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1회 [임시회] 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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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1시 00분
장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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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개의)

1.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주종섭 의원 등 4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남해안 거점 해양중심도시 여수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7호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률·노무·취업·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동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하며 별도의 휴식 공간이 없어 주로 주차장 등의 실외에서 대기하다보니 하계에는 폭염 및 폭우, 동계에는 폭설과 한파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휴식 공간은 노동자의 피로를 해소시키고 사고 예방 및 업무 능률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서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지금 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설치·운영에서 거기 3항을 보게 되면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까지 나와 있는데 쉼터에서 이러한 기능까지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 질의 먼저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여수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운영 중인데요, 이곳에서 지금 일상적으로 노동 관련 법률과 노무 그리고 취업에 대한 부분도 연계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동노동자 쉼터 공간이 이동하는 노동자들이 그곳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그곳에서 이 정도의 노동 관련된 서비스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기존 쉼터에 관련한 운영비는 전혀 설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센터 설치만 나와 있는데 이것과 연계가 가능합니까?
운영비용에서 설치비용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비용추계서에 보면 전라남도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동자 쉼터 6개소 즉, 지금 현재 여수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무안, 화순 등을 설치하게 되면 매년 두 곳씩 3년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비용추계고요, 나머지 운영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같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동의가 필요하겠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기존에 노동 관련해가지고 이런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 텐데 굳이 쉼터에서 또 사람을, 그래도 나름 전문상담이 필요할 텐데 이런 사람을 써야 될까, 특히나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동노동자 중에 이 쉼터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학습지 교사나 택배기사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보면 대리기사가 주로 중점이 될 것 같은데 대체로 야간시간입니다. 이런 경우에 야간시간에 쉼터에 그런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보통 쉼터를 오후 2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자들이나 법률서비스 할 수 있는 분들이 와 계시면 먼저 와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노동자와 퀵서비스 노동자들까지도 포함되는데 택배노동자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택배노동자라면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급식이나 도시락 같은 경우를 급하게 배달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이 공간을 자주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 여수에서는 대리기사 쉼터에서 이런 법률서비스나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우선 지자체가 합의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라남도의 각 자자체가 이미 이 정도의 부분은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지금 모범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경기도 같은 광역지자체입니다. 경기와 전남은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주요거점도시별로 예를 들면 전남은 전남 동부에 여수, 순천, 광양, 그다음에 목포와 나주, 화순, 무안 남악이죠. 이렇게 하면서 광주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루트를 운영하면서 대리기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요, 거기 운영 기능에 이런 법률과 이런 전문상담까지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추가로 더 전문노무사나 변호사까지 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시설에 지금 여수 같은 경우는 상담자가 이런 부분은 상담을 받고 또 자기가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컨설팅하고 상담해 주고 부족한 것은 더 전문성 있는 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연결을 하는 형태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예, 일자리본부장입니다.
의견 있어요?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이요? 설명하세요.
이 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은 상담하는 인력들은 전문 인력을 상주해서 관리하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여건에서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시군에서 지금 공모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하나가 맞다, 또 완벽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동하고 있는 인력들이라 특정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데 그러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또 시설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군 여건에 맞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종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종섭 의원 퇴장)
(11시 22분)

