 지원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법팀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에서 말하고 있는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은 그 대상을 지금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희생자가 아니라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대상이 일단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차가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소급 적용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혜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그게 규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이 있더라도 예산 수립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또 다르게 의견 개진할 게 있습니까?
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주 4·3사건의 조례를 모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 4·3사건은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조사가 아직 10%도 도달하지 않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고 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신고접수 기간이 연장이 되면 신고접수 기간도 1년 이상이 차이가 나고 심사 결정까지도 2년, 3년 차이가 나면 누구는 먼저 해서 먼저 받게 되고 또 먼저 신고를 했는데도 심사 결정이 늦게 나서 생활보조비 지급을 늦게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유족들 간에도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력 부분에 굉장한 분산이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단장님 고생했고요, 신민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집행부 지원단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의회 입법에 대해서 월권 내지는 침해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법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하자가 있는 듯 호도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렵니다마는 그 이상의 어떤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집행관으로서 의견만 피력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그만하시죠.
다른 의견…….
차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저는 11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5년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에요.
어쨌든 조례를 가지고 대부분 우리 위원들이 조례에 참여해 달라고 보면 동료 위원들이니까 보지도 않고 참여라고 눌러줍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참여는 했지만 내용도 모를 때가 솔직히 많았어요. 그것 고백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조례 하나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나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했던 의원님께서도 집행부의 어떤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고 집행부도 의회에서 제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을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그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윤연화 국장님께서 충분히 집행부로서 이야기한 것은 받아들이고 어쨌든 간에 담당 팀장이 오셔서 이 법에는 우리는 유가족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모르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이런 조례의 어떤 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집행부의 의견은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나 지금 조사가 10%나 20% 이내로 하고 있으니 끝난 다음에 하자는 의견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집행부 의견은 그것이고 우리 의견은 결정하면 될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조례를 심사하고 보면서 위원님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오늘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완할 점은 추후에 개정을 해도 되니까 그 이후에 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신민호 의원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문성, 위원장 신민호와 사회교대)
제가 실은 기초의원부터 의정활동을 13년째인데 존경하는 차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조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까지가 어려운 것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어느 시적인 표현이 생각납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그 시구절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아직도 74년의 통한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다소나마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함께한다는 연대의 증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다소 위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15시 15분)

4.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윤연화 단장님께서는 여순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순사건지원단 역점 추진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사건지원단장 윤연화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68회 전라남도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원단에서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 회복 그리고 피해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의 더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오수 기획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양관승 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손용봉 심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성과, 2023년도 여건과 과제, 추진방침,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2년 1월 21일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되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0일까지 총 6794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467건의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에서 사실조사 전문인력 37명을 채용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여순사건의 전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사업과 유적지 현황 조사 및 정비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추진한 제74주기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에 정부 대표가 참석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여순사건 999건을 이관받았습니다. 국비 29억을 확보해 희생자 유족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추진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범위에 전북과 경남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2개 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마는 아직까진 미진한 상태입니다.
2023년에는 전북, 경남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여순사건위원회 경남도,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신고접수율 제고를 이끌어내겠습니다.
3쪽 여건과 과제, 4쪽 2023년도 목표와 추진방침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여순사건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 지원을 위해 유족대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실무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해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문위원회를 분과별로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현안을 수시로 논의하는 등 소통 행보도 강화하겠습니다.
8쪽, 신속한 사실조사입니다. 작년 1월 20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총 679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작년에는 TV 방송을 통해 특별법 시행과 여순사건의 신고접수 안내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공적자료를 활용한 희생자 역추적, 현장 중심의 맨투맨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요원을 확충하고 시군과 자료 공유, 사실조사요원 역량 강화 교육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지원단과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 피해지역에 대한 직권조사 확대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9쪽, 교육문화 연계 홍보를 통한 전국화 사업입니다.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홍보의 다양화로 여순사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여순사건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공연, 문화·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역사 유적지의 체계적 관리 보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여순사건 위령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집단학살지 위령탑 등 여순사건 역사 현장 다크투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여순사건의 역사적 사실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영하여 여순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여순사건 전국화의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10쪽, 체계적인 희생자·유족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희생자와 유족 명부작성, 유족증 발급,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등 희생자와 유족 결정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희생자와 유족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제75주기 합동 추념식과 기념행사가 전남도를 넘어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 12쪽, 여순사건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과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규정 등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담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현재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과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 팀장이 발언대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연화 단장님 이하 실무단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중앙지원단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에 실무지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정말 노고가 많았다는 것, 신고접수를 하는 현장을 몇 차례 방문을 해보니까 없는 인력에 그리고 유적지 매장 추정지가 있는 곳을 발굴하는 작업장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 너무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먼저 신고기간을 연장을 하겠다는 입법예고가 있는데 이 입법예고가 실체화가 됐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 정도에 구체적으로 조사접수를 받을 것 같습니까?
