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1회 [임시회] 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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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1시 00분
장소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2.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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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2분 개의)

1.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18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6번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춘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전라남도의회 1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366번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전남 도내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통해 습지와 습지 내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습지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습지보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습지 관리 및 조성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습지 관련 지원사업과 민간단체 육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습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 단체들과의 정보 공유, 기술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 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습지보전법에 의하면 습지란 담수, 기수,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토양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합니다.
습지는 생물종의 주요 서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정화 기능까지 있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습지 및 주변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51개소 습지보호지역 중 전남에 11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갯벌로 형성된 습지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숲보다 약 50배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습지의 훼손과 방치를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습지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습지보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는 데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습지보전관리지역 또는 개선지역으로 지정돼 행위를 제한받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습지 보전 활동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수질 정화 기능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습지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것으로 습지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동부지역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국, 부위원장 서대현과 사회교대)
(11시 08분)

2.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국 의원 등 53명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65번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선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대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5번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 안전망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폭염, 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인·영유아와 상습 수해지역이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안 제17조의2는 도지사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25조의2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의 가뭄과 같이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온심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신설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창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취지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전남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직·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그리고 기후위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과 산업 그리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동부지역본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서대현, 위원장 최선국과 사회교대)
(11시 13분)

3.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57명 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4번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정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원을 품은 도시 생태수도 순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선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64번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 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전라남도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불편사항 해소,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안 제5조는 각 시군과 읍면동에 대표인 대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대원으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대장 및 대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취약계층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하고,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치유 프로그램, 우수성과 공유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19년 순수 민·관 자원봉사 조직으로 출발해 생활밀착형 복지안전망으로 자리 잡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창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함창환입니다.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취지입니다.
도민에게 힘이 되고 힘을 주는 전남형 생활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협력기관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으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문제를 개선하고, 위기의심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및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촘촘한 생활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도내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 위기가구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각 시군 및 읍면의 대원 구성과 대장·대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일상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도내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기가구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복지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한춘옥
O 출석공무원
<동부지역본부>
동부지역본부장 안상현
기후생태과장 이범우
<보건복지국>
국장 이상심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함창환
속기공무원 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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