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전남형 생활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협력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문제를 개선하고, 위기의심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및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촘촘한 생활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도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위기가구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각 시군 및 읍면의 대원 구성과 대장·대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도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