2월 1일부터 입법예고를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는 60일 정도 정상적으로 하면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단축을 많이 해서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월 중부터는 다시 2차 신고접수를 개시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요. 그래서 어쨌든 전남실무단하고 중앙위원회 쪽에서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현장 방문도 언급했지만 다니다 보니까 신고조사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2배 아니면 3배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고 저도 사실 주변의 주민들을 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수는 망마경기장에 체육시설에 접수처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호소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고접수에 비해서 사실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더딘 것은 현실이고 그렇긴 합니다만 처음이다 보니까 더뎠지만 이제는 전문성 부분도 그렇고 업무의 어떤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속도는 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37명의 조사관과 조사요원이 있는데 금년에 국비도 6억 정도가 추가로 확보돼서 42명으로 늘어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사님께서도 말씀 있으시고 해서 조사인력을 저희 현재 실무적으로 15명을 시군도 저희가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군 11명과 저희 도의 4명 그래서 15명 조사관과 사실조사요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하려고 하고, 중앙지원단에서도 진상조사보고단 작성기획단 거기에도 이번에 가급과 나급 그래서 4급과 5급이 두 분이 지금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한자어로 더할 ‘가’자에다 기름 ‘유’자 ‘짜요우’ 이 단어를 종종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어떤 실태조사를 하고 인력이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무단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사실 좀 저는 아쉬웠던 점이 물론 문제 제기를 하고 노력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전라남도 실무단 현장에서 정말 땅을 뛰어다니면서 고생하시는 실무단에게는 더 힘을 실어주고 중앙에 가서 요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물론 그분들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점이 아쉬웠던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단에서 그런 것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끝까지 진행해 주신 것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월 20일 날 남도방송 신문에 보면 여순사건 희생자 제3자 특별신청 규정 없다. 뭐 이런 반발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진상규명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이것은 여수지역 사회 연구소가 900여 명인가 이렇게 신고접수를 특별히 이렇게 접수한 것을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기사처럼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침상에 제3자의 어떤 신고접수도 가능한 상황이고 저희가 신고접수 과정에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고, 여수에서 그렇게 해석했었던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도 그런 것 같애요. 한 분이라도, 1명이라도 더 이 신고접수가 늘어나는 것이 일이 좀 늘어나는, 업무량도 늘어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6000여 명 초기에 정말로 이 1만 5000에서 2만 정도까지도 추정을 하는데 6000여 명을 넘냐 못 넘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특권조사나 이렇게 신고접수 해 주는 것, 그리고 남은 지역 같은 경우도 그런 특권조사를 지금 중앙에서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기사 인터뷰를 하신 분이 저는 상당히 뭔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잘못된 인터뷰일 수도 있고, 언론이 좀 잘못 실었지 않냐라는 판단도 드는데 이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 뭐 있나요, 지금 특별히?
인터뷰하신 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분이요?
혹시 어떤 분 말씀하시는지요?
여기 지금 보면 “여순사건 희생자 제3자 특별신청 규정 없다”라고 반발했던 인터뷰에 응했던 분 있잖아요?
뭐 그분인가 저분인가 모르겠는데 혹시 저는…….
실명이 있으면 거론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이…….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실명까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인터뷰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현장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을 빼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 대한 것도, 조직의 역할에 대한 것도 어찌보면 부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지난해에 정말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전남 실무단에서 전시, 공연, 교육·문화 콘텐츠 제작 등 각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지역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유족회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했는데 일부는 이것을 문화·교육, 홍보, 방송 이런 쪽에 치중이 됐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업무보고 1쪽 말씀하십니까, 주요성과 부분에?
일단은 작년 한 해는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 신고접수를 하면서 역사·문화에 어떤 국민들의 인식개선 부분에도 좀 신경쓰는 과정에 교육·문화사업은 일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초동단계라서 아직은 필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저는 문화·예술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과 유족회에 있어서는 접근하기가 아주 유효한 연결고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좀 들어가더라도, 왜 그러냐면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어떤 다양한 도구, 매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수 한화공장의 14연대 주변에 홍보관이나 교육관 건립도 이야기를 하면서 전국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사업의 어떤 전국화에 대한 이 부분이 물론 업무를 본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를 받고 파악은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성과나 아니면 향후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주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국화 사업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부서도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들 신고접수 시작하면서 인력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그래서 위령사업에 대한, 또 위령사업을 통해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그것을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래서 위령사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 용역비도 국비로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시작을 할 거고요.
또 그 영상물도 예를 들면 고령이 되신 분들은 좀 더 홍보의 어떤 매체의 다양화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우리가 민간단체 보조사업이라든지 또 시군을 통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사업을 확장을 할 거고, 유적지 정비라든지 그것을 하는 반면에 여순사건 전국화를 통한 다크투어 그 부분이 금액은 올해 일단은 1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여수, 순천을 다섯 번 갔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장도 가서 보고 다크투어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또 기존의 다른 역사·문화하고 연계해서 좀 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국민들도 여순사건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늦었지만 올해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더 들여다보고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또 관련 기관단체와 연대해서 좀 더 규모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교육청까지 이렇게 챙기는 것을 봐서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세심하게 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런 여순사건과 유사한 경우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칠레의 ‘산티아고에 비가 내리고’ 칠레전투, 아르헨티나의 ‘5월 어머니들의 노래’ 그리고 우리 5·18 때 광주에서 진행됐던 ‘택시운전사’, 그다음에 ‘화려한 휴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고 여수시에서도 2년 전에 ‘동백’이라는 드라마 형식의 영화를 제작했었는데 혹시 그런 준비를 우리 도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방금 여러 사례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민간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더니 예전에 했던 어떤 단순한 홍보성 그것이 아니고 어떤 연극이라든지 공연 쪽으로도 좀 더 예전보다는 어떤 콘텐츠의 다양성 부분은 조금씩 확대되어 가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추경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추경예산 확보는 우리 신민호 위원장님,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셔야 되겠죠?
