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371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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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1시 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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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개의)

1.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 의원 등 59명 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 출신 이철 의원입니다.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장기화된 청년 실업과 고비용의 대학원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대학원생들은 현행 조례의 이자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졸업한 미취업자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려 학생들이 이자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상위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기존에 대학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이자지원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사업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을 5년으로 확대하여 미취업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에 기존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안 제4조6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의 시행규칙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간담회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2.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37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를 맞아 도민의 행복과 전남의 대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위해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함에 따라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진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6조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출장여비 등을 지급 기준 현실화로 현실적인 도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잖아요?
자료 하나라도 붙여놓고 좀 설명을 하든가 하지 여비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여비 규정 자료라도 하나 붙여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 여비 규정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를 좀…….
아니, 국장님 설명을 하더라도 여비 규정은 니 알아서 봐라 이 말이요. 서류를 하나 붙여서 설명을 하든가 해야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로 일비, 숙박비, 식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비 규정을 설명해보세요.
지금 이번에 바뀐 부분은 숙박비가 개정 전에는 서울시가 1박 기준으로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입니다마는 이번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실비 상한액에서 서울시는 10만 원, 광역시는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 의회에서는 사전에 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고쳐놔서 의회는 지금 현재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이 부분이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붙인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그리고 위원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그걸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할 때는 여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뭔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달랑 갖다놓고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하면 여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충실하게 같이 해서, 첨부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1년 정도 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금 1년 정도 약 이 규정을 볼 때 먼저 예산액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예산액은 약 100억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 57억 정도 소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나중에 주로 정산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예산 확보된 상황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비를 현실화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은 해요. 그러면 우리 전라남도청이 지금 공직자들이 1년 출장이 각 국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가? 소요된 예산들이 나온 게 있어요, 각 국별로?
그건 바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각 국별로, 출장지별로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저희들이 2000년, 2021년, 2022년 쭉 해보니까요, 연간 사용액은 평균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지금 사용했던, 이 사업소 통틀어 우리 도청에서 사용했던 여비를 보니 2020년, 2021년, 2022년 해보니까 거의 약 연평균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위원님들이 이 사항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별로 2022년도 사용됐던 여비, 그다음에 숙박비, 출장비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 전남권, 수도권 이런 형태로 지금 광역시로 가는 데도 있잖아요?
좀 분류를 해서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16일날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시 17분)

3.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도지사 제출)

