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최정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68번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탄소저감, 사회공헌,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여 기업혁신 경영 요소로 ESG 경영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기업 수준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도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 전라남도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납품 등 각종 거래까지 ESG 경영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과 도내 공공기관의 ESG 경영의 선도 역할 이행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