추경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혹시 올리게 되면 좀 챙겨줄 수 있도록 합시다요.
사전에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순 추모 열풍으로 인해서 진상규명 관련해서 지금 여수에서는 평화인권문학상이 있고 순천도 여순10·19문학상이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각각 거의 5000∼7000만 원 정도씩을 편성해서 각각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노벨평화상이든 그다음에 5·18문학상이든 제주4·3문학상이든 이런 부분은 거의 지금 하나의 단일화 어떤 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도 그냥 해당 지자체에서는 그대로 같은 문학상을 지금 제정하고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시상도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왕이면 여순10·19문학상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되려면 하나의 단일한 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가 순천시와 여수시에 제안을 해서 3자가 합의를 하든지 해서 이 문학상은 단일하게 가고 기존에 순천과 여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문화예술제나 이런 방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견 좀 주십시오.
그간에 국가에서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을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출발이 그렇게 달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마스터 플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들여다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합일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만이 상생과 화해, 평화, 미래를 위한 여순의 어떤 그 중의 모양인데 벌써 이것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상당히 염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올해 새롭게 인원도 충원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지원단에서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유족회와 그다음에 지역의 각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여순사건이 진상규명이 빨리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인터뷰 문제를 잠깐 질문답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그것을 알고 직접 제가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금시초문이더라고요. 금시초문, 그러니까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가서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그것은 어디 인용해가지고, 위에서 회의하는 것 인용해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어디 기자가 이렇게 그것을 취합해가지고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번에 제가 여순사건 조례를 보면서 아, 그동안에 소통이 너무 안 됐구나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니까 위원들 간에 전부 다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서로 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갖고 머리를 맞대면서 했는데 결과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과정은 그래도 참 험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앞으로 현장에서 서로 간에 자주 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새삼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여순사건지원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월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세팅하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직원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직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갈길이 먼데 이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 그겁니다. 누누이 집행부에다가 질문하고 질의하고 서로 머리 맞대면서 했던 게 전문성이 확보돼야 된다, 아니면 좀 연속성이 돼야 된다, 이 직원들 민간 전문가가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직원들이 좀 더 몇 년 근무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새롭게 이렇게 업무를 또 보다 보니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하고 똑같겠죠. 지금 접수는 몇 건입니까? 지금 보니까…….
접수가 파악해보니까 지금 6498건 이렇게 됐네요?
예, 그 정도 됐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155건 이렇게 됐죠?
그 이후에 2월 7일자로 36건이 추가로 결정이 되어서 191건, 2.8%…….
그 이후에 몇 건 더 됐습니까?
그 전에는 저도 다 확인해봤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앞으로 한 6000건 정도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 해갖고 어떻게 올리겠어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금 벅찰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담회도 좀 하고 세미나도 좀 하면서 이 여순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 하고 다만 하루라도 해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다음 주에 일단은 우리 유족회 대표들 순회 간담회를 먼저 하기로 했고 또 저희 실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위원분들도 다음 주 금요일에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같이 하면서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조사요원도 바뀌신 분도 있고 일부 직원들이 바뀌었거든요, 시군 파견 직원도 그러고. 그래서 역량교육을 우리 사실조사요원이나 시군 직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도 먼저 서로 소통하고 정보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6일에 일단은 간단히 내부에서 교육하는 부분을 할 거고, 조사관님들은 그 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원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같이 해서 워크숍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내부 우리 가족들끼리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위한 어떤 역량을 강화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 업무숙지라든지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뉴얼을 가지고 충분히 행정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예, 그것이 꼭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소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죠?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전문가들로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아니면 민간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 처리가 많은데 상당히 다시 시작하려면 좀 더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조사관 분들은 그전부터 있어서 이 행정이라는 게 인사이동이 있다 그래서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연속성 부분은 분명히 가지고 가는 거고 또 기존에는 소위원회를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굳이 분기에 한번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격월제든 어쩌든 그런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해야 되고…….
그렇죠. 수시로 해야 되겠죠.
중앙지원단에도, 중앙지원단에서는 사실 못 따라가니까 우리한테 너무 빨리 하지 말라는 약간 무언의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이 우리는 일단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서 거꾸로 압박을 하고 필요하면 조직을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도 건의도 할 거고 찾아가서도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인력보강을 통해서라도 좀 신속한 사실조사와 심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국화 부분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단장님이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전국화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전남도도 보니까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게 야, 전남도 같은 경우도 우리 22개 시군이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갈리구나, 동부권 피해를 당했던 그런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는 상당히 이게 온도차가 있구나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남 내에서도 그러는데 전국적으로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시급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장님께서 적극적인 행보를 하셔가지고 일단 직원들부터 세미나를 하든가 간담회를 하든가 적극적으로 하시고 여러 소통채널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 좀 앞으로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좀 더 소통하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서로 도움 주시고 저희가 할 부분은 적극 찾아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아까 그런 부분도 여하튼 간에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유연성 있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잘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우리 여순사건지원단 보면 적은 인력으로도 작년 한 해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주요 개정사항을 특별법, 시행령 나눠서 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말씀하십니까?