2.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동욱 의원 등 50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동욱 의원님을 대신하여 공동발의 하신 이재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나주 출신 의원 이재태입니다.
서동욱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369번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라남도는 제조업과 농·축·수산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외국인노동자는 전라남도의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등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차별과 노동권 침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의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고용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통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를 나오면서 1인 시위하신 분들 봤어요. 그분들이 이 조례 관련해서 시위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저희도 듣고 가서 여쭤봤는데요, 보성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의견이 주민등록을 가진 국민으로 외국인은 주민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특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외국인을 집단화하고 정치 세력화해서 우리 국민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지금 그런 정도 얘깁니다.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지금 개인으로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은 전국학부모회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서 여기저기 크고 작은 단체 등에서 많은 항의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우선은 우리 외국인근로자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특히 작년, 올해에 우리 국내 내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문제 때문에 대폭 쿼터가 늘어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업계에 가서 들어보면 고용주 측에서는 상당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임금보다 더 많이 줘도 외국인들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게 외국인 보호 관련된 우리 국내 제도라든지 지자체 도입은 기본 시각이 맨 처음에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인권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상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현재 시점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바라보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현재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또한 기본적인 인권 측면에서의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에 참고하겠습니다.
나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입니다.
저는 조례의 제목에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보호라는 말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를 전라남도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근로자의 보호는 우리 근로관계 법상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 부분은 사업주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해서 기본적으로 전라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구상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호라는 단어 때문에 또 다른 일반 국민들 또 도민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보호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안하신 의원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에 관련된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지원, 보호라는 말이 다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지금 기본권과 인권은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본 실정법상으로도 분명히 노동자로 한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가 조례에 의해서 보호까지 한다는 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무인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반대 의견도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지원하고 우리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 찬성합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문구상 문제인데요, 제11조에 보시면요, 재정지원에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9조 사업은 지원센터의 기능이거든요. 제8조에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쪽 8조의 사업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조문의 문구에 오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정훈 위원님, 지금 보호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이의가 있는가요?
보호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저도 절차가 있다 보니까…….
의견만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수정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예, 수정 발의 아닙니다.
11조 부분에서는 9조가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9조를 8조로 바꾸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도 수정 발의한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아니, 의견만 말씀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의견만 말씀하시면 넘어가고 발의를 정식으로 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수정해야죠. 의견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최정훈 위원님은? 의견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정 발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의견만 말씀하시면 넘어가고 정확하게 하세요.
이 의견이 제가 지금 11조의 문제는 이게 과연 문구상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요?
11조의 문제에서 재정지원에 제7조 및 9조에 따른 사업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9조가 아니라 8조가 맞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9조가 맞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8조가 맞다면 그것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참고로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호 부분에서 타 지역 조례에서 인권보호라는 표현으로 명기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 포괄적인 보호 개념보다는.
인권보호하고 다르죠, 일반적인 보호 개념하고는요. 그것만 좀…….
다른 조례가 제정된 것들 보면 인권보호 부분도 있고 또 권리보호라는 명칭도 씁니다. 대체로 기존에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는 곳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남도처럼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타 지역에서는 외국인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 이렇게 된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호는 받아들이고요, 이것은 이제 된 거고요. 11조 문제에 대해서 9조 조항의 문제 문구가 맞는지 그것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11조 재정지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제7조 및 9조에 따른 사업 추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9조가 센터의 기능이거든요. 그냥 8조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포괄적 개념에서 본다면 ‘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한숙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는 법령에 근거없이 도지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데 있어 법령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한숙경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이재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5분)

3.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49명 발의)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8번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여 기업혁신 경영 요소로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도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 전라남도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납품 등 각종 거래까지 ESG 경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의 선도 역할 이행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의견 있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 최정훈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8분)

4.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숙경 의원 등 10명 발의)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한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 출신 한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380번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여성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여성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낮습니다.
이에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우수사례 발굴·포상’ 이래서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 삭제를, 우리 본부장님! 대부분 우리 조례에 보면 포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가 많이 있거든. 특히 이런 부분은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런데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해버렸네요?
(집행부석을 보며) 다른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 포상하고 그다음에 사례 발굴 부분이 들어 있어서 이 부분에 동의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중복되죠. 우리 여성정책지원관에서 하는 그 사업이 여성경제인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 같은 것 이런 것하고 또 우리 경제국에서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 중복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오로지 여기 개정안에 여성기업에 대한 것인데 제 생각은 포상 이것은 없으면 안 해줘도 되고 있으면 해줘도 되는 것인데 다른 데는 전부 지금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포상을 주거든요, 조례가. 그런데 있는 것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요?
우리 한숙경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삭제보다도 이대로 존치하는 게 안 낫겠어요?
저도 검토해 본 결과 전라남도 포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태균 부의장님 말씀도 참고를 해보니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왜냐 그러면 다른 조례에도 권장 사항은 계속 포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무방하게 우리가 여성기업인들을 계속 권장하려면 우수사례 발표하고 포상도 주는 게 맞잖아요. 안 그러면 이 개정의 이유가 없죠. 보면 상당히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 내용이 꽤 많네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충족한 기업인한테 포상할 수 있고 사례 발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대표발의하신 한숙경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수정 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수정 발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개정안으로 삭제를 해놨는데 원안대로 예전의, 일부개정에 이것은 포함을 시키지 말고 원래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데 개정안 수정 발의를 합니다.
김태균 부의장님께서 지금 현행 제11조 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할 수 있다.’를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므로 제11조는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일자리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한숙경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7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주종섭
O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본부장 유현호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영춘
속기공무원 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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