5.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안입니다.
우리 도가 운영 중인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건립 확정됨에 따라서 대상 부지를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교환대상 도유림은 완도군 군외면 대문리 산 109-1번지 등 40필지 완도수목원 내 임야이고 국유림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896-5번지 등 43필지로 남악 오룡산, 순천국가정원 등 10개소로 현재 공원, 정원 등으로 활용 중인 임야입니다.
난대수목원은 2031년 개원을 목표로 2026년까지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2030년까지 인허가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도와 산림청이 각각 토지교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안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지속적인 충원과 재직자 전문교육 확대 등 교육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관은 34실만 운영되고 있어 증가하는 교육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50실 규모의 제3생활관을 건립하여 현장 중심형 재난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8억 정도 추정이 되며 2024년 12월에 완공하여 2025년 1월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안입니다.
2017년에 개교한 소방학교는 옥외훈련시설인 소방종합훈련탑을 운영 중이나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이 가능한 옥내훈련시설 부재로 연간 교육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 필수 재난전문가의 체계적 양성과 민관 기초 소방훈련 강화를 위해 종합재난 대응 훈련시설인 다목적훈련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62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으며, 건립규모는 지상 2층으로부터 실내훈련장, 구조훈련장, 수직맨홀훈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건립하여 2026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공유재산을 정상 취득·처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은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출신 전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처분 대상지를 보니까 대장 가격이 91억이고 취득할 가격이 74억 원이잖아요?
이게 감정평가를 해갖고 가격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지금 가감정식으로 한 거고요, 감정평가는 곧 이 계획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감정평가사 두 양측이 모여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가감정을 했다, 이 말이죠?
개략적으로 가감정을 해본 금액이 이 정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분을 하고 취득을 할 때 가액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가액 차액은 주로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대부분인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는 현금을 지급할…….
현금을, 어차피 정확한 가격은 평가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이게 승인이 나야 지금 감정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 출신 정철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지금 2020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계획별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식당동하고 강의동은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데 지금 부지는 2029년도까지 다 확보는 돼 있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소방교육과장입니다.
지금 소방교육과에서 운영하는 부지가 1단계로는 완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부지 2단계 공사가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의동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부지가 마무리돼가지고요, 부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할 게 2029년도 지휘역량강화센터잖아요?
그 부지도 지금…….
예,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확보는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비만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목적훈련센터 지금 이게 이번 계획 중이시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실내훈련장, 구조훈련장, 수직맨홀훈련장이라고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상 그러니까 생존 수영장이나 수상 이렇게 구조 그런 어떤 훈련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가요?
지금 그것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지금 수상구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운영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양경찰교육원에 지금 수난구조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난구조훈련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교육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아마 수난구조훈련장은 좀 제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게 자연과 더불어서 어떤 댐이나 저수지나 물론 바닷가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적으로 어떤 훈련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터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훈련이나 구조법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수상이 빠졌다는 게 기본적인 어떤 수영장 규모라도 그런 어떤 시설이 계획이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타 소방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도 현지 견학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수면에 따른 수난구조훈련은 저수지를 활용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계곡에서 수난구조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부시설로 수난구조훈련장을 설치했을 경우 저희들이 관리 유지 측면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센터가 됐으면 하고요, 계획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상과 수상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구조율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저도 이렇게 수상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임형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양 출신 임형석 위원입니다.
시설들을 보면 다 필요한 시설이고 적기에 빨리 건립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사업비에 보시면 대부분이 다 도비더라고요, 100%.
지금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해서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 100%만 써져 있으니까 여기는 혹시 센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따로 이렇게 받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국비 50%, 도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받아 놓으니까?
예, 소방안전교부세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시설들도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4개의 시설들이 더 남았거든요. 그 시설도 마찬가지로…….
예, 마찬가지로 소방안전교부세에 의해서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짧게 좀 답변을 드리면요. 굉장히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짓다 보니까 국가시설인데 이 부분은 다른 데하고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소방직도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건물도 예를 들어서 국비나 이런 게 당연히 와가지고 좀 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면 교부세 포함해가지고 5대 5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원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출신 박원종입니다.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까지는 아니고 지금 보면 이 생활관을 건립하시고 나서 교육생들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월에 한 200명에서 250명 사이 정도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활관까지 해가지고 100분 정도, 그 숙소가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 3생활관을 새로 지으시는 게 여기 내용을 보면 2인 1실 기준으로 50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치면 200명 수용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뭐 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은 아니니까 혹시 가능하다면 실을 좀 여유 있게 지으셔가지고 차라리 한두 실이 남는 게 낫지, 평균적으로 210명, 220명이 교육을 받는데 실이 200명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이런 건축을 할 때 쉽게 건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건물을 짓다 보면 그 순간의 수요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좁아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좁아가지고 항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 설계를 하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좀 하셔가지고 저희 전남 소방공무원분들이 사실 섬도 많고 또 워낙 관할하는 구역이 넓다 보니까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훈련장에서라도 훈련은 좀 강하게 받더라도 쉴 때는 좀 넓게 쉴 수 있게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총 하면 200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합숙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 교육하는 인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50실 하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더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하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우리 지금 산림휴양과장님이죠?
우리 산림휴양과장님이 간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예, 처음 왔습니다.
예, 처음 오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지금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노고에, 우리 산림휴양과라든가 동부본부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지금 정원 특별법이 있죠?
예,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특별법이 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특별법입니까, 아니면 정원 특별법입니까?
순천만국가정원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국가정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에는 10년마다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B1급이죠, 지금은?
그런데 A1급으로 국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개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 특별법 안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네요?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 내에?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에서 이제는 책무성을 가지고 하자, 그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산림청이라든가 국가에서 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온도가 달라졌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박 나는 사업이다?
지금 어제까지 292만 명이 방문하셨고요, 아마 지난번에 연휴 때 비가 안 왔으면 한 300만은 돌파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3년에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가 개최된 이후에 2015년부터 국가정원 지정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 1호로 돼 있고요, 울산이 2호 그러면서 각 지자체들이 지금 정원 만들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변모가 되게끔 하는 획기적인 것이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이제 2033년에 정원박람회를 또 개최하게끔 특별법 안에가 명기가 돼 있죠?
그러죠. 그러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A1급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에 요구하거나 앞으로 그러면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이제 국가에 우리 전라남도가 묻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최자인 이번 개최도 산림청,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 개최자로 돼 있고요. 순천시에서도 아마 대한민국 전체 정원을 선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2033년에 아마 또 개최할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의견을 모아서 이번 개최기간이 10월 말까지인데요, 그 안에 또 후방산업이라든가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복안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제시하고 하려면 지금 순천에 국가정원박람회를 2033년에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측면들을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지금 현재 순천 신도심 쪽에가 왕의산이라든가 천극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굉장히 조그마한 야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한번 개발을 해서 어떤 형태로 2033년에 제시해야 되겠다, 어째야 되겠다, 일단 전라남도에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용역이라도 해봐야지만 산림청에다가 2033년에 이렇게 여기를 해보려고 하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00억 규모로 해서 순천 정원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재부 방문 건의 중에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고 순천만하고 연결된 곳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전체로 넓게 지금 잡고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왕의산이나 천극산 그쪽도 사유지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워낙 지금 공시지가가 높아서 아마 산림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계속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역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건의하고 또 촉구하고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라남도가 좀 발빠르게 그렇게 임하면 더 모양새 있게 앞으로 정원산업은 전라남도 순천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라는 그런, 어찌보면 이제 정원하면 전라남도 그리고 순천시 딱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그동안의 정원을 보려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럽을 가서 봤었는데요, 이제 순천정원박람회가 두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 어디 내놔도 자랑할 수 있는 정원이 됐다, 그렇게 다 자부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감안해서 좀 더 확대되고 2033년에는 더 멋지게 될 수 있도록 그 공간적 범위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전라남도에서도 나서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정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목적훈련센터에 대해서 추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우리 사계절 교육훈련장이잖아요, 전천후 교육시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이 교육장도 지금 도민도 활용을 하죠, 우리 의용소방대나?
지금 저희들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의용소방대뿐만 아니고 민간교육을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국가산단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전남경찰청이라든지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틀, 3일로 확대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당일 프로그램인데 1박 2일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아까 내용상으로 보면 최대한 이렇게 관리를 좀 이렇게 예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시설을 지금 이렇게 꾸려가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과 도민이 또 와서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저는 이게 원스톱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상구조안전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금액이 한 62억 정도 되죠?
그래서 저는 수상까지 같이 이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좀 증액을 하시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상안전구조할 수 있는 그것도 포함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수상안전을 받는 것은 맞는데 이제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저수지 가서 생존 수영이나 구난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도민하고 또 우리 소방대원들은 여기 안에서 계속 상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현식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각각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완도군 군외면 소재 도유림 교환)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제3생활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남도 소방학교 다목적훈련센터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접기
O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 철
O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 박현식
희망인재육성과장 장광열
회계과장 이천영
<동부지역본부>
산림휴양과장 김재광
<소방본부>
소방교육과장 정용인
O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이형래
속기공무원 이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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