일단 시행령 부분은 신고기간은 연말까지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만 법에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 유족도 좀 포함을 해 달라, 그리고 특별재심이라든지 직권재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조항을 이렇게 추가해 달라는 거고 제주 4·3사건처럼 배상과 보상 부분을 직접적으로 거기에 법에 담아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권, 아, 희생자 결정이네요?
직권조사는 할 수 있는데 희생자 결정, 직권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보니까 9건 있습니다, 9건. 우리 그러면 도는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필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 도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저희 집행부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연대해서 소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들에 대한 어떤 정보공유도 하고 저희가 필요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하면서 행정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률안들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노력은 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안건들이 좀 비슷한 안건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수로…….
예, 조금씩만 또…….
그리고 소병철 의원님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눠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 지역만, 저희 전라남도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앞전에 치렀던 조례안도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결론은 이 안건들이 처리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방금 개정사항에서 써놓은 내용들이 처리가 되어지만 저희가 제대로 된 저희 지역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조금 더 분발을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 안건 보면 2021년도부터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8월 김회재 의원님이…….
예, 그런데 아직도 그때 내용은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 이후로 2022년도에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계류 중인 것 보면 상당히 좀 난해하거나 어려움이, 의견충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주종섭 위원님께서 다크투어나 역사·문화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단장님, 저도 작년 저희 여순사건 질의 때 다크투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여수가 14연대 터가 있고 그래서 주가 좀 되는데 순천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으로 저희가 단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코스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전체적인 모델이 한번 나왔으면 싶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시민단체 대표분도 만나고 또 오동도에 여순사건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엑스포 기념관하고 같이 혼용이 되고 있어서 실은 온전한 시설로는 볼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시티투어를 하기는 하는데 그쪽에 여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게 필요 충분하다고 하지만 어떤 제3자적인 측면에서는 실은 다크투어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은 콘텐츠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다른 역사적인 부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그것에 대한 풍광이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역사·문화 유물들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연대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좀 더 스토리텔링화 해서 콘텐츠를 보강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년 좀 더 발전된 그런 부분으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에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참여하는 부분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국화 아닙니까? 제주 4·3하고 비교됐을 때도, 물론 제주 4·3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주 4·3이 됐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저희가 모태를 삼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과정 거친 것을 모델 삼아서 저희는 좀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셔가지고 저희도 전국화, 전국화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쪽의 교육청 관련된 부분도 교육에 관련되어서도 여순사건을 자꾸 얘기를 하면서 코스를 만들고 그런 부분도 주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말씀하셨듯이 한쪽에만 보면 좀 콘텐츠가 약해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어가지고 쭉 한번 보면서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같이 감정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제 인재개발원에도 보니까 우리 과거사라든지 여순사건에 대한 교육과정도 있어서 저희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 역량강화 교육에도 좀 더 정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부터 우리 지역 내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또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교육적인 것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현장에서 투어 형식으로 하면서 좀 보강하고 예를 들면 혹시 5·18과의 연대 가능성 부분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저희 행정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민간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확대해 나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다른 기관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좀 더 키워서 규모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결론은 전국화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조직하고 예산 봐볼게요. 조직, 이게 기획운영팀장하고 조사팀장하고 심사관리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기제가 지금 3명인데 ‘가’급, ‘나’급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급은 우리가 보통 몇 급으로 됩니까?
저희 도에서는 5급입니다.
5급입니까?
그러면 행정6급은 뭐예요? 조사팀장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획운영팀장, 조사팀장은 도 자원이고 일반행정직이고요.
그러면 조사팀장은 몇 급이죠?
그러면 같은 5급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보직이 있는 거고 여기는 임기제라서 팀장 아래 조사관으로 같은 5급상당이지만 팀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몇 페이지입니까? 마지막 18페이지를 읽어보면 각 추진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기획운영팀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외활동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할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사팀장 같은 분들은 임기제 전문직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더 안 나아요?
근데 위원님께서도 오랫 동안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내부의 사정을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분하고 또 조직의 어떤 팀장으로서 직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역할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다른 파트에서도 법률 전문가가 와서 5급이지만 그분이 직위를 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행정에서는 좀 더 어떤 장점보다는 역기능 부분도 있어서 다시 예전처럼 환원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반행정직은, 예를 들면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직원과의 어떤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행정내부적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 부분이 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게 한시조직이지 않습니까, 지원단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또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내에 또 일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그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팀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전국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인력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벅찬 그런 부분도 있겠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저희 도 자원이 7명인데 지금 현재 1명 6급이 결원인 상태이고 나머지는 시군 파견하고 이렇게 조사원이 있다 보니까 실은 그런 부분이, 제가 인력 탓은 하고 싶지 않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즉부터 많이 나왔던 거죠. 인력충원, 민간 전문가가 빨리 보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요구했던 게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2022년 6월 29일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1주년 기념포럼에서 지사님이 멋진 축사하셨어요. 그 축사 내용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지사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함께 유족의 배·보상 문제까지도 해결토록 온 힘을 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오신 지 언제죠?
1월 2일자로 왔습니다.
1월 2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실 거죠.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겉으로 표출을 하는 겁니까, 정책? 일반적으로 정책은 예산과 조직으로 말을 하는 거죠, 정책의 어떤 의지의 표출은.
예,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죠.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어 있어야지만 그 의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지금 여순사건지원단 현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정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그것도 부족하네, 결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에…….
본 위원이 2022년 10월 18일 지사께 질의를 했습니다.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요. “인력충원 필요하다.” 요지는 그겁니다. 인력충원 필요하다. “전문조사관도 대폭 늘려라!” 지금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희생자 결정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로 노력하겠다. 그 노력이 정원이 결원상태입니까? “백몇십 명밖에 안 되니 조례 발의 늦춰주십시오.” 요지 그거잖아요. 그 유족들 제일 나이 어린 유족이 몇 세입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74세, 75세입니다.
74∼75세죠?
지난번 공청회 때 주철희 박사께서 그 말씀을 하시데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랬더니만 엊그저께 이태원 참사 국회에서 100일 추도식을 할 때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또 그 말씀을 하시데요.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자, 단장님! 여순사건을 왜 이렇게 우리가 난리를 합니까? 왜 특별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여순사건지원단을 조직까지 둬서 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가 폭력으로 억울한 피해를 받고 했던 희생자의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상규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겁니까?
단장님은 더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요. 배상, 명예회복 뭐 어쩌고 저쩌고, 중요한 것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비 온 날, 굉장히 아둔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친구가 비를 맞고 있으면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이 돈독한 친구 관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너무나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속이 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로만 갖다가 여순사건 여순사건 하지 말고 유족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접근해보면 좋으련만! 그들의 아픔 지역공동체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함께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에 2021년도에 제정이 되었죠?
그 특별법 목적이 뭡니까?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입니다.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 화합이 뭡니까?
화합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픔으로 같이.
제가 하고자 한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한들 3∼4개월 뒤에 통과된들 조례 집행시기는 2024년 10월 6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 늦춰주십시오. 빠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집행부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인 윤연화 단장께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순사건특별법 시기적인 공간,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시기로 두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1948년 10월 19일에서 1955년 4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왜 1955년 4월 1일까지 뒀습니까?
지리산의 입상통제령이 해제된 그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1955년 4월 1일까지로 뒀을까요, 그냥 생각하면 불과 며칠이면 끝난 거였는데?
이건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그렇게 딱 잘라낼 수 없고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졌던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폭넓게 그 부분을 담고 가기 위해서 했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 특별법의 취지 생각해 보면 이 조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집행부 모양 다 가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조례 발의하면서 발언대에서 잠깐 한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었지만 줄였어요. 이 조례가 위법사항입니까? 단장님, 위법사항이에요? 위법했어요?
아까 위법이라고 하셨잖아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드렸지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조례든지 간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역사는 언제나 발전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 제·개정이 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그게…….
왜 태어나지도 않을 사항을 가지고 지레짐작, 우리가 행정에서 가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측이 되는 부분은 그래도 먼저 잡고 가는…….
(큰소리로) 예측이 되면서도 인원을 늘리지도 않고 여태까지 그렇게 뒷짐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인력 늘려라, 이런 형태로는 함흥차사다!” 그랬는데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직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큰집 핑계 댑니까?
아니, 저희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놈 새끼야 어쩌든 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전라남도 몇 명 이제 했다고 그랬죠?
몇 명 조사 완료했다고 그랬죠?
어느 세월에 하실렵니까?
조사시점까지는 완료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도…….
뭘로 박차를, 그때 본 위원이 10월에 인력 충원해라! 만약에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어버렸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시행령 개정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예측을 하는 행정행위를 한다 하니…….
저희는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계속.
그런 측면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법이라고 그렇게 ‘왈왈왈’ 했어야 될 일입니까?
마치 지금 집행부의 여순을 들여다보는 시각이 놈 새끼처럼 일처럼 보입니다. 놈의 집 아이 무릎 다치고 놈의 집 아이 머리 깨지는, 먼 산 쳐다보듯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싹 바꿔버렸습니까, 또?
인력을 또 싹 바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유지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시군 파견인력들은 1년 단위로 했던 부분이고 우리 절반 이상 조사관이라든지 그 부분은 계속해서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중앙정부 쳐다만 보고 우리가 인력 늘려가지고 준비들 해서 더 악셀레이터 밟았으면 지금 정도면 몇백㎞/h로 달려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호흡 맞춘다고 그러고 연찬회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연찬회 운운해야 될 입장입니까?
연찬회는 좀 더 발전적인 의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이랬지만 거기에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행정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이 부분들을 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 듣게끔 하려고 발버둥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려 집행부에서는 만만디를 하고 있으니 그걸 어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만만디는 아닙니다. 시각차가 있겠지만 오리가 호수에 떠 있기 위해서 무수한 발길질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가 일련의 보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하는 행세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히 분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법이고 뭐고 다 없더라도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거라고!
지사님이 이 조례를 반대하십니까?
아닙니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확실합니까?
지사님이 동의하는데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이었지…….
행정적인 준비가…….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2023년에 이 조례를 시행합니까, 2024년 10월 6일에 합니까? 아직도 2년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행정적인 준비 타령할렵니까?
1년 9개월이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 제정·공포가 되고 하게 되면 2024년 10월이면, 지금 2023년 2월입니다.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요.
1년 9개월이면 작은 시간입니까?
즉 유족의 마음 속에,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은 유족의 최소 연령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단 하루도, 단 한 시간, 일분일초가 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령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연령은 의미가 없어서 저희도 연령은 뺐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는 다 동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소리로) 연령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75세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와 같이.
성찰할 것은 성찰하세요.
왜 자꾸 핑계를 대요? 유족의 마음에서 출발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시늉만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지는 행정을 합니다.
그게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너무 비약이 심하십니다.
(「끝냅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어떤 법령과 조례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절박하게 저한테, 절실하게 공감을 표하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끝내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5.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안전대책을 1호 시책으로 본격 추진하여 치매 어르신 실종과 보이스피싱, 1인 가구 어르신들의 치안을 책임졌으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조만형 위원장님께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역점 추진 시책들을 충분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만 형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368회 임시회를 맞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 5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는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최정운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호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기본 현황,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역점 추진 시책 순입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22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입니다.
2022년은 본격적인 자치경찰 사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을 구축한 해로 총 24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라남도 과학치안 기본계획안 등 총 1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개 시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복지 포인트를 지구대 파출소까지 확대 지급 하는 등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간담회와 도민 정책공모, 정책자문단 운영과 전문성을 가진 대학, 공공기관, 공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남형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체감 안전도는 전 분야 전국 1위, 교통사고 사망자 3년간 감소율이 도 단위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자치경찰 시책 부족,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 부족 등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이는 올해에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나아가겠습니다.
4쪽, 2023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업무 여건과 관련하여 전남은 대외적으로 자치경찰권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 자치경찰 이원화가 예정됨에 따라 이원화 실시에 따른 치안 공백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살인·강도 등 5대 범죄와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단기적으로는 이를 개선할 치안 인프라 구축이, 중장기적으로는 범죄로부터 도민들을 지킬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5쪽, 2023년 운영 방향입니다.
목표와 추진 방침,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부문 12개의 과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7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쪽, 성숙한 위원회 운영과 협력체계 구축 분야 현장 활동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치안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형 사고 등 이슈화된 현장은 직접 점검하고 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10쪽, 재원 확보를 통한 주민 참여형 치안 서비스 확대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사업과 실국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행안부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분야 과태료, 범칙금 등을 이용한 자치경찰 교부세 및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등도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치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 마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교육을 통해 예산 집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시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군의 인력과 예산을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내 전 시군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도에서 구성·운영 중인 실무협의회를 시군 단위까지 확대 구축 해서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간 효율적인 협업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과 실무협의회 구성 등에 적극적인 시군과 공모사업 참여 우수 시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도민 중심의 스마트 공동체 치안 추진 분야의 도민수요·과학기술 기반 범죄예방활동 고도화입니다.
많은 섬, 초고령화 사회, 부족한 전남 치안 인프라 등 열악한 전남의 치안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남형 과학치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자치경찰 과학치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발굴 및 민·산·학 협업을 통해 현장에 적용하여 미래 사회의 치안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서 치안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서 체감 안전도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치안 사각지대로 인식되는 섬 지역에 대해서도 부족한 경찰력을 치안 드론, 스마트 가로등, CCTV 설치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 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보안에서 범죄의 사각지대 없는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쪽,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2022년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보호시설 및 생활지원사 교육, 지문 사전 등록, 배회 감지기 지급, 안전취약노인 문안순찰 등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상담을 위한 해바라기센터와 가정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사회적 약자의 2차 피해 차단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집착형 잔혹범죄 안심 울타리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스마트 도어벨, CCTV 설치,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를 위한 대책과 가해자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을 병행해서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민·관·경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추고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내실화, 아동학대 합동점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등을 전개해서 우리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교통사고 분야 지역안전지수 LEVEL-UP입니다.
교통약자 사고 예방 및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 PM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 헬멧 착용 등에 대한 안전교육과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보호구역 확대, 농기계 등화장치 및 보행의자차 LED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암행순찰차 운영 등 맞춤형 교통 단속을 확대 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도 교통사고 사망자 5개년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야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고령 운전자를 위한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 스마트 교차로 구축 등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동네 교통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자치경찰 민관협력 강화 및 도민 맞춤형 홍보 확대 분야입니다.
자율방범대, 경우회 등 민간단체의 범죄 예방 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업무협약으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치안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자치경찰 도민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다중이용시설, 순찰차, SNS,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의 활력소가 되는 인사·후생· 교육 부분의 소통하고 공감받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자치경찰 보직 임용과 충원율 제고를 통한 충분한 인력 지원으로 치안 서비스를 뒷받침하고, 경찰서장 성과평가 결과가 주민들의 치안 만족도와 직결되도록 치안 현장 중심의 성과평가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자치경찰 직무역량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경찰서별 찾아가는 현장교육 및 자치경찰제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 복지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고, 현장 간담회를 통한 고충 최소화 및 자치경찰사무 추진 유공자 포상으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감사·청렴·인권 자치경찰 정착입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고, 면책 제도 등으로 적극 행정은 장려하되 소극행정은 감사 시 집중 점검해서 도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전문가 교육과 현장 소통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보호와 청렴 의식이 조직 문화로 정착되도록 장려하고, 우수 시책은 적극 발굴하여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분야별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인권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 침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3쪽, 2023년 역점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을 구성·운영을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하여 사업 대상 발굴부터 해결책 마련까지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의 공모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치안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섬 지역 치안 드론 운용 체계를 개발해 시범운영 할 예정입니다.
섬 지역이 많은 우리 도의 치안 환경에 적합한 드론 기체를 개발하여 치안 현장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기체를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신안경찰서 개청에 맞춰 드론 순찰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폭력·가정폭력 전담센터 신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치안 인프라가 열악한 전남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센터를 각 1개씩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피해 상담부터 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 안착입니다.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 295명에서 2022년 200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대까지 낮추기 위해 교육·홍보,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 암행순찰차 운영, 노인 및 마을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자치경찰위원 명단과 32쪽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33쪽 2023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일동은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도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 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경찰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업무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치경찰위원회 책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보기가 쉬웠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성과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체감 안전도 전국 1위, 특히나 또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관리 3년간 감소율 해서 도 단위 전국 1위를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만 형
감사합니다.
저는 PM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계속 각 지자체마다 다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사고 관련돼서 대책 같은 거 지금 16페이지에도 약간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 만 형
지금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 이 부분은 종합대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22년 8월 25일부터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근 90%, 지금 81.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는 그러나 다만 100% 감소하고 오토바이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각각 전반적으로 감소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단속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통 지자체 도보로 다닌다든지 운전을 하다 보면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사용하고 나서 적체해 놓는 장소 예를 들어서 커브길 아니면 보도의 한 중앙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의 커브길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해놓으면, 정차를 시켜놓고 가버리면 개인형 말고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거기에다 놔두고 가버리면 코너 돌다가 갑자기 발견해가지고 좀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 만 형
존경하는 임형석 위원님께서 적합한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다니다 보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것을 자꾸 그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도경을 지휘하는 기관으로서 저희들이 경찰들한테 모든 것을 다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건 상당 부분 지자체의 업무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번호도 없고 소유가 어디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범칙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게 좀 용이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자발적으로 어떤 문화 개선 이게 나가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박문옥 의원님께서 PM 관련해서 그것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을 단속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문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주도나 경기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 조금씩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불편을 해소하려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견인 조치입니다, 그것 관련돼서. 경기도 이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 견인 조치를 하려고 조례를 입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전남지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 만 형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꼭 올리고 싶은데 지금 그것이 결국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원화가 되면 자치경찰 이원제가 되면 그것은 도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관할을 해서 연계해서 그러면 솔직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은 도지사 소속이지만 저희가 자치경찰 시군을 지휘할 수도 없고 도경찰청장만 지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그렇다고 해서 방기하지 않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업을 하고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런 구성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를 만든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을 경찰 쪽에서 할 일과 서로 협업을 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차피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기관들의 또 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협업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끼치니까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조 만 형
예, 말씀대로 그런 공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예방활동 강화 쓰셨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학교 전담 경찰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인력으로 담당 학교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르게 올해 변경이 되나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조 만 형
지금 여기 보면 결국은 그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SPO라고 학교전담경찰관 부분이 수가 제대로 충원도 덜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원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원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학교전담경찰관 부분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정기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SPO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부분을 의제로 다루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경감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인센티브 수당이라든가 좀 더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없을까 해서 의제로 지금 해놓고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
. 그만큼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무경감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인센티브 수당이라든가 좀 더 올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없을까 해서 의제로 지금 해놓고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논의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진행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 만 형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작년 국감에서도 한창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저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 불편함을 체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개선을 위해서라도…….
조 만 형
중간중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년에 예산했을 때 이동형 단속 CCTV 그때는 사진을 못 봤던 것 같은데 13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님, 범죄예방 이동형 CCTV가 올라와 있네요. 지금 이 디자인입니까?
조 만 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태양열인가요?
조 만 형
예, 솔라형 이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광양경찰서에서 서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붙이면서 나중에 전화까지 오셨더라고요, 장흥경찰서에. 옛날 것 아주 싼 것들은 해상도 안 좋고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태양열을 보면 보통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충전,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충전으로도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동이 가능하다고?
조 만 형
충전하면 20일이 가능하다고 제원은 되어 있습니다.
아, 20일이요.
조 만 형
지금 3시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우리가 보통 태양열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루에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하루 뭐라고 해야 되죠, 태양열을 흡수하는 시간이 하루에 보통 보면 3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면 평균치를 받더라고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기로 하는 거니까.
조 만 형
여기는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1회 충전하면 사용 가능일이 20일이라고 제원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저희가 봐보겠습니다.
아, 기본 배터리 내장에 그다음에 태양열 충전.
조 만 형
1일 배터리 소비량이 1일 5Ah (집행부석을 보며) 암페어아워인가?
지금 사용해 보시니까 일단은 오래 쓰는 거죠, 위원장님?
조 만 형
예, 일단은 그런 건데 고려해서 가격이 좀 더 있는 겁니다. 이동형 CCTV가 워낙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화질도 훨씬 낫고요?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보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조 만 형
저희는 결국은 앞으로는 과학치안이고 기술치안입니다.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방인력조차도 줄어든 마당에 잠재적으로 범죄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미리부터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기술력 이런 기계적인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고라든가 또 특별교부세 등 확보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로 20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22페이지에도 과학치안 이렇게 써 놓으셔가지고 아마 이런 과학치안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다 보면 결론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 만 형
과학치안은 저희가 역점적으로 이것은 물론 저희가 고민했던 게 저희가 내년에 5월 25일까지 임기인데요, 저희들 선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까 하는 것 때문에 괜히 건드려가지고 티도 안 나는 것 할까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정말 이것은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학치안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고,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치안 정책자문단을 꾸려서 이번 달에 발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 광주·전남의 유명 대학들, 공기업들 전부 다 개인적으로 발로 뛰어서 좋은 분들을 유치해서 15명 내외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또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순천대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치안 드론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요, 과학치안은 공모에 일단, 과학치안은 R&D 사업 공모를 저희들이 잘 따내야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도에다만 손을 벌리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저희가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발전된 그리고 인력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과학적인 장비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계획하신 거니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있는 동안 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조 만 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년의 빛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전한 전남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권 분권이나 지방분권의 취지 아래에서 도입된 지가 이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그래도 지역의 실정에 맞는 활동이나 그런 정책들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변화를 체감을 못 하시는 도민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앞으로도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좀 더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생각하면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전국 최초 경찰과 함께하는 협력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큰 반응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지금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올해 10개 사업을 선정하셔가지고 사업당 1억씩 지원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요.
조 만 형
예.
선정 방식이나 혹시 추진계획 같은 것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 만 형
저희가 오늘 보고서에는 계획에는 주로 주민참여 또 현장과 함께 이런 코드가 많습니다. 키워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1년 반의 그래도 나름대로 부단하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군 매칭을 해서 10억짜리 사업인데요, 5억, 5억 해서요. 그다음에 계획을 주민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민들이 제일 처음부터 아예 참여를 하고 사업발굴부터 나중 해결방안까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애초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요건이, 신청요건을 가칭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이라고 구성을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경찰 또 주민들 이렇게 참여를 하게끔 만듭니다.
지역별로 하신다는…….
조 만 형
아니, 그 지역 내 예를 들어서 영광에서 한다고 그러면 영광군에서 지역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 사람들하고 논의를 하게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치안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야만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하겠는가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면 한마디로 지역 맞춤형 치안여건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치안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규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다시 개보수한다든가 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게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해서 지역안전주민참여단이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서 기초단계부터 같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조 만 형
예, 개선사업 신청서를 내게 되려면 설치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정말로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 자치경찰이 좀 더 확실한 정착을 하려면 경찰에 자치가 붙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런 의미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영광이니까 영광을 잘 알지 다른 지역은 영광보다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경찰분들도 그렇고 그런 협의체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전남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만 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로가 각 지역의 경계선인데 한 도로로 놓아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도로로 무슨 로로 해가지고 하면 지역의 경계선과 지자체 간의 경계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로의 제한속도가 50으로 되다가 지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60으로 또 되고 있어요, 불과 100m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속도위반에 대한 안내가.
조 만 형
죄송한데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 못 했는데요, 그것은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별로 속도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지자체 편의주의적인 측면 아닙니까, 우리 전라남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 만 형
편의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조금…….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지요?
조 만 형
좀 옹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순천에서 광양을 연결하는 도로가 순광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순천·광양 간 도로이기 때문에 ‘순광로’라고 합니다. 순광로를 지나다 보면 거기는 순천과 광양의 경계선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천은 제한속도가 50인데 막 경계선을 지난 광양은 6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 때 50으로 했다가 60으로 했다가, 똑같은 도로인데.
조 만 형
답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조 만 형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분이 안 풀리신 것 같아서 제가 엄청 조심스럽습니다.
조 만 형
그것은 정말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이 속도제한 부분은 경찰서 속도제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련 사례를 파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속도제한으로 하든 간에 같은 도로선상에서는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만 형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비단 순광로만 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만 다른 데도 거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살펴봤으면 훨씬 더 어떤 생활적인 그 측면에 우리 도민들의 삶의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조 만 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학교 주변에 카메라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저도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영암초등학교 앞에 30㎞ 카메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후문에 그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제 군수와 군민과 대화 때도 군수한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행정권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침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하시니까 지금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 만 형
지금 속도제한이 30㎞짜리가 후문에 있고 정문에 있다는 말씀…….
정문에 있어요.
조 만 형
정문에도 있고 후문에도 있고요?
예, 그런데 후문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나 이렇게 해줘도 무난하고 그러는데…….
조 만 형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소위 일명 민식이법입니까, 그것으로 해서 통과해가지고 속도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식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속도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에서 전향적으로 국비를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특별히 확보해가지고 2억짜리 사업으로 여수에다 신풍초등학교 앞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소방서 바로 옆에 30㎞ 지점이 거기 있는데 거기는 4차선이란 말입니다. 차도 굉장히 많이 왕래하고 그러는데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제를 시켜가지고 킬로수를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항상 30㎞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 왕래하는 차량들이.
조 만 형
그 문제는 작년부터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속도제한이 스쿨존 부분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불편하고 모든 분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을 불편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 불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령 테두리에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제한도 완화를 만약에 쉽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책임이 잘못하면 소위 우리가 독박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신풍초등학교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방금 영암초 부분은 제가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현장을 다음 주에라도 바로 가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히나 생활에 관한 어떤 민원들이 불합리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당연히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법을 지키라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좀 더 현실성이 없는 형태라면, 바로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조 만 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실정에 맞는 형태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 만 형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만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직까지 도민들의 인식이 낮고 참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자치경찰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접기
O 출석공무원
<도민행복소통실>
실장 김명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고석규
사무처장 강창구
전남학숙 관장 김석원
<여순사건지원단>
단장 윤연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만형
사무국장 백혜웅
자치경찰총괄과장 최정운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송희
<의회사무처>
입법연구팀장 임소희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영미
속기공무원 이승균
속기공무원 이 환
속기공무원 신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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